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당사자 - 사례 2 제소 전 사망자에 대한 소제기
2-3. 사례 : 〔변호사모의 2021년 제3차 제1문의 1〕 - 설문 1.
Sep 09,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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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모의 2021년 제3차 제1문의 1〕
제1문의 1의 기초사실과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상속포기와 후순위 상속인
설문 1○甲으로부터 2010. 10. 27. 3,000만 원을 차용한 乙이 2016. 4. 7. 사망하였다.
○1순위 단독상속인 자녀 丙의 상속포기신고가 2016. 7. 6. 수리되어 형 丁이 2순위 단독상속인으로 차용금채무를 상속하였다.
○甲은 2020. 10. 23. 丙을 피고로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가 2021. 6. 19. 피고를 丁으로 바꾸는 피고경정신청서를 제출하였다.
○丁의 항변: 피고경정 시 시효중단은 경정신청서 제출 시 발생하는데 그때 이미 10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제1문의 1
문 제
배점 합계 10점1
검토 대상10점상속포기자를 피고로 한 제소와 시효중단의 시점
위와 같은 丁의 시효항변이 정당한지를 그 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
출처: 2021년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논술형(사례형) 제1문의 1(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상속포기자 상대 제소와 시효중단 · 설문 1 (10점)
〔변호사모의 2021년 제3차 제1문의 1〕 - 설문 1.
1
당사자 관계도
2021. 6. 19. 신청 이후상속의 승계설문 1의 검토 대상소장의 표시
2
날짜의 계산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날짜2010. 10. 27.
甲이 乙에게 3,000만 원 대여 — 10년의 소멸시효 기산 기산점
2016. 4. 7.
乙 사망 — 1순위 단독상속인은 자녀 丙
2016. 7. 6.
丙의 상속포기신고 수리 — 형 丁이 2순위 단독상속인→ 포기의 효력은 상속개시 시로 소급한다(민법 제1042조)
2020. 10. 23.
甲이 丙을 피고로 대여금반환청구의 소 제기 중단 시점
2020. 10. 27.
10년의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 완성
2021. 6. 19.
甲이 피고를 丁으로 바꾸는 피고경정신청서 제출→ 피고경정으로 처리하면 이미 시효가 완성된 뒤의 중단 시도가 된다
3
설문 1의 쟁점 구조
丁의 시효항변은 정당한가 10점
쟁점 ①실질적 피고는 누구인가
전제 사실당사자는 소장의 전취지를 해석하여 확정한다(실질적 표시설)
전제 사실상속포기는 상속개시 시로 소급하므로 실제 상속인은 처음부터 丁이다
물음소장에 丙이라 적혀 있어도→ 실질적 피고는 丁이다
쟁점 ②사망자가 아니라 생존한 사람인데도 되는가
전제 사실판례는 사망자 사안의 법리를 상속포기의 경우까지 확장했다
전제 사실채권자가 의도한 실질적 피고의 동일성이라는 전제요건이 충족되면 된다
물음丙과 丁은 별개의 인격인데→ 「乙의 채무를 상속한 자」라는 실질적 피고의 동일성은 유지된다
쟁점 ③보정방법의 성질은
전제 사실신청서의 명칭이 아니라 그 실질로 정한다
전제 사실동일성이 유지되므로 피고경정이 아니라 표시정정이다
물음2021. 6. 19.자 피고경정신청은→ 표시정정 신청으로 선해된다
쟁점 ④중단 시점과 결론
전제 사실표시정정이면 중단의 효력이 최초 소제기 시로 소급한다
전제 사실10년의 시효는 2020. 10. 27. 완성 예정이었다
물음결론은→ 2020. 10. 23.에 중단되었으므로 丁의 항변은 이유 없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소제기일(10. 23.)을 완성일(10. 27.)의 나흘 전에 두었다. 표시정정이면 세이프, 피고경정이면 아웃이다. 앞 문항(2-2)의 5일과 같은 구조다.
b
피고를 「사망자」가 아니라 「상속포기자」로 만들었다. 丙은 생존해 있어 당사자능력이 있다. 그래서 사망자 사안의 법리를 그대로 쓸 수 있는지가 정면으로 문제된다.
