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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4. 1. 甲의 매도등기는 넘겼으나 매도인이 계속 점유등기 없이 인도만 받은 乙과 전득자 丁문 제당사자 관계도사실의 순서설문 1의 쟁점 구조쟁점 ①乙 명의 등기의 추정력은 유지되는가쟁점 ②매도 후 계속한 甲의 점유는 어떤 성질인가쟁점 ③상속인 丙은 어떤 점유를 승계하는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매도 후 계속한 매도인의 점유등기의 추정력과 상속에 의한 점유의 승계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날짜의 계산설문 2의 쟁점 구조쟁점 ①직접 자기 명의의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가쟁점 ②채권자대위는 가능한가쟁점 ③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하면 직접 청구할 수 있는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점유승계인의 직접 청구와 대위행사기산점의 임의선택에 의한 직접 청구함께 볼 규정기출 원문 · 전체본
〔사법시험 제59회(2017) 민법 제2문의 1〕
제2문의 1의 기초사실과 두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각 문항은 독립된 것입니다. 설문 1·2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1995. 4. 1. 甲의 매도
두 설문에 공통○甲은 자기 소유 X토지를 1995. 4. 1. 乙에게 매도하였다.
(각 문항은 독립된 것임) — 사례집 수록문 표기
설문 1의 사실관계
등기는 넘겼으나 매도인이 계속 점유
설문 1○X토지에 대해서는 매매계약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1995. 5. 1. 乙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그 후에도 甲은 여전히 X토지를 점유·사용하였으며, 甲의 사망 이후 그 상속인인 丙이 2017. 6. 현재까지 계속 점유·사용하여 왔다.
○丙은 乙을 상대로 취득시효의 완성을 이유로 법원에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乙은 적법한 매매계약을 통해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지만 매매계약의 체결 여부는 증명되지 않았다.
설문 2의 사실관계
등기 없이 인도만 받은 乙과 전득자 丁
설문 2○乙은 1995. 5. 1. X토지를 인도받았지만 아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상태로 이를 사용하여 왔다.
○丁은 2016. 5. 1. 乙로부터 X토지를 매수하여 이를 인도받아 사용하고 있다.
제2문의 1
문 제
배점 합계 30점1
검토 대상15점매도 후 계속 점유하는 매도인의 점유의 성질
丙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
2
검토 대상15점시효완성 후 점유승계인의 등기청구권 행사
丁은 취득시효가 완성되었음을 근거로 甲에게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출처: 2017년도 시행 제59회 사법시험 제2차시험 민법 제2문의 1(법무부).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매도인의 점유와 타주점유 전환 · 설문 1 (15점)
〔사법시험 제59회(2017) 민법 제2문의 1〕 - 설문 1.
1
당사자 관계도
2017. 6. 기준권리의 이동설문 1의 검토 대상점유의 성질
2
사실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건1995. 4. 1.
甲이 X토지를 乙에게 매도
1995. 5. 1.
