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민사소송 총론과 법원 - 사례 3 관할과 이송
3-10. 사례 : 〔변호사모의 2022년 제2차 제1문의 6〕 - 설문 2.
Sep 0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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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모의 2022년 제2차 제1문의 6〕
2022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의 6입니다. 전속적 관할합의의 효력이 부동산 소유권을 이어받은 물권 특정승계인에게 미치는지가 문제됩니다. 사례 3-9와 같은 법리 축이지만, 이번에는 승계인이 소유권을 취득한 경우입니다.
문
기초사실 및 추가된 사실관계
설문 2에 필요한 부분○甲은 2019. 1. 30. A로부터 3억 원을 무이자로 차용하고(변제기 2021. 1. 30.), 담보로 甲 소유 X 부동산(대전 서구 둔산동)에 채권최고액 3억 6천만 원의 A 명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 변제기 후에도 갚지 않았다.
○甲은 2021. 2. 10. 乙에게 X 부동산을 10억 원에 매도하면서 A에 대한 채무 3억 원을 공제한 7억 원을 지급받고, 乙이 잔금지급기일(2021. 6. 10.)까지 A에 대한 차용금 채무를 대신 변제하기로 특약하였다. 乙은 7억 원을 전액 지급하였다.
○乙은 2022. 2. 16. 甲(주소: 서울 서초구 서초동)이 요구한 차용금 원리금 전액을 A에게 변제하였다. 이때 甲·乙은 매매계약서에 ‘X 부동산의 소유권 귀속 및 소유권에 기한 각종 청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는 특약을 추가하였다.
○乙은 2022. 2. 1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뒤 2022. 2. 25. 丙에게 X 부동산을 매도하였고, 2022. 2. 27. 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甲이 인도하지 않자 丙은 2022. 3. 31. 甲을 상대로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의 소를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하였고, 甲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적 합의관할이 있어 관할위반이라고 주장한다.
원문은 <공통된 사실관계>·<추가된 사실관계 1·2>로 나뉘어 있고, 설문 2는 그중 <추가된 사실관계 2>를 전제로 한다.
문
문 제
배점 20점2
검토 대상20점관할합의의 물권 특정승계인에 대한 효력
甲의 주장은 타당한가?
출처: 2022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민사법 제1문의 6.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관할과 이송 · 설문 2 (20점)
〔변호사모의 2022년 제2차 제1문의 6〕 - 설문 2.
1
소유권의 이전과 관할 특약 관계도
제소 시점 기준丙의 인도청구 제소(부동산 소재지 = 대전)甲·乙 사이의 관할 특약(丙은 당사자가 아님)소유권의 이전 甲 → 乙 → 丙甲의 관할위반 주장 → 배척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관할 판단에 직접 쓰이는 사실2021. 2. 10.
甲이 乙에게 X 부동산을 10억 원에 매도→ A에 대한 채무 3억 원 공제, 乙이 대신 변제하기로 특약 — 이때는 관할 특약이 없었다
2022. 2. 16.
乙이 A에게 차용금을 변제하며 매매계약서에 관할 특약 추가→ “소유권 귀속 및 소유권에 기한 각종 청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 甲·乙 사이의 합의
2022. 2. 17.
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乙은 특약의 당사자이므로 합의에 구속된다
2022. 2. 25.~27.
乙이 丙에게 전매하고 丙 명의 이전등기→ 丙은 등기부를 신뢰하여 소유권을 취득한 물권의 특정승계인 — 특약은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는다
2022. 3. 31.
