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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고시 제61회(2017) 민법 제3문〕
제3문의 사실관계와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점유의 계보
A → B(미등기) → C의 순차 매매
설문 1○A는 자기 소유 X토지를 1970. 6. 5. B에게 매도하고 같은 날 점유를 이전하였다.
○B는 자기 명의의 이전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1971. 7. 5. X토지를 C에게 다시 매도하였고, C는 X토지에 Y건물을 신축하여 지금까지 사용하고 있다.
등기의 계보
A → D(상속) → E → F
설문 1○A는 1972. 10. 10. 사망하였고, 유일한 가족 D가 X토지를 단독상속하여 1991. 8. 6. 자기 명의의 이전등기를 마쳤다.
○D는 1995. 9. 9. E에게 매각하였으며, E는 2014. 11. 11. F에게 매도하고 같은 날 F 명의의 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016. 5. 8. F가 C에게 Y건물 철거·X토지 인도를 요구하자, C는 오히려 X토지의 시효취득을 주장하며 F에게 소유권이전을 청구하였다.
제 3 문
문 제
배점 합계 30점1
검토 대상30점2차 점유취득시효와 F에 대한 이전등기청구
C의 청구가 인용될 수 있는지를 검토하시오.
출처: 2017년도 국가공무원 5급(행정)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민법 제3문(인사혁신처). 사실관계는 『민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2차 점유취득시효 · 설문 1 (30점)
〔행정고시 제61회(2017) 민법 제3문〕 - 설문 1.
1
당사자 관계도
2016. 5. 8. 분쟁 시점점유의 이전설문 1의 검토 대상등기의 이동
2
날짜의 계산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날짜1970. 6. 5.
A가 B에게 매도하고 같은 날 점유 이전
1971. 7. 5.
B가 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C에게 전매 — C가 점유 개시 기산점→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산 것이어도 자주점유의 추정은 유지된다
1972. 10. 10.
A 사망 → D가 단독상속→ 상속은 포괄승계여서 소유자의 「변경」이 아니다. 상속등기일(1991. 8. 6.)도 마찬가지다
1991. 7. 5.
1차 점유취득시효 완성 — 완성 당시 소유자는 D
1995. 9. 9.
D가 E에게 매각·이전등기 — 실질적 소유자 변동 2차 기산점→ 1차 시효완성 후의 처분이어서 C는 대항할 수 없다. 대신 이 날이 2차 기산점이 된다
2014. 11. 11.
E → F 매도·이전등기 — 2차 시효기간 중의 변동→ 중단사유가 아니다
2015. 9. 9.
2차 점유취득시효 완성 — 완성 당시 명의인은 F 완성
2016. 5. 8.
F의 철거·인도 요구 → C의 시효취득 주장과 이전등기청구 설문 1
3
설문 1의 쟁점 구조
C의 청구는 인용될 수 있는가 30점
쟁점 ①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산 C의 점유는 자주점유인가
전제 사실매매로 점유를 취득한 자의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자주점유
전제 사실타인의 토지의 매매여도,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없음을 잘 알면서 매수한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어야 추정이 깨진다
물음B가 미등기 매수인이라는 사정이 결론을 바꾸는가→ 바꾸지 않는다. 자주점유는 사실상 소유할 의사로 충분하고 등기를 수반할 것까지 요구되지 않는다
쟁점 ②A의 사망과 D의 상속등기는 소유자 변동인가
전제 사실상속인은 등기 없이 포괄승계한다(제187조·제1005조)
전제 사실상속이나 상속등기는 시효에 영향을 미치는 소유자의 변경이 아니다
물음1차 시효의 상대방은 누구인가→ 완성 당시 소유자 D다. 상속등기일 1991. 8. 6.을 2차 기산점으로 삼으면 안 된다
쟁점 ③1차 시효완성 후 D의 처분
전제 사실1991. 7. 5. 1차 완성 → 등기 전인 1995. 9. 9. E가 취득
전제 사실등기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어서 E·F에게 대항할 수 없다
물음1차 시효로 이길 수 있는가→ 이길 수 없다. 2차 시효로 넘어가야 한다
쟁점 ④2차 취득시효의 기산점과 완성
전제 사실실질적 소유자 변동일인 1995. 9. 9.이 새 기산점
전제 사실2015. 9. 9. 20년이 경과하여 2차 시효가 완성된다
물음기간 중의 E → F 변동은→ 중단사유가 아니다. 완성 당시 명의인 F에게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 청구 인용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B를 「등기를 마치지 않은 채」 전매하게 했다. 「등기 없는 자로부터 샀으니 타주점유 아닌가」라는 착각을 유도한다. 전원합의체 판결이 정면으로 부정한다.