c
포기신고 수리일(2016. 7. 6.)을 명시했다. 포기의 소급효(민법 제1042조)를 논하라는 신호다. 소급하므로 丁이 처음부터 상속인이었다는 구성이 가능해진다.
d
丁의 항변을 지문에 그대로 실었다. 「피고경정이면 신청서 제출 시 중단」이라는 전제 자체는 옳다. 그 전제가 이 사안에 적용되는가만 다투면 된다.
e
「정당한지를 그 논거와 함께」라고 물었다. 결론(부당)만으로는 안 되고, 왜 표시정정으로 선해되는지의 논거를 세워야 한다.
f
대여금 채권이어서 시효가 10년이다. 상사시효나 단기시효를 논할 여지가 없다. 앞 문항과 달리 기간 자체는 다툼이 없고 오직 중단 시점만 문제된다.
g
배점이 10점이다. 당사자 확정과 포기의 소급효에 서너 줄, 표시정정으로의 선해에 서너 줄, 중단 시점과 결론에 서너 줄을 배분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상속포기와 표시정정 · 설문 1 (10점)
〔변호사모의 2021년 제3차 제1문의 1〕 - 설문 1. 리딩판례
사망자 사안의 표시정정 법리를 상속포기의 경우까지 넓힌 판결이 정면의 근거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②③ · 핵심
상속포기의 경우에도 표시정정의 법리가 적용된다
상속개시 이후 상속의 포기를 통한 상속채무의 순차적 승계 및 그에 따른 상속채무자 확정의 곤란성 등 상속제도의 특성에 비추어, 사망자를 피고로 한 제소에서 상속인으로의 표시정정을 허용하는 법리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망 이후 그 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사실을 알지 못하고 1순위 상속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채권자가 의도한 실질적 피고의 동일성에 관한 전제요건이 충족되는 한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009다49964
쟁점 ① · 확정
당사자는 소장의 전취지를 해석하여 확정한다
당사자는 소장에 기재한 표시만에 의할 것이 아니고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을 종합하여 확정하여야 하는 것이고, 당사자 정정신청을 하는 경우에도 실질적으로 당사자가 변경되는 것은 허용할 수 없다.
85누953
쟁점 ④ · 소급
표시정정이면 중단은 당초 소장 제출 시로 소급한다
상속인이 실질적인 피고이고 다만 소장의 표시에 잘못이 있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고, 따라서 당초 소장을 제출한 때에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2010다99040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09
2009다49964
상속포기로의 확장
2011
2010다99040
당초 소장 제출 시
시효중단
시효중단
2014
2014마1248
실질적 피고인
상속인의 의미
상속인의 의미
쟁점 ①~④
상속포기자를 피고로 한 제소의 보정과 시효중단
민법 제1042조 · 민사소송법 제265조리딩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9964 판결[상속채무금]
원고가 피고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당해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원고의 소제기 목적 내지는 사망 사실을 안 이후 원고의 피고표시정정신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실질적인 피고는 당사자능력이 없어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는 사망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사망자의 상속자이고 다만 그 표시에 잘못이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상속개시 이후 상속의 포기를 통한 상속채무의 순차적 승계 및 그에 따른 상속채무자 확정의 곤란성 등 상속제도의 특성에 비추어 위의 법리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망 이후 그 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사실을 알지 못하고 1순위 상속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채권자가 의도한 실질적 피고의 동일성에 관한 위 전제요건이 충족되는 한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
·원고가 피고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당해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원고의 소제기 목적 내지는 사망 사실을 안 이후 원고의 피고표시정정신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실질적인 피고는 당사자능력이 없어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는 사망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사망자의 상속자이고 다만 그 표시에 잘못이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나아가 상속개시 이후 상속의 포기를 통한 상속채무의 순차적 승계 및 그에 따른 상속채무자 확정의 곤란성 등 상속제도의 특성에 비추어, 위의 법리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망 이후 그 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사실을 알지 못하고 1순위 상속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채권자가 의도한 실질적 피고의 동일성에 관한 위 전제요건이 충족되는 한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고 밝혔다.
