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민사소송 총론과 법원 - 사례 3 관할과 이송
3-3. 사례 : 〔행정고시(5급) 2013년 제1문〕 - 설문 1-가. 1-나. 2.
Sep 08, 2026
Contents
공통 사실관계문 제공동소송 관계도사건의 순서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주관적 요건 — 제65조쟁점 ②객관적 요건 — 공통관할·병합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공동소송의 요건 — 제65조 후문함께 볼 규정주장의 효력 관계도사건의 순서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통상공동소송의 독립의 원칙쟁점 ②乙 주장의 丙·丁에 대한 효력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과 주장공통함께 볼 규정변론관할 관계도사건의 순서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乙·丙 — 본안 진술과 변론관할쟁점 ②丁 — 진술간주와 변론관할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변론관할과 진술간주함께 볼 규정기출 원문 · 전체본
〔행정고시(5급) 2013년 제1문〕
국가공무원 5급 공채 민사소송법 제1문입니다. 여러 임차인에 대한 제65조 공동소송(설문 1-가), 통상공동소송의 주장공통 부정(설문 1-나), 본안 진술·진술간주와 변론관할(설문 2)이 문제됩니다. 세 물음 모두 검토 대상입니다.
문
공통 사실관계
세 물음에 공통○甲은 업무용 빌딩인 A건물의 각 사무실을 乙·丙·丁에게 임대하였다(임대차계약 체결일: 乙 2010. 3. 2., 丙 2010. 9. 1., 丁 2011. 2. 1.).
○乙·丙·丁 모두 차임을 수차례 연체하자 甲은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하였고, 각 사무실의 인도를 받고자 한다.
(아래 각 물음은 위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나 서로 무관하다) — 원문 표기 · 총 50점
문
문 제
배점 합계 50점1-가
검토 대상10점제65조 공동소송 요건 · 공동심리
甲이 乙·丙·丁을 공동피고로 하여 임대차계약 해지를 원인으로 각 사무실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법원이 甲의 각 청구를 공동으로 심리할 수 있는지 여부 및 그 근거는?
1-나
검토 대상20점통상공동소송 독립원칙 · 주장공통 부정
소송계속 중 乙만이 “피고들 모두에 대한 甲의 계약해지는 적법하지 아니하다”는 취지로 주장하였고 丙·丁은 변론에서 그러한 진술을 하지 않았다. 乙의 이 주장은 丙·丁에게도 효력이 미치는가?
2
검토 대상20점변론관할 · 진술간주
甲 주소지는 서초구, 乙 수원, 丙 인천, 丁 대전, A건물 소재지는 청주이다. 甲이 乙·丙·丁을 공동피고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인도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乙·丙은 변론기일에 출석해 본안에 관하여 진술하였으나, 丁은 답변서만 제출한 채 불출석하여 진술간주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각 청구에 관하여 관할권을 가지는가?
출처: 2013년도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제1문.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공동소송(제65조) · 설문 1-가 (10점)
〔행정고시(5급) 2013년 제1문〕 - 설문 1-가.
1
공동소송 관계도
같은 종류 청구 기준甲의 각 인도청구(공동피고)공동심리의 근거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공동소송 판단에 직접 쓰이는 사실임대
甲이 A건물 각 사무실을 乙·丙·丁에게 임대(체결일 각각 다름)→ 계약일·목적물은 다르나 모두 A건물의 사무실 임대차
해지
차임 연체로 甲이 각 임대차계약을 해지→ 각 청구의 원인이 ‘차임 연체 해지’로 같은 종류
제소
甲, 乙·丙·丁을 공동피고로 각 사무실 인도청구의 소 제기→ 소송물(인도청구권)이 같은 종류 → 제65조 후문의 공동소송 가능성
3
설문의 쟁점 구조
법원은 각 청구를 공동으로 심리할 수 있는가 10점
쟁점 ①주관적 요건 — 제65조
전제 사실계약일·목적물이 달라 권리·의무의 공통은 없다
전제 사실각 청구가 인도청구권으로 같은 종류이고 원인도 차임 연체 해지
물음공동소송인이 될 수 있는가→ 제65조 후문(권리·의무가 같은 종류이고 같은 종류의 원인)에 해당하여 공동소송이 가능하다. 다만 원칙적으로 통상공동소송이다
쟁점 ②객관적 요건 — 공통관할·병합
전제 사실각 인도청구는 통상의 민사판결절차
전제 사실목적물이 같은 A건물이다
물음하나의 절차로 심리할 수 있는가→ 동종절차이고 A건물 소재지(제20조)에 공통관할이 있어 객관적 병합요건(제253조)도 갖춘다. 법원은 제134조 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심리할 수 있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계약 체결일을 셋 다 다르게 심었다. 권리·의무의 공통(제65조 전문)이 아니라 ‘같은 종류’(후문)로 가라는 신호.
