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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연구_민사소송법

제1편 민사소송 총론과 법원 - 사례 3 관할과 이송

3-15. 사례 : 〔행정고시(5급) 2020년 제2문〕 - 설문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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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영 변호사
Sep 08, 2026
제1편 민사소송 총론과 법원 - 사례 3 관할과 이송
Contents
공통 사실관계문 제세 재판적의 관계도사건의 순서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보통재판적과 불법행위지쟁점 ②의무이행지 재판적과 관할의 경합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세 재판적의 경합답안 구성 요령함께 볼 규정당사자 구조와 자백의 범위사건의 순서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甲과 丁의 소송형태쟁점 ②甲의 자백이 丁에게 미치는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주장공통의 부정과 증명책임답안 구성 요령함께 볼 규정
기출 원문 · 전체본

〔행정고시(5급) 2020년 제2문〕

2020년도 5급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제2문입니다.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의 법정관할법원을 빠짐없이 드는 문제(설문 1)와 선정당사자가 한 자백이 다투는 공동소송인에게 미치는지(설문 2)입니다. 총 30점 배점입니다.
2020년도 5급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인사혁신처)
민사소송법
문

공통 사실관계

두 설문에 공통
○대전광역시에 사는 甲, 乙, 丙, 丁은 휴일에 광주광역시로 여행을 가기로 하고 수원시 소재 A 여행사가 제공하는 버스투어에 참가하였다.

(각 문항들은 상호 독립적임) (총 30점) — 원문 표기

문

문 제

배점 합계 30점
1
검토 대상15점보통재판적 · 불법행위지 · 의무이행지

위 버스가 전주 시내를 지날 때 청주시에 주소를 둔 B가 운전하는 자가용 승용차와 충돌하여 甲이 상해를 입었다. 이에 甲은 B를 상대로 교통사고로 인한 치료비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려 한다. 甲이 제소할 수 있는 법정관할법원은?

2
검토 대상15점선정당사자 · 통상공동소송 · 자백의 인적 범위

甲, 乙, 丙, 丁은 광주광역시에 도착하여 관광하던 중 B가 운전하는 승용차에 치여 상해를 입었고, 공동으로 B를 상대로 각자의 치료비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소송계속 중 乙과 丙은 甲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하고 소송에서 탈퇴하였다. B는 甲·乙·丙·丁의 무단횡단 사실을 주장하였고, 甲은 이를 인정하였으나 丁은 부인하였다. 법원이 甲의 자백을 기초로 丁의 무단횡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가?

출처: 2020년도 5급 공개경쟁채용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제2문.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관할과 이송 · 설문 1 (15점)

〔행정고시(5급) 2020년 제2문〕 - 설문 1.

피고 주소
청주 · 제2조·제3조
사고지
전주 · 제18조 ①
원고 주소
대전 · 제8조
관계
경합 → 원고 선택
1

세 재판적의 관계도

제소 전 검토
치료비 청구의 소불법행위 손해배상(민법 제750조) · 금전청구세 재판적이 경합 → 원고가 선택甲 (원고 · 피해자)주소 = 대전광역시금전채권의 채권자지참채무 → 현주소가 의무이행지교통사고전주 시내에서 충돌 · 甲 상해가해행위지 = 결과발생지 = 전주둘이 다르면 두 곳 모두 관할B (피고 · 가해자)주소 = 청주시원고는 피고의 법정지를 따른다특별재판적이 있어도 배제되지 않음대전지방법원甲의 주소지제8조 의무이행지 (긍정설)부정설에 의하면 부정될 여지전주지방법원사고 발생지제18조 ① 불법행위지가해행위지 + 결과발생지 포함청주지방법원B의 주소지제2조·제3조 보통재판적가장 기본이 되는 관할원고피고甲이 상해가해의무이행지불법행위지보통재판적
甲의 제소가해 → 사고 → 상해의 흐름각 재판적이 생기는 근거 — 셋이 경합한다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관할 판단에 직접 쓰이는 사실
여행
대전에 사는 甲 등이 수원 소재 A 여행사의 버스투어에 참가→ A 여행사는 이 설문의 피고가 아니다 — 제소 상대는 B이므로 수원은 관할과 무관
사고
전주 시내에서 청주에 주소를 둔 B의 승용차와 충돌, 甲 상해→ 가해행위지와 결과발생지가 모두 전주 — 제18조 제1항의 불법행위지
청구
甲이 B를 상대로 치료비(불법행위 손해배상)를 청구하려 함→ 금전지급을 구하는 재산권에 관한 소 → 지참채무 원칙상 채권자 甲의 주소지가 의무이행지
3