매매를 등기원인으로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전환의 시점→ 이때부터 甲은 인도의무를 지는 자의 지위에서 점유하게 된다
(그 후)
甲이 여전히 X토지를 점유·사용→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
(사망)
甲 사망 → 상속인 丙이 2017. 6. 현재까지 계속 점유·사용→ 상속은 새로운 권원이 아니어서 타주점유가 그대로 이어진다
(제소)
丙이 乙에게 시효완성을 이유로 이전등기청구 — 乙의 매매 증명은 실패 설문 1
3
설문 1의 쟁점 구조
丙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 15점
쟁점 ①乙 명의 등기의 추정력은 유지되는가
전제 사실등기명의인은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권리를 취득한 것으로 추정된다
전제 사실명의인이 주장하는 취득원인 사실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무효사유가 없는 한 추정력은 유지
물음매매 증명 실패가 등기를 무효로 만드는가→ 만들지 않는다. 丙이 별도의 무효사유를 증명하여야 한다
쟁점 ②매도 후 계속한 甲의 점유는 어떤 성질인가
전제 사실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를 진다
전제 사실인도의무를 지는 자의 점유는 타인을 위한 점유여서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가 아니다
물음甲의 점유는 자주인가 타주인가→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 내심으로 자신을 소유자로 믿었는지와 무관한 객관적 판단이다
쟁점 ③상속인 丙은 어떤 점유를 승계하는가
전제 사실상속은 새로운 권원이 아니다 — 점유의 성질과 하자를 그대로 승계
전제 사실자주점유가 되려면 소유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원으로 다시 점유를 시작해야 한다
물음丙은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가→ 주장할 수 없다. 점유기간과 무관하게 취득시효가 완성되지 않는다 — 청구 기각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매매계약의 체결 여부가 「증명되지 않았다」고 적었다. 「그러면 등기가 무효 아닌가」라는 착각을 유도한다. 추정력은 명의인이 주장한 취득경위가 인정되지 않아도 유지된다.
b
매도(4. 1.)와 이전등기(5. 1.)를 한 달 벌려 놓았다. 타주점유로 전환되는 시점을 명확히 하기 위한 배치다. 등기를 넘겨준 때부터 인도의무자의 점유가 된다.
c
甲이 사망하고 丙이 상속했다. 「상속인은 자기 점유만 주장할 수 있지 않나」라는 유혹이 생긴다. 새로운 권원이 아니므로 타주점유가 그대로 이어진다.
d
점유기간을 22년 넘게 잡았다. 기간은 충분하다. 그럼에도 기각되는 이유가 점유의 「성질」에 있다는 점을 부각한다.
e
乙이 「적법한 매매계약을 통해서」 취득했다고 주장한다. 추정력의 원용이다. 乙은 매매를 증명할 책임이 없고 丙이 무효사유를 증명해야 한다.
f
설문 2와 정반대의 구조다. 설문 1은 등기는 넘어갔으나 점유가 남은 경우, 설문 2는 점유는 넘어갔으나 등기가 남은 경우다. 두 설문을 대비해 읽으면 이해가 깊어진다.
g
배점이 15점이다. 추정력에 서너 줄, 타주점유 전환에 대여섯 줄, 상속과 결론에 나머지를 배분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매도인의 점유와 상속 · 설문 1 (15점)
〔사법시험 제59회(2017) 민법 제2문의 1〕 - 설문 1. 리딩판례
매도 후에도 점유를 계속한 매도인의 점유가 왜 타주점유가 되는지, 상속인이 왜 그 성질을 그대로 이어받는지를 정리했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② · 핵심
인도의무를 지는 매도인의 점유는 타주점유로 변경된다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그 인도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로 변경된다. 이는 매도인이 내심으로 자신을 소유자로 믿었는지 여부와 무관한 권원의 성질에 따른 객관적 판단이다.
97다5824 · 94다51871
쟁점 ③ · 승계
상속은 새로운 권원이 아니다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고, 선대의 점유가 타주점유인 경우 상속인의 점유도 그 성질을 달리하지 않는다.
96다25319
쟁점 ① · 추정력
취득원인 주장이 인정되지 않아도 추정력은 유지된다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등기명의자가 등기부에 기재된 것과 다른 원인으로 등기 명의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주장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다.
95다39526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5
94다51871
매도인의 점유 =
타주점유
타주점유
1996
96다25319
상속과 점유의
성질 승계
성질 승계
1997
97다5824
법리의 정식화
1997
95다39526
등기 추정력의
유지
유지
쟁점 ②
매도 후 계속한 매도인의 점유
민법 제197조 제1항 · 제245조 제1항리딩대법원 1997. 4. 11. 선고 97다5824 판결[소유권이전등기]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그 인도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로 변경된다. 따라서 매도인이 토지의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매매계약 당시 잔대금의 지급과 상환으로 토지를 인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다 하더라도 매도인이 잔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주었고, 그 후 매수인이 나머지 대금을 지급하지 않자 그 대금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한 경우, 매도인이 매수인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그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이후에도 토지를 소유자와 동일한 의사를 가지고 계속 점유하여 오고 있다고 볼 수 없다.
