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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연구_민사소송법

제2편 당사자 - 사례 2 제소 전 사망자에 대한 소제기

2-2. 사례 : 〔변호사모의 2019년 제3차 제1문의 2〕 - 설문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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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영 변호사
Sep 09, 2026
제2편 당사자 - 사례 2 제소 전 사망자에 대한 소제기
Contents
TV 판매대금 채권과 사망한 매수인문 제당사자 관계도날짜의 계산설문 1의 쟁점 구조쟁점 ①실질적 피고는 누구인가쟁점 ②보정방법은 무엇인가쟁점 ③잘못된 명칭의 신청서는 어떻게 하는가쟁점 ④법원이 취할 구체적 조치는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피고경정 신청의 표시정정 선해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날짜의 계산설문 2의 쟁점 구조쟁점 ①시효기간은 5년인가 3년인가쟁점 ②기산점과 완성일은쟁점 ③보정방법의 성질은쟁점 ④중단의 시점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시효기간·기산점과 중단 시점함께 볼 규정
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모의 2019년 제3차 제1문의 2〕

제1문의 2의 기초사실과 두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1·2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2019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논술형(사례형) 제1문의 2(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민사소송법
기초사실

TV 판매대금 채권과 사망한 매수인

두 설문에 공통
○가전제품 판매상 甲은 2015. 6. 30. 乙에게 300만 원짜리 TV 1대를 판매·인도하고 대금은 2015. 12. 31. 받기로 약정하였다.
○甲은 잊고 지내다 2018. 12. 26. 乙에 대해 300만 원 청구 소장을 제출하였다.
○그런데 乙은 2018. 12. 1. 사망하였고 丙이 단독 상속하였는데 甲은 이를 모르고 乙을 상대로 제소하였다.
○송달 과정에서 이를 안 甲은 2019. 3. 20. 피고를 丙으로 경정해 달라는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제1문의 2

문 제

배점 합계 30점
1
검토 대상10점피고경정 신청에 대한 법원의 조치

법원은 甲의 피고경정 신청에 대해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가?

2
검토 대상20점소멸시효의 중단 여부와 중단 시점

甲의 채권에 관한 소멸시효는 중단되었는가? 중단되었다면 그 중단 시점은 언제인가?

출처: 2019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논술형(사례형) 제1문의 2(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피고경정 신청의 선해 · 설문 1 (10점)

〔변호사모의 2019년 제3차 제1문의 2〕 - 설문 1.

실질적 피고
상속인 丙
보정방법
표시정정
신청서의 처리
선해
허가결정
필요 없음
1

당사자 관계도

2019. 3. 20. 신청 이후
甲2018. 12. 26. 乙을 피고로 제소2019. 3. 20. 피고경정 신청원고법원어떤 조치를 하여야 하는가표시정정으로 선해설문 1상속인 丙2018. 12. 1. 乙 사망 · 단독상속처음부터 실질적 피고법원의 조치허가결정 없이 절차 속행丙에게 소장부본 송달① 피고경정 신청서 제출② 실질적 피고③ 표시정정으로 선해④ 동일성이 유지된다
당사자의 확정설문 1의 검토 대상법원의 처리
2

날짜의 계산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날짜
2015. 6. 30.
甲이 乙에게 TV 1대를 판매·인도 — 대금 변제기는 2015. 12. 31.
2018. 12. 1.
乙 사망 — 丙이 단독 상속 제소 전 사망
2018. 12. 26.
甲이 사망 사실을 모른 채 乙을 피고로 소장 제출
2019. 3. 20.
甲이 피고를 丙으로 경정해 달라는 신청서 제출 설문 1→ 신청서의 명칭이 아니라 그 실질을 기준으로 보정방법을 정한다
3

설문 1의 쟁점 구조

법원은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가 10점

쟁점 ①실질적 피고는 누구인가

전제 사실판례는 소장의 전취지를 해석하여 확정하는 실질적 표시설
전제 사실원고가 사망을 알았더라면 당연히 상속인을 피고로 삼았을 것이다
물음누구인가→ 처음부터 상속인 丙이다. 소장의 乙 기재는 단순한 표시의 잘못이다

쟁점 ②보정방법은 무엇인가

전제 사실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에서 오기를 고치는 것이 표시정정
전제 사실피고경정(제260조)은 당사자 자체가 바뀌는 경우의 제도다
물음이 사안은→ 표시정정이다

