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캐나다 거주 甲과 대리인 乙시효완성자 丁의 등장과 甲의 매도 지시계약금 1억 원 중 1,000만 원만 교부乙이 받은 계약금 1억 원으로 자기 채무 변제문 제당사자 관계도사실의 순서설문 1의 쟁점 구조쟁점 ①丙에 대한 주장쟁점 ②甲은 시효완성 사실을 알았는가쟁점 ③甲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쟁점 ④대상청구권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丙에 대한 주장과 甲에 대한 청구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사실의 순서설문 2의 쟁점 구조쟁점 ①계약금계약은 성립하였는가쟁점 ②가정적으로 해제가 가능하다면 기준액은쟁점 ③2,000만 원의 상환으로 족한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계약금 일부지급 상태에서의 해약금 해제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사실의 순서설문 3의 쟁점 구조쟁점 ①乙의 행위는 횡령인가쟁점 ②甲의 손실과 戊의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가쟁점 ③戊의 취득에 법률상 원인이 있는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횡령한 금전으로 한 변제와 채권자에 대한 부당이득함께 볼 규정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모의 2017년 제1차 민사법 제2문의 1〕
제2문의 1의 공통 사실관계와 세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각 사실관계는 공통 사실관계에 추가·변형된 것입니다. 설문 1·2·3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공통
캐나다 거주 甲과 대리인 乙
세 설문에 공통○캐나다에 거주하는 甲은 부동산 관리를 위해 직원 乙을 고용하고, 자신 소유의 경기도 소재 X 토지를 적절한 가격에 매도할 것을 요청하며 대리권을 수여하였다.
(아래 각 사실관계는 이 공통된 사실관계에 각각 추가·변형된 것이다) — 사례집 수록문 표기
추가된 사실관계 1
시효완성자 丁의 등장과 甲의 매도 지시
설문 1○이후 X 토지에 점유취득시효 요건을 모두 갖춘 丁이 시효완성을 이유로 甲에게 소유권이전을 청구하려 하였으나 甲과 연락이 곤란하였다.
○乙의 대리 매도 사정을 알던 丁은 乙에게 소유권이전을 청구하였다.
○乙은 甲에게 丁의 청구사실을 알린 후 甲의 지시에 따라 X 토지를 丙에게 10억 원에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으며, 丙으로부터 매매대금 10억 원을 수령하였다.
변형된 사실관계 1
계약금 1억 원 중 1,000만 원만 교부
설문 2○乙은 甲을 대리하여 X 토지를 丙에게 매도하면서 계약금 1억 원을 약정하였다.
○丙은 계약 당일 계약금 일부 1,000만 원을 乙에게 교부하고 3일 후 나머지 9,000만 원을 甲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였으며 甲에게도 이를 알렸다.
○이후 甲은 X 토지가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각되었다는 소식을 듣고, 계약금 잔금 송금 전에 2,000만 원을 乙에게 상환하며 매매계약을 해제하였다.
변형된 사실관계 2
乙이 받은 계약금 1억 원으로 자기 채무 변제
설문 3○乙에 대하여 1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진 戊는 乙이 甲의 대리인으로서 X 토지 계약금 1억 원을 수령한 사실을 알고 그 돈으로 대여금채무를 변제하라고 요구하였다.
○乙은 丙으로부터 받은 1억 원을 그대로 戊에게 지급하였다.
제2문의 1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검토 대상20점시효완성자 丁이 甲·丙에게 주장할 수 있는 권리
丁은 甲 또는 丙을 상대로 어떠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지 서술하시오.
2
검토 대상15점계약금 일부지급과 해약금 해제
위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는지를 판단하시오.
3
검토 대상15점횡령한 금전으로 한 변제와 채권자에 대한 부당이득
甲이 戊를 상대로 1억 원의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한 경우, 그 인용 여부와 논거를 서술하시오.
