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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연구_민사소송법

제1편 민사소송 총론과 법원 - 사례 3 관할과 이송

3-1. 사례 : 〔행정고시(5급) 2018년 제1문〕 - 설문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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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영 변호사
Sep 08, 2026
제1편 민사소송 총론과 법원 - 사례 3 관할과 이송
Contents
공통 사실관계문 제관할과 이송 관계도사건의 순서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대전지방법원에 토지관할이 있는가쟁점 ②이송신청에 대한 법원의 조치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부동산 소의 범위와 이송신청권함께 볼 규정전소·후소 관계도사건의 순서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소취하 합의가 인정되면 어떤 판결인가쟁점 ②확정 후 재소를 어떻게 판단하는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소취하 합의의 효력과 소송판결의 기판력함께 볼 규정대리권 소멸통지 관계도사건의 순서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통지 전 구 법정대리인의 소송행위 효력쟁점 ②상대방 甲의 무권대리 주장 가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소멸통지 전 소송행위의 효력함께 볼 규정
기출 원문 · 전체본

〔행정고시(5급) 2018년 제1문〕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민사소송법 제1문입니다. 임차료 청구의 소를 두고 토지관할·이송(설문 1), 소취하 합의와 기판력(설문 2), 법정대리권 소멸통지(설문 3)가 차례로 묻습니다. 세 설문 모두 이 글의 검토 대상입니다.
2018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인사혁신처)
민사소송법
문

공통 사실관계

세 설문에 공통
○청주에 거주하는 甲은 2016년 9월 수원에 거주하는 乙에게 대전시 소재 X건물을 임대하였다.
○그 후 甲은 乙이 임차료를 내지 않고 있다고 주장하며, 乙을 상대로 임차료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각 문항들은 상호 독립적임) — 원문 표기 · 총 50점

문

문 제

배점 합계 50점
1
검토 대상20점토지관할 · 관할위반 이송신청

甲이 乙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위 소를 제기하였다. 乙이 관할위반을 이유로 수원지방법원으로 이송하여 달라고 신청한 경우, 법원은 이 이송신청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2
검토 대상20점소취하 합의 · 소각하 · 소송판결 기판력

乙은 甲과 사이에 “위 소를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를 하였다”고 주장하며 소취하 합의서를 제출하였다. 위 합의서가 진정한 것으로 인정된 경우 법원이 어떠한 판결을 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이 판결이 확정된 뒤 甲이 같은 소를 다시 제기하면 법원은 어떠한 판단을 하여야 하는지 설명하시오.

3
검토 대상10점법정대리권 소멸통지

소 제기 당시 乙이 성년후견 개시심판을 받은 제한능력자여서 법정대리인 A가 대리하여 소송을 수행하였다. 변론 중 乙에 대한 성년후견 종료심판이 확정되었으나 그 사실이 甲이나 법원에 통지되지 않았다. A가 이후에도 대리를 계속하여 법원이 甲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자, 甲은 A의 소송행위가 대리권 소멸 후의 무권대리라는 이유로 항소하였다. 항소법원은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가?

출처: 2018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제1문.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관할과 이송(토지관할) · 설문 1 (20점)

〔행정고시(5급) 2018년 제1문〕 - 설문 1.

제소법원
대전지방법원(X건물 소재)
청구
임차료 = 금전채권
관할
수원(보통)·청주(의무이행지)
쟁점
이송신청권 유무
1

관할과 이송 관계도

임차료 청구 기준
乙 (피고)수원 거주 · 임차인관할위반 이송신청대전지방법원甲이 임차료 청구의 소 제기X건물 소재지지만 관할 없음 ✗수원지방법원乙의 주소지(수원)보통재판적 (제2·3조)→ 관할 있음 ○청주지방법원甲의 주소지(청주)의무이행지 (제8조·민법467②)→ 관할 있음 ○이송신청 → 신청권 없음직권이송 가능직권이송 가능
검토 대상 = 대전지방법원의 관할·이송관할 있는 법원(제34조①에 따라 직권이송할 대상)乙의 이송신청 = 직권발동 촉구(신청권 없음)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관할 판단에 직접 쓰이는 사실
2016. 9.
청주 거주 甲이 수원 거주 乙에게 대전시 소재 X건물을 임대→ 당사자 주소(청주·수원)와 목적물 소재지(대전)가 서로 다르게 배치된다
제소
甲, 대전지방법원에 임차료 청구의 소를 제기→ 임차료는 금전채권이어서 제20조의 ‘부동산에 관한 소’가 아니다
이송신청
乙, 관할위반을 이유로 수원지방법원으로 이송해 달라고 신청→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권은 인정되지 않는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대전지방법원은 乙의 이송신청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20점

