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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연구_민사소송법

제1편 민사소송 총론과 법원 - 사례 3 관할과 이송

3-17. 사례 : 〔법원승진 2021년 민사소송법 문 2〕 - 설문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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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영 변호사
Sep 08, 2026
제1편 민사소송 총론과 법원 - 사례 3 관할과 이송
Contents
기초적 사실관계문 제관할합의와 제소 관계도사건의 순서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합의의 성질 — 전속인가 부가인가쟁점 ②변론관할과 이송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전속성의 판별과 변론관할함께 볼 규정채권양도와 관할합의의 승계 관계도사건의 순서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관할합의 효력의 주관적 범위쟁점 ②승계의 한계와 이송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채권의 승계와 그 한계사례 3-7·3-9·3-10과 함께 보기함께 볼 규정
기출 원문 · 전체본

〔법원승진 2021년 민사소송법 문 2〕

2021년 법원사무관 등 승진시험 민사소송법 문 2입니다. 「乙의 주소지」 합의가 전속적 합의인지 부가적 합의인지(설문 1)와 그 합의가 채권양수인에게도 미치는지(설문 2)가 문제됩니다. 사례 3-7과 법리 축이 같아 함께 정리하면 좋습니다.
2021년도 법원사무관 등 승진시험 (법원행정처)
민사소송법
문

기초적 사실관계

두 설문에 공통
○甲(서울 거주)은 乙(대구 거주)에게 1억 원을 대여하고 소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계약서에는 「관할은 乙의 주소지로 한다」는 합의가 기재되어 있다.

(아래 각 추가된 사실관계는 상호 무관하고, 견해의 대립이 있으면 대법원 판례에 따를 것) (총 25점) — 원문 표기

문

문 제

배점 합계 25점
1
검토 대상15점전속적 합의인가 부가적 합의인가 · 관할위반

〈추가적 사실관계 1〉 변제기가 도래했음에도 乙이 갚지 않자, 甲은 乙을 피고로 1억 원의 대여금청구의 소를 甲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이에 乙은 대구지방법원을 관할로 하는 합의가 있었으므로 甲의 소제기는 관할위반이라고 주장한다. 乙의 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한 결론과 그 이유를 기재하시오.

2
검토 대상10점관할합의의 채권양수인에 대한 효력

〈추가적 사실관계 2〉 甲은 乙에 대한 대여금반환채권을 丙(서울 거주)에게 양도하고 乙에게 채권양도의 통지를 하였다. 그 후 丙이 乙을 피고로 1억 원의 양수금청구의 소를 丙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이에 乙은 甲·乙 사이의 대구지방법원 관할합의에 채권양수인 丙도 구속되므로 관할위반이라고 주장한다. 乙의 주장이 타당한지에 대한 결론과 그 이유를 기재하시오.

출처: 2021년도 법원사무관 등 승진시험 민사소송법 문 2.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관할과 이송 · 설문 1 (15점)

〔법원승진 2021년 민사소송법 문 2〕 - 설문 1.

합의
「乙의 주소지」 = 대구
성질
전속적 관할합의
제소
서울중앙(甲 주소)
결론
乙의 주장 타당
1

관할합의와 제소 관계도

제소 시점 기준
대구지방법원乙의 주소지 = 보통재판적(제2조·제3조)합의가 지정 → 전속적 관할합의甲 (원고 · 대주)서울 거주의무이행지 재판적(제8조)乙 (피고 · 차주)대구 거주관할위반 주장 → 변론관할 ✗서울중앙지방법원甲의 주소지 · 실제 제소한 법원전속합의로 의무이행지 관할 소멸 → 관할위반1억 원 대여 + 「관할은 乙의 주소지로」 서면합의대여금청구 제소관할위반 항변제34조 ① 이송
甲의 제소(의무이행지 = 甲 주소 서울)소비대차계약 + 서면 관할합의(제29조)乙의 관할위반 항변 → 변론관할 불성립대구지방법원으로 이송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관할 판단에 직접 쓰이는 사실
대여·합의
甲이 乙에게 1억 원 대여, 계약서에 「관할은 乙의 주소지로 한다」→ 서면합의로 제29조의 요건을 갖추었고, 지정된 대구지방법원은 乙의 보통재판적으로서 법정관할법원의 하나이다
변제기
변제기 도래에도 乙이 갚지 않음→ 금전채무는 지참채무 → 채권자 甲의 주소지(서울)에 의무이행지 재판적
제소
甲이 서울중앙지방법원(甲 주소지)에 대여금청구의 소 제기→ 제8조를 근거로 삼았으나, 전속적 합의라면 그 관할은 이미 소멸한다
항변
乙이 관할위반이라고 주장→ 본안변론 전에 관할위반을 항변하였으므로 변론관할(제30조)도 생기지 않는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乙의 주장이 타당한가 15점

