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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연구_민사소송법

제2편 당사자 - 사례 1 당사자확정과 표시정정

1-1. 사례 : 〔행정고시(5급) 2012년 제1문〕 - 설문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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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영 변호사
Sep 09, 2026
제2편 당사자 - 사례 1 당사자확정과 표시정정
Contents
甲의 매매대금청구와 제1심 승소판결문 제당사자 관계도사건의 순서설문 1의 쟁점 구조쟁점 ①당사자의 실재는 무엇의 문제인가쟁점 ②간과한 본안판결의 효력은쟁점 ③대비 — 당사자능력의 흠을 간과한 경우쟁점 ④당연무효 판결을 상소·재심으로 다툴 수 있는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당사자의 비실재와 판결의 효력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사건의 순서설문 2의 쟁점 구조쟁점 ①판결은 확정되었는가쟁점 ②어떤 불복방법을 쓰는가쟁점 ③집행과 별소는 어떻게 되는가쟁점 ④공시송달로 진행된 경우라면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허위주소 송달로 미확정인 판결과 통상의 항소공시송달로 확정된 경우의 추완항소와 재심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사건의 순서설문 3의 쟁점 구조쟁점 ①어떤 병합인가쟁점 ②재판의 탈루인가 판단누락인가쟁점 ③추가판결을 구할 수 있는가쟁점 ④항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예비적 병합의 심판방법과 판단누락항소하지 않고 확정시킨 경우의 별소함께 볼 규정
기출 원문 · 전체본

〔행정고시(5급) 2012년 제1문〕

제1문의 기초사실과 세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각 물음은 위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되 서로 무관합니다. 설문 1·2·3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2012년도 제56회 행정고시(5급 공채)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제1문(행정안전부)
민사소송법
기초사실

甲의 매매대금청구와 제1심 승소판결

세 설문에 공통
○甲은 乙을 상대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제1심에서 甲 승소판결을 받았다.

(단, 다음 각 물음은 위 사실관계를 전제로 한 것이나 서로 무관하다) — 사례집 수록문 표기

제1문

문 제

배점 합계 50점
1
검토 대상10점실재하지 않는 법인을 피고로 한 판결의 효력

제1심 판결선고 후 乙이 처음부터 실재하지 않는 법인이라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甲이 받은 판결의 효력을 논하시오.

2
검토 대상20점허위주소 기재로 송달받지 못한 피고의 구제수단

제1심 판결선고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甲이 소장에 乙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乙이 소장부본, 판결정본 등 소송서류의 송달을 받지 못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 乙이 취할 수 있는 소송법상 구제수단을 논하시오.

3
검토 대상20점예비적 청구 판단누락 판결에 대한 원고의 불복방법

위 본문의 사례에서 만약 甲이 주위적 청구로 매매대금의 지급을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 매매목적물의 반환을 구하였는데, 제1심 법원이 매매계약의 무효를 이유로 주위적 청구는 기각하였으나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은 경우, 이러한 제1심 법원의 판결에 대해 甲이 취할 수 있는 조치를 논하시오.

출처: 2012년도 제56회 행정고시(5급 공채)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제1문.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당사자의 비실재와 판결의 효력 · 설문 1 (10점)

〔행정고시(5급) 2012년 제1문〕 - 설문 1.

乙의 지위
처음부터 부존재
소의 운명
각하했어야 한다
판결의 효력
당연무효
기판력·집행력
발생하지 않음
1

당사자 관계도

제1심 판결선고 후
甲매매대금 지급청구의 소제1심 승소판결원고乙처음부터 실재하지 않는 법인당사자능력 이전의 문제피고대립당사자 구조민사소송의 본질적 요건당사자의 실재가 전제된다제1심 판결당연무효기판력·집행력 없음① 매매대금 지급청구의 소② 갖추어질 수 없다③ 실재하지 않는다④ 간과한 본안판결
정상적인 절차설문 1의 검토 대상결여된 전제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
① 제소
甲이 乙을 피고로 매매대금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
② 심리
법원이 乙의 부존재를 알아차리지 못한 채 본안심리→ 당사자능력은 직권조사사항이고, 당사자의 실재는 그보다 앞선 전제다
③ 선고
甲 승소의 제1심 판결
④ 발각
乙이 처음부터 실재하지 않는 법인임이 밝혀짐 설문 1→ 단체가 실재하되 당사자능력만 없는 경우와 구별해야 한다
3

설문 1의 쟁점 구조

甲이 받은 판결의 효력은 어떠한가 10점

쟁점 ①당사자의 실재는 무엇의 문제인가

전제 사실민사소송은 대립하는 당사자의 존재를 필수적 요건으로 한다
전제 사실당사자능력의 유무를 따지기에 앞서 실재 자체가 전제된다
물음乙은 어느 쪽인가→ 단체가 실재하되 능력만 없는 경우가 아니라 처음부터 없는 경우다

쟁점 ②간과한 본안판결의 효력은

전제 사실대립당사자 구조를 결여한 소는 각하하여야 한다
전제 사실이를 간과한 본안판결은 당연무효다
물음기판력·집행력은→ 발생하지 않는다. 甲은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쟁점 ③대비 — 당사자능력의 흠을 간과한 경우

전제 사실단체가 실재하기는 하나 당사자능력에 흠이 있음을 간과한 판결은 유효
전제 사실확정 전에는 상소로 다툴 수 있을 뿐이고 확정 후에는 재심의 대상도 아니다
물음결과는→ 그 단체는 해당 사건에 한하여 당사자능력이 있는 것으로 취급된다

쟁점 ④당연무효 판결을 상소·재심으로 다툴 수 있는가

전제 사실기판력이 없으므로 재심의 대상이 되지 못한다
전제 사실판례는 상소도 부적법하다고 보나, 외관 제거를 위해 허용해야 한다는 유력설이 있다
물음답안에는→ 판례의 태도를 밝히고 유력설을 함께 적어 두면 충분하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처음부터 실재하지 않는 법인」이라고 못 박았다. 당사자능력의 흠(비법인사단의 요건 미비 등)과 구별하라는 신호다. 두 경우의 결론이 정반대이므로 이 구별이 배점의 절반이다.
b
판결이 이미 선고된 뒤의 시점을 물었다. 「소를 각하해야 한다」로 끝내면 답이 되지 않는다. 선고된 판결의 효력이 어떻게 되는가를 말해야 한다.
c
「판결의 효력을 논하시오」라고 넓게 물었다. 당연무효라는 결론에 그치지 말고 기판력·집행력·형성력이 모두 생기지 않는다는 점까지 적어야 배점이 찬다.
d
피고를 「법인」으로 설정했다. 자연인이 제소 전에 사망한 경우와 법리는 같다. 답안에서 두 사례를 나란히 언급하면 이해의 폭을 보여줄 수 있다.
e
구제수단은 묻지 않았다. 상소·재심의 가부는 부수적으로만 적는다. 여기에 지면을 많이 쓰면 설문 2와 중복된다.
f
배점이 10점이다. 대립당사자 구조와 당사자능력에 서너 줄, 당연무효와 그 효력에 서너 줄, 대비 사례에 두어 줄을 배분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실재하지 않는 당사자 · 설문 1 (10점)

