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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연구_민사소송법

제1편 민사소송 총론과 법원 - 사례 3 관할과 이송

3-4. 사례 : 〔변호사모의 2017년 제1차 제1문의 1〕 - 설문 3. 4.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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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영 변호사
Sep 08, 2026
제1편 민사소송 총론과 법원 - 사례 3 관할과 이송
Contents
공통된 사실관계문 제소취하와 착오 관계도사건의 순서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소취하와 의사표시의 하자쟁점 ②동기의 착오와 법원의 조치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소취하의 표시주의와 동기의 착오함께 볼 규정조건부 소취하 합의 관계도사건의 순서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조건부 소취하 합의의 유효성쟁점 ②조건 불성취와 판결의 형태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조건부 소취하 합의와 권리보호이익함께 볼 규정병합청구 관할 도해사건의 순서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甲·丙 — 관련재판적으로 부산 관할쟁점 ②丁 — 관련재판적 배제와 이송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관련재판적 — 객관적·주관적 병합의 구분함께 볼 규정
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모의 2017년 제1차 제1문의 1〕

2017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고사 민사법 제1문의 1입니다. 소취하의 착오(설문 3), 조건부 소취하 합의(설문 4), 공동피고 병합청구의 관할·이송(설문 5)이 문제됩니다. 세 설문의 사실관계는 서로 별개이며, 각 설문 상자 안에 그 설문 전용 사실관계를 함께 실었습니다.
2017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고사 (법전협)
민사법
문

공통된 사실관계

세 설문에 공통
○甲은 2016. 8.경 인테리어 시공업자 乙과 카페 인테리어 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공사대금 5,000만 원).
○乙은 약정기한 2016. 10. 20. 공사를 완료하고 카페를 인도하였다.

(아래 각 추가·변경 사실관계 및 설문은 서로 별개이다) — 원문 표기

문

문 제

배점 합계 45점
3
검토 대상15점소취하의 착오 · 소송종료선언

이 설문의 사실관계 · 乙이 甲 상대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해 위 사실관계를 모두 증명. 甲이 변론종결 전 乙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자, 乙은 이를 공사대금 변제로 알고 소취하서를 제출했고 甲도 동의. 그 후 乙은 변제충당 법리상 그 송금이 별개의 대여금채무 변제에 충당됨을 알고 “착오로 소취하가 이루어졌으니 무효이고, 유효하더라도 착오로 취소한다”며 기일지정신청.법원은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가?

4
검토 대상10점조건부 소취하 합의 · 권리보호이익

이 설문의 사실관계 · 乙이 소 제기·위 사실관계 전부 증명. 甲·乙이 기일 외에서 “甲이 대물변제로 시가 5,000만 원 기계를 양도하고, 乙은 양도받음과 동시에 소를 취하한다”고 약정. 乙 불이행 → 변론기일에서 甲은 소취하 약정 사실을, 乙은 甲의 기계 미양도 사실을 각 증명한 뒤 변론종결.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하여야 하는가?

5
검토 대상20점공동피고 병합청구의 토지관할 · 이송

이 설문의 사실관계 · 甲·丙이 공동 도급인으로 乙과 도급계약(각 5,000만 원). 이후 乙이 甲에게 1억 원·丁에게 2억 원 각 대여. 乙이 부산지방법원에 甲·丙·丁을 공동피고로 甲에 공사대금 5천+대여금 1억, 丙에 공사대금 5천, 丁에 대여금 2억을 병합 청구. 보통재판적: 甲·丙·丁 모두 서울중앙지방법원. 특별재판적: 甲 대여금은 부산에만, 甲 공사대금·丙·丁 청구는 대구에만. 甲(공사대금)·丙·丁이 관할위반으로 대구 이송신청.부산지방법원은 甲을 상대로 한 공사대금청구의 소와 丙·丁을 상대로 한 각 소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가?

출처: 2017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고사 민사법 제1문의 1.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설문별 사실관계를 각 상자에 나누어 실었습니다.
사례형 · 소취하의 착오 · 설문 3 (15점)

〔변호사모의 2017년 제1차 제1문의 1〕 - 설문 3.

