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
|
Blog
  • 홈페이지
  • 유튜브
상담 안내
민사법 연구_민사소송법

제1편 민사소송 총론과 법원 - 사례 3 관할과 이송

3-18. 사례 : 〔법원승진 2024년 민사소송법 문 1〕 - 설문 1. 2. 3.
조석영 변호사's avatar
조석영 변호사
Sep 08, 2026
제1편 민사소송 총론과 법원 - 사례 3 관할과 이송
Contents
기초적 사실관계문 제관할집중의 2단계 구조사건의 순서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제2조~제23조에 따른 관할법원은 어디인가쟁점 ②관할집중과 중복관할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제24조가 답을 정해 둔 문제답안 구성 요령함께 볼 규정두 이송 규정의 관계사건의 순서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제35조로는 이송할 수 없다쟁점 ②제36조 제3항이라는 특칙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제35조 단서와 제36조 제3항함께 볼 규정신청 → 이송 → 항고 → 재항고의 흐름사건의 순서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乙에게 이송신청권이 있는가쟁점 ②취소결정에 재항고할 수 있는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부적법한 재항고는 각하답안 구성 요령함께 볼 규정
기출 원문 · 전체본

〔법원승진 2024년 민사소송법 문 1〕

2024년 법원사무관 등 승진시험 민사소송법 문 1입니다. 특허권등 지식재산권 소송의 전속관할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중복관할(설문 1), 전속관할인데도 이송할 수 있게 한 제36조 제3항(설문 2), 이송신청권이 없는 신청인의 재항고(설문 3)가 문제됩니다. 총 25점 배점입니다.
2024년도 법원사무관 등 승진시험 (법원행정처)
민사소송법
문

기초적 사실관계

세 설문에 공통
○인천에 거주하는 甲이 전주에 거주하는 乙을 상대로, 인천에서 발생한 특허권침해를 이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10억 원의 손해배상청구의 소(‘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아래 각 추가된 사실관계는 서로 관련이 없으며,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의 다수의견에 의함) (총 25점) — 원문 표기

문

문 제

배점 합계 25점
1
검토 대상10점특허권등 소송의 전속관할 · 중복관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 사건 소의 관할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기재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2
검토 대상5점제36조 제3항에 따른 이송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 사건 소를 전주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결론을 기재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3
검토 대상10점이송신청권의 부존재 · 재항고의 적법성

〈추가적 사실관계 3〉 乙이 관할위반을 이유로 광주지방법원으로 이송하여 달라고 신청하자 제1심법원이 이송결정을 하였고, 甲의 즉시항고로 항고심 법원이 그 이송결정을 취소하였다. 이에 乙이 재항고하였다.
乙이 재항고한 경우 대법원의 판단은 어떠하여야 하는지에 대한 결론(재항고인용, 재항고기각, 부적법각하 등)을 기재하고 그 이유를 설명하시오.

출처: 2024년도 법원사무관 등 승진시험 민사소송법 문 1.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관할과 이송 · 설문 1 (10점)

〔법원승진 2024년 민사소송법 문 1〕 - 설문 1.

소의 종류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
제2~23조
전주 · 인천
제24조 ②
광주 · 서울중앙(전속)
제24조 ③
서울중앙 중복관할
1

