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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연구_민법

제2편 물권법 - 사례 6 취득시효

6-5. 사례 : 〔행정고시 제60회(2016) 민법 제2문〕 - 설문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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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영 변호사
Sep 09, 2026
제2편 물권법 - 사례 6 취득시효
Contents
등기를 미룬 매수인의 사망과 이중처분문 제당사자 관계도날짜의 계산설문 1의 쟁점 구조쟁점 ①丙의 점유는 자주점유인가쟁점 ②1차 시효완성과 己에 대한 대항쟁점 ③2차 취득시효는 완성되었는가쟁점 ④직접점유자 丁은 어떤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시효완성 후의 제3취득자2차 취득시효의 기산점과 직접점유자의 지위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날짜의 계산설문 2의 쟁점 구조쟁점 ①乙에 대한 청구 — 언제 소멸했는가쟁점 ②戊에 대한 불법행위청구쟁점 ③戊에 대한 부당이득청구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戊에 대한 청구 — 선의의 제2매수인乙에 대한 청구 — 전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함께 볼 규정
기출 원문 · 전체본

〔행정고시 제60회(2016) 민법 제2문〕

제2문의 사실관계와 두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각 문항은 서로 독립적입니다. 설문 1·2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2016년도 국가공무원 5급(행정)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인사혁신처)
민법
사실관계

등기를 미룬 매수인의 사망과 이중처분

두 설문에 공통
○甲은 1990. 1. 2. 乙로부터 乙 소유 A토지를 300만 원에 매수하여 경작을 시작하였으나, 등기를 미루던 중 1990. 4. 30. 사망하였다.
○유일한 상속인 丙은 상속개시 당시 매수 사실을 몰랐으나 이후 이를 알려준 丁에게 경작을 허락하였다.
○乙은 2001. 2. 1. 등기가 자신에게 남아 있는 것을 이용하여 A토지를 戊에게 3,000만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다.
○戊는 2015. 1. 2. 己에게 A토지를 9,000만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는데, 그때까지 戊는 甲·乙의 매매계약 사실을 모르고 토지 현황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상태였다.

(각 문항은 서로 독립적이다) — 사례집 수록문 표기

제 2 문

문 제

배점 합계 30점
1
검토 대상20점丙·丁의 취득시효 항변

己가 2015. 1. 6. 매매에 기한 소유권취득을 근거로 丙과 丁을 상대로 A토지의 인도를 청구하였다면, 丙과 丁은 토지 인도를 거부하기 위해서 취득시효를 주장할 수 있는가?

2
검토 대상10점乙·戊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丙이 己가 제기한 토지인도청구소송에서 패소하여 토지를 인도하였다면, 乙 또는 戊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각각의 타당성을 검토하라.

출처: 2016년도 국가공무원 5급(행정)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민법 제2문(인사혁신처).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시효완성 후 제3취득자와 2차 시효 · 설문 1 (20점)

〔행정고시 제60회(2016) 민법 제2문〕 - 설문 1.

점유 개시
1990. 1. 2.
1차 완성
2010. 1. 2.
2차 기산점
2001. 2. 1.
제소
2015. 1. 6.
1

당사자 관계도

2015. 1. 6. 제소 시점
丙甲의 유일한 상속인 · 간접점유자1차 완성 2010. 1. 2. — 己에게 대항 불가점유의 승계丁丙의 허락을 받은 직접점유자타주점유 — 스스로 시효취득 ✕점유매개관계己2015. 1. 2. 매수 · 원고인도청구 — 인용현 소유자戊2001. 2. 1. 매수 · 이전등기2차 시효의 기산점경작 허락 — 점유매개관계인도청구2001. 2. 1. 소유권 변동2015. 1. 2. 전득
점유매개관계설문 1의 검토 대상소유권의 이동
2

