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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연구_민법

제2편 물권법 - 사례 6 취득시효

6-2. 사례 : 〔행정고시 제58회(2014) 민법 제2문〕 - 설문 1.
조석영 변호사's avatar
조석영 변호사
Sep 09, 2026
제2편 물권법 - 사례 6 취득시효
Contents
경계를 넘은 건물 외벽과 순차 매매문 제당사자 관계도날짜의 계산설문 1의 쟁점 구조쟁점 ①누가 침범 부지의 점유자인가쟁점 ②점유가 자주점유인가쟁점 ③통산의 기산점을 임의로 고를 수 있는가쟁점 ④戊의 최고와 소 제기가 시효를 중단시키는가쟁점 ⑤丁은 무엇으로 대항하는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착오에 의한 경계 침범과 무단 침범의 구별침범 부지의 점유자와 통산 기산점최고의 중단효와 시효완성자의 점유할 권리함께 볼 규정
기출 원문 · 전체본

〔행정고시 제58회(2014) 민법 제2문〕

제2문의 사실관계와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2014년도 국가공무원 5급(행정)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인사혁신처)
민법
사실관계

경계를 넘은 건물 외벽과 순차 매매

설문 1
○甲은 1992. 6. 1. 자기 소유 X토지 위에 지상건물을 신축하면서 인접한 토지의 일부분(Y토지)을 무단으로 침범하여 건축함으로써 건물의 외벽이 Y토지를 침범하게 되었다.
○甲은 X토지와 위 지상건물을 1992. 9. 14. 乙에게 매도하였고, 乙은 Y토지도 X토지의 일부인 것으로 생각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Y토지와 함께 인도받았다.
○乙은 위 부동산들을 1997. 9. 1. 丙에게, 丙은 2007. 6. 1. 丁에게 순차로 매도하여 소유권이전등기 및 인도가 순차로 이루어졌다.
○그런데 2010. 6. 1. 지적측량 결과 Y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1991년부터 계속하여 戊임이 밝혀졌다.
○戊는 2010. 9. 1. 내용증명 우편으로 丁에게 건물외벽의 철거 및 Y토지의 인도를 요구하였고, 丁이 응하지 않자 2014. 4. 1. 丁을 상대로 지상건물 외벽의 철거 및 Y토지의 인도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제 2 문

문 제

배점 합계 30점
1
검토 대상30점경계 침범 부지의 점유취득시효와 최고의 중단효

戊의 丁에 대한 청구의 인용 여부에 관련된 쟁점들을 논하시오.

출처: 2014년도 국가공무원 5급(행정)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민법 제2문(인사혁신처).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경계 침범과 점유취득시효 · 설문 1 (30점)

〔행정고시 제58회(2014) 민법 제2문〕 - 설문 1.

기산점
1992. 9. 14.(乙)
시효완성
2012. 9. 14.
최고
2010. 9. 1.
소 제기
2014. 4. 1.
1

당사자 관계도

2014. 4. 1. 제소 시점
戊Y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 · 원고2010. 9. 1. 최고 → 2014. 4. 1. 제소중단 실패丁2007. 6. 1. 매수 · 피고2012. 9. 14. 시효완성점유할 권리Y토지 침범 부분건물 외벽이 걸쳐 있다점유자는 건물 소유자점유의 승계甲 → 乙 → 丙 → 丁기산점은 乙의 1992. 9. 14.건물 소유를 통한 점유철거·인도 청구乙·丙의 점유를 통산甲의 점유는 타주 — 배제
점유의 승계설문 1의 검토 대상배제되는 점유
2

날짜의 계산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날짜
1991년
Y토지의 등기부상 소유자가 戊로 확정되어 계속됨
1992. 6. 1.
甲이 X토지에 건물을 신축하면서 Y토지를 무단 침범→ 남의 땅임을 알면서 한 무단 점유 — 타주점유다. 통산 기산점으로 삼을 수 없다
1992. 9. 14.
乙이 매수 — Y토지도 X토지의 일부로 생각하고 인도받음 기산점→ 착오에 의한 경계 침범이어서 자주점유의 추정이 유지된다
1997. 9. 1.
乙 → 丙 매도·인도
2007. 6. 1.
丙 → 丁 매도·인도 — 자주점유가 순차 승계된다
2010. 6. 1.
지적측량으로 침범 사실이 드러남
2010. 9. 1.
戊가 내용증명으로 철거·인도 요구 — 최고→ 6개월 내(2011. 3. 1.까지) 재판상 청구가 없어 중단효를 잃는다
2012. 9. 14.
점유취득시효 20년 완성 완성
2014. 4. 1.
戊의 소 제기 — 이미 완성된 뒤다
3

