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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연구_민법

제2편 물권법 - 사례 6 취득시효

6-12. 사례 : 〔법원행시 제41회(2023) 민법 문 2〕 - 설문 1. 2. 3. 4. 5.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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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영 변호사
Sep 09, 2026
제2편 물권법 - 사례 6 취득시효
Contents
甲의 20년 점유위 기본적 사실관계와 달리 — 甲종중의 명의신탁위 기본적 사실관계와 달리 — Y기계의 무단 반출문 제당사자 관계도날짜의 계산설문 1의 쟁점 구조쟁점 ①직접 청구할 수 있는가쟁점 ②채권자대위쟁점 ③기산점 임의선택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丙이 취할 수 있는 두 갈래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날짜의 계산설문 2의 쟁점 구조쟁점 ①근저당권은 유효한가쟁점 ②변제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쟁점 ③乙이 시효완성을 알았는지가 문제되는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시효완성 후 설정된 근저당권과 그 변제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날짜의 계산설문 3의 쟁점 구조쟁점 ①불법행위 손해배상쟁점 ②채무불이행 손해배상쟁점 ③대상청구권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乙에 대한 세 갈래 청구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날짜의 계산설문 4의 쟁점 구조쟁점 ①명의신탁은 유효한가쟁점 ②명의수탁자의 점유는 자주점유인가쟁점 ③분묘 이장·관리·시제가 자주점유로 바꾸는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명의수탁자인 종중원들의 점유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날짜의 계산설문 5의 쟁점 구조쟁점 ①등기부취득시효의 주체는 누구인가쟁점 ②수탁자의 등기 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가쟁점 ③자기 명의 기간은 얼마인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등기명의를 보유하지 않은 신탁자의 등기부취득시효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사실의 순서설문 6의 쟁점 구조쟁점 ①乙은 선의취득하는가쟁점 ②도품·유실물 특칙이 문제되는가쟁점 ③甲은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乙의 선의취득 성부와 甲의 반환청구함께 볼 규정
기출 원문 · 전체본

〔법원행시 제41회(2023) 민법 문 2〕

문 2의 기초사실과 여섯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4·5와 설문 6은 기본적 사실관계와 다른 별개의 사실관계입니다. 설문 1·2·3·4·5·6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2023년 제41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2차시험 (법원행정처)
민법
기본적 사실관계

甲의 20년 점유

설문 1·2·3
○甲은 1985. 1. 1.부터 乙 소유의 X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고 있었다.

(각 설문은 상호 관련성이 없고,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의함) — 사례집 수록문 표기

설문 4·5 관련

위 기본적 사실관계와 달리 — 甲종중의 명의신탁

설문 4·5
○A는 X토지 소유자 B의 주소를 허위 기재하여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고 자백간주에 의한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후 2000. 1. 1. 자신 명의로 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甲종중은 2001. 1. 1. A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종중 명의로 등기하였다가 2002. 1. 1. 乙을 포함한 甲종중원들 명의로 이전등기하는 명의신탁을 하였다.
○종중원들은 X토지에 선대 분묘들을 이장·설치하고 관리인을 두어 관리하며 매년 시제를 지내 왔다.
○이를 알게 된 B는 2017. 1. 1. 위 확정판결에 추완항소하여 원판결을 취소하는 승소확정판결을 받은 후, 2019. 1. 1. 甲종중 및 乙을 포함한 甲종중원들을 상대로 X토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설문 6 관련

위 기본적 사실관계와 달리 — Y기계의 무단 반출

설문 6
○甲은 자신의 X공장과 그 공장 내의 Y기계를 소유·점유하고 있었는데, 어음부도가 나자 도피하였다.
○Y기계와 같은 종류의 기계를 판매하는 상인 B는 甲의 부도 소식을 들은 후 X공장 종업원 A에게 Y기계에 대한 처분권한이 없음을 잘 알고 있었음에도 A에게 ‘Y기계를 나에게 헐값에 팔아라’라고 권유하였고, 이에 A는 甲의 승낙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Y기계를 몰래 반출하여 B에게 매도하였다.
○B는 이를 다시 기계 도매상인 乙에게 매도하였는데, 乙은 Y기계가 야적장에서 관리인도 없이 비를 맞지 않는 정도로만 관리되고 있는 채로 인도받았고 B가 세금계산서를 주지도 않았으므로, Y기계가 정상적인 거래로 인한 물건이 아니었음을 충분히 의심할 여지가 있었다.
문 2

문 제

배점 합계 50점
1
검토 대상10점점유승계인 丙의 등기청구 방법

(위 기본적 사실에 추가하여) 甲은 2010. 1. 1. X토지를 丙에게 양도하여 점유를 이전하였다. X토지 소유자의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때 2019. 1. 1. 丙이 乙에 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X토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모든 권리구제수단 및 그 근거에 대하여 논하시오.

2
검토 대상10점근저당 피담보채무 변제와 구상·부당이득

(위 기본적 사실에 추가하여) 乙은 2008. 5. 1. A로부터 금전을 차용하면서 A 앞으로 X토지에 관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이후 甲은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A에게 피담보채무를 변제하고 A 명의의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하였다. 甲은 대위변제하였음을 이유로 乙을 상대로 구상금 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를 할 수 있는지 그 결론 및 근거에 대해 논하시오.

3
검토 대상10점알면서 한 증여와 甲의 구제수단

(위 기본적 사실에 추가하여) 乙이 甲의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 2008. 6. 1. X토지를 B에게 증여한 경우 甲이 乙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모든 권리구제수단 및 그 근거에 대해 논하시오.

4
검토 대상5점명의수탁자인 종중원의 등기부취득시효 항변

위 소송에서 乙을 포함한 甲종중원들이 등기부시효취득 항변을 할 수 있는지 그 결론 및 이유를 설명하시오.

5
검토 대상5점등기명의 없는 명의신탁자의 등기부취득시효 항변

위 소송에서 甲종중이 등기부시효취득 항변을 할 수 있는지 그 결론 및 이유를 설명하시오.

6
검토 대상10점Y기계의 선의취득과 甲·乙의 법률관계

이 경우 甲과 乙 간의 법률관계를 논하시오.

출처: 2023년 제41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2차시험 민법 문 2(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점유승계인의 등기청구 · 설문 1 (10점)

〔법원행시 제41회(2023) 민법 문 2〕 - 설문 1.

甲의 시효완성
2005. 1. 1.
점유 승계
2010. 1. 1.
청구 시점
2019. 1. 1.
소유자
乙 — 변동 없음
1

당사자 관계도

2019. 1. 1. 기준
甲1985. 1. 1.부터 점유2005. 1. 1. 시효완성시효완성자乙X토지의 등기명의인근저당 설정(설문 2) · 증여(설문 3)등기의무자X 토지20년간 甲이 점유소유자 변동 없음(설문 1)시효완성 후의 사정丙의 점유승계 · 근저당 · 증여설문마다 갈라진다20년 자주점유등기명의시효완성 후의 청구시효완성 후의 처분
점유와 등기설문의 검토 대상그 뒤의 사정
2

날짜의 계산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날짜
1985. 1. 1.
甲이 乙 소유 X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 개시 기산점
2005. 1. 1.
20년 점유취득시효 완성 — 완성 당시 소유자는 乙 완성→ 甲은 乙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
2008. 5. 1.
乙이 A에게 근저당권 설정(설문 2)→ 시효완성 후의 설정이므로 甲이 그 부담을 안고 취득한다
2008. 6. 1.
乙이 시효완성을 알면서 B에게 증여(설문 3)→ 고의로 등기의무를 이행불능에 빠뜨렸다
2010. 1. 1.
甲이 丙에게 점유를 이전(설문 1)→ 점유만 승계되고 등기청구권은 승계되지 않는다
2019. 1. 1.
丙의 청구 시점(설문 1) — 소유자 변동이 없다고 가정 설문 1
3

