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민사소송 총론과 법원 - 사례 3 관할과 이송
3-2. 사례 : 〔변리사 제54회(2017) 제4문〕 - 설문 1. 2.
Sep 08,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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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제54회(2017) 제4문〕
제54회 변리사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제4문입니다. 부동산소재지 법원에 병합제기한 이전등기청구·대여금청구의 관할(설문 1)과 丙의 참가승계·甲의 탈퇴(설문 2)가 문제됩니다. 두 설문 모두 검토 대상입니다.
문
공통 사실관계
두 설문에 공통○甲(주소지 관할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소유자 乙(주소지 관할 인천지방법원)로부터 경기도 수원에 있는 임야 1,000㎡(소재지 관할 수원지방법원)를 매수하였다.
○甲이 매매대금을 지급하였음에도 乙이 이전등기를 해주지 않자, 甲은 乙을 상대로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乙에게 빌려준 5천만 원의 대여금반환청구도 병합하였다.
(다음 각 설문은 독립적임) — 원문 표기
문
문 제
배점 합계 20점1
검토 대상10점병합청구의 토지관할 · 관련재판적
甲이 乙을 상대로 위 소를 수원지방법원에 제기하였다. 동 법원은 이 청구들에 대하여 관할권을 갖는지 설명하시오.
2
검토 대상10점참가승계 · 전주의 탈퇴
甲이 위 소송계속 중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및 대여금반환청구권 모두를 丙에게 양도하고 이를 乙에게 통지하였다. 丙이 이 사건 소에 스스로 관여할 수 있는 소송법적 절차에 대해 설명하시오.
출처: 2017년도 제54회 변리사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제4문.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관할과 이송(관련재판적) · 설문 1 (10점)
〔변리사 제54회(2017) 제4문〕 - 설문 1.
1
병합청구 관할 도해
객관적 병합 기준검토 대상 = 수원지방법원의 관할수원에 관할이 인정되는 청구관할의 근거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관할 판단에 직접 쓰이는 사실매매
甲(서울중앙)이 乙(인천)로부터 수원 소재 임야를 매수→ 당사자 주소(서울중앙·인천)와 목적물 소재지(수원)가 서로 다르다
제소
甲, 수원지방법원에 이전등기청구 + 대여금청구를 병합 제기→ 두 청구는 같은 종류 소송절차 → 객관적 병합(제253조)
쟁점
대여금청구는 수원에 단독 관할이 없다→ 이전등기청구의 관할(제20조)에 관련재판적(제25조 ①)이 붙는지가 핵심
3
설문의 쟁점 구조
수원지방법원은 두 청구에 관할권을 갖는가 10점
쟁점 ①이전등기청구의 관할
전제 사실매매 원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이다
전제 사실임야가 수원에 있다
물음부동산 소재지(수원)에 관할이 있는가→ 이전등기청구는 채권적 청구라도 부동산 자체를 소송목적으로 하므로 제20조가 적용되어 수원에 관할이 생긴다(乙 주소지 인천과 경합, 원고가 선택)
쟁점 ②대여금청구의 관할
전제 사실대여금청구는 금전채권의 소이다
전제 사실단독으로는 인천·서울중앙에만 관할, 수원엔 없음
물음병합하면 수원에 관할이 생기는가→ 한 청구(이전등기)에 관할이 있고 나머지가 전속관할이 아니면 관련재판적이 생긴다(제25조 ①). 따라서 대여금청구도 수원에서 심리할 수 있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당사자·목적물 관할을 서울중앙·인천·수원으로 흩뿌렸다. 보통재판적·의무이행지·부동산 소재지가 모두 다른 법원이 되게 심었다.
b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청구」. 채권적 청구지만 부동산 자체가 목적이므로 제20조가 적용된다는 점을 겨냥.
c
「대여금반환청구도 병합」. 금전청구 단독으로는 수원 관할이 없으니 관련재판적(제25①)으로 끌어오라는 장치.
d
두 청구는 견련성이 없다. 객관적 병합의 관련재판적은 청구 상호간 관련성을 요구하지 않는다(주관적 병합과 구별).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관할과 이송(관련재판적) · 설문 1 (10점)
〔변리사 제54회(2017) 제4문〕 - 설문 1. 리딩판례
부동산 재판적(제20조)과 관련재판적(제25조 ①)에 관한 규정을 정리했습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입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부동산 재판적
이전등기청구는 부동산 자체가 목적 → 제20조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는 채권적 청구라도 부동산 자체를 소송목적으로 하므로 제20조가 적용된다. 매매대금·차임처럼 부동산에서 파생한 금전청구와는 청구의 성질로 구별한다.
