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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연구_민사소송법

제1편 민사소송 총론과 법원 - 사례 3 관할과 이송

3-14. 사례 : 〔행정고시(5급) 2024년 제1문〕 - 설문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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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영 변호사
Sep 08, 2026
제1편 민사소송 총론과 법원 - 사례 3 관할과 이송
Contents
기초사실문 제전속관할과 이송의 흐름사건의 순서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변경의 소는 어느 법원의 전속관할인가쟁점 ②위법한 이송에도 기속력이 미치는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전속관할 위반과 기속력기속력이 미치지 않는 예외함께 볼 규정당사자와 소유권 이전 관계도사건의 순서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변경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쟁점 ②법원은 어떤 판결을 하는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원고적격이 먼저다답안 구성 요령함께 볼 규정
기출 원문 · 전체본

〔행정고시(5급) 2024년 제1문〕

2024년도 5급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제1문입니다. 전속관할을 위반한 이송결정이 확정된 경우의 기속력(설문 1)과 정기금판결 변경의 소를 새 소유자가 제기할 수 있는지(설문 2)가 문제됩니다. 총 40점 배점입니다.
2024년도 5급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인사혁신처)
민사소송법
문

기초사실

두 설문에 공통
○甲 소유의 전주시 소재 X토지를 乙이 무단 점유한 채 상가건물을 건축해 사용하고 있다.
○甲은 乙을 상대로 점유 종료일까지 매월 50만 원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전주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제1심 법원은 청구를 전부 인용하였고, 그 판결(이하 ‘이 사건 정기금판결’)은 확정되었다.

(이하 각 문제는 서로 독립적임) (총 40점) — 원문 표기

문

문 제

배점 합계 40점
1
검토 대상15점전속관할 위반 이송결정의 기속력

이후 X토지 주변 대단지 아파트 공사 추진으로 토지가격이 폭등하였다. 甲은 乙을 상대로 매월 400만 원의 지급을 구하기 위하여 이 사건 정기금판결에 대하여 변경을 구하는 소를 전주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이에 乙은 자신의 주소지 관할 법원인 청주지방법원으로의 이송을 신청하였고, 전주지방법원은 청주지방법원으로 소송이송결정을 하였다. 甲이 이송결정에 불복하지 않은 경우, 이 사건을 이송받은 청주지방법원은 본안판단을 할 수 있는가?

2
검토 대상25점변경의 소의 원고적격 · 변론종결 후 승계인

甲은 乙로부터 매월 50만 원씩 지급받아 오다가 丙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丙은 이 사건 정기금판결 이후 X토지 가격이 폭등하여 액수 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뀌었음을 이유로 乙에게 매월 400만 원의 지급을 요구하였으나 乙은 이를 거부하였다. 이에 丙이 乙을 상대로 변경의 소를 제기한 경우, 법원은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할 수 있는가?

출처: 2024년도 5급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제1문.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관할과 이송 · 설문 1 (15점)

〔행정고시(5급) 2024년 제1문〕 - 설문 1.