b
A의 사망과 D의 상속등기를 넣었다. 상속등기일(1991. 8. 6.)이 1차 완성일(1991. 7. 5.) 바로 뒤여서 이를 2차 기산점으로 삼고 싶어진다. 그러나 상속은 소유자 변동이 아니다.
c
실질적 변동을 E의 취득일(1995. 9. 9.)로 만들었다. 여기가 유일한 2차 기산점이다. 이 날짜를 잘못 잡으면 완성일이 통째로 어긋난다.
d
2차 기간 중에 E → F 변동을 한 번 더 넣었다. 기간 중의 변동이 중단사유가 아니라는 점을 확인시킨다. 완성 당시 명의인 F가 등기의무자가 된다.
e
F의 요구일(2016. 5. 8.)을 2차 완성일(2015. 9. 9.) 뒤에 두었다. 이미 완성된 뒤의 철거·인도 요구다. C는 제213조 단서의 점유할 권리로 이를 거절할 수 있다.
f
C가 Y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다. 건물 소유를 통한 부지의 점유다. 점유의 계속과 자주점유가 외형적으로 뒷받침된다.
g
배점이 30점이다. 자주점유에 대여섯 줄, 상속의 성질에 서너 줄, 1차 완성과 대항 불가에 대여섯 줄, 2차 완성과 결론에 나머지를 배분한다. 날짜 계산을 본문에 드러내는 것이 안전하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미등기 매수인과 2차 시효 · 설문 1 (30점)
〔행정고시 제61회(2017) 민법 제3문〕 - 설문 1. 리딩판례
타인의 토지를 매수한 자의 자주점유, 상속의 성질, 2차 취득시효의 기산점이 차례로 이어집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핵심
등기를 수반하지 않은 점유도 자주점유다
토지의 매수인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점유를 취득한 경우 설사 그것이 타인의 토지의 매매에 해당하여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소유의 의사가 없는 권원에 바탕을 둔 점유임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 매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지 않는 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지 않는다. 제197조 제1항의 소유의 의사는 사실상 소유할 의사로 충분하고 반드시 등기를 수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97다37661 전합
쟁점 ② · 상속
상속과 상속등기는 소유자의 변경이 아니다
점유로 인한 소유권취득시효 완성 당시 미등기로 남아 있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자가 완성 후에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이는 소유권의 변경에 관한 등기가 아니므로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으로 볼 수 없고, 소유자의 상속인 명의로 등기를 마친 것도 시효취득에 영향을 미치는 소유자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는다.
2006다84423
쟁점 ③④ · 2차
2차 기산점은 실질적 소유자 변동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등기를 하지 않은 사이에 제3자 명의의 이전등기가 마쳐지더라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20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2차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고, 2차 기간 중의 명의 변경도 중단사유가 되지 않는다.
