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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연구_민법

제2편 물권법 - 사례 6 취득시효

6-13. 사례 : 〔변호사모의 2024년 제2차 민사법 제2문의 1〕 - 설문 1. 2. 3.
조석영 변호사's avatar
조석영 변호사
Sep 09, 2026
제2편 물권법 - 사례 6 취득시효
Contents
A의 매수와 X·Y 토지의 등기명의신탁 해지와 C의 대위소송압류와 등기청구권의 양도처분금지가처분과 시효취득자의 등기문 제당사자 관계도날짜의 계산설문 1의 쟁점 구조쟁점 ①B의 시효는 언제 완성되는가쟁점 ②시효완성 당시의 상대방은 누구인가쟁점 ③甲 종중은 제3취득자인가쟁점 ④결론의 형태 — 각하인가 기각인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B의 시효완성과 甲 종중의 제3취득자성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날짜의 계산설문 2의 쟁점 구조주장 ❶압류가 취득시효를 중단시키는가주장 ❷양도통지만으로 대항할 수 있는가쟁점 ③결론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압류에 의한 중단과 등기청구권의 양도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날짜의 계산설문 3의 쟁점 구조쟁점 ①가처분의 효력은 어디까지인가쟁점 ②그런데 戊는 누구인가쟁점 ③B 명의 등기의 효력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처분금지가처분에 저촉되는 시효취득자 명의 등기함께 볼 규정
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모의 2024년 제2차 민사법 제2문의 1〕

제2문의 1의 기초사실과 세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각 추가된 사실관계와 각 설문은 상호 무관하고 독립적입니다. 설문 1·2·3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2024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논술형(사례형)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민사법
기초사실

A의 매수와 X·Y 토지의 등기

세 설문에 공통
○A는 2003. 7. 1. 甲 종중 소유의 X·Y 토지를 적법하게 매수하여 대금을 완납하고 그날부터 점유하였다(이전등기는 마치지 않음).
○甲 종중은 2005. 9. 1. X 토지를 종원 乙에게 명의신탁하여 乙 명의의 이전등기를 마쳤고(조세포탈·강제집행 면탈·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은 아님), 2005. 12. 1. Y 토지에 관하여는 매매를 원인으로 한 丙 명의의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A는 2013. 8. 1. 두 토지를 B에게 매도하고 그날 인도하였다.

(아래 각 추가된 사실관계 및 각 설문은 상호 무관하고 독립적이다) — 사례집 수록문 표기

설문 1 관련

명의신탁 해지와 C의 대위소송

설문 1
○甲 종중은 2023. 7. 25.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그날 X 토지에 관하여 자기 명의의 이전등기를 마쳤다.
○B는 2023. 10. 1. C에게 X 토지를 매도·인도하였고, C는 2024. 6. 19. 甲 종중을 상대로 B의 취득시효완성에 기한 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설문 2 관련

압류와 등기청구권의 양도

설문 2
○丙은 2020. 5. 7. K은행에서 3억 원을 차용하면서 그날 Y 토지에 K은행 명의의 저당권등기를 마쳐 주었고, 2023. 5. 7. K은행의 신청에 따른 Y 토지 임의경매개시결정이 丙 등에게 송달되었다.
○한편 丙은 2023. 1. 2. Y 토지를 丁에게 매도하고 그날 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B는 Y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며 2023. 12. 1. 이를 D에게 양도하고 丁에게 내용증명으로 양도통지를 하였으며, D는 丁을 상대로 양수채권에 기한 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丁은 ❶ 주위적으로 Y 토지에 대한 압류로 취득시효가 중단되어 시효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❷ 예비적으로 시효취득이 인정되더라도 채권양도 통지만으로는 자신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설문 3 관련

처분금지가처분과 시효취득자의 등기

설문 3
○사실은 甲 종중이 2005. 10. 1. Y 토지를 戊에게 증여하여 그날 戊 명의의 이전등기를 마쳐 주고도 이를 불법 말소한 뒤 2005. 12.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丙 명의의 이전등기를 마쳐준 것이었고, 丙은 2023. 1. 2. Y 토지를 丁에게 매도하고 그날 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뒤늦게 이를 안 戊가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해 丁을 상대로 신청한 처분금지가처분에 따라 2023. 8. 1. Y 토지에 가처분등기가 마쳐졌다.
○2024. 1. 8. B가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여 그날 B 명의의 이전등기가 마쳐졌고, 2024. 3. 8. 戊의 丁에 대한 말소등기청구소송의 승소판결이 확정되자, 戊는 2024. 6. 8. B를 상대로 가처분 저촉을 이유로 이전등기의 말소를 청구하였다.
제2문의 1

