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甲의 취득시효 완성선의의 원소유자가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이전등기 후에도 20년이 넘도록 계속된 점유등기청구 후의 수용과 보상금문 제당사자 관계도사건의 순서설문 1의 쟁점 구조쟁점 ①시효완성으로 甲이 얻는 것은 무엇인가쟁점 ②채권적 청구권으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쟁점 ③乙이 몰랐다는 사실은 무엇을 좌우하는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시효완성 등기청구권의 성질과 제3취득자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사건의 순서설문 2의 쟁점 구조쟁점 ①1차 시효완성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쟁점 ②2차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언제인가쟁점 ③2차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는 누구인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2차 취득시효의 성립과 기산점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사건의 순서설문 3의 쟁점 구조쟁점 ①대상청구권은 인정되는가쟁점 ②시효취득자에게는 어떤 요건이 더 필요한가쟁점 ③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시효취득자의 대상청구권과 그 범위함께 볼 규정기출 원문 · 전체본
〔행정고시 제68회(2024) 민법 제1문〕
제1문의 기초사실과 세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각 문항은 상호 독립적입니다. 설문 1·2·3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甲의 취득시효 완성
세 설문에 공통○甲은 乙 소유의 X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여 취득시효의 요건을 모두 완성하였다.
(각 문항은 상호 독립적이다) — 사례집 수록문 표기
설문 1 관련
선의의 원소유자가 제3자에게 매도한 경우
설문 1○乙은 甲이 취득시효의 요건을 완성하였다는 사실을 모른 채 X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얼마 지나지 않아 그 사실을 알게 된 甲은 丙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하며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설문 2 관련
이전등기 후에도 20년이 넘도록 계속된 점유
설문 2○乙이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丙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에도 20년이 넘도록 여전히 X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甲이 丙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설문 3 관련
등기청구 후의 수용과 보상금
설문 3○甲은 乙에게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다.
○그 후 X 토지가 적법하게 수용되어 乙이 수용보상금 3억 원을 수령하였다.
제1문
문 제
배점 합계 30점1
검토 대상10점시효완성 후의 제3취득자에 대한 이전등기청구
甲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
2
검토 대상10점소유권 변동일을 기산점으로 한 2차 취득시효
甲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
3
검토 대상10점시효취득자의 대상청구권
甲은 乙에게 3억 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가?
출처: 2024년도 제68회 5급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민법 제1문(인사혁신처).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시효완성 후의 제3취득자 · 설문 1 (10점)
〔행정고시 제68회(2024) 민법 제1문〕 - 설문 1.
1
당사자 관계도
甲의 丙에 대한 제소甲이 가진 권리설문 1의 검토 대상권리의 성질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① 점유 개시
甲이 X 토지의 점유를 시작
② 20년 경과
甲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 미등기 완성→ 이때 甲이 얻는 것은 乙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뿐이다
③ 매매
乙이 시효완성을 모른 채 丙에게 매도→ 乙의 선의·악의는 丙의 소유권 취득과는 무관하다
④ 등기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제3취득자
⑤ 제소
甲이 丙을 상대로 시효취득을 주장하며 이전등기청구 설문 1
3
설문 1의 쟁점 구조
甲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 10점
쟁점 ①시효완성으로 甲이 얻는 것은 무엇인가
전제 사실제245조 제1항은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정한다
전제 사실기간의 완성만으로는 등기청구권이 생길 뿐이다
물음甲은 소유자인가→ 아니다. 미등기 상태에서는 채권적 청구권만 가진다
쟁점 ②채권적 청구권으로 丙에게 대항할 수 있는가
전제 사실채권적 청구권에는 대세효가 없다
전제 사실丙은 등기를 갖춘 새로운 소유자다
물음甲은 丙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가→ 주장할 수 없다
쟁점 ③乙이 몰랐다는 사실은 무엇을 좌우하는가
전제 사실乙의 선의·악의는 丙의 소유권 취득과는 무관하다
전제 사실그것은 乙의 불법행위책임(제750조) 성립 여부에서만 의미가 있다
물음이 설문에서 乙의 선의는 결론을 바꾸는가→ 바꾸지 않는다. 어느 쪽이든 丙에 대한 청구는 기각이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취득시효의 요건을 모두 완성하였다」고 처음부터 못 박았다. 20년·자주·평온·공연을 다투게 하려는 문제가 아니다. 완성 이후의 법률관계만 보라는 신호다.
