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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고시(5급) 2016년 제3문〕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민사소송법 제3문의 기초사실과 두 설문을 실었습니다. 사실관계는 쟁점 파악에 필요한 요소만 남긴 요약형이며, 설문 1·2 모두 이 글의 검토 대상으로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문
공통 사실관계
두 설문에 공통○중국 국적자 甲은 중국 법인 A 항공사의 승무원으로 근무하던 중, 베이징을 출발한 A 항공사 항공기가 김해공항(부산)에 착륙하다가 활주로 부근 산에 충돌·추락하여 승무원과 탑승객이 전원 사망하였다(탑승객의 60%가 한국인).
○甲의 부모 乙·丙은 중국 국적이나, 乙이 서울 소재 중국계 은행에 근무하여 모두 서울에 거주하고 있다.
○乙·丙은 甲의 사망을 이유로 A 항공사를 상대로 부산지방법원에 5억 원의 손해배상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아래 각 설문은 서로 독립적임) — 원문 표기 · 총 20점
문
문 제
배점 합계 20점1
검토 대상15점국제재판관할권 · 실질적 관련성
A 항공사는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부산지방법원이 이 사건 소에 대하여 관할권을 가지는가? (총 20점 중)
2
검토 대상5점국제적 소송경합의 처리
만일 乙과 丙이 이 사건 소보다 먼저 A 항공사를 상대로 중국 베이징의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면, 부산지방법원은 이 사건 소를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가?
출처: 2016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제3문.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재판권(국제재판관할) · 설문 1 (15점)
〔행정고시(5급) 2016년 제3문〕 - 설문 1.
1
당사자 관계도
이 사건 소 제기 기준원고 乙·丙의 소 제기 (손해배상 5억)피고 A 항공사의 관할 항변관할의 근거 = 불법행위지·최초도착지사고의 발생 경위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관할 판단에 직접 쓰이는 사실사고 당시
A 항공사 항공기가 김해공항에 착륙 중 추락 · 전원 사망→ 김해공항(부산)이 불법행위지·결과발생지이자 항공기 최초도착지가 된다
그 후
甲의 부모 乙·丙이 서울에 거주하며 손해배상채권을 취득→ 원고의 생활 근거지가 국내에 있어 예측가능성·편의의 요소가 된다
이 사건 소
乙·丙, 부산지방법원에 A 항공사 상대 5억 원 손해배상 청구→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이 있는지가 설문 1의 물음
A 항공사
대한민국 법원에 재판관할권이 없다고 주장→ 국적·준거법·타국의 편의만으로 관할이 부정되는지가 함께 문제된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부산지방법원이 이 사건 소에 대하여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지는가 15점
쟁점 ①실질적 관련성과 특별관할의 존부
전제 사실A 항공사는 중국 법인이나 국내에 영업소를 두고 김해공항에 취항한다
전제 사실사고는 김해공항에서 났고 탑승객의 60%가 한국인이다
물음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어 국제재판관할이 인정되는가→ 국제사법 제2조의 실질적 관련성에, 제4조 제1항(영업소 업무 관련)·제44조(불법행위) 특별관할과 민사소송법 제5조 제2항·제18조의 토지관할 참작이 더해져 관할이 인정된다
쟁점 ②국적·준거법·편의와 관할의 관계
전제 사실원·피고가 모두 중국 국적이고 준거법이 중국법일 수 있다
전제 사실지리·언어상 중국 법원이 더 편리할 수 있다
물음그 사정만으로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부정할 수 있는가→ 준거법과 관할은 별개이고 국제재판관할은 병존할 수 있어, 다른 나라가 더 편리하다는 사정만으로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쉽게 부정할 수 없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탑승객의 60%가 한국인」이라고 못 박았다. 다수 피해자가 국내에서 본안판단을 받는데 甲의 유가족만 배제하면 형평에 반한다는 실질적 관련성의 징표다.
b
「乙이 서울 중국계 은행에 근무하여 모두 서울 거주」. 원고의 생활 근거가 국내에 있음을 심어 예측가능성·편의라는 개인적 이익을 건드린다.