제20조 · 제2·3조
쟁점 ② · 관련재판적
한 청구에 관할 있으면 나머지도 그 법원에
하나의 소로 여러 청구를 하는 경우 그중 한 청구에 관할권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고(제25조 ①), 나머지가 전속관할이 아니면 된다(제31조). 객관적 병합은 청구 상호간 관련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제25조 ① · 제31조 · 제253조
쟁점 ②
관련재판적 — 병합청구의 관할
제25조 ①리딩민사소송법 제25조[관련재판적]
①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을 준용한다.
·법정토지관할뿐 아니라 합의관할·변론관할로 관할권이 생긴 경우에도 적용되나,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제31조).
·재판적이 경합하는 경우 원고가 임의로 선택하여 제소할 수 있다(재판적의 경합).
→수원지방법원은 이전등기청구에 제20조로 관할을 가지므로, 대여금청구도 제25조 제1항의 관련재판적으로 함께 심리할 수 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 · 재판적 경합 = 대법원 1964. 7. 24.자 64마555(요지 정리)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2·3조보통재판적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주소)의 법원이 관할한다(乙 주소 = 인천).
민사소송법 제8조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금전채무 = 채권자 甲 주소 = 서울중앙).
민사소송법 제20조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부동산에 관한 소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이전등기청구 = 수원).
민사소송법 제25조 ①관련재판적 하나의 소로 여러 청구를 하는 경우 그중 하나에 관할권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31조전속관할에 따른 제외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는 합의관할·변론관할·관련재판적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 제253조소의 객관적 병합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
출처: 민사소송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 인용. 재판적 경합에 관한 64마555 결정은 요지를 정리한 것으로 게시 전 원문과 대조할 것.
사례형 · 참가승계와 전주의 탈퇴 · 설문 2 (10점)
〔변리사 제54회(2017) 제4문〕 - 설문 2.
1
참가승계 관계도
소송물 양도 기준소송물(청구권)의 양도·통지丙의 참가승계(제81조)전주 甲의 탈퇴(제80조)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참가 판단에 직접 쓰이는 사실소송 중
甲, 소송계속 중 두 청구권(이전등기·대여금) 전부를 丙에게 양도하고 乙에게 통지→ 소송물인 권리 자체의 양도 → 채권적이어도 丙이 승계인, 기준시는 대항요건(통지) 구비시
참가
丙, 제79조의 방식으로 참가승계 신청(제81조)→ 참가승계 신청은 소의 제기 → 사실심 변론종결 전까지만, 상고심 불가
소급
참가로 시효중단·기간준수 효력이 甲의 소제기 시로 소급→ 소송승계주의를 택하면서도 승계인이 전주의 성과·시효이익을 잃지 않도록 함(제81조 본문)
탈퇴/잔류
甲은 乙의 승낙을 받아 탈퇴(제80조), 잔류 시 제67조 적용→ 전주가 승계를 다투지 않으면 피고만 상대로 하는 편면참가도 가능
3
설문의 쟁점 구조
丙이 스스로 관여할 수 있는 소송법적 절차는 무엇인가 10점
쟁점 ①丙은 승계인으로 참가할 수 있는가
전제 사실甲이 소송물인 두 청구권 자체를 丙에게 양도
전제 사실양도를 乙에게 통지(대항요건 구비)
물음채권적 청구권도 승계참가가 되는가→ 소송물 자체의 양수인은 채권적이어도 승계인이다(계쟁물 승계의 물권적 제한과 구별). 丙은 제81조로 제79조의 방식에 따라 참가할 수 있고, 기준시는 대항요건 구비시이다
쟁점 ②전주 甲의 지위와 탈퇴
전제 사실甲은 두 청구권을 모두 양도해 당사자적격을 잃었다
전제 사실丙의 참가로 삼면관계가 성립할 수 있다
물음甲은 어떻게 소송에서 벗어나는가→ 甲은 상대방 乙의 승낙을 받아 탈퇴할 수 있고(제80조 본문), 판결의 효력은 탈퇴한 甲에게도 미친다. 미탈퇴 시 甲·丙 청구 사이에 제67조가 적용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두 청구권 모두를 양도」. 소송물 자체의 양도임을 명시해, 채권적 청구권의 계쟁물 승계 제한과 구별하게 한다.
b
「乙에게 통지」. 승계 기준시가 대항요건 구비시임을 묻는다. 통지 전에는 참가 실익이 없다.
c
「스스로 관여할 수 있는 절차」. 당사자 신청으로 끌어들이는 인수승계(제82조)가 아니라, 승계인이 스스로 들어오는 참가승계(제81조)를 답하라는 지시.
d
전주 甲의 거취를 열어 두었다. 탈퇴(제80조)와 미탈퇴 시 제67조 적용을 함께 서술하도록 유도.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참가승계와 전주의 탈퇴 · 설문 2 (10점)
〔변리사 제54회(2017) 제4문〕 - 설문 2. 리딩판례
소송물 양수인의 참가승계와 전주의 탈퇴·잔류에 관한 판례를 정리했습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 판결 요지는 정리한 것으로 게시 전 원문과 대조가 필요합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승계인의 범위
소송물 자체의 양수인은 채권적이어도 승계인
계쟁물 양도에서는 청구권이 물권적인 경우에만 승계인이 되나, 소송물 자체의 양수인은 채권적이어도 승계인이고 그 기준시는 대항요건 구비시이다. 통지 전에는 채무자에 대한 관계에서 채권자로 취급될 수 없어 참가 실익이 없기 때문이다.