쟁점 ③잘못된 명칭의 신청서는 어떻게 하는가

전제 사실표시정정을 하여야 함에도 착오로 피고경정 신청을 한 경우
전제 사실법원은 이를 표시정정으로 선해하여야 한다
물음선해의 실익은→ 시효중단의 시점이 갈린다 — 설문 2로 이어진다

쟁점 ④법원이 취할 구체적 조치는

전제 사실표시정정에는 허가결정이라는 별도의 재판이 필요 없다
전제 사실직권으로 상속인을 조사하여 정정을 석명하고 절차를 속행한다
물음원고가 보정명령에 불응하면→ 비로소 소를 각하한다. 석명 없이 곧바로 각하하는 것은 위법이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甲이 「피고경정」 신청서를 냈다고 적었다. 명칭에 이끌려 제260조의 요건(제1심·변론종결 전·원고의 신청·피고의 동의 등)만 검토하면 함정에 걸린다. 실질이 무엇인지를 먼저 따져야 한다.
b
사망일(12. 1.)을 소제기일(12. 26.) 앞에 두었다. 제소 전 사망이므로 표시정정의 전형적 사안이다. 소송계속 중 사망이었다면 중단·수계의 문제가 되었을 것이다.
c
「송달 과정에서 이를 안」이라고 적었다. 甲이 사망 사실을 몰랐다는 점이 확정된다. 알면서 제소한 경우(2-5)와 대비된다.
d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결론뿐 아니라 절차의 구체적 진행(허가결정 불요·부본 송달·불응 시 각하)까지 적어야 10점을 채운다.
e
설문 2에서 시효를 묻는다. 설문 1의 결론이 설문 2의 전제가 된다. 두 설문이 사실상 하나의 논증이라는 점을 의식하고 배분해야 한다.
f
배점이 10점이다. 실질적 피고의 확정에 서너 줄, 표시정정과 피고경정의 구별에 서너 줄, 선해와 구체적 조치에 서너 줄을 배분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표시정정으로의 선해 · 설문 1 (10점)

〔변호사모의 2019년 제3차 제1문의 2〕 - 설문 1. 리딩판례

사망자를 피고로 한 제소에서 상속인으로의 표시정정을 허용하고, 나아가 상속포기의 경우까지 확장한 판결이 중심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② · 핵심
실질적 피고가 상속인이면 표시정정이 허용된다
원고가 피고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소제기 목적, 사망 사실을 안 이후 원고의 피고표시정정신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실질적인 피고는 당사자능력이 없어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는 사망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사망자의 상속자이고 다만 그 표시에 잘못이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다.
2009다49964
쟁점 ① · 기준
당사자는 표시만이 아니라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을 종합하여 확정한다
당사자는 소장에 기재한 표시만에 의할 것이 아니고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을 종합하여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변경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
85누953
쟁점 ③④ · 처리
명칭이 피고경정이라도 실질을 기준으로 선해한다
보정방법의 성질은 신청서의 명칭이 아니라 그 실질을 기준으로 정하여진다. 표시정정에는 피고경정과 달리 허가결정이라는 별도의 재판이 필요하지 않으므로, 법원은 정정을 허용하고 절차를 속행하면서 새로운 표시의 피고에게 소장부본을 송달하면 된다.
민사소송법 제254조 · 제260조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
1986
85누953
당사자 확정의 기준
2009
2009다49964
사망자 → 상속인
표시정정의 허용
쟁점 ①~④