소의 종류
정기금판결 변경의 소
전속관할
제1심 판결법원(전주)
이송
청주 · 전속관할 위반
결론
본안판단 ○
1

전속관할과 이송의 흐름

이송결정 확정 후
전주지방법원제1심 판결법원 = 변경의 소의 전속관할제252조 ② 전속관할 ○청주지방법원이송받은 법원(乙의 주소지)재이송·반송·각하 모두 ✗ (제38조)甲 (원고)매월 50만 원 → 400만 원으로이송결정에 불복하지 않음→ 이송결정 확정이 사건 정기금판결점유 종료일까지 매월 50만 원전주지방법원이 선고·확정변경의 소의 대상乙 (피고 · 무단점유자)주소지 = 청주청주로 이송신청전속관할이어서 신청은 부당하나…이송결정의 기속력전속관할 위반이어도 확정되면 미침청주지방법원은 본안판단 ○94마1059 · 2021다243355변경의 소 제기이 판결을 한 법원이송신청이송결정(전속관할 위반) → 확정확정의 효과
甲의 변경의 소 제기(전속관할 법원)乙의 이송신청전속관할을 위반한 이송결정 — 불복 없이 확정확정된 이송결정의 기속력(제38조)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기속력 판단에 직접 쓰이는 사실
전소 확정
전주지방법원이 매월 50만 원의 정기금 지급을 명하고 확정→ 이후의 변경의 소는 제1심 판결법원의 전속관할이 된다(제252조 ②)
사정변경
대단지 아파트 공사 추진으로 X토지 가격 폭등→ 甲이 매월 400만 원으로 바꾸어 달라는 변경의 소를 제기할 사유
제소
甲이 전주지방법원에 변경의 소 제기→ 전속관할 법원에 낸 것이므로 관할은 적법하다
이송결정
乙의 신청으로 전주지방법원이 청주지방법원에 이송결정→ 전속관할을 위반한 위법한 이송 — 그러나 위법하다는 것과 기속력이 생기는가는 별개 문제
확정
甲이 즉시항고하지 않아 이송결정 확정→ 전속관할 위반을 시정할 수단은 확정 전의 즉시항고뿐이다(제39조)
3

설문의 쟁점 구조

이송받은 청주지방법원은 본안판단을 할 수 있는가 15점

쟁점 ①변경의 소는 어느 법원의 전속관할인가

전제 사실변경의 소는 제1심 판결법원의 전속관할(제252조 ②)
전제 사실전속관할 사건에는 합의관할·변론관할이 생기지 않는다(제31조)
물음청주지방법원으로의 이송은 적법한가→ 이 사건 정기금판결을 한 전주지방법원이 전속관할 법원이므로, 乙의 주소지인 청주지방법원으로 이송한 것은 전속관할을 위반한 위법한 이송이다

쟁점 ②위법한 이송에도 기속력이 미치는가

전제 사실즉시항고라는 불복방법이 마련되어 있고(제39조), 甲은 불복하지 않았다
전제 사실전전이송에 의한 소송지연을 막아야 할 공익적 요청은 전속관할 위반에도 예외가 아니다
물음청주지방법원은 어떻게 하여야 하는가→ 즉시항고 없이 확정된 이상 전속관할 위반의 이송에도 기속력이 미친다(94마1059). 재이송·반송이 금지되고(제38조 ②) 관할 흠결을 이유로 각하할 수도 없어 본안판단을 하여야 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이송처를 乙의 주소지로 설정. 보통재판적이 있는 법원이어서 일반 사건이라면 관할이 있었을 곳 — 전속관할이라는 점을 놓치면 이송이 적법해 보인다.
b
「甲이 이송결정에 불복하지 않은 경우」라고 못 박음. 즉시항고로 시정할 기회를 스스로 포기했음을 분명히 하여, 기속력 논점으로 몰아가는 결정적 장치.
c
물음을 「본안판단을 할 수 있는가」로 구성. 이송이 위법한지가 아니라, 위법해도 이송받은 법원이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묻는다 — 각하 가부가 핵심.
d
정기금판결의 변경의 소를 소재로 삼음. 제252조 제2항이라는 다소 낯선 전속관할 규정을 알고 있는지 함께 시험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관할과 이송 · 설문 1 (15점)

〔행정고시(5급) 2024년 제1문〕 - 설문 1. 리딩판례

전속관할을 위반한 이송결정이 확정된 경우의 기속력에 관한 판례입니다. 조문·판결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변경의 소의 전속관할
변경의 소는 제1심 판결법원의 전속관할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뒤 액수 산정의 기초 사정이 현저히 바뀌어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변경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제252조 ①), 이 소는 제1심 판결법원의 전속관할에 속한다(제252조 ②).
제252조 ①·② · 제31조
쟁점 ② · 기속력
전속관할 위반이어도 확정되면 기속력 ○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즉시항고라는 불복방법이 마련되어 있는 점과 전전이송에 의한 소송지연을 피해야 할 공익적 요청에 비추어, 당사자가 즉시항고하지 아니하여 확정된 이상 원칙적으로 전속관할 규정을 위배하여 이송한 경우에도 미친다.
제38조 ①·② · 94마1059 · 2021다243355
쟁점 ①·②

