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민사소송 총론과 법원 - 사례 3 관할과 이송
3-7. 사례 : 〔법무사 제29회(2023) 문 1〕 - 설문 1. 2.
Sep 08, 2026
기출 원문 · 전체본
〔법무사 제29회(2023) 문 1〕
제29회 법무사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문 1입니다. 피고의 보통재판적 법원을 지정한 약정이 전속적 관할합의인지와 이송신청의 처리(설문 1), 그 합의의 효력이 채권양수인에게 미치는지(설문 2)가 문제됩니다. 두 설문 모두 검토 대상입니다.
문
기본적 사실관계
두 설문에 공통○丙은 2022. 1. 1. 丁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다(변제기 2022. 12. 31.).
○계약서에는 “대여금청구소송은 丁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는 약정이 있다(“이 사건 계약”).
○丙의 주소지는 서울남부지방법원, 丁의 주소지는 서울중앙지방법원 관할구역이다. 대여금채권은 지명채권이다.
(아래 각 문항은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상호 독립적이고,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름) — 원문 표기
문
문 제
배점 합계 20점1
검토 대상10점전속적 관할합의 여부 · 이송신청권
丙은 2023. 1. 10. 자신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인 서울남부지방법원에 丁을 상대로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丁은 이 사건 계약상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전속적 관할합의가 있다고 주장하며 이송을 신청하였다. 丁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를 논하시오.
2
검토 대상10점관할합의의 채권양수인 승계
만약 丙이 대여금채권을 戊에게 양도하였고(채권양도의 효력에는 다툼이 없다), 戊가 丁을 상대로 양수금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戊의 보통재판적 소재지인 서울북부지방법원에 소를 제기하였다면, 이 경우 위 1문항의 결론이 달라지는지 및 그 이유를 논하시오.
출처: 2023년도 제29회 법무사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문 1.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관할과 이송 · 설문 1 (10점)
〔법무사 제29회(2023) 문 1〕 - 설문 1.
1
관할합의와 이송 관계도
제소 시점 기준丙의 제소(의무이행지 = 丙 주소)대여계약 + 서울중앙 관할약정丁의 이송신청 = 직권발동 촉구에 그침제34조 ①에 따른 직권이송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관할 판단에 직접 쓰이는 사실2022. 1. 1.
丙이 丁에게 1억 원 대여 · 계약서에 관할약정→ “丁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로 한다” — 법정관할법원 중 하나를 지정
2022. 12. 31.
변제기 도과→ 대여금청구권 발생 — 금전채무는 지참채무(민법 제467조 ②)
2023. 1. 10.
丙이 서울남부지방법원(丙 주소지)에 제소→ 의무이행지 특별재판적(제8조)을 노린 제소 — 그러나 전속합의로 이미 소멸
이송신청
丁이 전속적 관할합의를 이유로 이송을 신청→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권은 없다 →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 그침
3
설문의 쟁점 구조
丁의 주장이 타당한지 여부 10점
쟁점 ①약정의 전속성 — 관할의 경합과 합의의 해석
전제 사실丁 주소지 = 보통재판적(제2조·제3조), 丙 주소지 = 의무이행지 특별재판적(제8조) → 관할 경합
전제 사실약정이 지정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경합하는 법정관할법원 중 하나
물음이 약정은 전속적 관할합의인가→ 법정관할법원 중 하나를 지정한 약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국가 내의 전속적 관할합의로 해석된다(2006다68209). 따라서 원고에게 유리한 의무이행지 관할은 소멸한다
쟁점 ②이송신청의 처리 — 신청권의 부존재
전제 사실관할권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고, 관할위반은 각하가 아니라 이송사유(제34조 ①)
전제 사실丁은 이송을 신청하였다
물음법원은 丁의 신청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하는가→ 관할위반을 이유로 하는 이송신청권은 인정되지 않으므로 그 신청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다(93마524 전합·2017마1332). 법원은 신청에 대한 재판 없이 직권으로 이송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관할법원을 「丁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이라고 명시. 지정된 법원이 법정관할법원 중 하나임을 드러내어 전속적 합의로 해석되게 하는 장치.
b
丙이 굳이 「자신의」 주소지 법원에 제소. 의무이행지 특별재판적(제8조·민법 제467조 ②)이 성립하는지, 그것이 전속합의로 소멸하는지를 묻는다.
c
丁이 이송을 「신청」하였다고 서술. 주장의 당부(관할 유무)와 신청의 당부(신청권 유무)를 나누어 답하도록 만든 함정.
d
각 문항이 상호 독립적이라고 전제. 설문 2에서 원고와 제소법원만 바뀌었을 뿐 같은 구조가 반복됨을 알려 준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관할과 이송 · 설문 1 (10점)
〔법무사 제29회(2023) 문 1〕 - 설문 1. 리딩판례
전속적 관할합의의 판별기준과 관할위반 이송신청의 처리에 관한 판례입니다. 조문·판결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관할합의의 전속성
법정관할 중 하나를 지정하면 전속적 합의
당사자들이 법정 관할법원에 속하는 여러 관할법원 중 어느 하나를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약정이 이루어진 국가 내에서의 전속적 관할법원을 정하는 취지의 합의로 해석된다. 그 결과 원고에게 유리한 의무이행지 재판적도 소멸한다.