b
乙이 「모른 채」 매도했다고 적었다. 丙의 소유권 취득에는 영향이 없다. 다만 乙에 대한 불법행위 구성이 막힌다는 점을 짚어야 배점을 채운다.
c
甲이 「얼마 지나지 않아」 알게 되었다고 썼다. 등기청구권의 10년 소멸시효는 논점이 아니라는 뜻이다. 시간 경과를 논하지 말라는 차단장치다.
d
청구의 상대방을 丙으로 특정했다. 乙을 상대로 한 청구(이행불능·손해배상·대상청구)는 설문 3의 몫이다. 여기서 끌어오면 배점 밖이다.
e
「인용될 수 있는가」라고만 물었다. 결론과 논거를 요구할 뿐 소송형태를 묻지 않는다. 각하 여부를 길게 쓸 자리가 아니다.
f
丙의 등기에 원인무효 사유를 전혀 심어두지 않았다.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반사회적 행위(제103조)가 아니라는 뜻이다. 예외 법리로 빠져나갈 수 없다.
g
배점이 10점이다. 등기청구권의 성질에 서너 줄, 대항 불가에 서너 줄, 乙의 선의가 갖는 의미에 두어 줄을 배분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시효완성 등기청구권의 성질 · 설문 1 (10점)
〔행정고시 제68회(2024) 민법 제1문〕 - 설문 1. 리딩판례
「기간의 완성만으로는 소유권을 얻지 못한다」는 명제를 미등기 부동산에까지 확인한 판결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핵심
기간의 완성만으로는 등기청구권이 생길 뿐이다
민법 제245조 제1항의 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는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취득을 위한 등기청구권이 발생할 뿐이고,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라고 하여 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 등기 없이도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
2006다22074
쟁점 ② · 귀결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제3취득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시효완성 후 등기 전에 소유자로부터 소유권을 취득하여 등기를 마친 제3자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등기를 갖추기 전의 시효취득자는 대세효 없는 채권자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민법 제186조 · 제245조 제1항
쟁점 ③ · 구별
원소유자의 선의·악의는 별개의 문제다
원소유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았는지는 제3취득자의 소유권 취득 여부와 무관하고, 원소유자 자신의 불법행위책임(제750조) 성립 여부에서만 의미를 가진다.
민법 제750조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06
2006다22074
완성만으로는
등기청구권만 발생
등기청구권만 발생
쟁점 ①~③
시효완성 등기청구권의 성질과 제3취득자
민법 제186조 · 제245조 제1항리딩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다22074 판결[부동산소유권확인·독립당사자참가의소]
[1] 구 임야대장규칙(1920. 8. 23. 조선총독부령 제113호)에 의하여 준용되는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에 의하면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이전은 등기공무원의 통지가 없으면 토지대장에 등록할 수 없으나, 다만 국유지의 불하·교환·양여 또는 미등기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 및 미등기 토지를 국유로 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구 임야대장상 소유권을 양수·취득한 것으로 등재된 사람은 원칙적으로 당해 임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이를 소유한 사람이라고 추정할 수 있지만, 그 전 소유자가 국가인 경우에는 그렇게 추정할 수 없고, 단지 국가로부터 국유지를 불하·교환·양여 등을 받았다고 추정할 수 있을 뿐이다. [2] 민법 제245조 제1항의 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는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취득을 위한 등기청구권이 발생할 뿐이고,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라고 하여 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 등기 없이도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
·[2] 민법 제245조 제1항의 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는 소유권취득의 효력이 바로 생기는 것이 아니라, 다만 이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취득을 위한 등기청구권이 발생할 뿐이고, 미등기 부동산의 경우라고 하여 취득시효기간의 완성만으로 등기 없이도 점유자가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수록문 [1]은 구 임야대장상 소유명의의 추정력에 관한 판시로 이 설문과 직접 관련이 없어 옮기지 않았다.)
→甲은 20년의 점유로 취득시효를 완성하였으나 등기를 마치지 않았으므로 소유자가 아니라 乙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 채권자에 불과하다.
