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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연구_민사소송법

제2편 당사자 - 사례 2 제소 전 사망자에 대한 소제기

2-4. 사례 : 〔법원행시 제37회(2019) 문 2〕 - 설문 1.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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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영 변호사
Sep 09, 2026
제2편 당사자 - 사례 2 제소 전 사망자에 대한 소제기
Contents
A의 대여금청구문 제당사자 관계도사건의 순서설문 1의 쟁점 구조쟁점 ①소송계속은 언제 생기는가쟁점 ②중단·수계의 문제인가쟁점 ③실질적 피고는 누구인가쟁점 ④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소장부본 송달 전 사망의 처리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사건의 순서설문 2의 쟁점 구조쟁점 ①대리인이 없는 경우쟁점 ②변론종결 전인가 후인가쟁점 ③대리인이 있는 경우쟁점 ④그러면 언제 중단되는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대리인 유무에 따른 중단과 법원의 조치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사건의 순서설문 3의 쟁점 구조쟁점 ①판결은 유효한가쟁점 ②어떤 흠에 준하는가쟁점 ③미확정인 경우쟁점 ④확정된 경우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중단 간과판결의 효력과 상속인의 구제함께 볼 규정
기출 원문 · 전체본

〔법원행시 제37회(2019) 문 2〕

문 2의 기초사실과 세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세 설문은 피고 B의 사망 시점만 달리한 대비형입니다. 설문 1·2·3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제37회 법원행정고시(2019)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문 2(법원행정처)
민사소송법
기초사실

A의 대여금청구

세 설문에 공통
○A는 B를 상대로 대여금을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세 설문은 B가 사망한 시점(소장부본 송달 전 / 1심 계속 중 / 1심 계속 중이나 법원이 간과)만 달리한다

문 2

문 제

배점 합계 30점
1
검토 대상10점소장부본 송달 전 피고가 사망한 경우 원고의 조치

B가 소 제기 직후 소장부본 송달 전 사망하였음이 밝혀진 경우 A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가?

2
검토 대상10점1심 계속 중 사망 — 대리인 유무에 따른 법원의 조치

B가 1심 계속 중 사망한 경우 1심 법원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3
검토 대상10점사망을 간과한 판결의 효력과 상속인의 구제수단

B가 1심 계속 중 사망하였는데 법원이 그 사실을 간과하고 A 승소 판결을 한 경우 그 판결이 유효한가? 이때 B의 상속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인가?

출처: 제37회 법원행정고시(2019)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문 2(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소장부본 송달 전 사망 · 설문 1 (10점)

〔법원행시 제37회(2019) 문 2〕 - 설문 1.

기준선
소장부본 송달일
이 사안
송달 전 사망
법적 성격
제소 전 사망과 동일
A의 조치
피고표시정정
1

당사자 관계도

사망 사실이 밝혀진 시점
A대여금청구의 소 제기피고표시정정신청원고B소장부본 송달 전 사망소송계속이 발생하지 않았다소장의 표시소송계속소장부본이 송달된 때 발생그 전의 사망 = 제소 전 사망과 같다B의 상속인처음부터 실질적 피고표시정정 → 소장부본 송달① 소장의 피고 표시② 아직 발생 전③ 송달 전에 사망④ 표시정정으로 보정
정상적인 절차설문 1의 검토 대상결여된 전제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
① 제소
A가 B를 상대로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
② 사망
소 제기 직후, 소장부본 송달 전에 B가 사망 기준선→ 소송계속은 소장부본이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③ 성격
소송계속이 없으므로 제소 전 사망과 같이 취급된다→ 중단·수계(제233조)의 문제가 아니다
④ 조치
A는 상속인을 확인하여 피고표시정정신청 설문 1
3

설문 1의 쟁점 구조

A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가 10점

쟁점 ①소송계속은 언제 생기는가

전제 사실소송계속은 소장부본이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전제 사실소제기 시가 아니다
물음이 사안은→ 송달 전에 사망했으므로 소송계속이 아예 없다