설문 1의 쟁점 구조

丙은 어떤 방법으로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가 10점

쟁점 ①직접 청구할 수 있는가

전제 사실시효완성으로 생긴 등기청구권은 완성 당시 점유자 甲에게 귀속된 채권
전제 사실점유의 이전만으로는 승계되지 않는다
물음丙이 자기 명의로 직접 구할 수 있는가→ 구할 수 없다. 별도의 채권양도가 없는 한 그대로는 안 된다

쟁점 ②채권자대위

전제 사실피보전권리 = 丙의 甲에 대한 매매 원인 이전등기청구권
전제 사실피대위권리 = 甲의 乙에 대한 시효완성 등기청구권 · 특정채권이므로 무자력 불요
물음어떤 형태로 청구하는가→ 乙에게 「甲 명의」로의 이전등기를 구하고, 이어 甲으로부터 자기 앞으로 이전받는다

쟁점 ③기산점 임의선택

전제 사실등기명의자에 변동이 없으면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전제 사실2019. 1. 1.에서 역산한 1999. 1. 1.을 기산점으로 삼으면 甲·丙의 점유가 통산되어 20년을 채운다
물음직접 청구가 가능해지는가→ 가능하다. 丙 자신이 완성자가 되어 乙에게 「丙 명의」로의 이전등기를 직접 구할 수 있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소유자의 변동이 없다고 가정할 때」라고 못 박았다. 기산점 임의선택이라는 세 번째 길을 열어 주기 위한 전제다. 변동이 있었다면 대위밖에 남지 않는다.
b
청구 시점을 2019. 1. 1.로 특정했다. 역산하면 1999. 1. 1.이 기산점이 된다. 甲의 점유(1985~2010)와 丙의 점유(2010~2019)를 통산하면 정확히 20년이다.
c
「모든 권리구제수단」이라고 복수로 물었다. 대위와 임의선택 두 갈래를 모두 써야 만점이다. 직접 청구가 왜 안 되는지도 먼저 밝혀야 한다.
d
甲의 점유가 25년으로 넉넉하다. 1차 시효(2005. 1. 1.)는 이미 완성되어 있다. 그 효과가 丙에게 넘어가지 않는다는 점이 논점이다.
e
丙이 「양도받아 점유를 이전」받았다. 매매에 기한 등기청구권이 피보전권리가 된다. 대위의 요건이 사실로 주어진 셈이다.
f
배점이 10점이다. 직접 청구의 부정에 서너 줄, 대위에 서너 줄, 임의선택에 서너 줄이면 충분하다. 두 방법의 청구취지가 다르다는 점을 밝힌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점유승계인의 등기청구 · 설문 1 (10점)

〔법원행시 제41회(2023) 민법 문 2〕 - 설문 1. 리딩판례

점유는 승계되어도 등기청구권은 승계되지 않는다는 전원합의체 판결과, 소유자 변동이 없을 때의 기산점 임의선택을 함께 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② · 핵심
점유 자체와 하자만 승계되고 법률효과는 승계되지 않는다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한 자는 그 점유 자체와 하자만을 승계하는 것이지 그 점유로 인한 법률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전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 직접 자기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은 없다.
93다47745 전합
쟁점 ③ · 예외
소유자 변동이 없으면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점유기간 중에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는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주장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20년 이상의 점유 사실이 인정되면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있다.
93다46360 전합
쟁점 ② · 요건
특정채권 보전형 대위는 무자력을 요하지 않는다
등기청구권과 같은 특정채권의 보전을 위한 대위는 책임재산의 보전이 아니라 채무자의 특정이행을 확보하는 데 목적이 있으므로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민법 제404조 제1항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
1994
93다46360
기산점 임의선택
1995
93다47745
전원합의체 — 등기청구권
불승계와 대위
쟁점 ①~③

丙이 취할 수 있는 두 갈래

민법 제199조 제1항 · 제245조 제1항 · 제404조 제1항
리딩대법원 1995. 3. 28. 선고 93다47745 전원합의체 판결[소유권이전등기]
[다수의견] 가. 원래 취득시효제도는 일정한 기간 점유를 계속한 자를 보호하여 그에게 실체법상의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부동산을 20년 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민법 제245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게 되며,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일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이상, 그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나.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한 자는 그 점유 자체와 하자만을 승계하는 것이지 그 점유로 인한 법률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동산을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자신의 전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은 없다. [반대의견] 가. 점유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사람은 그 상실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등기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시효취득을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나. 취득시효기간 만료 후 부동산에 대한 점유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민법 제199조 제1항에 의하여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으므로, 승계한 점유의 시초부터 현재까지 자기가 점유를 계속한 경우와 동일하게 전 점유자를 대위할 필요 없이, 등기부상 소유자에 대하여 직접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가.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제245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고, 그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나.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한 자는 그 점유 자체와 하자만을 승계하는 것이지 그 점유로 인한 법률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현 점유자는 자신의 전 점유자에 대한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은 없다고 밝혔다.
→甲은 1985. 1. 1.부터 20년이 지난 2005. 1. 1. 시효를 완성하여 乙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
→2010. 1. 1. 점유를 승계한 丙은 그 등기청구권을 당연히 취득하지 못하므로 직접 자기 명의의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丙은 甲에 대한 매매 원인 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권리로, 甲의 乙에 대한 시효완성 등기청구권을 피대위권리로 삼아 乙에게 「甲 명의」로의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특정채권 보전형 대위이므로 甲의 무자력은 요건이 아니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184조, 제192조, 제245조 제1항 / 나. 제199조 제1항, 제404조 ·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4.25. 선고 88다카3618 판결, 1990.11.13. 선고 90다카25352 판결, 1991.12.10. 선고 91다32428 판결(폐기), 1992.11.13. 선고 92다14083 판결, 1992.12.11. 선고 92다29665,29672 판결
리딩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46360 전원합의체 판결[건물철거등]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점유기간 중에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20년 이상의 점유 사실이 인정되고 그것이 자주점유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지 않는 한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이는 취득시효완성 후 토지소유자에 변동이 있어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완성되는 경우에도 역시 타당하므로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로서는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점유기간 중에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20년 이상의 점유 사실이 인정되고 그것이 자주점유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지 않는 한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설문이 「소유자의 변동이 없다고 가정」하였으므로 기산점의 임의선택이 허용된다.
→2019. 1. 1.에서 20년을 역산하면 1999. 1. 1.이 기산점이 되고, 甲의 점유기간과 丙의 점유기간을 제199조 제1항에 따라 통산하면 20년이 충족된다.
→따라서 丙은 乙에게 「丙 명의」로의 이전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도 있다. 대위와 임의선택은 청구취지가 정반대이므로 반드시 병렬로 적어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제1항 · 참조판례 대법원 1976.6.22. 선고 76다487, 488 판결, 1982.11.9. 선고 82다565 판결(폐기), 1992.11.10. 선고 92다20774 판결, 1992.11.10. 선고 92다29740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99조 ①점유의 승계의 주장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민법 제245조 ①점유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404조 ①채권자대위권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시효기간 중 등기명의자에 변동이 없으면 어느 20년을 잡아도 상대방이 같아 불이익이 없으므로 기산점의 임의선택이 허용된다. 그 실익은 대위라는 우회로를 거치지 않고 현 점유자가 스스로 완성자가 될 수 있다는 데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사례형 · 근저당 피담보채무의 변제 · 설문 2 (10점)

〔법원행시 제41회(2023) 민법 문 2〕 - 설문 2.