소취하
제266조 · 甲 동의
착오
변제충당 오인 = 동기
절차
기일지정신청
쟁점
표시주의 → 소송종료선언
1

소취하와 착오 관계도

표시주의 기준
소취하(제266조)乙 소취하서 + 甲 동의효력 발생 → 소송계속 소급 소멸乙 (원고)송금을 공사대금 변제로 오인착오로 소취하 무효·취소 주장甲 (피고)5,000만 원 송금소취하에 동의소취하는 표시주의 · 동기의 착오에 불과(민법 제109조 배제)→ 무효·취소 불가 · 기일지정 후 소송종료선언기일지정신청
소취하와 동의(제266조)착오 주장·기일지정신청 → 배척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처리에 직접 쓰이는 사실
송금
甲이 변론종결 전 乙에게 5,000만 원 송금→ 乙은 이를 공사대금채무의 변제로 오인
소취하
乙, 소취하서 제출 · 甲 동의(제266조)→ 상대방 동의로 소취하 효력 발생 → 소송계속 소급 소멸
착오 인지
乙, 송금이 별개의 대여금채무에 충당됨을 뒤늦게 인지→ 변제충당 법리상 공사대금이 아니라 대여금에 충당
기일지정
乙, ‘착오로 소취하 무효·취소’ 주장하며 기일지정신청→ 소취하 효력을 다투는 방법 = 기일지정신청(민사소송규칙 제67조)
3

설문의 쟁점 구조

법원은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가 15점

쟁점 ①소취하와 의사표시의 하자

전제 사실소취하는 소송계속을 소급 소멸시키는 단독적 소송행위
전제 사실절차 안정을 위해 표시를 기준으로 효력 판정
물음민법 착오 규정을 유추할 수 있는가→ 소송행위에는 절차의 명확·안정을 위해 표시주의가 관철되어 민법상 착오·사기·강박 규정이 유추될 수 없다. 특히 동의로 이미 효력이 발생한 뒤에는 더욱 그러하다

쟁점 ②동기의 착오와 법원의 조치

전제 사실변제충당에 관한 오인은 동기의 착오
전제 사실취하하겠다는 의사와 표시는 일치
물음법원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여 소취하는 확정적으로 유효하다. 법원은 기일을 지정·심리한 뒤 소취하가 유효해 소송이 종료되었다는 소송종료선언 판결을 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송금액이 「대여금채무에 충당」된다고 못 박았다. 변제 대상에 대한 오인 = 동기의 착오임을 확정하는 장치.
b
「甲도 동의」. 제266조 제2항의 동의 요건을 충족시켜 소취하가 이미 효력을 발생했음을 심는다.
c
‘무효이고, 유효하더라도 취소’라는 이중 주장. 무효 주장(표시주의)과 취소 주장(민법 제109조 유추) 모두를 배척하도록 유도.
d
「기일지정신청」이라는 형식. 소취하 효력을 다투는 절차가 기일지정신청임을 알고 있는지 묻고, 결론은 소송종료선언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소취하의 착오 · 설문 3 (15점)

〔변호사모의 2017년 제1차 제1문의 1〕 - 설문 3. 리딩판례

소취하의 표시주의와 동기의 착오, 소송종료선언에 관한 규정·법리를 정리했습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 법리는 확립된 대법원 법리로 교과서 수록문을 따랐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표시주의
소송행위엔 민법 착오규정 유추 불가
소취하는 단독적 소송행위로서 절차의 안정을 위해 표시를 기준으로 효력이 판정된다. 민법상 착오·사기·강박 규정은 유추될 수 없고, 상대방 동의로 효력이 발생한 뒤에는 더욱 그러하다.
제266조 · 민법 제109조 배제 · 박승수·송영곤
쟁점 ② · 동기의 착오
동기의 착오면 소송종료선언
취하의 동기가 된 전제(변제충당)에 착오가 있어도 취하 의사와 표시가 일치하는 이상 효력은 확정적이다. 법원은 기일을 지정·심리한 뒤 소송종료선언 판결을 한다.
민사소송규칙 제67조 · 소송종료선언
쟁점 ①·②