2007다15172 전합 · 98다40688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9
98다40688
기산점의 고정과
완성 후 대항 불가
완성 후 대항 불가
2000
97다37661
전원합의체 —
타인 토지 매수와 자주점유
타인 토지 매수와 자주점유
2007
2006다84423
상속·보존등기는
소유자 변경 아님
소유자 변경 아님
2009
2007다15172
전원합의체 —
2차 취득시효
2차 취득시효
쟁점 ①
미등기 매수인으로부터 전전 매수한 자의 자주점유
민법 제197조 제1항 · 제198조리딩대법원 2000. 3. 16. 선고 97다37661 전원합의체 판결[건물철거등]
[1]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면 물건의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점유자가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경우에 있어서 스스로 소유의 의사를 입증할 책임은 없고, 오히려 그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없는 점유임을 주장하여 점유자의 취득시효의 성립을 부정하는 자에게 그 입증책임이 있는 것이고,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있어서 점유자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 있는 자주점유인지 아니면 소유의 의사 없는 타주점유인지 여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에 의하여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가 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점유자가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거나,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제하여 자기의 소유물처럼 배타적 지배를 행사하는 의사를 가지고 점유하는 것으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 즉 점유자가 진정한 소유자라면 통상 취하지 아니할 태도를 나타내거나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아니한 경우 등 외형적·객관적으로 보아 점유자가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아니하였던 것이라고 볼 만한 사정이 증명된 경우에도 그 추정은 깨어지는 것이므로, 점유자가 점유 개시 당시에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행위 기타 법률요건이 없이 그와 같은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타인 소유의 부동산을 무단점유한 것임이 입증된 경우에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점유자는 타인의 소유권을 배척하고 점유할 의사를 갖고 있지 않다고 보아야 할 것이어서 이로써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진다. [2] [다수의견] 현행 우리 민법은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의 득실변경에 관하여 등기라는 공시방법을 갖추어야만 비로소 그 효력이 생긴다는 형식주의를 채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등기에 공신력이 인정되지 아니하고, 또 현행 민법의 시행 이후에도 법생활의 실태에 있어서는 상당기간 동안 의사주의를 채택한 구 민법에 따른 부동산 거래의 관행이 잔존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토지의 매수인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목적 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 설사 그것이 타인의 토지의 매매에 해당하여 그에 의하여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매수인이 점유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 이를 매수하였다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입증되지 않는 한, 그 사실만으로 바로 그 매수인의 점유가 소유의 의사가 있는 점유라는 추정이 깨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없고, 민법 제197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점유자에게 추정되는 소유의 의사는 사실상 소유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충분한 것이지 반드시 등기를 수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를 수반하지 아니한 점유임이 밝혀졌다고 하여 이 사실만 가지고 바로 점유권원의 성질상 소유의 의사가 결여된 타주점유라고 할 수 없다. [보충의견] 등기를 수반하지 아니한 채 소유권이전 목적의 법률행위만에 의한 부동산의 점유는 그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보아야 한다는 반대견해가 타당하기 위하여는, 점유취득시효제도가 법률행위에 의한 부동산소유권취득의 제도일 것과 점유취득기간 완성의 효과로서 점유자가 등기 없이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장치가 전제되어야 할 것인데, 점유취득시효제도가 법률행위로 인한 부동산 물권취득제도가 아니라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 물권취득제도인 점에 관하여는 이견이 없고, 한편 점유로 인한 부동산물권의 취득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물권변동이지만 민법 제187조의 예외로서 점유기간 완성 후에 등기를 하여야 비로소 그 물권의 취득이 이루어지도록 마련되어 있어서 시효기간을 완성시킨 점유자로서는 그 완성으로써 등기 없이 바로 그 점유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채권적 청구권인 당해 부동산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함에 그치는 …
·[1] 자주점유인지 타주점유인지는 점유자의 내심의 의사가 아니라 점유 취득의 원인이 된 권원의 성질이나 점유와 관계있는 모든 사정에 의하여 외형적·객관적으로 결정되어야 하고, 점유 개시 당시 소유권 취득의 원인이 될 수 있는 법률요건이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 무단점유한 것임이 증명된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진다고 하였다.
·[2][다수의견] 토지의 매수인이 매매계약에 의하여 목적 토지의 점유를 취득한 경우, 설사 그것이 타인의 토지의 매매에 해당하여 곧바로 소유권을 취득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소유의 의사가 없는 권원에 바탕을 두고 점유를 취득한 사실이 증명되었다고 단정할 수 없고, 매도인에게 처분권한이 없다는 것을 잘 알면서 매수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지 않는 한 자주점유의 추정이 깨어지지 않는다고 하였다.
·또한 제197조 제1항이 규정하는 소유의 의사는 사실상 소유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충분하고 반드시 등기를 수반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등기를 수반하지 아니한 점유임이 밝혀졌다고 하여 이 사실만으로 타주점유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C는 미등기 매수인 B로부터 1971. 7. 5. X토지를 다시 매수·인도받아 Y건물을 신축하여 사용하고 있으므로 그 점유는 자주점유로 추정된다.
