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甲의 점유와 취득시효 완성소장의 접수근저당권의 설정과 甲의 변제소장 부본 송달 후의 처분등기청구권의 양도와 통지문 제당사자 관계도날짜의 계산설문 1의 쟁점 구조쟁점 ①무엇을 적어야 하고 무엇은 적지 않아도 되는가쟁점 ②점유의 권원을 밝혀야 하는가쟁점 ③상대방과 등기원인일자는 적법한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요건사실·추정·상대방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날짜의 계산설문 2의 쟁점 구조쟁점 ①乙의 근저당권 설정은 적법한가쟁점 ②甲은 어떤 상태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쟁점 ③그렇다면 변제는 무엇인가쟁점 ④손해배상으로 구성하면 어떤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근저당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시효취득자의 청구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날짜의 계산설문 3의 쟁점 구조쟁점 ①원칙은 무엇인가쟁점 ②소장 부본 송달의 의미쟁점 ③배상범위는 어떻게 되는가쟁점 ④청구 변경은 적법한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원소유자의 처분이 불법행위가 되는 요건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날짜의 계산설문 4의 쟁점 구조쟁점 ①원칙은 무엇인가쟁점 ②매매 등기청구권은 왜 다른가쟁점 ③결론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시효완성 등기청구권의 양도와 대항요건함께 볼 규정기출 원문 · 전체본
〔법원승진 2019년 민법 문 2〕
문 2의 기초사실과 네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각 설문은 독립적입니다. 설문 1·2·3·4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甲의 점유와 취득시효 완성
네 설문에 공통○甲은 乙 소유의 X토지를 1999. 1. 1.경부터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여 왔고, 2019. 1. 1.경 X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
(각 설문은 독립적임) — 사례집 수록문 표기
설문 1 관련
소장의 접수
설문 1○甲은 2019. 4. 1. 乙을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고자 「피고는 원고에게 X토지에 관하여 2019. 1. 1.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청구취지의 소장을 접수하였다.
설문 2 관련
근저당권의 설정과 甲의 변제
설문 2○甲의 시효완성 사실을 몰랐던 乙은 2019. 3. 1. A은행으로부터 1억 원을 대출받으면서 X토지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甲은 이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자 근저당권을 말소하기 위하여 乙의 대출금 1억 원을 A은행에 변제하고, 乙에게 위 변제를 이유로 1억 원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설문 3 관련
소장 부본 송달 후의 처분
설문 3○甲은 2019. 4. 1. 乙에게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소장 부본은 2019. 4. 10. 乙에게 송달되었다.
○이후 乙은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甲은 乙에 대한 청구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 변경하였다.
설문 4 관련
등기청구권의 양도와 통지
설문 4○甲은 2019. 1. 1. 시효가 완성되자 丁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대금을 받음과 동시에 乙에 대한 취득시효완성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丁에게 양도하고 이를 乙에게 통지하였다.
○丁이 乙에게 위 청구권을 행사하자 乙은 양도를 승낙한 바 없다며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문 2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검토 대상10점점유취득시효 이전등기청구의 요건사실
참여관으로서 위 소장의 청구원인에서 검토하여야 할 요건사실은 무엇인지 설명하시오.
2
검토 대상15점근저당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시효취득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甲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지 결론과 이유를 설명하시오.
3
검토 대상15점소장 부본 송달 후의 처분과 불법행위책임
甲의 손해배상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지 결론과 이유를 설명하시오.
4
검토 대상10점시효완성 등기청구권의 양도와 승낙의 요부
乙의 주장은 타당한지 결론과 이유를 설명하시오.
출처: 2019년도 법원사무관 등 승진시험 제2차 민법 문 2(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취득시효 이전등기청구의 요건사실 · 설문 1 (10점)
〔법원승진 2019년 민법 문 2〕 - 설문 1.
1
당사자 관계도
소장 접수 시점의 검토원고가 주장할 사실설문 1의 검토 대상추정되는 사실
2
날짜의 계산
붉은 표시 = 요건사실에 대응하는 날짜1999. 1. 1.
甲이 X토지의 점유를 개시 요건사실 ①
2019. 1. 1.
20년이 경과한 시점에도 甲이 점유 중 — 취득시효 완성 요건사실 ②→ 이 시점의 점유까지 드러나면 그 사이의 점유계속은 제198조로 추정된다
2019. 1. 1.
그 당시 乙이 X토지의 소유자 요건사실 ③→ 이전등기청구의 상대방은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다
2019. 4. 1.
甲이 소장을 접수 — 청구취지의 등기원인일자는 2019. 1. 1. 설문 1
3
설문 1의 쟁점 구조
청구원인에서 검토할 요건사실은 무엇인가 10점
쟁점 ①무엇을 적어야 하고 무엇은 적지 않아도 되는가
전제 사실자주·평온·공연 점유는 제197조 제1항으로 추정된다
전제 사실전후 양 시점의 점유가 드러나면 점유의 계속도 제198조로 추정된다
물음원고가 청구원인에 적을 것은→ 점유 개시 사실, 20년 후의 점유 사실, 그 당시의 소유자뿐이다
쟁점 ②점유의 권원을 밝혀야 하는가
전제 사실타주점유는 피고의 항변사항이다
전제 사실악의의 무단점유는 객관적 요소와 주관적 요소를 모두 증명해야 깨진다
물음甲이 점유 권원을 적을 필요가 있는가→ 없다. 乙이 항변으로 주장·증명할 문제다
쟁점 ③상대방과 등기원인일자는 적법한가
전제 사실기산점은 임의로 선택할 수 없고 점유 개시일이다
전제 사실다만 점유기간 중 등기명의자가 동일하면 임의시점 선택과 역산도 허용된다
물음청구취지의 「2019. 1. 1.」은 적법한가→ 적법하다. 사안은 점유기간 내내 乙이 소유자였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참여관으로서」라고 물었다. 실체법 논술이 아니라 소장 심사의 관점이다. 요건사실의 기재 유무를 점검하는 형식으로 답을 써야 배점에 맞는다.