〔행정고시(5급) 2012년 제1문〕 - 설문 1. 리딩판례

「실재하지 않는 단체에 대한 재판은 누구에게도 효력이 없다」는 명제와, 그 무효 판결을 상소로 다툴 수 없다는 판례를 함께 실었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②· 핵심
실재하지 않는 단체에 대한 재판은 누구에게도 효력이 없다
어떠한 단체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음에도 그 단체가 존재하고 그 대표자로 표시된 자가 대표자 자격이 있는 자인 것으로 오인하여 가처분결정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그 단체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결정은 누구에게도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무효인 결정이다.
94다14094
쟁점 ① · 직권
무효인 재판의 외관에 법원이 기속되지 않는다
무효인 가처분결정에서 단체의 대표자로 표시된 자가 그 단체의 이름으로 가처분취소신청을 하였을지라도 법원으로서는 그 당사자능력에 관하여 별도로 조사·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무효인 결정이 외형상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그 기속을 받아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한 단체를 당사자능력 있는 자로 취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94다14094
쟁점 ④ · 불복
당연무효 판결에 대한 상소는 부적법하다
당사자가 소제기 이전에 이미 사망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실을 간과한 채 본안 판단에 나아간 원심판결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나, 민사소송이 당사자의 대립을 그 본질적 형태로 하는 것임에 비추어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상고는 허용될 수 없으므로 그 상고는 부적법하다.
2000다33775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
1994
94다14094
실재하지 않는 단체 =
무효인 재판
2000
2000다33775
당연무효 판결에 대한
상소는 부적법
쟁점 ①~④

당사자의 비실재와 판결의 효력

민사소송법 제51조 · 제218조 제1항
리딩대법원 1994. 11. 11. 선고 94다14094 판결[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취소]
가.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 법인아닌사단·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에 의한 공부에 갑 교회가 신규등록을 하고 을이 그 교회의 대표자로 변경등록까지 하였다 하더라도, 이 등록번호 부여절차에서 단체의 실체나 대표자 자격이 실질적으로 심사되지 않는 점에 비추어 그것만으로 갑 교회가 단체의 실체를 갖추고 있거나 을이 그 교회의 적법한 대표자라고 보기 어렵다. 나. 원래 어떠한 단체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체가 존재하고 그 대표자로 표시된 자가 대표자 자격이 있는 자인 것으로 오인하여 가처분결정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그 단체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가처분결정은 누구에게도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무효인 결정이다. 다. ‘나’항의 가처분결정에서 단체의 대표자로 표시된 자가 그 단체의 이름으로 가처분취소신청을 하였을지라도 법원으로서는 그 당사자 능력에 관하여 별도로 조사 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무효인 가처분결정이 외형상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그 기속을 받아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한 단체를 당사자능력 있는 자로 취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나. 원래 어떠한 단체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그 단체가 존재하고 그 대표자로 표시된 자가 대표자 자격이 있는 자인 것으로 오인하여 가처분결정이 내려졌다고 하더라도, 그 단체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 가처분결정은 누구에게도 그 효력을 발생할 수 없는 무효인 결정이라고 하였다.
·다. 그 가처분결정에서 단체의 대표자로 표시된 자가 그 단체의 이름으로 가처분취소신청을 하였을지라도 법원으로서는 그 당사자능력에 관하여 별도로 조사·판단하여야 하는 것이지, 무효인 가처분결정이 외형상 존재한다는 사실만으로 그 기속을 받아 실제로 존재하지 아니한 단체를 당사자능력 있는 자로 취급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가. 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 부여절차에서는 단체의 실체나 대표자 자격이 실질적으로 심사되지 않으므로, 그 등록만으로 단체의 실체를 갖추었다거나 적법한 대표자라고 보기 어렵다고도 하였다.
→乙은 처음부터 실재하지 않는 법인이므로 대립당사자 구조 자체를 갖출 수 없고, 당사자능력(제51조)을 논할 여지도 없다.
→따라서 甲의 소는 각하되었어야 하고, 이를 간과한 제1심의 본안판결은 당연무효로서 누구에게도 효력을 발생하지 않는다.
→판결의 외관이 있다는 사정만으로 법원이 乙을 당사자로 취급할 이유가 없다는 점도 이 판결이 함께 밝혀 준다.
참조조문 가.다. 민사소송법 제48조 / 가. 부동산등기법 제41조의2, 법인아닌사단·재단및외국인의부동산등기용등록번호부여절차에관한규정 제5조, 제7조 / 나.다. 민사소송법 제714조 ·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69.12.30. 선고 69다1870 판결(집17④민270), 1982.10.26. 선고 82다카884 판결, 1991.3.29. 자 89그9 결정
리딩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3775 판결[원인무효로인한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당사자가 소제기 이전에 이미 사망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실을 간과한 채 본안 판단에 나아간 원심판결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나, 민사소송이 당사자의 대립을 그 본질적 형태로 하는 것임에 비추어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상고는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제기한 상고는 부적법하다. [2]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에 의하여 마친 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 등기로 추정되고, 위 특별조치법 소정의 보증서나 확인서가 허위 또는 위조된 것이라거나 그 밖의 사유로 적법하게 등기된 것이 아니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그 소유권보존등기나 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지지 않는 것이며,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라 함은 권리 변동의 원인에 관한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에 부합하지 않는 보증서나 확인서를 뜻하는 것인바, 위 특별조치법이 부동산의 사실상의 양수인에 대하여 그 권리 변동 과정과 일치하지 않는 등기를 허용하는 것임에 비추어 보증서나 확인서상의 매도인 명의나 매수일자의 기재가 실제와 달리 되어 있거나 보증서에 구체적 권리 변동 사유의 기재가 생략되고 현재의 권리 상태에 대해서만 기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바로 그 등기의 적법추정력이 깨어진다고 할 수 없고, 다만 그 밖의 자료에 의하여 그 실체적 기재 내용이 진실이 아님을 의심할 만큼 증명이 된 때에는 그 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진다고 보아야 한다. [3] 등기명의인이 보증서상의 취득원인 및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과 다른 토지 취득 경위에 관한 주장을 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
·[1] 당사자가 소제기 이전에 이미 사망하여 주민등록이 말소된 사실을 간과한 채 본안 판단에 나아간 원심판결은 당연무효라 할 것이나, 민사소송이 당사자의 대립을 그 본질적 형태로 하는 것임에 비추어 사망한 자를 상대로 한 상고는 허용될 수 없다 할 것이므로, 이미 사망한 자를 상대방으로 하여 제기한 상고는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수록문 [2][3]은 구 특별조치법에 의한 등기의 추정력에 관한 판시로 이 설문과 직접 관련이 없어 옮기지 않았다.)
→제소 전 사망자를 상대로 한 소와 실재하지 않는 법인을 상대로 한 소는 「당사자의 비실재」라는 점에서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당연무효인 판결은 기판력이 없어 재심의 대상이 되지 못하고, 판례에 의하면 상소도 부적법하다.
→다만 무효 판결의 외관에 기하여 등기나 강제집행이 이루어질 위험이 남으므로, 그 외관 제거를 위해 상소를 허용하고 상소심이 제1심 판결을 취소한 뒤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는 유력설이 있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383조, 제395조 / [2]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 제7조, 제10조, 민법 제186조 / [3] 구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 제7조, 제10조, 민법 제186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82. 10. 12. 선고 81므53 판결, 대법원 1986. 7. 22. 선고 86므76 판결, 대법원 1994. 1. 11. 선고 93누9606 판결 / [2] 대법원 1992. 1. 17. 선고 91다37157 판결,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7162, 17179 판결,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8735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51조당사자능력·소송능력 등에 대한 원칙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소송무능력자의 법정대리와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
민사소송법 제218조 ①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민사소송법 제249조 ①소장의 기재사항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①재심사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당사자가 실재하지 않는다」와 「당사자능력이 없다」는 전혀 다른 문제다. 앞의 것은 소송의 성립 자체를 부정해 판결을 당연무효로 만들고, 뒤의 것은 소송요건의 흠에 불과해 간과한 판결이라도 유효하다. 이 한 줄의 구별이 설문 1의 핵심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사례형 · 허위주소 송달과 구제수단 · 설문 2 (20점)