c
「국내 영업소·김해공항 취항」. 국제사법 제4조 특별관할과 제5조 제2항 보통재판적, 그리고 피고의 예견가능성을 동시에 충족시키는 장치.
d
「각 설문은 서로 독립적임」. 설문 2의 ‘중국 전소’ 가정을 설문 1에 끌어와서는 안 된다. 설문 1은 국내 제소만을 전제로 판단한다.
e
「부산지방법원에 제기」. 사고지(김해=부산)에 낸 것이 민사소송법 제18조의 불법행위지·최초도착지 재판적과 연결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재판권(국제재판관할) · 설문 1 (15점)
〔행정고시(5급) 2016년 제3문〕 - 설문 1. 리딩판례
외국 항공기의 국내 추락에 따른 국제재판관할을 다룬 대법원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2022다212044의 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실질적 관련성
당사자·분쟁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으면 국제재판관할
당사자의 공평·편의·예측가능성 등 개인적 이익과 재판의 적정·신속·실효성 등 법원·국가의 이익을 함께 고려한다. 민사소송법의 토지관할 규정이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참작된다.
2022다212044 · 국제사법 제2조
쟁점 ② · 특별관할·병존
특별관할을 고려하고 관할은 병존한다
영업소 업무 관련 소(제4조)·불법행위 결과발생지(제44조)의 특별관할에 해당하면 그 자체로 관할이 인정된다. 국적·준거법·타국의 편의만으로 대한민국 법원의 관할을 부정할 수 없다.
2022다212044 · 국제사법 제4·44조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시행 순2010
2010다18355
항공기 추락 사안
실질적 관련성 인정
실질적 관련성 인정
2019
2016다33752
관할 병존·편의만으로
부정 불가
부정 불가
2022
국제사법 개정
제4·44조
특별관할 신설
특별관할 신설
2025
2022다212044
실질적 관련성
기준 재확인
기준 재확인
쟁점 ①·②
국제재판관할 — 실질적 관련성과 특별관할
관할 인정의 기준리딩대법원 2025. 10. 16. 선고 2022다212044 판결[손해배상(기)] (국제재판관할의 존부 등이 문제된 사건)
구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은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라고 정하고 있다. ‘실질적 관련’은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할 정도로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과 관련성이 있는 것을 뜻한다. 이를 판단할 때에는 당사자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과 경제 등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당사자의 공평, 편의,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판결의 실효성과 같은 법원이나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 국제재판관할권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병존할 수도 있다. 지리, 언어, 통신의 편의, 법률의 적용과 해석 등의 측면에서 다른 나라 법원이 대한민국 법원보다 더 편리하다는 것만으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
… 국제재판관할권은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병존할 수도 있다. 지리, 언어, 통신의 편의, 법률의 적용과 해석 등의 측면에서 다른 나라 법원이 대한민국 법원보다 더 편리하다는 것만으로 대한민국 법원의 재판관할권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
·사안: 파나마 법인(원고)이 중국 법인(피고) 선박에 대한 부산항 가압류가 취소되자 한국·인도 법원에 각각 손해배상의 소를 제기한 사건. 피고 선박이 부산항에 정박·운항하고 해방공탁금이 국내에 예치된 점 등을 들어 대한민국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인정하였다.
·구 국제사법 사건이지만 ‘실질적 관련’의 의미와 판단 기준은 현행 제2조에서도 그대로 통용되는 최신 판시이다.
→이 사건도 피고 A 항공사의 국내 영업소·김해공항 취항, 원고 乙·丙의 서울 거주, 사고지가 국내인 점에서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인정된다.