쟁점 ①합의의 성질 — 전속인가 부가인가

전제 사실乙 주소지(대구) = 보통재판적, 甲 주소지(서울) = 의무이행지 → 경합
전제 사실합의가 지정한 대구지방법원은 법정관할법원 중 하나
물음이 합의는 전속적 관할합의인가→ 법정관할법원 중 하나를 정한 합의는 그 밖의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는 전속적 합의로 해석하는 것이 다수설·판례이다(2006다68209). 따라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은 소멸한다

쟁점 ②변론관할과 이송

전제 사실합의관할은 임의관할 → 본안변론으로 하자가 치유될 수 있음(제30조)
전제 사실그러나 乙은 관할위반을 항변하였다
물음乙의 주장은 타당한가→ 변론관할이 생기지 않았으므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관할권이 없고, 제34조 제1항에 따라 대구지방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乙의 주장은 타당하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합의 문언을 「乙의 주소지」라는 피고 쪽으로 지정. 지정된 법원이 피고의 보통재판적이어서 법정관할법원 중 하나임이 분명해진다 — 전속적 합의로 해석되는 근거.
b
甲과 乙의 주소를 서울과 대구로 멀리 떼어 놓음. 의무이행지(서울)와 보통재판적(대구)이 갈려 관할이 경합하게 만든다.
c
乙이 관할위반을 주장하게 함. 변론관할(제30조)로 하자가 치유될 여지를 닫아, 결론이 이송으로 가게 한다.
d
「乙의 주장이 타당한지」를 결론과 이유로 물음. 합의의 성질 결정 → 법정관할 배제 → 변론관할 → 이송의 순서로 서술하라는 지시.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관할과 이송 · 설문 1 (15점)

〔법원승진 2021년 민사소송법 문 2〕 - 설문 1. 리딩판례

관할합의의 전속성 판별기준과, 전속적 합의관할이 임의관할이라는 점에 관한 판례입니다. 조문·판결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합의의 성질
법정관할 중 하나 지정 → 전속적 합의
관할합의는 부가적 합의와 전속적 합의로 나뉘고, 판례는 법정관할법원 중 어느 하나를 정한 약정을 그 밖의 법원의 관할을 배제하는 전속적 합의로 해석한다. 법정관할이 없는 법원을 새로 더한 합의라면 부가적 합의로 본다.
제29조 · 2006다68209
쟁점 ② · 임의관할의 한계
전속적 합의관할도 임의관할
전속적 합의가 있으면 다른 법정관할권은 소멸하지만, 법정 전속관할과 달리 임의관할이므로 피고가 관할위반 항변 없이 본안변론을 하면 변론관할이 생겨 하자가 치유된다(제30조). 이 사안은 乙이 항변하였으므로 치유되지 않는다.
제30조 · 제34조 ① · 63다111
쟁점 ①·②