문 제

배점 합계 45점
1
검토 대상15점명의신탁 해지로 등기를 받은 종중과 대위청구

C의 甲 종중에 대한 소의 결론(소 각하, 청구 기각, 청구 인용, 청구 일부인용, 일부인용의 경우 그 구체적인 범위를 확정할 것)을 구체적인 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

2
검토 대상15점압류와 시효중단 · 시효완성 등기청구권의 양도

丁의 주위적·예비적 주장이 타당한지를 구체적인 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

3
검토 대상15점처분금지가처분과 시효취득자 명의 등기

戊의 B에 대한 청구의 결론(소 각하, 청구 기각, 청구 인용, 청구 일부인용, 일부인용의 경우 그 구체적인 범위를 확정할 것)을 구체적인 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

출처: 2024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민사법 제2문의 1(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명의신탁 해지와 대위청구 · 설문 1 (15점)

〔변호사모의 2024년 제2차 민사법 제2문의 1〕 - 설문 1.

기산점
2003. 7. 1.
시효완성
2023. 7. 1.
해지·이전등기
2023. 7. 25.
결론
청구 기각
1

당사자 관계도

2024. 6. 19. 제소 시점
C2023. 10. 1. B로부터 매수B의 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원고BA의 점유를 승계 · 2023. 7. 1. 시효완성상대방은 당시 명의인 乙피대위자甲 종중2023. 7. 25. 해지·이전등기시효완성 후의 제3취득자피고乙2005. 9. 1. 명의수탁자시효완성 당시의 대외적 소유자① 매수 · 인도② 대위 이전등기청구시효완성 당시의 상대방③ 해지로 등기를 회수
점유의 승계설문 1의 검토 대상명의신탁관계
2

날짜의 계산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날짜
2003. 7. 1.
A가 甲 종중으로부터 X·Y 토지를 매수하고 그날부터 점유(등기는 미이행) 기산점
2005. 9. 1.
甲 종중이 X 토지를 종원 乙에게 명의신탁 — 乙 명의 이전등기→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1호에 따라 유효하고, 대외적 소유자는 乙이 된다
2013. 8. 1.
A가 B에게 매도·인도 — B가 A의 점유를 승계→ 기산점은 A의 점유개시일로 고정되고 임의로 역산할 수 없다
2023. 7. 1.
B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 당시 대외적 소유자는 乙 완성
2023. 7. 25.
甲 종중이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자기 명의로 이전등기 제3취득자→ 시효완성 후의 새로운 대외적 소유권 취득이다
2023. 10. 1.
B가 C에게 매도·인도
2024. 6. 19.
C가 B의 등기청구권을 대위하여 甲 종중을 상대로 제소 설문 1
3

설문 1의 쟁점 구조

C의 대위청구는 어떻게 되는가 15점

쟁점 ①B의 시효는 언제 완성되는가

전제 사실승계인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으나 기산점은 실제 점유개시일로 고정
전제 사실유리한 시점을 임의로 역산할 수 없다
물음완성일은→ A의 점유개시일 2003. 7. 1.부터 20년이 지난 2023. 7. 1.이다

쟁점 ②시효완성 당시의 상대방은 누구인가

전제 사실유효한 명의신탁에서 대외적 소유자는 수탁자다
전제 사실당시 X 토지의 등기명의인은 乙이었다
물음B는 누구에 대한 등기청구권을 취득했는가→ 수탁자 乙이다

쟁점 ③甲 종중은 제3취득자인가

전제 사실해지로 수탁자에서 신탁자로 등기가 옮겨간 것은 완전한 새로운 권리변동
전제 사실시효완성(7. 1.) 뒤인 7. 25.에 등기를 마쳤다
물음B는 甲 종중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대항할 수 없다. 甲 종중은 시효완성 후의 제3취득자다

