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민사소송 총론과 법원 - 사례 3 관할과 이송
〔변호사모의 2017년 제1차 제1문의 1〕
공통된 사실관계
세 설문에 공통(아래 각 추가·변경 사실관계 및 설문은 서로 별개이다) — 원문 표기
문 제
배점 합계 45점이 설문의 사실관계 · 乙이 甲 상대 공사대금 청구의 소를 제기해 위 사실관계를 모두 증명. 甲이 변론종결 전 乙에게 5,000만 원을 송금하자, 乙은 이를 공사대금 변제로 알고 소취하서를 제출했고 甲도 동의. 그 후 乙은 변제충당 법리상 그 송금이 별개의 대여금채무 변제에 충당됨을 알고 “착오로 소취하가 이루어졌으니 무효이고, 유효하더라도 착오로 취소한다”며 기일지정신청.법원은 이 사건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가?
이 설문의 사실관계 · 乙이 소 제기·위 사실관계 전부 증명. 甲·乙이 기일 외에서 “甲이 대물변제로 시가 5,000만 원 기계를 양도하고, 乙은 양도받음과 동시에 소를 취하한다”고 약정. 乙 불이행 → 변론기일에서 甲은 소취하 약정 사실을, 乙은 甲의 기계 미양도 사실을 각 증명한 뒤 변론종결.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하여야 하는가?
이 설문의 사실관계 · 甲·丙이 공동 도급인으로 乙과 도급계약(각 5,000만 원). 이후 乙이 甲에게 1억 원·丁에게 2억 원 각 대여. 乙이 부산지방법원에 甲·丙·丁을 공동피고로 甲에 공사대금 5천+대여금 1억, 丙에 공사대금 5천, 丁에 대여금 2억을 병합 청구. 보통재판적: 甲·丙·丁 모두 서울중앙지방법원. 특별재판적: 甲 대여금은 부산에만, 甲 공사대금·丙·丁 청구는 대구에만. 甲(공사대금)·丙·丁이 관할위반으로 대구 이송신청.부산지방법원은 甲을 상대로 한 공사대금청구의 소와 丙·丁을 상대로 한 각 소에 대하여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