전속성의 판별과 변론관할

제29조 · 제30조
리딩대법원 2008. 3. 13. 선고2006다68209 판결 (양수금)
당사자들이 법정 관할법원에 속하는 여러 관할법원 중 어느 하나를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와 같은 약정은 그 약정이 이루어진 국가 내에서 재판이 이루어질 경우를 예상하여 그 국가 내에서의 전속적 관할법원을 정하는 취지의 합의라고 해석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국가의 재판관할권을 완전히 배제하거나 다른 국가에서의 전속적인 관할법원까지 정하는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차용증에 부동문자로 인쇄된 「채권자 주소지 법원을 제1심 관할법원으로 한다」는 문구를 예문이 아닌 전속적 관할합의로 본 사례이다.
·합의의 유형이 명확하지 않을 때의 학설은 ① 법정관할법원 중 하나를 정하면 전속적, 그 밖은 부가적(다수설), ② 약관에 의한 합의만 부가적, ③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속적, ④ 다툼이 있으면 부가적으로 나뉘며, 판례는 다수설과 같다.
·법정관할 자체를 배제하는 전속적 합의를 명시 없이 널리 인정하는 데에는 신중하여야 하므로, 법정관할법원 중 하나로 특정하는 합의에 한하여 전속적으로 본다.
→「관할은 乙의 주소지로 한다」는 합의는 乙의 보통재판적인 대구지방법원을 지정한 것이므로 전속적 관할합의이다.
→그 결과 甲의 주소지에 성립하던 의무이행지 특별재판적(제8조)은 소멸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에는 관할권이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판결요지 [1] 인용 ·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9조, 국제사법 제2조
대비대법원 1963. 5. 15. 선고63다111 판결 (부가적 합의로 본 예 · 응소관할)
판시사항 가.는 「전속적 합의관할이 있는 경우의 응소관할」이다. 이 판결은 원고 주소지 법원을 재판적으로 한다는 계약조항을 법정관할 외에 관할법원을 증가시키는 부가적 합의로 보면서, 가사 전속적 합의라 하더라도 피고가 관할위반 항변 없이 응소하였으므로 변론관할이 생긴다고 하였다.
·전속적 합의관할은 법정 전속관할과 달리 임의관할이므로, 변론관할로 하자가 치유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오래된 선례이다.
·이 사안에서 乙이 관할위반을 항변하지 않고 본안변론을 했다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변론관할이 생겨 결론이 뒤집혔을 것이다.
→乙은 관할위반을 주장하였으므로 변론관할은 생기지 않는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구지방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관할위반 이송은 법원의 직권사항이므로, 乙의 주장은 이송에 관한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를 가진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에 사건(대법원 1963. 5. 15. 선고 63다111, 물품인도)과 판시사항 가.가 수록되어 있으나 그 부분 판결요지는 수록되어 있지 않아, 판시사항과 교과서 수록 취지에 따라 정리하였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2조보통재판적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민사소송법 제3조사람의 보통재판적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乙의 주소 = 대구).
민사소송법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9조합의관할 ①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30조변론관할 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그 법원은 관할권을 가진다.
민사소송법 제34조 ①관할위반에 따른 이송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민법 제467조 ②변제의 장소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금전채무 → 채권자 甲의 주소지 서울).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 전속적 합의관할은 임의관할이므로 변론관할(제30조)로 하자가 치유될 수 있고 편의이송(제35조)도 가능하지만, 법정 전속관할은 그렇지 않다(제31조·제35조 단서). 두 개념을 구별하여야 한다.
출처: 조문·판결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 인용. 63다111 판결은 해당 부분 판결요지가 DB에 수록되어 있지 않아 판시사항과 교과서 수록 취지에 따라 정리하였다.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사례형 · 관할과 이송 · 설문 2 (10점)

〔법원승진 2021년 민사소송법 문 2〕 - 설문 2.

승계
지명채권 양도
합의
丙에게 승계 ○
제소
서울중앙(丙 주소)
결론
乙의 주장 타당
1

채권양도와 관할합의의 승계 관계도

양도 후 기준
대구지방법원甲·乙의 전속적 관할합의가 지정한 법원합의가 丙에게 승계 → 여전히 유일한 관할법원甲 (양도인)서울 거주 · 합의의 당사자乙에게 양도통지(민법 제450조 ①)丙 (양수인 · 원고)서울 거주 · 지명채권 특정승계인양수금청구의 소 제기乙 (피고 · 채무자)대구 거주관할위반 주장 → 변론관할 ✗서울중앙지방법원丙의 주소지 · 실제 제소한 법원의무이행지 관할 생기나 → 승계된 합의로 배제채권양도 — 관할합의도 함께 승계(2005마902)대여·관할합의양수금 제소제34조 ① 이송
지명채권 양도 → 관할합의의 효력도 특정승계인에게 승계丙의 양수금 제소(의무이행지 = 丙 주소 서울)관할위반 → 대구지방법원으로 이송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관할 판단에 직접 쓰이는 사실
대여·합의
甲·乙의 소비대차와 「乙의 주소지」 전속적 관할합의→ 설문 1과 같음 — 합의는 대여금채권에 불가분적으로 부착된 실체적 이해의 변경
양도·통지
甲이 대여금반환채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乙에게 통지→ 지명채권의 특정승계 — 대항요건(민법 제450조 ①)도 갖추었다
제소
丙이 서울중앙지방법원(丙 주소지)에 양수금청구→ 양도로 채권자가 바뀌어 지참채무의 이행지도 丙의 주소로 옮겨 가지만…
항변
乙이 丙도 관할합의에 구속된다고 주장→ 승계된 전속적 관할합의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은 배제된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乙의 주장이 타당한가 10점