쟁점 ④결론의 형태 — 각하인가 기각인가

전제 사실피보전채권이 없으면 당사자적격 흠결로 소 각하
전제 사실피대위권리가 실체상 존재하지 않으면 본안 문제여서 청구 기각
물음어느 쪽인가→ 피대위권리(B의 甲 종중에 대한 등기청구권)가 없으므로 청구 기각이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시효완성일(7. 1.)과 해지·이전등기일(7. 25.)을 24일 차이로 붙였다. 24일의 차이가 결론을 뒤집는다. 해지가 먼저였다면 甲 종중이 완성 당시의 대외적 소유자가 되어 등기의무를 졌을 것이다.
b
「조세포탈·강제집행 면탈·법령상 제한 회피 목적은 아님」이라고 못 박았다.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1호의 예외 요건이다. 명의신탁이 유효해야 대외적 소유자가 수탁자가 된다.
c
점유를 A → B → C로 세 단계 두었다. 기산점은 A의 점유개시일로 고정된다. C는 B를 대위할 뿐 직접 청구할 수 없다는 구조도 함께 만들어진다.
d
선택지에 「소 각하」와 「청구 기각」을 나란히 넣었다. 피보전채권과 피대위권리의 구별을 묻는다. 혼동하면 독립된 감점 사유가 된다.
e
C의 제소일을 2024. 6. 19.로 잡았다. B의 등기청구권 소멸시효는 아직 문제되지 않는다. 오직 상대방이 누구인가만 보라는 뜻이다.
f
「일부인용의 경우 그 구체적인 범위를 확정할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전부 기각이므로 범위를 적을 일이 없다. 다만 선택지 전체를 검토했다는 인상을 주려면 결론을 명확히 특정해야 한다.
g
배점이 15점이다. 기산점과 완성일에 서너 줄, 명의신탁의 대외적 소유관계에 대여섯 줄, 제3취득자성과 결론의 형태에 나머지를 배분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명의신탁 해지와 제3취득자 · 설문 1 (15점)

〔변호사모의 2024년 제2차 민사법 제2문의 1〕 - 설문 1. 리딩판례

해지로 신탁자에게 등기가 옮겨간 것이 왜 「새로운 권리변동」인지를 밝힌 판결이 중심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③ · 핵심
수탁자 → 신탁자의 등기는 완전한 새로운 권리변동이다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취득자가 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등기명의가 수탁자로부터 신탁자에게 이전된 경우, 내부적 소유권의 변동은 없으나 대외적으로는 소유권과 등기명의에 변동이 있고 시효완성 당시 등기의무도 대외적으로는 수탁자에게 있었을 뿐이므로, 시효취득자와의 외부적 관계에서는 완전한 새로운 권리변동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신탁자는 취득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여 그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95다38493 · 2000다8861
쟁점 ① · 기산점
통산하더라도 기산점은 실제 점유개시일로 고정된다
점유가 순차 승계된 경우 완성을 주장하는 자는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선택권이 있으나, 그 점유의 개시 시기를 어느 점유자의 점유기간 중 임의의 시점으로 선택할 수는 없다.
97다56822
쟁점 ④ · 형태
피대위권리가 없으면 청구 기각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으면 당사자적격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보아 소를 각하하지만, 피대위권리가 실체상 존재하지 않는 것은 본안에 관한 사항이므로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민법 제404조 제1항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
1995
95다38493
해지로 인한 등기 =
새로운 권리변동
1998
97다56822
통산 기산점의 고정
2001
2000다8861
법리의 재확인
쟁점 ①~④

