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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연구_민사소송법

제1편 민사소송 총론과 법원 - 사례 3 관할과 이송

3-6. 사례 : 〔변호사모의 2022년 제1차 제1문의 1〕 - 설문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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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영 변호사
Sep 08, 2026
제1편 민사소송 총론과 법원 - 사례 3 관할과 이송
Contents
공통된 사실관계문 제약관 합의관할 관계도사건의 순서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약관 합의관할의 기준시쟁점 ②이송신청에 대한 조치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약관 관할합의의 무효와 기준시함께 볼 규정관할합의 승계 관계도사건의 순서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전속관할합의의 승계쟁점 ②관할위반과 이송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관할합의의 승계와 관할위반 이송함께 볼 규정
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모의 2022년 제1차 제1문의 1〕

2022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고사 민사법 제1문의 1입니다. 약관 합의관할이 내부 조정으로 변경되는지·이송신청 처리(설문 1)와 전속적 관할합의의 채권양수인 승계(설문 2)가 문제됩니다. 설문별 사실관계는 각 상자에 나누어 실었습니다.
2022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고사 (법전협)
민사법
문

공통된 사실관계

두 설문에 공통
○서울 강남구에 본점을 둔 甲 은행은 2020. 5. 1. 대구 수성구에 거주하는 乙에게 1억 원을 약관에 의한 대출계약으로 대여하였다.
○약관에는 분쟁 시 ‘甲 은행의 영업점 소재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조항이 있고, 영업점은 서울·부산·대구·광주에 있으며, 계약은 대구 수성구 영업점에서 체결되었다.

(추가 사실관계는 각 설문 상자 참조) — 원문 표기

문

문 제

배점 합계 25점
1
검토 대상15점약관 합의관할의 변경 · 이송신청 처리

이 설문의 사실관계 · 2021년 상반기 甲 은행의 영남 지역 소송업무가 부산 영업점 전담으로 조정. 乙의 미변제로 甲 은행이 2022. 4. 30. 부산지방법원(부산 영업점 소재지)에 대출금반환청구. 乙은 관할위반을 주장하며 대구지방법원 이송신청.법원은 乙의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가?

2
검토 대상10점전속적 관할합의의 채권양수인 승계

이 설문의 사실관계 · 甲 은행이 2021. 8. 1. 위 대출금채권을 자산유동화업무를 하는 丙 유한회사(서울 중구 본점)에 양도·통지. 丙이 2022. 5. 1.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양수금청구. 乙은 다시 관할위반을 주장하며 대구지방법원 이송신청.乙의 관할위반 주장은 타당한가?

출처: 2022년 제1차 변호사시험 모의고사 민사법 제1문의 1.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설문별 사실관계를 각 상자에 나누어 실었습니다.
사례형 · 약관 합의관할과 이송 · 설문 1 (15점)

〔변호사모의 2022년 제1차 제1문의 1〕 - 설문 1.

합의관할
영업점 소재지 = 대구
조정
부산 전담(변경 불가)
근거
약관규제법 §14 무효 회피
쟁점
이송신청권 없음
1

약관 합의관할 관계도

계약 체결 기준시
부산지방법원甲 은행 제소(부산 영업점)관할 없음 ✗대구지방법원계약 체결 영업점(대구 수성)전속적 합의관할(제29조)→ 직권 이송 대상 ○내부 업무조정영남 소송 → 부산 영업점 전담관할 변경으로 보면 약관 §14 무효乙 (피고)대구 수성구 거주관할위반 이송신청(대구)조정으로 부산 제소이송신청(신청권 없음)직권이송(제34①)
합의관할 = 계약 체결 당시 대구 → 직권이송내부 조정으로 부산 제소(관할 변경 불가)乙의 이송신청(신청권 없음)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관할 판단에 직접 쓰이는 사실
2020. 5. 1.
甲 은행·乙 약관 대출계약, ‘영업점 소재지 법원’ 관할조항, 대구 수성 영업점에서 체결→ 계약 체결 영업점(대구)이 전속적 합의관할법원
2021 상반기
내부 업무조정 — 영남 소송을 부산 영업점 전담으로→ 이로써 관할이 변경된다고 보면 약관규제법 제14조 제1호로 무효 → 변경 안 됨
2022. 4. 30.
甲 은행, 부산지방법원에 대출금반환청구→ 부산엔 법정관할도 합의관할도 없다 → 관할 없음
이송신청
乙, 관할위반으로 대구 이송신청→ 관할위반 이송신청권은 없어 직권발동 촉구에 그친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법원은 乙의 이송신청을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가 15점

