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편 민사소송 총론과 법원 - 사례 3 관할과 이송
3-8. 사례 : 〔변리사 제61회(2024) 제2문〕 - 설문 1. 2.
Sep 08, 2026
기출 원문 · 전체본
〔변리사 제61회(2024) 제2문〕
제61회 변리사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제2문입니다. “乙의 주소지 법원” 약정의 전속성과 관할의 표준시기(설문 1), 항소심 계속 중 합의부 관할 반소가 제기된 경우 고등법원 이송의 요부(설문 2)가 문제됩니다. 두 설문 모두 검토 대상입니다.
문
공통 사실관계
두 설문에 공통○甲은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면서 乙에게 영업권을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영업자금으로 2억 원을 대여하였다.
○乙이 약속한 기한을 어기고 반환하지 않자, 甲은 乙을 상대로 2억 원의 대여금 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려고 한다.
(다음 각 물음은 독립적임) — 원문 표기
문
문 제
배점 합계 20점1
검토 대상10점관할합의의 전속성 · 관할의 표준시기
계약서에는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乙의 주소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는 문구가 있다. 계약 체결 당시에는 甲과 乙의 주소지가 모두 A 시에 있었으나, 이후 乙이 B 시로 이사를 갔다. 甲은 지참채무의 원칙에 따른 의무이행지인 자신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A 법원에 소장을 제출하였다. A 법원에 이 소의 관할권이 있는지를 검토하시오.
2
검토 대상10점항소심 반소 · 심급관할(직분관할)
제1심인 C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甲의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乙이 항소하여 사건이 C 지방법원 합의부에 계속되었다. 乙은 항소심 계속 중 손해배상으로 5억 5천만 원을 청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고 甲은 이에 동의하였다. 이 경우 법원은 C 지방법원의 상급법원인 D 고등법원으로 사건을 이송하여야 하는지 여부를 설명하시오.
출처: 2024년도 제61회 변리사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제2문.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관할과 이송 · 설문 1 (10점)
〔변리사 제61회(2024) 제2문〕 - 설문 1.
1
관할합의와 주소 이전 관계도
소제기 시점 기준계약 + 서면 관할약정(제29조)甲의 소장 제출(의무이행지 주장)약정이 가리키는 법원 = 소제기 당시 乙의 주소지관할의 표준시기(제33조) → A 법원 관할 부정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관할 판단에 직접 쓰이는 사실계약 체결
프랜차이즈 및 소비대차 계약서에 관할약정→ “이 계약과 관련된 분쟁 … 乙의 주소지 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 — 서면·특정 법률관계 요건 충족
계약 당시
甲·乙의 주소지가 모두 A 시→ 약정이 A 법원을 가리키던 시기 — 약관규제법 제14조 위반도 없다
이사
乙이 B 시로 이사→ 약정 문언의 “주소지”가 B 시로 옮겨 감 — 소제기 전의 사정 변경
소제기
甲이 자신의 주소지 A 법원에 소장 제출→ 의무이행지(지참채무 → 채권자 甲 주소)를 근거로 삼았으나 전속합의로 이미 소멸
3
설문의 쟁점 구조
A 법원에 이 소의 관할권이 있는가 10점
쟁점 ①합의의 유효성과 전속성
전제 사실제1심 임의관할 · 특정 법률관계 · 서면 → 제29조 요건 충족
전제 사실“乙의 주소지 법원”은 피고의 보통재판적(제2조·제3조)과 같은 법정관할법원
물음이 약정은 전속적 관할합의인가→ 법정관할법원 중 하나를 지정한 합의이므로 전속적 관할합의로 해석된다(2006다68209). 따라서 甲의 의무이행지 재판적(제8조)은 소멸한다
쟁점 ②약정이 가리키는 법원 — 어느 때의 주소지인가
전제 사실관할은 소를 제기한 때를 표준으로 정한다(제33조)
전제 사실특정 시점의 주소로 고정한다는 의사표시는 없음
물음A 법원과 B 법원 중 어디가 합의관할법원인가→ 약정은 乙이 자기 주소지에서 응소하도록 한 취지이므로, 고정 의사가 없는 이상 소제기 당시의 주소지인 B 법원을 뜻한다. A 법원에 대한 제소는 관할위반이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관할법원을 「乙의 주소지 법원」이라는 유동적 표현으로 지정. 고정된 지명이 아니어서 ‘어느 때의 주소지인가’라는 해석 문제를 만든다.
b
계약 당시 甲·乙 주소지가 모두 A 시였다고 설정. 합의 당시에는 다툼이 없었음을 보여 주고, 약관규제법 제14조 위반 논점을 미리 닫는다.