B의 시효완성과 甲 종중의 제3취득자성

민법 제245조 제1항 · 제404조 제1항
리딩대법원 1995. 12. 8. 선고 95다38493 판결[토지소유권이전등기]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취득자가 그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그 등기명의가 명의수탁자로부터 명의신탁자에게로 이전된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내부적인 소유권의 변동은 없으나, 대외적으로는 그 소유권에 변동이 있을 뿐 아니라 그 등기명의에도 변동이 있고, 명의신탁 제도가 대외적 관계에서는 등기명의자만이 소유권자로 취급될 뿐이고 시효 완성 당시 시효취득자에게 져야 할 등기의무도 대외적으로는 명의신탁자에게 있지 아니하고 명의수탁자에게 있음에 불과하므로 대외적 등기명의자인 수탁자로부터 소유자로 취급되지 않던 명의신탁자에게 등기가 옮겨간 것도 점유시효취득자 등과의 관계와 같은 외부적 관계에서는 완전한 새로운 권리변동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명의신탁자의 등기취득이 등기의무자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반사회적 행위에 근거한 등기이든가 또는 기타 다른 이유로 인한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그 명의신탁자는 취득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여 그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
·명의신탁된 부동산에 대하여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취득자가 이전등기를 경료하기 전에 명의신탁이 해지되어 등기명의가 수탁자로부터 신탁자에게로 이전된 경우에는, 그 부동산에 대한 내부적인 소유권의 변동은 없으나 대외적으로는 소유권에 변동이 있을 뿐 아니라 등기명의에도 변동이 있다고 하였다.
·명의신탁 제도가 대외적 관계에서는 등기명의자만이 소유권자로 취급될 뿐이고 시효 완성 당시 시효취득자에게 져야 할 등기의무도 대외적으로는 신탁자가 아니라 수탁자에게 있음에 불과하므로, 대외적 등기명의자인 수탁자로부터 소유자로 취급되지 않던 신탁자에게 등기가 옮겨간 것도 점유시효취득자와의 외부적 관계에서는 완전한 새로운 권리변동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그 신탁자의 등기취득이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반사회적 행위에 근거한 등기이거나 기타 원인무효의 등기인 경우는 별론으로 하고, 신탁자는 취득시효 완성 후에 소유권을 취득한 자에 해당하여 그에 대하여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없다고 밝혔다.
→A의 점유개시일 2003. 7. 1.이 기산일로 고정되고, B가 이를 승계하여 2023. 7. 1.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당시 X 토지의 대외적 소유자는 수탁자 乙이었으므로 B는 乙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
→그런데 시효완성 후인 2023. 7. 25. 甲 종중이 명의신탁을 해지하고 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甲 종중은 시효완성 후의 제3취득자에 해당하고, B의 甲 종중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따라서 C가 B의 권리를 대위하여 제기한 소는 피대위권리 불존재로 본안에서 기각된다. 피보전채권(C의 B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존재하므로 소 각하가 아니라는 점을 명시해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103조[명의신탁], 제245조 제1항 · 참조판례 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22484 판결,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다24586 판결
동지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6822 판결[토지인도등]
[1]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법정기간 이상으로 계속되는 경우, 취득시효는 그 기초가 되는 점유가 개시된 때를 기산점으로 하여야 하고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임의로 기산일을 선택할 수는 없으나, 점유가 순차 승계된 경우에 있어서는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자는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또는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으며,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도 어느 단계의 점유자의 점유까지를 아울러 주장할 것인가도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선택권이 있고, 다만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점유의 개시 시기를 어느 점유자의 점유기간 중의 임의의 시점으로 선택할 수 없는 것인바, 이와 같은 법리는 반드시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등기명의인인 각 공유자별로 전 점유자의 점유의 원용 단계를 달리하여 취득시효 기산점을 달리 인정한 사례.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법정기간 이상 계속되는 경우 취득시효는 그 점유가 개시된 때를 기산점으로 하여야 하고 주장하는 사람이 임의로 기산일을 선택할 수 없으나, 점유가 순차 승계된 경우에는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선택권이 있다고 하였다.
·다만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도 그 점유의 개시 시기를 어느 점유자의 점유기간 중 임의의 시점으로 선택할 수는 없고, 이러한 법리는 반드시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B는 A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으나 기산점은 A의 점유개시일 2003. 7. 1.로 고정된다.
→유리한 시점을 골라 역산하여 甲 종중을 완성 당시의 소유자로 만들 수는 없다는 점을 확인해 준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99조, 제245조 제1항 / [2] 민법 제199조, 제245조 제1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2614 판결,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826 판결,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6577, 26584 판결,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9968, 9975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99조 ①점유의 승계의 주장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민법 제245조 ①점유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404조 ①채권자대위권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부동산실명법 제8조 제1호종중에 대한 특례 종중이 보유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종중 외의 자의 명의로 등기한 경우로서 탈법 목적이 없는 경우에는 제4조부터 제7조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피보전채권 없음 = 소 각하」와 「피대위권리 없음 = 청구 기각」의 구별은 이 유형에서 반복해서 출제된다. 이 사안은 후자이므로 기각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사례형 · 압류와 시효중단 · 등기청구권의 양도 · 설문 2 (15점)

〔변호사모의 2024년 제2차 민사법 제2문의 1〕 - 설문 2.