시효완성
2005. 1. 1.
근저당 설정
2008. 5. 1.
甲의 등기·변제
그 이후
결론
청구 기각
1

당사자 관계도

근저당권 말소 후
甲1985. 1. 1.부터 점유2005. 1. 1. 시효완성시효완성자乙X토지의 등기명의인근저당 설정(설문 2) · 증여(설문 3)등기의무자X 토지20년간 甲이 점유소유자 변동 없음(설문 1)시효완성 후의 사정丙의 점유승계 · 근저당 · 증여설문마다 갈라진다20년 자주점유등기명의시효완성 후의 청구시효완성 후의 처분
점유와 등기설문의 검토 대상그 뒤의 사정
2

날짜의 계산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날짜
1985. 1. 1.
甲이 乙 소유 X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 개시 기산점
2005. 1. 1.
20년 점유취득시효 완성 — 완성 당시 소유자는 乙 완성→ 甲은 乙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
2008. 5. 1.
乙이 A에게 근저당권 설정(설문 2)→ 시효완성 후의 설정이므로 甲이 그 부담을 안고 취득한다
2008. 6. 1.
乙이 시효완성을 알면서 B에게 증여(설문 3)→ 고의로 등기의무를 이행불능에 빠뜨렸다
2010. 1. 1.
甲이 丙에게 점유를 이전(설문 1)→ 점유만 승계되고 등기청구권은 승계되지 않는다
2019. 1. 1.
丙의 청구 시점(설문 1) — 소유자 변동이 없다고 가정 설문 1
3

설문 2의 쟁점 구조

甲은 乙에게 구상금·부당이득을 구할 수 있는가 10점

쟁점 ①근저당권은 유효한가

전제 사실시효완성만으로 소유권이 이전되지 않고 등기를 갖추어야 한다
전제 사실등기 전까지 원소유자는 소유자로서 적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물음2008. 5. 1.자 근저당권은→ 적법·유효하다. 甲은 그 부담이 있는 현상 그대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쟁점 ②변제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

전제 사실형식은 타인 채무의 변제이나 실질은 자신이 용인해야 할 부담을 제거한 행위
전제 사실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자기 이익 행위다
물음乙에게 법률상 원인 없는 이득이 생겼는가→ 생기지 않았다. 구상권도 부당이득반환청구권도 인정되지 않는다

쟁점 ③乙이 시효완성을 알았는지가 문제되는가

전제 사실이 법리는 원소유자의 인식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된다
전제 사실알면서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마쳐 준 경우(설문 3)와 구별된다
물음결론은→ 구상금 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근저당 설정일(2008. 5. 1.)을 시효완성일(2005. 1. 1.) 뒤에 두었다. 완성 전이었다면 甲이 이전등기를 마칠 때 원시취득의 반사효로 소멸했을 것이다. 완성 후이므로 인수 대상이다.
b
甲이 「본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변제했다. 이미 소유자가 된 뒤의 변제다. 자기 부동산의 부담을 제거한 것이라는 성격이 더욱 분명해진다.
c
「대위변제하였음을 이유로」라고 청구원인을 적었다. 제3자의 변제(제469조)를 전제로 한 구상 구성이다. 실질이 자기 이익 행위라는 점에서 그 전제가 무너진다.
d
乙의 인식을 적지 않았다. 설문 3과 달리 알았는지 여부가 문제되지 않는다. 이 점이 두 설문을 가르는 축이다.
e
「구상금 청구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라고 두 갈래를 물었다. 둘 다 부정된다. 각각의 요건이 왜 갖추어지지 않는지를 나누어 밝히면 좋다.
f
배점이 10점이다. 시효완성 후의 법률관계에 서너 줄, 변제의 성질에 대여섯 줄, 결론에 한 줄이면 충분하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시효취득자의 변제 · 설문 2 (10점)

〔법원행시 제41회(2023) 민법 문 2〕 - 설문 2. 리딩판례

사례 6-3 설문 1과 같은 법리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전제
등기 전까지 원소유자는 적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타인의 토지를 20년간 점유한 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므로, 점유자가 권리행사를 하거나 원소유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권리취득을 방해하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소유자는 점유자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지기까지 소유자로서 적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005다75910
쟁점 ② · 핵심
변제는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위다
시효취득자가 원소유자에 의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시효취득자가 용인하여야 할 부담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위이므로, 변제액 상당에 대하여 원소유자에게 대위변제를 이유로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부당이득을 이유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2005다75910
쟁점 ③ · 구별
알고 한 처분과는 국면이 다르다
원소유자가 시효완성 이후 등기 전에 제한물권을 설정하는 등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 하여 시효취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다. 알면서 제3자에게 이전등기를 마쳐 주어 등기의무를 이행불능에 빠뜨린 경우(설문 3)와 구별하여야 한다.
2005다75910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
2006
2005다75910
피담보채무 변제와
구상·부당이득의 부정
쟁점 ①~③

시효완성 후 설정된 근저당권과 그 변제

민법 제245조 제1항 · 제469조 · 제741조
리딩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75910 판결[구상금등]
[1] 타인의 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비로소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점유자가 원소유자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등 그 권리행사를 하거나 원소유자가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점유자의 권리취득을 방해하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소유자는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까지는 소유자로서 그 토지에 관한 적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 원소유자가 취득시효의 완성 이후 그 등기가 있기 전에 그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제한물권의 설정, 토지의 현상 변경 등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 하여 시효취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위 처분행위를 통하여 그 토지의 소유권이나 제한물권 등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 및 그 권리취득의 소급효를 들어 대항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니, 이 경우 시효취득자로서는 원소유자의 적법한 권리행사로 인한 현상의 변경이나 제한물권의 설정 등이 이루어진 그 토지의 사실상 혹은 법률상 현상 그대로의 상태에서 등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따라서 시효취득자가 원소유자에 의하여 그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시효취득자가 용인하여야 할 그 토지상의 부담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 할 것이니, 위 변제액 상당에 대하여 원소유자에게 대위변제를 이유로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1] 타인의 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점유자가 원소유자에 대하여 시효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이전등기를 청구하는 등 권리행사를 하거나 원소유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권리취득을 방해하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소유자는 점유자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지기까지 소유자로서 적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하였다.
·[2] 원소유자가 시효완성 이후 등기 전에 토지를 처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는 등 권리를 행사하였다 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니고, 시효취득자는 그러한 권리행사로 이루어진 현상 그대로의 상태에서 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따라서 시효취득자가 원소유자에 의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자신이 용인하여야 할 부담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위이므로, 대위변제를 이유로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부당이득을 이유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밝혔다.
→甲의 시효는 2005. 1. 1. 완성되었으나 그 뒤 등기 전인 2008. 5. 1. 乙이 A에게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이는 원소유자의 적법한 권리행사이므로 그 근저당권은 유효하고, 甲은 그 부담이 있는 현상 그대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甲이 A에게 변제하고 근저당권등기를 말소한 것은 형식상 타인 채무의 변제이더라도 실질은 자기 이익을 위한 행위이므로, 乙에 대한 구상금 청구와 부당이득반환청구는 모두 기각된다.
→이 법리는 원소유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적용된다는 점에서 설문 3(알면서 한 처분)과 구별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45조 제1항, 제247조 제1항 / [2] 민법 제245조 제1항, 제480조, 제741조, 제750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7. 9. 선고 97다53632 판결 / [2]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누5375 판결,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다4509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245조 ①점유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247조 ①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전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민법 제469조제삼자의 변제 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481조변제자의 법정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시효취득이 원시취득이라 하여 완성 후에 설정된 부담까지 씻어 내는 것은 아니다. 소급효(제247조 제1항)는 점유의 적법성을 소급시킬 뿐, 등기 전에 원소유자가 한 처분을 무효로 만들지 않는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사례형 · 알면서 한 증여와 구제수단 · 설문 3 (10점)

〔법원행시 제41회(2023) 민법 문 2〕 - 설문 3.