·부동산을 타인에게 매도하여 그 인도의무를 지고 있는 매도인의 점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타주점유로 변경된다고 하였다.
·매도인이 토지의 매매대금 전액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잔대금의 지급과 상환으로 토지를 인도하여 주기로 약정하였더라도, 잔대금을 지급받기 전에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준 이상 그 후의 점유를 소유자와 동일한 의사를 가지고 계속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甲은 1995. 4. 1.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같은 해 5. 1. 乙 앞으로 이전등기를 마쳐 준 뒤에도 X토지를 계속 점유하였다.
→乙 명의 등기의 추정력이 유지되어 매매는 유효한 것으로 취급되므로, 甲은 인도의무를 부담하는 자의 지위에서 점유한 것이 된다.
→따라서 1995. 5. 1. 이후의 甲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로 전환되었다.
참조조문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 참조판례 대법원 1992. 12. 24. 선고 92다26468, 26475 판결, 대법원 1993. 8. 24. 선고 92다43975 판결,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51871 판결, 대법원 1996. 6. 28. 선고 94다50595, 50601 판결
동지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51871 판결[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토지의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도한 토지의 인도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매도 후의 점유는 그 성질상 타주점유로 변경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이후 매도인의 토지에 대한 점유는 자신이 매도한 토지의 일부로서 점유한 것이 아니라 인접한 토지의 일부로 알고서 종전과 같이 점유를 계속한 것에 지나지 아니하다면, 위 등기 이후의 매도인의 그 토지에 대한 점유는 타주점유로 변경되지 않고 여전히 자주점유로 남아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
·가. 토지의 매도인은 매수인에게 매도한 토지의 인도의무를 지고 있으므로 매도 후의 점유는 그 성질상 타주점유로 변경되지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하였다.
·나. 이전등기 후의 매도인의 점유가 자신이 매도한 토지의 일부로서 점유한 것이 아니라 인접한 토지의 일부로 알고서 종전과 같이 점유를 계속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면, 그 점유는 타주점유로 변경되지 않고 여전히 자주점유로 남아 있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한 사례다.
→「특별한 사정」의 예를 보여 준다. 이 사안에는 甲이 매도한 토지가 아닌 다른 토지로 알고 점유했다는 사정이 없다.
→답안에서는 원칙(타주점유 전환)을 세우고 예외가 없음을 한 줄로 확인하면 충분하다.
참조조문 민법 제197조, 제245조 ·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92.12.24. 선고 92다26468,26475 판결(1993상,596) / 가. 대법원 1992.9.14. 선고 92다20064 판결, 1993.8.24. 선고 92다43975 판결
쟁점 ①·③
등기의 추정력과 상속에 의한 점유의 승계
민법 제193조 · 제199조 제1항리딩대법원 1996. 9. 20. 선고 96다25319 판결[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
[1]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고, 선대의 점유가 타주점유인 경우 선대로부터 상속에 의하여 점유를 승계한 자의 점유도 상속 전과 그 성질 내지 태양을 달리하지 않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점유가 자주점유로는 될 수 없고, 그 점유가 자주점유가 되기 위하여는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을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를 시작하여야 한다. [2] 점유자가 보증서를 발급할 자격이 없는 보증인들의 보증서에 의하여 점유자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는 사실만으로는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음을 표시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3] 점유자의 점유승계가 상속에 의한 경우, 피상속인의 점유의 성질에 관하여 심리하여 점유자의 점유가 자주점유인가의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피상속인의 점유의 성질을 밝히지 아니 한 채 상속인의 점유만을 따로 분리하여 자주점유라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한 사례.