→B가 등기를 마치지 못한 미등기 매수인이었다는 사정만으로 C의 자주점유를 부정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
→타인 소유임을 알면서 매수하였다는 사정만으로도 추정이 깨어지지 않고, 처분권한 없는 무권리자로부터 매수하였음을 점유개시 당시 명확히 알고 있었다는 특별한 사정이 증명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 [2] 민법 제186조,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8. 21. 선고 95다28625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누2337 판결, 대법원 1999. 3. 12. 선고 98다29834 판결, 대법원 1999. 12. 7. 선고 99다56215 판결, 대법원 2000. 1. 14. 선고 99다41893 판결 / [2] 대법원 1992. 12. 8. 선고 91다42494 판결,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1886 판결,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4다53341 판결, 대법원 1996. 3. 22. 선고 95다53768 판결 · 요지가 길어 뒷부분을 줄임
쟁점 ②
상속과 상속등기는 소유자의 변경인가
민법 제187조 · 제1005조리딩대법원 2007. 6. 14. 선고 2006다84423 판결[분묘굴이등]
[1] 토지를 매수·취득하여 점유를 개시함에 있어서 매수인이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하게 확인해 보지 아니하고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그가 매수·취득한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서 점유하고 있다면 인접 토지의 일부에 대한 점유는 소유의 의사에 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며, 이 경우 그 인접 토지의 점유 방법이 분묘를 설치·관리하는 것이었다고 하여 점유자의 소유 의사를 부정할 것은 아니다. [2] 타인 소유의 토지에 관하여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에 따라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자는 그 보존등기에 의하여 비로소 소유자로 되는 것이고, 그 등기가 마쳐지기 전에 그 토지를 점유하는 자의 취득시효 기간이 경과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등기명의인은 점유자의 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자라 할 것이므로 점유자로서는 취득시효 완성으로 그 등기명의인에 대항할 수 없다. [3] 점유로 인한 소유권취득시효 완성 당시 미등기로 남아 있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자가 취득시효 완성 후에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이는 소유권의 변경에 관한 등기가 아니므로 그러한 자를 그 취득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으로 볼 수 없고, 또 그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의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도 시효취득에 영향을 미치는 소유자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인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4] 분묘기지권은 분묘의 기지 자체(봉분의 기저 부분)뿐만 아니라 그 분묘의 설치 목적인 분묘의 수호 및 제사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분묘의 기지 주위의 공지를 포함한 지역에까지 미치는 것이고, 그 확실한 범위는 각 구체적인 경우에 개별적으로 정하여야 한다.
·[3] 점유로 인한 소유권취득시효 완성 당시 미등기로 남아 있던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을 가지고 있던 자가 완성 후에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하더라도 이는 소유권의 변경에 관한 등기가 아니므로 그러한 자를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으로 볼 수 없고, 그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소유자의 상속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것도 시효취득에 영향을 미치는 소유자의 변경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그 등기명의인에게 취득시효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였다.
·[1] 매수인이 인접 토지와의 경계선을 정확히 확인하지 않고 착오로 인접 토지의 일부를 자기가 매수한 토지에 속하는 것으로 믿고 점유한다면 그 점유는 소유의 의사에 기한 것이고, 점유 방법이 분묘를 설치·관리하는 것이었다고 하여 소유 의사를 부정할 것은 아니라고도 밝혔다.
→A가 1972. 10. 10. 사망하고 D가 단독상속하였으나, 상속인은 등기 없이 포괄승계하므로(제187조·제1005조) 이는 소유자의 변경이 아니다.
→D의 상속등기일 1991. 8. 6.을 소유자 변동시로 보아 2차 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으면 안 된다.