〔행정고시(5급) 2012년 제1문〕 - 설문 2.

송달의 효력
무효
판결의 상태
미확정
주된 구제수단
통상의 항소
추후보완·재심
허용되지 않음
1

당사자 관계도

선고 후 1년이 지난 시점
乙소장부본·판결정본을 받지 못함항소기간이 진행하지 않는다피고甲소장에 乙의 주소를 허위 기재제1심 승소판결원고허위주소 송달다른 사람이 수령乙에 대한 송달은 무효제1심 판결미확정 — 당연무효는 아니다기판력·집행력 없음④ 기간 제한 없는 통상의 항소② 받지 못했다① 허위주소 기재③ 송달 무효 → 확정 차단
정상적인 절차설문 2의 검토 대상무효가 된 절차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
① 제소
甲이 소장에 乙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제소
② 송달
허위주소로 소장부본이 송달되어 乙 아닌 다른 사람이 수령→ 乙에 대한 송달은 무효다
③ 선고
의제자백의 형식으로 甲 승소판결 — 판결정본도 같은 방법으로 송달
④ 1년 경과
선고 후 1년이 지난 시점에 허위주소 기재 사실이 밝혀짐 설문 2→ 송달이 무효이므로 항소기간은 아직 시작되지도 않았다
3

설문 2의 쟁점 구조

乙이 취할 수 있는 구제수단은 무엇인가 20점

쟁점 ①판결은 확정되었는가

전제 사실기판력은 형식적 확정을 전제로 한다
전제 사실허위주소 송달은 무효이므로 乙은 아직 판결정본을 받지 않은 상태다
물음1년이 지났는데도→ 미확정이다. 다만 당연무효는 아니다

쟁점 ②어떤 불복방법을 쓰는가

전제 사실송달이 무효이면 상소기간이 진행하지 않으므로 기간 제한 없는 통상의 항소
전제 사실미확정 판결에 대한 추후보완항소·재심은 허용되지 않는다
물음乙이 잘못된 방법을 택했다면→ 그 취지에 따라 통상의 항소로 선해할 수 있다

쟁점 ③집행과 별소는 어떻게 되는가

전제 사실미확정 판결에는 집행력이 없어 가집행선고가 없으면 집행할 수 없다
전제 사실기판력이 없으므로 별소로 등기말소·채무부존재확인을 구하는 것도 막히지 않는다
물음가집행선고가 붙어 있다면→ 항소를 제기하면서 강제집행정지(제500조·제501조)를 신청한다

쟁점 ④공시송달로 진행된 경우라면

전제 사실재판장의 명령에 따른 공시송달은 유효하므로 판결이 확정된다
전제 사실제451조 제1항 제11호의 재심 또는 제173조의 추후보완항소에 의한다
물음추완상소기간이 지났다면→ 두 제도는 별개이므로 재심기간 안이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선고 후 1년이 경과한 시점」이라고 못 박았다. 항소기간(2주)이 한참 지난 것처럼 보이게 하는 함정이다. 송달이 무효이면 기간은 시작조차 하지 않는다.
b
「소장부본, 판결정본 등 소송서류의 송달을 받지 못한」이라고만 적었다. 허위주소에서 타인이 받았는지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는지가 불분명하다. 원칙 사안(타인 수령)을 중심으로 쓰고 공시송달의 경우를 대비해 덧붙이는 것이 안전하다.
c
「구제수단을 논하시오」라고 복수로 물었다. 통상의 항소 하나로 끝내지 말고 강제집행정지·별소까지 함께 적어야 20점을 채운다.
d
설문 1과 달리 「당연무효」가 아니다. 판결의 외관은 존재하므로 무효로 보지 않고, 송달 무효를 통해 확정을 막는 방식으로 피고를 보호한다. 두 설문의 결론을 혼동하면 안 된다.
e
甲의 주소 허위기재를 「밝혀진 경우」로 두었다. 증명의 문제는 논점이 아니다. 사실이 확정된 것으로 보고 법률효과만 논하라는 뜻이다.
f
재심 제척기간(5년)을 건드리지 않는 시점을 골랐다. 1년만 지났으므로 공시송달의 경우에도 제456조 제3항의 5년 제척기간은 문제되지 않는다. 이 점을 한 줄 적어 두면 검토의 완결성이 생긴다.
g
배점이 20점이다. 확정 여부에 대여섯 줄, 통상의 항소와 그 이유에 대여섯 줄, 집행·별소에 서너 줄, 공시송달의 경우에 서너 줄을 배분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허위주소 송달(사위판결) · 설문 2 (20점)