설문의 쟁점 구조

甲이 제소할 수 있는 법정관할법원은 15점

쟁점 ①보통재판적과 불법행위지

전제 사실피고 B의 주소가 청주 → 제2조·제3조
전제 사실사고 발생지가 전주 → 제18조 ①
물음어느 법원에 관할이 생기는가→ 청주지방법원(보통재판적)과 전주지방법원(불법행위지)에 각각 관할이 생긴다. 행위지에는 가해행위지뿐 아니라 결과발생지도 포함되며, 이 사안은 두 곳이 전주로 일치한다

쟁점 ②의무이행지 재판적과 관할의 경합

전제 사실금전지급을 구하는 재산권에 관한 소 → 제8조
전제 사실약정이 없으면 채권자의 현주소가 의무이행지(민법 제467조 ②)
물음甲의 주소지 대전에도 관할이 있는가→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에도 지참채무 원칙이 적용된다는 긍정설에 의하면 대전지방법원에 관할이 인정된다. 세 재판적은 경합하므로 원고가 선택할 수 있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당사자들의 거주지(대전)·사고지(전주)·피고 주소(청주)를 모두 다르게 설정. 세 재판적이 각각 다른 법원을 가리키도록 만들어, 빠뜨리면 바로 감점되게 한다.
b
여행사 소재지(수원)를 사실관계에 심어 둠. A 여행사는 이 설문의 피고가 아니므로 관할과 무관 — 끌려들면 오답이 된다.
c
물음을 「법정관할법원은?」이라고 복수로 물음. 하나만 답하면 안 되고, 경합하는 법원을 모두 들고 선택권을 언급해야 한다.
d
청구를 치료비로 특정. 불법행위 손해배상채무의 의무이행지 논점(긍정설·부정설)을 열어 두는 장치.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관할과 이송 · 설문 1 (15점)

〔행정고시(5급) 2020년 제2문〕 - 설문 1. 리딩판례

불법행위 손해배상청구의 법정관할에 관한 규정과, 의무이행지 재판적의 범위에 관한 판례입니다. 조문·판결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보통재판적·불법행위지
피고 주소지 + 행위지(결과발생지 포함)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하고(제2조·제3조), 불법행위에 관한 소는 행위지의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다(제18조 ①). 행위지에는 가해행위지뿐 아니라 결과발생지도 포함되어, 둘이 다르면 두 곳 모두에 관할이 생긴다.
제2조·제3조 · 제18조 ①
쟁점 ② · 의무이행지
금전채무는 채권자의 현주소가 이행지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 법원에도 제기할 수 있고(제8조), 약정이 없으면 지참채무 원칙상 채권자의 현주소가 의무이행지가 된다(민법 제467조 ②). 다만 영업에 관한 채무는 채권자의 현영업소가 기준이다.
제8조 · 민법 제467조 ② · 2021마6868
쟁점 ①·②

세 재판적의 경합

제2조·제18조·제8조
리딩대법원 2022. 5. 3.자2021마6868 결정 (구상금)
민법 제467조 제2항의 ‘영업에 관한 채무’는 영업과 관련성이 인정되는 채무를 의미하고, ‘현영업소’는 변제 당시를 기준으로 그 채무와 관련된 채권자의 영업소로서 주된 영업소(본점)에 한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 채권의 추심 관련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영업소까지 포함된다. 따라서 영업에 관한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는 제소 당시 채권 추심 관련 업무를 실제로 담당하는 채권자의 영업소 소재지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대법원이 민법 제467조 제2항 단서의 적용 여부를 심리하지 않은 원심결정을 파기한 결정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무에도 의무이행지 재판적이 열린다는 전제 위에 서 있다.
·이 사안은 개인 사이의 치료비 청구여서 단서(영업에 관한 채무)가 아니라 본문(채권자의 현주소)이 적용된다.
→甲의 치료비 채권은 금전채권이고 약정된 변제장소가 없으므로, 지참채무 원칙에 따라 채권자 甲의 주소지인 대전이 의무이행지가 된다.
→따라서 대전지방법원에도 제8조의 관할이 인정된다(긍정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판결요지 인용 · 참조조문 민법 제467조 제2항
대비서울고등법원 2006. 1. 26. 선고2002나32662 판결 (부정설의 근거)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의 이행지를 원고(채권자)의 주소지로 보아 의무이행지 관할을 널리 인정하면, 피고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응소하게 되어 불공평하다는 이유로 제8조의 적용을 부정하는 견해가 있다.
·의무이행지에는 계약상 의무뿐 아니라 불법행위·부당이득 등 법률의 규정에 의한 채무도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다수설(긍정설)이다.
·답안에서는 긍정설을 따르되 부정설을 함께 소개하고, 결론에서 세 법원을 모두 드는 것이 안전하다.
→부정설에 의하면 대전지방법원의 관할은 부정될 여지가 있으나, 청주(보통재판적)·전주(불법행위지)의 관할은 어느 견해에서도 인정된다.
하급심 판결로서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 미수록 — 학설 대립의 근거로만 인용(원문 대조 요망)
보충