관할집중의 2단계 구조

제소 시점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甲이 실제로 소를 제기한 법원제24조 ② 전속관할 ○ + ③ 중복관할 ○甲 (원고 · 특허권자)인천 거주의무이행지(제8조) = 인천손해배상채무 = 지참채무특허권 침해인천에서 발생 · 손해배상 10억 원불법행위지(제18조 ①) = 인천소가 10억 → 합의부 사물관할乙 (피고 · 침해자)전주 거주보통재판적(제2조·제3조) = 전주전주지방법원인천지방법원 (제2~23조)↓ 그 소재지 관할 고등법원서울고등법원 관내→ 서울중앙지방법원(전속)제24조 ②·③②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③ 그럼에도 서울중앙에 제기 가능원고가 선택할 수 있다전주지방법원 (제2~23조)↓ 그 소재지 관할 고등법원광주고등법원 관내→ 광주지방법원(전속)10억 원 손해배상 제소권리자침해자주소·침해행위지관할집중피고 주소지
甲의 제소(서울중앙지방법원)침해의 당사자 관계제2~23조 관할 →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으로 집중(제24조 ②)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관할 판단에 직접 쓰이는 사실
침해
인천에서 乙의 특허권 침해행위 발생→ 불법행위지(제18조 ①)이자, 손해배상채무의 의무이행지(제8조·민법 제467조 ②)도 채권자 甲의 주소지인 인천
제2~23조
일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은 전주지방법원(피고 주소)과 인천지방법원(의무이행지·불법행위지)→ 여기서 곧바로 소를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관할집중 규정을 한 번 더 거쳐야 한다
제24조 ②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의 전속관할→ 전주 → 광주고등법원 관내 → 광주지방법원 / 인천 → 서울고등법원 관내 →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4조 ③
그럼에도 당사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중복관할 —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축적한 지식재산권 소송의 전문성을 활용하도록 한 규정
3

설문의 쟁점 구조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인정되는가 10점

쟁점 ①제2조~제23조에 따른 관할법원은 어디인가

전제 사실피고 乙의 주소 = 전주 → 보통재판적(제2조·제3조)
전제 사실손해배상채무는 지참채무 → 의무이행지는 채권자 甲의 주소인 인천(제8조)
전제 사실침해행위지도 인천 → 불법행위지(제18조 ①)
물음일반 규정상 관할법원은→ 전주지방법원과 인천지방법원이다. 특허권등 소송에서는 이것이 최종 결론이 아니라 제24조 제2항의 출발점이 된다

쟁점 ②관할집중과 중복관할

전제 사실특허권등 소송은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제24조 ②)
전제 사실전주 → 광주고법 → 광주지방법원 / 인천 → 서울고법 → 서울중앙지방법원
전제 사실제24조 ③은 그럼에도 서울중앙에 제기할 수 있게 함
물음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는가→ 인천지방법원을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서울고등법원이므로 제2항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전속관할법원이고, 나아가 제3항의 중복관할도 인정된다. 두 근거를 모두 들면 안전하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원고 주소와 침해행위지를 모두 인천으로 맞춤. 의무이행지(제8조)와 불법행위지(제18조 ①)가 한 곳으로 모여 인천지방법원이 확실한 출발점이 되게 한다.
b
피고 주소를 전주로 두어 광주고법 관내에 넣음. 제24조 제2항의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이 광주지방법원이 되어, 관할이 둘로 경합하게 만든다.
c
소송물을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으로 특정. 제24조 제2항의 「특허권등」에 해당하여 전속관할 집중 규정이 적용된다 — 저작권 등이면 제1항(임의관할)이어서 결론이 달라진다.
d
소가를 10억 원으로 설정. 합의부 사물관할(법원조직법 제32조 ① 2호·규칙 제2조)에 속함을 확인시키는 부수적 장치.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관할과 이송 · 설문 1 (10점)

〔법원승진 2024년 민사소송법 문 1〕 - 설문 1. 리딩판례

특허권등 지식재산권 소송의 관할집중 규정입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2단계 구조
제2~23조 관할 → 고등법원 소재지 지방법원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는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의 전속관할이다(제24조 ②). 일반 규정으로 정해지는 법원이 곧 관할법원이 아니라,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을 한 번 더 거쳐야 한다.
제24조 ② · 제2조·제3조·제8조·제18조 ①
쟁점 ② · 중복관할
그럼에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제24조 ③).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축적한 지식재산권 소송의 전문성을 당사자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한 규정이다.
제24조 ③ · 법원조직법 제28조의4 2호
규정

제24조가 답을 정해 둔 문제

제24조 ②·③
리딩민사소송법 제24조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특별재판적 (규정)
① 특허권등을 제외한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한다.