출처: 2017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민사법 제2문의 1(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대리인의 인지와 본인의 책임 · 설문 1 (20점)
〔변호사모의 2017년 제1차 민사법 제2문의 1〕 - 설문 1.
1
당사자 관계도
丙 명의 등기 후대리관계설문 1의 검토 대상제3자의 지위
2
사실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건(전제)
丁이 X 토지에 관하여 점유취득시효의 요건을 모두 갖춤
①
丁이 甲과 연락이 곤란하자 대리인 乙에게 소유권이전을 청구 권리 행사→ 이 사실이 대상청구권의 요건을 충족시킨다
②
乙이 甲에게 丁의 청구사실을 보고→ 제116조 제1항 — 대리인을 표준으로 하면 甲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③
甲의 지시로 乙이 丙에게 10억 원에 매도·이전등기, 대금 10억 원 수령 설문 1→ 丁의 등기청구권이 이행불능이 되었다
3
설문 1의 쟁점 구조
丁은 甲 또는 丙에게 무엇을 주장할 수 있는가 20점
쟁점 ①丙에 대한 주장
전제 사실완성 후 등기 전에 등기를 마친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전제 사실다만 적극 가담이 인정되면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되어 대위 말소가 가능하다
물음丙에게 무엇을 구할 수 있는가→ 원칙적으로 아무것도 구할 수 없다. 적극 가담이 밝혀지면 甲을 대위하여 말소를 구할 수 있다
쟁점 ②甲은 시효완성 사실을 알았는가
전제 사실대리인이 권한 내에서 한 행위의 효력은 본인에게 미친다(제114조)
전제 사실어느 사정을 알았는지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정한다(제116조 제1항)
물음甲의 인식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乙이 丁의 청구를 알고 甲에게 보고까지 하였으므로 甲도 알았다고 보아야 한다
쟁점 ③甲에 대한 불법행위 손해배상
전제 사실알면서 처분하여 등기의무를 이행불능에 빠뜨렸다 → 제750조
전제 사실계약관계가 없어 제390조 채무불이행책임은 성립하지 않는다
물음얼마를 배상하는가→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 상당액이다. 적정 가격에 매도되었으므로 10억 원이 된다
쟁점 ④대상청구권
전제 사실이행불능 전에 시효취득을 주장하거나 등기청구권을 행사한 사실이 있어야 한다
전제 사실丁은 乙에게 이전을 청구하였다
물음대상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행사할 수 있다. 甲이 받은 매매대금 10억 원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손해배상과 선택적이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甲이 캐나다에 거주하여 「연락이 곤란」하게 만들었다. 丁이 본인이 아니라 대리인에게 청구할 수밖에 없었던 경위다. 그 청구가 곧 대상청구권의 요건 사실이 된다.
b
「乙은 甲에게 丁의 청구사실을 알린 후」라고 적었다. 제116조 제1항을 거치지 않고도 甲의 악의가 직접 인정된다. 그래도 대리인의 인지에 관한 조문을 함께 인용하면 논증이 두터워진다.
c
「甲의 지시에 따라」 매도했다. 乙의 무권대리 문제로 새지 않도록 막았다. 처분 자체는 본인의 의사에 따른 것이다.
d
매매대금을 「10억 원」, 「적절한 가격에 매도할 것」이라고 했다. 시가와 대금이 일치하므로 손해배상액과 대상청구액이 같아진다. 두 청구가 선택적이라는 점을 밝혀야 한다.
e
「甲 또는 丙을 상대로」라고 물었다. 丙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청구할 수 없다는 결론도 반드시 써야 한다. 적극 가담이라는 예외를 한 줄 덧붙이면 완성도가 높다.
f
丙의 적극 가담 여부를 적지 않았다. 사정이 없으므로 유효를 전제로 논하되, 「밝혀지면 달라진다」는 가정적 서술을 남겨 두는 것이 안전하다.