날짜의 계산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날짜
1990. 1. 2.
甲이 乙로부터 A토지를 매수하고 경작 시작 — 자주점유의 개시 기산점
1990. 4. 30.
甲 사망 → 상속인 丙이 점유권을 승계→ 상속은 새로운 권원이 아니므로 자주점유가 그대로 이어진다. 丙의 부지(不知)는 영향이 없다
(그 후)
丙이 丁에게 경작을 허락 — 丙은 간접점유, 丁은 타주의 직접점유
2001. 2. 1.
乙이 戊에게 매도·이전등기 2차 기산점→ 시효기간 중의 변동이어서 중단사유가 아니다. 다만 2차 시효의 기산점이 된다
2010. 1. 2.
1차 점유취득시효 완성 — 당시 소유자는 戊
2015. 1. 2.
戊가 己에게 매도·이전등기→ 완성 후 등기 전의 제3취득자 — 丙은 대항할 수 없다
2015. 1. 6.
己가 丙·丁에게 A토지의 인도청구 설문 1→ 2차 시효는 2021. 2. 1.에야 완성되므로 아직 이르다
3

설문 1의 쟁점 구조

丙과 丁은 취득시효로 인도를 거부할 수 있는가 20점

쟁점 ①丙의 점유는 자주점유인가

전제 사실상속으로 점유권이 이전되고 점유의 성질과 하자를 그대로 승계(제193조)
전제 사실丙이 상속개시 당시 매수 사실을 몰랐다는 사정은 영향이 없다
물음기산점은 언제인가→ 甲의 점유개시일 1990. 1. 2.이다. 상속은 새로운 권원이 아니다

쟁점 ②1차 시효완성과 己에 대한 대항

전제 사실기간 중 변동(2001. 2. 1.)은 중단사유가 아니어서 2010. 1. 2. 완성
전제 사실그러나 완성 후 등기 전에 등기를 마친 己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물음1차 시효로 이길 수 있는가→ 이길 수 없다. 기산점의 임의선택도 소유자 변동이 있어 허용되지 않는다

쟁점 ③2차 취득시효는 완성되었는가

전제 사실새 기산점은 소유권 변동시 — 2001. 2. 1.(戊) 또는 2015. 1. 2.(己)
전제 사실2001. 2. 1. + 20년 = 2021. 2. 1.
물음제소일 기준으로 완성되었는가→ 완성되지 않았다. 1차 시효완성일 2010. 1. 2.을 기산점으로 잡는 것은 오답이다

쟁점 ④직접점유자 丁은 어떤가

전제 사실점유매개관계에 기한 직접점유는 성질상 타주점유
전제 사실간접점유자가 소유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면 직접점유자도 그 권원을 원용할 수 없다
물음丁은 거부할 수 있는가→ 거부할 수 없다. 己의 인도청구는 두 사람 모두에 대하여 인용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상속개시 당시 매수 사실을 몰랐으나」라고 적었다. 상속인의 인식은 점유의 태양과 무관하다는 점을 묻는 함정이다. 기준은 甲의 점유개시 당시 권원의 성질뿐이다.
b
丙이 직접 경작하지 않고 丁에게 허락했다. 간접점유로도 취득시효의 점유요건을 충족한다. 반대로 丁의 직접점유는 타주점유여서 스스로는 시효취득할 수 없다.
c
소유권 변동일(2001. 2. 1.)을 1차 완성일(2010. 1. 2.)보다 앞에 두었다. 2차 시효의 기산점은 「소유권 변동시」이지 「1차 완성시」가 아니다. 이 둘을 혼동하면 2030년이 아니라 2021년이라는 계산 자체가 어긋난다.
d
제소일을 2015. 1. 6.로, 己의 등기일을 2015. 1. 2.로 나흘 차이로 붙였다. 己의 등기일을 기산점으로 삼아도 20년에 한참 못 미친다는 점을 확인시킨다.
e
매매대금을 300만 원 → 3,000만 원 → 9,000만 원으로 올렸다. 설문 2의 손해액 논의에 쓰일 수 있는 숫자다. 다만 설문 2의 결론은 시효소멸과 요건 흠결이어서 계산에 이르지 않는다.
f
「인도를 거부하기 위해서」라고 방어의 국면으로 물었다. 제213조 단서의 점유할 권리가 있는지를 묻는 것이다. 시효완성 → 등기청구권 → 점유할 권리의 연결고리를 밝혀야 한다.
g
배점이 20점이다. 네 쟁점에 각 5점씩 배분한다. 날짜 계산(1990. 1. 2. + 20 = 2010. 1. 2., 2001. 2. 1. + 20 = 2021. 2. 1.)을 본문에 드러내는 것이 안전하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완성 후 제3취득자와 2차 시효 · 설문 1 (20점)