설문 1의 쟁점 구조

戊의 철거·인도청구는 인용되는가 30점

쟁점 ①누가 침범 부지의 점유자인가

전제 사실건물 외벽이 일부라도 걸쳐 있으면 침범 부지의 점유자는 건물 소유자
전제 사실임차인이나 실제 사용자가 아니다
물음청구의 상대방은→ 현재의 건물 소유자 丁이다. 청구 자체는 요건을 갖춘다

쟁점 ②점유가 자주점유인가

전제 사실남의 땅임을 알면서 한 무단 침범 = 타주점유(甲)
전제 사실착오로 자기 토지의 일부로 믿고 인도받은 경우 = 자주점유(乙)
물음어느 점유를 기산점으로 삼는가→ 甲의 타주점유를 배제하고 乙의 점유개시일 1992. 9. 14.을 기산점으로 삼는다

쟁점 ③통산의 기산점을 임의로 고를 수 있는가

전제 사실승계인은 자기 점유만 주장하거나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선택권이 있다
전제 사실다만 개시 시기를 점유기간 중의 임의의 시점으로 고를 수는 없다
물음기산점은 언제로 고정되는가→ 선택한 전 점유자(乙)의 점유개시일이다

쟁점 ④戊의 최고와 소 제기가 시효를 중단시키는가

전제 사실최고는 6개월 내 재판상 청구 등이 없으면 중단효를 잃는다(제174조)
전제 사실시효완성 후의 소 제기는 이미 발생한 시효취득을 소멸시키지 못한다
물음시효는 중단되었는가→ 중단되지 않았다. 2012. 9. 14. 시효가 완성되었다

쟁점 ⑤丁은 무엇으로 대항하는가

전제 사실시효완성으로 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 → 제213조 단서의 점유할 권리
전제 사실등기의무자의 반환청구는 신의칙상 허용되지 않는다
물음결론은→ 戊의 철거청구와 인도청구는 모두 기각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甲의 침범을 「무단으로」, 乙의 인식을 「X토지의 일부인 것으로 생각하고」로 나누어 썼다. 같은 침범인데 점유의 성질이 정반대다. 甲의 점유를 통산하면 타주점유가 되어 시효가 성립하지 않으므로, 乙부터 통산해야 한다.
b
매도 시점(1992. 9. 14.)이 신축(1992. 6. 1.) 직후다. 석 달 반의 차이가 결론을 정한다. 기산점을 乙의 점유개시일로 잡아야 2012. 9. 14. 완성이 나온다.
c
최고일(2010. 9. 1.)과 제소일(2014. 4. 1.)을 3년 반이나 벌려 놓았다. 제174조의 6개월을 훌쩍 넘긴다. 최고만으로는 중단되지 않는다는 조문을 정면으로 묻는 장치다.
d
제소일이 시효완성일(2012. 9. 14.)보다 뒤다. 이미 완성된 시효는 뒤늦은 소 제기로 되돌릴 수 없다. 날짜의 선후를 반드시 명시해야 한다.
e
戊의 소유가 「1991년부터 계속」이라고 했다. 시효기간 중 소유자 변동이 없다. 그래서 기산점 임의선택의 여지가 생길 수도 있으나, 순차 승계의 통산 법리가 별도로 적용된다.
f
청구를 「건물 외벽의 철거」로 구성했다. 건물 전체가 아니라 외벽만 걸쳐 있다. 그래도 부지의 점유자는 건물 소유자라는 점을 확인시킨다.
g
배점이 30점이다. 다섯 쟁점에 각 6점씩이라고 보면 배분이 맞는다. 「쟁점들을 논하라」고 했으므로 소제목을 붙여 나누어 쓰는 것이 안전하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자주점유와 통산 기산점 · 설문 1 (30점)

〔행정고시 제58회(2014) 민법 제2문〕 - 설문 1. 리딩판례

자주점유 추정이 언제 깨지는지, 점유를 통산할 때 기산점을 어떻게 잡는지, 시효완성자에게 반환을 구할 수 있는지를 차례로 정리했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② · 핵심
무단점유임이 증명되면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진다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증명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 반대로 자주·타주는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권원의 성질과 객관적 사정으로 결정된다.
95다28625 전합
쟁점 ③ · 통산
전 점유자의 점유를 통산하면 기산점은 그 점유개시일로 고정
점유가 순차 승계된 경우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자는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고 어느 단계의 점유까지 아울러 주장할 것인가도 선택할 수 있으나, 그 점유의 개시 시기를 어느 점유자의 점유기간 중 임의의 시점으로 선택할 수는 없다.
97다56822
쟁점 ⑤ · 효과
등기 전이라도 철거·인도를 구할 수 없다
20년의 자주점유로 시효가 완성되면 점유자는 소유자에게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소유자는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므로, 아직 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하였다고 해서 소유자가 불법점유임을 이유로 지상건물의 철거와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87다카1979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
1988
87다카1979
시효완성자에 대한
철거·인도청구 불가
1997
95다28625
무단점유와
자주점유 추정의 번복
1998
97다56822
순차 승계와
통산 기산점
쟁점 ②