답안 구성 요령

빠짐없이 들고, 경합임을 밝힌다
·① 청주지방법원 — 피고 B의 주소지, 보통재판적(제2조·제3조). 가장 기본이므로 먼저 든다.
·② 전주지방법원 — 사고 발생지, 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제18조 ①). 가해행위지와 결과발생지가 다르면 두 곳 모두라는 법리를 함께 적는다.
·③ 대전지방법원 — 甲의 주소지,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제8조·민법 제467조 ②). 긍정설·부정설 대립을 소개하고 긍정설을 따른다.
·④ 세 재판적은 경합하므로 원고가 편리한 법원을 선택하여 제소할 수 있다는 점으로 맺는다.
·⑤ 여행사 소재지(수원)는 이 설문의 피고가 아니어서 관할과 무관하다는 점을 한 줄로 정리해 두면 좋다.
→결론: 甲은 청주지방법원(보통재판적)·전주지방법원(불법행위지)·대전지방법원(의무이행지) 중 하나를 선택하여 제소할 수 있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2조보통재판적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민사소송법 제3조사람의 보통재판적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B의 주소 = 청주 → 청주지방법원).
민사소송법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8조 ①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가해행위지 + 결과발생지).
민법 제467조 ②변제의 장소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그러나 영업에 관한 채무의 변제는 채권자의 현영업소에서 하여야 한다.
민법 제750조불법행위의 내용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 보통재판적과 특별재판적은 경합하므로 원고가 편리한 법원을 선택할 수 있고, 특별재판적이 인정된다고 하여 보통재판적이 배제되지 않는다. 다만 전속적 관할합의가 있으면 이 선택권은 소멸한다(사례 3-7·3-8 참조).
출처: 조문·판결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 인용. 서울고등법원 2002나32662 판결은 판례 DB 미수록으로 학설 대립의 근거로만 소개하였다.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사례형 · 관할과 이송 · 설문 2 (15점)

〔행정고시(5급) 2020년 제2문〕 - 설문 2.

소송형태
통상공동소송(제65조 전문)
선정
乙·丙 → 甲 · 탈퇴
자백
丁에게 불급(제66조)
결론
인정할 수 없다
1

당사자 구조와 자백의 범위

선정 후 기준
B의 무단횡단 주장과실상계 사유 — 증명책임은 B에게甲·乙·丙·丁 모두에 대하여 주장甲 (선정당사자)乙·丙이 선정 · 본인 청구도 유지무단횡단을 인정(자백)甲·乙·丙에 대하여만 제288조통상공동소송제65조 전문(같은 사고로 인한 청구)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제66조)선정이 있어도 성질은 그대로丁 (공동소송인)선정하지 않고 스스로 소송수행무단횡단을 부인甲의 자백에 구속되지 않음乙 · 丙 (선정자)소송에서 당연 탈퇴(제53조 ②)그래도 판결효는 미침(제218조 ③)당사자적격 상실 ≠ 판결효 배제丁의 소송관계에서 甲의 자백이 갖는 의미재판상 자백(제288조) ✗ — 변론 전체의 취지로 참작될 수 있을 뿐(제202조)증명책임을 지는 B가 독립된 증거를 대지 못하면 → 인정할 수 없다주장주장선정 · 탈퇴丁의 사실인정
B의 무단횡단 주장(과실상계 사유)통상공동소송의 구조 · 선정과 탈퇴丁에 대한 사실인정의 자료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사실인정 판단에 직접 쓰이는 사실
제소
甲·乙·丙·丁이 공동으로 B를 상대로 각자의 치료비를 청구→ 같은 사고로 생긴 손해배상청구권 → 제65조 전문의 통상공동소송
선정
소송계속 중 乙·丙이 甲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하고 탈퇴→ 선정자는 당연히 탈퇴하나(제53조 ②) 판결의 효력은 그대로 미친다(제218조 ③)
주장
B가 甲·乙·丙·丁의 무단횡단 사실을 주장→ 과실상계 사유로서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B에게 있다
자백·부인
甲은 인정, 丁은 부인→ 甲의 자백은 甲과 선정자 乙·丙에 대하여만 재판상 자백(제288조)으로 성립한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甲의 자백을 기초로 丁의 무단횡단을 인정할 수 있는가 15점