〔행정고시 제60회(2016) 민법 제2문〕 - 설문 1. 리딩판례

완성 후의 제3취득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판결과, 2차 시효의 기산점을 정한 전원합의체 판결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② · 핵심
완성 후 등기를 마친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점유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97다56495
쟁점 ③ · 기산점
2차 시효의 기산점은 소유권 변동시이지 1차 완성시가 아니다
점유취득시효 완성 후 등기 전에 제3자 명의의 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라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2차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2007다15172 전합
쟁점 ①④ · 점유
상속은 새로운 권원이 아니고 직접점유는 타주점유
점유권은 상속인에게 당연히 이전되고 상속인은 점유의 성질과 하자를 그대로 승계한다(제193조). 반면 점유매개관계에 기한 직접점유는 성질상 타주점유이므로 직접점유자 자신은 시효취득을 할 수 없다.
민법 제193조 · 제194조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
1998
97다56495
완성 후 제3취득자에게
대항 불가
2009
2007다15172
2차 시효의 기산점
쟁점 ②

시효완성 후의 제3취득자

민법 제245조 제1항
리딩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6495 판결[소유권이전등기]
[1]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점유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상속인 중의 한 사람이 소유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증여가 실질적인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명의인은 점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종전 소유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로 볼 수는 없고 취득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으로 보아야 한다. [3] 부동산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를 주장하거나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기 이전에는 등기명의인인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없으나, 부동산의 소유자가 취득시효의 완성 사실을 알 수 있는 경우에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으로써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지게 되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며,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부동산 소유자의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이다.
·[1]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점유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하였다.
·[2] 상속인 중 한 사람이 소유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아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증여가 실질적인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명의인은 점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종전 소유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로 볼 수 없고 취득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으로 보아야 한다.
·[3]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를 주장하거나 이전등기청구를 하기 전에는 소유자가 시효취득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없으나, 소유자가 완성 사실을 알 수 있는 경우에 처분하여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지게 되어 손해를 입혔다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丙의 1차 점유취득시효는 2010. 1. 2. 완성되었고 당시 소유자는 戊였다.
→그러나 등기를 마치기 전인 2015. 1. 2. 己 명의의 이전등기가 마쳐졌고 己가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사정도 없으므로, 丙은 己에게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다.
→또한 시효기간 중 소유권 변동(2001. 2. 1.)이 있었으므로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하여 己를 상대방으로 만들 수도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45조 / [2] 민법 제245조 / [3] 민법 제103조, 제245조, 제750조 ·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22883 판결 / [1] 대법원 1991. 4. 9. 선고 89다카1305 판결,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21258 판결,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9968, 9975 판결 / [2]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26871 판결,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4013 판결 / [3]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다카8217 판결,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47892 판결,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다4509 판결,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23399 판결
쟁점 ③·④