b
목적물을 모두 「A건물」로 두었다. 제20조의 공통관할이 생기게 하여 객관적 병합의 공통관할 요건을 충족시킨다.
c
원인을 모두 「차임 연체 해지」로 통일. ‘같은 종류의 원인’ 요건을 만족시켜 제65조 후문 성립을 명확히 한다.
d
「공동으로 심리할 수 있는지」. 공동소송의 적법성(요건 구비)과 심리방식(제134①)을 함께 묻는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공동소송(제65조) · 설문 1-가 (10점)
〔행정고시(5급) 2013년 제1문〕 - 설문 1-가. 리딩판례
여러 임차인에 대한 각 인도청구의 공동소송 요건(제65조 후문)과 공동심리 근거를 정리했습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입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주관적 요건
각 인도청구는 같은 종류 → 제65조 후문
권리·의무의 공통(전문)이 아니라, 소송물과 원인이 같은 종류인 경우(후문)에 해당한다. 수인의 임차인에 대한 각 인도청구가 전형이며, 원칙적으로 통상공동소송이다.
제65조 후문 · 제66조
쟁점 ② · 객관적 요건
공통관할·동종절차면 공동심리
공동소송에도 객관적 병합요건(제253조)이 필요하여 동종절차·공통관할이 있어야 한다. A건물 소재지(제20조)에 공통관할이 있으므로 법원은 제134조 제1항에 따라 공동으로 심리할 수 있다.
제20조·제25조 ②·제253조·제134조 ①
쟁점 ①
공동소송의 요건 — 제65조 후문
통상공동소송리딩민사소송법 제65조[공동소송의 요건]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전문).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의무가 같은 종류의 것이고,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것인 경우에도 또한 같다(후문).
·전문(권리·의무의 공통 또는 원인의 동일)은 연대채무·공유관계가 전형이고, 후문(같은 종류)은 수인의 임차인에 대한 각 인도청구가 전형이다.
·어느 경우이든 제65조의 공동소송은 원칙적으로 통상공동소송이어서 제66조의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이 적용된다.
→乙·丙·丁에 대한 각 인도청구는 소송물·원인이 같은 종류여서 후문에 해당하는 통상공동소송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65조공동소송의 요건 전문 = 권리·의무의 공통 또는 원인의 동일 / 후문 = 권리·의무가 같은 종류이고 같은 종류의 원인.
민사소송법 제66조통상공동소송인의 지위 한 공동소송인의 소송행위 등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독립의 원칙).
민사소송법 제20조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건물인도청구는 부동산 자체가 목적이므로 그 소재지(A건물) 법원에 공통관할이 생긴다.
민사소송법 제25조 ②주관적 관련재판적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되는 경우 제1항(관련재판적)을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134조 ①변론의 필요성 당사자는 소송에 대하여 법원에서 변론하여야 하고, 요건을 갖춘 공동소송은 하나의 절차에서 공동으로 심리한다.
민사소송법 제253조소의 객관적 병합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
출처: 민사소송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 인용.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사례형 · 통상공동소송(주장공통 부정) · 설문 1-나 (20점)
〔행정고시(5급) 2013년 제1문〕 - 설문 1-나.