丙이 甲을 상대로 대전지방법원에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 X 부동산 소재지 법원(제20조) — 甲은 서울중앙 전속합의 위반이라고 주장
3
설문의 쟁점 구조
甲의 주장은 타당한가 20점
쟁점 ①특약의 성질 — 전속적 관할합의인가
전제 사실甲 주소지(서울 서초동) = 서울중앙지방법원 → 보통재판적(제2조·제3조)
전제 사실X 부동산 소재지(대전 둔산동) = 대전지방법원 → 특별재판적(제20조)
전제 사실특약은 그중 서울중앙지방법원 하나만을 지정
물음이 특약은 전속적 관할합의인가→ 경합하는 법정관할법원 중 하나를 지정한 약정이므로 전속적 관할합의이다(2006다68209). 다만 그것은 甲·乙 사이의 효력일 뿐이다
쟁점 ②丙에게 그 효력이 미치는가
전제 사실丙은 등기를 마치고 소유권을 취득한 물권의 특정승계인
전제 사실물권은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없고(민법 제185조) 관할합의를 등기로 공시할 수도 없다
물음甲의 관할위반 주장은 타당한가→ 관할합의의 효력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특정승계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94마536). 대전지방법원은 제20조의 관할권을 가지므로 甲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관할 특약을 잔금 정산 시점에 뒤늦게 추가하게 함. 특약 시점(2022. 2. 16.)과 丙의 취득 시점(2022. 2. 27.)을 가깝게 붙여 승계 여부를 정면으로 묻는다.
b
특약 문언에 「소유권 귀속 및 소유권에 기한 각종 청구」를 넣음. 이 사건 인도청구가 문언상 특약의 대상에 들어가게 하여, 승계 여부만이 유일한 쟁점이 되게 한다.
c
甲 주소지(서울)와 X 부동산 소재지(대전)를 다르게 설정. 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을 경합시켜 특약을 전속적 합의로 해석하게 만드는 전제.
d
丙이 등기를 마친 소유자가 되게 함. 채권의 승계(2005마902)가 아니라 물권의 승계(94마536)임을 확정하는 결정적 사실.
e
乙이 취득 8일 만에 丙에게 전매. 乙(특약 당사자)과 丙(비당사자)의 지위 차이를 뚜렷이 드러내는 장치.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관할과 이송 · 설문 2 (20점)
〔변호사모의 2022년 제2차 제1문의 6〕 - 설문 2. 리딩판례
관할합의가 승계인에게 미치는 범위를 채권과 물권으로 갈라 보는 두 결정입니다. 조문·판결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합의의 전속성
경합하는 법정관할 중 하나 지정 → 전속적 합의
甲의 보통재판적(서울중앙)과 X 부동산 소재지(대전)가 경합하는데 그중 서울중앙지방법원만을 지정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속적 관할합의로 해석된다. 다만 그 효력은 합의 당사자 사이의 문제이다.
제29조 · 제2조·제3조·제20조 · 2006다68209
쟁점 ② · 물권 특정승계인
등기부에 공시되지 않는 합의는 승계되지 않는다
관할합의의 효력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특정승계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물권은 물권법정주의상 당사자가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없고, 관할합의를 등기로 공시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94마536 · 민법 제185조
계보
판례의 흐름
승계 대상에 따라 갈린다1994. 5. 26.
94마536
부동산 물권 특정승계인 → 효력 ✗
2006. 3. 2.
2005마902
지명채권 특정승계인 → 효력 ○
2008. 3. 13.
2006다68209
법정관할 중 하나 지정 = 전속적 합의
쟁점 ①·②
전속성과 주관적 범위는 다른 문제
제29조 · 제20조리딩대법원 1994. 5. 26.자94마536 결정 (소송이송)
관할의 합의의 효력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특정승계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새겨야 할 것인바, 부동산 양수인이 근저당권 부담부의 소유권을 취득한 특정승계인에 불과하다면(근저당권 부담부의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근저당권의 채무자 또는 근저당권설정자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에 이루어진 관할합의의 효력은 부동산 양수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부동산을 양수한 자가 전주 사이의 관할합의에 구속되지 않는다는 점을 정면으로 밝힌 결정으로, 이 사안과 승계 구조가 그대로 같다.