2차 취득시효의 기산점과 직접점유자의 지위

민법 제193조 · 제194조 · 제245조 제1항
리딩대법원 2009. 7. 16. 선고 2007다15172 전원합의체 판결[점유토지반환및손해배상·소유권이전등기]
[1]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점유자로서는 제3자 앞으로의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2차의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2] [다수의견]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점유자의 종래의 사실상태의 계속을 파괴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취득시효를 중단할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새로운 소유명의자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 권리의무 변동의 당사자로서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할 것이어서 시효완성자는 그 소유명의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바, 이러한 법리는 새로이 2차의 취득시효가 개시되어 그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가 다시 변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관 박일환,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신영철의 반대의견] (가) 우리 민법은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은 등기하여야 한다는 이른바 형식주의를 취하고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하여도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기가 아니라 점유에 기하여 법률관계가 정해지도록 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다수의견은 이른바 형식주의를 채택한 우리 민법 아래에서 거래의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우리 민법의 점유취득시효제도가 어떻게 운용되어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 이미 종전 대법원 판결이 '무릇 점유취득시효제도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배제하고 점유사용의 현실적 상황을 존중하자는 제도이기는 하지만, 이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하에서만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는 것은 타인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할 요소가 큰 것이므로, 법이 진정한 재산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어 온당치 않다고 보이고, 따라서 그 취득요건은 극히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라는 판시를 한 바 있고, 이는 현재에도 유효하다. (다) 다수의견은 1차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가 변경된 경우에 그 등기부상의 명의 변경 시점을 새로이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볼 수 있는 근거 내지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없다. 만일 1차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가 변경된 경우, 만일 당초의 점유자가 그와 같은 등기부상 소유자의 변경 사실을 잘 알면서도 감히 점유를 개시한 것이라면 이는 타주점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고 당초의 점유자가 등기부상 소유자의 변경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점유를 계속한 것이라면 그 등기부상 소유자의 변경 시점을 새로운 점유의 기산점으로 볼 아무런 이유가 없다.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라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점유자는 제3자 앞으로의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2차의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가 변경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종래의 사실상태의 계속을 파괴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취득시효를 중단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
→2차 취득시효의 새 기산점은 소유권 변동시인 2001. 2. 1.(戊 명의) 또는 2015. 1. 2.(己 명의)이다.
→2001. 2. 1.을 기산점으로 하면 2차 시효는 2021. 2. 1.에야 완성되는데, 제소일 2015. 1. 6.까지는 14년이 지났을 뿐이다. 己 명의 등기일을 기산점으로 삼아도 20년에 한참 미치지 못한다.
→1차 시효완성일 2010. 1. 2.을 기산점으로 잡는 것은 판례에 어긋나는 오답이다.
→결국 丙은 1차·2차 시효를 모두 주장할 수 없어 제213조 단서의 점유할 권리가 없고, 丁의 점유는 허락받은 타주점유여서 스스로 시효취득할 수 없을 뿐 아니라 丙조차 대항하지 못하는 이상 丙의 권원을 원용할 수도 없다. 己의 인도청구는 모두 인용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45조 제1항 / [2] 민법 제245조 제1항 ·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46360 전원합의체 판결(변경) / [2] 대법원 1973. 11. 27. 선고 73다1093, 1094 판결, 대법원 1976. 3. 9. 선고 75다2220, 2221 판결,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43329 판결, 대법원 1994. 4. 12. 선고 92다41054 판결(변경),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18577 판결(변경),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6186 판결,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0688 판결(변경),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0다43963 판결(변경)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93조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
민법 제194조간접점유 지상권, 전세권, 질권, 사용대차, 임대차, 임치 기타의 관계로 타인으로 하여금 물건을 점유하게 한 자는 간접으로 점유권이 있다.
민법 제199조 ①점유의 승계의 주장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민법 제245조 ①점유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시효완성으로 생기는 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어서 대세효가 없다. 그래서 새로 등기를 갖춘 제3자에게 미치지 못한다. 기산점의 임의선택을 금하는 이유도 같은 자리에 있다 — 이를 허용하면 점유자가 소유권 변동 후의 시점을 골라 언제나 현재의 등기명의인을 상대방으로 만들 수 있어 제3취득자 보호 법리가 무의미해지기 때문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사례형 · 전보배상청구권의 시효와 선의의 전득자 · 설문 2 (10점)

〔행정고시 제60회(2016) 민법 제2문〕 - 설문 2.