제29조 · 2006다68209
쟁점 ② · 이송신청권
관할위반 이송신청권 없음 · 직권발동 촉구
수소법원의 재판관할권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으로서, 관할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정한 때에는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송결정을 한다. 당사자에게 관할위반을 이유로 하는 이송신청권은 없어 그 신청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다.
제34조 ① · 93마524 전합 · 2017마1332
쟁점 ①·②
전속적 관할합의와 직권이송
제29조 · 제34조 ①리딩대법원 2008. 3. 13. 선고2006다68209 판결 (양수금)
당사자들이 법정 관할법원에 속하는 여러 관할법원 중 어느 하나를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와 같은 약정은 그 약정이 이루어진 국가 내에서 재판이 이루어질 경우를 예상하여 그 국가 내에서의 전속적 관할법원을 정하는 취지의 합의라고 해석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국가의 재판관할권을 완전히 배제하거나 다른 국가에서의 전속적인 관할법원까지 정하는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차용증에 부동문자로 인쇄된 관할조항도 예문이 아니라 유효한 전속적 관할합의로 본 사례이다(판시사항 [2]).
·전속성 판단의 기준은 지정된 법원이 법정관할법원인지이다. 법정관할이 없는 법원을 새로 지정하면 부가적 합의로 보는 것이 통례이다.
→이 사건 약정이 지정한 서울중앙지방법원은 丁의 보통재판적 소재지로서 법정관할법원 중 하나이므로, 전속적 관할합의에 해당한다.
→그 결과 丙의 주소지에 성립하던 의무이행지 특별재판적(제8조)은 소멸하고, 서울남부지방법원에는 관할권이 없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판결요지 [1] 인용 ·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9조, 국제사법 제2조
리딩대법원 2018. 1. 19.자2017마1332 결정 (대여장비및미납시청료반환)
수소법원의 재판관할권 유무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법원이 그 관할에 속하지 아니함을 인정한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34조 제1항에 의하여 직권으로 이송결정을 하는 것이고, 소송당사자에게 관할위반을 이유로 하는 이송신청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는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다.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직권발동으로 이송결정을 한 경우에는 즉시항고가 허용되지만(제39조), 이송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항고심에서 당초의 이송결정이 취소되었더라도 신청인의 재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대법원 1993. 12. 6.자 93마524 전원합의체 결정의 법리를 그대로 따른 결정이다.
→丁의 주장(관할권 없음) 자체는 타당하나, 그 이송신청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 그친다.
→법원은 신청에 대한 재판을 하지 않고 제34조 제1항에 따라 직권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판결요지 인용 · 참조판례 대법원 1993. 12. 6.자 93마524 전원합의체 결정(공1994상, 201)
동지대법원 1993. 12. 6.자93마524 전원합의체 결정 (요지 정리 · 이송신청권)
[다수의견] 가. 당사자가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는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는 것이고, 따라서 법원은 이 이송신청에 대하여는 재판을 할 필요가 없고, 설사 법원이 이 이송신청을 거부하는 재판을 하였다고 하여도 항고가 허용될 수 없으므로 항고심에서는 이를 각하하여야 한다.
나. 위 “가”항의 항고심에서 항고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항고이유의 당부에 관한 판단을 하여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고 하여도 이 항고기각결정은 항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 항고심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할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재항고는 부적법한 것이다.
나. 위 “가”항의 항고심에서 항고를 각하하지 아니하고 항고이유의 당부에 관한 판단을 하여 기각하는 결정을 하였다고 하여도 이 항고기각결정은 항고인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 아니므로 이 항고심결정에 대하여 재항고를 할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것이어서 이에 대한 재항고는 부적법한 것이다.
·즉시항고가 허용되는 것은 법률상 신청권이 인정되는 재량이송(제35조)의 기각결정과 실제로 이루어진 이송결정(제39조)에 한한다.
→이 결정의 법리는 2017마1332 결정에 그대로 인용되어 있으므로, 답안에서는 두 결정을 함께 들면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판결요지(다수의견) 인용 · 사건명 「소송이송」(공1994상, 201) · 반대의견은 이송신청권을 긍정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2조보통재판적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민사소송법 제3조사람의 보통재판적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주소가 없거나 알 수 없으면 거소, 거소도 없거나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
민사소송법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9조합의관할 ①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34조 ①관할위반에 따른 이송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민사소송법 제40조 ①이송의 효과 이송결정이 확정된 때에는 소송은 처음부터 이송받은 법원에 계속된 것으로 본다.