·[1] 상속에 의하여 점유권을 취득한 경우에는 상속인은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하지 않는 한 피상속인의 점유를 떠나 자기만의 점유를 주장할 수 없고, 선대의 점유가 타주점유인 경우 상속에 의하여 점유를 승계한 자의 점유도 상속 전과 그 성질 내지 태양을 달리하지 않으므로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자주점유로는 될 수 없다고 하였다.
·그 점유가 자주점유가 되기 위하여는 점유자가 소유자에 대하여 소유의 의사가 있는 것을 표시하거나 새로운 권원에 의하여 다시 소유의 의사로써 점유를 시작하여야 한다.
·[3] 피상속인의 점유의 성질을 밝히지 아니한 채 상속인의 점유만을 따로 분리하여 자주점유라고 판단한 원심을 파기하였다.
→丙은 상속으로 甲의 타주점유를 그대로 승계하였고, 새로운 자주점유의 개시를 증명하지도 못하였다.
→따라서 2017. 6. 현재까지 22년 넘게 점유하였더라도 타주점유에는 제245조 제1항의 점유취득시효가 적용되지 않는다.
→결국 丙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기각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99조, 제245조 / [2] 민법 제199조, 제197조, 제245조 / [3] 민법 제199조, 제245조 · 참조판례 [1][3] 대법원 1975. 5. 13. 선고 74다2136 판결, 대법원 1987. 2. 10. 선고 86다카550 판결, 대법원 1995. 1. 12. 선고 94다19884 판결,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다30062 판결, 대법원 1996. 6. 11. 선고 96다7403 판결 / [2] 대법원 1966. 10. 18. 선고 66다1256 판결(집14-3, 민157), 대법원 1975. 9. 23. 선고 74다2091, 2092 판결, 대법원 1989. 4. 11. 선고 88다카95 판결,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51723, 51730 판결
동지대법원 1997. 9. 30. 선고 95다39526 판결[가등기회복등기등]
[1]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등기명의자가 등기부에 기재된 것과 다른 원인으로 등기 명의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주장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도 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그 무효 사유를 주장·입증할 책임을 지게 된다. [2] 등기는 물권의 효력 발생 요건이고 존속 요건은 아니어서 등기가 원인 없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물권의 효력에 아무런 영향이 없고, 그 회복등기가 마쳐지기 전이라도 말소된 등기의 등기명의인은 적법한 권리자로 추정되므로 원인 없이 말소된 등기의 효력을 다투는 쪽에서 그 무효 사유를 주장·입증하여야 한다. [3] 명의신탁 부동산을 명의수탁자가 임의로 처분할 경우에 대비하여 명의신탁자가 명의수탁자와 합의하여 자신의 명의로, 혹은 명의신탁자 이외의 다른 사람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가등기를 경료한 것이라면 비록 그 가등기의 등기원인을 매매예약으로 하고 있으며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 사이에 그와 같은 매매예약이 체결된 바 없다 하더라도 그와 같은 가등기를 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자와 명의수탁자의 합의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고 할 수 없다. [4] 말소회복등기는 어떤 등기의 전부 또는 일부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경우에 그 말소된 등기를 회복함으로써 처음부터 그러한 말소가 없었던 것과 같은 효력을 보유하게 할 목적으로 행하여지는 등기이다. [5] 부동산등기법 제75조는 말소된 등기의 회복을 신청하는 경우에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가 있는 때에는 신청서에 그 승낙서 또는 이에 대항할 수 있는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등기상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란 말소회복등기를 함으로써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그 손해를 입을 우려가 있다는 것이 기존의 등기부 기재에 의하여 형식적으로 인정되는 사람이다. [6] 가등기가 가등기권리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말소되어 그 말소등기가 원인 무효인 경우에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는 그의 선의, 악의를 묻지 아니하고 가등기권리자의 회복등기절차에 필요한 승낙을 할 의무가 있으므로, 가등기가 부적법하게 말소된 후 가처분등기, 근저당권 설정등기,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제3자는 가등기의 회복등기절차에서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로서 승낙의무가 있다.