쟁점 ①대전지방법원에 토지관할이 있는가

전제 사실임차료 청구는 금전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소이다
전제 사실X건물은 대전에 있으나, 부동산 자체가 소송목적이 아니다
물음부동산 소재지(대전) 법원에 관할이 있는가→ 제20조의 부동산에 관한 소는 물권·등기·인도청구 등 부동산 자체가 목적인 소를 말한다. 차임 청구는 여기서 제외되어 대전에는 관할이 없고, 수원(보통재판적)·청주(의무이행지)에만 관할이 있다

쟁점 ②이송신청에 대한 법원의 조치

전제 사실관할권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다
전제 사실乙이 관할위반을 이유로 이송신청을 하였다
물음법원은 이송신청을 받아들여야 하는가→ 당사자에게 관할위반 이송신청권은 없어 그 신청은 직권발동 촉구에 불과하다. 법원은 재판할 필요 없이 제34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수원 또는 청주로 이송하면 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대전시 소재 X건물」·「임차료 청구」. 목적물은 부동산이지만 청구는 금전채권이다. 제20조 적용 여부를 성질로 가르라는 장치.
b
당사자 주소를 청주·수원으로 갈라 놓았다. 보통재판적(수원)과 지참채무 원칙상 의무이행지(청주)가 모두 나오게 심었다.
c
「관할위반을 이유로」 이송신청. 재량이송(제35조)의 신청권과 구별하여, 관할위반 이송에는 신청권이 없음을 묻는다.
d
「받아들여야 하는가」라는 물음. 인용·기각의 재판이 아니라 ‘재판할 필요가 없다’는 결론을 유도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관할과 이송(토지관할) · 설문 1 (20점)

〔행정고시(5급) 2018년 제1문〕 - 설문 1. 리딩판례

임차료 청구의 토지관할과 관할위반 이송신청권에 관한 규정·판례를 정리했습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 결정 요지는 정리한 것으로 게시 전 원문과 대조가 필요합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부동산에 관한 소의 범위
차임 청구는 금전채권, 부동산 소 아님
제20조의 ‘부동산에 관한 소’는 물권·점유·등기·인도청구 등 부동산 자체를 소송목적으로 하는 소를 말한다. 매매대금·공사대금·임차료처럼 부동산에서 파생한 금전청구는 제외되고, 금전채권은 지참채무 원칙상 원고 주소지(의무이행지)에도 관할이 생긴다.
제8조·제20조 · 민법 제467조 ②
쟁점 ② · 이송신청권
관할위반 이송신청권 없음 → 직권이송
관할권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당사자에게 관할위반 이송신청권은 없다. 그 신청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어 재판할 필요가 없고, 기각결정에 대한 항고도 허용되지 않는다.
제34조 ① · 93마524 전합 · 2017마1332
쟁점 ①·②