피고경정 신청의 표시정정 선해

민사소송법 제249조 · 제254조 · 제260조
리딩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9964 판결[상속채무금]
원고가 피고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당해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원고의 소제기 목적 내지는 사망 사실을 안 이후 원고의 피고표시정정신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실질적인 피고는 당사자능력이 없어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는 사망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사망자의 상속자이고 다만 그 표시에 잘못이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상속개시 이후 상속의 포기를 통한 상속채무의 순차적 승계 및 그에 따른 상속채무자 확정의 곤란성 등 상속제도의 특성에 비추어 위의 법리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망 이후 그 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사실을 알지 못하고 1순위 상속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채권자가 의도한 실질적 피고의 동일성에 관한 위 전제요건이 충족되는 한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
·원고가 피고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당해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원고의 소제기 목적 내지는 사망 사실을 안 이후 원고의 피고표시정정신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실질적인 피고는 당사자능력이 없어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는 사망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사망자의 상속자이고 다만 그 표시에 잘못이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나아가 상속개시 이후 상속의 포기를 통한 상속채무의 순차적 승계 및 그에 따른 상속채무자 확정의 곤란성 등 상속제도의 특성에 비추어, 위의 법리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망 이후 그 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사실을 알지 못하고 1순위 상속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채권자가 의도한 실질적 피고의 동일성에 관한 위 전제요건이 충족되는 한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乙은 소제기일(2018. 12. 26.) 전인 2018. 12. 1. 사망하였으므로 실질적 피고는 단독상속인 丙으로 확정된다.
→乙과 丙 사이에 실질적 피고의 동일성이 인정되므로 보정방법은 피고경정이 아니라 표시정정이다.
→따라서 甲이 2019. 3. 20. 제출한 「피고경정 신청서」도 표시정정 신청으로 선해하여야 한다.
→법원은 정정을 허용하되 허가결정 없이 丙을 당사자로 절차를 속행하고 소장부본 등을 송달하면 된다. 다만 원고가 보정명령에 불응하면 그때 비로소 소를 각하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60조 · 참조판례 대법원 2006. 7. 4. 자 2005마425 결정
참고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누953 판결[세금부과처분취소및환급금청구]
당사자는 소장에 기재한 표시만에 의할 것이고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을 종합하여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변경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 주식회사 전주백화점 대표자 강익수를 강익수로 하는 정정신청은 당사자인 원고를 변경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
·당사자는 소장에 기재한 표시만에 의할 것이고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을 종합하여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변경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는 것이므로, 원고 주식회사 전주백화점 대표자 강익수를 강익수로 하는 정정신청은 당사자인 원고를 변경하는 것으로 허용될 수 없다고 밝혔다.
→표시정정에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보여 주는 판결이다. 법인을 자연인으로 바꾸는 것처럼 당사자 자체가 달라지면 정정이 아니라 변경이어서 허용되지 않는다.
→이 사건에서는 乙의 지위가 포괄승계로 丙에게 그대로 넘어갔으므로 동일성이 유지되고, 그래서 정정이 허용된다는 점을 대비로 밝힐 수 있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7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249조 ①소장의 기재사항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54조 ①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소장이 제249조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와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60조 ①피고의 경정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은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를 경정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피고가 본안에 관하여 준비서면을 제출하거나 변론준비기일에서 진술하거나 변론을 한 뒤에는 그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65조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시기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을 지킴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 또는 제260조제2항·제262조제2항 또는 제26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5조가 이 문제의 급소다. 피고경정으로 처리하면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표시정정으로 처리하면 「소를 제기한 때」에 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선해할 것인가가 곧 채권의 생사를 가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사례형 · 시효기간과 중단 시점 · 설문 2 (20점)

〔변호사모의 2019년 제3차 제1문의 2〕 - 설문 2.

시효기간
3년
기산점
2016. 1. 1.
완성 예정
2018. 12. 31.
중단
2018. 12. 26.
1

당사자 관계도

선해 여부가 결론을 가른다
TV 판매대금 300만 원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3년 단기소멸시효(민법 제163조 6호)소송물시효 완성 예정일2018. 12. 31. 24:00소제기는 그 5일 전기준일기산점변제기 2015. 12. 31.의 다음 날2016. 1. 1. 0시(초일불산입)중단 시점표시정정 → 최초 소제기 시로 소급2018. 12. 26.① 3년의 경과② 기산③ 만료일의 계산④ 완성 전에 중단
기간의 진행설문 2의 검토 대상계산의 근거
2

날짜의 계산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날짜
2015. 6. 30.
甲이 乙에게 TV 1대를 판매·인도
2015. 12. 31.
대금의 변제기
2016. 1. 1.
초일불산입으로 이날 0시부터 3년의 시효가 진행 기산점
2018. 12. 1.
乙 사망 — 丙이 단독 상속
2018. 12. 26.
甲이 乙을 피고로 소장 제출 중단 시점→ 표시정정으로 선해되면 이날로 소급하여 시효가 중단된다
2018. 12. 31.
24:00 — 시효 완성 예정일 완성
2019. 3. 20.
甲이 피고경정 신청서 제출→ 피고경정으로 처리하면 이날 중단이므로 이미 시효가 완성된 뒤가 된다
3

설문 2의 쟁점 구조

시효는 중단되었는가, 언제인가 20점

쟁점 ①시효기간은 5년인가 3년인가

전제 사실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상법 제64조 본문)이 원칙이나
전제 사실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는 민법 제163조 제6호의 3년이고 상법 제64조 단서로 우선한다
물음이 채권은→ TV 판매대금이므로 3년이다