쟁점 ①약관 합의관할의 기준시

전제 사실계약이 대구 수성 영업점에서 체결
전제 사실내부 조정으로 부산 전담으로 변경
물음합의관할이 부산으로 변경되는가→ 은행이 자의로 영업점을 바꾸어 관할이 옮겨진다고 보면 사업자 일방이 지정하는 법원이 되어 약관규제법 제14조 제1호로 무효다. 무효를 피하는 제한해석상 기준시는 계약 체결 당시(대구)로 고정된다

쟁점 ②이송신청에 대한 조치

전제 사실부산지방법원에 관할이 없다
전제 사실乙이 관할위반 이송신청
물음법원은 어떻게 처리하는가→ 관할위반 이송신청권은 없어 재판할 필요가 없다. 부산지방법원은 직권으로 대구지방법원에 이송한다(제34조 제1항)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영업점을 「서울·부산·대구·광주」로 여럿 두었다. ‘영업점 소재지 법원’이 어디로 특정되는지를 계약 체결지로 고정하게 만드는 장치.
b
계약을 「대구 수성 영업점」에서 체결. 전속적 합의관할법원을 대구로 확정한다.
c
「내부 업무조정」으로 부산 전담. 사업자 자의에 의한 관할 변경 = 약관규제법 제14조 무효 → 기준시 고정을 유도.
d
「관할위반 이송신청」. 관할위반 이송신청권 부존재 → 재판 없이 직권이송 결론을 유도.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약관 합의관할과 이송 · 설문 1 (15점)

〔변호사모의 2022년 제1차 제1문의 1〕 - 설문 1. 리딩판례

약관 관할합의의 유효성과 영업점 변경 시 기준시에 관한 판례를 정리했습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 결정 요지는 정리한 것으로 게시 전 원문과 대조가 필요합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약관 합의관할의 무효
자의적 관할 변경은 약관규제법으로 무효
법정관할법원 중 하나를 서면으로 약정하면 전속적 합의관할이나,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남용하여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관할합의를 약관으로 강요하면 약관규제법 제14조 제1호로 무효다. 다소 불리한 정도로는 부족하고 지위 남용이 인정되어야 한다.
제29조 · 약관규제법 제14조 · 2007마1328
쟁점 ② · 기준시 고정과 이송
기준은 계약 체결 당시 영업점 · 직권이송
내부 업무조정으로 관할이 옮겨진다고 보면 사업자 일방이 지정하는 법원이 되어 무효이므로, 제한해석상 계약 체결 당시 영업점(대구)이 기준이다. 부산엔 관할이 없어 직권으로 대구에 이송한다.
제34조 ① · 2009마1482
쟁점 ①·②