〔행정고시(5급) 2012년 제1문〕 - 설문 2. 리딩판례

이른바 사위판결(詐僞判決)의 법리를 세운 전원합의체 판결부터, 공시송달로 확정된 경우의 재심·추완상소 관계를 정리한 최근 판결까지 순서대로 실었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핵심
기판력은 형식적 확정을 전제로 한다
종국판결의 기판력은 판결의 형식적 확정을 전제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된 것이 아니고 허위로 표시한 주소로 송달하여 상대방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소송서류를 받아 의제자백의 형식으로 판결이 선고되고 다른 사람이 판결정본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상대방은 아직도 판결정본을 받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으로서 위 사위판결은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기판력이 없다.
75다634 전합
쟁점 ②③ · 수단
상소도 별소도 모두 가능하다
허위주소로 송달된 경우 상대방에 대한 판결의 송달은 부적법하여 무효이므로 상대방은 아직도 판결정본의 송달을 받지 않은 상태에 있어 이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판결에 기하여 소유권이전등기나 말소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별소로써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도 있다.
94다41010 · 80다2220
쟁점 ④ · 공시송달
공시송달로 확정되면 추완항소 또는 재심이고 둘은 별개다
상대방의 주소를 알면서 소재불명이나 허위의 주소로 소를 제기한 탓에 공시송달로 판결정본이 송달된 때에는 제451조 제1항 제11호의 재심을 제기할 수 있음은 물론 제173조의 소송행위 추완에 의하여도 상소를 제기할 수 있고, 추완상소와 재심은 독립된 별개의 제도이므로 추완상소기간이 지났더라도 재심기간 안이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011다73540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
1978
75다634
사위판결은 미확정 ·
기판력 없음
1981
80다2220
상소와 별소가
모두 가능
1995
94다41010
등기말소 별소의 확인
2011
2011다73540
공시송달형 ·
추완상소와 재심은 별개
쟁점 ①~③

허위주소 송달로 미확정인 판결과 통상의 항소

민사소송법 제178조 · 제396조 제1항
리딩대법원 1978. 5. 9. 선고 75다634 전원합의체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
종국 판결의 기판력은 판결의 형식적확정을 전제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된 것이 아니고 허위로 표시한 주소로 송달하여 상대방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소송서류를 받아 의제자백의 형식으로 판결이. 선고되고 다른 사람이 판결정본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상대방은 아직도 판결정본을 받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으로서 위 사위 판결은 확정 판결이 아니어서 기판력이 없다.
·종국판결의 기판력은 판결의 형식적 확정을 전제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송달된 것이 아니고 허위로 표시한 주소로 송달하여 상대방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소송서류를 받아 의제자백의 형식으로 판결이 선고되고 다른 사람이 판결정본을 수령하였을 때에는, 상대방은 아직도 판결정본을 받지 않은 상태에 있는 것으로서 위 사위판결은 확정판결이 아니어서 기판력이 없다고 밝혔다.
→甲이 乙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乙이 소장부본과 판결정본을 전혀 송달받지 못하였으므로 乙에 대한 송달은 무효다.
→따라서 제1심 판결은 선고 후 1년이 지났더라도 형식적으로 확정되지 않았고 기판력·집행력이 없다.
→설문 1의 「당연무효」와 달리 여기서는 판결의 외관이 유지되고 다만 확정이 저지될 뿐이라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22조 제1항 제3호 , 제422조 제1항 제11호, 제202조, 제232조, 제366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65.7.6. 선고 65다853 판결, 1967.6.13. 선고 67다445 판결, 1968.9.17. 선고 68다1358 판결, 1970.6.9. 선고 70다676 판결, 1971.6.22. 선고 71다771 판결, 1971.9.28. 선고 71다1469 판결
동지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2220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제소자가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소송서류 및 판결정본을 그 곳으로 송달케 한 소위 사위판결은 그 판결정본이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소제기 기간은 진행할 수 없는 것이어서 형식적으로 확정될 수 없고 실질적으로 기판력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지 않는 한 말소 되어야 한다. 나. 위의 경우에 그 상대방은 위 사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할 수도 있고 별소로써 위 판결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도 있다.
·가. 제소자가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하여 소송서류 및 판결정본을 그 곳으로 송달케 한 소위 사위판결은 그 판결정본이 상대방에게 적법하게 송달되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상소제기 기간은 진행할 수 없는 것이어서 형식적으로 확정될 수 없고 실질적으로 기판력도 발생할 수 없는 것이므로, 이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지 않는 한 말소되어야 한다고 하였다.
·나. 위의 경우에 그 상대방은 위 사위판결에 대하여 상소를 할 수도 있고 별소로써 위 판결에 의하여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상소제기 기간은 진행할 수 없다」는 표현이 이 설문의 핵심이다. 1년이 지났다는 사정은 아무 의미가 없다.
→乙은 지금이라도 기간 제한 없이 통상의 항소를 제기할 수 있고, 항소심은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甲의 청구를 기각하게 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70조, 제366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78.5.9. 선고 75다634 판결
동지대법원 1995. 5. 9. 선고 94다41010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가. 제소자가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그 허위주소로 소송서류가 송달되어 그로 인하여 상대방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서류를 받아 의제자백의 형식으로 제소자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 역시 허위의 주소로 보내어져 송달된 것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판결의 송달은 부적법하여 무효이므로 상대방은 아직도 판결정본의 송달을 받지 않은 상태에 있어 이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위 사위판결에 기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나 말소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별소로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도 있다. 나. 소유권이전등기가 전등기명의인의 직접적인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처분행위에 개입된 경우에 현등기명의인이 그 제3자를 전등기명의인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거나 또는 그 제3자가 전등기명의인과 부부 또는 부자 등의 특수한 신분관계에 있는 자인 경우에는 굳이 현등기명의인이 그를 전등기명의인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지 아니하더라도 현등기명의인의 등기가 적법하게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말소를 구하는 전등기명의인으로서는 그 반대사실 즉, 그 제3자에게 전등기명의인을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거나 또는 그 제3자가 전등기명의인의 등기서류를 위조하였다는 등의 무효사실에 대한 입증책임을 진다.
·가. 제소자가 상대방의 주소를 허위로 기재함으로써 그 허위주소로 소송서류가 송달되어 그로 인하여 상대방 아닌 다른 사람이 그 서류를 받아 의제자백의 형식으로 제소자 승소의 판결이 선고되고 그 판결정본 역시 허위의 주소로 보내어져 송달된 것으로 처리된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한 판결의 송달은 부적법하여 무효이므로 상대방은 아직도 판결정본의 송달을 받지 않은 상태에 있어 이에 대하여 상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하였다.
·뿐만 아니라 위 사위판결에 기하여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나 말소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별소로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기판력이 없으므로 별소가 차단되지 않는다는 점을 정면으로 밝힌 판결이다.
→乙로서는 항소와 별소 가운데 어느 쪽이든 택할 수 있고, 가집행선고가 붙어 집행이 개시되었다면 항소와 함께 강제집행정지(제500조·제501조)를 신청하면 된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170조, 제178조, 제204조 / 나.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61조 ·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1.3.24. 선고 80다2220 판결, 1992.4.24. 선고 91다38631 판결 / 나. 대법원 1979.7.10. 선고 79다645 판결, 1992.4.24. 선고 91다26379,26386 판결, 1993.10.12. 선고 93다18914 판결
쟁점 ④