이행불능일
2001. 2. 1.
전보배상 시효
2011. 2. 1.
불법행위 장기시효
2011. 2. 1.
戊
선의 · 알 수 없었음
1

당사자 관계도

丙이 토지를 인도한 뒤
丙패소하여 토지를 인도한 자乙·戊에게 손해배상 청구모두 기각乙이중처분한 매도인2001. 2. 1. 이행불능 → 2011. 2. 1. 시효완성시효소멸戊선의의 제2매수인시효완성 사실을 알 수 없었다요건 흠결점유의 계속등기청구권의 시효는 저지전보배상청구권은 저지되지 않는다① 전보배상·불법행위 — 시효소멸② 불법행위·부당이득 — 요건 흠결점유는 계속 중이었다
설문 2의 검토 대상점유의 효과
2

날짜의 계산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날짜
2001. 2. 1.
乙이 戊에게 이중으로 매도·이전등기 — 乙의 등기의무가 이행불능 기산점→ 이날부터 전보배상청구권과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이 각각 발생한다
2011. 2. 1.
전보배상청구권(10년)과 불법행위 장기시효(10년)가 모두 완성→ 점유가 계속되어도 전보배상청구권의 시효는 저지되지 않는다
2015. 1. 2.
戊가 己에게 매도·이전등기→ 그때까지 丙이 시효완성을 주장한 바 없어 戊는 알 수 없었다
(그 후)
丙이 패소하여 토지를 인도한 뒤 乙·戊에게 손해배상 청구 설문 2
3

설문 2의 쟁점 구조

丙은 乙 또는 戊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가 10점

쟁점 ①乙에 대한 청구 — 언제 소멸했는가

전제 사실2001. 2. 1. 이중이전등기로 등기의무가 이행불능
전제 사실전보배상청구권(제162조 제1항 10년)·불법행위 장기시효(제766조 제2항 10년) 모두 2011. 2. 1. 완성
물음점유가 계속되었으니 시효가 저지되지 않는가→ 저지되지 않는다. 점유에 의한 시효저지는 「점유를 권원으로 하는 등기청구권」에만 미친다

쟁점 ②戊에 대한 불법행위청구

전제 사실戊는 甲·乙의 매매를 몰랐던 선의의 제2매수인으로 적극 가담이 없다
전제 사실丙이 시효완성을 주장한 바 없어 戊는 완성 사실을 알 수 없었다
물음위법성·귀책사유가 있는가→ 없다. 己에게 처분한 것은 귀책사유 없는 정당한 소유권 행사다

쟁점 ③戊에 대한 부당이득청구

전제 사실처분 당시 법률상 원인이 흠결되었다고 볼 수 없다
전제 사실계약관계도 없어 채무불이행책임도 없다
물음결론은→ 乙에 대한 청구는 시효소멸로, 戊에 대한 청구는 요건 흠결로 모두 기각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丙이 패소하여 토지를 인도하였다면」이라는 전제를 달았다. 설문 1의 결론(인도청구 인용)을 이어받는다. 물권적 회복이 막힌 뒤 금전으로 메울 수 있는지를 묻는 구조다.
b
이중처분일(2001. 2. 1.)과 제소 시점을 14년 넘게 벌려 놓았다. 10년의 시효기간을 훌쩍 넘긴다. 「점유하고 있었으니 시효가 진행하지 않았다」는 반론이 왜 통하지 않는지를 밝혀야 한다.
c
戊가 「토지 현황도 직접 확인하지 않은 상태」였다고 적었다. 현황을 보았다면 丙·丁의 경작을 알았을 것이다. 확인하지 않았다는 사정이 오히려 선의를 뒷받침한다.
d
戊의 매수가격(3,000만 원)과 전매가격(9,000만 원)을 크게 벌렸다. 부당이득으로 6,000만 원을 노려 볼 수 있을 것 같지만, 처분 당시 법률상 원인이 흠결되지 않아 성립하지 않는다.
e
「각각의 타당성을 검토하라」고 했다. 乙과 戊를 나누어 쓰라는 지시다. 결론은 둘 다 기각이지만 이유가 완전히 다르다.
f
설문 1과 독립적이라고 밝혔으나 실제로는 이어진다. 설문 1에서 시효로 이길 수 없다는 결론이 나야 설문 2의 손해가 확정된다. 두 설문을 함께 읽는 것이 자연스럽다.
g
배점이 10점이다. 乙에 대한 시효 계산에 절반, 戊에 대한 요건 검토에 절반을 배분한다. 날짜 계산을 명시하는 것이 안전하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시효완성을 모른 소유자의 처분 · 설문 2 (10점)