1
주장의 효력 관계도
제66조 독립원칙乙 주장이 丙·丁에 미치는지(부정)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효력 판단에 직접 쓰이는 사실공동소송
乙·丙·丁에 대한 각 인도청구는 제65조 후문의 통상공동소송→ 제66조에 따라 각자 독립하여 소송을 수행한다
乙 주장
乙만이 “피고들 모두에 대한 해지가 부적법하다”고 주장→ 해지 요건사실에 대한 부인 또는 항변 = 乙 자신에 관한 소송자료
丙·丁 침묵
丙·丁은 변론에서 그러한 진술을 하지 않음→ 乙에게는 丙·丁을 대리·대표할 권한이 없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乙의 주장은 丙·丁에게도 효력이 미치는가 20점
쟁점 ①통상공동소송의 독립의 원칙
전제 사실제65조 후문의 통상공동소송이다
전제 사실제66조가 적용된다
물음한 사람의 소송행위가 다른 사람에게 미치는가→ 공동소송인은 각자 독립하여 소송을 수행하므로, 한 사람의 주장·부인·항변은 그 사람에 관하여만 소송자료가 된다(주장공통의 원칙은 인정되지 않는다)
쟁점 ②乙 주장의 丙·丁에 대한 효력
전제 사실乙이 ‘피고들 모두’의 해지가 부적법하다고 진술
전제 사실丙·丁이 이를 원용하지 않음
물음丙·丁에 대한 판단에서 참작할 수 있는가→ 乙에게 丙·丁을 대리·대표할 권한이 없어 그 진술은 丙·丁의 소송행위가 될 수 없고, 丙·丁이 원용하지 않는 한 법원은 이를 참작할 수 없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乙만 주장하고 丙·丁은 침묵. 주장공통의 원칙이 인정되는지를 정면으로 묻는 설계. 통상공동소송이면 부정이다.
b
乙이 “피고들 모두에 대한” 해지라고 표현. 표현만 ‘모두’일 뿐, 乙에게 대리권이 없어 丙·丁의 소송자료가 되지 않는다.
c
각 계약이 별개(체결일 다름). 합일확정이 필요한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공동소송임을 뒷받침한다.
d
丙·丁이 원용하지 않았다. 원용이 없으면 참작 불가 — 자백간주(제150조) 여부만 각자 별도로 판단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통상공동소송(주장공통 부정) · 설문 1-나 (20점)
〔행정고시(5급) 2013년 제1문〕 - 설문 1-나. 리딩판례
통상공동소송의 독립의 원칙(제66조)과 주장공통의 부정을 정리했습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 법리는 교과서 수록문을 따랐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독립의 원칙
통상공동소송은 각자 독립
한 공동소송인의 소송행위·상대방의 소송행위·한 사람에 관한 사항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제66조). 자백·포기·인낙·소취하·상소가 서로 영향이 없고, 변론분리·일부판결도 허용된다.
제66조 · 제65조 후문
쟁점 ② · 주장공통 부정
한 사람의 주장은 그 사람에 한하여 소송자료
한 사람의 주장·부인·항변은 그 사람에 관하여만 소송자료가 된다. 다른 공동소송인이 원용하지 않는 한 그에 대한 판단에서 참작할 수 없다(주장공통의 원칙 부정).
제66조 · 제150조 ①
쟁점 ①·②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과 주장공통
제66조리딩민사소송법 제66조[통상공동소송인의 지위 · 독립의 원칙]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 또는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와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관한 사항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통상공동소송에서는 공동소송인이 각자 독립하여 소송을 수행하고, 한 사람의 자백·청구의 포기·인낙·소취하·상소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이 없다(송영곤 『논점민사소송법』; 박재완 『민사소송법 강의』 참조).
·합일확정이 필요한 필수적 공동소송(제67조)과 반대다.
→乙의 ‘해지 부적법’ 주장은 乙에 관한 소송자료일 뿐, 丙·丁이 원용하지 않는 한 그들에 대한 판단에서 참작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 · 주장공통 부정은 확립된 법리(교과서 수록문 기준)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65조 후문공동소송의 요건 권리·의무가 같은 종류이고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경우의 공동소송(통상공동소송).
민사소송법 제66조통상공동소송인의 지위 한 공동소송인의 소송행위 등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①자백간주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 주장 사실을 명백히 다투지 아니한 때에는 자백한 것으로 본다(각 공동소송인별로 판단).
민법 제640조차임연체와 해지 임차인의 차임연체액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는 때에는 임대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각 계약별로 판단).
민사소송법·민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
출처: 민사소송법·민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 인용. 주장공통 부정은 확립된 법리로 교과서 수록문(송영곤·박재완)에 따라 정리하였다.
사례형 · 변론관할 · 설문 2 (20점)
〔행정고시(5급) 2013년 제1문〕 - 설문 2.