쟁점 ②중단·수계의 문제인가

전제 사실제233조의 중단은 소송계속을 전제로 한다
전제 사실소송계속이 없으면 수계할 절차 자체가 없다
물음상속인이 수계신청을 할 수 있는가→ 없다. 제소 전 사망과 같이 취급된다

쟁점 ③실질적 피고는 누구인가

전제 사실대여금 채무의 귀속과 분쟁 해결의 목적상 B의 상속인
전제 사실소장의 B 기재는 표시의 잘못에 지나지 않는다
물음보정방법은→ 피고경정이 아니라 표시정정이다

쟁점 ④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가

전제 사실사실조회나 주소보정명령에 따른 상속관계서류로 상속인을 확인한다
전제 사실피고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한다
물음그다음은→ 상속인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되게 하여야 비로소 절차가 적법하게 형성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소 제기 직후 소장부본 송달 전」이라고 시점을 정밀하게 잘랐다. 송달 전인지 후인지가 세 설문 전체를 가르는 기준선이다. 이 한 구절이 설문 1과 설문 2·3을 나눈다.
b
기초사실을 한 문장으로만 주었다. 사실관계를 읽는 문제가 아니라 법리의 위치를 아는 문제다. 시점 구별과 그에 따른 법적 취급을 정확히 배치하는 것이 전부다.
c
「A는 어떤 조치를 할 수 있는가」라고 물었다. 법원의 조치(설문 2)가 아니라 원고의 조치를 묻는다. 주체를 혼동하면 답이 어긋난다.
d
「밝혀진 경우」라고 적었다. 사망 사실의 확인 경위는 논점이 아니다. 다만 사실조회·주소보정을 통한 상속인 확인 절차를 한 줄 적어 두면 실무 감각을 보여준다.
e
판결이 선고되기 전 단계다. 판결의 효력을 논할 자리가 아니다. 그것은 설문 3의 몫이므로 여기서 끌어오면 중복이 된다.
f
배점이 10점이다. 소송계속의 발생 시기에 서너 줄, 제소 전 사망과 같은 취급에 서너 줄, 표시정정과 그 절차에 서너 줄을 배분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송달 전 사망과 표시정정 · 설문 1 (10점)

〔법원행시 제37회(2019) 문 2〕 - 설문 1. 리딩판례

소장부본 송달 전 사망은 제소 전 사망과 같이 다루어지므로, 표시정정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③④ · 핵심
실질적 피고가 상속인이면 표시정정으로 보정한다
원고가 피고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소제기 목적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실질적인 피고는 당사자능력이 없어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는 사망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사망자의 상속자이고 다만 그 표시에 잘못이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다.
2009다49964
쟁점 ③ · 소급
표시정정이면 시효중단이 당초 소장 제출 시로 소급한다
상속인이 실질적인 피고이고 다만 소장의 표시에 잘못이 있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고, 따라서 당초 소장을 제출한 때에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2010다99040
쟁점 ①② · 구별
기준선은 소장부본의 송달일이다
소송계속은 소장부본이 송달된 때에 발생한다. 송달 후의 사망은 소송절차의 중단과 수계(제233조)의 문제가 되지만, 송달 전의 사망은 사망자를 상대로 한 제소와 같이 다루어져 이를 간과한 판결이 당연무효로 된다.
민사소송법 제233조 · 제255조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
2009
2009다49964
상속인으로의
표시정정
2011
2010다99040
시효중단의 소급
쟁점 ①~④

