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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제11회(2022) 민사법 제1문의 2〕
제1문의 2의 기초사실과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甲의 매수와 점유, 乙의 사망과 丙의 단독등기
설문 1○甲은 2000. 3. 3. X토지 소유자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면서 당일 대금을 완납하고 점유를 이전받았으나, 소유권이전등기는 마치지 않았다.
○乙이 2018. 4. 4. 사망하자 X토지는 자녀 丙·丁에게 공동상속되었는데, 丙은 2018. 9. 9. 위조된 상속재산분할합의서를 근거로 X토지 전체에 관하여 단독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甲은 2021. 12. 12. 丙을 상대로 X토지에 관하여 주위적으로 매매계약을, 예비적으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제1문의 2
문 제
배점 합계 20점1
검토 대상20점자주점유 추정의 유지와 취득시효 청구의 인용 범위
위 소송의 변론과정에서 甲은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였지만, 2000. 3. 3. 이후 현재까지 X토지를 계속하여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하였다.
이 경우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가?
출처: 제11회 변호사시험(2022) 민사법 사례형 제1문의 2(법무부).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자주점유 추정과 인용 범위 · 설문 1 (20점)
〔변호사시험 제11회(2022) 민사법 제1문의 2〕 - 설문 1.
1
당사자 관계도
2021. 12. 12. 제소상속으로 인한 지분설문 1의 검토 대상증명되지 않은 사실
2
날짜의 계산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날짜2000. 3. 3.
甲이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고 대금 완납·점유 이전 — 등기는 미이행 기산점→ 변론에서 매매는 증명되지 않았으나 이날부터의 점유는 증명되었다
2018. 4. 4.
乙 사망 — 丙·丁이 각 1/2 지분을 공동상속→ 상속은 등기 없이 효력이 생긴다(제187조)
2018. 9. 9.
丙이 위조된 상속재산분할합의서로 X토지 전부에 관하여 단독 명의 이전등기→ 丁의 1/2 지분에 관한 부분은 무효, 丙 자신의 1/2 지분에 관한 부분은 유효
2020. 3. 3.
점유개시일부터 20년 경과 — 점유취득시효 완성(24:00) 완성
2021. 12. 12.
甲이 丙을 상대로 주위적 매매·예비적 취득시효를 원인으로 제소 설문 1
3
설문 1의 쟁점 구조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선고하여야 하는가 20점
쟁점 ①병합의 형태와 심판 방법
전제 사실주위적·예비적 청구는 예비적 병합이다
전제 사실주위적 청구를 기각할 때에도 예비적 청구를 반드시 판단하여야 한다
물음빠뜨리면 어떻게 되는가→ 판단누락이 된다. 선택적 병합과 다르다
쟁점 ②매매 증명 실패가 자주점유를 깨뜨리는가
전제 사실자주점유는 제197조 제1항에 의해 추정된다
전제 사실주장한 권원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사유만으로는 추정이 번복되지 않는다
물음추정이 깨지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악의의 무단점유 등 타주점유 사정이 상대방에 의해 증명되어야 한다
쟁점 ③시효완성일은 언제인가
전제 사실기산점은 실제 점유개시일인 2000. 3. 3.이다
전제 사실시효 진행 중의 소유자 변동(상속 포함)은 기산점에 영향이 없다
물음완성일은→ 2020. 3. 3. 24:00이다
쟁점 ④丙 명의 등기는 어디까지 유효한가
전제 사실위조 부분에 해당하는 丁의 1/2 지분에 관한 등기는 무효
전제 사실丙이 상속으로 취득한 자신의 1/2 지분에 관한 등기는 유효
물음이 소송에서 丙이 지는 의무의 범위는→ 자기 명의로 유효하게 등기된 1/2 지분에 한한다
쟁점 ⑤선고할 판결의 주문
전제 사실丁의 1/2 지분은 진정한 소유자 丁을 상대로 별도로 구해야 한다
전제 사실말소를 구하는 청구가 없으므로 법원이 말소를 명할 수도 없다
물음주문은→ 주위적 청구 기각, 예비적 청구는 1/2 지분에 관하여 일부인용, 나머지 기각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매수하였음을 증명하지 못하였지만」이라는 한 구절을 넣었다. 권원 주장의 배척과 타주점유의 증명은 다르다. 이 구별을 놓치면 예비적 청구까지 기각해 결론이 통째로 무너진다.
b
「2000. 3. 3. 이후 현재까지 계속하여 점유하고 있음을 증명하였다」고 적었다. 제198조의 점유계속 추정을 거치지 않고 직접 증명한 형태다. 기산점 2000. 3. 3.이 확정되고 완성일도 자동으로 정해진다.
c
상속개시일(2018. 4. 4.)을 시효완성일(2020. 3. 3.)보다 앞에 두었다. 시효 진행 중의 소유자 변동이므로 기산점이 바뀌지 않는다. 완성 당시의 진정한 소유자는 丙·丁 두 사람이다.