②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특허권등」은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상표권·품종보호권이다(제24조 ① 괄호). 저작권 등 그 밖의 지식재산권은 제1항의 임의관할이어서 전속관할이 아니다 — 이 구별이 출제 포인트다.
·2015. 12. 1. 개정으로 신설되어 2016. 1. 1. 시행된 관할집중 규정이며, 그 항소사건은 특허법원의 관할이다(법원조직법 제28조의4 제2호).
·예: 전주 거주 A가 청주 거주 B를 상대로 상표권 침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피고 보통재판적(청주)을 관할하는 대전지방법원 또는 의무이행지(전주)를 관할하는 광주지방법원이 전속관할법원이 된다.
→제2~23조상 관할법원은 전주지방법원(乙 주소)과 인천지방법원(의무이행지·불법행위지)이다.
→인천지방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서울고등법원이므로, 제2항 단서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전속관할법원이 된다(전주 쪽은 광주지방법원).
→나아가 제3항에 따라 甲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으므로, 두 근거 어느 쪽으로도 관할이 인정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민사소송법」 조문 그대로 인용
보충

답안 구성 요령

두 단계를 반드시 나누어 쓴다
·① 1단계 — 제2조~제23조에 따른 관할법원을 먼저 확정한다: 전주지방법원(제2조·제3조), 인천지방법원(제8조·제18조 ①).
·② 2단계 — 그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으로 집중한다(제24조 ②): 광주지방법원, 서울중앙지방법원.
·③ 중복관할 — 제24조 제3항에 따라 당사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제2항과 제3항을 모두 들어 두는 것이 안전하다.
·④ 사물관할 — 소가 10억 원이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합의부의 사물관할에 속한다는 점을 한 줄 덧붙인다.
→결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제24조 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이 사건 소의 관할권을 가진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2조보통재판적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乙의 주소 = 전주).
민사소송법 제3조사람의 보통재판적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민사소송법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손해배상채무 = 지참채무 → 甲의 주소 인천).
민사소송법 제18조 ①불법행위지의 특별재판적 불법행위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행위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침해행위지 = 인천).
민사소송법 제24조 ②특허권등 소송의 전속관할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다만, 서울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한정한다.
민사소송법 제24조 ③서울중앙지방법원의 중복관할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법원조직법 제32조 ① 2.합의부의 제1심 심판권 지방법원과 그 지원의 합의부는 민사사건에 관하여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사건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소가 10억 원 → 규칙 제2조상 5억 원 초과이므로 합의부).
민법 제467조 ②변제의 장소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 「특허권등」(특허·실용신안·디자인·상표·품종보호)은 제24조 제2항의 전속관할이고, 그 밖의 지식재산권·국제거래 사건은 제1항의 임의관할이라는 점을 반드시 구별하여야 한다.
출처: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 인용.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사례형 · 관할과 이송 · 설문 2 (5점)

〔법원승진 2024년 민사소송법 문 1〕 - 설문 2.