착오에 의한 경계 침범과 무단 침범의 구별

민법 제197조 제1항 · 제245조 제1항
리딩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소유권이전등기]
[1]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다. [2]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의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도 그 추정은 깨어진다. [3] [다수의견]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할 것이다. [보충의견1]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경우에 그 점유자가 정상적인 사고와 행동을 하는 평균인이라면, 동산과는 달리 은닉하여 소유권자의 추급을 회피할 수도 없는 부동산을 점유 개시 당시부터 진정한 소유자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오히려 진정한 소유자가 그 반환을 구하는 경우에 이를 반환할 것이지만 그 동안 일시적으로 사용하겠다는 의사나 장차 그 소유권자로부터 본권을 취득할 의사로 점유를 개시하였다고 보는 것이 사회통념과 우리의 생활경험에 합치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평균인의 보편적 도의관념이라고 할 것이므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증명된 경우에는 그 점유자의 소유의 의사의 추정이 깨어진다고 봄이 마땅하다. [보충의견2] 점유 권원이라 함은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라는 의미로 이해할 수 있고, 이와 같은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에는 매매, 임대차 등과 같은 법률행위와 무주물 선점, 매장물 발견 등과 같은 비법률행위도 있을 수 있으며, 그것은 적법한 권원과 부적법한 권원이 있을 수 있는데,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사실관계가 없는 이른바 무단점유는 권원 그 자체가 없는 점유이고, 점유를 권원과의 관계에서 고찰하여 볼 때, 권원이 없음이 밝혀진 경우와 권원의 존부가 불분명한 경우 및 권원이 있음이 밝혀진 경우로 나누어 볼 수 있고 권원이 있음이 밝혀진 경우도 그 권원의 성질이 불분명한 경우와 그 성질이 분명한 경우로 나눌 수 있는데, 이 경우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지 아니하는 것은 권원의 존부가 불분명한 경우와 권원이 있어도 그 성질이 불분명한 경우에 한하며, 반면 권원의 성질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 성질에 따라 자주점유 여부가 결정될 것이므로 점유의 추정은 유지될 수 없는 것이고 권원이 없는 점유의 권원의 성질의 불분명 여부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에 권원이 없음이 밝혀진 경우에도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어진다 할 것이다. [별개의견] 일반적으로 타인 소유의 토지를 일시 사용하는 것을 소유자가 용인할 것으로 기대하고 하는 태양의 무단점유는 소유의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할 것이고, 동산 절도는 물론 부동산의 경우에도 위 소유의사가 객관적으로 표 …
·[1]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점유자가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증명할 책임은 없고 이를 부정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2]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한다.
·[3][다수의견]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증명된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
→甲은 1992. 6. 1. Y토지를 「무단으로 침범하여」 건축하였으므로 타인 소유임을 알면서 점유를 개시한 것으로 평가되어 타주점유에 해당한다.
→반면 乙은 1992. 9. 14. X토지와 건물을 매수하면서 Y토지 침범 부분도 X토지의 일부로 착오하여 인도받았다. 착오에 의한 경계 침범이어서 자주점유의 추정이 유지되고, 침범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을 현저히 초과한다는 사정도 없다.
→丙·丁은 이를 순차 매수·승계하였으므로 자주점유의 성격이 그대로 이어진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2]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3]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1983. 7. 12. 선고 82다708, 709, 82다카1792, 1793 판결 /[2]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25437 판결,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28680 판결, 대법원 1995. 3. 17. 선고 94다14445, 14452 판결,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4다53341 판결 /[3] 대법원 1991. 7. 12. 선고 91다6139 판결(변경), 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43654 판결(변경), 대법원 1994. 4. 29. 선고 93다18327, 18334 판결(변경),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7475 판결(변경),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863, 870 판결(변경), · 요지가 길어 뒷부분을 줄임
쟁점 ①·③