압류
2023. 5. 7.
시효완성
2023. 7. 1.
양도·통지
2023. 12. 1.
두 주장
모두 부당
1

당사자 관계도

D의 제소 시점
D2023. 12. 1. 등기청구권 양수내용증명으로 丁에게 통지원고丁2023. 1. 2. 매수·이전등기압류 중단 · 양도 대항 불가 주장피고B2023. 7. 1. Y 토지 시효완성등기청구권을 D에게 양도양도인임의경매개시결정2023. 5. 7. 송달 — 압류점유의 계속을 파괴하지 않는다① 등기청구권 양도 · 통지② 양수채권에 기한 이전등기청구③ 압류로 시효중단 주장중단사유가 아니다
채권의 양도설문 2의 검토 대상압류의 성격
2

날짜의 계산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날짜
2003. 7. 1.
A의 점유 개시 — 기산점
2005. 12. 1.
Y 토지에 丙 명의의 이전등기
2013. 8. 1.
A → B 매도·인도 — B가 점유를 승계
2020. 5. 7.
丙이 K은행에서 3억 원 차용 · Y 토지에 저당권 설정
2023. 1. 2.
丙이 丁에게 매도·이전등기→ 시효완성 전의 소유자 변동이므로 완성 당시 명의인은 丁이 된다
2023. 5. 7.
K은행의 신청에 따른 임의경매개시결정 송달 — 압류 주위적 주장→ 시효완성 전이지만 점유의 계속을 파괴하지 않는다
2023. 7. 1.
B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 상대방은 丁 완성
2023. 12. 1.
B가 D에게 등기청구권을 양도하고 丁에게 내용증명으로 통지 예비적 주장
3

설문 2의 쟁점 구조

丁의 두 주장은 타당한가 15점

주장 ❶압류가 취득시효를 중단시키는가

전제 사실점유취득시효는 점유라는 사실상태를 보호하는 제도다
전제 사실중단사유도 점유의 계속을 파괴하는 것에 한정되고, 압류는 집행수단에 불과하다
물음주위적 주장은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다. 2023. 5. 7.의 압류는 B의 점유에 아무 영향이 없다

주장 ❷양도통지만으로 대항할 수 있는가

전제 사실매매로 인한 등기청구권의 양도는 채무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전제 사실그러나 시효완성 등기청구권은 계약관계도 신뢰관계도 없어 양도제한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물음예비적 주장은 타당한가→ 타당하지 않다. 제450조 제1항의 통지만으로 대항요건이 갖추어진다

쟁점 ③결론

전제 사실B는 2023. 7. 1. 완성 당시 명의인 丁에 대한 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
전제 사실그 채권이 유효하게 D에게 양도되고 통지까지 마쳐졌다
물음D의 청구는→ 인용된다. 丁의 주위적·예비적 주장은 모두 타당하지 않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압류(5. 7.)를 시효완성(7. 1.) 직전에 배치했다. 「완성 전의 압류이니 중단 아닌가」라는 착각을 유도한다. 압류는 애초에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아니다.
b
丁의 매수일(1. 2.)을 시효완성일보다 앞에 두었다. 완성 전의 소유자 변동이어서 완성 당시 명의인이 丁이 된다. 그래서 등기청구권의 상대방도 丁이다.
c
양도통지를 「내용증명으로」 했다고 적었다. 제450조 제1항의 확정일자 있는 증서에 의한 통지다. 대항요건 자체는 갖추어졌고, 다툼은 「동의가 필요한가」에 있다.
d
주위적·예비적 주장으로 구성했다. 각각의 당부를 나누어 판단하라는 지시다. 둘 다 부당하다는 결론을 명시해야 한다.
e
K은행의 저당권과 임의경매를 등장시켰다. 압류라는 사실을 만들기 위한 장치다. 저당권 자체의 효력은 논점이 아니다.
f
매매 등기청구권과의 대비가 핵심이다. 매매에서는 매도인이 매수인의 자력·신용에 이해관계를 가지므로 동의가 필요하지만, 시효완성에서는 반대급부가 없어 그럴 이유가 없다.
g
배점이 15점이다. 압류와 중단사유에 대여섯 줄, 양도제한 법리의 적용 배제에 대여섯 줄, 결론에 두세 줄을 배분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시효완성 등기청구권의 양도 · 설문 2 (15점)