c
乙이 소제기 전에 B 시로 이사. 제33조(관할의 표준시기)를 정면으로 건드리는 장치. 소제기 뒤 이사였다면 관할의 항정 문제가 된다.
d
甲이 「의무이행지 규정을 발견하고」 제소했다고 서술. 제8조를 근거로 삼는 오답을 유도한다 — 전속합의로 이미 소멸했음을 지적해야 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관할과 이송 · 설문 1 (10점)
〔변리사 제61회(2024) 제2문〕 - 설문 1. 리딩판례
전속적 관할합의의 판별기준과 관할의 표준시기에 관한 규정·판례입니다. 조문·판결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합의의 전속성
법정관할 중 하나를 지정 → 전속적 합의
당사자들이 법정 관할법원에 속하는 여러 관할법원 중 어느 하나를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 국가 내에서의 전속적 관할법원을 정하는 합의로 해석된다. 그 결과 나머지 법정관할(의무이행지 등)은 소멸한다.
제29조 · 제31조 · 2006다68209
쟁점 ② · 관할의 표준시기
관할은 소를 제기한 때를 표준으로 정한다
유동적 표현으로 지정된 합의관할법원이 어느 시점의 주소지 법원인지는 합의의 해석 문제이지만, 특정 시점으로 고정할 의사가 표시되지 않은 이상 제33조의 취지에 따라 소제기 당시의 주소지 법원을 뜻한다고 보게 된다.
제33조 · 제2조 · 제3조
쟁점 ①·②
합의의 전속성과 지정 법원의 특정
제29조 · 제33조리딩대법원 2008. 3. 13. 선고2006다68209 판결 (양수금)
당사자들이 법정 관할법원에 속하는 여러 관할법원 중 어느 하나를 관할법원으로 하기로 약정한 경우, 그와 같은 약정은 그 약정이 이루어진 국가 내에서 재판이 이루어질 경우를 예상하여 그 국가 내에서의 전속적 관할법원을 정하는 취지의 합의라고 해석될 수 있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른 국가의 재판관할권을 완전히 배제하거나 다른 국가에서의 전속적인 관할법원까지 정하는 합의를 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
·전속성 판단의 기준은 지정된 법원이 본래 법정관할법원인지이다. 법정관할이 없는 법원을 새로 더한 합의는 부가적 합의로 해석된다.
·전속적 합의관할은 법정 전속관할과 다르다. 임의관할이므로 피고가 이의 없이 본안변론을 하면 변론관할(제30조)이 생겨 하자가 치유되고, 제35조의 편의이송도 가능하다.
→“乙의 주소지 법원”은 피고의 보통재판적으로서 법정관할법원 중 하나이므로 이 약정은 전속적 관할합의이고, 甲의 의무이행지 재판적(제8조)은 소멸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판결요지 [1] 인용 ·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9조, 국제사법 제2조
동지대법원 2006. 3. 2.자2005마902 결정 (합의관할의 성질 · 함께 볼 것)
관할의 합의는 소송법상의 행위로서 합의 당사자 및 그 일반승계인을 제외한 제3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 지명채권과 같이 그 권리관계의 내용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 관할합의의 효력은 특정승계인에게도 미친다.
·관할합의를 「권리에 부착된 실체적 이해의 변경」으로 파악하는 이 결정의 시각은, 합의 문언을 해석할 때에도 당사자의 실제 의사를 좇게 한다.
→이 사안은 승계가 아니라 주소 이전이 문제되므로, 합의의 효력 범위가 아니라 합의가 가리키는 법원의 특정이 쟁점이다(사례 3-7과 구별).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판결요지 [1] 인용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2조보통재판적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민사소송법 제3조사람의 보통재판적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주소가 없거나 알 수 없으면 거소, 거소도 없거나 알 수 없으면 마지막 주소).
민사소송법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9조합의관할 ①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31조전속관할에 따른 제외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에는 제2조, 제7조 내지 제25조, 제29조 및 제3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합의관할은 임의관할 사건에만 가능).
민사소송법 제33조관할의 표준이 되는 시기 법원의 관할은 소를 제기한 때를 표준으로 정한다.
민법 제467조 ②변제의 장소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지참채무 → 의무이행지는 채권자 甲의 주소지).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 제33조는 관할의 원인이 되는 사실의 판단 시점을 정한 것이고, 합의 문언이 어느 시점의 주소지를 가리키는지는 합의의 해석으로 정한다.
출처: 조문·판결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 인용.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사례형 · 관할과 이송 · 설문 2 (10점)
〔변리사 제61회(2024) 제2문〕 - 설문 2.