현재 관할
서울중앙 · 전속
제35조
단서로 불가
제36조 ③
특칙으로 가능
결론
이송할 수 있다
1

두 이송 규정의 관계

전속관할 사건
서울중앙지방법원제24조 ②·③의 관할법원 · 전속관할여기서 이송할 수 있는가?제35조 (편의이송)현저한 손해·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단서: 전속관할이면 ✗여기서 멈추면 오답제36조 ③ (특칙)제24조 ②·③ 관할법원 → 제2~23조 법원전속관할이어도 이송 ○제36조 ②의 제한은 제1항의 이송에 관한 것전주지방법원乙의 주소지제2조·제3조에 따른 지방법원= 제36조 ③의 이송처결론필요한 때에는 전주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전속관할이어서 막힘특칙이 열어 둠이송
제35조 편의이송 — 전속관할이어서 불가(단서)제36조 제3항 — 전속관할이어도 열려 있는 이송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이송 판단에 직접 쓰이는 사실
관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제24조 ②·③의 관할법원→ 설문 1의 결론 — 다만 그 관할은 전속관할이다
제35조
현저한 손해·지연을 피하기 위한 재량이송을 검토→ 단서상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 이 조문만 보면 이송 불가로 오답이 난다
제36조 ②
전속관할 소에는 제1항의 이송을 적용하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것은 제1항(특허권등을 제외한 지재권·국제거래 사건)의 이송이다
제36조 ③
제24조 ②·③의 관할법원은 제2~23조에 따른 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관할집중으로 인한 당사자의 법원 접근성 저하를 완화하려는 특칙 — 전주지방법원이 바로 그 이송처이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전주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가 5점

쟁점 ①제35조로는 이송할 수 없다

전제 사실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은 제24조 ②의 전속관할
전제 사실제35조 단서: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물음편의이송이 가능한가→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이므로 현저한 손해·지연을 피하기 위한 재량이송은 허용되지 않는다. 여기서 답을 맺으면 오답이다

쟁점 ②제36조 제3항이라는 특칙

전제 사실제36조 ③은 제24조 ②·③의 관할법원이 제2~23조 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게 함
전제 사실제36조 ②의 제한은 제1항의 이송에 관한 것이어서 제3항에는 미치지 않음
전제 사실전주지방법원은 乙의 주소지로서 제2조·제3조에 따른 지방법원
물음전주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는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이송할 수 있다. 관할집중에 따른 접근성 저하를 완화하려는 취지이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이송처를 전주지방법원으로 지정. 제2조·제3조에 따른 지방법원이어서 제36조 제3항의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법원」에 정확히 들어맞는다.
b
설문 1에서 전속관할임을 먼저 확정시켜 둠. 제35조 단서에 걸려 「이송 불가」로 답하도록 유도하는 함정 — 제36조 ③을 알아야 뒤집힌다.
c
배점을 5점으로 낮게 배정. 조문 하나를 아는지만 묻는 문제라는 신호 — 길게 쓸 것이 아니라 근거 조문을 정확히 대야 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관할과 이송 · 설문 2 (5점)

〔법원승진 2024년 민사소송법 문 1〕 - 설문 2. 리딩판례

전속관할인 특허권등 소송의 이송 특칙입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원칙
전속관할에는 제35조 편의이송 ✗
법원은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으나,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35조 단서).
제35조 단서
쟁점 ② · 특칙
제36조 ③ — 전속관할이어도 이송 ○
제24조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관할하는 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제36조 ③ · 제36조 ②
규정

제35조 단서와 제36조 제3항

이송의 두 경로
리딩민사소송법 제36조지식재산권 등에 관한 소송의 이송 (규정)
① 법원은 특허권등을 제외한 지식재산권과 국제거래에 관한 소가 제기된 경우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그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4조제1항에 따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이로 인하여 소송절차를 현저하게 지연시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은 전속관할이 정하여져 있는 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관할하는 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제2항이 전속관할 소에 이송을 허용하지 않는다고 한 것은 제1항의 이송에 관한 것이므로, 제3항의 이송은 전속관할인 특허권등 소송에 바로 적용된다.
·관할집중으로 인한 당사자의 법원 접근성 저하를 완화하려는 규정이다. 「전속관할이니 이송할 수 없다」고 답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제35조(편의이송)의 단서와 제36조 제3항의 관계를 정확히 갈라 쓰는 것이 이 설문의 전부이다.
→전주지방법원은 乙의 주소지 법원(제2조·제3조)으로서 제36조 제3항의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법원」에 해당한다.
→따라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 사건 소를 전주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민사소송법」 조문 그대로 인용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24조 ②특허권등 소송의 전속관할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할법원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 있는 곳의 지방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민사소송법 제24조 ③서울중앙지방법원의 중복관할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당사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35조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법원은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소송법 제36조 ②제1항 이송의 제한 제1항은 전속관할이 정하여져 있는 소의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 제36조 ③특허권등 소송의 이송 특칙 제24조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특허권등의 지식재산권에 관한 소를 관할하는 법원은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2조부터 제23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지방법원으로 이송할 수 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 제36조 제3항은 제35조의 예외가 아니라 별도의 이송 근거이므로, 답안에서는 제35조 단서로 막힌다는 점을 먼저 밝힌 뒤 제36조 제3항을 근거로 결론을 내는 순서가 좋다.
출처: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 인용.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사례형 · 관할과 이송 · 설문 3 (10점)