〔변호사모의 2024년 제2차 민사법 제2문의 1〕 - 설문 2. 리딩판례

매매 등기청구권과 시효완성 등기청구권의 양도를 정면으로 갈라놓은 판결이 중심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주장 ❷ · 핵심
시효완성 등기청구권에는 양도제한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하므로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통지만으로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는다. 그러나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아무런 계약관계나 신뢰관계가 없고 채권자가 반대급부로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도 없으므로, 그 양도에는 매매로 인한 등기청구권에 관한 양도제한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2015다36167
주장 ❶ · 중단
압류는 점유의 계속을 파괴하지 않는다
점유취득시효는 점유라는 사실상태를 보호하는 제도이므로 중단사유도 점유의 계속을 파괴하는 것에 한정된다. 소멸시효 중단규정이 제247조 제2항에 의하여 준용되더라도 압류는 집행수단에 불과하여 점유상태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므로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지 않는다.
민법 제168조 · 제247조 제2항
정리
대항요건은 제450조 제1항의 통지로 족하다
시효완성 등기청구권은 일반 지명채권의 양도 법리에 따르므로, 채무자의 동의 없이 양도할 수 있고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 대항요건이 구비된다.
민법 제450조 제1항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
2018
2015다36167
시효완성 등기청구권의
양도와 대항요건
주장 ❶·❷

압류에 의한 중단과 등기청구권의 양도

민법 제247조 제2항 · 제450조 제1항
리딩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36167 판결[소유권이전등기등]
[1]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피고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었다고 하여도 피고가 원고 청구원인을 다툰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항소한 항소심에서 피고가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받고도 다투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의 자백간주가 성립된다. [2]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행과정에 신뢰관계가 따른다. 특히 매도인으로서는 매매대금 지급을 위한 매수인의 자력, 신용 등 매수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계약유지 여부를 달리 생각할 여지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양도가 제한되고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 그러나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아무런 계약관계나 신뢰관계가 없고, 그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반대급부로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도 없다. 따라서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의 경우에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양도제한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2]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행과정에 신뢰관계가 따르고, 특히 매도인으로서는 매매대금 지급을 위한 매수인의 자력·신용 등 매수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계약유지 여부를 달리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양도가 제한되고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하므로,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고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
·그러나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아무런 계약관계나 신뢰관계가 없고, 그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반대급부로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도 없으므로, 그 양도의 경우에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양도제한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B는 A의 점유를 승계하여 2023. 7. 1. Y 토지에 관한 취득시효를 완성하고 완성 당시 명의인 丁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
→그 채권을 2023. 12. 1. D에게 양도하고 丁에게 내용증명으로 통지한 이상, 丁의 동의가 없더라도 제450조 제1항의 대항요건이 구비되므로 예비적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주위적 주장에 관하여는, 2023. 5. 7. 임의경매개시결정 송달에 따른 압류가 시효완성 전에 이루어졌더라도 점유의 계속을 파괴하지 않으므로 취득시효의 중단사유가 되지 않는다. 점유취득시효의 중단사유는 점유상태의 계속을 파괴하는 사유에 한정되기 때문이다.
→결국 丁의 주위적·예비적 주장은 모두 타당하지 않고 D의 이전등기청구는 인용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50조 / [2] 민법 제186조, 제449조, 제450조 제1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다104079 판결 / [2]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51216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민법 제245조 ①점유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247조 ②중단에 관한 준용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전2조의 소유권취득기간에 준용한다.
민법 제449조 ①채권의 양도성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450조 ①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247조 제2항이 소멸시효의 중단규정을 준용한다고 하여 제168조의 사유가 그대로 옮겨오는 것은 아니다. 점유취득시효의 목적론적 해석상 중단사유는 「점유의 계속을 파괴하는 것」에 한정된다는 점이 이 설문의 첫 관문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사례형 · 처분금지가처분과 시효취득 · 설문 3 (15점)

〔변호사모의 2024년 제2차 민사법 제2문의 1〕 - 설문 3.

가처분등기
2023. 8. 1.
B의 등기
2024. 1. 8.
戊의 지위
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
결론
청구 기각
1

당사자 관계도

2024. 6. 8. 제소 시점
戊2005. 10. 1. 증여받았으나 등기 불법말소가처분채권자 · 진정한 소유자원고丁2023. 1. 2. 이전등기 — 원인무효시효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인가처분채무자B2023. 7. 1. 시효완성2024. 1. 8. 시효완성 이전등기피고처분금지가처분2023. 8. 1. 가처분등기피보전권리 = 소유권에 기한 말소청구권① 원인무효 등기③ 2024. 1. 8. 시효완성 이전등기② 2023. 8. 1. 가처분④ 가처분 저촉 주장
시효완성 등기설문 3의 검토 대상가처분의 구조
2