→乙로부터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마친 丙은 유효하게 소유권을 취득하였고, 甲의 채권적 청구권으로는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乙이 시효완성 사실을 몰랐다는 점은 丙의 소유권 취득과 무관하고, 오히려 乙에 대한 불법행위 구성을 막는 사정으로 작용한다.
→따라서 甲의 丙에 대한 이전등기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구 임야대장규칙(1920. 8. 23. 조선총독부령 제113호) 제2조, 구 토지대장규칙(1914. 4. 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 제2조 / [2] 민법 제245조 제2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28638 판결,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39742 판결 / [2] 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다3121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245조 ①점유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제245조 제1항의 「등기함으로써」라는 다섯 글자가 이 설문 전부다. 등기 전의 시효취득자는 소유자가 아니라 채권자이고, 채권자는 등기를 갖춘 제3자를 이길 수 없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사례형 · 2차 취득시효 · 설문 2 (10점)
〔행정고시 제68회(2024) 민법 제1문〕 - 설문 2.
1
당사자 관계도
다시 20년이 지난 시점점유의 계속설문 2의 검토 대상1차 시효의 운명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① 점유 개시
甲이 X 토지의 점유를 시작
② 20년 경과
1차 점유취득시효 완성 — 미등기 1차
③ 매매·등기
乙이 丙에게 매도하고 丙 명의의 이전등기 새 기산점→ 이 등기일이 2차 취득시효의 기산점이 된다
④ 점유 계속
甲이 중단 없이 점유를 이어감→ 점유의 사실상태는 소유명의의 변동과 무관하게 계속된다
⑤ 다시 20년
2차 점유취득시효 완성 — 당시 소유자는 丙 2차
⑥ 제소
甲이 丙을 상대로 이전등기청구 설문 2
3
설문 2의 쟁점 구조
甲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 10점
쟁점 ①1차 시효완성의 효력은 어떻게 되는가
전제 사실미등기 상태에서 丙이 등기를 갖추었으므로 丙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전제 사실그러나 점유라는 사실상태 자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다
물음甲의 점유는 여전히 시효의 기초가 되는가→ 된다. 점유는 소유명의의 변동과 무관하게 계속된다
쟁점 ②2차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언제인가
전제 사실1차 시효완성일이 아니라 소유권 변동일(丙의 등기일)이다
전제 사실이 시점을 객관적 기산점으로 삼는다
물음어느 날부터 20년을 세는가→ 丙 명의의 이전등기일이다
쟁점 ③2차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는 누구인가
전제 사실등기명의는 계속 丙에게 있었다
전제 사실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은 완성 당시의 소유자다
물음누구를 상대로 청구하는가→ 丙이다. 청구는 인용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20년이 넘도록 여전히 점유하고 있는」이라고 적었다. 丙 등기일부터 다시 20년이 경과했다는 뜻이다. 이 한 구절이 2차 취득시효의 기간 요건 전부를 채운다.
b
설문 1과 사실관계를 겹쳐 놓고 시간만 늘렸다. 설문 1에서 「기각」이었던 청구가 설문 2에서 「인용」으로 뒤집힌다. 무엇이 그 차이를 만드는지를 말하는 것이 답안의 핵심이다.
c
청구의 상대방을 다시 丙으로 두었다. 2차 시효완성 당시에도 등기명의인이 丙이므로 상대방이 바뀌지 않는다. 세 번째 취득자를 등장시키지 않은 것은 논점을 하나로 좁히기 위해서다.
d
1차 시효완성 사실을 굳이 남겨 두었다. 「1차 완성일을 기산점으로 삼으면 되지 않는가」라는 오답을 유도한다. 기산점은 완성일이 아니라 소유권 변동일이다.
e
중단사유를 전혀 심지 않았다. 제168조의 중단사유(승인·청구·압류)가 없었다는 뜻이다. 사실관계에 없는 중단을 상상해 논점을 늘릴 이유가 없다.
f
자주점유의 성질 변경도 두지 않았다. 丙 명의 등기를 알았다는 사정만으로는 타주점유로 바뀌지 않는다. 이 점을 한 줄 짚어 두면 완성도가 올라간다.