d
분할합의서를 「위조된」 것으로 만들었다. 丙 명의 등기가 전부 무효가 되는 것이 아니라 丁의 지분 부분만 무효가 된다. 이 부분·전부의 구별이 인용 범위를 결정한다.
e
피고를 丙 한 사람으로 한정했다. 丁이 당사자가 아니므로 丁의 1/2 지분에 관한 이전등기를 이 소송에서 명할 수 없다.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는 점도 함께 확인된다.
f
청구를 주위적·예비적으로 구성했다. 주위적 기각 → 예비적 판단이라는 순서를 그대로 답안의 목차로 삼으면 된다. 예비적 청구의 판단을 생략하면 판단누락이다.
g
말소청구를 넣지 않았다. 처분권주의상 법원은 丙 명의 등기의 말소를 명할 수 없다. 「말소를 명해야 한다」고 쓰면 그 자체로 감점이다.
h
배점이 20점이다. 병합 형태에 두세 줄, 자주점유 추정에 예닐곱 줄, 완성일 계산에 서너 줄, 등기의 일부무효와 주문에 예닐곱 줄을 배분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자주점유 추정과 상속인에 대한 청구 · 설문 1 (20점)
〔변호사시험 제11회(2022) 민사법 제1문의 2〕 - 설문 1. 리딩판례
「권원 주장이 배척되어도 자주점유는 남는다」는 명제와 「상속인에게는 상속분의 한도에서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명제가 이 설문의 두 축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② · 핵심
권원 주장이 배척되어도 자주점유의 추정은 번복되지 않는다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이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입증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주장의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
99다72743
쟁점 ② · 번복
추정이 깨지려면 악의의 무단점유가 증명되어야 한다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
95다28625 전합
쟁점 ④⑤ · 범위
상속인에게는 그 상속분에 한하여 직접 청구할 수 있다
시효완성 후 등기를 마친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에는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말소를 구하면서 그 소유자에게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고, 그 제3자가 완성 당시 소유자의 상속인인 경우에는 그 상속분에 한하여 직접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2001다77352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7
95다28625
추정 번복의 요건 =
악의의 무단점유
악의의 무단점유
2002
99다72743
권원 주장 배척 ≠
타주점유
타주점유
2002
2001다77352
상속인에 대한
상속분 한도의 청구
상속분 한도의 청구
쟁점 ②
매매 증명 실패와 자주점유 추정
민법 제197조 제1항 · 제245조 제1항리딩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72743 판결[소유권이전등기]
[1]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으며,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하려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 한하여 그 추정은 깨어지는 것이다. [2] 점유의 승계가 있는 경우 전 점유자의 점유가 타주점유라 하여도 점유자의 승계인이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는 경우에는 현 점유자의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3]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이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입증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주장의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 [4]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3]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이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입증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주장의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甲은 변론에서 乙로부터의 매수 사실을 증명하지 못하였으나, 그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지는 것은 아니다.
→추정을 번복하려면 丙이 甲의 점유가 타주점유임을 항변으로 주장·증명하여야 하는데 사실관계에 그러한 사정이 없다.
→따라서 주위적 매매 청구는 기각되지만 예비적 취득시효 청구의 자주점유 요건은 그대로 충족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 [2]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 [3]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 [4]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8. 6. 23. 선고 98다10618 판결, 대법원 2000. 3. 16. 선고 97다376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0. 3. 24. 선고 99다56765 판결 / [2]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다카24394, 24400, 24417 판결 / [3]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다708, 709, 82다카1792, 179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84. 1. 31. 선고 83다615 판결, 대법원 1986. 2. 25. 선고 85다카771 판결, 대법원 1987. 9. 8. 선고 87다카758 판결,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4다53341 판결, 대법원 1996. 11. 8. 선고 96다29410 판결
대비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소유권이전등기]
[1]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2]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도 그 추정은 깨어진다. [3] [다수의견]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 [보충의견1]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경우에 그 점유자가 정상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는 평균인이라면, 동산과는 달리 은닉하여 소유권자의 추급을 회피할 수도 없는 부동산을 점유 개시 당시부터 진정한 소유자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소유자가 그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 이를 반환할 것이지만 그 동안 일시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의사나 장차 그 소유권자로부터 본권을 취득할 의사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과 우리의 생활경험에 합치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평균인의 보편적 도의관념이라고 할 것이므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의 추정이 깨어진다고 봄이 마땅하다. [보충의견2] 점유 권원이라 함은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에는 매매, 임대차 등과 같은 법률행위와 무주물 선점, 매장물 발견 등과 같은 비법률행위도 있을 수 있으며, 그것은 적법한 권원과 부적법한 권원이 있을 수 있는데,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가 없는 이른바 무단점유는 권원 그 자체가 없는 점유이고, 점유를 권원과의 관계에서 고찰하여 볼 때, 권원이 없음이 밝혀진 경우와 권원의 존부가 불분명한 경우 및 권원이 있음이 밝혀진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고 권원이 있음이 밝혀진 경우도 그 권원의 성질이 불분명한 경우와 그 성질이 분명한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이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권원의 존부가 불분명한 경우와 권원이 있어도 그 성질이 불분명한 경우에 한하며, 반면 권원의 성질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성질에 따라 자주점유 여부가 결정될 것이므로 점유의 추정은 유지될 수 없는 것이고 권원이 없는 점유의 권원의 성질의 불분명 여부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권원이 없음이 밝혀진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 할 것이다. [별개의견] 일반적으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는 것을 소유자가 용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하는 태양의 무단점유는 소유의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고, 동산 절도는 물론 부동산의 경우에도 위 소유의사가 객관적으로 표 …
·[1]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3] [다수의견]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요지가 길어 이 설문에 필요한 [1]과 [3] 다수의견만 옮겼다.)