b
청구취지를 통째로 인용해 두었다. 등기원인일자 「2019. 1. 1.」이 적법한지를 검토하라는 뜻이다. 기산점 선택의 법리를 여기에 연결한다.
c
「1999. 1. 1.경」·「2019. 1. 1.경」이라고 「경」을 붙였다. 날짜의 엄밀한 특정을 다투게 하려는 것이 아니다. 20년의 경과 자체는 다툼이 없다는 표시다.
d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를 지문에 이미 적어 두었다. 추정으로 해결되는 부분이다. 답안에서는 이를 요건사실이 아니라 추정사항으로 분류해야 한다.
e
점유기간 내내 소유자가 乙 한 사람이다. 제3취득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기산점 임의선택 가능성까지 언급하면 완성도가 올라간다.
f
배점이 10점이다. 요건사실 세 가지 열거에 서너 줄, 추정과 항변의 분배에 서너 줄, 등기원인일자의 적법성에 두어 줄을 배분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요건사실과 추정 · 설문 1 (10점)
〔법원승진 2019년 민법 문 2〕 - 설문 1. 리딩판례
증명책임의 분배(누가 무엇을 증명하는가)와 기산점·상대방의 확정이 이 설문의 두 축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② · 증명책임
자주점유는 추정되고 타주점유는 부정하는 자가 증명한다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95다28625 전합
쟁점 ③ · 기산점
기산점은 점유 개시 시점이고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부동산의 취득시효에 있어 시효기간의 경과를 계산하기 위한 기산점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 명의자가 동일하고 그 변동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시효취득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개시된 시점이 기산점이 되고, 당사자가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다.
98다40688
쟁점 ③ · 상대방
청구의 상대방은 완성 당시의 소유자다
기산점을 기초로 취득시효가 일단 완성된 후에 제3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하여 취득시효로 대항할 수 없다. 다만 어떠한 사유로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회복되면 그 소유자에게 시효취득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
98다40688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7
95다28625
자주점유 추정과
증명책임의 분배
증명책임의 분배
1999
98다40688
기산점의 고정과
청구의 상대방
청구의 상대방
쟁점 ①~③
요건사실·추정·상대방
민법 제197조 제1항 · 제198조 · 제245조 제1항리딩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소유권이전등기]
[1]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2]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도 그 추정은 깨어진다. [3] [다수의견]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 [보충의견1]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경우에 그 점유자가 정상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는 평균인이라면, 동산과는 달리 은닉하여 소유권자의 추급을 회피할 수도 없는 부동산을 점유 개시 당시부터 진정한 소유자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소유자가 그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 이를 반환할 것이지만 그 동안 일시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의사나 장차 그 소유권자로부터 본권을 취득할 의사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과 우리의 생활경험에 합치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평균인의 보편적 도의관념이라고 할 것이므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의 추정이 깨어진다고 봄이 마땅하다. [보충의견2] 점유 권원이라 함은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에는 매매, 임대차 등과 같은 법률행위와 무주물 선점, 매장물 발견 등과 같은 비법률행위도 있을 수 있으며, 그것은 적법한 권원과 부적법한 권원이 있을 수 있는데,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가 없는 이른바 무단점유는 권원 그 자체가 없는 점유이고, 점유를 권원과의 관계에서 고찰하여 볼 때, 권원이 없음이 밝혀진 경우와 권원의 존부가 불분명한 경우 및 권원이 있음이 밝혀진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고 권원이 있음이 밝혀진 경우도 그 권원의 성질이 불분명한 경우와 그 성질이 분명한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이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권원의 존부가 불분명한 경우와 권원이 있어도 그 성질이 불분명한 경우에 한하며, 반면 권원의 성질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성질에 따라 자주점유 여부가 결정될 것이므로 점유의 추정은 유지될 수 없는 것이고 권원이 없는 점유의 권원의 성질의 불분명 여부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권원이 없음이 밝혀진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 할 것이다. [별개의견] 일반적으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는 것을 소유자가 용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하는 태양의 무단점유는 소유의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고, 동산 절도는 물론 부동산의 경우에도 위 소유의사가 객관적으로 표 …
·[1]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3] [다수의견]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요지가 길어 이 설문에 필요한 [1]과 [3] 다수의견만 옮겼다.)
→甲은 청구원인에서 점유의 권원을 밝힐 필요가 없다. 자주·평온·공연 점유는 제197조 제1항으로 추정되기 때문이다.
→악의의 무단점유는 법률요건의 부존재라는 객관적 요소와 그 부존재를 잘 알았다는 주관적 요소를 모두 요구하고, 객관적 요소에서 주관적 요소가 추정되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는 乙이 항변으로 주장·증명할 사항이고, 참여관의 소장 심사 대상에서는 빠진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2]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3]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다708, 709, 82다카1792, 1793 판결 /[2]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25437 판결,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28680 판결, 대법원 1995. 3. 17. 선고 94다14445, 14452 판결,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4다53341 판결 /[3]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6139 판결(변경),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43654 판결(변경),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18327, 18334 판결(변경),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7475 판결(변경),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863, 870 판결(변경), · 요지가 길어 뒷부분을 줄임
리딩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0688 판결[토지소유권이전등기]
[1]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이를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점유자가 그 제3자에게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점유자가 취득시효 당시의 소유자에 대한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소유자의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것에 불과하므로, 그 후 어떠한 사유로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로 소유권이 회복되면 그 소유자에게 시효취득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으나, 취득시효 완성 후에 원 소유자가 일시 상실하였던 소유권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 그 상속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인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등기가 실질적으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속인은 점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종전 소유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로 볼 수 없고, 취득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에 대하여는 취득시효 완성으로 대항할 수 없다. [2] 부동산의 취득시효에 있어 시효기간의 경과를 계산하기 위한 기산점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 명의자가 동일하고 그 변동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시효취득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개시된 시점이 기산점이 되고, 당사자가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으며, 그 기산점을 기초로 취득시효가 일단 완성된 후에 제3 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하여 취득시효로 대항할 수 없다. [3]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제3 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또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완성되는 경우에는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점유자로서는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그 점유 기간 중에는 등기명의자가 동일하고 소유자의 변동이 없어야만 한다.