→1차 시효는 C의 점유개시일 1971. 7. 5.부터 20년이 지난 1991. 7. 5. 완성되었고, 완성 당시 소유자는 D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 [2] 민법 제245조 제1항,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92. 11. 30. 법률 제4502호, 실효) 제6조 / [3] 민법 제245조 제1항 / [4] 민법 제185조, 제279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11. 10. 선고 98다32878 판결, 대법원 1999. 6. 25. 선고 99다5866, 5873 판결, 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58570, 58587 판결, 대법원 2001. 5. 29. 선고 2001다5913 판결 / [2]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9624, 9631 판결,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42663 판결 / [3]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28468 판결, 대법원 1998. 4. 14. 선고 97다44089 판결 / [4] 대법원 1994. 8. 26. 선고 94다28970 판결, 대법원 1997. 3. 28. 선고 97다3651 판결, 대법원 1997. 5. 23. 선고 95다29086, 29093 판결
쟁점 ③·④
1차 시효완성 후의 처분과 2차 취득시효
민법 제245조 제1항리딩대법원 2009. 7. 16. 선고 2007다15172 전원합의체 판결[점유토지반환및손해배상·소유권이전등기]
[1]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라 하더라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점유자로서는 제3자 앞으로의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2차의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2] [다수의견]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가 변경된다고 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점유자의 종래의 사실상태의 계속을 파괴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취득시효를 중단할 사유가 되지 못하므로, 새로운 소유명의자는 취득시효 완성 당시 권리의무 변동의 당사자로서 취득시효 완성으로 인한 불이익을 받게 된다 할 것이어서 시효완성자는 그 소유명의자에게 시효취득을 주장할 수 있는바, 이러한 법리는 새로이 2차의 취득시효가 개시되어 그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가 다시 변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대법관 박일환,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신영철의 반대의견] (가) 우리 민법은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변동은 등기하여야 한다는 이른바 형식주의를 취하고 부동산의 점유취득시효에 관하여도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등기가 아니라 점유에 기하여 법률관계가 정해지도록 하는 것은 예외적으로 제한된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고 보는 것이 바람직하다. (나) 다수의견은 이른바 형식주의를 채택한 우리 민법 아래에서 거래의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우리 민법의 점유취득시효제도가 어떻게 운용되어야 할 것인지에 관하여 이미 종전 대법원 판결이 '무릇 점유취득시효제도란 권리 위에 잠자는 자를 배제하고 점유사용의 현실적 상황을 존중하자는 제도이기는 하지만, 이는 극히 예외적인 상황하에서만 인정되어야 할 것이고, 이를 지나치게 넓게 인정하는 것은 타인의 재산권을 부당히 침해할 요소가 큰 것이므로, 법이 진정한 재산권을 보호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어 온당치 않다고 보이고, 따라서 그 취득요건은 극히 엄격히 해석하여야 할 것'이라는 판시를 한 바 있고, 이는 현재에도 유효하다. (다) 다수의견은 1차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가 변경된 경우에 그 등기부상의 명의 변경 시점을 새로이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볼 수 있는 근거 내지 이유에 대한 설명이 없다. 만일 1차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가 변경된 경우, 만일 당초의 점유자가 그와 같은 등기부상 소유자의 변경 사실을 잘 알면서도 감히 점유를 개시한 것이라면 이는 타주점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지 아니하고 당초의 점유자가 등기부상 소유자의 변경 사실을 알지 못한 채 점유를 계속한 것이라면 그 등기부상 소유자의 변경 시점을 새로운 점유의 기산점으로 볼 아무런 이유가 없다.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이전등기를 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라 하더라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점유자는 제3자 앞으로의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점유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2차의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취득시효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등기부상의 소유명의자가 변경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는 점유자의 종래의 사실상태의 계속을 파괴한 것이라고 볼 수 없어 취득시효를 중단할 사유가 되지 못하며, 이는 2차의 취득시효가 개시되어 그 기간이 경과하기 전에 소유명의자가 다시 변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D가 1차 시효완성 후인 1995. 9. 9. E에게 매각·이전등기하였으므로 C는 채권적 청구권만 가진 채 E와 그로부터 순차 등기를 받은 F에게 대항할 수 없다.
→그러나 C는 그 후에도 계속 점유하였으므로 실질적 소유자 변동일인 1995. 9. 9.을 새 기산점으로 삼아 20년이 지난 2015. 9. 9. 2차 시효를 완성하였다.
→2차 기간 중이던 2014. 11. 11. E에서 F로의 명의변경은 중단사유가 아니므로, C는 완성 당시 소유자 F를 상대로 이전등기를 청구할 수 있다.