전속관할 위반과 기속력

제252조 ② · 제38조
리딩대법원 1995. 5. 15.자94마1059 결정 (채권압류및전부명령)
이송결정의 기속력은 당사자에게 이송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으로 즉시항고가 마련되어 있는 점이나 이송의 반복에 의한 소송지연을 피하여야 할 공익적 요청은 전속관할을 위배하여 이송한 경우라고 하여도 예외일 수 없는 점에 비추어 볼 때, 당사자가 이송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하지 아니하여 확정된 이상 원칙적으로 전속관할의 규정을 위배하여 이송한 경우에도 미친다.
·같은 결정의 다.항은 심급관할을 위배한 이송의 기속력은 이송받은 상급심 법원에는 미치지 않으나 하급심 법원에는 미친다고 하였다. 상급심에 미친다고 하면 당사자의 심급의 이익을 박탈하고, 대법원으로 이송된 경우 새로운 소송자료 수집과 사실확정이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심급관할 위반(예외)과 토지·사물관할 등 전속관할 위반(원칙대로 기속력)을 혼동하지 않아야 한다. 이 사안은 제1심 법원 사이의 이송이므로 예외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전속관할(제252조 ②)을 위반한 이송이지만 甲이 즉시항고하지 않아 확정되었으므로, 그 기속력이 청주지방법원에 미친다.
→따라서 청주지방법원은 사건을 되돌려 보내거나(제38조 ②) 관할 흠결을 이유로 각하할 수 없고, 본안판단을 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판결요지 나.·다. 인용
동지대법원 2023. 8. 31. 선고2021다243355 판결 (양수금청구의소)
전속관할을 위반한 이송결정이라도 즉시항고 없이 확정되면 이송받은 법원에 기속력이 미친다는 위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이다.
·1995년 결정의 법리가 최근까지 유지되고 있음을 보여 주므로, 답안에서 두 판례를 함께 들면 안정적이다.
→이송결정이 확정된 이상 청주지방법원은 관할 흠결을 이유로 소를 각하할 수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 수록 확인(대법원 2023. 8. 31. 선고 2021다243355) — 본문 요지는 94마1059의 법리를 따른 것으로 정리함
보충

기속력이 미치지 않는 예외

심급관할 위반만 다르다
·원칙 — 전속관할(토지·사물·직분 등)을 위반한 이송이라도 즉시항고 없이 확정되면 기속력이 미친다(94마1059 나.).
·예외 — 심급관할을 위반한 이송의 기속력은 이송받은 상급심 법원에는 미치지 않는다. 심급의 이익을 박탈하고, 법률심인 대법원이라면 사실확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같은 결정 다.).
·다만 그 경우에도 이송받은 하급심 법원에는 기속력이 미친다. 하급심과 상급심 사이의 전전이송을 막기 위해서다.
·이 사안은 제1심 법원 사이의 이송이므로 예외가 적용될 여지가 없다 — 이 대비를 적어 두면 배점이 올라간다.
→결론: 청주지방법원은 기속력에 따라 소를 각하할 수 없고, 본안판단(청구인용 또는 청구기각)을 하여야 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252조정기금판결과 변경의 소 ①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뒤에 그 액수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그 판결의 당사자는 장차 지급할 정기금 액수를 바꾸어 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소는 제1심 판결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민사소송법 제31조전속관할에 따른 제외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는 제2조, 제7조 내지 제25조,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합의관할·변론관할이 생기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34조 ①관할위반에 따른 이송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민사소송법 제38조이송결정의 효력 ① 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이송결정에 따라야 한다. ② 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사건을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한다.
민사소송법 제39조즉시항고 이송결정과 이송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 제38조 제2항은 반송(원래의 법원으로 되돌려 보내는 것)도 금지하는 취지로 읽는다. 전속관할 위반을 시정할 수단은 이송결정 확정 전의 즉시항고뿐이다.
출처: 조문·판결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 인용.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사례형 · 관할과 이송 · 설문 2 (25점)

〔행정고시(5급) 2024년 제1문〕 - 설문 2.