공시송달로 확정된 경우의 추완항소와 재심

민사소송법 제173조 · 제451조 제1항 제11호
리딩대법원 2011. 12. 22. 선고 2011다73540 판결[대여금]
[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소재불명 또는 허위의 주소나 거소로 하여 소를 제기한 탓으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판결(심판)정본이 송달된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여 재심을 제기할 수 있음은 물론이나 또한 같은 법 제173조에 의한 소송행위 추완에 의하여도 상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 [2]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의하면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재심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서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란 재심사유가 있는 것을 알았음에도 상소를 제기하고도 상소심에서 그 사유를 주장하지 아니한 경우뿐만 아니라, 상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경우까지도 포함하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그런데 위 단서 조항은 재심의 보충성에 관한 규정으로서, 당사자가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시기에 재심사유의 존재를 안 경우에는 상소에 의하여 이를 주장하게 하고 상소로 주장할 수 없었던 경우에 한하여 재심의 소에 의한 비상구제를 인정하려는 취지인 점, 추완상소와 재심의 소는 독립된 별개의 제도이므로 추완상소의 방법을 택하는 경우에는 추완상소의 기간 내에, 재심의 방법을 택하는 경우에는 재심기간 내에 이를 제기하여야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고려하면, 공시송달에 의하여 판결이 선고되고 판결정본이 송달되어 확정된 이후에 추완항소의 방법이 아닌 재심의 방법을 택한 경우에는 추완상소기간이 도과하였다 하더라도 재심기간 내에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1호의 재심사유가 있는 경우 추완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면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재심사유와 추완항소사유가 동시에 존재하고 추완항소기간을 도과한 경우 재심기간이 경과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단서에 의하여 재심청구를 할 수 없다고 보아 재심사유의 존재 여부에 관하여는 나아가 심리·판단하지 아니한 원심판결에는 재심청구의 제기기간에 관한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1]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소재불명 또는 허위의 주소나 거소로 하여 소를 제기한 탓으로 공시송달의 방법에 의하여 판결(심판)정본이 송달된 때에는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여 재심을 제기할 수 있음은 물론이나, 또한 같은 법 제173조에 의한 소송행위 추완에 의하여도 상소를 제기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2] 제451조 제1항 단서는 재심의 보충성에 관한 규정으로서 당사자가 상소를 제기할 수 있는 시기에 재심사유의 존재를 안 경우에는 상소에 의하여 이를 주장하게 하려는 취지인 점, 추완상소와 재심의 소는 독립된 별개의 제도인 점을 고려하면, 공시송달에 의하여 판결이 선고·송달되어 확정된 이후에 추완항소가 아닌 재심의 방법을 택한 경우에는 추완상소기간이 도과하였다 하더라도 재심기간 내에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사안은 乙이 서류를 「받지 못한」 사실만 제시하여, 허위주소에서 타인이 수령한 경우인지 공시송달로 진행된 경우인지가 분명하지 않다.
→공시송달로 진행되었다면 재판장의 명령에 따른 공시송달 자체는 유효하여 판결이 확정되므로, 乙은 판결의 존재를 안 날부터 2주 안의 추완항소 또는 30일 안의 재심(제451조 제1항 제11호)에 의하여야 한다.
→선고 후 1년이 지났을 뿐이므로 제456조 제3항의 5년 재심 제척기간도 문제되지 않는다.
→이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되어 기판력이 생기므로, 앞서 본 별소에 의한 말소청구는 기판력에 막힌다는 점이 원칙 사안과 달라진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451조 제1항 제11호 / [2]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451조 제1항 / [3] 민사소송법 제173조, 제451조 제1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1985. 8. 20. 선고 85므21 판결 / [2] 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29057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173조 ①소송행위의 추후보완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78조 ①교부송달의 원칙 송달은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송달받을 사람에게 서류의 등본 또는 부본을 교부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194조 ①공시송달의 요건 당사자의 주소등 또는 근무장소를 알 수 없는 경우 또는 외국에서 하여야 하는 송달에 관하여 제191조의 규정에 따를 수 없거나 이에 따라도 효력이 없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법원사무관등은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공시송달을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 ①항소기간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① 11호재심사유 당사자가 상대방의 주소 또는 거소를 알고 있었음에도 소재불명 또는 허위의 주소나 거소로 하여 소를 제기한 때
민사소송법 제500조 ①재심 또는 상소의 추후보완신청으로 말미암은 집행정지 재심의 소를 제기하거나 제173조의 규정에 따라 상소추후보완신청을 한 경우에 불복하는 이유로 내세운 사유가 법률상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되고 사실에 대한 소명이 있는 때에는 법원은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강제집행을 정지하도록 명할 수 있다.
같은 「허위주소 기재」라도 그 뒤 절차가 어떻게 진행되었는가에 따라 구제수단이 갈린다. 허위주소에서 타인이 받았다면 송달이 무효여서 판결이 미확정이고 통상의 항소·별소가 열리지만, 송달불능으로 공시송달까지 갔다면 공시송달은 유효하여 판결이 확정되고 추완항소나 재심에 의하여야 한다. 답안에서는 이 갈림길을 명시하는 것이 안전하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사례형 · 예비적 청구 판단누락 · 설문 3 (20점)

〔행정고시(5급) 2012년 제1문〕 - 설문 3.