소취하의 표시주의와 동기의 착오

소송종료선언
리딩소취하의 효력과 의사표시의 하자확립된 대법원 법리 (요지 정리)
소의 취하는 소송계속을 소급적으로 소멸시키는 단독적 소송행위로서 그 효력은 절차의 안정을 위하여 표시를 기준으로 판정되므로, 민법상 착오·사기·강박에 관한 규정은 유추될 수 없다. 채무가 변제되었다고 잘못 알고 소를 취하한 경우에도 그것은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여 취하의 효력에 영향이 없다.
·소송행위는 절차를 이루는 연쇄적 행위이므로 뒤늦게 하나가 무너지면 그에 이어진 절차 전체가 불안정해진다는 것이 표시주의의 근거이다.
·소취하가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이미 효력을 발생한 뒤에는 그 위에 쌓인 절차의 신뢰가 더 두터우므로 더욱 그러하다(송영곤 『민사법 사례연습 Ⅰ』; 박승수 『민사소송법 기본사례』 참조).
→乙의 오인은 변제충당에 관한 동기의 착오여서 소취하는 유효하고, 법원은 기일지정 후 소송종료선언을 한다.
특정 사건번호가 아니라 확립된 대법원 법리를 교과서 수록문 기준으로 정리한 것이다(소송행위의 표시주의)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266조소의 취하 ① 소는 판결 확정 전까지 취하할 수 있다. ② 상대방이 본안에 관하여 응소한 뒤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아야 효력을 가진다. ③ 소취하는 서면(변론에서는 말)으로 한다.
민사소송법 제267조 ①소취하의 효과 취하된 부분에 대하여는 소가 처음부터 계속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민법 제109조착오로 인한 의사표시 법률행위 내용의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으면 취소할 수 있으나(동기의 착오는 원칙적으로 제외), 소송행위인 소취하에는 유추적용되지 않는다.
민사소송규칙 제67조소취하 효력을 다투는 절차 소취하의 효력을 다투는 당사자는 기일지정신청을 할 수 있고, 법원은 변론을 열어 심리한 뒤 이유가 없으면 소송종료선언을 한다.
민사소송법·민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
출처: 민사소송법·민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 인용. 소취하의 표시주의·동기의 착오는 확립된 대법원 법리로 교과서 수록문(송영곤·박승수)에 따라 정리하였다.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사례형 · 조건부 소취하 합의 · 설문 4 (10점)

〔변호사모의 2017년 제1차 제1문의 1〕 - 설문 4.

합의
조건부 소취하(유효)
조건
대물변제(기계 양도)
불성취
기계 미양도
쟁점
권리보호이익 유지
1

조건부 소취하 합의 관계도

조건 불성취 기준
조건부 소취하 합의기일 외 · 사법상 계약(유효)부관 가능(대법원 2013다19571)甲 (피고)기계 미양도(조건 불성취)대물변제(시가 5천 기계) 의무乙 (원고)소취하 의무 발생 안 함공사 완료·인도 증명조건 불성취 → 乙의 권리보호이익 유지(소각하 아님)→ 본안 판단 · 청구 인용(5,000만 원)대물변제 = 조건
대물변제를 조건으로 한 소취하 합의조건 불성취 → 권리보호이익 유지 → 청구 인용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판결 형태에 직접 쓰이는 사실
합의
甲·乙, 기일 외에서 ‘대물변제(기계 양도)와 동시에 소취하’ 약정→ 소취하 합의는 사법상 계약 → 조건을 붙일 수 있다(2013다19571)
불이행
甲이 기계를 양도하지 않음(조건 불성취)→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乙에게 소취하 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
변론
甲은 소취하 약정 사실, 乙은 甲의 기계 미양도 사실 각 증명→ 조건의 성취 여부가 다투어졌고, 불성취가 증명되었다
판결
乙의 권리보호이익이 유지되어 본안으로 나아감→ 乙이 공사 완료·인도를 모두 증명하였고 甲은 미지급을 자인 → 청구 인용
3