소장부본 송달 전 사망의 처리

민사소송법 제249조 · 제254조 · 제260조
리딩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9964 판결[상속채무금]
원고가 피고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당해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원고의 소제기 목적 내지는 사망 사실을 안 이후 원고의 피고표시정정신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실질적인 피고는 당사자능력이 없어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는 사망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사망자의 상속자이고 다만 그 표시에 잘못이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상속개시 이후 상속의 포기를 통한 상속채무의 순차적 승계 및 그에 따른 상속채무자 확정의 곤란성 등 상속제도의 특성에 비추어 위의 법리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망 이후 그 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사실을 알지 못하고 1순위 상속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채권자가 의도한 실질적 피고의 동일성에 관한 위 전제요건이 충족되는 한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
·원고가 피고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당해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원고의 소제기 목적 내지는 사망 사실을 안 이후 원고의 피고표시정정신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실질적인 피고는 당사자능력이 없어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는 사망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사망자의 상속자이고 다만 그 표시에 잘못이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나아가 위의 법리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망 이후 그 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사실을 알지 못하고 1순위 상속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실질적 피고의 동일성에 관한 전제요건이 충족되는 한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B가 소장부본 송달 전에 사망하였으므로 소송계속이 발생하지 않았고, 이는 제소 전 사망자를 피고로 한 경우와 같이 취급된다.
→그러므로 제233조의 중단·수계를 논할 여지가 없고, 상속인이 스스로 수계할 지위에 서지도 않는다.
→대여금 채무의 귀속과 분쟁 해결의 목적상 실질적 피고는 B의 상속인들이므로, A는 피고표시정정신청으로 소를 보정할 수 있다.
→A는 사실조회나 주소보정명령에 따른 상속관계서류로 상속인을 확인하고 표시정정신청서를 제출한 뒤, 상속인에게 소장부본이 송달되도록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60조 · 참조판례 대법원 2006. 7. 4. 자 2005마425 결정
동지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99040 판결[구상금]
[1] 소송에서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등에 관한 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사건을 심리·판결하는 법원으로서는 직권으로 소송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여 심리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때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소장에 표시된 피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결과 인정되는 올바른 당사자능력자로 표시를 정정하는 것이 허용된다. [2] 채무자 甲의 乙 은행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한 보증인 丙이 채무자 甲의 사망사실을 알면서도 그를 피고로 기재하여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채무자 甲의 상속인이 실질적인 피고이고 다만 소장의 표시에 잘못이 있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보증인 丙은 채무자 甲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고, 따라서 당초 소장을 제출한 때에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소송에서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2] 상속인이 실질적인 피고이고 다만 소장의 표시에 잘못이 있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고, 따라서 당초 소장을 제출한 때에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이다.
→보정방법을 표시정정으로 잡아야 하는 실질적 이유가 여기에 있다.
→피고경정(제260조)에 의하면 시효중단의 효력이 경정신청서를 제출한 때에 비로소 생기므로(제265조), 그 사이에 시효가 완성되면 원고가 불이익을 입는다.
→당사자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이상 표시정정에 의하여야 한다는 점을 답안에 밝혀 두어야 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51조, 제249조 / [2] 민사소송법 제51조, 제249조, 민법 제168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2017 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3258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233조 ①당사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은 중단 당사자가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49조 ①소장의 기재사항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54조 ①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소장이 제249조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와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55조 ①소장부본의 송달 법원은 소장의 부본을 피고에게 송달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65조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시기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을 지킴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 또는 제260조제2항·제262조제2항 또는 제26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제255조 제1항의 소장부본 송달이 소송계속을 만든다. 그 송달 전이면 아직 절차가 성립하지 않았으므로 중단도 수계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이, 세 설문 가운데 설문 1만 결론이 다른 이유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사례형 · 대리인 유무와 중단 · 설문 2 (10점)

〔법원행시 제37회(2019) 문 2〕 - 설문 2.

대리인 없음
사망 시 중단
대리인 있음
중단되지 않음
중단 시점
판결정본 송달 시
상소기간
수계허가 송달 시 새로 진행
1

당사자 관계도

1심 계속 중
B1심 계속 중 사망대리인의 유무로 갈린다피고1심 법원어떤 조치를 하여야 하는가두 갈래로 나누어 답한다설문 2대리인이 없는 때제233조 ① — 곧바로 중단수계신청을 기다리거나 직권으로 명한다(제244조)대리인이 있는 때제238조 — 중단되지 않는다판결정본 송달 시에 비로소 중단① 소송계속 중의 사망② 갈래 하나③ 절차를 멈춘다④ 갈래 둘 — 심급대리
갈래의 분기설문 2의 검토 대상각 갈래의 처리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
① 송달
소장부본이 송달되어 소송계속 발생
② 사망
B가 1심 계속 중 사망 중단 여부
③-1
대리인이 없으면 — 사망 시 곧바로 중단(제233조 ①)→ 변론종결 뒤라면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제247조 ①)
③-2
대리인이 있으면 — 중단되지 않는다(제238조)→ 대리권은 사망으로 소멸하지 않는다(제95조 1호)
④
대리인이 있는 경우 판결정본이 송달된 때에 비로소 중단 심급대리→ 수계허가결정이 송달된 때부터 상소기간 전체가 새로 진행한다(제247조 ②)
3