→국제재판관할이 병존하므로 중국 법원이 더 편리하다는 사정만으로 부산지방법원의 관할이 부정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국제사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11조, 제217조 · 원심 부산고법 2020나56066
최초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다18355 판결(손해배상(기) · 2002년 김해공항 중국 항공기 추락사고)
[1] 법원이 국제재판관할권의 유무를 판단함에 있어서 당사자 간의 공평, 재판의 적정, 신속 및 경제를 기한다는 기본이념에 따라 국제재판관할을 결정하여야 하고, 구체적으로는 소송당사자들의 공평, 편의 그리고 예측가능성과 같은 개인적인 이익뿐만 아니라 재판의 적정, 신속, 효율 및 판결의 실효성 등과 같은 법원 내지 국가의 이익도 함께 고려하여야 하며, 이러한 다양한 이익 중 어떠한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지 여부는 개별 사건에서 법정지와 당사자의 실질적 관련성 및 법정지와 분쟁이 된 사안과의 실질적 관련성을 객관적인 기준으로 삼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2] 2002년 김해공항 인근에서 발생한 중국 항공기 추락사고로 사망한 중국인 승무원의 유가족이 중국 항공사를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민사소송법상 토지관할권, 소송당사자들의 개인적인 이익, 법원의 이익, 다른 피해유가족들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위 소송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한 사례.
[2] 2002년 김해공항 인근에서 발생한 중국 항공기 추락사고로 사망한 중국인 승무원의 유가족이 중국 항공사를 상대로 대한민국 법원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민사소송법상 토지관할권, 소송당사자들의 개인적인 이익, 법원의 이익, 다른 피해유가족들과의 형평성 등에 비추어 위 소송은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다고 보기에 충분하므로,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권을 인정한 사례.
·이 문제의 원형이 된 지도적 판결이다. 불법행위지(추락지)와 국내 영업소 소재지를 실질적 관련성의 핵심 징표로 삼았다.
·준거법(중국법)·국적(중국)은 관할과 별개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김해공항 추락지·A 항공사 국내 영업소라는 사안 구조가 그대로 대응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판결요지 [1]·[2] 인용 · 참조 국제사법 제2조, 민사소송법 제18조
동지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6다33752 판결(대여금 · 실질적 관련의 의미)
국제사법 제2조 제1항에서 말하는 ‘실질적 관련’은 대한민국 법원이 재판관할권을 행사하는 것을 정당화할 정도로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과 관련성이 있는 것을 뜻한다. … 국제사법 제2조 제2항은 국내법의 관할 규정을 실질적 관련성 판단의 구체적 기준으로 제시하므로 민사소송법 관할 규정은 국제재판관할권을 판단하는 데 가장 중요한 판단 기준으로 작용한다. 다만 국제재판관할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수정하여 적용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국제재판관할에서도 피고의 주소지는 생활관계의 중심적 장소로서 중요한 고려요소이다.
·병존·편의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 2022다212044도 같은 취지를 이어받았다.
→중국 법원이 더 편리하더라도 그 자체로 부산지방법원의 관할이 부정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판결요지 [1]·[2] 인용 · 참조 국제사법 제2조
보충
국적·준거법은 관할과 별개다
제2조관할은 ‘어느 나라가 재판할까’, 준거법은 ‘어느 법을 적용할까’
·국제재판관할은 어느 나라 법원이 재판할 것인가의 문제이고, 준거법은 어느 나라 실체법을 적용할 것인가의 문제로서 서로 별개다(박태신 『민사소송법』; 『민사판례해설』 참조).
·따라서 원·피고가 중국 국적이고 준거법이 중국법이라 하여도 대한민국 법원의 국제재판관할이 부정되지 않는다.
·2022년 개정 국제사법은 영업소 업무 관련 소(제4조)·불법행위 결과발생지(제44조)에 특별관할을 신설하여, 이에 해당하면 그 자체로 관할이 인정되고 실질적 관련성 판단은 이를 보강한다.
→결국 실질적 관련이 인정되어 부산지방법원에 국제재판관할권이 있다.
조문
함께 볼 규정
국제사법 제2조 ①일반원칙 법원은 당사자 또는 분쟁이 된 사안이 대한민국과 실질적 관련이 있는 경우에 국제재판관할권을 가진다. 이 경우 국제재판관할 배분의 이념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원칙에 따라야 한다.