g
배점이 20점이다. 丙에 대한 주장에 서너 줄, 甲의 악의 인정에 서너 줄, 불법행위와 대상청구권에 나머지를 배분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알고 한 처분과 대상청구권 · 설문 1 (20점)
〔변호사모의 2017년 제1차 민사법 제2문의 1〕 - 설문 1. 리딩판례
적극 가담이 있으면 제3자의 등기가 무효가 된다는 판결과, 알고 한 처분의 불법행위책임을 정리했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예외
제3자 명의 등기가 원인무효라면 대위 말소가 가능하다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자가 등기를 하기 전에 제3자가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점유자는 그 제3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는 그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적법·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에는 점유자는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그 말소를 구함과 아울러 소유자에게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2001다77352
쟁점 ③ · 책임
알고 처분하면 불법행위, 적극 가담하면 무효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 제3자에게 처분하여 이전등기를 넘겨줌으로써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지게 되어 시효취득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제3자가 그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다.
2001다77352 · 94다52416
쟁점 ② · 인식
본인의 인식은 대리인을 표준으로 정한다
대리인이 권한 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고 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효력이 생기고(제114조), 의사표시의 효력이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으로 정한다(제116조 제1항).
민법 제114조 · 제116조 제1항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5
94다52416
알고 한 처분의
불법행위
불법행위
2002
2001다77352
원인무효 등기와
대위 말소
대위 말소
쟁점 ①·③·④
丙에 대한 주장과 甲에 대한 청구
민법 제103조 · 제750조 · 제404조 제1항리딩대법원 2002. 3. 15. 선고 2001다77352 판결[소유권이전등기]
[1]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따라서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 그 추정이 깨어진다. [2]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자가 그 등기를 하기 전에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점유자는 그 제3자에 대하여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기는 하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그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적법 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것으로서 위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에는 점유자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위 제3자 앞으로 경료된 원인무효인 등기의 말소를 구함과 아울러 위 소유자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고, 또 위 제3자가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의 상속인인 경우에는 그 상속분에 한하여는 위 제3자에 대하여 직접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3] 부동산 소유자가 취득시효가 완성된 사실을 알고 그 부동산을 제3자에게 처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넘겨줌으로써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지게 되어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할 것이고, 부동산을 취득한 제3자가 부동산 소유자의 이와 같은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이는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라고 할 것이다. [4] 취득시효 완성 후 경료된 무효인 제3자 명의의 등기에 대하여 시효완성 당시의 소유자가 무효행위를 추인하여도 그 제3자 명의의 등기는 그 소유자의 불법행위에 제3자가 적극 가담하여 경료된 것으로서 사회질서에 반하여 무효라고 한 사례. [5]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에 따라 마쳐진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번복되지 않는다.
·[2]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점유자가 등기를 하기 전에 제3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점유자가 그 제3자에 대하여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지만, 이는 어디까지나 그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적법·유효함을 전제로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제3자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인 경우에는 점유자는 완성 당시의 소유자를 대위하여 그 원인무효 등기의 말소를 구함과 아울러 소유자에게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다.
·[3] 소유자가 취득시효 완성 사실을 알고 제3자에게 처분하여 이전등기를 넘겨줌으로써 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에 빠지게 되어 시효취득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불법행위를 구성하고, 제3자가 그 불법행위에 적극 가담하였다면 사회질서에 반하는 행위로서 무효다.
→丁은 시효 요건을 모두 갖추었으나 등기를 마치기 전에 丙 명의의 이전등기가 마쳐졌고 적극 가담 등 무효사유가 드러나지 않았으므로, 丙에게는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없다.
→다만 丙의 적극 가담이 밝혀지면 그 매매와 등기가 제103조 위반으로 무효가 되어, 丁은 甲을 대위하여 丙 명의 등기의 말소를 구하고 甲에게 시효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대리인 乙이 丁의 청구를 甲에게 알렸으므로 제116조 제1항에 비추어 甲도 시효완성을 알고 있었고, 그럼에도 처분을 지시하여 등기의무를 이행불능에 빠뜨렸으므로 제750조의 불법행위가 성립한다. 배상액은 이행불능 당시의 시가 10억 원이다.