날짜의 계산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날짜
2005. 10. 1.
甲 종중이 Y 토지를 戊에게 증여·이전등기 — 그 등기를 불법 말소→ 戊가 진정한 소유자다
2005. 12.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丙 명의의 이전등기 — 원인무효
2023. 1. 2.
丙이 丁에게 매도·이전등기 — 역시 원인무효
2023. 7. 1.
B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 당시 등기명의인은 丁 완성
2023. 8. 1.
戊가 丁을 상대로 신청한 처분금지가처분에 따른 가처분등기 가처분
2024. 1. 8.
B가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마침→ 가처분등기 뒤의 등기다
2024. 3. 8.
戊의 丁에 대한 말소등기청구 승소판결 확정
2024. 6. 8.
戊가 B를 상대로 가처분 저촉을 이유로 말소청구 설문 3
3

설문 3의 쟁점 구조

戊의 말소청구는 어떻게 되는가 15점

쟁점 ①가처분의 효력은 어디까지인가

전제 사실가처분에 위반한 처분행위는 절대적 무효가 아니라 상대적 무효
전제 사실가처분채권자가 본안 승소 후 피보전권리를 실현하는 등기를 마치면 그 이후의 등기는 대항할 수 없다
물음원칙적으로 B의 등기는 어떻게 되는가→ 가처분 뒤의 등기이므로 원칙대로라면 戊에게 대항할 수 없다

쟁점 ②그런데 戊는 누구인가

전제 사실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이고 피보전권리는 소유권에 기한 말소청구권
전제 사실가처분으로 소유명의를 회복한 戊는 원래 B에게 이전등기를 해 줄 의무자였다
물음그 결론을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가→ 적용할 수 없다. 등기의무자가 권리자의 등기를 지우는 결과가 되기 때문이다

쟁점 ③B 명의 등기의 효력

전제 사실시효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인 丁으로부터 마쳐진 등기다
전제 사실결과적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된다
물음결론은→ 戊의 말소청구는 기각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戊의 등기가 「불법 말소」되었다고 적었다. 戊가 진정한 소유자라는 점을 확정한다. 그래서 丙·丁의 등기가 모두 원인무효가 되고, 戊가 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가 된다.
b
가처분등기(2023. 8. 1.)를 B의 등기(2024. 1. 8.) 앞에 두었다. 형식만 보면 B의 등기가 가처분에 저촉된다. 그 형식논리가 왜 통하지 않는지가 이 설문의 전부다.
c
가처분의 피보전권리를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으로 특정했다. 戊가 소유권을 회복하는 순간 시효완성자에 대한 등기의무자가 된다. 피보전권리의 성질이 결론을 만든다.
d
B의 시효완성일(2023. 7. 1.)을 가처분등기일보다 앞에 두었다. 가처분 당시 이미 B의 등기청구권이 성립해 있었다. 戊는 그 부담을 안은 채 소유명의를 회복한 셈이다.
e
戊의 본안 승소가 B의 등기 뒤(2024. 3. 8.)에 확정되었다. 가처분의 효력이 발동하는 시점 구도를 만든다. 그럼에도 B에 대해서는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다.
f
선택지에 「일부인용」까지 넣었다. 전부 기각이다. 지분이나 범위를 나눌 여지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결론을 명확히 특정해야 한다.
g
배점이 15점이다. 가처분의 상대적 무효에 대여섯 줄, 戊의 지위와 예외 법리에 대여섯 줄, 결론에 두세 줄을 배분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가처분과 시효취득자의 등기 · 설문 3 (15점)

〔변호사모의 2024년 제2차 민사법 제2문의 1〕 - 설문 3. 리딩판례

가처분의 원칙과 그 예외를 한 판결이 나란히 담고 있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원칙
가처분 뒤의 등기는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이전에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이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그 후 가처분권리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점유자는 가처분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010다73475
쟁점 ②③ · 예외
가처분권리자가 원래의 등기의무자라면 다르다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명의자의 소유권등기가 무효이고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이전에 이루어진 처분금지가처분의 권리자가 취득시효 완성 당시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이며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 가처분에 의하여 소유명의를 회복한 가처분권리자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자신의 가처분에 저촉된다고 주장하여 시효취득자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
2010다73475
정리
B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된다
가처분채권자가 원래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이 되어야 할 자인 이상, 시효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인으로부터 시효취득자 앞으로 마쳐진 이전등기는 결과적으로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된다.
2010다73475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
2012
2010다73475
가처분의 원칙과
시효취득자에 대한 예외
쟁점 ①~③