설문의 쟁점 구조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하여야 하는가 10점

쟁점 ①조건부 소취하 합의의 유효성

전제 사실소취하 합의는 소송 외에서 맺어지는 사법상 계약
전제 사실대물변제를 조건으로 붙였다
물음조건을 붙인 소취하 합의가 유효한가→ 소송행위에 조건을 붙일 수 없다는 원칙은 법원에 대한 단독 소송행위에 관한 것이므로, 소송 외의 소취하 합의에는 미치지 않는다. 조건부 합의도 유효하다(2013다19571)

쟁점 ②조건 불성취와 판결의 형태

전제 사실甲이 기계를 양도하지 않아 조건 불성취
전제 사실乙이 공사 완료·인도를 증명, 甲은 미지급 자인
물음법원은 어떤 판결을 하는가→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지 않으므로 소각하가 아니라 본안으로 나아간다. 공사대금 채권이 인정되어 청구를 전액 인용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합의를 「기일 외에서」 맺게 했다. 법원에 대한 단독 소송행위가 아니라 소송 외 사법계약임을 분명히 해 부관 가능성을 연다.
b
「양도받음과 동시에 소취하」. 대물변제를 정지조건으로 한 조건부 합의임을 명시.
c
甲이 「기계를 양도하지 않음」. 조건 불성취 → 권리보호이익 유지 → 소각하가 아님을 유도하는 핵심 장치.
d
乙이 공사 완료·인도를 「모두 증명」. 권리보호이익이 유지되면 본안으로 나아가 청구 인용으로 귀결됨을 뒷받침.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조건부 소취하 합의 · 설문 4 (10점)

〔변호사모의 2017년 제1차 제1문의 1〕 - 설문 4. 리딩판례

조건부 소취하 합의의 유효성과 조건 불성취 시 권리보호이익에 관한 판례를 정리했습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 판결 요지는 정리한 것으로 게시 전 원문과 대조가 필요합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부관 가능성
소취하 합의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소취하 합의는 소송 외에서 맺는 사법상 계약이므로 조건을 붙일 수 있고, 대물변제를 조건으로 한 합의도 유효하다. 소송행위에 조건을 붙일 수 없다는 원칙은 법원에 대한 단독 소송행위에 관한 것이다.
2013다19571 · 민법 제105조
쟁점 ② · 조건 불성취
불성취면 권리보호이익 유지 → 본안
합의가 있어도 소를 유지하면 피고 항변에 따라 각하하나,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권리보호이익이 소멸하지 않는다. 소각하가 아니라 본안으로 나아가 청구 인용 또는 기각한다.
권리보호이익 · 소각하 vs 본안
쟁점 ①·②

조건부 소취하 합의와 권리보호이익

2013다19571
리딩대법원 2013. 7. 12. 선고2013다19571 판결 (조세등)
소취하 합의는 사법상의 계약으로서 소송 외에서 체결되므로 조건을 붙일 수 있고, 대물변제를 조건으로 한 소취하 합의도 유효하다. 다만 조건부 합의의 경우 조건이 성취되지 않는 한 그 소송을 유지할 법률상 이익(권리보호이익)을 부정할 수 없다.
·소취하 합의는 원고에게 소를 취하할 사법상 의무를 발생시키는 데 그치고(사법계약설), 합의만으로 소취하의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니다.
·합의가 있음에도 소를 유지하면 피고의 항변에 따라 소를 각하하지만, 조건이 성취되지 않으면 각하하지 않고 본안으로 나아간다.
→대물변제(기계 양도) 조건이 성취되지 않았으므로 乙의 권리보호이익은 유지되고, 공사대금 채권이 인정되어 청구가 전액 인용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에 판시사항(「당사자 사이에 조건부 소취하의 합의를 한 경우, 그 소송을 계속 유지할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만 수록되고 판결요지는 제공되지 않아, 그 판시사항에 따라 정리하였다 · 참조 민법 제105조·제466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소취하 합의는 처분권주의가 지배하는 사항에 관한 사법상 계약으로 유효하고, 조건을 붙일 수 있다.
민법 제466조대물변제 채무자가 채권자의 승낙을 얻어 본래의 급부에 갈음하여 다른 급부를 한 때에는 변제와 같은 효력이 있다(대물변제 = 조건).
민사소송법 제266조소의 취하 합의만으로 소취하의 효과가 생기지 않고, 실제 취하서 제출이 있어야 소송이 종료된다.
민사소송법·민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 권리보호이익이 없으면 소각하, 있으면 본안(인용·기각)으로 나아가므로 조건 성취 여부가 주문 형식을 좌우한다.
출처: 민사소송법·민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 인용. 2013다19571 판결은 요지를 정리한 것으로,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대조하여 확정할 것.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사례형 · 공동피고 병합청구의 관할·이송 · 설문 5 (20점)