乙의 인식
시효완성을 알았다
처분
2008. 6. 1. 무상 증여
불법행위
성립
대상청구권
부정
1

당사자 관계도

B 명의 등기 후
甲1985. 1. 1.부터 점유2005. 1. 1. 시효완성시효완성자乙X토지의 등기명의인근저당 설정(설문 2) · 증여(설문 3)등기의무자X 토지20년간 甲이 점유소유자 변동 없음(설문 1)시효완성 후의 사정丙의 점유승계 · 근저당 · 증여설문마다 갈라진다20년 자주점유등기명의시효완성 후의 청구시효완성 후의 처분
점유와 등기설문의 검토 대상그 뒤의 사정
2

날짜의 계산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날짜
1985. 1. 1.
甲이 乙 소유 X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 개시 기산점
2005. 1. 1.
20년 점유취득시효 완성 — 완성 당시 소유자는 乙 완성→ 甲은 乙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
2008. 5. 1.
乙이 A에게 근저당권 설정(설문 2)→ 시효완성 후의 설정이므로 甲이 그 부담을 안고 취득한다
2008. 6. 1.
乙이 시효완성을 알면서 B에게 증여(설문 3)→ 고의로 등기의무를 이행불능에 빠뜨렸다
2010. 1. 1.
甲이 丙에게 점유를 이전(설문 1)→ 점유만 승계되고 등기청구권은 승계되지 않는다
2019. 1. 1.
丙의 청구 시점(설문 1) — 소유자 변동이 없다고 가정 설문 1
3

설문 3의 쟁점 구조

甲은 乙에게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가 10점

쟁점 ①불법행위 손해배상

전제 사실시효완성을 알면서 처분하여 등기의무를 이행불능에 빠뜨렸다
전제 사실등기청구권을 침해하는 고의의 위법행위다
물음성립하는가→ 성립한다. 배상액은 이행불능 당시(처분 시)의 시가 상당액이다

쟁점 ②채무불이행 손해배상

전제 사실甲과 乙 사이에 계약관계가 없다
전제 사실시효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은 법정채권이다
물음제390조로 갈 수 있는가→ 갈 수 없다

쟁점 ③대상청구권

전제 사실이행불능 전 채권자의 권리행사가 있어야 한다 — 그러한 사정이 없다
전제 사실무상 증여여서 대체이익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물음행사할 수 있는가→ 행사할 수 없다. 어느 이유만으로도 결론은 같지만 두 근거를 병기하는 것이 안전하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알았음에도 불구하고」라고 인식을 명시했다. 설문 2와 정반대의 설정이다. 알았다는 사실 하나가 적법한 권리행사를 불법행위로 바꾼다.
b
처분을 「증여」로 했다. 대상청구권의 객체가 없다는 결론이 여기서 나온다. 매도였다면 매매대금이 대상이익이 되었을 것이다.
c
「모든 권리구제수단」이라고 물었다. 성립하는 것(불법행위)만 쓰지 말고 성립하지 않는 것(채무불이행·대상청구권)도 이유와 함께 밝혀야 배점을 채운다.
d
甲이 처분 전에 권리를 주장한 사실이 없다. 대상청구권의 권리행사 요건이 결여된다. 사례 6-6 설문 1에서 「乙에게 청구하였다」는 사실이 있었던 것과 대비된다.
e
B의 적극 가담 여부를 적지 않았다. 적극 가담이 있었다면 증여와 등기가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되어 이행불능 자체가 생기지 않는다. 사정이 없으므로 유효를 전제로 한다.
f
배점이 10점이다. 불법행위에 대여섯 줄, 채무불이행의 부정에 두세 줄, 대상청구권의 부정에 서너 줄을 배분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알면서 한 처분의 책임 · 설문 3 (10점)

〔법원행시 제41회(2023) 민법 문 2〕 - 설문 3. 리딩판례

시효완성을 알고 처분한 소유자의 불법행위책임과, 채무불이행책임의 부정을 정리했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핵심
알고 한 처분은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이전등기를 넘겨줌으로써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의무를 이행불능에 빠뜨려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94다52416
쟁점 ② · 한계
계약관계가 없어 채무불이행책임은 없다
점유자에게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부동산 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부동산을 처분한 소유자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다.
94다4509
쟁점 ③ · 대상
무상 증여에는 대체이익이 없다
대상청구권은 이행불능으로 채무자가 취득한 대체이익을 전제로 한다. 무상 증여에는 그러한 이익이 없고, 이행불능 전에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한 사실도 없어 요건이 갖추어지지 않는다.
민법 제390조 · 해석상 인정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
1995
94다4509
채무불이행책임의
부정
1995
94다52416
알고 한 처분의
불법행위
쟁점 ①~③

乙에 대한 세 갈래 청구

민법 제390조 · 제750조
리딩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2416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가. 전 점유자가 임야를 매수하여 이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오다가 이를 현 점유자에게 매도하고 매도대금 전액을 수령하였고, 현 점유자는 그 임야에서 계속적으로 소와 말의 먹이가 되는 목초를 채취하였으며, 그 동안 현 점유자를 제외하고는 등기부상의 소유자를 포함한그 누구도 그 임야를 관리하거나 점유하여 온 사실이 없었다면, 현 점유자는 그 임야를 매수한 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그 점유사실을 부인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나. 부동산 소유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으로써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불능에 빠뜨려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이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부동산 소유자의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이다. 다. 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사안에서, 그 증여행위는 시효취득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것이고 수증자인 아들이 이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써 아들 명의의 등기는 그 원인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의 등기라고 추단할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부동산 소유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이전등기를 넘겨줌으로써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의무를 이행불능에 빠뜨려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하였다.
·이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소유자의 그러한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라고도 밝혔다.
→乙은 甲의 시효완성(2005. 1. 1.)을 알면서 2008. 6. 1. B에게 X토지를 무상 증여하고 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이는 甲의 이전등기청구권을 고의로 침해한 제750조의 불법행위이고, 배상액은 이행불능 당시(처분 시)의 X토지 시가 상당액이다.
→B의 적극 가담이 있었다면 증여와 등기가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되어 이행불능 자체가 생기지 않았을 것이나, 그러한 사정은 드러나 있지 않다.
참조조문 가.나.다. 민법 제245조 제1항 / 나.다. 제103조, 제108조, 제750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93.2.9. 선고 92다47892 판결, 1994.4.12. 선고 93다60779 판결
리딩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다4509 판결[손해배상(기)]
가.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자가 그 취득시효를 주장하거나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기 이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명의인인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그 시효취득 사실을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나.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하여 먼저 점유자를 상대로 그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진행하고 있던 중에, 상대방이 취득시효의 항변을 한다거나 반소를 제기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 부동산 소유자가 상대방의 시효취득 사실을 알았다고 할 수 없고, 더구나 상대방의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반소청구가 제1심에서 기각된 마당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한 사례. 다. 부동산 점유자에게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부동산 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ㆍ채무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부동산을 처분한 소유자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다.
·다. 부동산 점유자에게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부동산 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부동산을 처분한 소유자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하였다.
·가. 또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거나 이전등기청구를 하기 이전에는 소유자가 시효취득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甲과 乙 사이에는 별도의 계약관계가 없으므로 제390조 채무불이행책임의 전제인 계약상 채무 자체가 없다.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등기청구권은 법정채권이므로 계약상 채무불이행과는 구별된다.
→대상청구권에 관하여는 ㉠ 처분 전에 甲이 시효완성을 주장하거나 등기청구권을 행사한 사정이 없어 권리행사 요건이 결여되고, ㉡ 무상 증여여서 대체이익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 어느 이유만으로도 결론은 같으나 두 근거를 병기하는 것이 안전하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245조, 제750조 / 다. 제390조 ·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89.4.11. 선고 88다카8217 판결, 1993.2.9. 선고 92다47892 판결, 1994.4.12. 선고 93다60779 판결, 1995.6.30. 선고 94다52416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민법 제245조 ①점유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상청구권은 민법에 규정이 없고 해석상 인정되는 권리다. 그래서 요건도 엄격히 새겨진다 — 이행불능과 견련관계 있는 대체이익이 있어야 하고, 판례는 채권자의 사전 권리행사도 요구하는 경향이다. 수용보상금이 남는 수용 사안과 무상 증여 사안을 대비해 두면 이해가 쉽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사례형 · 명의수탁자의 등기부취득시효 · 설문 4 (5점)

〔법원행시 제41회(2023) 민법 문 2〕 - 설문 4.