소송물
채권적 부당이득반환청구권
丙의 지위
변론종결 후 승계인 ✗
원고적격
없음(직권조사)
결론
소 각하 · 별소로
1

당사자와 소유권 이전 관계도

변경의 소 제기 시점
이 사건 정기금판결甲 → 乙 · 매월 50만 원 · 확정소송물 = 채권적 청구권(부당이득반환)甲 (전 소유자)정기금판결의 당사자변경의 소 원고적격 ○丙에게 X토지 매도·이전등기乙 (무단점유자)상가건물을 건축해 사용매월 50만 원 지급 중400만 원 요구는 거부丙 (새 소유자)판결 확정 후 매수·이전등기변론종결 후 승계인 ✗자기 소유 기간의 별개 채권을 취득X토지 (전주시)乙이 무단 점유 중소유권은 甲 → 丙으로 이전원고피고변경의 소 → 기판력 ✗종전 소유매도·이전등기 → 현 소유무단점유
정기금판결의 당사자 · 소유권의 이전丙의 변경의 소 — 기판력이 미치지 않아 원고적격 없음乙의 무단점유(부당이득의 원인)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원고적격 판단에 직접 쓰이는 사실
전소 확정
甲의 청구를 전부 인용한 정기금판결 확정(매월 50만 원)→ 소송물은 甲의 乙에 대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 — 소유권이 아니라 채권적 청구권이다
이행
乙이 甲에게 매월 50만 원씩 지급→ 확정판결에 따른 정기금의 이행
매도
甲이 丙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소유권이전등기 경료→ 丙이 이어받은 것은 소유권이지 甲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이 아니다
요구·거부
丙이 매월 400만 원을 요구하였으나 乙이 거부→ 가격 폭등으로 사정이 바뀌었다는 것이 丙의 주장
제소
丙이 이 사건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를 제기→ 변경의 소는 확정판결의 당사자 또는 기판력이 미치는 제3자만 제기할 수 있다(2014다31721)
3

설문의 쟁점 구조

법원은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할 수 있는가 25점

쟁점 ①변경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

전제 사실변경의 소는 확정된 정기금판결의 기판력을 예외적으로 배제하는 것이 목적
전제 사실따라서 당사자 또는 제218조 ①의 기판력이 미치는 제3자만 제기 가능
물음丙은 기판력을 받는 제3자인가→ 부당이득 정기금판결의 소송물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변론종결 후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제218조 제1항의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는다(2014다31721·2021다206349)

쟁점 ②법원은 어떤 판결을 하는가

전제 사실가격 폭등으로 차임이 8배가 되었더라도 그것은 본안의 문제
전제 사실원고적격은 소송요건 · 직권조사사항
물음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가→ 원고적격이 없으면 사정변경의 유무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소를 각하한다. 丙은 자기 소유 기간에 대응하는 별개의 부당이득반환청구를 별소로 구하여야 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청구를 「소유권에 기하여」 구하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으로 구성. 물권적 청구권으로 오인하게 만드는 함정 — 소유권은 발생 근거일 뿐 소송물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b
甲이 판결 확정 후에 丙에게 매도하게 함. 변론종결 후 승계인(제218조 ①) 해당 여부를 정면으로 묻는 배치.
c
차임을 50만 원 → 400만 원(8배)으로 크게 벌림. 사정변경이 있어 보이게 하여 본안부터 판단하려는 오답을 유도한다 — 원고적격이 먼저다.
d
물음을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할 수 있는가」로 구성. 인용/기각이 아니라 각하가 답이라는 점을 끌어내려는 문형.
e
乙이 상가건물을 지어 계속 점유 중이라고 설정. 丙에게도 자기 소유 기간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 새로 생긴다는 점(별소 가능)을 뒷받침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관할과 이송 · 설문 2 (25점)