·부동산등기는 그것이 형식적으로 존재하는 것 자체로부터 적법한 등기원인에 의하여 마쳐진 것으로 추정되고, 등기명의자가 등기부에 기재된 것과 다른 원인으로 등기 명의를 취득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그 주장 사실이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그 자체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으므로, 등기가 원인 없이 마쳐진 것이라고 주장하는 쪽에서 그 무효 사유를 주장·증명할 책임을 진다고 하였다.
→乙이 1995. 5. 1.자 매매를 증명하지 못하더라도 그 자체만으로 이전등기가 무효가 되지 않는다.
→丙이 별도의 무효사유를 증명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사정이 없으므로, 매매는 유효한 것으로 취급된다.
→이 전제가 서야 甲의 점유가 「인도의무자의 점유」로 평가되어 타주점유가 된다는 결론으로 이어진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61조, 민법 제186조 / [2] 민사소송법 제261조,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59조 / [3] 민법 제103조, 제108조, 부동산등기법 제3조 / [4] 부동산등기법 제75조 / [5] 부동산등기법 제75조 / [6] 부동산등기법 제75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46059 판결, 대법원 1994. 9. 13. 선고 94다10160 판결, 대법원 1996. 2. 27. 선고 95다42980 판결, 대법원 1997. 6. 24. 선고 97다2993 판결 / [2] 대법원 1982. 9. 14. 선고 81다카923 판결,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1다카870 판결, 대법원 1988. 12. 27. 선고 87다카2431 판결 / [3]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9888 판결 / [4][5] 대법원 1990. 6. 26. 선고 89다카5673 판결 / [4] 대법원 1993. 3. 9. 선고 92다39877 판결 / [6] 대법원 1970. 2. 24. 선고 69다2193 판결(집18-1, 민161), 대법원 1971. 8. 31. 선고 71다1285 판결(집19-2, 민271), 대법원 1987. 5. 26. 선고 85다카2203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93조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
민법 제197조 ①점유의 태양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199조 ①점유의 승계의 주장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민법 제245조 ①점유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568조 ①매매의 효력 매도인은 매수인에 대하여 매매의 목적이 된 권리를 이전하여야 하며 매수인은 매도인에게 그 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99조 제1항은 「승계인」의 선택권을 정하지만, 상속인에게는 그 선택의 여지가 좁다. 상속은 새로운 권원이 아니어서 자기 고유의 점유를 개시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매매로 점유를 승계한 자와 상속으로 점유를 승계한 자를 구별하는 것이 이 조문을 읽는 요령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사례형 · 시효완성 후 점유승계인의 청구 · 설문 2 (15점)
〔사법시험 제59회(2017) 민법 제2문의 1〕 - 설문 2.
1
당사자 관계도
丁이 청구하려는 시점점유의 승계설문 2의 검토 대상청구의 구조
2
날짜의 계산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날짜1995. 4. 1.
甲이 X토지를 乙에게 매도
1995. 5. 1.
乙이 인도받았으나 이전등기는 마치지 않은 채 사용 기산점→ 등기명의인은 계속 甲이다
2015. 5. 1.
乙의 점유취득시효 완성 — 甲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 취득→ 이 청구권은 완성 당시의 점유자 乙에게 귀속한다
2016. 5. 1.