→丙은 생존해 있어 당사자능력이 있으므로 사망자 사안과 사실관계가 다르지만, 이 판결이 상속포기의 경우까지 법리를 확장하였다.
→丙의 상속포기가 2016. 7. 6. 수리되어 그 효력이 상속개시 시로 소급하므로(민법 제1042조), 乙의 차용금채무를 상속한 실제 상속인은 처음부터 2순위 丁이다.
→甲이 의도한 피고는 「乙의 채무를 상속한 자」이므로 丙과 丁 사이에 실질적 피고의 동일성이 유지되고, 따라서 보정방법은 피고경정이 아니라 표시정정이다.
→그렇다면 2021. 6. 19.자 피고경정신청서는 표시정정 신청으로 선해되고, 시효중단의 효력은 최초 소제기일인 2020. 10. 23.로 소급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60조 · 참조판례 대법원 2006. 7. 4. 자 2005마425 결정
동지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99040 판결[구상금]
[1] 소송에서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등에 관한 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사건을 심리·판결하는 법원으로서는 직권으로 소송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여 심리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때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소장에 표시된 피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결과 인정되는 올바른 당사자능력자로 표시를 정정하는 것이 허용된다. [2] 채무자 甲의 乙 은행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한 보증인 丙이 채무자 甲의 사망사실을 알면서도 그를 피고로 기재하여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채무자 甲의 상속인이 실질적인 피고이고 다만 소장의 표시에 잘못이 있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보증인 丙은 채무자 甲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고, 따라서 당초 소장을 제출한 때에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채무자 甲의 乙 은행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한 보증인 丙이 채무자 甲의 사망사실을 알면서도 그를 피고로 기재하여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채무자 甲의 상속인이 실질적인 피고이고 다만 소장의 표시에 잘못이 있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보증인 丙은 채무자 甲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고, 따라서 당초 소장을 제출한 때에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이다.
·[1]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한다고도 하였다.
→표시정정의 효과가 시효중단의 소급이라는 점을 명시한 판결이다.
→甲의 대여금채권은 2010. 10. 27.부터 10년이 진행하여 2020. 10. 27. 완성될 예정이었으나, 그 전인 2020. 10. 23.에 중단되었다.
→따라서 「경정신청서 제출 시에 비로소 중단되므로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丁의 항변은 이유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51조, 제249조 / [2] 민사소송법 제51조, 제249조, 민법 제168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2017 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3258 판결
동지대법원 2014. 10. 2. 자 2014마1248 결정[양수금]
원고가 사망자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그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사망자의 상속인으로의 당사자표시정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실질적인 피고로 해석되는 상속인의 의미
·원고가 사망자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그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사망자의 상속인으로의 당사자표시정정이 허용되는지 여부(적극) 및 이 경우 실질적인 피고로 해석되는 상속인의 의미를 다루었다.
·(법제처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을 옮겼다.)
→여기의 상속인은 「실제로 상속을 하는 사람」을 뜻한다. 상속을 포기한 1순위 상속인은 실질적 피고가 아니고, 그 포기로 실제 상속인이 된 후순위 상속인이 실질적 피고로 확정된다.
→이 사안에서 실질적 피고가 丁으로 확정되는 근거가 바로 이 점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49조, 민법 제1000조, 제1043조 · 참조판례 대법원 2006. 7. 4.자 2005마425 결정 · 법제처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을 옮김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62조 ①채권의 소멸시효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민법 제1042조포기의 소급효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있다.
민법 제1043조포기한 상속재산의 귀속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에 어느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때에는 그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그 상속인에게 귀속된다.
민사소송법 제260조 ①피고의 경정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은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를 경정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65조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시기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을 지킴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 또는 제260조제2항·제262조제2항 또는 제26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042조의 소급효가 이 설문의 다리 역할을 한다. 포기가 상속개시 시로 소급하는 덕분에 丁이 「처음부터」 상속인이었다고 말할 수 있고, 그래야 표시정정으로 다룰 동일성이 확보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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