항변자
乙 등 종중원
지위
명의수탁자
점유의 성질
타주점유
결론
항변 배척
1

당사자 관계도

2019. 1. 1. 제소 시점
BX토지의 진정한 소유자 · 원고2017. 1. 1. 추완항소 승소확정말소청구甲종중2001. 1. 1. 매수·등기 → 2002. 1. 1. 신탁자기 명의 등기는 1년뿐설문 5乙 등 종중원2002. 1. 1. 명의수탁자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설문 4A주소 허위 기재 · 자백간주 승소2000. 1. 1. 등기 — 뒤에 취소② 2002. 1. 1. 명의신탁③ 2019. 1. 1. 말소청구① 2001. 1. 1. 매수원판결 취소로 A 등기는 무효
설문의 검토 대상등기의 계보
2

날짜의 계산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날짜
2000. 1. 1.
A가 주소를 허위 기재하여 자백간주 승소확정판결을 받고 자기 명의로 이전등기→ 뒤에 추완항소로 원판결이 취소되어 원인무효가 된다
2001. 1. 1.
甲종중이 A로부터 매수하여 종중 명의로 등기→ 甲종중의 자기 명의 등기는 여기서 시작된다
2002. 1. 1.
乙을 포함한 甲종중원들 명의로 이전등기 — 명의신탁 설문 4·5→ 甲종중의 자기 명의 등기는 1년으로 끊긴다
(그 후)
종중원들이 선대 분묘를 이장·설치하고 관리인을 두어 관리하며 매년 시제 봉행
2017. 1. 1.
B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을 취소하는 승소확정판결
2019. 1. 1.
B가 甲종중과 종중원들을 상대로 말소등기청구의 소 제기 설문 4·5
3

설문 4의 쟁점 구조

종중원들의 등기부취득시효 항변은 받아들여지는가 5점

쟁점 ①명의신탁은 유효한가

전제 사실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1호 —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을 종중 외의 자 명의로 등기한 경우는 적용 예외
전제 사실조세포탈 등 목적이 없으므로 유효하고 대외적 소유권은 수탁자에게 귀속된다
물음乙 등의 등기는 유효한가→ 대외적으로 유효하다. 문제는 점유의 성질이다

쟁점 ②명의수탁자의 점유는 자주점유인가

전제 사실명의수탁자는 신탁자를 위하여 등기를 보유하는 자 → 권원의 객관적 성질상 타주점유
전제 사실명의신탁으로 등기된 자는 그 사실만으로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도 없다
물음자주점유 요건을 갖추었는가→ 갖추지 못하였다

쟁점 ③분묘 이장·관리·시제가 자주점유로 바꾸는가

전제 사실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되려면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소유의 의사로 점유를 시작하거나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전제 사실외형상 소유자다운 관리행위만으로는 부족하다
물음결론은→ 항변은 배척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선대 분묘들을 이장·설치하고 관리인을 두어 관리하며 매년 시제를 지내」 왔다고 적었다. 외형상 소유자다운 행위를 잔뜩 넣어 자주점유로 보이게 만든 함정이다. 새로운 권원이 없으면 성질은 바뀌지 않는다.
b
「조세포탈 등 목적이 없다」는 사정은 적지 않았지만 유효를 전제로 한다.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1호의 예외 요건이다. 무효였다면 대외적 소유자가 달라져 논의의 틀 자체가 바뀐다.
c
등기부취득시효(제245조 제2항)를 물었다. 10년의 짧은 기간이지만 「소유의 의사」는 점유취득시효와 똑같이 요구된다. 등기가 있다고 자주점유가 되는 것은 아니다.
d
항변의 형태로 물었다. B의 말소청구에 대한 방어다. 항변이 배척되면 말소청구가 인용된다는 흐름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e
배점이 5점이다. 명의신탁의 유효성에 한 줄, 수탁자 점유의 성질에 두세 줄, 관리행위의 평가에 한 줄이면 충분하다.
f
설문 5와 짝을 이룬다. 설문 4는 수탁자(등기는 있으나 자주점유가 아님), 설문 5는 신탁자(자주점유일 수 있으나 등기가 없음)다. 등기부취득시효의 두 요건이 각각 하나씩 결여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명의수탁자의 점유 · 설문 4 (5점)

〔법원행시 제41회(2023) 민법 문 2〕 - 설문 4. 리딩판례

명의수탁자의 점유가 왜 타주점유인지를 정면으로 밝힌 판결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② · 핵심
명의수탁자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가 아니다
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는 그 사실만으로 당연히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물론이고, 설사 그의 점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 할 수 없다.
2001다8097
쟁점 ③ · 전환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되려면 새로운 권원이 필요하다
상속 등으로 점유를 승계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타주점유가 자주점유로 되기 위하여는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를 시작하여야 한다. 외형상 소유자다운 관리행위만으로는 부족하다.
96다25319
쟁점 ① · 전제
종중의 명의신탁은 유효하다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1호는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고 정한다.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1호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
1996
96다25319
타주점유의 전환에
필요한 새로운 권원
2002
2001다8097
명의수탁자의 점유 =
타주점유
쟁점 ②·③

