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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연구_민사소송법

제1편 민사소송 총론과 법원 - 사례 3 관할과 이송

3-9. 사례 : 〔변호사모의 2024년 제2차 제1문의 1〕 - 설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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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영 변호사
Sep 08, 2026
제1편 민사소송 총론과 법원 - 사례 3 관할과 이송
Contents
기초사실 및 추가사실관계문 제당사자·법원 관계도사건의 순서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관할합의가 丙에게 미치는가쟁점 ②이송결정의 당부와 항고법원의 조치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승계인의 범위와 이송에 대한 불복답안 구성 요령함께 볼 규정
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모의 2024년 제2차 제1문의 1〕

2024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제1문의 1입니다. 전속적 관할합의의 효력이 저당권의 물권 특정승계인에게 미치는지와 이송결정에 대한 즉시항고를 받은 항고법원의 조치가 문제됩니다.
2024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민사법
문

기초사실 및 추가사실관계

설문 1에 공통
○수원시 정자동에 거주하는 甲은 서울 서초동에 거주하는 乙에게 6억 원을 대여하면서, 乙 소유의 춘천시 조양동 X토지에 저당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甲과 乙은 “위 대여금 및 저당권 관련 소송은 甲의 주소지 관할법원에서만 제소한다”고 합의하였다.
○부산 보수동에 거주하는 丙은 甲의 위 6억 원 채권에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乙에게 송달하였고, 丙의 등기촉탁신청으로 X토지의 저당권이전 부기등기도 丙 앞으로 마쳐졌다.
○乙은 저당권설정계약이 원인무효라며 丙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에 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丙이 이송을 신청하자 법원은 관할합의 위반을 이유로 수원지방법원으로 이송결정을 하였고, 乙이 즉시항고하였다.
○수원시 정자동 = 수원지방법원, 서울 서초동 = 서울중앙지방법원, 춘천시 조양동 = 춘천지방법원, 부산 보수동 = 부산지방법원 각 관할구역 내에 있다. — 원문 <참고>

사실관계는 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다.

문

문 제

배점 15점
1
검토 대상15점관할합의의 물권 특정승계인에 대한 효력 · 즉시항고

항고법원은 이러한 이송결정 및 즉시항고의 허용 여부에 관하여 어떻게 판단하여야 할 것인가?

출처: 2024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민사법 제1문의 1.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관할과 이송 · 설문 1 (15점)

〔변호사모의 2024년 제2차 제1문의 1〕 - 설문 1.

합의
甲 주소지에서만 · 전속
丙의 지위
물권 특정승계인
제소법원
춘천 = 소재지·등기지
결론
이송결정 취소
1

당사자·법원 관계도

이송결정 시점 기준
춘천지방법원X토지 소재지 · 등기관서 소재지제20조·제21조 관할 ○ (제소 적법)수원지방법원甲의 주소지 · 합의관할법원합의가 丙에게 미치지 않음 → 이송 위법甲 (대주 · 저당권자)수원 정자동 거주乙과 전속적 관할합의乙 (원고 · 소유자)서울 서초동 거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丙 (피고 · 전부채권자)부산 보수동 거주저당권의 물권 특정승계인X토지 (춘천 조양동)乙 소유 · 저당권 목적물소송물 = 물권적 청구(말소등기)관할합의 위반 이유로 이송결정 → 위법말소청구 제소즉시항고(제39조) → 취소이송신청압류·전부명령 + 저당권이전 부기등기저당권설정이전 부기등기
乙의 말소청구 제소(제20조·제21조 관할)압류·전부명령과 저당권이전 부기등기(丙의 승계)丙의 이송신청과 위법한 이송결정乙의 즉시항고(제39조) → 항고법원의 취소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관할 판단에 직접 쓰이는 사실
대여·저당
甲이 乙에게 6억 원 대여, X토지에 저당권설정등기→ 같은 때 “甲의 주소지 관할법원에서만 제소한다”는 관할합의 — 문언 자체로 전속적
전부명령
丙이 甲의 대여금채권에 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乙에게 송달→ 채권은 전부되었으나, 저당권은 부기등기로 이전되어 丙은 저당권의 특정승계인이 된다
제소
乙이 丙을 상대로 춘천지방법원에 저당권설정등기말소청구→ 소송물은 물권적 청구 — X토지 소재지·등기관서 소재지 법원에 관할이 있다
이송결정
법원이 丙의 신청을 받아 관할합의 위반을 이유로 수원지방법원에 이송→ 관할합의는 물권의 특정승계인 丙에게 미치지 않으므로 관할위반이 아니다
즉시항고
乙이 이송결정에 즉시항고→ 이송결정에는 제39조의 즉시항고가 허용되고, 확정이 차단되어 구속력(제38조)이 생기지 않는다
3