·[2] 부동산의 취득시효에 있어 시효기간의 경과를 계산하기 위한 기산점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 명의자가 동일하고 그 변동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시효취득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개시된 시점이 기산점이 되고, 당사자가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으며, 그 기산점을 기초로 취득시효가 일단 완성된 후에 제3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하여 취득시효로 대항할 수 없다고 하였다.
·[1] 다만 점유자가 취득시효 당시의 소유자에 대한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소유자의 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것에 불과하므로, 그 후 어떠한 사유로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로 소유권이 회복되면 그 소유자에게 시효취득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요건사실 ③(완성 당시의 소유자)이 왜 청구원인의 일부인지를 밝혀 준다. 상대방을 잘못 고르면 청구가 그대로 무너지기 때문이다.
→참여관은 등기사항증명서로 2019. 1. 1. 당시의 등기명의인이 乙인지 확인하게 된다.
→사안은 점유기간 내내 乙이 소유자였으므로 임의시점 선택과 역산도 허용되고, 어느 기준에 의하더라도 청구취지의 등기원인일자 「2019. 1. 1.」은 적법하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45조 제1항 / [2] 민법 제245조 제1항 / [3] 민법 제245조 제1항 ·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22883 판결,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6495 판결 / [1]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다14225 판결,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42016 판결 / [2] 대법원 1976. 6. 22. 선고 76다487, 488 판결,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29740 판결,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41955 판결,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44947 판결,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7358, 7356 판결 / [3]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4636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34037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97조 ①점유의 태양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198조점유계속의 추정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199조 ①점유의 승계의 주장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민법 제245조 ①점유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요건사실은 세 가지다. ① 점유 개시, ② 20년 후의 점유, ③ 그 당시의 소유자. 나머지는 전부 추정되거나 상대방의 항변사항이다. 항변으로는 타주점유·점유 상실 후 10년의 소멸시효·완성 후의 소유명의 변경이, 재항변으로는 제3자 등기의 무효·소유자에의 소유권 회복이 이어진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사례형 · 근저당 변제와 부당이득 · 설문 2 (15점)
〔법원승진 2019년 민법 문 2〕 - 설문 2.
1
당사자 관계도
변제 후 청구甲의 출연설문 2의 검토 대상부담의 승계
2
날짜의 계산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1999. 1. 1.
甲이 X토지의 점유를 개시
2019. 1. 1.
甲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 미등기 완성
2019. 3. 1.
시효완성을 모르는 乙이 A은행에서 1억 원 대출 · X토지에 근저당권 설정 적법→ 甲이 권리를 행사하기 전이므로 원소유자의 적법한 권리행사다
이후
甲이 이전등기청구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
이후
甲이 근저당권을 말소하려고 A은행에 1억 원을 변제 자기 이익
이후
甲이 乙에게 1억 원의 부당이득반환청구 설문 2
3
설문 2의 쟁점 구조
甲의 부당이득반환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 15점
쟁점 ①乙의 근저당권 설정은 적법한가
전제 사실점유자는 등기를 하여야 비로소 소유권을 취득한다
전제 사실甲의 권리행사도, 乙의 악의도 없었으므로 원소유자의 적법한 권리행사다
물음불법행위가 되는가→ 되지 않는다
쟁점 ②甲은 어떤 상태의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전제 사실제3자인 A은행에게 시효완성으로 대항할 수 없다
전제 사실제한물권이 설정된 법률상 현상 그대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물음근저당권은 존속하는가→ 존속한다. 원시취득을 이유로 말소를 구할 수 없다
쟁점 ③그렇다면 변제는 무엇인가
전제 사실용인하여야 할 부담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행위
전제 사실즉 자기 자신의 이익을 위한 출연이다
물음구상이나 부당이득이 되는가→ 되지 않는다. 법률상 보호되는 손실이 없다
쟁점 ④손해배상으로 구성하면 어떤가
전제 사실乙의 권리행사가 적법한 이상 불법행위도 성립하지 않는다
전제 사실제469조·제481조의 구상도 인정되지 않는다
물음다른 길이 있는가→ 없다. 청구는 기각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甲의 시효완성 사실을 몰랐던 乙은」이라고 명시했다. 설문 3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乙」과 정확히 대비되는 장치다. 두 설문은 원소유자의 인식만 바꾼 쌍둥이 문제다.
b
근저당권 설정일(3. 1.)을 소 제기일(4. 1.)보다 앞에 두었다. 甲이 권리를 행사하기 전이라는 뜻이다. 원소유자의 적법한 권리행사 요건이 그대로 충족된다.
c
甲이 「승소확정판결을 받자」 변제했다고 적었다. 이미 소유권을 취득할 지위에 있으면서도 근저당권을 떠안는다는 구조를 보여 준다. 변제가 자기 이익을 위한 행위임을 드러내는 장치다.
d
청구를 부당이득으로 구성하게 했다. 제741조의 요건(이득·손실·인과관계·법률상 원인의 결여)을 하나씩 따지라는 뜻이다. 「손실이 없다」는 지점에서 막힌다.
e
금액을 1억 원으로 특정했다. 결론이 인용이라면 액수를 적어야 하지만 기각이므로 액수를 다툴 일이 없다. 액수 논의에 지면을 쓰면 손해다.
f
근저당권의 말소청구는 묻지 않았다. 원시취득을 이유로 한 말소청구도 불가능하다는 점을 한 줄 덧붙이면 완성도가 높아진다.
g
배점이 15점이다. 원소유자의 적법한 권리행사에 대여섯 줄, 시효취득자가 부담을 안고 취득한다는 점에 대여섯 줄, 변제의 성격과 결론에 네댓 줄을 배분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시효취득자의 변제와 구상 · 설문 2 (15점)
〔법원승진 2019년 민법 문 2〕 - 설문 2. 리딩판례
원소유자의 권리행사가 적법한 이상 시효취득자의 변제는 자기 이익을 위한 출연이라는 결론이 한 판결에 모두 담겨 있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원칙
등기 전까지 원소유자는 적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타인의 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비로소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점유자가 권리행사를 하거나 원소유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권리취득을 방해하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소유자는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까지는 소유자로서 그 토지에 관한 적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005다75910
쟁점 ② · 귀결
시효취득자는 법률상 현상 그대로 소유권을 취득한다
원소유자가 시효완성 이후 등기 전에 토지를 처분하거나 제한물권을 설정하였다 하여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고, 그 제3자에게 취득시효 완성과 소급효로 대항할 수도 없으므로, 시효취득자는 제한물권의 설정 등이 이루어진 그 토지의 사실상 혹은 법률상 현상 그대로의 상태에서 등기에 의하여 소유권을 취득한다.
