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민사소송 총론과 법원 - 사례 3 관할과 이송
3-16. 사례 : 〔법원승진 2020년 민사소송법 문 2〕 - 설문 1. 2.
Sep 08, 2026
기출 원문 · 전체본
〔법원승진 2020년 민사소송법 문 2〕
2020년 법원사무관 등 승진시험 민사소송법 문 2입니다.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의무이행지가 어디인지(설문 1)와 채무자에 대한 대여금청구와 병합한 경우의 소가 산정(설문 2)이 문제됩니다. 총 25점 배점입니다.
문
기초적 사실관계
두 설문에 공통○甲(주소 대전)은 乙(주소 대구)에 대하여 1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가지고 있다.
○乙은 자기 소유인 춘천시 소재 토지(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9조 제1항에 의하여 산정한 가액 1억 6천만 원)를 丙(주소 인천)에게 매도하고, 丙이 소유권이전등기까지 마쳤다.
○甲은 위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丙을 피고로 하여 乙·丙 사이 매매계약의 취소와 그 원상회복의 방법으로 丙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구하는 소(‘이 사건 소’)를 제기하려 한다.
(아래 각 추가된 사실관계는 상호 무관하고, 견해의 대립이 있으면 대법원 판례에 따름) (총 25점) — 원문 표기
문
문 제
배점 합계 25점1
검토 대상8점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의무이행지 · 토지관할
〈추가적 사실관계 1〉 甲이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대전지방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이 사건 소에 관하여 대전지방법원이 토지관할권을 갖는지에 대한 결론과 그 이유를 기재하시오(합의관할과 변론관할은 고려하지 말 것).
2
검토 대상17점사해행위취소의 소가 · 합산과 흡수
〈추가적 사실관계 2〉 甲이 乙을 피고로 하여 1억 원의 대여금 지급을 구하는 소를 이 사건 소와 병합하여 제기하였다.
이 경우 소송목적의 값(소가)은 얼마인지에 대한 결론과 그 이유를 기재하시오.
출처: 2020년도 법원사무관 등 승진시험 민사소송법 문 2.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관할과 이송 · 설문 1 (8점)
〔법원승진 2020년 민사소송법 문 2〕 - 설문 1.
1
당사자·재판적 관계도
제소 시점 기준甲의 제소(대전지방법원) — 관할 없음채권관계와 사해행위관할이 인정되는 두 법원(인천 · 춘천)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관할 판단에 직접 쓰이는 사실채권
甲이 乙에 대하여 1억 원의 대여금채권을 취득→ 피보전채권 — 뒤에 소가 산정의 기준이 된다
사해행위
乙이 춘천 소재 토지를 丙에게 매도, 丙 명의 이전등기→ 책임재산이 일탈 — 甲은 수익자 丙을 피고로 취소와 원상회복을 구한다
제소
甲이 자신의 주소지인 대전지방법원에 이 사건 소를 제기→ 지참채무 원칙(민법 제467조 ②)만 생각하면 원고 주소지가 의무이행지처럼 보이는 함정
관할 판단
말소등기의무의 이행지는 등기관서 소재지→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의무이행지는 취소로 형성되는 법률관계를 기준으로 한다(2002마1156)
3
설문의 쟁점 구조
대전지방법원이 토지관할권을 갖는가 8점
쟁점 ①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의무이행지
전제 사실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사이에서만 생긴다
전제 사실채권자의 주된 목적은 취소 자체보다 일탈한 책임재산의 회복에 있다
물음무엇을 기준으로 의무이행지를 정하는가→ ‘취소의 대상인 법률행위의 의무이행지’가 아니라 ‘취소로 인하여 형성되는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의무이행지’를 기준으로 한다(2002마1156)
쟁점 ②말소등기의무의 이행지와 관할법원
전제 사실원상회복은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절차의 이행
전제 사실부동산등기 신청에 협조할 의무의 이행지는 성질상 등기관서 소재지
물음대전지방법원에 관할이 있는가→ 말소등기의무의 이행지는 등기관서 소재지(춘천)이지 원고의 주소지가 아니다. 관할이 인정되는 곳은 丙의 주소지 인천지방법원과 토지 소재지·등기지 춘천지방법원 두 곳이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당사자 주소를 대전(甲)·대구(乙)·인천(丙)으로, 토지는 춘천에 두어 모두 흩어 놓음. 어느 재판적이 어느 법원을 가리키는지 하나씩 따지게 만든다.