쟁점 ①관할합의 효력의 주관적 범위

전제 사실관할합의는 소송법상 행위 → 원칙적으로 당사자와 일반승계인에게만 효력
전제 사실대여금채권은 지명채권이고 丙은 그 특정승계인
물음합의의 효력이 丙에게 미치는가→ 관할의 변경은 권리행사의 조건으로서 권리관계에 불가분적으로 부착된 실체적 이해의 변경이므로, 지명채권의 특정승계인에게는 관할합의의 효력이 미친다(2005마902)

쟁점 ②승계의 한계와 이송

전제 사실물권의 승계인이나 합의된 권리관계 자체를 승계하지 않은 자에게는 미치지 않음
전제 사실乙이 관할위반을 주장하여 변론관할도 생기지 않음
물음乙의 주장은 타당한가→ 丙은 채권을 승계한 자이므로 합의에 구속된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은 배제되고 대구지방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하므로, 乙의 주장은 타당하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양수인 丙의 주소를 서울로 하여 양도인 甲과 같게 함. 양도 전후로 의무이행지가 서울로 유지되게 하여, 승계 여부만이 유일한 쟁점이 되게 한다.
b
채권양도의 통지까지 하였다고 명시. 대항요건(민법 제450조 ①) 논점을 닫고 관할 문제만 남긴다.
c
승계 대상을 지명채권(대여금)으로 설정. 물권의 승계(94마536)가 아니라 채권의 승계(2005마902)임을 확정하는 결정적 사실 — 사례 3-9·3-10과 정반대의 결론이 나온다.
d
乙이 「丙도 합의에 구속된다」고 주장하게 함. 주관적 범위의 문제임을 문면에 드러내어, 전속성 판단(설문 1)과 승계 판단(설문 2)을 나누어 쓰게 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관할과 이송 · 설문 2 (10점)

〔법원승진 2021년 민사소송법 문 2〕 - 설문 2. 리딩판례

관할합의가 승계인에게 미치는 범위에 관한 판례입니다. 조문·판결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지명채권 특정승계인
권리에 부착된 실체적 이해 → 승계 ○
관할의 합의는 소송법상의 행위로서 제3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관할의 변경은 권리행사의 조건으로서 권리관계에 불가분적으로 부착된 실체적 이해의 변경이므로, 지명채권과 같이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권리의 특정승계인에게는 효력이 미친다.
제29조 · 2005마902 · 민법 제449조
쟁점 ② · 승계의 한계
물권승계인·주채무자에게는 불급
관할합의의 효력은 특정승계인 중 채권승계인에게는 미치나 물권승계인에게는 미치지 않고(94마536), 채권자와 보증인 사이의 합의는 주채무자에게 미치지 않는다(87다카1728). 다만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처럼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불과한 자는 합의의 효력을 받는다.
94마536 · 87다카1728
계보

판례의 흐름

무엇을 승계했는가로 갈린다
1988. 10. 25.
87다카1728
보증인과의 합의 → 주채무자에 불급
1994. 5. 26.
94마536
부동산 물권 특정승계인 → 불급
2006. 3. 2.
2005마902
지명채권 특정승계인 → 효력 ○
쟁점 ①·②