2005다75910
쟁점 ③④ · 결론
변제는 자기 이익을 위한 행위여서 구상·부당이득이 안 된다
시효취득자가 원소유자에 의하여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시효취득자가 용인하여야 할 부담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위이므로, 변제액 상당에 대하여 원소유자에게 대위변제를 이유로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부당이득을 이유로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2005다75910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06
2005다75910
적법한 권리행사와
시효취득자의 변제
시효취득자의 변제
쟁점 ①~④
근저당 피담보채무를 변제한 시효취득자의 청구
민법 제245조 제1항 · 제741조리딩대법원 2006. 5. 12. 선고 2005다75910 판결[구상금등]
[1] 타인의 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비로소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점유자가 원소유자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등 그 권리행사를 하거나 원소유자가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점유자의 권리취득을 방해하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소유자는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까지는 소유자로서 그 토지에 관한 적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2] 원소유자가 취득시효의 완성 이후 그 등기가 있기 전에 그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제한물권의 설정, 토지의 현상 변경 등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 하여 시효취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위 처분행위를 통하여 그 토지의 소유권이나 제한물권 등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 및 그 권리취득의 소급효를 들어 대항할 수도 없다 할 것이니, 이 경우 시효취득자로서는 원소유자의 적법한 권리행사로 인한 현상의 변경이나 제한물권의 설정 등이 이루어진 그 토지의 사실상 혹은 법률상 현상 그대로의 상태에서 등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따라서 시효취득자가 원소유자에 의하여 그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시효취득자가 용인하여야 할 그 토지상의 부담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 할 것이니, 위 변제액 상당에 대하여 원소유자에게 대위변제를 이유로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
·[1] 타인의 토지를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등기를 함으로써 비로소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점유자가 원소유자에 대하여 점유로 인한 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되었음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는 등 그 권리행사를 하거나 원소유자가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점유자의 권리취득을 방해하려고 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소유자는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기까지는 소유자로서 그 토지에 관한 적법한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하였다.
·[2] 원소유자가 취득시효의 완성 이후 그 등기가 있기 전에 그 토지를 제3자에게 처분하거나 제한물권의 설정, 토지의 현상 변경 등 소유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였다 하여 시효취득자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이 아님은 물론, 그 처분행위를 통하여 소유권이나 제한물권 등을 취득한 제3자에 대하여 취득시효의 완성 및 그 권리취득의 소급효를 들어 대항할 수도 없으므로, 시효취득자로서는 제한물권의 설정 등이 이루어진 그 토지의 사실상 혹은 법률상 현상 그대로의 상태에서 등기에 의하여 그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고 하였다.
·따라서 시효취득자가 원소유자에 의하여 그 토지에 설정된 근저당권의 피담보채무를 변제하는 것은 시효취득자가 용인하여야 할 그 토지상의 부담을 제거하여 완전한 소유권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서 그 자신의 이익을 위한 행위라 할 것이니, 위 변제액 상당에 대하여 원소유자에게 대위변제를 이유로 구상권을 행사하거나 부당이득을 이유로 그 반환청구권을 행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乙은 2019. 3. 1. 근저당권을 설정할 때까지 甲의 권리행사를 받은 바 없고 시효완성 사실도 몰랐으므로, 그 설정은 원소유자의 적법한 권리행사다.
→甲은 A은행에 대하여 시효완성으로 대항할 수 없으므로 근저당권이 붙은 상태 그대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된다.
→그러므로 甲의 1억 원 변제는 스스로 용인하여야 할 부담을 제거한 자기 이익을 위한 출연이고, 법률상 보호되는 손실이 없어 부당이득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
→구상(제469조·제481조)도 인정되지 않고 乙의 권리행사가 적법하여 불법행위도 성립하지 않으므로, 甲의 청구는 기각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45조 제1항, 제247조 제1항 / [2] 민법 제245조 제1항, 제480조, 제741조, 제750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7. 9. 선고 97다53632 판결 / [2] 대법원 1991. 2. 26. 선고 90누5375 판결,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다4509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245조 ①점유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247조 ①소유권취득의 소급효 전2조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의 효력은 점유를 개시한 때에 소급한다.
민법 제469조 ①제삼자의 변제 채무의 변제는 제삼자도 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제삼자의 변제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481조변제자의 법정대위 변제할 정당한 이익이 있는 자는 변제로 당연히 채권자를 대위한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제247조 제1항의 소급효는 시효취득자와 원소유자 사이에서만 의미가 있다. 그 사이에 권리를 취득한 제3자에게까지 소급효를 들이댈 수는 없다는 것이 이 설문의 출발점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사례형 · 소장 부본 송달과 불법행위 · 설문 3 (15점)
〔법원승진 2019년 민법 문 2〕 - 설문 3.
1
당사자 관계도
청구 변경 후甲의 권리 행사설문 3의 검토 대상이행불능의 경로
2
날짜의 계산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날짜1999. 1. 1.
甲이 X토지의 점유를 개시
2019. 1. 1.
甲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완성
2019. 4. 1.
甲이 乙을 상대로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
2019. 4. 10.