병합의 형태
진정 예비적 병합
판결의 성격
판단누락
추가판결(제212조)
허용되지 않음
甲의 조치
항소
1

당사자 관계도

제1심 판결 직후
甲주위적 = 매매대금 지급청구예비적 = 매매목적물 반환청구원고제1심 법원매매 무효를 이유로 주위적 기각예비적 청구는 판단하지 않음판결판결의 성격재판의 탈루가 아니다허용되지 않는 일부판결 = 판단누락甲의 조치2주 안에 항소(제396조 ①)추가판결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① 예비적 병합으로 청구③ 불복은 甲의 몫② 예비적 청구 판단누락④ 항소로 함께 이심된다
甲의 청구설문 3의 검토 대상불복의 경로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
① 제소
甲이 주위적으로 매매대금, 예비적으로 목적물 반환을 청구→ 양립할 수 없는 관계이므로 진정 예비적 병합이다
② 선고
제1심이 매매계약의 무효를 이유로 주위적 청구 기각
③ 누락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는 아무 판단도 하지 않음 판단누락→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를 반드시 판단하여야 했다
④ 조치
甲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 설문 3
3

설문 3의 쟁점 구조

甲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 20점

쟁점 ①어떤 병합인가

전제 사실매매대금 지급청구와 매매 무효를 전제로 한 반환청구는 양립할 수 없다
전제 사실원고가 붙인 순위에 따라 심판하여야 한다
물음주위적 청구를 배척할 때에는→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반드시 심판하여야 한다

쟁점 ②재판의 탈루인가 판단누락인가

전제 사실수개의 청구가 하나의 절차에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전제 사실주위적만 배척하고 예비적을 판단하지 않는 일부판결은 법률상 허용되지 않는다
물음예비적 청구는 제1심에 남아 있는가→ 남아 있지 않다. 재판의 탈루가 아니다

쟁점 ③추가판결을 구할 수 있는가

전제 사실제212조의 추가판결은 재판의 탈루를 전제로 한다
전제 사실여기서는 탈루가 아니라 위법한 전부판결이다
물음甲이 제1심에 추가판결을 신청하면→ 허용되지 않는다. 항소가 유일한 길이다

쟁점 ④항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

전제 사실누락된 청구에는 기판력이 생기지 않지만
전제 사실더 간편한 상소절차를 이용하지 않은 이상 별소도 부적법하다
물음그러므로→ 항소가 사실상 유일한 구제수단이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주위적·예비적 청구를 「양립할 수 없는」 관계로 짰다. 매매가 유효하면 대금청구, 무효면 목적물 반환이다. 진정 예비적 병합이라는 점이 확정되어 순위 지정이 법원을 구속한다.
b
제1심이 「매매계약의 무효를 이유로」 주위적 청구를 기각했다. 예비적 청구의 요건이 바로 갖추어졌다는 뜻이다. 판단만 했다면 인용될 수 있었던 청구를 빠뜨린 셈이어서 위법성이 뚜렷하다.
c
「취할 수 있는 조치」라고 물었다. 「항소한다」로 끝내면 부족하다. 왜 추가판결이 아닌지, 항소하면 무엇이 이심되는지, 항소심이 어떻게 판단하는지까지 적어야 20점이다.
d
재판의 탈루와 판단누락의 구별이 축이다. 전원합의체가 종래 재판누락설 판례들을 변경했다. 두 견해의 실익(절차의 이원화 여부)까지 밝히면 완성도가 올라간다.
e
항소기간을 지문에 적지 않았다. 판결정본 송달일부터 2주(제396조 제1항)라는 점을 스스로 적어야 한다. 설문 2와 달리 여기서는 송달이 정상이다.
f
「甲이」 취할 조치를 물었다. 불복의 이익이 있는 쪽은 예비적 청구를 못 받은 원고다. 피고의 불복을 논하면 논점을 벗어난다.
g
배점이 20점이다. 병합의 형태에 서너 줄, 판단누락의 법리에 예닐곱 줄, 항소의 효과와 항소심의 조치에 예닐곱 줄, 항소하지 않은 경우에 두어 줄을 배분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예비적 청구의 판단누락 · 설문 3 (20점)

〔행정고시(5급) 2012년 제1문〕 - 설문 3. 리딩판례

종래의 재판누락설을 폐기하고 판단누락설로 정리한 전원합의체 판결과, 항소하지 않은 당사자의 별소를 막은 판결이 두 축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② · 핵심
예비적 청구의 판단누락은 재판의 탈루가 아니다
예비적 병합의 경우에는 수개의 청구가 하나의 소송절차에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으므로 주위적 청구만을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는 일부판결은 예비적 병합의 성질에 반하는 것으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하며, 그럼에도 그러한 판결을 한 경우에는 그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되면 판단이 누락된 예비적 청구 부분도 상소심으로 이심이 되고 그 부분이 재판의 탈루에 해당하여 원심에 계속중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98다22253 전합
쟁점 ① · 심판순서
주위적 청구를 배척할 때에는 반드시 예비적 청구를 심판한다
청구의 예비적 병합이란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그 인용을 해제조건으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심판을 구하는 병합형태로서, 원고가 붙인 순위에 따라 심판하여야 하며 주위적 청구를 배척할 때에는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심판하여야 한다.
98다22253 전합
쟁점 ④ · 별소 차단
상소하지 않고 확정시켰다면 별소도 부적법하다
하급심의 판결에 위법한 오류가 있음을 알게 된 당사자가 그를 시정하기 위한 상소절차를 이용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당연무효가 아닌 그 판결을 확정시켰다면, 그 후에 상소로 다투었어야 할 그 분쟁을 별소로 다시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보호를 위한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허용될 수 없다.
98다17145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
2000
98다22253
판단누락설로 변경 ·
함께 이심된다
2002
98다17145
상소하지 않으면
별소도 막힌다
쟁점 ①~③