설문의 쟁점 구조

항고법원은 이송결정과 즉시항고를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가 15점

쟁점 ①관할합의가 丙에게 미치는가

전제 사실“甲의 주소지 법원에서만 제소” = 문언상 전속적 관할합의
전제 사실乙의 청구는 저당권설정등기 말소 = 물권적 청구
전제 사실丙은 전부명령으로 채권을, 부기등기로 저당권을 취득
물음丙은 관할합의에 구속되는가→ 관할합의의 효력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특정승계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94마536). 소송물이 물권적 청구인 이상 丙의 지위는 저당권의 특정승계인으로 판단되므로 합의에 구속되지 않는다

쟁점 ②이송결정의 당부와 항고법원의 조치

전제 사실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 = 부동산에 관한 소(제20조)·등기에 관한 소(제21조)
전제 사실X토지 소재지와 등기관서가 모두 춘천
물음즉시항고는 적법한가, 이송결정은 어떻게 되는가→ 춘천지방법원에 법정관할이 있어 이송결정은 위법하다. 이송결정에 대하여는 제39조의 즉시항고가 허용되므로 乙의 항고는 적법하고, 항고법원은 이송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합의 문언을 「甲의 주소지 관할법원에서만」으로 씀. 다른 법정관할을 배제하려는 의사가 문언에 드러나 전속성 판단을 다툴 여지를 없앤다.
b
丙이 채권을 전부받고 저당권 부기등기까지 마치게 함. 채권의 승계인(2005마902)인지 물권의 승계인(94마536)인지 헷갈리게 만드는 핵심 함정.
c
소송물을 「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로 설정. 소송물이 물권적 청구여서 丙의 지위를 물권 특정승계인으로 확정한다 — 대여금 청구였다면 결론이 뒤집힌다.
d
당사자 주소를 수원·서울·춘천·부산으로 흩어 놓음. 합의관할(수원)·물건 소재지(춘천)·피고 주소(부산)를 갈라 어느 재판적이 살아 있는지 따지게 한다.
e
이송을 「丙의 신청」에 따른 결정으로 구성. 신청권 없는 이송신청(기각결정에 불복 불가)과 실제로 내려진 이송결정(즉시항고 가능)을 구별시키는 장치.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관할과 이송 · 설문 1 (15점)

〔변호사모의 2024년 제2차 제1문의 1〕 - 설문 1. 리딩판례

관할합의가 승계인에게 미치는 범위를 채권과 물권으로 갈라 보는 두 결정과, 이송결정에 대한 불복방법에 관한 판례입니다. 조문·판결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 인용했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승계인의 종류에 따른 구별
물권의 특정승계인에게는 효력 없음
관할합의의 효력은 지명채권의 특정승계인에게는 미치지만(2005마902),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특정승계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94마536). 물권은 내용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없고 합의를 등기로 공시할 수도 없기 때문이다.
제29조 · 94마536 ↔ 2005마902
쟁점 ② · 관할과 불복방법
말소청구는 소재지·등기지 관할 · 이송결정엔 즉시항고
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는 부동산에 관한 소(제20조)이자 등기에 관한 소(제21조)여서 춘천지방법원에 관할이 있다. 이송결정에 대하여는 제39조의 즉시항고가 허용되어 확정이 차단되므로 제38조의 구속력도 생기지 않는다.
제20조·제21조 · 제38조·제39조
계보

판례의 흐름

승계인의 종류 → 합의의 해석 → 불복방법
1994. 5. 26.
94마536
물권 특정승계인 → 관할합의 효력 ✗
2006. 3. 2.
2005마902
지명채권 특정승계인 → 효력 ○
2008. 3. 13.
2006다68209
법정관할 중 하나 지정 = 전속적 합의
2018. 1. 19.
2017마1332
이송신청권 ✗ · 이송결정엔 즉시항고 ○
쟁점 ①·②