→나아가 丁은 이행불능 전에 이미 乙에게 이전을 청구하여 등기청구권을 행사하였으므로 대상청구권의 요건을 충족한다. 甲이 수령한 매매대금 10억 원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고, 이는 불법행위 배상과 선택적이어서 합산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 [2] 민법 제186조, 제245조 제1항 / [3] 민법 제103조, 제245조 제1항, 제750조 / [4] 민법 제103조, 제139조, 제245조 제1항, 제750조 / [5]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 제7조, 제10조, 민법 제186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0. 3. 16. 선고 97다376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72743 판결 / [2][4] 대법원 1993. 9. 14. 선고 93다12268 판결 / [2] 대법원 1986. 8. 19. 선고 85다카2306 판결, 대법원 1989. 1. 31. 선고 87다카2561 판결 / [3] 대법원 1993. 2. 9. 선고 92다47892 판결,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2416 판결, 대법원 2000. 2. 8. 선고 99다48573, 48580 판결 / [5]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7162, 17179 판결,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8735 판결,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3775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
민법 제114조 ①대리행위의 효력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16조 ①대리행위의 하자 의사표시의 효력이 의사의 흠결, 사기, 강박 또는 어느 사정을 알았거나 과실로 알지 못한 것으로 인하여 영향을 받을 경우에 그 사실의 유무는 대리인을 표준하여 결정한다.
민법 제245조 ①점유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390조채무불이행과 손해배상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민법 제404조 ①채권자대위권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대상청구권이 「이행불능 전의 권리 주장」을 요건으로 하는 이유는, 아무런 권리 주장이 없던 단계의 처분에는 소유자의 귀책을 인정할 수 없어 그 대가까지 내어놓게 할 근거가 없기 때문이다. 이 사안에서는 「丁이 乙에게 청구하였다」는 한 줄이 그 요건을 채운다 — 답안에서 반드시 인용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사례형 · 계약금 일부지급과 해약금 · 설문 2 (15점)
〔변호사모의 2017년 제1차 민사법 제2문의 1〕 - 설문 2.
1
당사자 관계도
계약금 잔금 송금 전계약의 성립설문 2의 검토 대상기준액의 계산
2
사실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건계약 당일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과 매매계약 — 계약금 1억 원 약정
같은 날
丙이 계약금 일부 1,000만 원만 乙에게 교부 일부 교부→ 나머지 9,000만 원은 3일 후 甲 계좌로 송금하기로 하고 甲에게도 알렸다
잔금 송금 전
甲이 2,000만 원을 乙에게 상환하며 매매계약을 해제 설문 2→ 실제 교부액 1,000만 원의 배액이다
3
설문 2의 쟁점 구조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는가 15점
쟁점 ①계약금계약은 성립하였는가
전제 사실계약금계약은 금전 기타 유가물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는 요물계약
전제 사실지급 약정만 있거나 일부만 지급된 단계에서는 성립하지 않는다
물음제565조 제1항의 해제권이 발생했는가→ 발생하지 않았다. 이것이 주된 논거다
쟁점 ②가정적으로 해제가 가능하다면 기준액은
전제 사실해약금의 기준은 실제 교부받은 금원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
전제 사실그렇게 보지 않으면 교부액이 소액일 때 사실상 자유로운 해제를 허용하게 된다
물음얼마를 상환해야 하는가→ 배액 2억 원 또는 1,000만 원에 1억 원을 더한 1억 1,000만 원이다
쟁점 ③2,000만 원의 상환으로 족한가
전제 사실甲이 상환한 것은 실제 교부액의 배액에 불과하다
전제 사실어느 계산방식에 의하더라도 자릿수가 다르다
물음결론은→ 해약금 상환으로서 효력이 없다. 매매계약은 적법하게 해제되지 않았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계약금을 「약정 1억 원 · 교부 1,000만 원」으로 나누었다. 요물계약성과 기준액이라는 두 논점을 한 사실로 만들어 냈다. 두 논점의 순서를 지켜 써야 한다.