쟁점 ①甲과 丁의 소송형태

전제 사실같은 사고로 각자 손해배상청구권 취득 → 제65조 전문
전제 사실乙·丙의 선정으로 甲이 선정당사자가 되고 두 사람은 탈퇴
물음선정으로 소송형태가 바뀌는가→ 선정당사자 甲과 잔존 공동소송인 丁의 관계는 여전히 통상공동소송이다. 선정이 있다고 하여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바뀌지 않으며, 탈퇴한 乙·丙에게도 판결효는 미친다

쟁점 ②甲의 자백이 丁에게 미치는가

전제 사실통상공동소송에는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제66조)
전제 사실무단횡단(과실상계 사유)의 증명책임은 B에게 있음
물음자백만으로 丁의 무단횡단을 인정할 수 있는가→ 甲의 자백은 丁에게 미치지 않고(67다2787), 丁의 소송관계에서는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로 참작될 수 있을 뿐이다. B가 독립된 증거를 대지 못하면 인정할 수 없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네 사람이 각자의 치료비를 청구하게 함. 권리가 각자에게 귀속되는 통상공동소송임을 분명히 한다 —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다.
b
乙·丙만 선정하고 탈퇴하게 하고 丁은 남김. 선정당사자와 잔존 공동소송인이 병존하는 구조를 만들어 소송형태를 묻는다.
c
B의 주장을 甲은 인정, 丁은 부인하게 함. 자백의 인적 범위(주장공통 부정)를 정면으로 묻는 핵심 장치.
d
무단횡단이라는 과실상계 사유를 소재로 삼음. 증명책임이 가해자 B에게 있다는 점이 결론(인정 불가)을 뒷받침한다.
e
물음을 「甲의 자백을 기초로 … 인정할 수 있는가」로 구성. 「미치는가」가 아니라 「인정할 수 있는가」 — 증거자료로 참작할 수는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는 두 단계를 요구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관할과 이송 · 설문 2 (15점)

〔행정고시(5급) 2020년 제2문〕 - 설문 2. 리딩판례

통상공동소송에서 한 사람의 자백이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미치는지에 관한 판례입니다. 조문·판결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소송형태
선정이 있어도 통상공동소송 그대로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은 그 가운데에서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사람을 선정할 수 있고(제53조 ①), 소송계속 후 선정하면 선정자는 당연히 탈퇴한다(같은 조 ②). 선정당사자와 잔존 공동소송인의 관계는 여전히 제65조의 통상공동소송이다.
제53조 ①·② · 제65조 · 제218조 ③
쟁점 ② · 자백의 인적 범위
주장공통 부정 → 변론 전체의 취지로만
통상공동소송에는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이 적용되어 한 사람의 소송행위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제66조). 甲의 자백은 丁에게 미치지 않고, 丁의 소송관계에서는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변론 전체의 취지로 참작될 수 있을 뿐이다.
제66조 · 제202조 · 제288조 · 67다2787
쟁점 ①·②