예비적 병합의 심판방법과 판단누락

민사소송법 제212조 · 제253조 · 제415조
리딩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22253 전원합의체 판결[근저당권설정등기회복]
[1] 청구의 예비적 병합이란 병합된 수개의 청구 중 주위적 청구(제1차 청구)가 인용되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그 인용을 해제조건으로 예비적 청구(제2차 청구)에 관하여 심판을 구하는 병합형태로서, 이와 같은 예비적 병합의 경우에는 원고가 붙인 순위에 따라 심판하여야 하며 주위적 청구를 배척할 때에는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심판하여야 하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할 때에는 다음 순위인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심판할 필요가 없는 것이므로, 주위적 청구를 인용하는 판결은 전부판결로서 이러한 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하면 제1심에서 심판을 받지 않은 다음 순위의 예비적 청구도 모두 이심되고 항소심이 제1심에서 인용되었던 주위적 청구를 배척할 때에는 다음 순위의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심판을 하여야 하는 것이다. [2] 예비적 병합의 경우에는 수개의 청구가 하나의 소송절차에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주위적 청구를 먼저 판단하지 않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거나 주위적 청구만을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는 등의 일부판결은 예비적 병합의 성질에 반하는 것으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하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면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는 판결을 한 경우에는 그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되면 판단이 누락된 예비적 청구 부분도 상소심으로 이심이 되고 그 부분이 재판의 탈루에 해당하여 원심에 계속중이라고 볼 것은 아니다. [3] 원고의 주위적 청구 중 일부를 인용하고 예비적 청구를 모두 기각한 제1심판결에 대하여 피고가 불복 항소하자 항소심이 피고의 항소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는 경우, 항소심은 기각하는 주위적 청구 부분과 관련된 예비적 청구를 심판대상으로 삼아 판단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1] 청구의 예비적 병합이란 병합된 수개의 청구 중 주위적 청구가 인용되지 않을 것에 대비하여 그 인용을 해제조건으로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심판을 구하는 병합형태로서, 이와 같은 예비적 병합의 경우에는 원고가 붙인 순위에 따라 심판하여야 하며 주위적 청구를 배척할 때에는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심판하여야 하나 주위적 청구를 인용할 때에는 다음 순위인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심판할 필요가 없다고 하였다.
·[2] 예비적 병합의 경우에는 수개의 청구가 하나의 소송절차에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주위적 청구를 먼저 판단하지 않고 예비적 청구만을 인용하거나 주위적 청구만을 배척하고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않는 등의 일부판결은 예비적 병합의 성질에 반하는 것으로서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한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면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하는 판결을 한 경우에는 그 판결에 대한 상소가 제기되면 판단이 누락된 예비적 청구 부분도 상소심으로 이심이 되고, 그 부분이 재판의 탈루에 해당하여 원심에 계속중이라고 볼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甲의 매매대금 지급청구(주위적)와 매매 무효를 전제로 한 목적물 반환청구(예비적)는 양립할 수 없어 진정 예비적 병합에 해당한다.
→제1심은 주위적 청구를 기각하는 이상 예비적 청구를 반드시 판단하여야 했으므로, 그러지 않은 판결은 허용되지 않는 일부판결로서 위법한 전부판결이다.
→재판의 탈루가 아니므로 예비적 청구가 제1심에 계속 중인 것이 아니고, 제212조의 추가판결을 구하는 것도 허용되지 않는다.
→甲은 판결정본 송달일부터 2주 안에 항소하여야 하고, 항소로 주위적 청구는 물론 판단이 누락된 예비적 청구까지 항소심에 이심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30조, 제377조 / [2] 민사소송법 제198조 제1항, 제230조, 제362조, 제377조, 제395조 / [3] 민사소송법 제230조, 제377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2. 10. 선고 94다31624 판결 / [2] 대법원 1981. 4. 14. 선고 80다1881, 1882 판결(변경), 대법원 1989. 9. 26. 선고 88다카10647 판결(변경), 대법원 1992. 10. 13. 선고 92다18283 판결(변경), 대법원 2000. 1. 21. 선고 99다50422 판결(변경) / [3] 대법원 1995. 1. 24. 선고 94다29065 판결, 대법원 1995. 7. 25. 선고 94다62017 판결
쟁점 ④