〔행정고시(5급) 2024년 제1문〕 - 설문 2. 리딩판례

정기금판결 변경의 소의 원고적격과, 부당이득 소송의 변론종결 후 승계인에 관한 판례입니다. 조문·판결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원고적격
변경의 소는 당사자 또는 기판력을 받는 제3자만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는 확정된 정기금판결의 기판력을 예외적으로 배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확정된 정기금판결의 당사자 또는 제218조 제1항에 의하여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제3자만 제기할 수 있다.
제252조 ① · 제218조 ① · 2014다31721
쟁점 ② · 승계인 여부
부당이득 소송물은 채권적 청구권 → 새 소유자는 승계인 ✗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명한 정기금판결의 소송물은 채권적 청구권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므로, 변론종결 후 토지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새 소유자는 다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2014다31721 · 2021다206349
계보

판례의 흐름

본안 요건 → 원고적격으로
2009. 12. 24.
2009다64215
임료 2.9배 상승만으로는 특별한 사정 ✗
2016. 3. 10.
2015다243996
전소 결론의 위법·부당은 변경 사유 ✗
2016. 6. 28.
2014다31721
새 소유자는 승계인 ✗ → 변경의 소 부적법
2023. 6. 29.
2021다206349
소송물 양수 승계인도 아님(재확인)
쟁점 ①·②

원고적격이 먼저다

제252조 ① · 제218조 ①
리딩대법원 2016. 6. 28. 선고2014다31721 판결 (부당이득금)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는 정기금판결의 확정 뒤에 발생한 현저한 사정변경을 이유로 확정된 정기금판결의 기판력을 예외적으로 배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므로, 확정된 정기금판결의 당사자 또는 민사소송법 제218조 제1항에 의하여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제3자만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한편 토지의 소유자가 소유권에 기하여 토지의 무단 점유자를 상대로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 판결이 확정된 경우, 이러한 소송의 소송물은 채권적 청구권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이므로, 소송의 변론종결 후에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

따라서 … 토지의 새로운 소유자가 토지의 무단 점유자를 상대로 다시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토지의 전 소유자가 앞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에서 내려진 정기금판결에 대하여 변경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부적법하다.
·「소유권에 기하여」라는 표현에 이끌려 물권적 청구권으로 보기 쉬우나, 소유권은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발생 근거일 뿐이고 소송물은 채권적 청구권이다.
·원고적격은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이를 갖추지 못하면 본안인 사정변경의 유무에 나아가 판단할 필요 없이 소를 각하한다.
→丙은 판결 확정 후 X토지를 매수하여 이전등기를 마쳤을 뿐 甲의 부당이득반환채권을 승계한 것이 아니므로, 제218조 제1항의 승계인이 아니다.
→따라서 丙의 변경의 소는 부적법하고, 법원은 청구를 인용할 수 없으며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판결요지 인용
동지대법원 2023. 6. 29. 선고2021다206349 판결 (부당이득금)
한국전력공사가 설치한 송전선이 상공을 통과하는 토지의 소유자인 甲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부당이득반환소송에서 송전선의 철거완료 시까지 정기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선고·확정되었는데, 그 후 위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 乙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한 사안에서, 乙은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 해당하지 않고, 전소판결 소송의 소송물을 양수한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새 소유자는 기판력을 받는 승계인도 아니고 소송물을 양수한 승계인도 아니라는 두 측면을 함께 밝힌 최근 판결이다.
·결과적으로 새 소유자는 자기 소유 기간에 대응하는 별개의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을 새로 취득한 것이 된다.
→丙은 乙을 상대로 자신이 소유권을 취득한 이후의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별소를 제기하여 매월 400만 원의 지급을 구할 수 있고, 그 소는 이 사건 정기금판결의 기판력을 받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판시사항 인용
대비대법원 2009. 12. 24. 선고2009다64215 판결 (사용료 · 사정변경의 정도)
정기금판결에 대한 변경의 소는 판결 확정 뒤에 발생한 사정변경을 요건으로 하므로, 공시지가나 임료가 상당히 올랐다는 사정만으로 곧바로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전소 변론종결 후 공시지가가 약 2.2배, 연임료가 약 2.9배 상승한 사안에서 특별한 사정을 부정한 사례이다.
·상승의 정도만이 아니라 형평을 크게 침해하는지가 함께 심사된다는 점을 보여 준다.
·함께 볼 것: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5다243996 판결 — 종전 확정판결의 결론이 위법·부당하다는 등의 사정은 변경의 소의 이유가 될 수 없다.
→이 사안은 8배 상승이어서 사정변경이 인정될 여지가 있으나, 원고적격이 없어 본안에 나아갈 수 없다는 점이 결론을 좌우한다.
→만약 甲이 변경의 소를 제기했다면(설문 1의 상황) 이 판례들이 본안 판단의 기준이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 수록 확인 · 요지는 사건의 취지에 따라 정리
보충

