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민사소송 총론과 법원 - 사례 3 관할과 이송
3-11. 사례 : 〔변호사모의 2020년 제1차 제1문의 1〕 - 설문 1.
Sep 0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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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모의 2020년 제1차 제1문의 1〕
2020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의 1입니다. 부산지방법원 본원에 법정토지관할이 있는지와 답변서만 내고 불출석해 진술간주된 경우 변론관할이 생기는지가 문제됩니다. 본원과 지원이 별개의 법원이라는 점이 결정적입니다.
문
기초사실
설문 1에 공통○甲은 부산 동래구[부산지방법원]에 거주하면서, 경상남도 양산시[울산지방법원]에 있는 영업소 겸 공장에서 자동차 부품을 생산·납품하는 기업을 경영한다.
○乙 주식회사는 자동차 부품 생산에 필요한 기계·기구를 제조·판매하는 회사로, 주된 사무소는 경기 수원시[수원지방법원]에 있다.
○甲은 부산 강서구[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있는 乙 회사의 부산영업소에서 공작기계를 구입하였는데, 그 기계에 중대한 하자가 있어 그것으로 생산한 부품에 하자가 발생해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한다.
○甲은 부산지방법원(본원)에 손해배상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乙 회사는 관할법원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채 “제조·공급한 기계에는 아무런 하자도 없다”고 주장하는 답변서를 제출하였다.
○그 후 부산지방법원은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의해 이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으로 이송하는 결정을 하였다.
대괄호 안의 토지관할 법원 표시는 원문에 있는 것이다.
문
문 제
배점 20점1
검토 대상20점법정토지관할 · 진술간주와 변론관할
그 이송결정은 법률상 타당한가?
출처: 2020년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민사법 제1문의 1.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관할과 이송 · 설문 1 (20점)
〔변호사모의 2020년 제1차 제1문의 1〕 - 설문 1.
1
당사자와 관할법원 관계도
이송결정 시점 기준甲의 제소(부산지방법원 본원)답변서만 제출 · 기일 불출석 → 진술간주각 법원에 재판적이 생기는 근거제34조 제1항 직권이송(경합 시 이송법원의 선택)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관할 판단에 직접 쓰이는 사실매수
甲이 乙 회사의 부산영업소(강서구)에서 공작기계를 구입→ 영업소 소재지는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의 관할구역 — 본원이 아니다
손해 발생
기계의 하자로 甲이 생산한 부품에 하자 발생, 막대한 손해→ 손해배상채무 = 영업에 관한 채무 → 변제장소는 채권자의 현영업소(민법 제467조 ①)
제소
甲이 부산지방법원(본원)에 손해배상 청구의 소 제기→ 자신의 거주지(부산 동래)를 근거로 삼은 셈이나, 기준은 거주지가 아니라 영업소(양산)이다
답변서
乙 회사가 관할 언급 없이 본안 답변서만 제출→ 기일에 출석하여 구술로 변론한 바 없다 — 진술간주(제148조 ①)에 그친다
이송결정
부산지방법원이 제34조 제1항에 따라 수원지방법원으로 이송→ 관할법원이 셋(수원·울산·서부지원) 경합하며, 어느 곳으로 이송할지는 이송법원의 선택
3
설문의 쟁점 구조
그 이송결정은 법률상 타당한가 20점
쟁점 ①부산지방법원 본원에 법정관할이 있는가
전제 사실乙은 법인 → 보통재판적은 주된 사무소(수원) 소재지(제2조·제5조 ①)
전제 사실손해배상채무는 영업에 관한 채무 → 변제장소는 채권자 甲의 현영업소(양산) → 울산(제8조)
전제 사실부산영업소는 강서구 → 서부지원의 관할구역(제12조)
물음본원에 재판적이 생기는가→ 지방법원의 본원과 지원은 소송법상 각각 별개의 독립한 법원이어서 관할을 공유하지 않는다. 영업소가 부산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본원에 제12조의 재판적이 생기지 않는다
쟁점 ②진술간주로 변론관할이 생기는가
전제 사실乙은 관할위반을 항변하지 않고 본안 답변서를 제출
전제 사실그러나 기일에 출석하지 않아 진술간주(제148조 ①)
물음제30조의 변론관할이 창설되는가→ 제30조의 변론은 기일에 출석하여 하는 현실적인 진술이어야 하므로, 불출석으로 답변서가 진술간주되는 경우는 포함되지 않는다(80마403). 변론관할은 생기지 않는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甲의 거주지(부산 동래)와 영업소(양산)를 갈라 놓음.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장소는 채권자의 주소가 아니라 현영업소라는 민법 제467조 제1항을 묻는 장치.
b
부산영업소를 굳이 강서구에 둠. 본원(동래 등)과 서부지원(강서구)을 갈라, 본원·지원이 별개 법원이라는 점을 정면으로 묻는다.
c
대괄호로 각 지역의 관할법원을 친절히 표시. 관할구역 암기가 아니라 법리 적용을 묻겠다는 표시이자, 본원/지원의 구별에 주목하라는 신호.
d
「관할법원에 관해서는 아무런 언급도 하지 않은 채」 답변서를 제출. 관할위반 항변이 없었다는 점을 분명히 해 변론관할 성립 여부만 남긴다.
e
답변서 제출 사실만 적고 기일 출석은 적지 않음. 현실적 진술이 없었다는 뜻 — 80마403을 떠올려야 풀리는 결정적 장치.
f
이송처를 세 후보 중 수원으로 지정. 관할법원이 경합할 때 어느 곳으로 이송할지는 이송법원의 선택임을 확인하게 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관할과 이송 · 설문 1 (20점)
〔변호사모의 2020년 제1차 제1문의 1〕 - 설문 1. 리딩판례
변론관할이 생기려면 현실적인 진술이 있어야 한다는 판례와, 관할위반 이송의 처리에 관한 판례입니다. 조문·판결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본원과 지원
본원·지원은 각각 별개의 독립한 법원
지방법원의 본원과 지원은 소송법상 각각 별개의 독립한 법원이어서 관할을 공유하지 않는다. 乙 회사의 부산영업소가 강서구에 있으면 제12조의 재판적은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에 생길 뿐, 본원에까지 미치지 않는다.