명의수탁자인 종중원들의 점유

민법 제197조 · 제245조 제2항
리딩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8097 판결[토지인도등]
[1] 민법 제204조 제3항과 제205조 제2항에 의하면 점유를 침탈 당하거나 방해를 받은 자의 침탈자 또는 방해자에 대한 청구권은 그 점유를 침탈 당한 날 또는 점유의 방해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제척기간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형성권이 아니라 통상의 청구권인 점과 점유의 침탈 또는 방해의 상태가 일정한 기간을 지나게 되면 그대로 사회의 평온한 상태가 되고 이를 복구하는 것이 오히려 평화질서의 교란으로 볼 수 있게 되므로 일정한 기간을 지난 후에는 원상회복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점유제도의 이상에 맞고 여기에 점유의 회수 또는 방해제거 등 청구권에 단기의 제척기간을 두는 이유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의 제척기간은 재판외에서 권리행사하는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반드시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이른바 출소기간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2] 부동산의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결과 제2매매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인 제2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제2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확정판결에 따라 마쳐졌다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제1매수인이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3] 당초의 매도인이 사망하고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공동상속인 중 1인으로서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대리인임을 자칭하는 자와 제2매수인 사이에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제2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그 제2매매계약이 제2매수인이 그 공동상속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결과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라면, 위 제2매매계약에 직접 관여한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 관하여 뿐만 아니라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그 매매계약 및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는 그 사실만으로 당연히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물론이고 설사 그의 점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 할 수 없는 것이고, 한편 명의신탁자가 스스로 점유를 계속하면서 등기명의를 수탁자에게 이전한 경우에 수탁자의 등기명의를 신탁자의 등기명의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4] 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는 그 사실만으로 당연히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물론이고, 설사 그의 점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 할 수 없다고 하였다.
·또한 명의신탁자가 스스로 점유를 계속하면서 등기명의를 수탁자에게 이전한 경우에 수탁자의 등기명의를 신탁자의 등기명의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설문 5의 근거이기도 하다).
→甲종중이 2002. 1. 1. 乙 등 종중원들에게 한 명의신탁은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1호에 따라 유효하므로 대외적 소유권은 수탁자들에게 귀속된다.
→그러나 乙 등의 점유는 권원의 객관적 성질상 타주점유이므로 제245조 제2항의 「소유의 의사」 요건을 갖추지 못한다.
→선대 분묘의 이장·설치, 관리인 선임, 매년 시제 봉행 등 외형상 소유자다운 행위가 있어도 새로운 권원으로 소유의 의사를 개시한 사정이 없는 이상 점유의 성질은 바뀌지 않는다.
→따라서 乙 등의 등기부취득시효 항변은 자주점유 요건 결여로 배척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04조 제3항, 제205조 제2항 / [2] 민법 제103조,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04조 / [3] 민법 제103조 / [4]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제197조, 제245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72. 2. 22. 선고 71다2641 판결(집20-1, 민115) / [4]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5다카1644 판결,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27655 판결,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20415 판결,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다7403 판결
동지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19 판결[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1]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고, 선대의 점유가 타주점유인 경우 선대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점유를 승계한 자의 점유도 상속 전과 그 성질 내지 태양을 달리하지 않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는 될 수 없고, 그 점유가 자주점유가 되기 위하여는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을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를 시작하여야 한다. [2] 점유자가 보증서를 발급할 자격이 없는 보증인들의 보증서에 의하여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는 사실만으로는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점유자의 점유승계가 상속에 의한 경우, 피상속인의 점유의 성질에 관하여 심리하여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인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의 점유의 성질을 밝히지 아니 한 채 상속인의 점유만을 따로 분리하여 자주점유라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1] 선대의 점유가 타주점유인 경우 상속에 의하여 점유를 승계한 자의 점유도 상속 전과 그 성질 내지 태양을 달리하지 않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로는 될 수 없고, 자주점유가 되기 위하여는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을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를 시작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2] 점유자가 보증서를 발급할 자격이 없는 보증인들의 보증서에 의하여 자기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는 사실만으로는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도 밝혔다.
→타주점유의 전환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권원」이나 「소유의 의사의 표시」이지 외형상의 관리행위가 아니다.
→등기를 마쳤다는 사실만으로도 소유의 의사가 표시되었다고 볼 수 없다는 판시는 이 사안에 그대로 적용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99조, 제245조 / [2] 민법 제199조, 제197조, 제245조 / [3] 민법 제199조, 제245조 · 참조판례 [1][3] 대법원 1975. 5. 13. 선고 74다2136 판결,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다카550 판결,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19884 판결,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30062 판결,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다7403 판결 / [2] 대법원 1966. 10. 18. 선고 66다1256 판결(집14-3, 민157), 대법원 1975. 9. 23. 선고 74다2091, 2092 판결,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다카95 판결,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51723, 51730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97조 ①점유의 태양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197조 ②점유의 태양의 변경 선의의 점유자라도 본권에 관한 소에 패소한 때에는 그 소가 제기된 때로부터 악의의 점유자로 본다.
민법 제245조 ②등기부취득시효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1호종중에 대한 특례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로서 조세 포탈, 강제집행의 면탈 또는 법령상 제한의 회피를 목적으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 및 제12조 제1항·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등기부취득시효는 기간이 10년으로 짧은 대신 「등기」와 「선의·무과실」이라는 요건이 더해질 뿐, 「소유의 의사」라는 요건은 점유취득시효와 똑같이 요구된다. 등기가 있다고 자주점유가 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이 이 설문의 전부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사례형 · 신탁자의 등기부취득시효 · 설문 5 (5점)

〔법원행시 제41회(2023) 민법 문 2〕 - 설문 5.

항변자
甲종중
자기 명의 등기
2001~2002 (1년)
그 후
수탁자 명의 — 합산 불가
결론
항변 배척
1

당사자 관계도

2019. 1. 1. 제소 시점
BX토지의 진정한 소유자 · 원고2017. 1. 1. 추완항소 승소확정말소청구甲종중2001. 1. 1. 매수·등기 → 2002. 1. 1. 신탁자기 명의 등기는 1년뿐설문 5乙 등 종중원2002. 1. 1. 명의수탁자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설문 4A주소 허위 기재 · 자백간주 승소2000. 1. 1. 등기 — 뒤에 취소② 2002. 1. 1. 명의신탁③ 2019. 1. 1. 말소청구① 2001. 1. 1. 매수원판결 취소로 A 등기는 무효
설문의 검토 대상등기의 계보
2

날짜의 계산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날짜
2000. 1. 1.
A가 주소를 허위 기재하여 자백간주 승소확정판결을 받고 자기 명의로 이전등기→ 뒤에 추완항소로 원판결이 취소되어 원인무효가 된다
2001. 1. 1.
甲종중이 A로부터 매수하여 종중 명의로 등기→ 甲종중의 자기 명의 등기는 여기서 시작된다
2002. 1. 1.
乙을 포함한 甲종중원들 명의로 이전등기 — 명의신탁 설문 4·5→ 甲종중의 자기 명의 등기는 1년으로 끊긴다
(그 후)
종중원들이 선대 분묘를 이장·설치하고 관리인을 두어 관리하며 매년 시제 봉행
2017. 1. 1.
B가 추완항소하여 원판결을 취소하는 승소확정판결
2019. 1. 1.
B가 甲종중과 종중원들을 상대로 말소등기청구의 소 제기 설문 4·5
3

설문 5의 쟁점 구조

甲종중의 등기부취득시효 항변은 받아들여지는가 5점

쟁점 ①등기부취득시효의 주체는 누구인가

전제 사실제245조 제2항 —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점유한 경우
전제 사실등기명의를 보유하지 않은 자는 그 주체가 될 수 없다
물음甲종중은 주체가 되는가→ 자기 명의 등기를 보유한 기간에 한하여만 주체가 된다

쟁점 ②수탁자의 등기 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가

전제 사실수탁자의 등기를 신탁자의 등기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전제 사실합산을 허용하면 등기를 갖추지 않은 자를 보호하는 결과가 되어 제도 취지에 반한다
물음합산이 되는가→ 되지 않는다

쟁점 ③자기 명의 기간은 얼마인가

전제 사실2001. 1. 1.부터 2002. 1. 1.까지 1년에 불과하다
전제 사실그 후 2019. 1. 1.까지 약 17년간 자기 명의 등기가 없었다
물음10년 요건을 충족하는가→ 충족하지 못한다. 항변은 배척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甲종중의 자기 명의 등기 기간을 정확히 1년으로 잘랐다. 10년에 턱없이 모자란다. 수탁자의 등기 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지가 유일한 쟁점이 되도록 만든 배치다.
b
명의신탁이 유효하다는 점은 설문 4와 같다. 유효하기에 대외적 소유권이 수탁자에게 있고, 그래서 신탁자의 등기가 끊긴 것이다. 무효였다면 논의가 달라진다.
c
설문 4와 정확히 반대의 결여다. 설문 4는 등기는 있으나 자주점유가 아니고, 설문 5는 자주점유일 수 있으나 등기가 없다. 등기부취득시효의 두 요건을 각각 하나씩 묻는다.
d
「등기부시효취득」이라는 용어를 그대로 썼다. 점유취득시효(제245조 제1항)와 혼동하지 말라는 신호다. 점유취득시효였다면 등기 요건이 없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e
배점이 5점이다. 제도의 주체에 한 줄, 합산 불가의 이유에 두세 줄, 기간 계산에 한 줄이면 충분하다.
f
종중이 스스로 점유했는지는 적지 않았다. 점유 여부를 따질 필요도 없이 등기 요건에서 걸린다. 가장 짧은 길로 결론을 내는 것이 요령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신탁자의 등기 기간 · 설문 5 (5점)

〔법원행시 제41회(2023) 민법 문 2〕 - 설문 5. 리딩판례

수탁자의 등기를 신탁자의 등기로 볼 수 없다는 판시가 이 설문의 답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②· 핵심
수탁자의 등기를 신탁자의 등기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 없다
명의신탁자가 스스로 점유를 계속하면서 등기명의를 수탁자에게 이전한 경우에 수탁자의 등기명의를 신탁자의 등기명의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2001다8097
쟁점 ① · 주체
등기부취득시효는 등기를 갖춘 자를 보호한다
제24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 없이 점유한 때에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한다. 등기명의를 보유하지 않은 명의신탁자는 그 주체가 될 수 없다.
민법 제245조 제2항
쟁점 ③ · 계산
자기 명의 기간은 1년에 불과하다
甲종중이 자기 명의 등기를 보유한 기간은 2001. 1. 1.부터 2002. 1. 1.까지이고, 그 후 B의 소 제기일인 2019. 1. 1.까지 약 17년간 자기 명의 등기가 없었다. 단절된 등기이므로 합산하더라도 10년 요건을 충족할 수 없다.
민법 제245조 제2항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
2002
2001다8097
수탁자의 등기 ≠
신탁자의 등기
쟁점 ①~③