b
잔액을 「3일 후 甲 계좌로 송금」하기로 했다. 계약금계약이 아직 완결되지 않았음을 분명히 한다. 그 사이에 해제가 이루어졌다는 점이 시간적 구도다.
c
甲이 상환한 금액을 2,000만 원으로 했다. 실제 교부액 1,000만 원의 배액이다. 이 계산이 왜 틀렸는지를 밝히는 것이 배점의 중심이다.
d
해제의 동기를 「시가보다 저렴하게 매각되었다」로 적었다. 해약금 해제는 이유를 묻지 않으므로 동기 자체는 논점이 아니다. 사안을 자연스럽게 만드는 장치일 뿐이다.
e
甲에게도 잔액 송금 약정을 알렸다고 했다. 본인 甲이 계약금계약의 내용을 알고 있었다는 뜻이다. 대리권이나 의사표시의 하자로 새지 않도록 막았다.
f
기준액 논의는 「가정적 판단」이다. 주된 논거는 계약금계약의 불성립이다. 그 점을 먼저 밝히고 「설령 해제가 가능하다고 보더라도」라는 형식으로 이어 써야 한다.
g
배점이 15점이다. 요물계약성에 절반, 기준액에 절반을 배분한다. 2억 원과 1억 1,000만 원의 두 계산을 모두 제시하면 완성도가 높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계약금 일부지급과 해약금 · 설문 2 (15점)
〔변호사모의 2017년 제1차 민사법 제2문의 1〕 - 설문 2. 리딩판례
계약금계약의 요물성과 해약금 기준액을 각각 정면으로 밝힌 두 판결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주된 논거
계약금계약은 요물계약이어서 일부 교부로는 성립하지 않는다
계약금계약의 요건 및 계약금 지급약정만 한 단계에서는 민법 제565조 제1항의 계약해제권이 발생하지 않는다. 주된 계약과 더불어 계약금계약을 한 당사자가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의 법률관계를 다룬 판결이다.
2007다73611
쟁점 ② · 기준액
해약금의 기준은 약정 계약금이다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하여 해제할 수 있다면 이는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고, 교부받은 금원이 소액일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을 자유로이 해제할 수 있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 따라서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약정 계약금」이다.
2014다231378
쟁점 ③ · 귀결
교부액의 배액 상환으로는 해제할 수 없다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
2014다231378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08
2007다73611
계약금계약의
요물성
요물성
2015
2014다231378
해약금 기준 =
약정 계약금
약정 계약금
쟁점 ①~③
계약금 일부지급 상태에서의 해약금 해제
민법 제565조 제1항리딩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7다73611 판결[손해배상(기)]
[1] 계약금계약의 요건 및 계약금 지급약정만 한 단계에서민법 제565조 제1항의 계약해제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 [2] 주된 계약과 더불어 계약금계약을 한 당사자가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의 법률관계 [3] 부동산 중개업자가 중개의뢰인 및 거래 상대방에 대하여 부담하는 주의의무의 내용 [4] 부동산 소유자의 인척으로부터 중개를 의뢰받고 적법한 대리권 유무를 조사·확인하지 않은 채 중개행위를 한 부동산중개업자의 부동산 매수인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사례
·[1] 계약금계약의 요건 및 계약금 지급약정만 한 단계에서 민법 제565조 제1항의 계약해제권이 발생하는지 여부(소극)를 다루었다.
·[2] 주된 계약과 더불어 계약금계약을 한 당사자가 계약금의 잔금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은 경우의 법률관계도 함께 판시하였다.
·(법제처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을 옮겼다.)
→계약금계약은 금전 기타 유가물의 교부를 요건으로 하는 요물계약이므로, 계약금 1억 원의 약정에도 丙이 1,000만 원만 교부하고 잔액 9,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은 이상 계약금계약은 성립하지 않았다.