→추정을 깨뜨리는 쪽이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를 정한 판결이다. 객관적 요소(법률요건의 부존재)와 주관적 요소(그 부존재를 잘 알았을 것)가 모두 필요하다.
→이 사안에서 丙은 그러한 사정을 전혀 주장·증명하지 못하였으므로 甲의 자주점유 추정은 유지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2]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3]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다708, 709, 82다카1792, 1793 판결 /[2]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25437 판결,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28680 판결, 대법원 1995. 3. 17. 선고 94다14445, 14452 판결,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4다53341 판결 /[3]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6139 판결(변경),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43654 판결(변경),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18327, 18334 판결(변경),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7475 판결(변경),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863, 870 판결(변경), · 요지가 길어 뒷부분을 줄임
쟁점 ④⑤
위조 분할합의서에 기한 단독등기와 인용 범위
민법 제187조 · 제245조 제1항대비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77352 판결[소유권이전등기]
[1]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 그 추정이 깨어진다. [2]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자가 그 등기를 하기 전에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점유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그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적법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위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에는 점유자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위 제3자 앞으로 경료된 원인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함과 아울러 위 소유자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고, 또 위 제3자가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의 상속인인 경우에는 그 상속분에 한하여는 위 제3자에 대하여 직접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3]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으로써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지게 되어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부동산 소유자의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4] 취득시효 완성 후 경료된 무효인 제3자 명의의 등기에 대하여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가 무효행위를 추인하여도 그 제3자 명의의 등기는 그 소유자의 불법행위에 제3자가 적극 가담하여 경료된 것으로서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5]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에 따라 마쳐진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않는다.
·[2]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자가 그 등기를 하기 전에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점유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그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적법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에는 점유자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그 원인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함과 아울러 위 소유자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고, 또 위 제3자가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의 상속인인 경우에는 그 상속분에 한하여는 위 제3자에 대하여 직접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고 밝혔다.
→丙은 취득시효 완성(2020. 3. 3.) 이전인 2018. 4. 4. 상속으로 1/2 지분을 취득한 자이므로, 그 지분에 관하여는 완성 당시의 소유자로서 직접 등기의무를 진다.
→반면 丁의 1/2 지분에 관한 丙 명의 등기는 위조된 분할합의서에 기한 것이어서 원인무효이고, 그 지분의 이전등기는 진정한 소유자인 丁을 상대로 별도로 구하여야 한다.
→이 소송은 丙만을 피고로 하고 말소청구도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법원은 丙 명의로 유효하게 남아 있는 1/2 지분에 관하여만 이전등기를 명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고,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丙은 甲에게 X토지 중 1/2 지분에 관하여 2020. 3. 3.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 나머지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는 일부인용 판결을 선고하게 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 [2] 민법 제186조, 제245조 제1항 / [3] 민법 제103조, 제245조 제1항, 제750조 / [4] 민법 제103조, 제139조, 제245조 제1항, 제750조 / [5]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 제7조, 제10조, 민법 제186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0. 3. 16. 선고 97다376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72743 판결 / [2][4]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12268 판결 / [2] 대법원 1986. 8. 19. 선고 85다카2306 판결, 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다카2561 판결 / [3]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47892 판결,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2416 판결, 대법원 2000. 2. 8. 선고 99다48573, 48580 판결 / [5]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7162, 17179 판결,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8735 판결,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3775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민법 제197조 ①점유의 태양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198조점유계속의 추정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245조 ①점유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1006조공동상속과 재산의 공유 상속인이 수인인 때에는 상속재산은 그 공유로 한다.
민사소송법 제253조소의 객관적 병합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
예비적 병합에서는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더라도 예비적 청구를 반드시 판단하여야 하고, 이를 생략하면 판단누락이 된다. 그리고 원고가 구하지 않은 말소를 법원이 명할 수 없다는 처분권주의도 함께 지켜야 한다. 이 설문은 실체법(자주점유·취득시효·등기의 일부무효)과 절차법(병합·처분권주의)을 한 주문 안에 담아내는 것이 목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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