등기명의를 보유하지 않은 신탁자의 등기부취득시효

민법 제245조 제2항
리딩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8097 판결[토지인도등]
[1] 민법 제204조 제3항과 제205조 제2항에 의하면 점유를 침탈 당하거나 방해를 받은 자의 침탈자 또는 방해자에 대한 청구권은 그 점유를 침탈 당한 날 또는 점유의 방해행위가 종료된 날로부터 1년 내에 행사하여야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제척기간의 대상이 되는 권리는 형성권이 아니라 통상의 청구권인 점과 점유의 침탈 또는 방해의 상태가 일정한 기간을 지나게 되면 그대로 사회의 평온한 상태가 되고 이를 복구하는 것이 오히려 평화질서의 교란으로 볼 수 있게 되므로 일정한 기간을 지난 후에는 원상회복을 허용하지 않는 것이 점유제도의 이상에 맞고 여기에 점유의 회수 또는 방해제거 등 청구권에 단기의 제척기간을 두는 이유가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위의 제척기간은 재판외에서 권리행사하는 것으로 족한 기간이 아니라 반드시 그 기간 내에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이른바 출소기간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2] 부동산의 제2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결과 제2매매계약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에, 그 무효인 제2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하는 제2매수인 앞으로의 소유권이전등기가 확정판결에 따라 마쳐졌다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는 제1매수인이 위 소유권이전등기의 무효를 주장할 수 있다. [3] 당초의 매도인이 사망하고 상속이 이루어진 후에 공동상속인 중 1인으로서 다른 공동상속인들의 대리인임을 자칭하는 자와 제2매수인 사이에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제2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데 그 제2매매계약이 제2매수인이 그 공동상속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결과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무효인 경우라면, 위 제2매매계약에 직접 관여한 공동상속인의 상속분에 관하여 뿐만 아니라 부동산 전부에 관하여 그 매매계약 및 그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가 무효인 것으로 보아야 한다. [4] 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는 그 사실만으로 당연히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음은 물론이고 설사 그의 점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 할 수 없는 것이고, 한편 명의신탁자가 스스로 점유를 계속하면서 등기명의를 수탁자에게 이전한 경우에 수탁자의 등기명의를 신탁자의 등기명의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4] 명의신탁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된 자는 그 사실만으로 당연히 부동산을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고, 설사 그의 점유가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라 할 수 없다고 하였다.
·한편 명의신탁자가 스스로 점유를 계속하면서 등기명의를 수탁자에게 이전한 경우에 수탁자의 등기명의를 신탁자의 등기명의와 동일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등기부취득시효는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를 보호하는 제도이므로, 등기명의를 보유하지 않은 명의신탁자는 그 주체가 될 수 없다.
→대외적으로 유효한 수탁자의 등기라도 이를 신탁자의 등기 기간으로 귀속시킬 수 없다. 합산을 허용하면 등기를 갖추지 않은 자를 보호하는 결과가 되어 제도 취지에 반하기 때문이다.
→甲종중이 자기 명의 등기를 보유한 기간은 2001. 1. 1.부터 2002. 1. 1.까지 1년에 불과하고, 이후 수탁자들 명의의 등기는 甲종중의 등기로 산입되지 않으므로 10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따라서 甲종중의 등기부취득시효 항변도 배척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04조 제3항, 제205조 제2항 / [2] 민법 제103조,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04조 / [3] 민법 제103조 / [4]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제197조, 제245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72. 2. 22. 선고 71다2641 판결(집20-1, 민115) / [4] 대법원 1987. 11. 10. 선고 85다카1644 판결,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27655 판결, 대법원 1992. 8. 18. 선고 92다20415 판결,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다7403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245조 ①점유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245조 ②등기부취득시효 부동산의 소유자로 등기한 자가 1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부동산을 점유한 때에는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1호종중에 대한 특례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로서 탈법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설문 4와 설문 5를 나란히 놓으면 등기부취득시효의 두 축이 드러난다. 수탁자는 「등기 ○ · 자주점유 ✕」, 신탁자는 「자주점유 가능 · 등기 ✕」다. 명의신탁이라는 하나의 구조가 두 사람 모두에게서 요건을 하나씩 앗아 간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사례형 · 동산 선의취득과 무과실 · 설문 6 (10점)

〔법원행시 제41회(2023) 민법 문 2〕 - 설문 6.

A의 지위
점유보조자 · 무권리자
B의 인식
악의
乙의 사정
의심할 여지 충분
결론
선의취득 ✕
1

당사자 관계도

乙이 인도받은 뒤
甲X공장·Y기계의 소유자어음부도로 도피 — 소유권은 그대로반환청구권자AX공장 종업원 · 점유보조자승낙 없이 몰래 반출·매도무권리자B동종 기계 판매 상인처분권한 없음을 알면서 헐값 권유악의乙기계 도매상 · 현 점유자의심할 여지 충분 — 과실 인정① 무단 반출② 헐값 매도③ 전매 · 인도④ 소유물반환청구(제213조)
무권리의 연쇄甲의 청구
2

사실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건
(도피)
甲이 어음부도로 도피 — Y기계는 X공장에 남아 있음
①
동종 기계 상인 B가 처분권한 없음을 알면서 종업원 A에게 「헐값에 팔아라」 권유→ B는 처음부터 악의다
②
A가 甲의 승낙 없이 Y기계를 몰래 반출하여 B에게 매도→ 점유보조자의 무단 처분 — 위탁물 횡령에 준한다
③
B가 기계 도매상 乙에게 전매·인도→ 야적장 무관리 보관, 세금계산서 미발급 — 의심할 여지가 충분했다
④
甲의 소유물반환청구 설문 6
3

설문 6의 쟁점 구조

甲과 乙 사이의 법률관계는 어떠한가 10점

쟁점 ①乙은 선의취득하는가

전제 사실선의는 추정되지만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 양수인이 스스로 증명하여야 한다
전제 사실야적장 무관리 보관과 세금계산서 미발급이라는 비정상 거래 징표가 있었다
물음무과실이 인정되는가→ 인정되지 않는다. 기계 도매상으로서 처분권원을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

쟁점 ②도품·유실물 특칙이 문제되는가

전제 사실점유보조자가 위탁관계를 이용해 임의로 처분한 횡령물은 도품·유실물이 아니다
전제 사실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점유를 이탈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물음제250조를 검토해야 하는가→ 검토할 필요가 없다. 선의취득이 부정되므로 특칙을 따질 국면 자체가 오지 않는다

쟁점 ③甲은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가

전제 사실소유권은 여전히 甲에게 있고 乙은 무권한 점유자다
전제 사실제213조 본문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물음결론은→ 甲의 소유물반환청구는 인용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B를 「Y기계와 같은 종류의 기계를 판매하는 상인」으로 설정했다. 제251조(경매·공개시장·동종 상인에게서 매수)의 냄새를 풍기지만, B는 악의여서 선의취득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
b
乙에게 「의심할 여지가 충분했다」는 사정을 세 가지나 넣었다. 야적장 보관, 관리인 부재, 세금계산서 미발급이다. 무과실의 증명책임이 乙에게 있으므로 이 사정들이 결정적이다.
c
A를 「X공장 종업원」으로 했다. 점유보조자다. 그가 무단 반출한 물건은 도품이 아니라 횡령물에 준하여 제250조의 적용 대상이 아니다.
d
「甲과 乙 간의 법률관계를 논하시오」라고 넓게 물었다. 선의취득의 성부 → 소유권의 귀속 → 반환청구권의 순서로 정리하면 된다. B에 대한 관계는 묻지 않았다.
e
乙이 「기계 도매상」이다. 전문가에게는 더 높은 주의가 요구된다. 같은 사정이라도 일반인이었다면 무과실이 인정될 여지가 있었다.
f
甲이 도피 중이다. 甲의 승낙이 없었다는 점, 그리고 A의 반출이 은밀했다는 점이 자연스럽게 설명된다.
g
배점이 10점이다. 선의취득의 요건과 무과실의 증명책임에 대여섯 줄, 도품·유실물 특칙의 배제에 두세 줄, 반환청구에 두 줄을 배분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선의취득과 무과실의 증명 · 설문 6 (10점)