민법 제467조 ②변제의 장소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지참채무 원칙 → 금전채무의 의무이행지는 채권자 주소지).
민사소송법·민법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 제34조 제2항·제3항(재량이송)은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같은 조 제4항).
출처: 조문·판결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 인용(93마524는 다수의견 요지).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사례형 · 관할과 이송 · 설문 2 (10점)
〔법무사 제29회(2023) 문 1〕 - 설문 2.
1
채권양도와 관할합의의 승계 관계도
양도 후 기준지명채권 양도 → 관할합의의 효력도 특정승계인에게 승계戊의 양수금 제소(의무이행지 = 戊 주소)관할위반 → 제34조 ① 직권이송(결론은 설문 1과 같음)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관할 판단에 직접 쓰이는 사실2022. 1. 1.
丙·丁의 대여계약 및 서울중앙 전속적 관할합의→ 설문 1과 같음 — 합의는 대여금채권에 불가분적으로 부착된 실체적 이해의 변경
채권양도
丙이 대여금채권을 戊에게 양도(효력에 다툼 없음)→ 지명채권의 특정승계 → 변경된 권리관계를 그대로 승계(2005마902)
제소
戊가 서울북부지방법원(戊 주소지)에 양수금청구→ 지참채무의 이행지가 양수인 주소로 바뀌어 새 의무이행지 재판적이 생기지만…
관할판단
승계된 전속적 관할합의로 서울북부지방법원의 관할권 배제→ 법원은 직권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송 — 설문 1과 결론 동일
3
설문의 쟁점 구조
위 1문항의 결론이 달라지는지 및 그 이유 10점
쟁점 ①관할합의 효력의 주관적 범위
전제 사실관할합의는 소송법상 행위 → 원칙적으로 당사자와 일반승계인에게만 효력
전제 사실대여금채권은 지명채권이고 戊는 그 특정승계인
물음합의의 효력이 戊에게 미치는가→ 실체법적으로 보면 관할합의는 권리관계에 불가분적으로 부착된 실체적 이해의 변경이므로, 지명채권의 특정승계인은 변경된 권리관계를 승계한 것이어서 효력이 미친다(2005마902). 戊가 합의의 존재를 알았는지는 묻지 않는다
쟁점 ②양수인 주소지의 의무이행지 재판적
전제 사실양수금채무도 지참채무 → 채권자인 戊의 현주소가 의무이행지(민법 제467조 ②)
전제 사실그 결과 서울북부지방법원에 특별재판적(제8조)이 생길 수 있음
물음그래도 서울북부지방법원에 관할이 있는가→ 승계된 전속적 관할합의에 의하여 그 법정관할은 배제된다. 채무자가 채권자의 변경으로 예측하지 못한 법원에서 응소하는 불이익을 막는다는 점에서도 승계가 합리적이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채권양도의 효력에는 다툼이 없다」고 못 박음. 민법상 양도 요건은 논점에서 빼고 관할합의의 승계만 묻겠다는 표시.
b
양수인 戊의 「보통재판적 소재지」 법원에 제소. 지참채무의 이행지가 양수인 주소로 옮겨 가 새 특별재판적이 생기는 점을 건드린다.
c
「1문항의 결론이 달라지는지」로 물음을 구성. 설문 1의 전속성 판단을 전제로 승계 여부만 추가로 논하라는 지시.
d
지명채권(대여금)을 대상으로 설정. 물권의 특정승계인과 달리 승계를 긍정하는 2005마902의 사정거리 안에 두려는 장치.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관할과 이송 · 설문 2 (10점)
〔법무사 제29회(2023) 문 1〕 - 설문 2. 리딩판례
관할합의의 효력이 지명채권의 특정승계인에게 미치는지에 관한 판례입니다. 조문·판결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승계의 원칙과 예외
소송법상 행위 → 제3자에 효력 없음이 원칙
관할의 합의는 소송법상의 행위로서 합의 당사자 및 그 일반승계인을 제외한 제3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다. 물권의 특정승계인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고 보는 것도 같은 맥락이다.
제29조 · 2005마902
쟁점 ② · 지명채권 특정승계인
권리에 부착된 실체적 이해 → 특정승계인에게도 미침
관할합의로 관할이 변경되는 것을 실체법적으로 보면 권리행사의 조건으로서 권리관계에 불가분적으로 부착된 실체적 이해의 변경이므로, 지명채권과 같이 권리관계의 내용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경우 특정승계인은 변경된 권리관계를 승계한 것이어서 합의의 효력이 미친다.