제81조 · 제218조 ① · 2000다42786
쟁점 ② · 탈퇴·미탈퇴
탈퇴는 제80조, 미탈퇴는 제67조 적용
전주는 상대방의 승낙을 받아 탈퇴할 수 있고 판결 효력은 탈퇴자에게도 미친다(제80조). 원고가 탈퇴하지 않고 남으면 원고·승계참가인 청구 사이에 합일확정의 필요가 있어 제67조가 적용된다.
제80조 · 제67조 · 2012다46170 전합
쟁점 ①·②
참가승계의 요건과 전주의 탈퇴
제81조·제80조·제67조리딩대법원 2019. 10. 23. 선고2012다46170 전원합의체 판결 (정산금등)
승계참가에 관한 민사소송법 규정과 2002년 민사소송법 개정에 따른 다른 다수당사자 소송제도와의 정합성, 원고 승계참가인과 피참가인인 원고의 중첩된 청구를 모순 없이 합일적으로 확정할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소송이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동안에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민사소송법 제81조에 따라 소송에 참가한 경우, 원고가 승계참가인의 승계 여부에 대해 다투지 않으면서도 소송탈퇴, 소 취하 등을 하지 않거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부동의하여 원고가 소송에 남아 있다면 승계로 인해 중첩된 원고와 승계참가인의 청구 사이에는 필수적 공동소송에 관한 민사소송법 제67조가 적용된다.
·종전 판례를 변경하여, 원고 미탈퇴 시 원고·승계참가인 청구를 제67조에 따라 합일확정하고 전부판결을 하도록 하였다.
·항소심에서는 ‘항소기각’이 아니라 청구가 변경된 것으로 보아 ‘변경주문’을 선고한다(『민사판례해설』 참조).
→甲이 탈퇴하지 않고 남으면 甲·丙 청구 사이에 제67조가 적용되어 법원은 전부판결을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판결요지 [1] 인용 · 참조 민사소송법 제67조·제81조
최초대법원 2003. 2. 26. 선고2000다42786 판결 (신주발행무효확인)
구 민사소송법 제7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송의 목적물인 권리관계의 승계라 함은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양도뿐만 아니라 당사자적격 이전의 원인이 되는 실체법상의 권리 이전을 널리 포함하는 것이므로, 신주발행무효의 소 계속중 그 원고 적격의 근거가 되는 주식이 양도된 경우에 그 양수인은 제소기간 등의 요건이 충족된다면 새로운 주주의 지위에서 신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양도인이 이미 제기한 기존의 위 소송을 적법하게 승계할 수도 있다.
·계쟁물 승계에서 물권적 청구권에 한하여 승계인을 인정하는 제한은, 소송물 자체를 양수한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甲이 두 청구권 자체를 丙에게 양도하고 乙에게 통지하였으므로, 丙은 통지 시를 기준으로 승계인이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판결요지 [1] 인용 · (구) 민사소송법 제74조 = 현행 제81조 · 참조 제218조 ①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81조승계인의 소송참가 소송계속 중 제3자가 소송목적인 권리·의무의 전부나 일부를 승계하였다고 주장하며 제79조에 따라 참가한 경우, 그 참가는 소송이 처음 계속된 때에 소급하여 시효중단·기간준수의 효력이 생긴다.
민사소송법 제79조독립당사자참가 ① 소송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 권리라고 주장하는 제3자는 당사자로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제67조·제72조를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80조탈퇴 참가가 있는 경우 참가 전의 원고나 피고는 상대방의 승낙을 받아 소송에서 탈퇴할 수 있다. 다만 판결은 탈퇴한 당사자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민사소송법 제82조승계인의 소송인수 ①② 당사자의 신청으로 승계인에게 소송을 인수시킬 수 있고, ③ 이 경우 제80조·제81조를 준용한다(인수승계).
민사소송법 제67조필수적 공동소송의 특별규정 합일확정이 필요한 공동소송에서는 한 사람의 유리한 소송행위가 전원에게 효력이 있는 등 통일적으로 심판한다.
민사소송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 참가승계(제81조, 스스로 참가)와 인수승계(제82조, 신청으로 인수)를 구별할 것.
출처: 민사소송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 인용. 2012다46170 전원합의체·2000다42786 판결은 요지를 정리한 것으로,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대조하여 확정할 것.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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