→F가 철거·인도를 요구한 2016. 5. 8.보다 앞서 2차 시효가 완성되어 있으므로, C는 제213조 단서의 점유할 권리로 그 요구를 거절할 수도 있다. 청구는 인용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45조 제1항 / [2] 민법 제245조 제1항 ·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46360 전원합의체 판결(변경) / [2] 대법원 1973. 11. 27. 선고 73다1093, 1094 판결, 대법원 1976. 3. 9. 선고 75다2220, 2221 판결,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43329 판결, 대법원 1994. 4. 12. 선고 92다41054 판결(변경), 대법원 1995. 2. 28. 선고 94다18577 판결(변경),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6186 판결,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0688 판결(변경), 대법원 2001. 12. 27. 선고 2000다43963 판결(변경)
동지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다40688 판결[토지소유권이전등기]
[1] 부동산에 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후 이를 등기하지 않고 있는 사이에 그 부동산에 관하여 제3자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되어 점유자가 그 제3자에게 시효취득으로 대항할 수 없게 된 경우에도 점유자가 취득시효 당시의 소유자에 대한 시효취득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상실하게 되는 것이 아니라 단지 그 소유자의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의무가 이행불능으로 된 것에 불과하므로, 그 후 어떠한 사유로 취득시효 완성 당시의 소유자에게로 소유권이 회복되면 그 소유자에게 시효취득의 효과를 주장할 수 있으나, 취득시효 완성 후에 원 소유자가 일시 상실하였던 소유권을 회복한 것이 아니라 그 상속인이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을 뿐인 경우에는 그 상속인의 등기가 실질적으로 상속재산의 협의분할과 동일시할 수 있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상속인은 점유자에 대한 관계에서 종전 소유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자로 볼 수 없고, 취득시효 완성 후의 새로운 이해관계인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에 대하여는 취득시효 완성으로 대항할 수 없다. [2] 부동산의 취득시효에 있어 시효기간의 경과를 계산하기 위한 기산점은 그 부동산에 대한 소유 명의자가 동일하고 그 변동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시효취득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개시된 시점이 기산점이 되고, 당사자가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으며, 그 기산점을 기초로 취득시효가 일단 완성된 후에 제3 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하여 취득시효로 대항할 수 없다. [3]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제3 취득자가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또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완성되는 경우에는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점유자로서는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취득시효의 기산점으로 삼아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할 수 있지만, 이 경우에도 그 점유 기간 중에는 등기명의자가 동일하고 소유자의 변동이 없어야만 한다.
·[2] 부동산의 취득시효에서 시효기간의 경과를 계산하기 위한 기산점은 소유 명의자가 동일하고 변동이 없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시효취득의 기초가 되는 점유가 개시된 시점이 기산점이 되고 당사자가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으며, 그 기산점을 기초로 취득시효가 일단 완성된 후에 제3취득자가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는 그 자에 대하여 취득시효로 대항할 수 없다고 하였다.
·[3] 취득시효가 완성된 후에 제3취득자가 이전등기를 마친 경우에도 당초의 점유자가 계속 점유하고 있고 소유자가 변동된 시점을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도 다시 취득시효의 점유기간이 완성되는 경우에는 소유권 변동시를 새로운 기산점으로 삼아 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밝혔다.
→기산점의 고정과 2차 시효의 인정이 한 판결에 함께 담겨 있다.
→이 사안은 시효기간 중 소유자의 실질적 변동이 있으므로 기산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없고 실제 점유개시일 1971. 7. 5.이 1차 기산점이 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45조 제1항 / [2] 민법 제245조 제1항 / [3] 민법 제245조 제1항 ·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22883 판결,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6495 판결 / [1] 대법원 1991. 6. 25. 선고 90다14225 판결, 대법원 1994. 2. 8. 선고 93다42016 판결 / [2] 대법원 1976. 6. 22. 선고 76다487, 488 판결,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29740 판결, 대법원 1992. 12. 8. 선고 92다41955 판결, 대법원 1993. 4. 13. 선고 92다44947 판결, 대법원 1993. 10. 26. 선고 93다7358, 7356 판결 / [3] 대법원 1994. 3. 22. 선고 93다4636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8. 5. 12. 선고 97다34037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87조등기를 요하지 아니하는 부동산물권취득 상속, 공용징수, 판결, 경매 기타 법률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은 등기를 요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등기를 하지 아니하면 이를 처분하지 못한다.
민법 제193조상속으로 인한 점유권의 이전 점유권은 상속인에 이전한다.
민법 제197조 ①점유의 태양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198조점유계속의 추정 전후양시에 점유한 사실이 있는 때에는 그 점유는 계속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213조소유물반환청구권 소유자는 그 소유에 속한 물건을 점유한 자에 대하여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점유자가 그 물건을 점유할 권리가 있는 때에는 반환을 거부할 수 있다.
민법 제245조 ①점유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2차 취득시효를 인정하는 취지는 「등기를 하지 못한 사이에 소유자가 처분하였다는 우연한 사정으로 20년 이상 계속된 사실상태가 영구히 보호받지 못하는 불합리」를 막는 데 있다. 그래서 새 기산점도 점유자가 고르는 것이 아니라 소유권 변동시로 고정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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