소장 부본이 乙에게 송달 악의 인정→ 이때 乙은 시효완성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본다
그 후
乙이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丙 명의의 이전등기 이행불능→ 등기의무를 면탈하기 위한 처분으로서 위법하다
그 후
甲이 청구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로 변경 설문 3
3
설문 3의 쟁점 구조
甲의 손해배상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 15점
쟁점 ①원칙은 무엇인가
전제 사실권리 주장 전에는 소유자가 시효취득 사실을 알 수 없다
전제 사실그래서 처분하여도 불법행위가 되지 않는다
물음이 사안은 원칙에 해당하는가→ 해당하지 않는다. 이미 소가 제기되었다
쟁점 ②소장 부본 송달의 의미
전제 사실송달을 받은 소유자는 시효완성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전제 사실그 후의 처분은 등기의무를 면탈하기 위한 것으로 위법하다
물음乙의 처분은 위법한가→ 위법하다.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쟁점 ③배상범위는 어떻게 되는가
전제 사실이행불능 당시, 즉 丙 명의 등기 당시의 시가 상당액이다
전제 사실그 후의 시가 등귀는 제393조의 특별손해다
물음기준 시점은→ 丙 앞으로 이전등기가 마쳐진 때다
쟁점 ④청구 변경은 적법한가
전제 사실이전등기청구 → 손해배상청구는 청구의 기초에 변경이 없다
전제 사실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한다
물음변경은 허용되는가→ 허용된다. 청구는 인용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송달일을 「2019. 4. 10.」로 특정했다. 악의 인정의 기준일이다. 처분이 그 뒤라는 사실이 결론을 만든다. 설문 2와 정확히 대칭을 이룬다.
b
처분 시점을 「이후」라고만 적었다. 송달 뒤라는 것만 확정하면 충분하다. 다만 배상액의 기준은 처분일이 아니라 丙 명의 등기일이라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
c
청구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로 변경」했다고 적었다. 민사소송법 제262조 제1항의 청구변경이 적법한지도 함께 묻는다. 실체법만 쓰면 배점 한 덩어리를 놓친다.
d
丙의 적극 가담 사정을 넣지 않았다. 제103조 위반으로 처분행위가 무효가 되는 경우가 아니다. 대위 말소·이전등기라는 다른 선택지는 성립하지 않는다.
e
손해액을 특정하지 않았다. 기준 시점만 적시하면 된다. 「丙 명의 등기 당시의 X토지 시가 상당액」이라는 표현이 정답의 형태다.
f
甲이 이미 권리를 행사한 뒤 이행불능이 되었다. 94다43825의 대상청구권 요건도 충족되므로 乙이 받은 매매대금에 대한 대상청구도 선택할 수 있다. 한 줄 언급이면 충분하다.
g
배점이 15점이다. 원칙과 예외에 대여섯 줄, 송달의 의미에 서너 줄, 배상범위에 서너 줄, 청구변경에 두어 줄을 배분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원소유자의 처분과 불법행위 · 설문 3 (15점)
〔법원승진 2019년 민법 문 2〕 - 설문 3. 리딩판례
「언제부터 소유자가 알았다고 볼 것인가」를 좁혀 온 판결들입니다. 소장 부본 송달이 그 분기점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② · 핵심
소장 부본 송달을 받았다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등기명의인인 부동산 소유자가 그 부동산의 점유·사용관계를 잘 알고 있고,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권리자가 제기한 이전등기 청구소송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시효완성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이후의 처분으로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졌다면 그 처분행위는 등기의무를 면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법하다.
99다20926
쟁점 ① · 원칙
권리 주장 전의 처분은 불법행위가 아니다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이를 주장하거나 이전등기청구를 하기 이전에는 등기명의인인 소유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
92다47892 · 94다4509
쟁점 ③ · 범위
배상액은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 상당액이다
소유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고 처분하여 이전등기의무를 이행불능에 빠뜨렸다면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제3자가 이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그 처분행위는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가 된다. 손해는 제3자 명의로 이전등기가 마쳐진 당시의 시가 상당액이다.
92다47892 · 94다52416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89
88다카8217
제1심 승소 후의 처분
1993
92다47892
원칙과 예외의 정립
1995
94다4509
항변·반소만으로는
악의 불인정
악의 불인정
1999
99다20926
소장 부본 송달 =
악의의 분기점
악의의 분기점
쟁점 ①~③
원소유자의 처분이 불법행위가 되는 요건
민법 제750조 · 제393조리딩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20926 판결[손해배상(기)]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그 취득시효를 주장하거나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기 이전에는 그 등기명의인인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효취득 사실을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 것이나, 등기명의인인 부동산 소유자가 그 부동산의 인근에 거주하는 등으로 그 부동산의 점유·사용관계를 잘 알고 있고,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권리자가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등기명의인이 그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이 그 부동산의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그 이후 등기명의인이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처분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졌다면 그러한 등기명의인의 처분행위는 시효취득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부동산을 처분한 등기명의인은 이로 인하여 시효취득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부동산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그 취득시효를 주장하거나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기 이전에는 그 등기명의인인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시효취득 사실을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그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그러나 등기명의인인 부동산 소유자가 그 부동산의 인근에 거주하는 등으로 그 부동산의 점유·사용관계를 잘 알고 있고,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권리자가 등기명의인을 상대로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여 등기명의인이 그 소장 부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등기명의인이 그 부동산의 취득시효완성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따라서 그 이후 등기명의인이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매도하거나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등 처분하여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졌다면 그러한 처분행위는 시효취득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면탈하기 위하여 한 것으로서 위법하고, 부동산을 처분한 등기명의인은 이로 인하여 시효취득자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乙은 2019. 4. 10. 소장 부본을 송달받았으므로 늦어도 그때 甲의 시효완성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
→그럼에도 X토지를 丙에게 매도하고 이전등기까지 마쳐 주어 이전등기의무를 이행불능에 빠뜨렸으므로 그 처분은 위법하고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설문 2가 「몰랐던」 경우라면 설문 3은 「알았던」 경우다. 두 설문의 차이는 오직 원소유자의 인식에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제1항, 제750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47892 판결,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2416 판결,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다4509 판결,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6495 판결
리딩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47892 판결[토지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를 주장하거나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기 이전에는 등기명의인인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사실을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 할 것이나,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권리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에 관한 입증까지 마쳤다면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시효취득사실을 알 수 있다 할 것이고 이러한 경우에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줌으로써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짐으로써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며,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부동산 소유자의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라 할 것이다.