〔행정고시 제60회(2016) 민법 제2문〕 - 설문 2. 리딩판례

시효완성 사실을 알 수 없었던 소유자에게는 책임이 없다는 법리와, 전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정리했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②③ · 핵심
주장한 바 없으면 소유자는 알 수 없어 책임이 없다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를 주장하거나 이로 인한 이전등기청구를 하기 전에는 등기명의인인 소유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없다.
97다56495 · 94다4509
쟁점 ① · 시효
전보배상청구권은 채권 일반의 시효에 따른다
점유의 계속에 의한 시효저지는 「점유를 권원으로 하는 등기청구권」에만 적용된다. 이행불능으로 전보배상청구권으로 전환된 이후에는 채권 일반의 소멸시효(10년)에 복종하며 점유의 계속이 이를 저지하지 못한다.
민법 제162조 제1항 · 제390조
쟁점 ① · 불법행위
불법행위 장기시효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권은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부터 3년, 불법행위를 한 날부터 10년을 경과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이중이전등기일인 2001. 2. 1.이 그 기산점이다.
민법 제766조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
1995
94다4509
주장 전의 처분은
불법행위 아님
1998
97다56495
알 수 있는 경우에만
책임
쟁점 ②·③

戊에 대한 청구 — 선의의 제2매수인

민법 제741조 · 제750조
리딩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다4509 판결[손해배상(기)]
가.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자가 그 취득시효를 주장하거나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기 이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등기명의인인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그 시효취득 사실을 알 수 없는 것이므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다. 나.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처분하기 위하여 먼저 점유자를 상대로 그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이를 진행하고 있던 중에, 상대방이 취득시효의 항변을 한다거나 반소를 제기하였다는 것만으로는 그 부동산 소유자가 상대방의 시효취득 사실을 알았다고 할 수 없고, 더구나 상대방의 시효취득을 원인으로 한 반소청구가 제1심에서 기각된 마당에는 더욱 그러하다고 한 사례. 다. 부동산 점유자에게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로 인하여 부동산 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에 계약상의 채권ㆍ채무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그 부동산을 처분한 소유자에게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가.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거나 이로 인한 이전등기청구를 하기 이전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명의인인 소유자로서는 시효취득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나. 소유자가 처분하기 위하여 먼저 점유자를 상대로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진행하던 중 상대방이 취득시효의 항변을 하거나 반소를 제기하였다는 것만으로는 소유자가 시효취득 사실을 알았다고 할 수 없다고 보았다.
·다. 점유자에게 시효취득으로 인한 이전등기청구권이 있더라도 소유자와 시효취득자 사이에 계약상 채권·채무관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채무불이행 책임을 물을 수 없다.
→戊는 甲·乙 사이의 매매를 몰랐던 선의의 제2매수인으로 이중처분에 적극 가담하지 않았다.
→1차 시효완성일(2010. 1. 2.) 이후에도 丙이 시효를 원인으로 권리를 주장한 바 없어 戊로서는 완성 사실을 알 수 없었다.
→따라서 2015. 1. 2. 己에게 처분한 것은 귀책사유 없는 정당한 소유권 행사로서 위법성이 없고, 처분 당시 법률상 원인이 흠결되었다고 볼 수도 없어 부당이득도 성립하지 않는다.
→계약관계도 없으므로 채무불이행책임 역시 물을 수 없다. 戊에 대한 청구는 요건 흠결로 기각된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245조, 제750조 / 다. 제390조 ·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89.4.11. 선고 88다카8217 판결, 1993.2.9. 선고 92다47892 판결, 1994.4.12. 선고 93다60779 판결, 1995.6.30. 선고 94다52416 판결
동지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6495 판결[소유권이전등기]
[1]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등기하지 아니하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지면 점유자는 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2] 상속인 중의 한 사람이 소유자인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아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증여가 실질적인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명의인은 점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종전 소유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로 볼 수는 없고 취득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으로 보아야 한다. [3] 부동산에 관한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를 주장하거나 이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기 이전에는 등기명의인인 부동산 소유자로서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시효취득 사실을 알 수 없으므로 이를 제3자에게 처분하였다 하더라도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없으나, 부동산의 소유자가 취득시효의 완성 사실을 알 수 있는 경우에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으로써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지게 되어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하는 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할 것이며,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부동산 소유자의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이다.
·취득시효 완성 후 취득시효를 주장하거나 이전등기청구를 하기 전에는 소유자가 시효취득 사실을 알 수 없어 처분하여도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없으나, 소유자가 완성 사실을 알 수 있는 경우에 처분하여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지게 되어 손해를 입혔다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하였다.
·제3자가 그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라고도 밝혔다.
→「알았거나 알 수 있었던 경우」라는 기준의 반대편이 이 사안이다. 戊에게는 알 수 있었던 사정조차 없다.
→사례 6-3 설문 2(소장 부본 송달로 알게 된 경우)와 나란히 놓으면 대비가 선명해진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45조 / [2] 민법 제245조 / [3] 민법 제103조, 제245조, 제750조 ·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22883 판결 / [1] 대법원 1991. 4. 9. 선고 89다카1305 판결, 대법원 1992. 9. 25. 선고 92다21258 판결, 대법원 1992. 12. 11. 선고 92다9968, 9975 판결 / [2]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26871 판결,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7다34013 판결 / [3]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다카8217 판결,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47892 판결, 대법원 1995. 7. 11. 선고 94다4509 판결,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23399 판결
쟁점 ①