설문 2의 쟁점 구조

1심 법원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 10점

쟁점 ①대리인이 없는 경우

전제 사실제233조 제1항에 의하여 절차가 곧바로 중단된다
전제 사실법원은 수계신청을 기다린다
물음지체되면→ 제244조에 의하여 직권으로 조사하고 수계를 명한다

쟁점 ②변론종결 전인가 후인가

전제 사실중단 중에 한 기일의 진행이나 변론은 효력이 없다
전제 사실다만 변론종결 뒤에 사망한 때에는 판결을 선고할 수 있다(제247조 ①)
물음선고 뒤의 절차는→ 수계가 있을 때까지 중단 상태로 남는다

쟁점 ③대리인이 있는 경우

전제 사실대리권은 당사자의 사망으로 소멸하지 않는다(제95조 1호)
전제 사실그래서 제238조에 의하여 절차가 중단되지 않는다
물음법원은→ 대리인을 상대로 기일을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한다

쟁점 ④그러면 언제 중단되는가

전제 사실심급대리의 원칙상 판결정본이 대리인에게 송달된 때에 대리권이 끝난다
전제 사실그때 제238조의 예외가 종료되어 절차가 중단된다
물음수계신청이 있으면→ 명시적 수계허가결정(제243조 ②)을 하여 송달하고, 그 송달로 2주의 상소기간 전체가 새로 진행한다(제247조 ②)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대리인의 유무를 지문에 적지 않았다. 두 경우를 모두 나누어 답하라는 뜻이다. 한쪽만 쓰면 배점의 절반을 버린다.
b
「1심 법원은 어떤 조치를 취해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당사자의 조치(설문 1)가 아니라 법원의 조치다. 수계를 「기다린다·명한다」, 판결을 「선고한다·송달한다」처럼 법원의 행위로 서술해야 한다.
c
변론종결 전후를 밝히지 않았다. 제247조 제1항의 예외를 스스로 끌어와야 한다. 종결 후 사망이면 선고가 가능하다는 점이 실무상 자주 문제된다.
d
설문 1과 사망 시점만 다르다. 송달 전이면 소송계속 자체가 없고, 계속 중이면 중단·수계다. 세 설문이 하나의 축에 놓여 있음을 답안 서두에 밝히면 구성이 깔끔해진다.
e
특별수권은 언급하지 않았다. 상소 제기의 특별수권이 있으면 판결정본 송달로도 대리권이 소멸하지 않아 중단이 생기지 않는다. 한 줄 덧붙이면 완성도가 높아진다.
f
배점이 10점이다. 대리인 없는 경우에 너덧 줄, 있는 경우에 너덧 줄, 심급대리와 상소기간에 두세 줄을 배분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심급대리와 중단의 시점 · 설문 2 (10점)

〔법원행시 제37회(2019) 문 2〕 - 설문 2. 리딩판례

「대리인이 있으면 중단되지 않되, 판결정본이 송달되면 중단된다」는 심급대리의 귀결을 정면으로 밝힌 판결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③④ · 핵심
대리인이 있으면 중단되지 않고, 판결정본이 송달된 때에 중단된다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그를 위한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고, 그 소송대리인은 상속인들 전원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되어 그 사건의 판결은 상속인들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으며, 다만 심급대리의 원칙상 그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때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된다.
94다61649
참고 · 치유
중단 중에 제기된 상소도 수계신청으로 치유된다
소송절차가 중단된 상태에서 제기된 상소는 부적법한 것이지만, 상소심 법원에 수계신청을 하여 그 하자를 치유시킬 수 있다.
94다61649
쟁점 ①② · 조문
대리인이 없으면 사망 시에 곧바로 중단된다
당사자가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되고 상속인 등이 수계하여야 한다(제233조 제1항). 당사자가 수계하지 아니하는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명할 수 있고(제244조), 판결의 선고는 소송절차가 중단된 중에도 할 수 있다(제247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33조 · 제244조 · 제247조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
1996
94다61649
심급대리 → 판결정본
송달 시 중단
쟁점 ①~④