·근거는 물권법정주의(민법 제185조)와 공시의 부재이다. 등기부를 신뢰하여 권리를 취득한 자에게 등기부에 없는 부담을 지울 수 없다.
→丙은 등기를 마치고 소유권을 취득한 물권의 특정승계인이므로 甲·乙 사이의 관할 특약에 구속되지 않는다.
→따라서 대전지방법원의 제20조 관할은 배제되지 않고, 甲의 관할위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판결요지 인용 · 참조조문 (구) 민사소송법 제26조 = 현행 제29조
대비대법원 2006. 3. 2.자2005마902 결정 (지명채권이면 승계 ○)
관할의 합의는 소송법상의 행위로서 합의 당사자 및 그 일반승계인을 제외한 제3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관할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로 관할이 변경된다는 것을 실체법적으로 보면, 권리행사의 조건으로서 그 권리관계에 불가분적으로 부착된 실체적 이해의 변경이라 할 수 있으므로, 지명채권과 같이 그 권리관계의 내용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 관할합의의 효력은 특정승계인에게도 미친다.
·두 결정을 가르는 기준은 승계의 대상이 무엇인가이다. 채권의 특정승계인은 권리에 부착된 속성을 그대로 이어받지만, 물권의 특정승계인은 등기부를 신뢰한 자여서 공시되지 않은 합의에 구속되지 않는다.
·사례 3-7(대여금 양수인 戊)이 이 결정의 사안이고, 사례 3-9·3-10이 94마536의 사안이다.
→丙이 이어받은 것은 채권이 아니라 X 부동산의 소유권이므로, 이 결정이 아니라 94마536이 적용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판결요지 [1] 인용
동지대법원 2008. 3. 13. 선고2006다68209 판결 (전속성의 판별)
당사자들이 법정 관할법원에 속하는 여러 관할법원 중 어느 하나를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와 같은 약정은 그 약정이 이루어진 국가 내에서 재판이 이루어질 경우를 예상하여 그 국가 내에서의 전속적 관할법원을 정하는 취지의 합의라고 해석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국가의 재판관할권을 완전히 배제하거나 다른 국가에서의 전속적인 관할법원까지 정하는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甲의 보통재판적으로서 법정관할법원 중 하나이므로, 이를 지정한 특약은 전속적 관할합의에 해당한다.
→전속성은 인정되지만 주관적 범위에서 丙에게 미치지 못하므로 결론이 달라진다 — 두 단계를 나누어 쓰는 것이 중요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판결요지 [1] 인용
보충
답안 구성 요령
「전속성 인정 → 그러나 丙에게 불승계」 순서로 쓴다
·① 경합하는 법정관할을 먼저 세운다 — 甲의 보통재판적(서울중앙, 제2조·제3조)과 X 부동산 소재지(대전, 제20조).
·② 그중 하나만 지정하였으므로 전속적 관할합의라고 성질결정한다(2006다68209).
·③ 그러나 관할합의의 주관적 범위는 당사자와 일반승계인에 그치고, 물권의 특정승계인 丙에게는 미치지 않는다(94마536).
·④ 따라서 대전지방법원의 제20조 관할은 살아 있고, 甲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사례 3-7(지명채권 승계 ○)과 대비해 두면 좋다.
→결론: 甲의 주장은 타당하지 아니하고, 대전지방법원은 이 소에 대하여 토지관할권을 가진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2조보통재판적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민사소송법 제3조사람의 보통재판적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甲의 주소 = 서울 서초동 →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소송법 제20조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 = 부동산에 관한 소).
민사소송법 제29조합의관할 ①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민법 제185조물권법정주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당사자가 물권의 내용을 정할 수 없다는 점이 94마536의 근거이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 甲·乙 사이에서는 특약이 그대로 효력을 가지므로, 만약 乙이 甲을 상대로 소를 제기하였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전속적 합의관할에 따랐어야 한다.
출처: 조문·판결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 인용.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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