〔변호사모의 2017년 제1차 제1문의 1〕 - 설문 5.

제소법원
부산지방법원
甲
제25조 ① 객관적
丙
제25조 ② 주관적
丁
관련재판적 ✗ → 이송
1

병합청구 관할 도해

관련재판적의 근거 구분
부산지방법원乙이 甲·丙·丁 공동피고 병합 제기기준: 甲 대여금 1억(부산 특별재판적)甲대여금 1억 = 부산 본래관할공사대금 5천 = 제25조 ①(객관적)→ 부산 관할 ○ (심리 계속)丙공사대금 5천(본래 대구)甲과 공동도급 = 제25조 ②(주관적)→ 부산 관할 ○ (심리 계속)丁대여금 2억(본래 대구)공통·동일원인 없음(제65조 후단)→ 관할 ✗ → 이송
부산 관할 인정(甲·丙) — 재판 없이 심리 계속부산 관할 부정(丁) — 직권이송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관할 판단에 직접 쓰이는 사실
병합제기
乙, 부산지방법원에 甲·丙·丁을 공동피고로 각 청구 병합→ 甲: 공사대금5천+대여금1억 / 丙: 공사대금5천 / 丁: 대여금2억
甲
甲 대여금 1억은 부산 특별재판적, 공사대금 5천은 제25조 ①(객관적 병합)→ 같은 甲에 대한 두 청구의 병합 → 부산에 관할 인정
丙
丙 공사대금은 甲과 공동도급(같은 원인) → 제25조 ②(주관적 병합)→ 제65조 전단 사건이어서 관련재판적이 준용 → 부산에 관할 인정
丁
丁 대여금은 甲·丙과 공통·동일원인 없음 → 관련재판적 배제→ 제65조 후단(단순 동종)이어서 제25조 ②가 준용되지 않아 부산 관할 없음 → 이송
3

설문의 쟁점 구조

부산지방법원은 각 소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가 20점

쟁점 ①甲·丙 — 관련재판적으로 부산 관할

전제 사실甲 대여금 1억은 부산 특별재판적
전제 사실丙은 甲과 공동 도급인(같은 원인)
물음부산이 甲 공사대금·丙 청구에 관할을 갖는가→ 甲 공사대금은 제25조 ①(객관적 병합), 丙 청구는 제25조 ②(주관적 병합·제65조 전단)로 관련재판적이 인정된다. 근거 조항은 다르나 모두 부산에 관할이 생긴다

쟁점 ②丁 — 관련재판적 배제와 이송

전제 사실丁 대여금은 甲·丙과 공통·동일원인이 없다
전제 사실제65조 후단(단순 동종)에 그친다
물음丁 청구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하는가→ 제25조 ②는 제65조 전단 사건에만 준용되므로 丁 청구엔 관련재판적이 없다. 부산은 관할이 없어 직권으로 대구 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한다(이송신청권은 없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甲에게만 두 청구(대여금+공사대금)를 몰았다. 같은 피고에 대한 객관적 병합(제25조 ①)의 관련재판적을 심는 장치.
b
甲·丙을 「공동 도급인」으로 묶었다. 권리·의무가 같은 원인(제65조 전단)이 되어 제25조 ②가 준용되게 한다.
c
丁은 별개의 대여금(2억)만. 甲·丙과 공통·동일원인이 없어 제65조 후단 → 관련재판적 배제 → 이송.
d
이송신청을 「관할위반」으로 구성. 관할위반 이송신청권은 없어 재판 없이 직권이송하라는 결론을 유도.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공동피고 병합청구의 관할·이송 · 설문 5 (20점)