약관 관할합의의 무효와 기준시

약관규제법 §14
리딩대법원 2008. 12. 16.자2007마1328 결정 (부당이득금)
[3] 사업자와 고객 사이에서 사업자의 영업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으로 전속적 관할합의를 하는 내용의 약관조항이 고객에 대하여 부당하게 불리하다는 이유로 무효라고 보기 위해서는 그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다소 불이익하다는 점만으로는 부족하고,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이러한 약관조항을 작성·사용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었다는 점이 인정되어야 한다. 그리고 전속적 관할합의 약관조항이 고객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행위인지 여부는, 그 약관조항에 의하여 고객에게 생길 수 있는 불이익의 내용과 불이익 발생의 개연성, 당사자들 사이의 거래과정에 미치는 영향, 관계 법령의 규정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약관규제법 제14조 제1호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을 무효로 정한다.
·사업자가 자신의 영업소 소재지 법원을 전속관할로 삼아 고객에게 부당한 불이익을 주는 경우가 그 예이다.
→내부 조정으로 관할이 부산으로 옮겨진다고 보면 사업자 일방이 지정하는 법원이 되어 무효이므로, 기준시는 계약 체결 당시(대구)로 고정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판결요지 [3] 인용 · 참조 제29조·약관규제법 제14조
동지대법원 2009. 11. 13.자2009마1482 결정 (이송결정에대한이의)
[2] 주택분양보증약관에서 ‘대한주택보증 주식회사의 관할 영업점 소재지 법원’을 전속적 합의관할 법원으로 정한 사안에서, 위 회사의 내부적인 업무조정에 따라 위 약관조항에 의한 전속적 합의관할이 변경된다고 볼 경우에는 당사자 중 일방이 지정하는 법원에 관할권을 인정한다는 관할합의조항과 다를 바 없고, 사업자가 그 거래상의 지위를 남용하여 사업자의 영업소를 관할하는 지방법원을 전속적 관할로 하는 약관조항을 작성하여 고객과 계약을 체결함으로써 건전한 거래질서를 훼손하는 등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이익을 주는 것으로서 무효인 약관조항이라고 볼 수밖에 없으므로, 위 약관조항에서 말하는 ‘위 회사의 관할 영업점 소재지 법원’은 주택분양보증계약이 체결될 당시 이를 관할하던 위 회사의 영업점 소재지 법원을 의미한다고 본 사례.
·‘일방이 지정하는 법원을 관할로 한다’는 합의가 무효인 것과 같은 취지이다.
→따라서 합의관할 법원은 계약 체결 영업점인 대구지방법원으로 고정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판결요지 [2] 인용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29조합의관할 ①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② 그 합의는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약관규제법 제14조 1.재판관할 합의 조항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소송 제기 금지 조항 또는 재판관할의 합의 조항은 무효로 한다.
민사소송법 제34조 ①관할위반 이송 관할권이 없으면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한다(직권이송, 이송신청권 없음).
민사소송법 제2·3·8조보통·특별재판적 乙 주소 대구 = 보통재판적, 甲/丙 본점 = 의무이행지. 부산엔 법정관할이 없다.
민사소송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고, 약관규제법 제14조는 현행 조문에 따랐다.
출처: 민사소송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 인용. 2007마1328·2009마1482는 요지를 정리한 것으로,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대조하여 확정할 것.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사례형 · 전속관할합의의 승계 · 설문 2 (10점)

〔변호사모의 2022년 제1차 제1문의 1〕 - 설문 2.

합의관할
대구(계약 체결 영업점)
양수인
丙 · 대항요건 구비
제소
서울중앙(의무이행지)
쟁점
승계 → 관할위반·이송
1

관할합의 승계 관계도

지명채권 양도 기준
서울중앙지방법원丙의 양수금청구(의무이행지)전속관할합의 승계 → 관할위반 ✗甲 은행 (양도인)대출금채권 양도전속관할합의(대구) 부착丙 (양수인)대항요건 구비 특정승계인서울중앙에 양수금청구대구지방법원계약 체결 영업점 = 합의관할→ 이송(제34①) 대상채권 양도·통지 → 합의도 승계양수금 제소관할위반 → 대구 이송
채권 양도·통지 → 전속관할합의도 승계丙의 양수금 제소(서울중앙)관할위반 → 대구지방법원으로 이송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관할 판단에 직접 쓰이는 사실
2021. 8. 1.
甲 은행, 대출금채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乙에게 통지→ 丙은 대항요건(통지)을 갖춘 지명채권의 특정승계인
2022. 5. 1.
丙,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양수금청구(의무이행지 = 丙 본점 서울)→ 의무이행지 재판적은 있으나 전속적 합의관할이 우선
승계
전속적 관할합의가 특정승계인 丙에게 미침→ 계약 체결 영업점(대구)의 전속관할합의가 丙에게 승계된다
이송
서울중앙 제소는 관할위반 → 각하 아닌 대구 이송→ 관할위반이라도 각하하지 않고 제34조 제1항에 따라 이송한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乙의 관할위반 주장은 타당한가 10점

쟁점 ①전속관할합의의 승계

전제 사실대출금채권에 전속적 관할합의(대구)가 부착
전제 사실丙이 대항요건 구비 특정승계인
물음합의가 丙에게 미치는가→ 지명채권의 특정승계인에게 관할합의의 효력이 미친다. 외국적 요소가 없는 국내 사안이므로 전속적 합의관할(대구)이 丙에게 그대로 승계된다