g
배점이 10점이다. 2차 취득시효의 법리에 대여섯 줄, 기산점 특정에 서너 줄, 상대방과 결론에 두어 줄을 배분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2차 취득시효 · 설문 2 (10점)
〔행정고시 제68회(2024) 민법 제1문〕 - 설문 2. 리딩판례
소유권 변동일을 새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고 선언한 전원합의체 판결이 중심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②③ · 핵심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점유기간 중에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이는 취득시효완성 후 토지소유자에 변동이 있어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완성되는 경우에도 역시 타당하므로,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로서는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93다46360 전합
쟁점 ① · 전제
1차 시효의 좌절이 점유의 계속까지 없애지는 않는다
시효완성 후 등기 전에 제3자가 소유권을 취득하면 그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을 뿐이고, 점유라는 사실상태 자체는 소유명의의 변동과 무관하게 계속된다. 그 계속된 점유가 다시 20년에 이르면 새로운 시효가 완성된다.
민법 제245조 제1항
정리
기산점은 1차 완성일이 아니라 등기일이다
2차 취득시효의 기산점은 1차 시효완성일이 아니라 새 소유자 앞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날이며, 점유자가 소유권 변동 사실을 안 날이 기준이 되는 것도 아니다.
93다46360 전합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4
93다46360
소유권 변동시 =
새로운 기산점
새로운 기산점
쟁점 ①~③
2차 취득시효의 성립과 기산점
민법 제245조 제1항리딩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46360 전원합의체 판결[건물철거등]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점유기간 중에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20년 이상의 점유 사실이 인정되고 그것이 자주점유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지 않는 한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이는 취득시효완성 후 토지소유자에 변동이 있어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완성되는 경우에도 역시 타당하므로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로서는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점유기간 중에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20년 이상의 점유 사실이 인정되고 그것이 자주점유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지 않는 한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는 취득시효완성 후 토지소유자에 변동이 있어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완성되는 경우에도 역시 타당하므로,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로서는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甲은 1차 취득시효를 완성하였으나 등기를 마치지 못한 사이 丙이 이전등기를 마쳤으므로 丙에게는 1차 시효로 대항할 수 없다.
→그러나 甲의 점유는 丙의 등기 이후에도 중단 없이 계속되었으므로, 丙 명의 이전등기일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하여 다시 20년이 경과함으로써 2차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2차 시효완성 당시의 등기명의인이자 소유자는 丙이므로, 甲은 丙을 상대로 2차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따라서 설문 1과 달리 이 청구는 인용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제1항 · 참조판례 대법원 1976.6.22. 선고 76다487, 488 판결, 1982.11.9. 선고 82다565 판결(폐기), 1992.11.10. 선고 92다20774 판결, 1992.11.10. 선고 92다29740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68조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소멸시효는 청구,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 승인의 사유로 인하여 중단된다.
민법 제197조 ①점유의 태양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245조 ①점유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247조 ②중단에 관한 준용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전2조의 소유권취득기간에 준용한다.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는 원칙과 「소유권 변동시를 새 기산점으로 삼을 수 있다」는 법리는 충돌하지 않는다. 앞의 원칙은 점유자가 유리한 날을 골라 역산하는 것을 막는 것이고, 뒤의 법리는 객관적으로 정해진 등기일을 기준으로 새로 세는 것이기 때문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사례형 · 시효취득자의 대상청구권 · 설문 3 (10점)
〔행정고시 제68회(2024) 민법 제1문〕 - 설문 3.
1
당사자 관계도
乙의 보상금 수령 후甲의 권리 행사설문 3의 검토 대상이행불능의 경로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① 점유 개시
甲이 X 토지의 점유를 시작
② 20년 경과
甲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완성
③ 권리 행사
甲이 乙에게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청구 요건→ 대상청구권의 특수한 요건 — 이행불능 전의 권리 주장·행사
④ 수용
X 토지가 적법하게 수용되어 乙의 등기의무가 이행불능
⑤ 보상금
乙이 수용보상금 3억 원을 수령 갈음하는 이익
⑥ 청구
甲이 乙에게 3억 원의 지급을 청구 설문 3
3
설문 3의 쟁점 구조
甲은 3억 원을 청구할 수 있는가 10점
쟁점 ①대상청구권은 인정되는가
전제 사실민법은 이행불능의 효과로 대상청구권을 규정하지 않았다
전제 사실그러나 해석상 이를 부정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 판례다
물음근거는→ 채무자가 목적물에 갈음하는 이익을 취득했다면 채권자가 그 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쟁점 ②시효취득자에게는 어떤 요건이 더 필요한가
전제 사실이행불능 전에 취득기간 만료를 이유로 권리를 주장하였거나
전제 사실등기청구권을 행사하였어야 한다
물음甲은 이를 충족하는가→ 충족한다. 수용 전에 이미 乙에게 등기를 청구하였다
쟁점 ③청구할 수 있는 범위는
전제 사실무제한설과 제한설의 대립이 있으나
전제 사실판례는 채권자의 손해 한도 내로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고 한다
물음얼마를 청구하는가→ 수령한 보상금 3억 원 전액이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甲은 乙에게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다」를 수용보다 앞에 두었다. 이 한 문장이 대상청구권의 특수 요건을 충족시킨다. 반드시 인용해서 포섭해야 하고, 이 문장이 없었다면 결론은 정반대가 된다.