국제사법 제4조 ①영업소 소재지 등의 특별관할 대한민국에 사무소·영업소가 있는 자에 대한 그 사무소·영업소의 업무와 관련된 소는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국제사법 제44조불법행위에 관한 소 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그 행위가 대한민국에서 또는 대한민국을 향하여 행하여지거나 그 결과가 대한민국에서 발생하는 경우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결과발생을 예견할 수 없었던 경우는 제외).
민사소송법 제5조 ②법인 등의 보통재판적 외국법인, 그 밖의 사단·재단의 보통재판적은 대한민국에 있는 이들의 사무소·영업소 또는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민사소송법 제18조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 ① 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② 선박·항공기의 충돌이나 그 밖의 사고로 말미암은 손해배상에 관한 소는 그 선박·항공기가 맨 처음 도착한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국제사법 조문은 현행 국제사법(2022. 1. 4. 전부개정)에 따랐고, 민사소송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
출처: 대법원 2022다212044 판결 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클린 법률 DB) 수록문 그대로 인용. 2010다18355·2016다33752는 요지를 정리한 것으로,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대조하여 확정할 것.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사례형 · 재판권(국제적 소송경합) · 설문 2 (5점)
〔행정고시(5급) 2016년 제3문〕 - 설문 2.
1
당사자 관계도
전소·후소의 병존원고 乙·丙의 소 (전소·후소)국제적 소송경합 (동일 당사자·동일 소)피고 A 항공사 (양 소의 상대방)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경합 판단에 직접 쓰이는 사실전소
乙·丙, 중국 베이징 법원에 A 항공사 상대 손해배상의 소(이 사건 소보다 먼저)→ 소의 선후는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국제사법 제11조 제5항)
후소
乙·丙, 부산지방법원에 같은 소(이 사건 소) 제기→ 동일 당사자·동일 소 → 국제적 소송경합이 발생한다
중지
부산지방법원, 중국 재판의 승인이 예상되어 결정으로 절차를 중지→ 국내 중복소제기(제259조)의 즉시 각하와 달리 우선 중지하는 구조
각하
중국 재판이 제217조 승인요건을 갖추어 확정되면 이 사건 소를 각하→ 전속관할 합의·국내 재판이 더 적절함이 명백한 사정은 없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부산지방법원은 이 사건 소를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가 5점
쟁점 ①국제적 소송경합의 규율방식
전제 사실동일 당사자 간 같은 소가 중국 전소로 계속 중이다
전제 사실중국 재판의 국내 승인이 예상된다
물음국내 중복소제기처럼 곧바로 각하하는가→ 국제사법 제11조는 우선 결정으로 절차를 중지한다. 민사소송법 제259조의 즉시 각하와 다르다
쟁점 ②중지의 예외와 사후 각하
전제 사실전속적 국제재판관할 합의가 없다
전제 사실국내 재판이 더 적절함이 명백하지 않다
물음중지 후 이 사건 소는 어떻게 종결되는가→ 제217조 승인요건을 갖춘 확정재판이 있으면 소를 각하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이 사건 소보다 먼저」. 소의 선후를 명시했다. 국제적 소송경합의 선후는 소 제기 시 기준(제11조 제5항)으로, 국내 중복소제기의 소송계속(송달) 기준과 다르다.
b
「중국 베이징 법원」. 외국법원 계속. 그 재판의 국내 승인이 예상되는지가 문제되는 전형이다.
c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가」. 판결(각하)만이 아니라 우선 결정(중지)을 요구하는 열린 물음이다.
d
「만일 …라면」. 설문 1과 독립된 가정이다. 설문 1의 국내 단독 제소와 구별하라는 신호.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재판권(국제적 소송경합) · 설문 2 (5점)
〔행정고시(5급) 2016년 제3문〕 - 설문 2. 리딩판례
국제적 소송경합(국제사법 제11조)은 2022년 개정으로 신설되어 이를 정면으로 다룬 대법원 판결은 아직 없습니다. 신설 조문과 그 배경이 된 학설(승인예측설)을 정리했습니다.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규율방식
국내 중복소제기와 달리 우선 절차 중지
국내 소송이라면 중복소제기(제259조)로 곧바로 각하하지만, 국제적 소송경합에서는 외국재판의 승인 여부가 장래에 확정되므로 국제사법 제11조가 우선 결정으로 절차를 중지하는 구조를 취한다.