대리인 유무에 따른 중단과 법원의 조치

민사소송법 제95조 1호 · 제233조 · 제238조
리딩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61649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소송절차가 중단된 상태에서 제기된 상소는 부적법한 것이지만, 상소심 법원에 수계신청을 하여 그 하자를 치유시킬 수 있다. [2]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그를 위한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고, 그 소송대리인은 상속인들 전원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되어 그 사건의 판결은 상속인들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며, 다만 심급대리의 원칙상 그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때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된다. [3] 공동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이고, 또 부동산의 공유자인 한 사람은 그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에 관한 원인 무효의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4]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면 그 내용에 따른 기판력이 생기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다시 원인무효임을 내세워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함은 확정된 이전등기청구권을 부인하는 것이어서 기판력에 저촉된다. [5] 공유자 중 1인의 지분에 관하여 확정판결에 따라 타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공유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더 이상 말소청구를 할 수 없게 된 자신의 공유지분에 관한 한, 보존행위로서도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2]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그를 위한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고, 그 소송대리인은 상속인들 전원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되어 그 사건의 판결은 상속인들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며, 다만 심급대리의 원칙상 그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때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된다고 밝혔다.
·[1] 소송절차가 중단된 상태에서 제기된 상소는 부적법한 것이지만, 상소심 법원에 수계신청을 하여 그 하자를 치유시킬 수 있다고도 하였다.
·(수록문 [3]~[5]는 공유물의 보존행위와 기판력에 관한 판시로 이 설문과 직접 관련이 없어 옮기지 않았다.)
→B에게 소송대리인이 있었다면 대리권은 사망으로 소멸하지 않으므로(제95조 1호) 제238조에 의하여 절차가 중단되지 않고, 1심 법원은 대리인을 상대로 기일을 진행하고 판결을 선고하면 된다.
→다만 심급대리의 원칙상 판결정본이 대리인에게 송달되면 대리권이 끝나 그때 절차가 중단되므로, 법원은 그 뒤의 수계신청에 대하여 명시적인 수계허가결정(제243조 ②)을 하여 송달하여야 한다.
→그 결정이 송달된 때부터 2주의 상소기간 전체가 새로 진행한다(제247조 ②).
→반대로 대리인이 없었다면 사망 시에 곧바로 중단되므로, 법원은 기일을 멈추고 수계신청을 기다리다가 지체되면 직권으로 수계를 명한다(제244조). 변론종결 뒤의 사망이라면 판결을 선고하되 정본 송달 전에 수계절차를 밟게 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11조 / [2]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216조 / [3] 민법 제265조, 제1006조 / [4] 민사소송법 제202조 / [5] 민법 제265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 참조판례 [1][2] 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다623, 624 판결 / [1]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8444 전원합의체 판결 / [2] 대법원 1992. 11. 5. 자 91마342 결정,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3500 판결,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54160 판결 / [3]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464 판결,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961 판결,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9801 판결,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52870 판결 / [4][5]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2다33701 판결 / [4] 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2442 판결,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958 판결, 대법원 1995. 3. 24. 선고 93다52488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95조 1호소송대리권이 소멸되지 아니하는 경우 당사자의 사망 또는 소송능력의 상실
민사소송법 제233조 ①당사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은 중단 당사자가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38조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의 제외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제233조제1항, 제234조 내지 제237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 제243조 ②수계신청에 대한 재판 법원은 제233조 내지 제237조 및 제239조의 규정에 따른 수계신청에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44조직권에 의한 속행명령 당사자가 소송절차를 수계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절차를 계속하여 진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47조중단의 예외와 기간의 진행 ① 판결의 선고는 소송절차가 중단된 중에도 할 수 있다. ② 소송절차의 중단 또는 중지는 기간의 진행을 정지시키며, 소송절차의 수계사실을 통지한 때 또는 소송절차를 다시 진행한 때부터 전체기간이 새로이 진행된다.
제95조 제1호와 제238조를 함께 읽으면 답이 나온다. 대리권이 사망으로 소멸하지 않으므로 절차를 멈출 이유가 없고, 심급대리의 원칙상 판결정본이 송달되면 그 대리권도 끝나 비로소 절차가 멈춘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사례형 · 중단 간과판결과 구제 · 설문 3 (10점)