항소하지 않고 확정시킨 경우의 별소

민사소송법 제216조 · 제424조 제1항 제6호
동지대법원 2002. 9. 4. 선고 98다17145 판결[인수금]
[1] 구체적 사건의 어느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전혀 판단을 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서는 기판력이 생길 수 없는 것이므로, 전 소송의 환송 후 항소심판결의 주문기재에서나 이유기재에서나 예비적 청구 기각의 판단이 명시되지 아니하였음에도 후 소송의 원심이 그 판결에 그 예비적 청구를 기각한 판단이 있었다고 보아 전 소송의 환송 후 항소심판결이 확정되어 그 청구에 관한 판단의 기판력이 생겼다고 전제한 다음, 그 판결의 기판력이 소송물을 같이 하는 후 소송에도 미치게 된다고 판단한 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았거나 기판력에 관한 위에서 본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어느 분쟁해결을 위하여 적정한 판단을 받을 수 있도록 마련된 보다 더 간편한 절차를 이용할 수 있었음에도 그 절차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소송제기에 있어 소극적 권리보호요건인 직권조사사항이라 할 것이다. [3] 위법한 판결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게 된 당사자는 별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이 간편하게 그 소송절차 내에서 상소를 통하여 그 분쟁해결을 위한 적정한 판단을 구할 길이 열려져 있으며 또한 소송경제에 맞는 그 방법을 통하여서만 사실심인 하급심판결에 대하여 새로 올바른 판단을 받도록 마련되어 있는 것이기에, 하급심의 판결에 위법한 오류가 있음을 알게 된 당사자가 그를 시정하기 위한 상소절차를 이용할 수 있었음에도 그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당연무효가 아닌 그 판결을 확정시켰다면 그 판결은 위법한 오류가 있는 그대로 확정됨과 동시에 당사자로서는 그 단계에서 주어진 보다 더 간편한 분쟁해결수단인 상소절차 이용권을 스스로 포기한 것이 되어, 그 후에는 상소로 다투었어야 할 그 분쟁을 별소로 다시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의 권리보호를 위한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한 때문에 허용될 수 없다. [4]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면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판결은 예비적 병합의 제도취지에 반하여 위법하게 되고 상고에 의하여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가 함께 상고심에 이심되는 것이며 예비적 청구부분의 소송의 재판 탈루가 되는 것은 아니다. [5] 항소심판결이 예비적 청구 부분에 관하여 전혀 판단하지 아니하였다면 당사자는 그 판결에 대하여 불복상고하여 그 위법 부분의 시정을 받아야 하며, 당사자가 상고하여 그 예비적 청구에 대한 항소심의 판단이 누락되었다는 위법사유를 지적하였음에도 법률심인 상고심에서도 법률관계상의 그 쟁점에 관한 판단을 빠뜨림으로써 그 오류가 시정되지 않은 채 상고심판결이 확정되면 당사자는 재심사유를 주장·입증하여 그 상고심판결에 대한 재심을 구하는 길만이 남게된다. [6] 성질상 선택적 관계에 있는 양 청구를 당사자가 주위적, 예비적 청구 병합의 형태로 제소함에 의하여 그 소송심판의 순위와 범위를 한정하여 청구하는 이른바, 부진정 예비적 병합 청구의 소도 허용되는 것이다. [7] 주위적 청구가 전부 인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주위적 청구에서 인용되지 아니한 수액 범위 내에서의 예비적 청구에 대해서도 판단하여 주기를 바라는 취지로 불가분적으로 결합시켜 제소할 수도 있는 것이다. [8] 항소심판결상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이루어져야 할 판단이 누락되었음을 알게 된 당사자로서는 상고를 통하여 그 오류의 시정을 구하였어야 함에도 상고로 다툴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없었음에도 상고로 다투지 아니하여 그 항소심판결을 확정시켰다면 그 후에는 그 예비적 청구의 전부나 일부를 소송물로 하는 별도의 소송을 새로 제기함은 부적법한 소제기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
·[3] 위법한 판결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게 된 당사자는 별소를 제기할 필요가 없이 간편하게 그 소송절차 내에서 상소를 통하여 분쟁해결을 위한 적정한 판단을 구할 길이 열려 있으므로, 하급심의 판결에 위법한 오류가 있음을 알게 된 당사자가 그를 시정하기 위한 상소절차를 이용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당연무효가 아닌 그 판결을 확정시켰다면, 그 후에는 상소로 다투었어야 할 그 분쟁을 별소로 다시 제기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권리보호를 위한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허용될 수 없다고 하였다.
·[4] 주위적 청구를 배척하면서 예비적 청구에 대하여 판단하지 아니한 판결은 예비적 병합의 제도취지에 반하여 위법하게 되고, 상고에 의하여 주위적 청구와 예비적 청구가 함께 상고심에 이심되는 것이며 예비적 청구부분이 재판의 탈루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1] 구체적 사건의 어느 청구에 대하여 법원이 전혀 판단을 하지 않았다면 그 부분에 한하여서는 기판력이 생길 수 없다고도 하였다.
→누락된 예비적 청구에는 기판력이 생기지 않지만, 그렇다고 별소의 길이 열리는 것은 아니다.
→甲이 항소하지 않아 제1심 판결이 확정되면 목적물 반환청구를 별소로 제기할 수 없으므로, 항소가 사실상 유일한 구제수단이 된다.
→항소심이 두 청구를 모두 이유 없다고 보는 경우에도 항소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두 청구를 모두 기각하는 자판을 하여야 하고(제416조), 이는 불이익변경금지(제415조)에 어긋나지 않는다.
→항소심마저 예비적 청구를 판단하지 않으면 제424조 제1항 제6호의 절대적 상고이유가 된다.
참조조문 [1]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2조(현행 제216조 참조) / [2]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4조(현행 제134조 참조) / [3]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6조[소의 제기](현행 제248조 참조) / [4]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0조(현행 제253조 참조), 제401조(현행 제431조 참조) / [5]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422조(현행 제451조 참조) / [6]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0조(현행 제253조 참조) / [7]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0조(현행 제253조 참조) / [8] 구 민사소송법(2002. 1. 26. 법률 제6626호로 전문 개정되기 전의 것) 제226조[소의 제기](현행 제248조 참조) · 참조판례 [4] 대법원 2000. 11. 16. 선고 98다22253 전원합의체 판결 / [6] 대법원 2002. 2. 8. 선고 2001다17633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212조 ①재판의 누락 법원이 청구의 일부에 대하여 재판을 누락한 경우에 그 청구부분에 대하여는 그 법원이 계속하여 재판한다.
민사소송법 제253조소의 객관적 병합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396조 ①항소기간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415조항소를 받아들이는 범위 제1심 판결은 그 불복의 한도 안에서 바꿀 수 있다. 다만, 상계에 관한 주장을 인정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소송법 제416조제1심 판결의 취소 항소법원은 제1심 판결을 정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424조 ① 6호절대적 상고이유 판결의 이유를 밝히지 아니하거나 이유에 모순이 있는 때
제212조의 추가판결은 「재판의 누락」을, 항소는 「판단의 누락」을 전제로 한다. 예비적 병합에서 예비적 청구를 빠뜨린 판결은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해 후자로 정리되었으므로, 甲이 제1심에 추가판결을 신청하는 것은 애초에 길이 아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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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甲의 매매대금청구와 제1심 승소판결문 제당사자 관계도사건의 순서설문 1의 쟁점 구조쟁점 ①당사자의 실재는 무엇의 문제인가쟁점 ②간과한 본안판결의 효력은쟁점 ③대비 — 당사자능력의 흠을 간과한 경우쟁점 ④당연무효 판결을 상소·재심으로 다툴 수 있는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당사자의 비실재와 판결의 효력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사건의 순서설문 2의 쟁점 구조쟁점 ①판결은 확정되었는가쟁점 ②어떤 불복방법을 쓰는가쟁점 ③집행과 별소는 어떻게 되는가쟁점 ④공시송달로 진행된 경우라면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허위주소 송달로 미확정인 판결과 통상의 항소공시송달로 확정된 경우의 추완항소와 재심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사건의 순서설문 3의 쟁점 구조쟁점 ①어떤 병합인가쟁점 ②재판의 탈루인가 판단누락인가쟁점 ③추가판결을 구할 수 있는가쟁점 ④항소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예비적 병합의 심판방법과 판단누락항소하지 않고 확정시킨 경우의 별소함께 볼 규정

법무법인 서린 조석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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