부동산 소의 범위와 이송신청권

관할·이송의 기준
리딩대법원 1993. 12. 6.자93마524 전원합의체 결정 (소송이송)
[다수의견] 가. 당사자가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는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는 것이고, 따라서 법원은 이 이송신청에 대하여는 재판을 할 필요가 없고, 설사 법원이 이 이송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하였다고 하여도 항고가 허용될 수 없으므로 항고심에서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관할위반 이송(제34조 제1항)은 법원이 직권으로 하는 것이지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것이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대전지방법원은 乙의 이송신청에 대해 인용·기각의 재판을 할 필요 없이, 직권으로 관할법원(수원 또는 청주)에 이송하면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판결요지(다수의견) 가. 인용 · 공1994상, 201 · 반대의견은 이송신청권을 긍정한다
동지대법원 2018. 1. 19.자2017마1332 결정 (대여장비및미납시청료반환)
수소법원의 재판관할권 유무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법원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정한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송결정을 하는 것이고, 소송당사자에게 관할위반을 이유로 하는 이송신청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는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다.
·최근 결정까지 같은 태도가 유지되고 있음을 한 줄 인용하면 답안의 신뢰도가 높아진다.
→재량이송(제35조)에서 당사자의 신청권이 명문으로 인정되는 것과 구별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판결요지 인용 · 참조판례 93마524 전원합의체 결정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2·3조보통재판적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민사소송법 제8조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재산권에 관한 소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0조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부동산에 관한 소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물권·등기·인도 등 부동산 자체가 목적인 소에 한한다).
민사소송법 제34조 ①관할위반 이송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민사소송법 제40조 ①이송의 효과 이송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민법 제467조 ②변제의 장소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지참채무 원칙). 그러므로 금전채무의 의무이행지는 채권자 甲의 주소지(청주)이다.
민사소송법·민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
출처: 민사소송법·민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 인용. 93마524 전원합의체 결정·2017마1332 결정은 요지를 정리한 것으로,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대조하여 확정할 것.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사례형 · 소취하 합의와 기판력 · 설문 2 (20점)

〔행정고시(5급) 2018년 제1문〕 - 설문 2.

전소
임차료 청구 → 소각하
항변
소취하 합의서(진정)
후소
같은 소 재제기
쟁점
소송판결 기판력
1

전소·후소 관계도

소취하 합의 기준
전소(前訴)甲의 임차료 청구의 소소취하 합의 → 소각하(확정)후소(後訴)甲, 같은 소를 다시 제기흠 보완 안 됨 → 다시 소각하甲 (원고)임대인전·후소를 제기乙 (피고)임차인소취하 합의서 제출(항변)① 임차료 청구(전소)② 같은 소 재제기(후소)소취하 합의 항변소각하 확정→ 소송판결 기판력
甲의 소 제기(전소·후소)소각하 확정 → 소송판결의 기판력乙의 소취하 합의 항변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판단에 직접 쓰이는 사실
전소
甲, 임차료 청구의 소 제기 → 乙이 소취하 합의서 제출(진정 인정)→ 소취하 합의는 법원이 알 수 없는 소송 외 사정 → 피고의 항변으로 고려된다
판결
법원, 권리보호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소각하 판결→ 합의만으로 소송이 종료되지는 않으나, 항변이 인정되면 본안 판단 없이 소를 각하
확정
소각하 판결이 확정→ 소송판결도 확정되면 그 소송요건 흠결 판단에 기판력이 생긴다
후소
甲, 같은 임차료 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 합의를 해제·취소하는 등 흠을 보완하지 않으면 후소도 같은 흠을 지닌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법원은 어떤 판결을 하고, 재소에 어떻게 판단하는가 20점

쟁점 ①소취하 합의가 인정되면 어떤 판결인가

전제 사실소취하 합의서의 진정성립이 인정되었다
전제 사실합의에 조건이 붙어 있지 않고, 乙이 항변하였다
물음법원은 어떤 판결을 하여야 하는가→ 소취하 합의는 사법상 계약으로 유효하여 원고에게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법원은 본안에 나아가지 않고 소각하 판결을 한다

쟁점 ②확정 후 재소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전제 사실소각하 판결이 확정되었다
전제 사실甲이 흠을 보완하지 않은 채 같은 소를 재제기
물음후소 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소송판결의 기판력은 그 확정한 소송요건 흠결에 미치므로, 흠이 보완되지 않은 재소는 기판력에 저촉되어 다시 소각하된다(재소금지 제267②는 적용되지 않는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소취하 합의서를 제출」·「진정한 것으로 인정」. 합의의 존재가 증명되었으니 본안이 아니라 권리보호이익(소송요건)으로 결론내라는 장치.
b
「어떠한 판결을 하여야 하는지」. 소송종료선언(소송계약설)이 아니라 소각하(사법계약설·판례)를 요구한다.
c
「확정된 이후 다시 … 같은 소」. 소송판결의 기판력과 그 흠 보완 여부를 묻는다. 재소금지(제267②)와의 구별이 함정.
d
실제 취하서 제출은 없다. 합의만 있고 취하는 없으므로 제267②의 재소금지가 아니라 권리보호이익·기판력으로 해결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소취하 합의와 기판력 · 설문 2 (20점)