〔법원행시 제41회(2023) 민법 문 2〕 - 설문 6. 리딩판례

선의·무과실의 기준시와 도품·유실물의 범위를 함께 다룬 판결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증명책임
선의는 추정되나 무과실은 추정되지 않는다
제197조 제1항이 점유자의 선의를 추정하므로 선의취득의 선의 요건도 추정되고 원소유자가 악의를 증명하여야 하나, 무과실은 추정 규정이 없어 양수인이 적극적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91다70
쟁점 ① · 기준시
선의·무과실의 기준시는 물권행위가 완성되는 때
제249조가 규정하는 선의·무과실의 기준시점은 물권행위가 완성되는 때이므로, 물권적 합의가 인도보다 먼저 행하여지면 인도된 때를, 인도가 물권적 합의보다 먼저 행하여지면 물권적 합의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한다.
91다70
쟁점 ② · 특칙
횡령물은 도품·유실물이 아니다
제250조·제251조 소정의 도품·유실물이란 원권리자로부터 점유를 수탁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제3자에게 부정 처분한 위탁물 횡령의 경우는 포함되지 않고, 점유보조자 내지 소지기관의 횡령처럼 형사법상 절도죄가 되는 경우도 마찬가지다.
91다70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
1991
91다70
무과실의 증명책임과
도품·유실물의 범위
쟁점 ①~③

乙의 선의취득 성부와 甲의 반환청구

민법 제213조 · 제249조 · 제250조
리딩대법원 1991. 3. 22. 선고 91다70 판결[동산인도]
가. 민법 제249조가 규정하는 선의 무과실의 기준시점은 물권행위가 완성되는 때인 것이므로 물권적 합의가 동산의 인도보다 먼저 행하여 지면 인도된 때를, 인도가 물권적 합의보다 먼저 행하여지면 물권적 합의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나. 민법 제250조, 제251조 소정의 도품, 유실물이란 원권리자로부터 점유를 수탁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제3자에게 부정 처분한 경우와 같은 위탁물 횡령의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하고 또한 점유보조자 내지 소지기관의 횡령처럼 형사법상 절도죄가 되는 경우도 형사법과 민사법의 경우를 동일시 해야 하는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진정한 권리자와 선의의 거래 상대방간의 이익형량의 필요성에 있어서 위탁물 횡령의 경우와 다를 바 없으므로 이 역시 민법 제250조의 도품·유실물에 해당되지 않는다. 다. 민법 제251조는 민법 제249조와 제250조를 전제로 하고 있는 규정이므로 무과실도 당연한 요건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가. 제249조가 규정하는 선의·무과실의 기준시점은 물권행위가 완성되는 때이므로, 물권적 합의가 동산의 인도보다 먼저 행하여지면 인도된 때를, 인도가 물권적 합의보다 먼저 행하여지면 물권적 합의가 이루어진 때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나. 제250조·제251조 소정의 도품·유실물이란 원권리자로부터 점유를 수탁한 사람이 적극적으로 제3자에게 부정 처분한 경우와 같은 위탁물 횡령의 경우는 포함되지 아니하고, 점유보조자 내지 소지기관의 횡령처럼 형사법상 절도죄가 되는 경우도 형사법과 민사법을 동일시해야 하는 것은 아니어서 도품·유실물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 제251조는 제249조와 제250조를 전제로 하는 규정이므로 무과실도 당연한 요건이라고 해석하여야 한다.
→A는 甲 소유 Y기계를 무단 반출한 무권리자이고, B는 A에게 처분권한이 없음을 알면서 헐값에 취득한 악의의 무권리자다.
→乙은 B로부터 매수·인도받았으나, 기계 도매상으로서 야적장에 관리인 없이 보관되어 있던 정황과 세금계산서 미발급이라는 비정상 거래 징표가 있었음에도 처분권원을 확인하지 않았다. 무과실의 증명책임이 乙에게 있는 이상 과실이 인정되어 제249조의 선의취득은 성립하지 않는다.
→A는 X공장 종업원, 즉 점유보조자이므로 그가 무단 반출한 Y기계는 도품·유실물에 해당하지 않아 제250조의 특칙도 문제되지 않는다.
→따라서 Y기계의 소유권은 여전히 甲에게 있고 乙은 무권한 점유자이므로, 甲은 제213조 본문에 따라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가.민법 제249조 / 나.다. 민법 제250조, 제251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97조 ①점유의 태양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민법 제249조선의취득 평온, 공연하게 동산을 양수한 자가 선의이며 과실없이 그 동산을 점유한 경우에는 양도인이 정당한 소유자가 아닌 때에도 즉시 그 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250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전조의 경우에 그 동산이 도품이나 유실물인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도난 또는 유실한 날로부터 2년내에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51조도품, 유실물에 대한 특례 양수인이 도품 또는 유실물을 경매나 공개시장에서 또는 동종류의 물건을 판매하는 상인에게서 선의로 매수한 때에는 피해자 또는 유실자는 양수인이 지급한 대가를 변상하고 그 물건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195조점유보조자 가사상, 영업상 기타 유사한 관계에 의하여 타인의 지시를 받아 물건에 대한 사실상의 지배를 하는 때에는 그 타인만을 점유자로 한다.
제249조의 요건 중 「선의」와 「무과실」은 증명책임이 갈린다. 선의는 제197조 제1항으로 추정되어 원소유자가 깨뜨려야 하지만, 무과실은 추정 규정이 없어 양수인이 스스로 증명하여야 한다. 이 사안처럼 비정상 거래 징표가 여럿 드러난 경우 양수인의 증명은 사실상 불가능해진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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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甲의 20년 점유위 기본적 사실관계와 달리 — 甲종중의 명의신탁위 기본적 사실관계와 달리 — Y기계의 무단 반출문 제당사자 관계도날짜의 계산설문 1의 쟁점 구조쟁점 ①직접 청구할 수 있는가쟁점 ②채권자대위쟁점 ③기산점 임의선택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丙이 취할 수 있는 두 갈래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날짜의 계산설문 2의 쟁점 구조쟁점 ①근저당권은 유효한가쟁점 ②변제는 누구를 위한 것인가쟁점 ③乙이 시효완성을 알았는지가 문제되는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시효완성 후 설정된 근저당권과 그 변제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날짜의 계산설문 3의 쟁점 구조쟁점 ①불법행위 손해배상쟁점 ②채무불이행 손해배상쟁점 ③대상청구권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乙에 대한 세 갈래 청구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날짜의 계산설문 4의 쟁점 구조쟁점 ①명의신탁은 유효한가쟁점 ②명의수탁자의 점유는 자주점유인가쟁점 ③분묘 이장·관리·시제가 자주점유로 바꾸는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명의수탁자인 종중원들의 점유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날짜의 계산설문 5의 쟁점 구조쟁점 ①등기부취득시효의 주체는 누구인가쟁점 ②수탁자의 등기 기간을 합산할 수 있는가쟁점 ③자기 명의 기간은 얼마인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등기명의를 보유하지 않은 신탁자의 등기부취득시효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사실의 순서설문 6의 쟁점 구조쟁점 ①乙은 선의취득하는가쟁점 ②도품·유실물 특칙이 문제되는가쟁점 ③甲은 무엇을 청구할 수 있는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乙의 선의취득 성부와 甲의 반환청구함께 볼 규정

법무법인 서린 조석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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