제12조 · 제2조·제5조 ① · 제8조
쟁점 ② · 변론관할
진술간주는 현실적 진술이 아니다
제30조의 변론관할이 생기려면 피고의 본안에 관한 진술이 현실적인 것이어야 하므로, 피고의 불출석으로 답변서가 법률상 진술간주되는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30조 · 제148조 ① · 80마403
쟁점 ①·②
법정관할의 부존재와 변론관할의 불성립
제12조 · 제30조리딩대법원 1980. 9. 26.자80마403 결정 (이송결정에대한재항고)
동법 제27조 소정의 응소관할이 생기려면 피고의 본안에 관한 변론이나 준비절차에서의 진술은 현실적인 것이어야 하므로, 피고의 불출석에 의하여 답변서 등이 법률상 진술 간주되는 경우는 이에 포함되지 아니한다.
·구 민사소송법 제27조 = 현행 제30조(변론관할)이다. 변론관할은 피고의 응소 의사가 기일에서의 현실적 진술로 드러날 때 비로소 관할의 창설을 정당화한다.
·같은 결정의 판시사항 가.는 “구 제22조(현행 제25조)의 관련재판적은 동일 피고에 대한 객관적 병합에 적용되고 여러 사람의 피고에 대한 병합에는 적용될 수 없다”고 하였다(2002년 개정으로 현행 제25조 제2항이 주관적 병합의 관련재판적을 명문화하였으므로, 이 부분은 현행법에서는 달라졌다).
→乙 회사는 관할위반을 항변하지 않고 본안 답변서를 냈지만 기일에 출석하지 않았으므로, 진술간주가 되더라도 변론관할은 창설되지 않는다.
→따라서 부산지방법원 본원은 법정관할도 변론관할도 없어 관할권이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판결요지 2 인용 · 참조판례 대법원 1977. 11. 9.자 77마284 결정
동지대법원 2018. 1. 19.자2017마1332 결정 (이송의 처리)
수소법원의 재판관할권 유무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법원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정한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송결정을 하는 것이고, 소송당사자에게 관할위반을 이유로 하는 이송신청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한 이상 법원은 소를 각하하는 것이 아니라 이송하여야 한다. 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기간준수의 효력을 유지시키기 위한 것이다.
·관할법원이 여럿 경합할 때 어느 법원으로 이송할지는 이송하는 법원의 선택에 맡겨져 있다.
→부산지방법원 본원은 관할권이 없으므로 제34조 제1항에 따라 이송하여야 하고, 수원·울산·서부지원 중 수원지방법원을 고른 것도 적법하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판결요지 인용 · 참조판례 93마524 전원합의체 결정
보충
답안 구성 요령
세 개의 재판적을 하나씩 지워 나간다
·① 보통재판적(제2조·제5조 ①) — 乙은 법인이므로 주된 사무소 소재지인 수원. 부산 아님.
·② 의무이행지(제8조·민법 제467조 ① 단서) — 영업에 관한 채무여서 채권자의 현영업소(양산 → 울산). 甲의 거주지 부산이 아님.
·③ 영업소 재판적(제12조) — 부산영업소는 강서구이므로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본원과 지원은 별개 법원이라 본원에는 미치지 않음.
·④ 변론관할(제30조) — 답변서 제출 + 불출석 진술간주는 현실적 진술이 아니어서 불성립(80마403).
·⑤ 그러므로 본원은 관할권이 없고, 제34조 제1항에 따른 이송은 적법하다. 경합하는 세 법원 중 어디로 보낼지는 이송법원의 선택이다.
→결론: 부산지방법원이 이 사건 소송을 수원지방법원으로 이송한 결정은 법률상 타당하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2조보통재판적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민사소송법 제5조 ①법인 등의 보통재판적 법인, 그 밖의 사단 또는 재단의 보통재판적은 이들의 주된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에 따라 정하고, 사무소와 영업소가 없는 경우에는 주된 업무담당자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민사소송법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2조사무소ㆍ영업소가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그 사무소 또는 영업소가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30조변론관할 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그 법원은 관할권을 가진다.
민사소송법 제34조 ①관할위반에 따른 이송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민사소송법 제148조 ①한 쪽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 원고 또는 피고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출석하고서도 본안에 관하여 변론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가 제출한 소장ㆍ답변서, 그 밖의 준비서면에 적혀 있는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보고 출석한 상대방에게 변론을 명할 수 있다.
민법 제467조 ①변제의 장소 채무의 성질 또는 당사자의 의사표시로 변제장소를 정하지 아니한 때에는 특정물의 인도는 채권 성립 당시에 그 물건이 있던 장소에서 하여야 한다. ② 전항의 경우에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 영업에 관한 채무이므로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은 甲의 주소지(부산 동래)가 아니라 영업소 소재지(양산 → 울산지방법원)에 생긴다. 이 구별을 놓치면 부산지방법원에 관할이 있다는 오답으로 흐른다.
출처: 조문·판결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 인용. 80마403 결정의 관련재판적 부분(판결요지 1)은 2002년 개정으로 제25조 제2항이 신설되어 현행법에서는 달라졌으므로, 변론관할 부분(판결요지 2)만 원용한다.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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