〔법원행시 제37회(2019) 문 2〕 - 설문 3.

판결의 효력
위법하나 유효
근거
제233조 ① 위반
미확정
항소 + 수계
확정
재심 / 추완항소
1

당사자 관계도

A 승소판결 이후
B의 상속인절차 관여권을 잃었다상소 또는 재심으로 취소구제 주체A 승소판결중단을 간과하고 선고당연무효가 아니라 유효설문 3미확정인 경우정본이 도달하지 않아 기간 미진행제424조 ① 4호 유추 — 항소 + 수계확정된 경우제451조 ① 3호 유추 — 재심제457조 유추로 재심기간 제한 없음①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친다② 갈래 하나③ 취소되기까지 유효④ 갈래 둘
구제의 갈래설문 3의 검토 대상각 갈래의 수단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
① 사망
B가 1심 계속 중 사망 — 대리인 없이 절차가 중단
② 간과
법원이 이를 모른 채 소송을 진행하여 A 승소판결 선고 위법→ 적법한 수계인의 절차 관여권을 배제한 결과가 된다
③ 효력
당연무효가 아니라 취소되기까지 유효 — 상속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④-1
미확정이면 기간 제한 없이 항소하면서 수계
④-2
확정되었다면 재심(기간 제한 없음) 또는 2주 내의 추완항소 설문 3
3

설문 3의 쟁점 구조

판결은 유효한가, 상속인은 무엇을 하는가 10점

쟁점 ①판결은 유효한가

전제 사실중단을 간과한 판결은 당연무효가 아니다
전제 사실적법한 수계인의 절차 관여권을 배제한 위법이 있을 뿐이다
물음효력은 누구에게 미치는가→ 취소되기까지 유효하고 상속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쟁점 ②어떤 흠에 준하는가

전제 사실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본다
전제 사실그래서 대리권 흠결을 이유로 상소나 재심으로 취소를 구한다
물음조문은→ 제424조 제1항 제4호(상소)·제451조 제1항 제3호(재심)의 유추다

쟁점 ③미확정인 경우

전제 사실정본이 상속인에게 도달하지 않은 이상 항소기간이 진행하지 않는다
전제 사실기간 제한 없이 항소할 수 있다
물음함께 할 것은→ 수계신청이다. 중단 중의 상소도 수계로 치유된다

쟁점 ④확정된 경우

전제 사실제451조 제1항 제3호를 유추한 재심 — 제457조 유추로 재심기간의 제한이 없다
전제 사실공시송달로 확정되었다면 제173조의 추후보완항소도 가능하다
물음두 수단의 관계는→ 요건과 기간이 다르고 서로 배제하지 않으므로 선택하거나 함께 쓸 수 있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그 판결이 유효한가」를 먼저 물었다. 결론(유효)을 명시하고 그 뒤에 구제수단을 논하라는 순서 지시다. 무효라고 답하면 뒤의 구제수단 논의가 통째로 어긋난다.
b
설문 1과 정반대의 결론이 나오도록 짰다. 송달 전 사망은 당연무효, 계속 중 사망은 유효다. 이 대비를 한 줄로 밝히면 세 설문을 관통하는 이해를 보여줄 수 있다.
c
판결의 확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미확정·확정 두 갈래를 모두 적어야 한다. 특히 확정된 경우 재심기간의 제한이 없다는 점은 잘 놓치는 지점이다.
d
「B의 상속인이 취할 수 있는 조치」라고 물었다. 법원이 아니라 상속인의 조치다. 항소·수계·재심·추완항소를 주체와 함께 서술한다.
e
대리인의 유무를 다시 밝히지 않았다. 설문 2의 두 갈래 가운데 「대리인이 없어 중단된 경우」를 전제로 한 물음이다. 대리인이 있었다면 중단 자체가 없어 간과판결의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
f
제457조의 유추가 숨은 득점 포인트다. 대리권의 흠을 이유로 하는 재심에는 제456조의 재심기간이 적용되지 않는다. 이를 유추하면 상속인은 언제든지 재심의 소를 낼 수 있다.
g
배점이 10점이다. 판결의 효력에 서너 줄, 미확정 시의 항소·수계에 서너 줄, 확정 시의 재심·추완항소에 서너 줄을 배분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중단 간과판결 · 설문 3 (10점)