승계인의 범위와 이송에 대한 불복

제29조 · 제39조
리딩대법원 1994. 5. 26.자94마536 결정 (소송이송)
관할의 합의의 효력은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특정승계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고 새겨야 할 것인바, 부동산 양수인이 근저당권 부담부의 소유권을 취득한 특정승계인에 불과하다면(근저당권 부담부의 부동산의 취득자가 그 근저당권의 채무자 또는 근저당권설정자의 지위를 당연히 승계한다고 볼 수는 없다), 근저당권설정자와 근저당권자 사이에 이루어진 관할합의의 효력은 부동산 양수인에게 미치지 않는다.
·물권은 물권법정주의상 당사자가 그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없고, 관할합의를 등기로 공시할 수도 없다는 점이 근거이다.
·「같은 채권에서 출발했는가」가 아니라 소송물이 무엇인가로 승계인의 성격을 판단한다는 점이 이 결정의 실전적 함의이다.
→乙이 구하는 것은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라는 물권적 청구이므로, 丙의 지위는 저당권의 특정승계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甲·乙 사이의 전속적 관할합의는 丙에게 미치지 않고, 춘천지방법원의 관할은 배제되지 않는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판결요지 인용 · 참조조문 (구) 민사소송법 제26조 = 현행 제29조
대비대법원 2006. 3. 2.자2005마902 결정 (지명채권이면 승계 ○)
관할의 합의는 소송법상의 행위로서 합의 당사자 및 그 일반승계인을 제외한 제3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 지명채권과 같이 그 권리관계의 내용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권리관계의 특정승계인은 그와 같이 변경된 권리관계를 승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관할합의의 효력은 특정승계인에게도 미친다.
·94마536과 짝을 이루는 결정이다. 지명채권 → 승계 ○ / 부동산 물권 → 승계 ✗로 갈린다.
·만약 이 사안에서 丙이 전부받은 대여금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였다면 관할합의가 丙에게 승계되어 결론이 반대가 된다.
→丙이 채권을 전부받은 것은 사실이나 소송물이 물권적 청구이므로 이 결정이 아니라 94마536이 적용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판결요지 [1] 인용
동지대법원 2018. 1. 19.자2017마1332 결정 (이송신청권과 불복)
수소법원의 재판관할권 유무는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으로서 … 소송당사자에게 관할위반을 이유로 하는 이송신청권이 있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당사자가 관할위반을 이유로 한 이송신청을 한 경우에도 이는 단지 법원의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밖에 없다. 한편 법원이 당사자의 신청에 따른 직권발동으로 이송결정을 한 경우에는 즉시항고가 허용되지만(민사소송법 제39조), 위와 같이 당사자에게 이송신청권이 인정되지 않는 이상 항고심에서 당초의 이송결정이 취소되었다 하더라도 이에 대한 신청인의 재항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丙의 이송신청은 직권발동을 촉구하는 의미에 그치지만, 법원이 실제로 내린 이송결정은 제39조의 즉시항고 대상이다.
·따라서 항고법원이 이송결정을 취소하더라도, 신청인 丙은 그 취소결정에 대하여 재항고할 수 없다는 점까지 적어 주면 완성도가 높다.
→乙(상대방)의 즉시항고는 적법하고, 항고법원은 관할이 있음에도 이송한 위법을 이유로 이송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 판결요지 인용 · 참조판례 대법원 1993. 12. 6.자 93마524 전원합의체 결정(그 다수의견도 판례 DB에 수록되어 있다)
보충

답안 구성 요령

네 단계로 끊어 쓴다
·① 합의의 유효성·전속성 — “甲의 주소지 법원에서만”이라는 문언 자체에 배제 의사가 있어 전속적 합의이다(2006다68209의 해석기준을 원용할 것도 없다).
·② 丙에 대한 효력 — 소송물이 저당권설정등기 말소라는 물권적 청구이므로 丙은 물권의 특정승계인이고, 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94마536).
·③ 춘천지방법원의 관할 — 부동산 소재지(제20조)이자 등기관서 소재지(제21조)여서 법정관할이 있고 제소는 적법하다.
·④ 항고법원의 조치 — 이송결정은 위법하고 乙의 즉시항고는 제39조상 적법하므로, 항고법원은 이송결정을 취소한다.
→결론: 乙의 즉시항고는 적법하고 이송결정은 위법하므로, 항고법원은 이송결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20조부동산이 있는 곳의 특별재판적 부동산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부동산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1조등기ㆍ등록에 관한 특별재판적 등기ㆍ등록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등기 또는 등록할 공공기관이 있는 곳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9조합의관할 ①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34조 ①관할위반에 따른 이송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민사소송법 제38조이송결정의 효력 ① 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이송결정에 따라야 한다. ② 소송을 이송받은 법원은 사건을 다시 다른 법원에 이송하지 못한다(이송결정이 확정된 때의 구속력이다).
민사소송법 제39조즉시항고 이송결정과 이송신청의 기각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를 할 수 있다.
민법 제185조물권법정주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합의로 물권의 내용을 정할 수 없다는 점이 94마536의 근거이다).
조문은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이다. 제39조의 문언은 이송신청 기각결정에도 즉시항고를 허용하지만, 판례는 이송신청권이 없는 관할위반 이송신청의 기각결정에는 즉시항고가 허용되지 않는다고 본다(93마524 전합). 즉시항고가 실제로 열리는 것은 재량이송(제35조) 신청의 기각결정과, 법원이 내린 이송결정이다.
출처: 조문·판결요지는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 그대로 인용.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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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사실 및 추가사실관계문 제당사자·법원 관계도사건의 순서설문의 쟁점 구조쟁점 ①관할합의가 丙에게 미치는가쟁점 ②이송결정의 당부와 항고법원의 조치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승계인의 범위와 이송에 대한 불복답안 구성 요령함께 볼 규정

법무법인 서린 조석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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