b
피고를 丙(수익자)만으로 한정. 채무자 乙은 이 사건 소의 피고가 아니므로 대구는 관할과 무관 — 취소의 상대방이 누구인지를 묻는다.
c
원상회복 방법을 말소등기절차 이행으로 특정. 가액배상이 아니라 등기청구여서 의무이행지가 등기관서 소재지가 된다 — 결론을 가르는 사실.
d
「합의관할과 변론관할은 고려하지 말 것」이라고 지시. 丙이 이의 없이 본안변론을 하면 변론관할(제30조)로 흠이 치유되는 점을 논의에서 배제하려는 취지.
e
토지 가액을 1억 6천만 원으로 명시. 설문 1에서는 쓰이지 않고 설문 2의 소가 산정(채권액의 한도)에서 비로소 의미를 갖는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관할과 이송 · 설문 1 (8점)
〔법원승진 2020년 민사소송법 문 2〕 - 설문 1. 리딩판례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의무이행지에 관한 판례입니다. 조문·판결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의무이행지의 기준
취소로 형성되는 법률관계를 기준으로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전득자 사이에서만 생기고 채권자의 주된 목적은 일탈한 책임재산의 회복에 있으므로, 의무이행지는 ‘취소의 대상인 법률행위의 의무이행지’가 아니라 ‘취소로 인하여 형성되는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의무이행지’이다.
제8조 · 2002마1156
쟁점 ② · 말소등기의무의 이행지
등기신청 협조의무 → 등기관서 소재지
부동산등기의 신청에 협조할 의무의 이행지는 성질상 등기지의 특별재판적에 규정된 ‘등기할 공무소 소재지’이므로, 원상회복으로서의 말소등기의무의 이행지는 등기관서 소재지이지 원고의 주소지가 아니다.
제21조 · 제20조 · 2002마1156
쟁점 ①·②
의무이행지는 등기관서 소재지
제8조 · 제21조리딩대법원 2002. 5. 10.자2002마1156 결정 (이송)
[1] 채권자가 사해행위의 취소와 함께 수익자 또는 전득자로부터 책임재산의 회복을 구하는 사해행위취소의 소를 제기한 경우 그 취소의 효과는 채권자와 수익자 또는 전득자 사이의 관계에서만 생기는 것이므로, … 채권자의 주된 목적은 사해행위의 취소 그 자체보다는 일탈한 책임재산의 회복에 있는 것이므로,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의 의무이행지는 ‘취소의 대상인 법률행위의 의무이행지’가 아니라 ‘취소로 인하여 형성되는 법률관계에 있어서의 의무이행지’라고 보아야 한다.
[2] 부동산등기의 신청에 협조할 의무의 이행지는 성질상 등기지의 특별재판적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9조에 규정된 ‘등기할 공무소 소재지’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의 이행지는 그 등기관서 소재지라고 볼 것이지, 원고의 주소지를 그 의무이행지로 볼 수는 없다.
[2] 부동산등기의 신청에 협조할 의무의 이행지는 성질상 등기지의 특별재판적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19조에 규정된 ‘등기할 공무소 소재지’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가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채권자라고 하더라도 사해행위취소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의 소유권이전등기 말소등기의무의 이행지는 그 등기관서 소재지라고 볼 것이지, 원고의 주소지를 그 의무이행지로 볼 수는 없다.
·구 민사소송법 제6조 = 현행 제8조(의무이행지), 구 제19조 = 현행 제21조(등기·등록에 관한 특별재판적)이다.