乙에 대한 청구 — 전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민법 제162조 제1항 · 제766조
이 부분은 조문과 확립된 법리로 처리되므로 카드 대신 계산의 순서를 정리했습니다.
①
이행불능일은 2001. 2. 1.이다. 乙이 戊에게 이전등기를 마쳐 준 날이자 乙의 등기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날이고, 동시에 불법행위가 성립한 날이다.
②
전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다(제162조 제1항). 2001. 2. 1. + 10년 = 2011. 2. 1.에 완성되었다.
③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권의 장기시효도 10년이다(제766조 제2항). 역시 2011. 2. 1.에 완성되었다.
④
점유가 계속되었어도 시효는 저지되지 않는다. 점유에 의한 시효저지는 「점유를 권원으로 하는 등기청구권」에만 미친다. 이행불능으로 전보배상청구권으로 전환된 뒤에는 채권 일반의 시효에 복종한다.
⑤
따라서 乙의 시효항변이 인용되어 청구는 기각된다. 丙이 제소한 시점은 2011. 2. 1.보다 한참 뒤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62조 ①채권의 소멸시효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민법 제766조 ①손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의 청구권은 피해자나 그 법정대리인이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인하여 소멸한다.
민법 제766조 ②장기 소멸시효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10년을 경과한 때에도 전항과 같다.
이 문항의 실무적 교훈은 사례 6-3과 정확히 맞물린다. 시효가 완성되면 곧바로 소를 제기하거나 최소한 시효완성 사실을 통지해 두어야 한다. 그렇게 해 두어야 그 뒤의 처분이 「알고 한 처분」이 되어 배상을 받을 수 있고, 전보배상청구권의 10년도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는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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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등기를 미룬 매수인의 사망과 이중처분문 제당사자 관계도날짜의 계산설문 1의 쟁점 구조쟁점 ①丙의 점유는 자주점유인가쟁점 ②1차 시효완성과 己에 대한 대항쟁점 ③2차 취득시효는 완성되었는가쟁점 ④직접점유자 丁은 어떤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시효완성 후의 제3취득자2차 취득시효의 기산점과 직접점유자의 지위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날짜의 계산설문 2의 쟁점 구조쟁점 ①乙에 대한 청구 — 언제 소멸했는가쟁점 ②戊에 대한 불법행위청구쟁점 ③戊에 대한 부당이득청구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戊에 대한 청구 — 선의의 제2매수인乙에 대한 청구 — 전보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함께 볼 규정

법무법인 서린 조석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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