→따라서 제565조 제1항의 해약금 해제권 자체가 발생하지 않았다는 것이 이 설문의 주된 논거다.
→이 논거만으로도 「적법하게 해제되지 않았다」는 결론이 나온다.
참조조문 [1]민법 제565조 제1항 / [2]민법 제565조 제1항,제544조 / [3]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9조 / [4]민법 제2조,제750조,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29조,제30조 · 법제처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을 옮김
리딩대법원 2015. 4. 23. 선고 2014다231378 판결[손해배상(기)]
매도인이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면 이는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게 될 뿐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이 소액일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을 자유로이 해제할 수 있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기 때문에,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한 사례.
·매도인이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고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주장한 사안에서,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의 배액만을 상환하여 해제할 수 있다면 이는 당사자가 일정한 금액을 계약금으로 정한 의사에 반하게 될 뿐 아니라 교부받은 금원이 소액일 경우에는 사실상 계약을 자유로이 해제할 수 있어 계약의 구속력이 약화되는 결과가 되어 부당하다고 하였다.
·따라서 계약금 일부만 지급된 경우 수령자가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해약금의 기준이 되는 금원은 「실제 교부받은 계약금」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매도인이 계약금의 일부로서 지급받은 금원의 배액을 상환하는 것으로는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없다고 하였다.
→설령 일부 지급 단계의 해제가 허용된다고 가정하더라도 기준액은 실제 교부액 1,000만 원이 아니라 약정 계약금 1억 원이다.
→그 배액 2억 원 또는 1,000만 원에 1억 원을 더한 1억 1,000만 원을 상환하여야 하는데, 甲은 2,000만 원만 상환하였다.
→어느 계산에 의하더라도 자릿수가 다르므로 해약금 상환으로서 효력이 없다. 실제 교부액의 배액인 2,000만 원을 기준으로 삼아 적법한 해제라고 답하면 안 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565조 제1항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565조 ①해약금 매매의 당사자 일방이 계약당시에 금전 기타 물건을 계약금, 보증금등의 명목으로 상대방에게 교부한 때에는 당사자간에 다른 약정이 없는 한 당사자의 일방이 이행에 착수할 때까지 교부자는 이를 포기하고 교부받은 자는 그 배액을 상환하여 매매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민법 제544조이행지체와 해제 당사자 일방이 그 채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상대방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이행을 최고하고 그 기간내에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민법 제548조 ①해제의 효과·원상회복의무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민법 제563조매매의 의의 매매는 당사자 일방이 재산권을 상대방에게 이전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제565조 제1항의 문언은 「계약금 … 을 교부한 때에는」이다. 「교부」라는 말이 요물성의 근거다. 약정만으로는 해제권이 생기지 않는다는 결론이 조문 자체에서 나온다는 점을 답안 첫머리에 밝히면 논지가 선명해진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사례형 · 횡령금 변제와 채권자의 부당이득 · 설문 3 (15점)
〔변호사모의 2017년 제1차 민사법 제2문의 1〕 - 설문 3.