·부동산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를 주장하거나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기 이전에는 등기명의인인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사실을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권리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면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에 관한 입증까지 마쳤다면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시효취득사실을 알 수 있고, 이러한 경우에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 줌으로써 취득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짐으로써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부동산 소유자의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라고 하였다.
→원칙(불법행위 불성립)과 예외(악의의 처분은 불법행위)의 틀을 세운 판결이다.
→이 사안에는 丙이 乙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사정이 나타나 있지 않으므로 丙 명의 등기가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甲은 대위 말소·이전등기가 아니라 손해배상으로 구제받게 되고, 손해는 丙 명의 등기 당시의 시가 상당액이다.
참조조문 민법 제750조, 제103조, 제245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74.6.11. 선고 73다1276 판결, 1989.4.11. 선고 88다카8217판결
대비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다4509 판결[손해배상(기)]
가.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자가 그 취득시효를 주장하거나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기 이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명의인인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그 시효취득 사실을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나.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하여 먼저 점유자를 상대로 그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진행하고 있던 중에, 상대방이 취득시효의 항변을 한다거나 반소를 제기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 부동산 소유자가 상대방의 시효취득 사실을 알았다고 할 수 없고, 더구나 상대방의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반소청구가 제1심에서 기각된 마당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한 사례. 다. 부동산 점유자에게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부동산 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ㆍ채무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부동산을 처분한 소유자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가.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자가 그 취득시효를 주장하거나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기 이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명의인인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그 시효취득 사실을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나.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하여 먼저 점유자를 상대로 그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진행하고 있던 중에, 상대방이 취득시효의 항변을 한다거나 반소를 제기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 부동산 소유자가 상대방의 시효취득 사실을 알았다고 할 수 없다고 한 사례이다.
·다. 부동산 점유자에게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부동산 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부동산을 처분한 소유자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밝혔다.
→악의의 인정이 얼마나 엄격한지를 보여 주는 대비판례다. 항변이나 반소만으로는 부족하고, 이 사안처럼 시효취득자가 먼저 제기한 소의 소장 부본을 송달받아야 한다.
→「다.」 항목은 甲과 乙 사이에 계약관계가 없어 채무불이행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점을 확인해 준다. 청구의 근거는 오직 제750조의 불법행위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245조, 제750조 / 다. 제390조 ·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89.4.11. 선고 88다카8217 판결, 1993.2.9. 선고 92다47892 판결, 1994.4.12. 선고 93다60779 판결, 1995.6.30. 선고 94다52416 판결
동지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2416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가. 전 점유자가 임야를 매수하여 이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여 오다가 이를 현 점유자에게 매도하고 매도대금 전액을 수령하였고, 현 점유자는 그 임야에서 계속적으로 소와 말의 먹이가 되는 목초를 채취하였으며, 그 동안 현 점유자를 제외하고는 등기부상의 소유자를 포함한그 누구도 그 임야를 관리하거나 점유하여 온 사실이 없었다면, 현 점유자는 그 임야를 매수한 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하였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그 점유사실을 부인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나. 부동산 소유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으로써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불능에 빠뜨려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이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부동산 소유자의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이다. 다. 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사안에서, 그 증여행위는 시효취득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것이고 수증자인 아들이 이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써 아들 명의의 등기는 그 원인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의 등기라고 추단할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
·나. 부동산 소유자가 자신의 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으로써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를 이행불능에 빠뜨려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에게 손해를 입혔다면 불법행위를 구성하며, 이 경우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부동산 소유자의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라고 하였다.
·다. 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의 소유자가 그 부동산을 아들에게 증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준 사안에서, 그 증여행위는 시효취득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의무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한 것이고 수증자인 아들이 이에 적극 가담한 것으로써 아들 명의의 등기는 그 원인행위가 사회질서에 반하거나 통정허위표시에 의한 무효의 등기라고 추단할 여지가 있다고 한 사례이다.
→제3자의 적극 가담이 있으면 처분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어 대위 말소·이전등기라는 길이 열린다.
→이 사안에는 丙의 가담을 인정할 사정이 없으므로 손해배상만 남는다. 두 선택지의 갈림길을 답안에 한 줄 적어 두면 좋다.
참조조문 가.나.다. 민법 제245조 제1항 / 나.다. 제103조, 제108조, 제750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93.2.9. 선고 92다47892 판결, 1994.4.12. 선고 93다60779 판결
최초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다카8217 판결[소유권 이전등기]
가. 부동산의 시효취득자가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하고 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까지 하였다면 종전 소유자로서는 시효완성을 주장하는 권리자와 그 경위를 알고 있는 터이므로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가등기나 본등기를 해주는 것은 시효취득자에 대한 이전등기의무를 면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법이고 이로 인하여 시효취득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종전 소유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이 있다. 나. 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 명의로 가등기만 경료한 경우 시효취득자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자체는 불가능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시효취득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가 이전받을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를 부담하게 됨으로 인한 손해를 입은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 다. 점유권은 점유권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인에게 이전(승계)하는 것이고(민법 제193조) 상속인이 미성년자인 경우에는 그 법정대리인을 통하여 점유권을 승계받아 점유를 계속할 수 있는 것이며 점유의 계속은 추정된다.
·가. 부동산의 시효취득자가 취득시효완성을 주장하고 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하여 제1심에서 승소까지 하였다면 종전 소유자로서는 시효완성을 주장하는 권리자와 그 경위를 알고 있는 터이므로,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가등기나 본등기를 해주는 것은 시효취득자에 대한 이전등기의무를 면탈하기 위한 것으로서 위법이고 이로 인하여 시효취득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종전 소유자에게 불법행위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나. 취득시효가 완성된 부동산에 대하여 제3자 명의로 가등기만 경료한 경우 시효취득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자체는 불가능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시효취득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가 이전받을 부동산에 대하여 가등기를 부담하게 됨으로 인한 손해를 입은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악의의 인정 기준이 「제1심 승소」에서 「소장 부본 송달」로 앞당겨져 온 흐름의 출발점이다.
→가등기만 마쳐진 경우에도 손해가 인정된다는 점은 손해 개념이 「완전한 소유권을 얻지 못한 상태」로 넓게 파악됨을 보여 준다.