1
변론관할 관계도
피고별 개별 판단본안 진술 → 변론관할 성립(乙·丙)진술간주 → 변론관할 불성립(丁) → 이송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관할 판단에 직접 쓰이는 사실법정관할
乙 수원·丙 인천·丁 대전(보통재판적), A건물 청주(제20조)→ 건물인도청구는 부동산 소재지·각 주소지에만 관할, 甲 주소지(서울중앙)엔 없음
제소
甲, 서울중앙지방법원에 乙·丙·丁 상대 인도청구→ 법정토지관할이 없어 변론관할 성립 여부가 관건
乙·丙
乙·丙, 출석하여 관할위반 항변 없이 본안 진술→ 제30조의 변론관할이 성립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권 취득
丁
丁, 답변서만 제출·불출석 → 진술간주(제148①)→ 진술간주는 본안에 대한 실제 변론이 아니어서 변론관할이 생기지 않는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각 청구에 관하여 관할권을 갖는가 20점
쟁점 ①乙·丙 — 본안 진술과 변론관할
전제 사실서울중앙지방법원에 법정토지관할이 없다
전제 사실乙·丙이 관할위반 항변 없이 본안 진술
물음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권을 갖는가→ 관할위반 항변 없이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면 변론관할이 성립한다(제30조). 乙·丙에 대하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이 관할권을 취득한다
쟁점 ②丁 — 진술간주와 변론관할
전제 사실丁은 불출석, 답변서가 진술간주되었다
전제 사실답변서에는 청구기각 주장만 기재
물음丁에 대하여도 변론관할이 성립하는가→ 진술간주(제148①)는 본안에 대한 실제 변론이 아니므로 변론관할이 생기지 않는다. 丁에 대한 청구는 관할법원(대전 또는 청주)으로 이송하여야 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甲 주소지를 서초구로, 제소지를 서울중앙으로 두었다. 인도청구엔 의무이행지 재판적이 없어 원고 주소지에 법정관할이 없음을 심었다.
b
乙·丙은 「출석·본안 진술」, 丁은 「진술간주」. 실제 본안 변론(변론관할 성립)과 진술간주(불성립)를 대비시키는 핵심 장치.
c
A건물 소재지를 청주로 두었다. 이송할 관할법원(제20조 청주)과 각 주소지 관할을 확보해 둔다.
d
「각 청구에 관하여」 관할권. 피고별로 관할을 따로 판단하라는 지시 — 통상공동소송이므로 각자 별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변론관할 · 설문 2 (20점)
〔행정고시(5급) 2013년 제1문〕 - 설문 2. 리딩판례
본안 진술에 의한 변론관할(제30조)과 진술간주(제148조 ①)의 한계를 정리했습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 법리는 교과서 수록문을 따랐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변론관할
본안 변론이면 관할 하자 치유
관할권 없는 제1심 법원이라도 피고가 관할위반의 항변 없이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변론관할이 성립한다. 임의관할 위반에 한한다.
제30조
쟁점 ② · 진술간주의 한계
진술간주는 변론관할 불성립
불출석 당사자의 답변서 진술간주(제148조 ①)는 본안에 대한 실제 변론이 아니므로 변론관할이 생기지 않는다. 진술간주만 된 丁에 대한 청구는 관할법원으로 이송한다.
제148조 ① · 제34조 ①
쟁점 ①·②
변론관할과 진술간주
제30조·제148조 ①리딩민사소송법 제30조[변론관할]
피고가 제1심 법원에서 관할위반이라고 항변하지 아니하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그 법원은 관할권을 가진다.
·변론관할은 임의관할에 관한 것이므로, 피고가 다투지 않고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면 관할위반의 하자가 치유된다(윤동환 『민사소송법의 맥』; 송영곤 『논점민사소송법』 참조).
·‘본안에 대한 변론’이 있어야 하고, 진술간주(제148조 ①)나 관할위반 항변만으로는 변론관할이 생기지 않는다.
→乙·丙은 본안 진술로 변론관할이 성립하나, 丁은 진술간주에 그쳐 변론관할이 생기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 · 변론관할 요건은 확립된 법리(교과서 수록문 기준)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30조변론관할 피고가 관할위반의 항변 없이 본안에 대하여 변론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면 그 법원이 관할권을 가진다.
민사소송법 제148조 ①한 쪽 당사자 불출석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하면 제출한 소장·답변서·준비서면에 적힌 사항을 진술한 것으로 본다(진술간주).
민사소송법 제20조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건물인도청구는 부동산 소재지(A건물=청주)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3조보통재판적 소는 피고 주소지 법원이 관할한다(乙 수원·丙 인천·丁 대전).
민사소송법 제34조 ①관할위반 이송 관할권 없는 경우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한다(丁 → 대전 또는 청주).
민사소송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 인도청구에는 의무이행지 재판적(제8조)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 주소지에 법정관할이 없다.
출처: 민사소송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 인용. 변론관할 요건은 확립된 법리로 교과서 수록문(윤동환·송영곤)에 따라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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