주장공통의 부정과 증명책임

제66조 · 제202조
리딩대법원 1968. 5. 14. 선고67다278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통상 공동소송에 있어서 공동소송인의 1인의 상대방에 대한 소송행위는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하여 효력이 생기지 않는다.
·판시사항은 「통상공동소송에 있어서 공동소송인 중의 1인이 한 자백이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미치는 효력」이다 — 자백에 관한 정면의 선례이다.
·구 민사소송법 제62조 = 현행 제66조(통상공동소송인의 지위)이다.
·이른바 주장공통의 부정 — 증거공통(다른 공동소송인이 낸 증거를 함께 쓸 수 있음)은 허용되지만, 주장·자백은 공통되지 않는다.
→甲의 자백은 甲 자신과 선정자 乙·丙에 대하여만 제288조의 재판상 자백으로 성립하고, 다투는 丁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丁에 대한 관계에서 무단횡단 사실은 여전히 증명을 요하는 사실로 남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판결요지 인용 · 참조조문 (구) 민사소송법 제62조 = 현행 제66조
동지대법원 1976. 8. 24. 선고75다2152 판결 (요지 정리 · 증거자료로서의 자백)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이 한 자백은 이를 다투는 다른 공동소송인의 소송관계에서는 변론 전체의 취지로 참작될 수 있을 뿐이고, 그것만으로 곧바로 그 사실을 인정할 수는 없다.
·「참작할 수 있다」와 「인정할 수 있다」 사이에는 증명책임이라는 관문이 놓여 있다. 변론 전체의 취지는 증거조사의 결과를 보충하는 자료에 그친다.
·무단횡단은 과실상계 사유이므로 그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가해자 B에게 있다.
→B가 독립된 증거를 대지 못한 이상, 법원은 甲의 자백만으로 丁의 무단횡단을 인정할 수 없다.
→결국 丁에 대하여는 과실을 참작하지 아니한 채 손해배상액을 정하게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 미수록 — 교과서·문제집 수록 요지로 정리하였으므로 게시 전 원문 대조 권장
보충

답안 구성 요령

세 단계로 끊어 쓴다
·① 소송형태 — 같은 사고로 각자 손해배상청구권을 취득하였으므로 제65조 전문의 통상공동소송이고, 선정으로도 성질은 바뀌지 않는다.
·② 자백의 성립 범위 — 甲의 자백은 甲과 선정자 乙·丙에 대하여만 제288조의 재판상 자백으로 성립한다(제66조·67다2787).
·③ 丁에 대한 사실인정 — 그 자백은 丁의 소송관계에서 변론 전체의 취지로 참작될 수 있을 뿐이고(제202조), 증명책임을 지는 B가 독립된 증거를 대지 못하면 인정할 수 없다.
·④ 증거공통 ↔ 주장공통의 대비를 한 줄 넣어 두면 좋다 — 증거는 공통되지만 주장·자백은 공통되지 않는다.
→결론: 법원은 甲의 자백만으로 丁의 무단횡단을 인정할 수 없고, B가 증명하지 못하는 한 丁에 대하여는 과실을 참작하지 아니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53조선정당사자 ①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이 제52조의 규정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들은 그 가운데에서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선정하거나 이를 바꿀 수 있다. ② 소송이 법원에 계속된 뒤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당사자를 바꾼 때에는 그 전의 당사자는 당연히 소송에서 탈퇴한 것으로 본다.
민사소송법 제65조공동소송의 요건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전문).
민사소송법 제66조통상공동소송인의 지위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 또는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와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관한 사항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 제202조자유심증주의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사실주장이 진실한지 아닌지를 판단한다.
민사소송법 제288조불요증사실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18조 ③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선정자 乙·丙에게 판결효가 미치는 근거).
민법 제396조과실상계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손해배상의 책임 및 그 금액을 정함에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제763조에 의하여 불법행위에 준용).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 당사자적격의 상실(乙·丙의 탈퇴)과 판결효의 확장(제218조 ③)은 구별하여야 한다. 또 선정이 이루어졌다고 하여 소송의 성질이 통상공동소송에서 필수적 공동소송으로 바뀌지 않는다.
출처: 조문·판결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 인용. 75다2152 판결은 판례 DB에 수록되어 있지 않아 교과서·문제집 수록 요지로 정리하였으므로 게시 전 원문 대조를 권한다.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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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사실관계문 제세 재판적의 관계도사건의 순서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보통재판적과 불법행위지쟁점 ②의무이행지 재판적과 관할의 경합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세 재판적의 경합답안 구성 요령함께 볼 규정당사자 구조와 자백의 범위사건의 순서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甲과 丁의 소송형태쟁점 ②甲의 자백이 丁에게 미치는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주장공통의 부정과 증명책임답안 구성 요령함께 볼 규정

법무법인 서린 조석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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