국제사법 제11조 · 민사소송법 제259조
쟁점 ② · 사후처리
승인요건 갖춘 확정재판 시 각하
전속관할 합의가 있거나 국내 재판이 더 적절함이 명백하면 중지하지 아니한다. 중지 후 제217조의 승인요건을 갖춘 외국 확정재판이 있으면 국내 후소를 각하한다.
국제사법 제11조 · 민사소송법 제217조
계보
규율의 흐름
학설 → 신설종전
승인예측설
승인 예상 외국 전소면
제259조 준용 각하(학설·하급심)
제259조 준용 각하(학설·하급심)
2022
국제사법 제11조
‘중지 우선’ 구조
신설
신설
이후
실무
중지 → 승인 확정 시
각하
각하
규정
국제적 소송경합의 처리 구조
국제사법 제11조신설 규정국제사법 제11조 제1항 국제적 소송경합
같은 당사자 간에 외국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과 동일한 소가 법원에 다시 제기된 경우에 외국법원의 재판이 대한민국에서 승인될 것으로 예상되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 다만, ① 전속적 국제재판관할의 합의에 따라 법원에 국제재판관할이 있는 경우, ② 법원에서 해당 사건을 재판하는 것이 외국법원에서 재판하는 것보다 더 적절함이 명백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중지는 판결이 아니라 결정으로 한다. 소의 선후는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한다(제11조 제5항).
·중지 후 제217조의 승인요건을 갖춘 외국 확정재판이 있으면 국내 후소를 각하한다.
→중국 전소가 승인 예상되고 전속관할 합의·국내 우위가 명백하지 않으므로, 부산지방법원은 우선 절차를 중지한다.
→이후 중국 재판이 제217조 요건을 갖추어 확정되면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국제사법 제11조 제1항 문언은 김경하 『민사소송법 핵심정리』 수록문을 따랐다. 각하의 근거 항 번호는 게시 전 현행 국제사법 원문과 대조하여 확정할 것.
보충
신설 전의 학설 — 승인예측설
배경외국 전소를 중복소제기로 볼 것인가
·규제소극설: 외국법원의 소송계속은 국내법상 소송계속이 아니므로 국내 제소는 중복제소가 아니다.
·승인예측설: 외국 판결이 제217조에 따라 승인될 가능성이 예측되면 제259조의 소송계속으로 보아 중복제소로 취급한다(하급심 실무).
·비교형량설: 어디가 더 적절한 법정지인지를 비교형량하여 외국이 더 적절하면 국내 제소를 중복제소로 본다(김경하 『민사소송법 핵심정리』 p.103 참조).
→현행 국제사법 제11조는 승인예측설의 문제의식을 받아들이되, 곧바로 각하하지 않고 우선 ‘중지’하도록 하여 외국재판의 승인 여부가 확정될 때까지 기다리는 구조를 택하였다.
조문
함께 볼 규정
국제사법 제11조 ①국제적 소송경합 외국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과 동일한 소가 다시 제기되고 외국재판의 승인이 예상되면 법원은 결정으로 소송절차를 중지할 수 있다(전속관할 합의·국내 우위 명백 시 예외).
민사소송법 제259조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민사소송법 제217조 ①외국재판의 승인 외국법원의 확정재판등은 ① 국제재판관할, ② 패소 피고에 대한 적법한 송달 또는 응소, ③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 부합, ④ 상호보증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야 승인된다.
민사소송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고, 국제사법 제11조는 요지로 정리하였다.
출처: 민사소송법 제217조·제259조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 인용. 국제사법 제11조 제1항 문언은 김경하 『민사소송법 핵심정리』를 따랐으며, 각하 관련 항 번호는 게시 전 현행 국제사법 원문과 대조하여 확정할 것.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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