2005마902 · 민법 제449조 · 제467조 ②
계보
판례의 흐름
관할합의 승계 → 한계 → 이송의 처리2006. 3. 2.
2005마902
지명채권 특정승계인에게 관할합의 효력 미침
2008. 3. 13.
2006다68209
다만 승계로 외국적 요소 생기면 전속성 불승계
2018. 1. 19.
2017마1332
관할위반 이송신청권 부존재 재확인
쟁점 ①·②
관할합의의 승계와 의무이행지
제29조 · 제8조리딩대법원 2006. 3. 2.자2005마902 결정 (이송결정에대한재항고)
관할의 합의는 소송법상의 행위로서 합의 당사자 및 그 일반승계인을 제외한 제3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관할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로 관할이 변경된다는 것을 실체법적으로 보면, 권리행사의 조건으로서 그 권리관계에 불가분적으로 부착된 실체적 이해의 변경이라 할 수 있으므로, 지명채권과 같이 그 권리관계의 내용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권리관계의 특정승계인은 그와 같이 변경된 권리관계를 승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관할합의의 효력은 특정승계인에게도 미친다.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의 관할조항(거래영업점 소재지 지방법원)이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한국자산관리공사에게도 미친다고 보아, 이를 부정한 원심결정을 파기한 사례이다.
·관할합의를 채권에 부착된 속성으로 보는 결과, 양수인이 합의의 존재를 알지 못하였더라도 승계에는 영향이 없다.
→대여금채권은 지명채권이고 戊는 그 특정승계인이므로, 丙·丁 사이의 전속적 관할합의의 효력은 戊에게 미친다.
→따라서 戊의 주소지에 생기는 의무이행지 재판적은 배제되고, 서울북부지방법원의 소 제기는 관할위반이 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판결요지 [1] 인용 ·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9조
동지대법원 2008. 3. 13. 선고2006다68209 판결 (승계의 한계 · 대비하여 볼 것)
법정 관할법원 중 하나를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한 약정은 그 약정이 이루어진 국가 내에서의 전속적 관할법원을 정하는 취지이고, 다른 국가에서의 전속적 관할법원까지 정한 것은 아니다. 따라서 채권양도 등의 사유로 외국적 요소가 있는 법률관계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다른 국가의 재판관할권이 성립할 수 있고, 이 경우에는 위 약정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한다.
·승계 자체는 2005마902에 따라 긍정되지만, 승계로 외국적 요소가 새로 생긴 경우에는 그 나라 안에서만 정해 둔 전속성이 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사정거리가 다르다.
·사례 3-5(변리사 제51회)가 바로 이 국제적 국면을 묻는 문제이므로 함께 정리해 두면 좋다.
→이 사건은 丙·戊·丁이 모두 국내에 있어 외국적 요소가 없으므로, 2005마902의 원칙대로 합의가 그대로 승계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판결요지 [1]·[3] 인용
동지대법원 2018. 1. 19.자2017마1332 결정 (이송의 처리 · 설문 1과 공통)
수소법원의 재판관할권 유무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서 … 소송당사자에게 관할위반을 이유로 하는 이송신청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는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다.
·원고가 戊로, 제소법원이 서울북부지방법원으로 바뀌었을 뿐 관할위반과 직권이송이라는 처리는 설문 1과 같다.
→丁이 이송을 신청하더라도 법원은 그 신청에 대한 재판 없이 직권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송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판결요지 인용 · 참조판례 93마524 전원합의체 결정
보충
답안 구성 요령
설문 2는 「달라지지 않는다」로 맺는다
·① 설문 1에서 확정한 전속적 관할합의라는 성질을 먼저 원용한다.
·② 관할합의의 주관적 범위 원칙(당사자·일반승계인)을 세운 뒤 2005마902로 지명채권 특정승계인에게 확장한다.
·③ 戊 주소지에 생기는 의무이행지 재판적을 언급하고, 승계된 전속합의로 배제됨을 밝힌다.
·④ 처리는 제34조 제1항 직권이송이며, 이송신청은 직권발동 촉구에 그친다는 점까지 적는다.
→결론: 결론은 달라지지 않는다. 서울북부지방법원은 관할권이 없고, 법원은 직권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양수금채무도 지참채무 → 戊의 주소지).
민사소송법 제29조합의관할 ①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34조 ①관할위반에 따른 이송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민법 제449조채권의 양도성 ① 채권은 양도할 수 있다. 그러나 채권의 성질이 양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채권은 당사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에는 양도하지 못한다(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467조 ②변제의 장소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채권양도로 채권자가 바뀌면 이행지도 양수인의 주소로 바뀐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 관할합의의 승계를 인정하면 채무자가 채권자 변경으로 예측하지 못한 법원에서 응소하게 되는 불이익도 함께 막게 된다.
출처: 조문·판결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 인용.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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