〔법원승진 2024년 민사소송법 문 1〕 - 설문 3.

이송신청
乙 · 신청권 ✗
즉시항고
甲 · 적법
항고심
이송결정 취소(정당)
결론
재항고 각하
1

신청 → 이송 → 항고 → 재항고의 흐름

추가적 사실관계 3
① 乙의 이송신청관할위반 · 광주지방법원으로신청권 ✗ · 직권발동 촉구93마524 전원합의체② 제1심의 이송결정광주지방법원으로 이송관할위반이 아니어서 위법서울중앙에 관할권이 있다③ 甲의 즉시항고이송결정에는 쌍방이 즉시항고 ○적법한 불복(제39조)신청하지 않은 당사자도 가능④ 항고심: 이송결정 취소서울중앙에 관할권이 있으므로취소결정은 정당실질은 乙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⑤ 乙의 재항고취소결정에 불복신청권이 없어 허용되지 않음2017마1332⑥ 대법원의 판단재항고 각하 (부적법)관할의 유무를 판단할 필요 없이항고심 심판
신청 → 결정甲의 적법한 즉시항고와 항고심의 심판乙의 재항고 — 신청권이 없어 부적법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불복 판단에 직접 쓰이는 사실
이송신청
乙이 관할위반을 이유로 광주지방법원 이송을 신청→ 관할위반 이송에는 신청권이 없다 —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 그친다(93마524 전합)
이송결정
제1심이 관할위반을 이유로 광주지방법원에 이송→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제24조 ②·③의 관할법원이므로 관할위반이 아니다 — 이송결정은 위법
즉시항고
甲이 이송결정에 즉시항고→ 이송결정에는 이송을 신청하지 않은 상대방을 포함하여 쌍방이 즉시항고할 수 있다(제39조)
취소
항고심이 제1심의 이송결정을 취소→ 관할권이 있으므로 정당한 판단이다
재항고
乙이 그 취소결정에 재항고→ 취소결정은 실질적으로 乙의 이송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과 같은 의미이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乙의 재항고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은 10점

쟁점 ①乙에게 이송신청권이 있는가

전제 사실관할권 유무는 직권조사사항 → 법원이 직권으로 이송(제34조 ①)
전제 사실당사자의 신청권이 명문으로 인정되는 재량이송(제35조)과 구별
물음乙의 신청은 어떤 성질인가→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어, 법원이 이에 대하여 재판할 필요가 없고 기각결정에 항고할 수도 없다(93마524 전합)