1
심급관할과 반소 관계도
제1심 법원 기준제1심 = 단독판사(본소 2억 원)항소 · 항소심에서의 반소 제기(제412조 ①)고등법원 이송 — 심급관할이 전속관할이어서 불가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이송 판단에 직접 쓰이는 사실제1심
C 지방법원 단독판사가 본소(2억 원)를 심리·인용→ 규칙 제2조상 5억 원 이하이므로 단독사건 — 심급관할이 여기서 확정된다
항소
乙이 항소 → C 지방법원 합의부(항소부)에 계속→ 본소 소가가 2억 원 「초과」가 아니어서 규칙 제4조 ①의 고등법원 항소관할에 해당하지 않는다
반소
항소심 계속 중 乙이 5억 5천만 원의 반소 제기, 甲 동의→ 제412조 ①의 동의 요건은 충족되어 반소 자체는 적법 — 합의사건에 해당한다
이송 여부
D 고등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하는가→ 심급관할은 제1심 법원의 존재로 이미 정해진 전속관할 → 이송의 여지가 없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D 고등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하는가 10점
쟁점 ①제269조 제2항은 제1심의 규정
전제 사실본소는 단독사건, 반소(5억 5천만)는 합의사건
전제 사실제269조 ②는 본소가 계속된 제1심에서 합의부로 이송하도록 한 규정
물음항소심에서도 제269조 ②로 이송할 수 있는가→ 제269조 제2항은 제1심의 사물관할 조정 규정이므로 항소심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항소심의 반소는 제412조가 규율할 뿐이다
쟁점 ②심급관할의 전속성
전제 사실심급관할은 제1심 법원의 존재에 대응하는 직분관할 = 전속관할
전제 사실제31조·제35조 단서상 전속관할 사건에는 합의·변론관할·편의이송이 없다
물음고등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하는가→ 항소심 관할은 제1심이 단독판사였다는 사실로 이미 확정되었고 그 뒤의 반소는 이를 움직이지 못한다(2011그65·92다2066). 제34조 ①·제35조 어느 쪽으로도 이송할 수 없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본소 소가를 정확히 2억 원으로 설정. 규칙 제4조 제1항의 “2억원을 초과”에 걸리지 않게 하여 고등법원 항소관할을 배제한다.
b
반소 소가를 5억 5천만 원으로 설정. 규칙 제2조의 5억 원을 넘겨 합의사건으로 만들어 이송 유혹을 만든다.
c
「甲이 반소제기에 동의하였다」고 명시. 제412조 제1항의 적법요건을 충족시켜, 반소의 적법성이 아니라 이송 여부만 남기려는 장치.
d
이송처를 「C 지방법원의 상급법원인 D 고등법원」이라고 표현. 사물관할(합의부)과 심급관할(항소심)을 혼동하도록 유도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관할과 이송 · 설문 2 (10점)
〔변리사 제61회(2024) 제2문〕 - 설문 2. 리딩판례
항소심 계속 중 합의부 관할 반소가 제기된 경우의 심급관할에 관한 판례입니다. 조문·판결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심급관할의 성격
제1심 법원의 존재로 결정되는 전속관할
심급관할은 제1심 법원의 존재에 따라 그에 대응하여 결정되는 전속관할이다. 따라서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은 당연히 그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관할에 속한다.
법원조직법 제32조 ② · 2011그65
쟁점 ② · 반소·청구변경의 영향
합의부 관할 반소가 제기되어도 항소심 관할에 영향 없음
지방법원 합의부가 단독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하는 도중에 합의부 관할에 속하는 반소가 제기되었더라도 이미 정하여진 항소심의 관할에는 영향이 없다. 제35조는 전속관할인 심급관할에 적용되지 않아 편의이송의 여지도 없다.
2011그65 · 92다2066 · 제35조 단서
계보
판례의 흐름
선례 → 반소 사안에 그대로 적용1992. 5. 12.
92다2066
청구 추가·변경도 항소심 관할 불변
2011. 7. 14.
2011그65
합의부 관할 반소 + 고법 이송신청 → 이송 위법
쟁점 ①·②
심급관할은 전속관할
제35조 단서리딩대법원 2011. 7. 14.자2011그65 결정 (채무 부존재 확인)
심급관할은 제1심법원의 존재에 따라 그에 대응하여 결정되는 전속관할이어서 이 사건 소송의 항소심은 제1심법원의 항소사건을 담당하는 원심법원의 관할에 당연히 속하며, 지방법원 합의부가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하는 도중에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에 속하는 반소가 제기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미 정하여진 항소심의 관할에는 영향이 없다. … 민사소송법 제35조는 전속관할인 심급관할에는 적용되지 않아 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의 여지도 없으므로 원심의 이 사건 결정은 어느 모로 보나 위법하다.