〔행정고시(5급) 2018년 제1문〕 - 설문 2. 리딩판례

소취하 합의의 효력과 소송판결의 기판력에 관한 판례를 정리했습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 판결 요지는 정리한 것으로 게시 전 원문과 대조가 필요합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소취하 합의의 효력
합의가 있으면 권리보호이익 없어 소각하
판례는 소취하 합의를 사법상 계약으로 보아, 소송 외에서 소를 취하하기로 합의하면 그 합의는 유효하고 원고에게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므로 소가 각하되어야 한다고 한다. 소취하 합의는 항변사항이다.
81다1312 · 2005다14861 · 2013다19571
쟁점 ② · 소송판결의 기판력
흠 보완 없는 재소는 다시 각하
소송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이 확정한 소송요건의 흠결에 관하여만 미친다. 그 흠을 보완하여 다시 소를 제기하면 기판력의 제한을 받지 않으나, 흠이 그대로이면 후소도 같은 흠으로 각하된다.
97다25521 · 2002다70181
쟁점 ①·②

소취하 합의의 효력과 소송판결의 기판력

소각하·재소의 처리
리딩대법원 2005. 6. 10. 선고2005다14861 판결 (원인무효로인한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재판상 화해에 있어서 법원에 계속중인 다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는 내용의 화해조서가 작성되었다면 당사자 사이에는 법원에 계속중인 다른 소송을 취하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다 할 것이므로, 다른 소송이 계속중인 법원에 취하서를 제출하지 않는 이상 그 소송이 취하로 종결되지는 않지만 위 재판상 화해가 재심의 소에 의하여 취소 또는 변경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소송의 원고에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게 되어 그 소는 각하되어야 한다.
·소취하 합의의 성질에 관하여 사법계약설(판례)과 소송계약설이 대립한다. 판례에 따르면 판결의 형식은 소각하이고, 소송계약설을 취하면 소송종료선언이 된다.
·합의만으로 소취하의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가 합의의 존재를 주장·증명하여야 법원이 소를 각하한다(항변사항).
→乙이 진정성립 인정된 소취하 합의서로 항변하였으므로, 법원은 임차료 채권의 존부를 판단하지 않고 소각하 판결을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판결요지 인용 · 동지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1312 · 참조 대법원 2013. 7. 12. 선고 2013다19571(조건부 합의)
최초대법원 2003. 4. 8. 선고2002다70181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소송판결의 기판력은 그 판결에서 확정한 소송요건의 흠결에 관하여 미치는 것이지만, 당사자가 그러한 소송요건의 흠결을 보완하여 다시 소를 제기한 경우에는 그 기판력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당사자능력 흠결로 소각하된 자연부락이 뒤에 비법인사단의 실체를 갖추어 다시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전소 소송판결의 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하였다.
·반대로 흠이 보완되지 않은 채 같은 소가 제기되면 후소 법원은 전소의 판단과 모순되는 판단을 할 수 없어 다시 소를 각하한다(모순금지설).
→甲이 소취하 합의를 해제·취소하는 등 흠을 보완하지 않은 채 같은 소를 재제기하면, 후소는 전소 소각하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어 다시 각하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판결요지 [1] 인용 · 동지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25521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216조 ①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소송판결은 그 확정한 소송요건 흠결의 판단에 기판력이 미친다).
민사소송법 제218조 ①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등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민사소송법 제267조 ②소취하의 효과 · 재소금지 본안에 대한 종국판결이 있은 뒤에 소를 취하한 사람은 같은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이 사안은 합의만 있고 실제 취하가 없어 적용되지 않는다).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소취하 합의는 처분권주의가 지배하는 사항에 관한 사법상 계약으로 유효하다.
민사소송법·민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 소취하 합의에는 통상 부제소 합의의 취지가 포함된다고 해석되는 점도 함께 기억할 것.
출처: 민사소송법·민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 인용. 2005다14861·2002다70181 등 판결 요지는 정리한 것으로,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대조하여 확정할 것.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사례형 · 법정대리권의 소멸통지 · 설문 3 (10점)

〔행정고시(5급) 2018년 제1문〕 - 설문 3.