참조조문 가.나.민법 제245조,제750조 / 다.제193조,제198조 · 참조판례 가.대법원 1974.6.11. 선고 73다1276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민법 제245조 ①점유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63조준용규정 제393조, 제394조, 제396조, 제399조의 규정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에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262조 ①청구의 변경 원고는 청구의 기초가 바뀌지 아니하는 한도 안에서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청구의 취지 또는 원인을 바꿀 수 있다.
제763조가 제393조를 준용하므로 불법행위에서도 통상손해는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이고 그 후의 시가 등귀는 특별손해다. 소유자의 악의가 인정되더라도 처분행위 자체가 무효가 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제3자의 적극 가담이 없는 한)도 함께 기억해 두어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사례형 · 시효완성 등기청구권의 양도 · 설문 4 (10점)
〔법원승진 2019년 민법 문 2〕 - 설문 4.
1
당사자 관계도
丁의 권리 행사채권의 양도와 통지설문 4의 검토 대상대항요건의 구비
2
날짜의 계산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1999. 1. 1.
甲이 X토지의 점유를 개시
2019. 1. 1.
甲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 乙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 취득 완성
2019. 1. 1.
甲이 丁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대금 수령과 동시에 등기청구권을 양도
2019. 1. 1.
甲이 乙에게 양도 사실을 통지 대항요건→ 제450조 제1항의 통지다
그 후
丁이 乙에게 청구권을 행사 — 乙은 「승낙한 바 없다」고 주장 설문 4
3
설문 4의 쟁점 구조
乙의 주장은 타당한가 10점
쟁점 ①원칙은 무엇인가
전제 사실지명채권의 양도는 통지나 승낙이 있으면 채무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제450조 ①)
전제 사실통상의 채권양도는 통지만으로 대항력이 생긴다
물음어느 쪽인가→ 시효완성 등기청구권도 지명채권이다
쟁점 ②매매 등기청구권은 왜 다른가
전제 사실이행과정에 신뢰관계가 따르고 매도인은 매수인의 자력·신용에 이해관계가 있다
전제 사실그래서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채무자의 동의·승낙을 요한다
물음시효완성 등기청구권에도 같은 이유가 있는가→ 없다. 계약관계도 신뢰관계도 반대급부 의무도 없다
쟁점 ③결론
전제 사실양도제한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전제 사실甲이 乙에게 통지한 이상 대항요건이 구비되었다
물음乙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丁의 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대금을 받음과 동시에 … 양도하고 이를 乙에게 통지하였다」고 적었다. 제450조 제1항의 통지가 있었다는 사실을 확정한다. 남은 다툼은 「그것만으로 되는가」 하나뿐이다.
b
乙의 주장을 「승낙한 바 없다」로 좁혔다. 매매 등기청구권의 양도제한 법리를 끌어온 주장이다. 그 법리가 왜 여기에 적용되지 않는지를 정면으로 답해야 한다.
c
甲이 丁에게 X토지를 매도·인도했다. 甲이 점유를 상실한다. 그러나 시효이익의 포기가 아닌 한 이미 발생한 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고 점유 상실 시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할 뿐이다.
d
양도와 통지를 시효완성 당일에 몰아 두었다. 소멸시효를 논할 여지를 없앤다. 「10년이 지나지 않았다」는 한 줄로 정리하고 넘어가면 된다.
e
확정일자를 요구하지 않았다. 제450조 제2항의 확정일자는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다. 채무자 乙과의 관계에서는 단순한 통지로 족하다.
f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넣지 않았다. 丁은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청구하는 것이지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원인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논점을 혼동하면 결론이 반대로 간다.
g
배점이 10점이다. 제450조 제1항의 원칙에 두세 줄, 매매 등기청구권과의 대비에 대여섯 줄, 결론에 두어 줄을 배분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등기청구권 양도의 두 갈래 · 설문 4 (10점)
〔법원승진 2019년 민법 문 2〕 - 설문 4. 리딩판례
「동의·승낙이 필요한 유형」과 「통지만으로 되는 유형」을 나란히 놓았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③ · 핵심
시효완성 등기청구권에는 양도제한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아무런 계약관계나 신뢰관계가 없고, 그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반대급부로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도 없으므로, 그 양도의 경우에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양도제한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2015다36167
쟁점 ② · 대비
매매 등기청구권은 동의·승낙이 있어야 대항한다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이행과정에 신뢰관계가 따르므로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그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하므로,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고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
2000다51216
참고 · 소멸시효
점유를 잃어도 등기청구권이 바로 소멸하지는 않는다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고, 점유를 상실하였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등기청구권이 바로 소멸하는 것은 아니며, 다만 점유를 상실한 때부터 10년의 소멸시효가 진행한다.
95다34866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01
2000다51216
매매 등기청구권 =
동의·승낙 필요
동의·승낙 필요
2018
2015다36167
시효완성 등기청구권 =
통지로 충분
통지로 충분
2021
2018다280316
명의신탁 해지형 =
동의·승낙 필요
동의·승낙 필요
쟁점 ①~③
시효완성 등기청구권의 양도와 대항요건
민법 제449조 · 제450조 제1항리딩대법원 2018. 7. 12. 선고 2015다36167 판결[소유권이전등기등]
[1] 제1심에서 피고에 대하여 공시송달로 재판이 진행되어 피고에 대한 청구가 기각되었다고 하여도 피고가 원고 청구원인을 다툰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원고가 항소한 항소심에서 피고가 공시송달이 아닌 방법으로 송달받고도 다투지 아니한 경우에는 민사소송법 제150조의 자백간주가 성립된다. [2]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행과정에 신뢰관계가 따른다. 특히 매도인으로서는 매매대금 지급을 위한 매수인의 자력, 신용 등 매수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계약유지 여부를 달리 생각할 여지가 있다. 이러한 이유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양도가 제한되고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 그러나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아무런 계약관계나 신뢰관계가 없고, 그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반대급부로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도 없다. 따라서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의 경우에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양도제한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2] 부동산매매계약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은 서로 동시이행관계에 있는 일정한 의무를 부담하므로 이행과정에 신뢰관계가 따르고, 특히 매도인으로서는 매매대금 지급을 위한 매수인의 자력·신용 등 매수인이 누구인지에 따라 계약유지 여부를 달리 생각할 여지가 있다고 하였다.