〔변호사모의 2017년 제1차 제1문의 1〕 - 설문 5. 리딩판례

객관적 병합(제25조 ①)과 주관적 병합(제25조 ②)의 관련재판적을 구분하여 정리했습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입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객관적 병합
같은 피고 여러 청구는 제25조 ①
객관적 병합에서는 여러 청구 중 하나에 관할권이 있으면 나머지에도 관련재판적이 인정되고(전속관할 제외), 청구 상호간의 관련성을 요구하지 않는다. 甲 대여금(부산)에 甲 공사대금이 병합된다.
제25조 ① · 제31조 · 제253조
쟁점 ② · 주관적 병합
공동피고는 제65조 전단일 때만 준용
주관적 병합에서는 권리·의무가 공통되거나 같은 원인(제65조 전단)인 경우에 한하여 관련재판적이 준용된다(제25조 ②). 단순 동종(제65조 후단)이면 준용되지 않는다. 丙은 준용 ○, 丁은 준용 ✗.
제25조 ② · 제65조 전단·후단
쟁점 ①·②

관련재판적 — 객관적·주관적 병합의 구분

제25조 ①·②
리딩민사소송법 제25조[관련재판적 · 객관적 병합과 주관적 병합]
①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그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객관적 병합). ②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이 되는 경우에 제1항을 준용한다(주관적 병합 = 제65조 전단).
·객관적 병합(①)은 청구 상호간의 관련성을 묻지 않으나, 주관적 병합(②)은 제65조 전단(권리·의무의 공통 또는 원인의 동일)으로 한정된다(주석 민사소송법 Ⅰ; 송영곤 참조).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는 관련재판적이 적용되지 않는다(제31조).
→甲 공사대금은 제25조 ①, 丙 청구는 제25조 ②로 부산에 관할이 생기나, 丁 청구는 공통·동일원인이 없어 관련재판적이 배제되어 이송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25조 ①관련재판적(객관적 병합) 하나의 소로 여러 청구를 하는 경우 그중 하나에 관할권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5조 ②관련재판적(주관적 병합) 권리·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공동소송인이 되는 경우 제1항을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65조공동소송의 요건 전단 = 권리·의무의 공통 또는 원인의 동일 / 후단 = 단순히 같은 종류. 제25조 ②는 전단에만 준용된다.
민사소송법 제8조의무이행지 특별재판적 재산권에 관한 소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甲 대여금 = 부산).
민사소송법 제34조 ①관할위반 이송 관할권이 없으면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한다(丁 → 대구 또는 서울중앙). 이송신청권은 없다.
민사소송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 관련재판적으로 창설되는 관할은 본래의 법정관할과 효력에서 차이가 없다.
출처: 민사소송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 인용. 병합유형별 관련재판적의 구분은 교과서 수록문(주석 민사소송법 Ⅰ·송영곤)에 따라 정리하였다.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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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공통된 사실관계문 제소취하와 착오 관계도사건의 순서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소취하와 의사표시의 하자쟁점 ②동기의 착오와 법원의 조치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소취하의 표시주의와 동기의 착오함께 볼 규정조건부 소취하 합의 관계도사건의 순서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조건부 소취하 합의의 유효성쟁점 ②조건 불성취와 판결의 형태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조건부 소취하 합의와 권리보호이익함께 볼 규정병합청구 관할 도해사건의 순서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甲·丙 — 관련재판적으로 부산 관할쟁점 ②丁 — 관련재판적 배제와 이송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관련재판적 — 객관적·주관적 병합의 구분함께 볼 규정

법무법인 서린 조석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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