쟁점 ②기산점과 완성일은

전제 사실변제기가 확정된 채권은 초일불산입에 따라 변제기 다음 날부터 기산한다
전제 사실2015. 12. 31.의 다음 날인 2016. 1. 1. 0시부터 3년
물음완성일은→ 2018. 12. 31. 24:00이다

쟁점 ③보정방법의 성질은

전제 사실제소 전 사망이므로 실질적 피고는 처음부터 丙
전제 사실피고경정 신청서도 표시정정으로 선해된다
물음그 효과는→ 당사자의 동일성이 유지되므로 중단의 효력이 소급한다

쟁점 ④중단의 시점은

전제 사실피고경정이면 신청서 제출 시(2019. 3. 20., 제265조)
전제 사실표시정정이면 최초 소제기 시(2018. 12. 26.)
물음결론은→ 완성일(12. 31.) 전인 2018. 12. 26.에 중단되었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소제기일을 완성일보다 딱 5일 앞에 두었다. 표시정정이면 세이프, 피고경정이면 아웃이다. 5일이라는 간격이 이 문제의 설계 전부다.
b
甲을 「가전제품 판매상」으로 특정했다.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라는 민법 제163조 제6호의 요건을 갖춘다. 「상사채권이니 5년」으로 답하면 완성일이 2020년이 되어 문제가 성립하지 않는다.
c
변제기를 2015. 12. 31.로 딱 떨어지게 정했다. 초일불산입(민법 제157조)에 따라 기산점이 2016. 1. 1.이 되고 완성일이 2018. 12. 31. 24:00이 된다. 하루라도 어긋나면 결론이 바뀐다.
d
「甲은 잊고 지내다」라는 서술을 넣었다. 시효 완성 직전에 급하게 제소했다는 정황이다. 채권자의 태만을 부각해 시효 논점이 핵심임을 알린다.
e
「중단되었다면 그 중단 시점은 언제인가」라고 물었다. 날짜를 특정해서 써야 한다. 「최초 소제기 시」라는 표현만으로는 부족하고 2018. 12. 26.을 명시해야 한다.
f
설문 1과 설문 2가 한 몸이다. 설문 1에서 선해를 인정해 두고 설문 2에서 그 효과를 논하는 구조다. 설문 1에서 피고경정이라고 결론냈다면 설문 2에서 시효 완성이 되어 일관성은 지켜진다.
g
배점이 20점이다. 시효기간의 특정에 대여섯 줄, 기산·완성일 계산에 서너 줄, 선해와 소급효에 예닐곱 줄, 결론에 두어 줄을 배분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표시정정과 시효중단의 소급 · 설문 2 (20점)

〔변호사모의 2019년 제3차 제1문의 2〕 - 설문 2. 리딩판례

표시정정이면 시효중단이 최초 소제기 시로 소급한다는 점을 정면으로 밝힌 판결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③④ · 핵심
표시정정이면 시효중단은 당초 소장을 제출한 때에 생긴다
사망 사실을 알면서도 피고로 기재하여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도, 상속인이 실질적인 피고이고 다만 소장의 표시에 잘못이 있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고, 따라서 당초 소장을 제출한 때에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2010다99040
쟁점 ③ · 선해
상속포기의 경우까지 같은 법리가 적용된다
상속개시 이후 상속의 포기를 통한 상속채무의 순차적 승계 및 그에 따른 상속채무자 확정의 곤란성 등 상속제도의 특성에 비추어, 위의 법리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망 이후 그 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사실을 알지 못하고 1순위 상속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실질적 피고의 동일성에 관한 전제요건이 충족되는 한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009다49964
쟁점 ④ · 대비
피고경정이면 서면을 제출한 때에 비로소 중단된다
시효의 중단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 또는 제260조 제2항 등의 규정에 따라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피고경정은 새로운 피고에 대한 신소제기로 다루어지므로 경정신청서 제출 시가 기준이 된다.
민사소송법 제265조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
2009
2009다49964
표시정정의 허용과
상속포기로의 확장
2011
2010다99040
당초 소장 제출 시
시효중단
쟁점 ①~④