·이러한 이유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양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양도가 제한되고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하므로,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대항력이 생기지 않고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
·그러나 취득시효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채권자와 채무자 사이에 아무런 계약관계나 신뢰관계가 없고, 그에 따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반대급부로 부담하여야 하는 의무도 없으므로, 그 양도의 경우에는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관한 양도제한의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甲의 청구권은 취득시효 완성이라는 법률규정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지 계약에 기초한 것이 아니다.
→따라서 양도에 乙의 동의나 승낙이 필요하지 않고, 甲이 乙에게 통지한 것만으로 제450조 제1항의 대항요건이 구비된다.
→乙의 「승낙한 바 없다」는 주장은 타당하지 않고, 丁의 이전등기청구는 인용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50조 / [2] 민법 제186조, 제449조, 제450조 제1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2013. 10. 31. 선고 2011다104079 판결 / [2] 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51216 판결
대비대법원 2001. 10. 9. 선고 2000다51216 판결[소유권이전등기]
[1]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의 효과로서 매도인이 부담하는 재산권이전의무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고, 매도인이 물권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추도록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으로 그 이행과정에 신뢰관계가 따르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매수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양수인은 매도인이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매도인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따라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그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고 할 것이므로 통상의 채권양도와 달리 양도인의 채무자에 대한 통지만으로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력이 생기지 않으며 반드시 채무자의 동의나 승낙을 받아야 대항력이 생긴다.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거나 기타 일체의 처분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처분금지가처분이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가처분이 뒤에 이루어진 가압류에 우선하는 효력은 없으므로, 그 가압류는 가처분채권자와 사이의 관계에서도 유효하고, 이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한 압류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1] 부동산의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물권의 이전을 목적으로 하는 매매의 효과로서 매도인이 부담하는 재산권이전의무의 한 내용을 이루는 것이고, 매도인이 물권행위의 성립요건을 갖추도록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채권적 청구권으로 그 이행과정에 신뢰관계가 따른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매수인으로부터 양도받은 양수인은 매도인이 그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매도인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없고, 따라서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권리의 성질상 양도가 제한되고 그 양도에 채무자의 승낙이나 동의를 요한다고 밝혔다.
→乙이 원용하려는 법리가 바로 이것이다. 그러나 이 법리는 매매로 인한 등기청구권에 관한 것이다.
→이 사안의 청구권은 취득시효 완성으로 발생한 것이므로 그대로 옮겨올 수 없다는 점을 대비로 밝혀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제449조, 제450조 제1항 / [2] 민사소송법 제577조, 제696조, 제714조, 제719조 제3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다15575 판결, 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49325 판결,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다485 판결 / [2] 대법원 1998. 4. 14. 선고 96다47104 판결,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2615 판결
대비대법원 2021. 6. 3. 선고 2018다280316 판결[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경우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한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기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부동산의 양도계약이 순차 이루어져 최종 양수인이 중간생략등기의 합의를 이유로 최초 양도인에게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하기 위하여는 관계 당사자 전원의 의사 합치, 즉 중간생략등기에 대한 최초 양도인과 중간자의 동의가 있는 외에 최초 양도인과 최종 양수인 사이에도 중간등기 생략의 합의가 있었음이 요구된다. 그러므로 비록 최종 양수인이 중간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최초 양도인이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 이와 같은 법리는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에 관한 유효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 후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적용된다. 따라서 비록 부동산 명의신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 다음 제3자에게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하였다고 하더라도 명의수탁자가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거나 승낙하지 않고 있다면 양수인은 위와 같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수하였다는 이유로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
·부동산이 전전 양도된 경우에 중간생략등기의 합의가 없는 한 최종 양수인은 최초 양도인에 대하여 직접 자기 명의로의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고, 최종 양수인이 중간자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받았다 하더라도 최초 양도인이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지 않고 있다면 채권양도를 원인으로 하여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없다고 하였다.
·이와 같은 법리는 명의신탁자가 부동산에 관한 유효한 명의신탁약정을 해지한 후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양도한 경우에도 적용되므로, 명의수탁자가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거나 승낙하지 않고 있다면 양수인은 명의수탁자에 대하여 직접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동의·승낙이 필요한 유형이 매매에 그치지 않고 명의신탁 해지형에도 미친다는 점을 보여 준다.
→결국 「동의·승낙형(매매·명의신탁 해지)」과 「통지형(취득시효 완성)」의 두 갈래로 정리해 두면 어떤 사안에서도 흔들리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186조, 제449조, 제450조 제1항 · 참조판례 대법원 1997. 5. 16. 선고 97다485 판결
참고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34866 판결[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고, 그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바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나,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와 별개의 문제로서, 그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토지에 대한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그 토지에 대한 점유가 계속되는 한 시효로 소멸하지 아니하고, 그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바로 소멸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다만 취득시효가 완성된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경우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이와 별개의 문제로서, 그 점유자가 점유를 상실한 때로부터 10년간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고 밝혔다.
→甲이 丁에게 X토지를 매도하여 점유를 상실하였더라도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사정이 없는 한 이미 발생한 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양도와 통지가 시효완성 당일에 이루어졌으므로 10년의 소멸시효도 문제되지 않는다. 한 줄로 정리하고 본 쟁점으로 넘어가면 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162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 참조판례 대법원 1995. 3. 28. 선고 93다4774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5. 12. 5. 선고 95다24241 판결, 대법원 1995. 12. 8. 선고 94다39628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245조 ①점유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449조 ①채권의 양도성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450조 ①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450조 ②제삼자에 대한 대항요건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제450조 제1항의 통지는 채무자에 대한 대항요건이고, 제2항의 확정일자는 채무자 이외의 제3자에 대한 대항요건이다. 이 설문은 채무자 乙과의 관계만 묻고 있으므로 단순한 통지로 충분하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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