1
당사자 관계도
戊가 1억 원을 수령한 뒤대리관계설문 3의 검토 대상금전의 흐름
2
사실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건①
乙이 甲을 대리하여 丙으로부터 계약금 1억 원을 수령→ 부동산 매도의 대리권에는 대금 수령권한이 포함되고, 수령한 대금은 본인에게 귀속한다
②
戊가 그 사실을 알고 「그 돈으로 대여금채무를 변제하라」고 요구 악의→ 변제 재원이 타인의 재산임을 알면서 요구하였다
③
乙이 받은 1억 원을 그대로 戊에게 지급→ 금전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손실과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④
甲이 戊를 상대로 1억 원의 부당이득반환 청구 설문 3
3
설문 3의 쟁점 구조
甲의 청구는 인용되는가 15점
쟁점 ①乙의 행위는 횡령인가
전제 사실매도 대리권에는 대금 수령권한이 포함되고 수령한 대금은 본인에게 귀속
전제 사실乙은 이를 본인을 위하여 보관·인도할 의무를 진다
물음자기 채무 변제에 쓴 것은→ 본인에 대한 관계에서 횡령 등 위법행위가 성립한다
쟁점 ②甲의 손실과 戊의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가
전제 사실횡령한 금전을 그대로 채권자에 대한 변제에 사용하였다
전제 사실금전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인과관계가 명백하다
물음인과관계는 인정되는가→ 인정된다
쟁점 ③戊의 취득에 법률상 원인이 있는가
전제 사실채권자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다
전제 사실단순한 과실에 그치면 그 변제는 유효하다
물음戊는 어느 쪽인가→ 사정을 알고 변제를 요구하여 수령하였으므로 악의다. 청구는 인용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戊가 「알고 … 요구하였다」고 두 번 강조했다. 악의를 사실로 제공한 것이다. 선의·경과실이면 결론이 정반대가 되므로 이 사정이 전부다.
b
「丙으로부터 받은 1억 원을 그대로」 지급했다. 금전의 동일성이 유지되어 인과관계 논의가 짧게 끝난다. 다른 돈으로 변제했다면 인과관계부터 다투어야 한다.
c
대여금채권액과 계약금이 모두 1억 원으로 같다. 반환범위가 곧 1억 원 전액이 된다. 계산이 필요 없도록 맞춰 둔 것이다.
d
청구의 상대방이 乙이 아니라 戊다. 乙에 대한 청구는 당연히 가능하다. 한 단계 더 나아가 채권자에게까지 미칠 수 있는지를 묻는 문항이다.
e
「대리인으로서 … 수령한 사실」이라고 적었다. 그 돈이 甲에게 귀속한다는 점을 戊가 알고 있었다는 뜻이다. 악의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된다.
f
부당이득의 유형은 침해부당이득이다. 급부부당이득이 아니므로 「누구의 급부인가」를 따질 필요가 없다. 손실과 이득의 인과관계와 법률상 원인만 보면 된다.
g
배점이 15점이다. 대리인의 보관의무와 횡령에 서너 줄, 인과관계에 서너 줄, 악의·중과실 기준과 포섭에 나머지를 배분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횡령금에 의한 변제와 부당이득 · 설문 3 (15점)
〔변호사모의 2017년 제1차 민사법 제2문의 1〕 - 설문 3. 리딩판례
횡령한 금전으로 한 변제가 채권자에 대한 부당이득이 되는 경계를 정한 판결들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② · 인과관계
그대로 변제에 쓰면 인과관계가 명백하다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횡령한 금전을 그대로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피해자의 손실과 채권자의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명백하다.
2003다8862
쟁점 ③ · 기준
채권자가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면 법률상 원인이 없다
채무자가 횡령한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금전 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나, 단순히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제는 유효하다.
2003다8862 · 2011다74246
쟁점 ③ · 확장
증여의 경우에도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
채무자가 피해자에게서 횡령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면서 그 금전이 횡령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가 횡령한 돈을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2011다74246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03
2003다8862
변제 사안의
기준
기준
2012
2011다74246
증여 사안으로
확장
확장
쟁점 ②·③
횡령한 금전으로 한 변제와 채권자에 대한 부당이득
민법 제741조리딩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8862 판결[부당이득금]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그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바,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횡령한 금전을 그대로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피해자의 손실과 채권자의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명백하고, 한편 채무자가 횡령한 금전으로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를 변제하는 경우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금전 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나,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단순히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제는 유효하고 채권자의 금전 취득이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이라고 전제하였다.
·채무자가 피해자로부터 횡령한 금전을 그대로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피해자의 손실과 채권자의 이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음이 명백하다고 하였다.