침범 부지의 점유자와 통산 기산점

민법 제199조 제1항
리딩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6822 판결[토지인도등]
[1]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법정기간 이상으로 계속되는 경우, 취득시효는 그 기초가 되는 점유가 개시된 때를 기산점으로 하여야 하고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사람이 임의로 기산일을 선택할 수는 없으나, 점유가 순차 승계된 경우에 있어서는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자는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또는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으며,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도 어느 단계의 점유자의 점유까지를 아울러 주장할 것인가도 이를 주장하는 사람에게 선택권이 있고, 다만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는 그 점유의 개시 시기를 어느 점유자의 점유기간 중의 임의의 시점으로 선택할 수 없는 것인바, 이와 같은 법리는 반드시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 [2] 등기명의인인 각 공유자별로 전 점유자의 점유의 원용 단계를 달리하여 취득시효 기산점을 달리 인정한 사례.
·취득시효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법정기간 이상으로 계속되는 경우 취득시효는 그 기초가 되는 점유가 개시된 때를 기산점으로 하여야 하고 주장하는 사람이 임의로 기산일을 선택할 수 없으나, 점유가 순차 승계된 경우에는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선택권이 있고 어느 단계의 점유까지 아울러 주장할 것인가도 선택할 수 있다고 하였다.
·다만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하는 경우에도 그 점유의 개시 시기를 어느 점유자의 점유기간 중 임의의 시점으로 선택할 수는 없고, 이러한 법리는 반드시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경우에만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丁은 甲의 타주점유를 배제하고 乙의 점유부터 통산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다.
→그 경우 기산점은 乙의 점유개시일 1992. 9. 14.로 고정되고,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2012. 9. 14.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다.
→건물 외벽이 일부라도 걸쳐 있으면 침범 부지의 점유자는 건물 소유자이므로, 현재의 건물 소유자인 丁이 그 점유자이자 청구의 상대방이 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99조, 제245조 제1항 / [2] 민법 제199조, 제245조 제1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2614 판결, 대법원 1982. 1. 26. 선고 81다826 판결,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6577, 26584 판결,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9968, 9975 판결
쟁점 ④·⑤

최고의 중단효와 시효완성자의 점유할 권리

민법 제174조 · 제213조
리딩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다카1979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법관에 대한 제척사유를 규정한민사소송법 제37조 제5호에서 말하는 '전심재판'이라 함은 그 불복사건의 하급심재판을 가리키는 것으로서 하급심의 재판이 부당하다 하여 불복상소를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불복을 가리는 상소심재판에 하급심재판때 관여한 법관이 다시 관여하는 것을 막자는 데에 있으므로 재심사건에서 재심의 대상으로 된 원재판은 위 '전심재판'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며 그 원재판에 관여한 법관이 다시 재심사건의 재판에 관여하였다 하여 제척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나. 을이 갑소유의 대지 일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였다면 을은 갑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갑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으므로 을이 위 대지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해서 갑이 을에 대하여 그 대지에 대한 불법점유임을 이유로 그 지상건물의 철거와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
·乙이 甲 소유 대지 일부를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20년간 점유하였다면 乙은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고 甲은 이에 응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乙이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못한 상태라고 해서 甲이 乙에 대하여 불법점유임을 이유로 지상건물의 철거와 대지의 인도를 청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戊의 2010. 9. 1. 내용증명은 제174조의 최고에 불과하고, 6개월 내(2011. 3. 1.까지) 재판상 청구 등이 없어 중단효를 잃었다.
→2014. 4. 1.의 소 제기는 시효완성일(2012. 9. 14.) 뒤여서 이미 발생한 시효취득의 효과에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따라서 丁은 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여 제213조 단서의 점유할 권리를 가지고, 戊의 철거청구와 인도청구는 모두 기각된다.
→곧 이전등기를 받게 될 점유자에게 목적물을 반환하게 한 뒤 다시 등기의무자가 돌려주는 순환은 무의미하다는 것이 판례의 실질적 근거다.
참조조문 가.민사소송법 제37조 제5호 / 나.민법 제245조 제1항 · 참조판례 가.대법원 1971.5.11. 선고 71사27 판결,1979.11.27. 선고 79사7 판결,1986.12.23. 선고 86누631 판결 / 나.대법원 1966.9.20. 선고 66다1125 판결,1975.9.23. 선고 74다2169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74조최고와 시효중단 최고는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화해를 위한 소환, 임의출석,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하지 아니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민법 제197조 ①점유의 태양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199조 ①점유의 승계의 주장과 그 효과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245조 ①점유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247조 ②중단에 관한 준용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전2조의 소유권취득기간에 준용한다.
제174조의 최고는 「예고」에 불과하다. 6개월 안에 재판상 청구·압류·가압류·가처분 등으로 뒷받침하지 않으면 아무 일도 없었던 것이 된다. 내용증명 우편은 그 자체로 강력해 보이지만 시효 앞에서는 시한부 조치라는 점을 답안에 분명히 적어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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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경계를 넘은 건물 외벽과 순차 매매문 제당사자 관계도날짜의 계산설문 1의 쟁점 구조쟁점 ①누가 침범 부지의 점유자인가쟁점 ②점유가 자주점유인가쟁점 ③통산의 기산점을 임의로 고를 수 있는가쟁점 ④戊의 최고와 소 제기가 시효를 중단시키는가쟁점 ⑤丁은 무엇으로 대항하는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착오에 의한 경계 침범과 무단 침범의 구별침범 부지의 점유자와 통산 기산점최고의 중단효와 시효완성자의 점유할 권리함께 볼 규정

법무법인 서린 조석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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