채권의 승계와 그 한계

제29조 · 제8조
리딩대법원 2006. 3. 2.자2005마902 결정 (이송결정에대한재항고)
관할의 합의는 소송법상의 행위로서 합의 당사자 및 그 일반승계인을 제외한 제3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관할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로 관할이 변경된다는 것을 실체법적으로 보면, 권리행사의 조건으로서 그 권리관계에 불가분적으로 부착된 실체적 이해의 변경이라 할 수 있으므로, 지명채권과 같이 그 권리관계의 내용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권리관계의 특정승계인은 그와 같이 변경된 권리관계를 승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관할합의의 효력은 특정승계인에게도 미친다.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에 따라 은행 거래영업점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합의한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 관할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본 원심결정을 법리오해로 파기한 사례이다.
·관할합의를 채권에 부착된 속성으로 보는 결과, 양수인이 합의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더라도 승계에는 영향이 없다.
→丙은 지명채권인 대여금채권을 양수한 특정승계인이므로 甲·乙 사이의 전속적 관할합의의 효력을 받는다.
→丙의 주소지에 생기는 의무이행지 재판적은 배제되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대구지방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판결요지 [1] 인용 ·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9조
대비대법원 1994. 5. 26.자94마536 결정 (물권승계인에게는 불급)
관할의 합의의 효력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특정승계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새겨야 할 것인바, 부동산 양수인이 근저당권 부담부의 소유권을 취득한 특정승계인에 불과하다면 … 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에 이루어진 관할합의의 효력은 부동산 양수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2005마902와 짝을 이루는 결정이다. 지명채권 → 승계 ○ / 부동산 물권 → 승계 ✗로 갈린다.
·사례 3-9·3-10이 이 결정의 사안이고, 이 문제와 사례 3-7이 2005마902의 사안이다 — 네 문제를 묶어 정리하면 좋다.
→丙이 승계한 것은 물권이 아니라 지명채권이므로 이 결정이 아니라 2005마902가 적용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판결요지 인용
대비대법원 1988. 10. 25. 선고87다카1728 판결 (보증인과의 합의는 주채무자에게 불급)
갑회사와 을회사의 보증인 간에 그 보증채무의 이행에 관련된 분쟁에 관하여 갑회사가 제소법원을 임의로 선택할 수 있다고 한 약정의 효력은 그 약정당사자가 아닌 을회사에게까지는 미칠 수 없다.
·합의된 권리관계 자체를 승계하지 않은 자에게는 관할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준다.
·반대로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처럼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불과한 자는 그 합의의 효력을 받는다.
→丙은 합의의 대상이 된 대여금채권 자체를 승계하였으므로, 이 판결의 사안과 달리 합의에 구속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판결요지 나. 인용
보충

사례 3-7·3-9·3-10과 함께 보기

승계 대상에 따라 결론이 정반대
·지명채권을 승계 — 관할합의의 효력이 미친다(2005마902). 사례 3-7(대여금 양수인 戊)과 이 문제(설문 2)가 여기에 속한다.
·부동산 물권을 승계 —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94마536). 사례 3-9(저당권 이전 부기등기)와 3-10(소유권 이전)이 여기에 속한다.
·합의된 권리관계 자체를 승계하지 않은 자 — 미치지 않는다(87다카1728, 보증인과의 합의 ↔ 주채무자).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는 채권자 —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는 데 불과하므로 합의의 효력을 받는다.
·따라서 답안은 ① 합의의 성질(전속) → ② 승계 대상의 성질(채권/물권) → ③ 변론관할 → ④ 이송의 순서로 쓰면 된다.
→결론: 관할합의의 효력은 丙에게도 미치므로 丙의 소제기는 관할위반이고, 乙의 주장은 타당하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양수금채무도 지참채무 → 丙의 주소지).
민사소송법 제29조합의관할 ①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30조변론관할 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면 그 법원은 관할권을 가진다(乙이 항변하였으므로 성립하지 않는다).
민사소송법 제34조 ①관할위반에 따른 이송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민법 제449조채권의 양도성 ①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450조 ①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지명채권의 양도는 양도인이 채무자에게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승낙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기타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467조 ②변제의 장소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채권양도로 채권자가 바뀌면 이행지도 양수인의 주소로 바뀐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 채권양도 후에는 양수인이 채권자이므로 지참채무 원칙상 양수인 주소지 법원이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법원이 되나, 전속적 합의의 효력이 양수인에게 미치면 그 법정관할은 배제된다.
출처: 조문·판결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 인용.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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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적 사실관계문 제관할합의와 제소 관계도사건의 순서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합의의 성질 — 전속인가 부가인가쟁점 ②변론관할과 이송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전속성의 판별과 변론관할함께 볼 규정채권양도와 관할합의의 승계 관계도사건의 순서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관할합의 효력의 주관적 범위쟁점 ②승계의 한계와 이송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채권의 승계와 그 한계사례 3-7·3-9·3-10과 함께 보기함께 볼 규정

법무법인 서린 조석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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