〔법원행시 제37회(2019) 문 2〕 - 설문 3. 리딩판례

중단 간과판결을 「대리권 흠결에 준하는 위법」으로 정리한 전원합의체 판결이 근거의 전부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② · 핵심
중단 간과판결은 당연무효가 아니다
소송계속 중 어느 일방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 중단을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 결과가 되는 절차상 위법은 있지만 그 판결이 당연무효라 할 수는 없고, 다만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대리권 흠결을 이유로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다.
94다28444 전합
쟁점 ③ · 상소
상속인의 수계와 상소는 적법하다
판결이 선고된 후 적법한 상속인들이 수계신청을 하여 판결을 송달받아 상고하거나, 또는 사실상 송달을 받아 상고장을 제출하고 상고심에서 수계절차를 밟은 경우에도 그 수계와 상고는 적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 상고를 판결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상고로 보아 부적법한 것이라고 각하해야 할 것은 아니다.
94다28444 전합
참고 · 치유
중단 중의 상소도 수계신청으로 치유된다
소송절차가 중단된 상태에서 제기된 상소는 부적법한 것이지만, 상소심 법원에 수계신청을 하여 그 하자를 치유시킬 수 있다.
94다61649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
1995
94다28444
간과판결 = 유효 ·
상소·재심으로 취소
1996
94다61649
중단 중 상소의
하자 치유
쟁점 ①~④