쟁점 ②취소결정에 재항고할 수 있는가

전제 사실이송결정에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제39조)
전제 사실그러나 이송신청권이 없는 이상 취소되어도 신청인은 다툴 수 없다
물음대법원은 어떻게 판단하는가→ 항고심의 취소결정은 실질적으로 이송신청을 기각하는 것과 같은 의미이고 기각결정에는 불복이 허용되지 않으므로, 재항고도 허용되지 않는다. 부적법한 재항고이므로 각하한다(2017마1332)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乙이 이송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는 형태로 구성. 신청권이 없는 자가 실질적으로 승소했다가 항고심에서 뒤집힌 구조를 만들어, 재항고 적격을 묻는다.
b
즉시항고를 한 사람을 甲(상대방)으로 설정. 이송결정에는 신청하지 않은 상대방도 즉시항고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시킨다(사례 3-12 설문 2와 같은 논점).
c
결론의 선택지를 「재항고인용, 재항고기각, 부적법각하 등」으로 제시. 기각과 각하를 구별하라는 지시 — 본안판단(관할 유무)에 들어가지 않고 각하라는 점이 핵심.
d
이송처를 광주지방법원으로 설정. 광주도 제24조 ②의 전속관할법원 중 하나이지만, 관할이 경합하면 원고가 선택한 법원에 관할권이 있으므로 이송은 위법하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관할과 이송 · 설문 3 (10점)

〔법원승진 2024년 민사소송법 문 1〕 - 설문 3. 리딩판례

이송신청권이 없는 신청인의 재항고가 허용되는지에 관한 판례입니다. 조문·판결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신청권의 부존재
관할위반 이송신청은 직권발동 촉구에 그친다
관할권의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법원이 직권으로 이송결정을 하는 것이고, 당사자에게 관할위반을 이유로 하는 이송신청권은 없다. 그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더라도 이에 대하여 항고할 수 없다.
제34조 ① · 93마524 전합
쟁점 ② · 재항고의 적법성
취소되어도 신청인의 재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직권발동으로 이송결정을 한 경우에는 즉시항고가 허용되지만,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항고심에서 당초의 이송결정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신청인의 재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제39조 · 2017마1332 · 제443조·제425조·제413조
계보

판례의 흐름

신청권 부존재의 사슬
1993. 12. 6.
93마524
관할위반 이송신청권 ✗ · 기각결정에 항고 ✗
1996. 1. 12.
95그59
특별항고의 이익도 없다
2018. 1. 19.
2017마1332
취소결정에 대한 신청인의 재항고도 ✗
쟁점 ①·②

부적법한 재항고는 각하

제39조 · 제413조
리딩대법원 2018. 1. 19.자2017마1332 결정 (대여장비및미납시청료반환)
수소법원의 재판관할권 유무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법원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정한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송결정을 하는 것이고, 소송당사자에게 관할위반을 이유로 하는 이송신청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는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다. 한편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직권발동으로 이송결정을 한 경우에는 즉시항고가 허용되지만(민사소송법 제39조), 위와 같이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항고심에서 당초의 이송결정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신청인의 재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이 문제와 사실관계가 그대로 같다. 재항고인이 관할위반을 이유로 이송신청을 하여 제1심이 이송결정을 하였으나 항고심이 이를 취소하자 재항고한 사안에서, 대법원은 재항고를 각하하였다.
·항고심의 취소결정은 실질적으로 이송신청을 기각하는 것과 같은 의미인데, 이송신청 기각결정에는 즉시항고·특별항고가 허용되지 않으므로 재항고도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논리이다.
·결정문은 「직권으로 본다」로 시작하여 재항고의 적법성부터 판단하였다 — 본안(관할 유무)에 들어가지 않는다.
→乙의 재항고는 부적법하므로 대법원은 관할의 유무를 판단할 필요 없이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제443조·제425조·제413조).
→다만 이유 중에 항고심의 취소결정이 정당하다는 점 —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24조 ②·③의 관할권이 있어 관할위반이 아니라는 점 — 을 덧붙여 두면 완성도가 높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판결요지 인용 ·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4조 ①·제39조·제442조 · 참조판례 93마524 전원합의체 결정
최초대법원 1993. 12. 6.자93마524 전원합의체 결정 (소송이송)
[다수의견] 가. 당사자가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는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는 것이고, 따라서 법원은 이 이송신청에 대하여는 재판을 할 필요가 없고, 설사 법원이 이 이송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하였다고 하여도 항고가 허용될 수 없으므로 항고심에서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나. 위 “가”항의 항고심에서 항고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항고이유의 당부에 관한 판단을 하여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고 하여도 이 항고기각결정은 항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 항고심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할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재항고는 부적법한 것이다.
·당사자의 신청권이 명문으로 인정되는 재량이송(제35조)과 구별된다 — 그쪽은 기각결정에 즉시항고가 열린다.
·이 전원합의체 결정이 세운 「신청권 부존재 → 불복 불가」의 사슬이 2017마1332에서 취소결정에 대한 재항고에까지 확장되었다.
→乙의 이송신청 자체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 그치므로, 그 신청이 결과적으로 배척된 항고심 결정에도 다툴 지위가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판결요지(다수의견) 가.·나. 인용 · 사건명 「소송이송」(공1994상, 201) · 반대의견은 이송신청권을 긍정한다
보충