丁이 乙로부터 매수하여 인도받아 사용 설문 2→ 점유만 승계하였을 뿐 등기청구권까지 승계한 것은 아니다
3
설문 2의 쟁점 구조
丁은 甲에게 등기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가 15점
쟁점 ①직접 자기 명의의 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가
전제 사실점유의 승계인은 점유 자체와 하자만 승계하고 그 점유로 인한 법률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다
전제 사실등기청구권은 완성 당시의 점유자 乙에게 귀속한다
물음丁이 직접 청구할 수 있는가→ 할 수 없다. 전 점유자의 시효완성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이전등기를 구할 권원이 없다
쟁점 ②채권자대위는 가능한가
전제 사실丁은 乙에 대한 매매에 기한 등기청구권을 가진다
전제 사실이를 보전하기 위하여 乙의 甲에 대한 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물음어떤 형태로 청구하는가→ 甲에게 「乙 앞으로」의 이전등기를 구한다
쟁점 ③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하면 직접 청구할 수 있는가
전제 사실등기명의인이 乙의 점유개시일부터 현재까지 甲으로 동일하다
전제 사실소유자 변동이 없으면 기산점의 임의선택이 허용된다
물음丁 자신이 완성자가 될 수 있는가→ 될 수 있다. 두 점유를 통산하면 20년을 충족하므로 甲에게 「丁 앞으로」의 이전등기를 직접 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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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乙이 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로 두었다. 설문 1과 정반대의 구조다. 설문 1은 등기만 넘어갔고, 설문 2는 점유만 넘어갔다.
b
丁의 매수일(2016. 5. 1.)을 乙의 시효완성일(2015. 5. 1.) 뒤에 두었다. 「시효완성 후의 점유승계」라는 국면이 만들어진다. 완성 전에 승계되었다면 통산의 문제로 끝났을 것이다.
c
등기명의인을 甲 한 사람으로 고정했다. 이 사정이 세 번째 길(기산점 임의선택)을 열어 준다. 소유자가 바뀐 사안이었다면 대위밖에 없다.
d
등기청구권의 양도가 있었다는 사정이 없다. 양도가 있었다면 결론이 달라진다. 지문에 그 유무를 먼저 확인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e
「甲에게 … 행사할 수 있는가」라고 상대방을 지정했다. 상대방은 어느 경로에서나 甲이다. 갈리는 것은 「누구 앞으로」의 등기를 구하는가이다.
f
세 갈래를 모두 써야 만점이다. 직접 청구는 불가, 대위는 가능, 임의선택으로 직접 청구도 가능. 대위와 임의선택은 청구취지가 「乙 앞으로」와 「丁 앞으로」로 정반대이므로 반드시 병렬로 적어야 한다.
g
배점이 15점이다. 직접 청구의 부정에 대여섯 줄, 대위에 서너 줄, 기산점 임의선택에 서너 줄을 배분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점유승계인의 등기청구 · 설문 2 (15점)
〔사법시험 제59회(2017) 민법 제2문의 1〕 - 설문 2. 리딩판례
점유는 승계되지만 등기청구권은 승계되지 않는다는 전원합의체 판결이 중심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핵심
점유는 승계되어도 법률효과는 승계되지 않는다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한 자는 그 점유 자체와 하자만을 승계하는 것이지 그 점유로 인한 법률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은 없다.
93다47745 전합
쟁점 ② · 대위
전 점유자를 대위하여 행사할 수는 있다
현 점유자는 자신의 전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다.
93다47745 전합 · 민법 제404조
쟁점 ③ · 임의선택
소유자 변동이 없으면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점유기간 중에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는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주장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20년 이상의 점유 사실이 인정되면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있다.
93다46360 전합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4
93다46360
변동 없으면
기산점 임의선택
기산점 임의선택
1995
93다47745
전원합의체 — 등기청구권은
승계되지 않는다
승계되지 않는다
쟁점 ①·②
점유승계인의 직접 청구와 대위행사
민법 제199조 제1항 · 제404조 제1항리딩대법원 1995. 3. 28. 선고 93다47745 전원합의체 판결[소유권이전등기]
[다수의견] 가. 원래 취득시효제도는 일정한 기간 점유를 계속한 자를 보호하여 그에게 실체법상의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부동산을 20년 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민법 제245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게 되며,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일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이상, 그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나.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한 자는 그 점유 자체와 하자만을 승계하는 것이지 그 점유로 인한 법률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동산을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자신의 전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은 없다. [반대의견] 가. 점유취득시효기간이 만료된 이후 부동산에 대한 점유를 상실한 사람은 그 상실원인이 무엇이든지 간에 등기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시효취득을 주장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나. 취득시효기간 만료 후 부동산에 대한 점유승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민법 제199조 제1항에 의하여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으므로, 승계한 점유의 시초부터 현재까지 자기가 점유를 계속한 경우와 동일하게 전 점유자를 대위할 필요 없이, 등기부상 소유자에 대하여 직접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다수의견] 가. 취득시효제도는 일정한 기간 점유를 계속한 자를 보호하여 그에게 실체법상의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제245조 제1항에 의하여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고, 그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고 하였다.