·본소 피고가 항소 후 합의부 관할에 속하는 반소를 제기하면서 서울고등법원으로의 이송신청을 하였고, 원심이 제34조·제35조를 들어 이송결정을 하자 이를 파기한 사안이다 — 이 문제와 사실관계가 그대로 겹친다.
·항고법원의 이송결정에 대한 불복이므로 특별항고로 접수되었더라도 제39조·제442조에 따라 재항고로 보아 판단하였다.
→C 지방법원 합의부는 항소심으로서 이미 관할이 확정되었고, 5억 5천만 원의 반소가 제기되어도 달라지지 않는다.
→제34조 제1항(관할위반)도 제35조(편의이송)도 쓸 수 없으므로, 합의부가 본소·반소를 스스로 심리·재판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판시사항·이유 인용 ·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8조·제30조·제34조·제35조
최초대법원 1992. 5. 12. 선고92다2066 판결 (화해금등)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가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제2심(항소심)으로 심판하는 도중에 지방법원 합의부의 관할에 속하는 소송이 새로 추가되거나 그러한 소송으로 청구가 변경되었다고 하더라도, 심급관할은 제1심 법원의 존재에 의하여 결정되는 전속관할이어서 이미 정하여진 항소심의 관할에는 영향이 없는 것이므로, 추가되거나 변경된 청구에 대하여도 그대로 심판할 수 있다.
·반소뿐 아니라 청구의 추가·변경에도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는 점을 밝힌 선례로, 2011그65가 이 판결을 인용한다.
·소가 확장으로 합의부 관할 금액이 되어도 항소심이 고등법원으로 바뀌지 않는다는 결론이 여기서 나온다.
→반소 제기가 「소송의 추가」에 해당하더라도 항소심 관할은 움직이지 않으므로, 합의부가 그대로 심판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판결요지 인용 · 참조판례 대법원 1965. 9. 21. 선고 65다241, 1970. 6. 30. 선고 70다743
보충
답안 구성 요령
세 개의 관할을 갈라 놓고 답한다
·① 사물관할 — 본소 2억(단독) / 반소 5억 5천만(합의). 제269조 ②는 제1심의 조정 규정이라 항소심에는 쓰지 못한다.
·② 심급관할 — 제1심이 단독판사였으므로 항소심은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법원조직법 제32조 ②). 규칙 제4조 ①의 「2억 초과」에 걸리지 않아 고등법원이 아니다.
·③ 이송 가부 — 심급관할은 직분관할로서 전속관할이므로 제34조 ①의 관할위반 이송도, 제35조의 편의이송(단서)도 불가능하다.
·④ 반소 자체는 甲의 동의로 적법하다(제412조 ①)는 점을 먼저 확인해 두면 논점이 깔끔해진다.
→결론: C 지방법원 합의부는 사건을 D 고등법원으로 이송할 수 없고, 본소와 반소를 스스로 심리·재판하여야 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269조 ②반소(제1심) 본소가 단독사건인 경우에 피고가 반소로 합의사건에 속하는 청구를 한 때에는 법원은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본소와 반소를 합의부에 이송하여야 한다. 다만, 반소에 관하여 제30조의 규정에 따른 관할권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소송법 제412조 ①반소의 제기(항소심) 반소는 상대방의 심급의 이익을 해할 우려가 없는 경우 또는 상대방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34조 ①관할위반에 따른 이송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민사소송법 제35조손해나 지연을 피하기 위한 이송 법원은 관할권이 있는 경우라도 현저한 손해 또는 지연을 피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직권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다른 관할법원에 이송할 수 있다. 다만, 전속관할이 정하여진 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법원조직법 제32조 ②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의 항소심 심판권 지방법원 본원 합의부 및 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합의부는 지방법원단독판사의 판결ㆍ결정ㆍ명령에 대한 항소 또는 항고사건 중 제28조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건을 제2심으로 심판한다.
사물관할규칙 제2조합의부의 제1심 심판범위 지방법원 및 지방법원지원의 합의부는 소송목적의 값이 5억원을 초과하는 민사사건 … 을 제1심으로 심판한다(본소 2억 원 = 단독사건, 반소 5억 5천만 원 = 합의사건).
사물관할규칙 제4조 ① 1.고등법원의 항소 심판범위 고등법원은 소송목적의 값이 소제기 당시 또는 청구취지 확장 당시 2억원을 초과한 민사소송사건에 대한 지방법원 단독판사의 제1심 판결에 대한 항소사건을 심판한다(본소 2억 원은 「초과」가 아니어서 해당 없음).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 정식 명칭은 「민사 및 가사소송의 사물관할에 관한 규칙」이며, 제2조의 합의부 기준금액은 2022. 1. 28. 개정으로 5억 원이 되었다.
출처: 조문·판결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 인용.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