본인 乙
성년후견 종료
대리인 A
종료 미통지·계속 대리
법원
甲 청구 기각
쟁점
통지 전 소송행위 효력
1

대리권 소멸통지 관계도

통지 전 효력 기준
제1심 법원종료 사실 통지받지 못함A 대리 유효 전제 → 甲 청구 기각乙 (본인)성년후견 종료 확정실체법상 A 대리권 소멸A (구 법정대리인)종료 미통지 · 계속 대리소송행위 유효(제63①본문)甲 (상대방)원고 · 청구 기각당함항소: A 무권대리 주장소송수행통지 전이라 유효법정대리(종료·미통지)항소 → 배척
A의 소송수행(통지 전이라 유효)법정대리(실체법상 소멸했으나 미통지)甲의 무권대리 항소 → 배척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효력 판단에 직접 쓰이는 사실
소 제기 시
乙은 성년후견 개시심판을 받은 제한능력자, 법정대리인 A가 대리 수행→ A의 대리권은 이 시점에 적법하게 존재
변론 중
乙에 대한 성년후견 종료심판 확정 → A의 대리권이 실체법상 소멸→ 그러나 그 사실이 甲이나 법원에 통지되지 않았다
계속 대리
A가 이후에도 대리를 계속, 법원이 甲의 청구를 기각→ 소멸통지가 없으므로 A의 소송행위는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유효(제63①본문)
항소
甲, A의 소송행위가 무권대리라며 항소→ 대리권 흠은 그 흠 있는 당사자 측을 보호하는 사유이므로, 상대방 甲은 원칙적으로 원용하지 못한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항소법원은 甲의 무권대리 주장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10점

쟁점 ①통지 전 구 법정대리인의 소송행위 효력

전제 사실성년후견 종료로 A의 대리권이 실체법상 소멸
전제 사실그 사실이 甲·법원에 통지되지 않음
물음A의 소송행위는 유효한가→ 소멸 통지가 없으면 소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하므로(제63①본문), 통지 전 A의 소송행위는 상대방의 선의·악의를 불문하고 유효하다

쟁점 ②상대방 甲의 무권대리 주장 가부

전제 사실A는 통상의 소송수행만 하였다(처분행위 아님)
전제 사실법원도 종료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물음甲은 무권대리를 상소이유로 삼을 수 있는가→ 대리권 흠은 그 흠 있는 당사자 측을 보호하는 사유이므로, 상대방 甲은 이익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원용할 수 있고 이 사건에는 그러한 사정이 없어 항소는 배척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통지되지 않았다」. 제63조 제1항 본문의 핵심 요건. 통지 전에는 소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b
「甲이나 법원에」 미통지. 본문(상대방)과 단서(법원 인식)를 모두 배제한다. 단서의 처분행위 제한도 문제되지 않게 심었다.
c
A가 한 것은 「소송수행」. 소송의 목적을 처분하는 행위가 아니므로 제63조 제1항 단서가 적용될 여지도 없다.
d
항소한 사람이 「상대방 甲」이다. 대리권 흠은 흠 있는 당사자를 보호하는 사유여서, 상대방은 원칙적으로 이를 원용하지 못한다는 점을 묻는 장치.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법정대리권의 소멸통지 · 설문 3 (10점)