·나.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한 자는 그 점유 자체와 하자만을 승계하는 것이지 그 점유로 인한 법률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자신의 전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은 없다고 밝혔다.
→乙은 1995. 5. 1. 인도받아 점유하여 2015. 5. 1. 시효를 완성하고 甲에 대한 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였다.
→丁은 2016. 5. 1. 매수로 점유만 승계하였을 뿐 등기청구권까지 승계한 것은 아니므로, 직접 자기 명의의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없다.
→다만 丁은 乙에 대한 매매에 기한 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乙을 대위하여 甲에게 「乙 앞으로」의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지문에 등기청구권의 양도가 있으면 결론이 달라지므로 그 유무를 먼저 확인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184조, 제192조, 제245조 제1항 / 나. 제199조 제1항, 제404조 ·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4.25. 선고 88다카3618 판결, 1990.11.13. 선고 90다카25352 판결, 1991.12.10. 선고 91다32428 판결(폐기), 1992.11.13. 선고 92다14083 판결, 1992.12.11. 선고 92다29665,29672 판결
쟁점 ③
기산점의 임의선택에 의한 직접 청구
민법 제245조 제1항리딩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46360 전원합의체 판결[건물철거등]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점유기간 중에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20년 이상의 점유 사실이 인정되고 그것이 자주점유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지 않는 한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있는 것이고, 이는 취득시효완성 후 토지소유자에 변동이 있어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완성되는 경우에도 역시 타당하므로 시효취득을 주장하는 점유자로서는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는 점유기간 중에 소유자의 변동이 없는 토지에 관하여는 취득시효의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고,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날로부터 역산하여 20년 이상의 점유 사실이 인정되고 그것이 자주점유가 아닌 것으로 밝혀지지 않는 한 취득시효를 인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이 사안에서 등기명의인은 乙의 점유개시일부터 현재까지 변동 없이 甲으로 동일하다.
→따라서 丁은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하여 자기의 점유와 乙의 점유를 통산하면 20년을 충족하므로, 스스로 시효완성자로서 甲에게 「丁 앞으로」의 이전등기를 직접 청구할 수 있다.
→기산점 임의선택은 소유명의자가 동일한 경우에만 허용되고, 소유자가 바뀐 사안에서는 실제 점유개시일에 고정되어 이 논리를 쓸 수 없다는 점을 함께 적어 두면 정확하다.
→대위행사와 임의선택은 청구취지가 「乙 앞으로」와 「丁 앞으로」로 정반대이므로 반드시 병렬로 서술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제1항 · 참조판례 대법원 1976.6.22. 선고 76다487, 488 판결, 1982.11.9. 선고 82다565 판결(폐기), 1992.11.10. 선고 92다20774 판결, 1992.11.10. 선고 92다29740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99조 ①점유의 승계의 주장 점유자의 승계인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다.
민법 제245조 ①점유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404조 ①채권자대위권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405조 ①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채권자가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제199조 제1항은 「점유」의 승계를 정할 뿐이고, 그 점유로 이미 발생한 법률효과인 등기청구권까지 옮겨 주지는 않는다. 그 청구권을 넘기려면 별도의 채권양도가 필요하다 — 이것이 전원합의체 다수의견의 논리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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