·포항에 주소를 둔 채권자가 강원 고성군 소재 부동산의 매도를 사해행위로 취소하고 인천 소재 수익자를 상대로 말소등기를 구하는 소를 자신의 주소지 법원에 제기한 사안에서, 부동산 소재지 관할법원인 춘천지방법원 속초지원으로 이송한 조치를 정당하다고 하였다.
·이 문제는 위 결정의 사실관계를 그대로 옮겨 놓은 것이므로 결론도 같다.
→말소등기의무의 이행지는 등기관서 소재지인 춘천이므로, 甲의 주소지인 대전에는 제8조의 의무이행지 재판적이 생기지 않는다.
→관할이 인정되는 법원은 丙의 주소지인 인천지방법원(제2조·제3조)과 토지 소재지·등기지인 춘천지방법원(제20조·제21조) 두 곳이다.
→따라서 대전지방법원은 관할권이 없고, 제34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판결요지 [1]·[2] 인용 · 참조조문 민법 제406조·제407조, (구) 민사소송법 제6조·제19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2조보통재판적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피고 丙의 주소 = 인천).
민사소송법 제3조사람의 보통재판적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민사소송법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0조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1조등기ㆍ등록에 관한 특별재판적 등기ㆍ등록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34조 ①관할위반에 따른 이송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①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수익자·전득자가 선의인 경우는 제외).
민법 제467조 ②변제의 장소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다만 사해행위취소의 소에서는 이 원칙이 그대로 적용되지 않는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 설문이 「합의관할과 변론관할은 고려하지 말 것」이라고 한 것은, 丙이 대전지방법원에서 관할위반을 항변하지 않고 본안변론을 하면 변론관할(제30조)이 생겨 관할의 흠이 치유되는 점을 논의에서 배제하려는 취지이다.
출처: 조문·판결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 인용.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사례형 · 관할과 이송 · 설문 2 (17점)
〔법원승진 2020년 민사소송법 문 2〕 - 설문 2.
1
소가 산정의 흐름
소제기 시 기준피고별 청구(丙 = 취소·원상회복 / 乙 = 대여금)흡수의 경로 — 합산하지 않는다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소가 산정에 직접 쓰이는 값원칙
소가는 전부 승소할 경우의 경제적 이익, 소제기 시 기준→ 인지규칙 제6조·제7조 — 청구취지로 구하는 범위 내에서 객관적으로 평가한다
① 취소청구
취소되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 인지규칙 제12조 제9호 — 토지 가액 1억 6천만 원 > 채권액 1억 원이므로 1억 원
② 원상회복
같은 호를 유추하여 원상회복의 가액을 한도로 한 채권액→ 인지규칙에 규정이 없어 제12조 제9호를 유추 — 역시 1억 원
①+②
취소청구와 원상회복청구는 경제적 이익이 중복 → 흡수→ 제20조 중복청구의 흡수 — 丙에 대한 청구의 소가는 1억 원
③ 병합
乙에 대한 1억 원 대여금청구를 주관적으로 병합→ 丙에 대한 청구는 피보전채권 보전의 수단이자 경제적 이익이 중복 → 다액인 1억 원이 전체 소가
3
설문의 쟁점 구조
이 사건 소의 소송목적의 값은 얼마인가 17점
쟁점 ①사해행위취소·원상회복청구의 소가
전제 사실취소의 소 =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제12조 9호)
전제 사실토지 가액 1억 6천만 원 > 甲의 채권액 1억 원
전제 사실원상회복청구에는 규정이 없어 같은 호를 유추
물음丙에 대한 청구의 소가는 얼마인가→ 취소청구·원상회복청구 모두 1억 원이고, 두 청구는 경제적 이익이 중복되어 흡수되므로(제20조) 丙에 대한 청구의 소가는 1억 원이다
쟁점 ②대여금청구와 병합한 경우 — 합산인가 흡수인가
전제 사실하나의 소로 여러 청구를 하면 합산이 원칙(제27조 ①·제19조)
전제 사실그러나 경제적 이익이 동일·중복되면 흡수(제20조), 수단인 청구는 산입하지 않음(제21조)
물음전체 소가는 얼마인가→ 채무자에 대한 금전지급청구와 수익자에 대한 취소·원상회복청구는 경제적 이익이 중복되고 후자는 전자의 보전 수단이므로 흡수되어, 다액인 1억 원이 전체 소가가 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토지 가액을 채권액보다 큰 1억 6천만 원으로 설정. 제12조 제9호의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 채권액」에서 한도가 아니라 채권액이 소가가 되게 만든다.