·한편 채권자가 그 변제를 수령함에 있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채권자의 금전 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나, 단순히 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변제는 유효하고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乙이 대리하여 받은 계약금 1억 원은 본인 甲에게 귀속하므로 乙에게는 이를 甲을 위하여 보관·인도할 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乙이 이를 자신의 戊에 대한 대여금채무 1억 원의 변제에 그대로 사용하였으므로 횡령이고, 甲의 손실과 戊의 채권 만족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어 인과관계가 있다.
→戊는 乙이 대리인으로서 계약금 1억 원을 수령한 사실을 알고 그 돈으로 변제하라고 요구하여 지급받았으므로 악의의 수령자다.
→따라서 戊의 1억 원 취득은 법률상 원인을 결여한 부당이득이고, 甲의 청구는 인용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741조
동지대법원 2012. 1. 12. 선고 2011다74246 판결[부당이득금]
[1] 부당이득제도는 이득자의 재산상 이득이 법률상 원인을 결여하는 경우에 공평·정의의 이념에 근거하여 이득자에게 반환의무를 부담시키는 것인데, 채무자가 피해자에게서 횡령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면서 그 금전이 횡령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며, 이와 같은 법리는 채무자가 횡령한 돈을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2] 甲이 지방세무공무원으로 재직하던 중 아무런 과오납 환부사유가 없는 사망자나 관외 거주자 등에게 과오납 환부사유가 있는 것처럼 서류를 작성하여 친정아버지인 乙을 포함한 가족들 또는 지인들 명의의 계좌로 과오납금을 송금하는 방법으로 수차례 횡령을 하였는데, 乙이 자신에게 송금된 돈 중 甲에게 다시 계좌이체를 해주고 남은 돈 및 횡령금의 일부로서 甲에게서 별도로 교부받은 돈을 집수리비용과 차량구입비용으로 사용한 사안에서, 甲이 횡령금 중 일부를 乙에게 송금하거나 교부함으로써 증여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乙이 위 돈을 송금받거나 교부받을 당시 그것이 횡령한 것이라는 점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에 관하여 심리한 다음 부당이득 성립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하는데도, 이에 이르지 않은 채 선의취득 여부만을 살펴 乙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인정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채무자가 피해자에게서 횡령한 금전을 자신의 채권자에 대한 채무변제에 사용하는 경우 채권자가 변제를 수령하면서 그 금전이 횡령한 것이라는 사실에 대하여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없는 한 채권자의 금전취득은 피해자에 대한 관계에서 법률상 원인이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법리는 채무자가 횡령한 돈을 제3자에게 증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 수령 당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를 심리하여 부당이득 성립 여부를 판단하였어야 한다며 원심을 파기하였다.
→금전은 점유와 소유가 일치하고 유통성이 높아 원칙적으로 채권자의 변제 수령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 출발점이다.
→다만 악의·중과실의 채권자까지 보호하면 횡령의 결과를 그대로 승인하게 되므로 그 한도에서만 부당이득이 된다. 경과실만 있는 채권자에게 반환을 명하면 안 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741조 / [2] 민법 제741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3. 6. 13. 선고 2003다8862 판결, 대법원 2008. 3. 13. 선고 2006다53733, 53740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14조 ①대리행위의 효력 대리인이 그 권한내에서 본인을 위한 것임을 표시한 의사표시는 직접 본인에게 대하여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684조 ①수임인의 취득물 등의 인도·이전의무 수임인은 위임사무의 처리로 인하여 받은 금전 기타의 물건 및 그 수취한 과실을 위임인에게 인도하여야 한다.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민법 제748조 ②악의 수익자의 반환범위 악의의 수익자는 그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고 손해가 있으면 이를 배상하여야 한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戊가 악의의 수익자이므로 제748조 제2항에 따라 받은 이익에 이자를 붙여 반환하여야 한다. 주문에 이자를 함께 적으면 완성도가 높아지지만, 설문이 「1억 원의 부당이득반환」만 물었으므로 본문에서 한 줄 언급하는 정도로 충분하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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