답안 구성 요령

본안에 들어가지 않고 각하로 맺는다
·① 이송신청권의 부존재 — 관할위반 이송은 직권조사사항으로 법원이 직권으로 하고, 당사자의 신청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뿐이다(93마524 전합).
·② 취소결정의 성질 — 항고심의 취소는 실질적으로 乙의 이송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과 같으므로, 기각결정에 준하여 불복이 허용되지 않는다.
·③ 재항고의 처리 — 신청권이 없는 이상 신청인의 재항고는 허용되지 않으므로 부적법하고, 제443조 제2항·제425조·제413조에 따라 각하한다(2017마1332).
·④ 덧붙일 점 —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제24조 ②·③의 관할권이 있어 관할위반이 아니므로 항고심의 취소결정 자체도 정당하다. 다만 각하하는 이상 그 판단은 재항고심의 심판대상이 아니다.
→결론: 대법원은 관할의 유무를 판단할 필요 없이 乙의 재항고를 각하하여야 한다(재항고 각하).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34조 ①관할위반에 따른 이송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직권조사사항).
민사소송법 제39조즉시항고 이송결정과 이송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판례상 후자는 신청권이 있는 경우로 한정).
민사소송법 제442조재항고 항고법원ㆍ고등법원 또는 항소법원의 결정 및 명령에 대하여는 재판에 영향을 미친 헌법ㆍ법률ㆍ명령 또는 규칙의 위반을 이유로 드는 때에만 재항고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443조 ②상고 절차규정의 준용 재항고와 이에 관한 소송절차에는 제2장(상고)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425조항소심절차의 준용 상고와 상고심의 소송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장(항소)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413조변론 없이 하는 항소각하 부적법한 항소로서 흠을 보정할 수 없으면 변론 없이 판결로 항소를 각하할 수 있다(제443조 ②·제425조를 거쳐 재항고에 준용 → 재항고 각하).
민사소송법 제24조 ②·③특허권등 소송의 관할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으므로 이 사건 소는 관할위반이 아니고, 항고심의 취소결정은 정당하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 광주지방법원도 제24조 제2항의 전속관할법원 중 하나이지만, 관할이 경합하는 경우 원고가 선택한 법원에 관할권이 있으므로 관할위반을 이유로 광주지방법원에 이송한 제1심 결정은 위법하다.
출처: 조문·판결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 인용(93마524는 다수의견 요지).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Share article
Contents
기초적 사실관계문 제관할집중의 2단계 구조사건의 순서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제2조~제23조에 따른 관할법원은 어디인가쟁점 ②관할집중과 중복관할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제24조가 답을 정해 둔 문제답안 구성 요령함께 볼 규정두 이송 규정의 관계사건의 순서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제35조로는 이송할 수 없다쟁점 ②제36조 제3항이라는 특칙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제35조 단서와 제36조 제3항함께 볼 규정신청 → 이송 → 항고 → 재항고의 흐름사건의 순서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乙에게 이송신청권이 있는가쟁점 ②취소결정에 재항고할 수 있는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부적법한 재항고는 각하답안 구성 요령함께 볼 규정

법무법인 서린 조석영 변호사

RSS·Powered by Inblo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