쟁점 ②관할위반과 이송

전제 사실丙이 서울중앙에 제소
전제 사실합의관할은 대구지방법원
물음乙의 관할위반 주장은 타당한가→ 전속관할합의가 승계되어 서울중앙 제소는 관할위반이다. 다만 각하가 아니라 제34조 제1항에 따라 대구로 이송한다. 乙 주장은 타당하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丙을 「자산유동화」 유한회사로 설정. 대출금채권의 특정승계(양도)임을 분명히 해 합의 승계를 묻는다.
b
「양도통지」를 명시. 대항요건(민법 제451조 제2항)을 갖춘 특정승계인임을 확정한다.
c
丙 본점을 「서울 중구」로 두었다. 의무이행지(서울) 재판적과 전속합의관할(대구)의 충돌을 만든다.
d
외국적 요소가 없다. 3-5와 달리 순수 국내 사안이어서 전속관할합의가 승계인에게 그대로 미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전속관할합의의 승계 · 설문 2 (10점)

〔변호사모의 2022년 제1차 제1문의 1〕 - 설문 2. 리딩판례

전속적 관할합의가 채권양수인에게 승계되는지에 관한 판례를 정리했습니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 결정 요지는 정리한 것으로 게시 전 원문과 대조가 필요합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관할합의의 승계
전속관할합의는 지명채권 양수인에 승계
관할합의의 효력은 지명채권을 양수한 특정승계인에게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외국적 요소가 없는 국내 사안에서는 계약 체결 당시 영업점(대구)의 전속적 합의관할이 승계인 丙에게 그대로 미친다.
2005마902 · 제29조 · 민법 제451조 ②
쟁점 ② · 관할위반·이송
관할위반이라도 각하 아닌 이송
전속관할합의가 승계되어 서울중앙 제소는 관할위반이다. 관할위반의 소는 각하하지 않고 제34조 제1항에 따라 합의관할법원(대구)으로 이송한다. 관할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다.
제34조 ① · 직권조사
쟁점 ①·②

관할합의의 승계와 관할위반 이송

2005마902·제34조 ①
리딩대법원 2006. 3. 2.자2005마902 결정 (이송결정에대한재항고)
관할의 합의는 소송법상의 행위로서 합의 당사자 및 그 일반승계인을 제외한 제3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 권리행사의 조건으로서 그 권리관계에 불가분적으로 부착된 실체적 이해의 변경이라 할 수 있으므로, 지명채권과 같이 그 권리관계의 내용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권리관계의 특정승계인은 그와 같이 변경된 권리관계를 승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관할합의의 효력은 특정승계인에게도 미친다.
·3-5(외국적 요소가 생긴 사안)와 달리, 순수 국내 사안에서는 전속적 합의관할이 승계인에게 그대로 미친다.
→丙은 대항요건을 갖춘 특정승계인이므로 대구지방법원의 전속적 합의관할이 승계되고, 서울중앙 제소는 관할위반이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판결요지 [1] 인용 ·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9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29조합의관할 당사자는 서면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전속적 합의관할).
민법 제451조 ②양도통지의 효과 양도인이 양도통지만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게 생긴 사유로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대항요건).
민사소송법 제34조 ①관할위반 이송 관할권이 없으면 각하가 아니라 결정으로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민사소송법 제8조의무이행지 특별재판적 丙 본점(서울)의 의무이행지 재판적이 있으나 전속적 합의관할이 우선한다.
민사소송법·민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
출처: 민사소송법·민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 인용. 2005마902 결정은 요지를 정리한 것으로, 게시 전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과 대조하여 확정할 것.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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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된 사실관계문 제약관 합의관할 관계도사건의 순서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약관 합의관할의 기준시쟁점 ②이송신청에 대한 조치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약관 관할합의의 무효와 기준시함께 볼 규정관할합의 승계 관계도사건의 순서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전속관할합의의 승계쟁점 ②관할위반과 이송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관할합의의 승계와 관할위반 이송함께 볼 규정

법무법인 서린 조석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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