b
「적법하게 수용되어」라고 적었다. 乙의 귀책사유 없는 후발적 이행불능이다. 채무불이행 손해배상(제390조)이 아니라 대상청구로 가라는 신호다.
c
보상금 액수를 3억 원으로 특정했다. 범위 논점을 묻겠다는 뜻이다. 토지의 시가와 보상금의 차액을 문제 삼는 답안을 유도하지만, 판례는 감액하지 않는다.
d
甲이 등기를 마쳤는지는 적지 않았다. 여전히 미등기 상태다. 그래서 소유권에 기한 청구나 수용보상금의 직접 귀속을 논할 여지가 없다.
e
설문 1·2와 달리 상대방이 乙이다. 제3취득자가 등장하지 않으므로 대항 문제가 없다. 오직 이행불능과 그 대상만 본다.
f
「3억 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가」로 물었다. 결론에 금액을 적어야 한다. 「인용된다」로 끝내지 말고 300,000,000원을 명시하는 편이 안전하다.
g
배점이 10점이다. 대상청구권의 인정 근거에 두세 줄, 시효취득자의 특수 요건에 대여섯 줄, 범위와 결론에 서너 줄을 배분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대상청구권 · 설문 3 (10점)
〔행정고시 제68회(2024) 민법 제1문〕 - 설문 3. 리딩판례
대상청구권을 인정한 출발점, 시효취득자에게 요구되는 추가 요건, 그리고 그 범위를 정한 판결을 순서대로 실었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근거
명문 규정은 없어도 해석상 부정할 이유가 없다
우리 민법에는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전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 외에 별도로 대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석상 대상청구권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
92다4581
쟁점 ② · 특수 요건
이행불능 전에 권리를 주장하였거나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였어야 한다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그 이행불능 전에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취득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권리를 주장하였거나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였어야 하고, 그에 이르지 않았다면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봄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
94다43825
쟁점 ③ · 범위
채권자의 손해 한도 내로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
목적물에 대하여 지급되는 대상 전부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이행불능 당시 채권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대금 상당액의 한도 내로 그 범위가 제한된다고 할 수 없다.
2013다7769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2
92다4581
대상청구권의 인정
1996
94다43825
시효취득자의
특수한 요건
특수한 요건
2016
2013다7769
범위의 무제한
쟁점 ①~③
시효취득자의 대상청구권과 그 범위
민법 제245조 제1항 · 제390조리딩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4581 판결[손해배상(기)]
가. 매도인에게 매매목적토지가 수용됨으로써 그 보상금을 수령하였음을 이유로 그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을 발생케 한 원인인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위 토지의 대상인 보상금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그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 나. 우리 민법에는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전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 외에 별도로 대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석상 대상청구권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
·가. 매도인에게 매매목적토지가 수용됨으로써 그 보상금을 수령하였음을 이유로 그 금원의 지급을 구하는 청구를, 위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의 이행불능을 발생케 한 원인인 토지수용으로 인하여 위 토지의 대상인 보상금을 취득하였음을 이유로 그 보상금의 지급을 구하는 것으로서 이른바 대상청구권을 행사하는 취지라고 볼 수 있다고 한 사례이다.
·나. 우리 민법에는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전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 외에 별도로 대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 않으나 해석상 대상청구권을 부정할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채무자가 이행불능을 일으킨 사정의 결과로 목적물에 갈음하는 이익을 취득한 경우에는 채권자가 그 상환을 구할 수 있다는 출발점이다.