b
인지규칙 제9조 제1항에 의한 가액이라고 명시. 개별공시지가 × 50%로 산정된 값임을 알려 주어, 가액 산정 논점은 닫아 둔다.
c
취소청구와 원상회복청구를 함께 구하게 함. 규정이 있는 취소청구(제12조 9호)와 규정이 없는 원상회복청구의 처리를 갈라 묻는다.
d
채무자 乙에 대한 대여금청구를 주관적으로 병합. 합산(제19조)과 흡수(제20조·제21조)의 갈림길 — 결론이 2억 원이 아니라 1억 원인 이유.
e
대여금채권액을 1억 원으로 맞춤. 세 청구의 소가가 모두 1억 원이 되어, 어느 흡수 규정을 쓰든 결론이 같아지도록 설계되었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관할과 이송 · 설문 2 (17점)
〔법원승진 2020년 민사소송법 문 2〕 - 설문 2. 리딩판례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소가와, 채무자에 대한 청구를 병합한 경우의 흡수에 관한 규정입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사해행위취소의 소가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
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소가는 취소되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이다(인지규칙 제12조 제9호). 원상회복청구에는 규정이 없으나 같은 호를 유추하고, 두 청구는 경제적 이익이 중복되어 흡수된다.
인지규칙 제12조 9호 · 제20조
쟁점 ② · 병합의 처리
합산이 원칙이나 중복·수단이면 흡수
하나의 소로 여러 청구를 하면 합산이 원칙이지만(민사소송법 제27조 ①·인지규칙 제19조),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면 다액인 청구의 가액을 소가로 하고(제20조), 한 청구가 다른 청구의 수단에 지나지 않으면 그 가액은 산입하지 않는다(제21조).
제27조 ① · 인지규칙 제19조·제20조·제21조
규정
인지규칙이 답을 정해 둔 문제
제12조 · 제19~21조리딩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2조 제9호사해행위취소의 소의 소가 (규정)
통상의 소의 소가는 다음 각호에 규정된 가액 또는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 9.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는 취소되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
·이 사안에서 취소되는 법률행위(매매)의 목적인 토지 가액은 1억 6천만 원이고 甲의 채권액은 1억 원이므로, 한도(1억 6천만) 안의 채권액인 1억 원이 소가가 된다.
·인지규칙에는 원상회복청구에 관한 규정이 없으므로 같은 호를 유추적용하여 원상회복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으로 한다.
·따라서 소가의 최대치는 언제나 피보전채권액을 넘지 않는다.
→취소청구·원상회복청구 모두 1억 원이고, 두 청구를 병합하면 중복청구로서 흡수되어(제20조) 丙에 대한 청구의 소가는 1억 원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조문 그대로 인용
리딩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제19조·제20조·제21조합산의 원칙과 흡수 (규정)
제19조(합산의 원칙) 1개의 소로써 수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 그 수개의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독립한 별개의 것인 때에는 합산하여 소가를 산정한다.
제20조(중복청구의 흡수) 1개의 소로써 주장하는 수개의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때에는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흡수되고, 그중 가장 다액인 청구의 가액을 소가로 한다.
제21조(수단인 청구의 흡수) 1개의 청구가 다른 청구의 수단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가액은 소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단인 청구의 가액이 주된 청구의 가액보다 다액인 경우에는 그 다액을 소가로 한다.