처분금지가처분에 저촉되는 시효취득자 명의 등기

민법 제214조 · 민사집행법 제300조
리딩대법원 2012. 11. 15. 선고 2010다73475 판결[소유권 이전등기 말소]
[1]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이전에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이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그 후 가처분권리자가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점유자가 가처분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명의자의 소유권등기가 무효이고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이전에 이루어진 처분금지가처분의 권리자가 취득시효 완성 당시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이며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 가처분에 의하여 부동산의 소유명의를 회복한 가처분권리자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자신의 처분금지가처분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시효취득자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이전에 제3자의 처분금지가처분이 이루어진 부동산에 관하여 점유자가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는데, 그 후 가처분권리자가 가처분의 본안소송에서 승소판결을 받고 확정판결에 따라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경우 점유자가 가처분권리자에게 대항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를 다루었다.
·[2] 취득시효 완성 당시 소유명의자의 소유권등기가 무효이고 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이전에 이루어진 처분금지가처분의 권리자가 취득시효 완성 당시 부동산의 진정한 소유자이며 가처분의 피보전권리가 소유권에 기한 말소등기청구권 또는 진정명의회복을 위한 이전등기청구권인 경우, 가처분에 의하여 소유명의를 회복한 가처분권리자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이루어진 소유권이전등기가 자신의 처분금지가처분에 저촉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여 시효취득자의 소유권취득의 효력을 부정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를 판시하였다.
·(법제처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을 옮겼다.)
→丙·丁의 등기는 甲 종중이 戊 명의 등기를 불법 말소한 뒤 마쳐진 것이어서 모두 원인무효이고, 시효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는 戊다.
→B는 2023. 7. 1. 취득시효를 완성하고 시효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인 丁으로부터 2024. 1. 8. 이전등기를 마친 시효취득자다.
→戊는 가처분으로 소유명의를 회복하였지만 그 피보전권리의 성질상 원래 B에게 이전등기를 해 줄 의무를 부담하는 지위에 있었다.
→따라서 戊가 가처분을 이유로 B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은 등기의무자가 권리자의 등기를 지우는 결과가 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B 명의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하는 유효한 등기가 되고, 戊의 청구는 기각된다.
참조조문 [1]민법 제245조 제1항 / [2]민법 제245조 제1항 · 법제처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을 옮김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45조 ①점유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사집행법 제300조 ①가처분의 목적 다툼의 대상에 관한 가처분은 현상이 바뀌면 당사자가 권리를 실행하지 못하거나 이를 실행하는 것이 매우 곤란할 염려가 있을 경우에 한다.
민사집행법 제305조 ③가처분의 방법 가처분으로 보관인을 정하거나, 상대방에게 어떠한 행위를 하거나 하지 말도록, 또는 급여를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처분금지가처분의 효력이 「상대적」이라는 말은 가처분채권자와의 관계에서만 대항할 수 없다는 뜻이다. 그런데 그 채권자가 애초에 시효취득자에게 등기를 넘겨 줄 의무자였다면, 그 관계에서 대항력을 인정할 이유가 사라진다. 형식(가처분의 선후)이 아니라 실질(누가 누구에게 의무를 지는가)로 따져야 한다는 것이 이 판결의 요지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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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A의 매수와 X·Y 토지의 등기명의신탁 해지와 C의 대위소송압류와 등기청구권의 양도처분금지가처분과 시효취득자의 등기문 제당사자 관계도날짜의 계산설문 1의 쟁점 구조쟁점 ①B의 시효는 언제 완성되는가쟁점 ②시효완성 당시의 상대방은 누구인가쟁점 ③甲 종중은 제3취득자인가쟁점 ④결론의 형태 — 각하인가 기각인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B의 시효완성과 甲 종중의 제3취득자성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날짜의 계산설문 2의 쟁점 구조주장 ❶압류가 취득시효를 중단시키는가주장 ❷양도통지만으로 대항할 수 있는가쟁점 ③결론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압류에 의한 중단과 등기청구권의 양도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날짜의 계산설문 3의 쟁점 구조쟁점 ①가처분의 효력은 어디까지인가쟁점 ②그런데 戊는 누구인가쟁점 ③B 명의 등기의 효력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처분금지가처분에 저촉되는 시효취득자 명의 등기함께 볼 규정

법무법인 서린 조석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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