시효기간·기산점과 중단 시점

민법 제163조 제6호 · 민사소송법 제265조
리딩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99040 판결[구상금]
[1] 소송에서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등에 관한 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사건을 심리·판결하는 법원으로서는 직권으로 소송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여 심리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때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소장에 표시된 피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결과 인정되는 올바른 당사자능력자로 표시를 정정하는 것이 허용된다. [2] 채무자 甲의 乙 은행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한 보증인 丙이 채무자 甲의 사망사실을 알면서도 그를 피고로 기재하여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채무자 甲의 상속인이 실질적인 피고이고 다만 소장의 표시에 잘못이 있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보증인 丙은 채무자 甲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고, 따라서 당초 소장을 제출한 때에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소송에서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등에 관한 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법원으로서는 직권으로 소송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여 심리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때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2] 채무자 甲의 乙 은행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한 보증인 丙이 채무자 甲의 사망사실을 알면서도 그를 피고로 기재하여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채무자 甲의 상속인이 실질적인 피고이고 다만 소장의 표시에 잘못이 있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보증인 丙은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고, 따라서 당초 소장을 제출한 때에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이다.
→「당초 소장을 제출한 때에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는 문장이 이 설문의 결론을 그대로 담고 있다.
→甲의 TV 판매대금 채권은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로서 민법 제163조 제6호의 3년 단기소멸시효에 걸리고(상법 제64조 단서), 변제기 다음 날인 2016. 1. 1.부터 기산하여 2018. 12. 31. 24:00에 완성될 예정이었다.
→甲이 2019. 3. 20. 제출한 피고경정 신청서는 표시정정으로 선해되므로, 시효중단의 효력은 2019. 3. 20.이 아니라 최초 소장 제출일인 2018. 12. 26.로 소급한다.
→이는 완성일 전이므로 甲의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고, 소멸시효는 2018. 12. 26.에 중단되었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51조, 제249조 / [2] 민사소송법 제51조, 제249조, 민법 제168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2017 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3258 판결
동지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9964 판결[상속채무금]
원고가 피고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당해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원고의 소제기 목적 내지는 사망 사실을 안 이후 원고의 피고표시정정신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실질적인 피고는 당사자능력이 없어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는 사망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사망자의 상속자이고 다만 그 표시에 잘못이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상속개시 이후 상속의 포기를 통한 상속채무의 순차적 승계 및 그에 따른 상속채무자 확정의 곤란성 등 상속제도의 특성에 비추어 위의 법리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망 이후 그 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사실을 알지 못하고 1순위 상속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채권자가 의도한 실질적 피고의 동일성에 관한 위 전제요건이 충족되는 한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
·원고가 피고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실질적인 피고는 사망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사망자의 상속자이고 다만 그 표시에 잘못이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나아가 상속개시 이후 상속의 포기를 통한 상속채무의 순차적 승계 및 그에 따른 상속채무자 확정의 곤란성 등 상속제도의 특성에 비추어, 위의 법리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망 이후 그 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사실을 알지 못하고 1순위 상속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보정방법의 성질은 신청서의 명칭이 아니라 그 실질을 기준으로 정해진다는 점을 뒷받침한다.
→이 판결이 상속포기의 경우까지 법리를 확장했다는 점은 다음 문항(2-3)에서 정면으로 문제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60조 · 참조판례 대법원 2006. 7. 4. 자 2005마425 결정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57조기간의 기산점 기간을 일, 주, 월 또는 연으로 정한 때에는 기간의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러나 그 기간이 오전 영시로부터 시작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63조 6호3년의 단기소멸시효 생산자 및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 및 상품의 대가
민법 제168조 1호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청구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민사소송법 제265조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시기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을 지킴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 또는 제260조제2항·제262조제2항 또는 제26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상법 제64조 단서를 놓치면 시효기간이 5년이 되어 완성일이 2020년 말로 밀리고, 그러면 선해를 하든 말든 결론이 같아져 문제가 무너진다. 「상인이 판매한 상품의 대가 = 3년」이라는 민법 제163조 제6호를 먼저 짚는 것이 이 설문의 첫 관문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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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TV 판매대금 채권과 사망한 매수인문 제당사자 관계도날짜의 계산설문 1의 쟁점 구조쟁점 ①실질적 피고는 누구인가쟁점 ②보정방법은 무엇인가쟁점 ③잘못된 명칭의 신청서는 어떻게 하는가쟁점 ④법원이 취할 구체적 조치는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피고경정 신청의 표시정정 선해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날짜의 계산설문 2의 쟁점 구조쟁점 ①시효기간은 5년인가 3년인가쟁점 ②기산점과 완성일은쟁점 ③보정방법의 성질은쟁점 ④중단의 시점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시효기간·기산점과 중단 시점함께 볼 규정

법무법인 서린 조석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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