답안 구성 요령

본안(사정변경)보다 소송요건(원고적격)을 앞세운다
·① 변경의 소의 요건을 제252조 제1항으로 세우되, 「그 판결의 당사자」라는 문언에 주목한다.
·② 원고적격 — 당사자 또는 제218조 제1항의 기판력이 미치는 제3자만 제기할 수 있다(2014다31721).
·③ 소송물의 성질 — 차임 상당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은 채권적 청구권이므로, 변론종결 후 소유권을 취득한 丙은 승계인이 아니다.
·④ 결론 — 원고적격은 직권조사사항이므로 사정변경(8배 상승)의 유무에 나아갈 필요 없이 소를 각하한다.
·⑤ 구제수단 — 丙은 자기 소유 기간에 대응하는 부당이득반환을 별소로 구할 수 있고, 그 소는 이 사건 정기금판결의 기판력을 받지 않는다.
→결론: 법원은 원고적격이 없는 丙의 변경의 소에 대하여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할 수 없고,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252조 ①정기금판결과 변경의 소 정기금의 지급을 명한 판결이 확정된 뒤에 그 액수산정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하게 바뀜으로써 당사자 사이의 형평을 크게 침해할 특별한 사정이 생긴 때에는 그 판결의 당사자는 장차 지급할 정기금 액수를 바꾸어 달라는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16조 ①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민사소송법 제218조 ①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확정판결은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변론 없이 한 판결의 경우에는 판결을 선고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에 관한 법률행위로 인한 물권의 득실변경은 등기하여야 그 효력이 생긴다(丙은 이전등기로 소유권을 취득).
민법 제741조부당이득의 내용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 하나의 판결이라도 청구별로 승계인 해당 여부가 달라진다 — 소유권에 기한 인도청구 부분에서는 새 소유자가 승계인이 되어 승계집행문을 받을 수 있으나, 부당이득반환청구 부분에서는 승계인이 아니므로 별소로 다투어야 한다.
출처: 조문·판결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 인용. 2009다64215·2015다243996은 판례 DB 수록을 확인하고 사건의 취지에 따라 요지를 정리하였다.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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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기초사실문 제전속관할과 이송의 흐름사건의 순서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변경의 소는 어느 법원의 전속관할인가쟁점 ②위법한 이송에도 기속력이 미치는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전속관할 위반과 기속력기속력이 미치지 않는 예외함께 볼 규정당사자와 소유권 이전 관계도사건의 순서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변경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 자쟁점 ②법원은 어떤 판결을 하는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원고적격이 먼저다답안 구성 요령함께 볼 규정

법무법인 서린 조석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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