〔행정고시(5급) 2018년 제1문〕 - 설문 3. 리딩판례

법정대리권 소멸통지(제63조 제1항)와 그 획일적 처리에 관한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 판결 요지는 정리한 것으로 게시 전 원문과 대조가 필요합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소멸통지 제도
통지 전에는 소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함
소송절차 진행 중 법정대리권이 소멸하여도 상대방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효력을 주장하지 못하므로(제63①본문), 통지가 도달할 때까지 종전 법정대리인의 소송행위는 유효하다. 그를 상대로 한 상대방·법원의 소송행위도 유효하다.
제63조 ① 본문 · 95다52710 전합
쟁점 ② · 원용 제한
대리권 흠은 흠 있는 당사자 보호용
대리권 흠을 상소·재심사유로 정한 취지는 그 흠 있는 당사자 측을 보호하려는 데 있으므로, 상대방은 그로써 이익을 받는 경우에 한하여 원용할 수 있다. 법원이 소멸을 알고 처분행위가 있었을 때에만 단서가 적용된다.
제63조 ① 단서 · 제424조 ① 4호
쟁점 ①·②

소멸통지 전 소송행위의 효력

획일적 처리
리딩대법원 1998. 2. 19. 선고95다52710 전원합의체 판결 (종중대표자확인)
민사소송법 제60조, 제59조 제1항의 취지는 법인(법인 아닌 사단도 포함, 이하 같다)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사자가 그 대표권의 소멸 사실을 알았는지의 여부, 모른 데에 과실이 있었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그 사실의 통지 유무에 의하여 대표권의 소멸 여부를 획일적으로 처리함으로써 소송절차의 안정과 명확을 기하기 위함에 있으므로, 법인 대표자의 대표권이 소멸된 경우에도 그 통지가 있을 때까지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송절차상으로는 그 대표권이 소멸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대표권 소멸 사실의 통지가 없는 상태에서 구 대표자가 한 소취하는 유효하고, 상대방이 그 대표권 소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하여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실체법상 대리권이 소멸하였더라도 소송법상으로는 통지가 있을 때까지 존속하는 것으로 다루어진다. 통지의 주체는 본인 또는 대리인이다.
·유효하게 취급되는 범위에는 종전 법정대리인의 소송행위뿐 아니라 그를 상대로 한 상대방·법원의 소송행위(예: 송달)도 포함된다.
→乙의 성년후견 종료로 A의 대리권이 실체법상 소멸했으나 甲·법원에 통지되지 않았으므로, A의 소송행위는 유효하고 제1심 판결도 적법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판결요지 인용 · (구) 민사소송법 제59조 ① = 현행 제63조 ①(법정대리권의 소멸통지), 구 제60조 = 현행 제64조(법인 대표자에 준용) — 법정대리권 소멸통지에 그대로 통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63조 ①법정대리권의 소멸통지 소송절차 중 법정대리권이 소멸한 경우 본인 또는 대리인이 상대방에게 소멸 사실을 통지하지 아니하면 소멸의 효력을 주장하지 못한다. 다만 법원에 소멸사실이 알려진 뒤에는 그 법정대리인은 제56조 제2항의 소송행위(소송목적 처분행위)를 하지 못한다.
민법 제11조성년후견종료의 심판 성년후견개시의 원인이 소멸된 경우에는 가정법원은 심판으로 성년후견의 종료를 선고한다. 종료로 본인은 소송능력을 회복하고 성년후견인의 대리권은 소멸한다.
민사소송법 제424조 ① 4.절대적 상고이유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의 소송행위에 대한 특별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이는 흠 있는 당사자 측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① 3.재심사유 대리권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다만 제60조·제97조에 따라 추인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소송법·민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
출처: 민사소송법·민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 인용. 95다52710 전원합의체 판결은 요지를 정리한 것으로,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대조하여 확정할 것.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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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공통 사실관계문 제관할과 이송 관계도사건의 순서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대전지방법원에 토지관할이 있는가쟁점 ②이송신청에 대한 법원의 조치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부동산 소의 범위와 이송신청권함께 볼 규정전소·후소 관계도사건의 순서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소취하 합의가 인정되면 어떤 판결인가쟁점 ②확정 후 재소를 어떻게 판단하는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소취하 합의의 효력과 소송판결의 기판력함께 볼 규정대리권 소멸통지 관계도사건의 순서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통지 전 구 법정대리인의 소송행위 효력쟁점 ②상대방 甲의 무권대리 주장 가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소멸통지 전 소송행위의 효력함께 볼 규정

법무법인 서린 조석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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