→이 사안에서 乙은 X 토지의 수용으로 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되면서 그에 갈음하는 보상금 3억 원을 취득하였다.
참조조문 민법 제390조
리딩대법원 1996. 12. 10. 선고 94다43825 판결[소유권이전등기등]
민법상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전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 외에 별도로 대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해석상 대상청구권을 부정할 이유는 없는 것이지만,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그 이행불능 전에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권리를 주장하였거나 그 취득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였어야 하고, 그 이행불능 전에 그와 같은 권리의 주장이나 행사에 이르지 않았다면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봄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
·민법상 이행불능의 효과로서 채권자의 전보배상청구권과 계약해제권 외에 별도로 대상청구권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해석상 대상청구권을 부정할 이유는 없다고 하였다.
·다만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으로 되었다고 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그 이행불능 전에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부동산 소유권 취득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이유로 그 권리를 주장하였거나 그 취득기간 만료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였어야 한다고 밝혔다.
·그 이행불능 전에 그와 같은 권리의 주장이나 행사에 이르지 않았다면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고 봄이 공평의 관념에 부합한다고 하였다.
→시효취득자에게만 요구되는 추가 요건이다. 권리 주장이 없는 단계에서는 소유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 수 없어 그 대가를 내어놓게 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甲은 수용 전에 이미 乙에게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청구하였으므로 이 요건을 충족한다.
→「청구한 후에 수용되었다」는 사실관계의 순서가 곧 요건 충족 사실이므로 답안에 반드시 인용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제1항, 제390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92. 5. 12. 선고 92다4581, 4598 판결, 대법원 1995. 2. 3. 선고 94다27113 판결,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38080 판결,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5다56910 판결
동지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3다7769 판결[손해배상(기)]
[1] 매매의 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됨으로써 채무자인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채권자인 매수인은 화재사고로 매도인이 지급받게 되는 화재보험금, 화재공제금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2] 손해보험은 본래 보험사고로 인하여 생길 피보험자의 재산상 손해의 보상을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상법 제665조), 보험자가 보상할 손해액은 당사자 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이상 손해가 발생한 때와 곳의 가액에 의하여 산정하고(상법 제676조 제1항), 이 점은 손해공제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 매매의 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됨으로써 매도인이 지급받게 되는 화재보험금, 화재공제금에 대하여 매수인의 대상청구권이 인정되는 이상,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에 대하여 지급되는 화재보험금, 화재공제금 전부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인도의무의 이행불능 당시 매수인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매매대금 상당액의 한도 내로 범위가 제한된다고 할 수 없다.
·[1] 매매의 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됨으로써 채무자인 매도인의 매매목적물에 대한 인도의무가 이행불능이 되었다면, 채권자인 매수인은 화재사고로 매도인이 지급받게 되는 화재보험금, 화재공제금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하였다.
·[2] 매매의 목적물이 화재로 소실됨으로써 매도인이 지급받게 되는 화재보험금, 화재공제금에 대하여 매수인의 대상청구권이 인정되는 이상, 매수인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목적물에 대하여 지급되는 화재보험금, 화재공제금 전부에 대하여 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인도의무의 이행불능 당시 매수인이 지급하였거나 지급하기로 약정한 매매대금 상당액의 한도 내로 범위가 제한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반환범위에 관하여 무제한설과 제한설의 대립이 있으나, 판례는 채권자의 손해 한도 내로 범위가 제한된다고 볼 수 없다는 태도다.
→따라서 甲은 X 토지의 시가가 보상금보다 적다는 사정을 들어 감액할 것 없이 乙이 수령한 3억 원 전액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90조, 상법 제664조, 제683조 / [2] 민법 제390조, 상법 제664조, 제665조, 제676조 제1항, 제683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245조 ①점유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537조채무자위험부담주의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의 채무가 당사자 쌍방의 책임 없는 사유로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채무자는 상대방의 이행을 청구하지 못한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대상청구권은 명문 규정이 없는 해석상의 제도다. 그래서 답안에서는 「규정은 없으나 판례가 인정한다」는 서술을 반드시 앞세우고, 시효취득자의 경우에만 요구되는 「이행불능 전의 권리 주장·행사」라는 추가 요건을 사실관계로 포섭해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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