제20조(중복청구의 흡수) 1개의 소로써 주장하는 수개의 청구의 경제적 이익이 동일하거나 중복되는 때에는 중복되는 범위 내에서 흡수되고, 그중 가장 다액인 청구의 가액을 소가로 한다.
제21조(수단인 청구의 흡수) 1개의 청구가 다른 청구의 수단에 지나지 않을 때에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가액은 소가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수단인 청구의 가액이 주된 청구의 가액보다 다액인 경우에는 그 다액을 소가로 한다.
·실무는 채무자에 대한 금전지급청구와 수익자에 대한 사해행위취소·원상회복청구를 병합한 경우, 후자를 피보전채권 보전의 수단이거나 경제적 이익이 동일·중복되는 것으로 보아 흡수법칙을 적용한다.
·수익자에 대한 청구의 소가는 원고의 채권액을 넘을 수 없으므로, 실제로는 채무자에 대한 이행청구금액이 그대로 소가가 되는 것이 보통이다.
·주채무자와 보증인에 대한 청구를 병합한 경우가 흡수의 또 다른 전형적인 예이다.
→乙에 대한 대여금청구 1억 원(제12조 제3호)과 丙에 대한 청구 1억 원은 경제적 이익이 중복되므로 합산되지 않고 흡수되어, 전체 소가는 1억 원이다.
→합산하여 2억 원이라고 답하면 오답이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 조문 그대로 인용
보충
답안 구성 요령
세 청구를 하나씩 값매기고 흡수시킨다
·① 원칙 — 소가는 전부 승소 시의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한 금액이고 소제기 시가 기준이다(인지규칙 제6조·제7조).
·② 취소청구 — 목적의 가액(1억 6천만) 한도 내 채권액이므로 1억 원(제12조 제9호).
·③ 원상회복청구 — 규정이 없어 제12조 제9호를 유추, 역시 1억 원. 취소청구와 중복되어 흡수(제20조) → 丙에 대한 청구 1억 원.
·④ 대여금청구 — 금전지급청구이므로 청구금액 1억 원(제12조 제3호).
·⑤ 병합의 처리 — 합산이 원칙이나(제27조 ①·제19조) 경제적 이익이 중복되고 수익자에 대한 청구는 그 보전의 수단이므로 흡수되어(제20조·제21조) 다액인 1억 원이 전체 소가가 된다.
→결론: 이 사건 소의 소가는 1억 원이다(합산하여 2억 원이 아니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26조 ①소송목적의 값의 산정 법원조직법에서 소송목적의 값에 따라 관할을 정하는 경우 그 값은 소로 주장하는 이익을 기준으로 계산하여 정한다.
민사소송법 제27조 ①청구를 병합한 경우의 소송목적의 값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청구의 값을 모두 합하여 소송목적의 값을 정한다(합산의 원칙).
인지규칙 제6조소가산정의 원칙 소가는 원고가 청구취지로써 구하는 범위내에서 원고의 입장에서 보아 전부 승소할 경우에 직접 받게 될 경제적 이익을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금액으로 정함을 원칙으로 한다.
인지규칙 제7조소가산정의 기준시 소가는 소를 제기한 때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다.
인지규칙 제9조 ①토지의 가액 토지의 가액은 개별공시지가에 100분의 50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한다(이 사안의 1억 6천만 원이 그렇게 산정된 값이다).
인지규칙 제12조 3호금전지급청구의 소 금전지급청구의 소에 있어서는 청구금액(乙에 대한 대여금청구 = 1억 원).
인지규칙 제12조 9호사해행위취소의 소 사해행위취소의 소에 있어서는 취소되는 법률행위의 목적의 가액을 한도로 한 원고의 채권액.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 세 청구의 소가가 모두 1억 원이므로 어느 흡수 규정(제20조 중복 / 제21조 수단)을 근거로 삼더라도 결론은 같다.
출처: 「민사소송 등 인지규칙」과 민사소송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 인용. 주관적 병합에서의 흡수 처리는 실무의 확립된 취급에 따랐다.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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