중단 간과판결의 효력과 상속인의 구제

민사소송법 제424조 ① 4호 · 제451조 ① 3호 · 제457조
리딩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8444 전원합의체 판결[소유권확인]
가. 소송계속 중 어느 일방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 중단을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 결과가 되는 절차상 위법은 있지만 그 판결이 당연무효라 할 수는 없고, 다만 그 판결은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대리권흠결을 이유로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판결이 선고된 후 적법한 상속인들이 수계신청을 하여 판결을 송달받아 상고하거나 또는 사실상 송달을 받아 상고장을 제출하고 상고심에서 수계절차를 밟은 경우에도 그 수계와 상고는 적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 상고를 판결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상고로 보아 부적법한 것이라고 각하해야 할 것은 아니다. 나. 민사소송법 제394조 제2항을 유추하여 볼 때 당사자가 판결 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원심의 절차를 적법한 것으로 추인하면 ‘01’항의 상소사유 또는 재심사유는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가. 소송계속 중 어느 일방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 중단을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 결과가 되는 절차상 위법은 있지만 그 판결이 당연무효라 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다만 그 판결은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대리권흠결을 이유로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판결이 선고된 후 적법한 상속인들이 수계신청을 하여 판결을 송달받아 상고하거나 또는 사실상 송달을 받아 상고장을 제출하고 상고심에서 수계절차를 밟은 경우에도 그 수계와 상고는 적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나. 당사자가 판결 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원심의 절차를 적법한 것으로 추인하면 위 상소사유 또는 재심사유는 소멸한다고 하였다.
→B가 1심 계속 중 사망하여 절차가 중단되었음에도 법원이 이를 간과하고 선고한 A 승소판결은 위법하지만 당연무효는 아니고, 취소되기까지 유효하여 상속인에게 효력이 미친다.
→설문 1의 「소장부본 송달 전 사망 → 당연무효」와 정반대의 결론이라는 점을 답안에 대비로 밝혀야 한다. 소송계속이 생긴 뒤의 사망은 상속인과의 사이에서 대립당사자 구조가 유지되므로 절차 관여권의 침해라는 위법이 남을 뿐이기 때문이다.
→판결정본이 상속인에게 도달하지 않아 항소기간이 진행하지 않는 미확정 상태라면, 상속인은 제424조 제1항 제4호를 유추하여 기간 제한 없이 항소하면서 수계신청을 하면 된다.
→확정된 외관이 있다면 제451조 제1항 제3호를 유추한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 대리권의 흠에 준하므로 제457조가 유추되어 제456조의 재심기간(30일·5년)에 걸리지 않는다. 공시송달로 확정된 경우라면 제173조 제1항의 추후보완항소(2주)도 가능하고, 두 수단은 서로 배제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225조, 제394조 제1항 제4호, 제422조 제1항 제3호 / 나. 제56조, 제88조, 제394조 제2항 ·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63.12.12. 선고 63다703 판결, 1966.11.22. 선고 66다1603 판결(집14③민216) / 가. 대법원 1982.12.28. 선고 81사8 판결(폐기), 1983.10.25. 선고 83다카850 판결, 1987.3.24. 선고 85다카1151 판결, 1992.6.12. 선고 92다10661 판결(폐기), 1992.6.12. 선고 92다13394 판결(폐기)
동지대법원 1996. 2. 9. 선고 94다61649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소송절차가 중단된 상태에서 제기된 상소는 부적법한 것이지만, 상소심 법원에 수계신청을 하여 그 하자를 치유시킬 수 있다. [2]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그를 위한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고, 그 소송대리인은 상속인들 전원을 위하여 소송을 수행하게 되어 그 사건의 판결은 상속인들 전원에 대하여 효력이 있다고 할 것이며, 다만 심급대리의 원칙상 그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때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된다. [3] 공동상속재산은 상속인들의 공유이고, 또 부동산의 공유자인 한 사람은 그 공유물에 대한 보존행위로서 그 공유물에 관한 원인 무효의 등기 전부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 [4] 판결이 형식적으로 확정되면 그 내용에 따른 기판력이 생기므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명하는 확정판결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경우에, 다시 원인무효임을 내세워 그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함은 확정된 이전등기청구권을 부인하는 것이어서 기판력에 저촉된다. [5] 공유자 중 1인의 지분에 관하여 확정판결에 따라 타인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경우, 그 공유자는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더 이상 말소청구를 할 수 없게 된 자신의 공유지분에 관한 한, 보존행위로서도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없다.
·[1] 소송절차가 중단된 상태에서 제기된 상소는 부적법한 것이지만, 상소심 법원에 수계신청을 하여 그 하자를 치유시킬 수 있다고 밝혔다.
·[2] 당사자가 사망하였으나 그를 위한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되지 아니하고, 다만 심급대리의 원칙상 그 판결정본이 소송대리인에게 송달된 때에는 소송절차가 중단된다고도 하였다.
→상속인이 항소를 먼저 제기하고 뒤늦게 수계신청을 하더라도 하자가 치유된다는 점을 밝혀 준다.
→실무에서는 항소장과 수계신청서를 함께 제출하는 것이 보통이므로, 답안에서도 「항소와 수계신청을 함께 한다」고 서술하면 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11조 / [2]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216조 / [3] 민법 제265조, 제1006조 / [4] 민사소송법 제202조 / [5] 민법 제265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 참조판례 [1][2] 대법원 1980. 10. 14. 선고 80다623, 624 판결 / [1]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8444 전원합의체 판결 / [2] 대법원 1992. 11. 5. 자 91마342 결정,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3500 판결, 대법원 1995. 9. 26. 선고 94다54160 판결 / [3] 대법원 1982. 3. 9. 선고 81다464 판결, 대법원 1988. 2. 23. 선고 87다카961 판결, 대법원 1993. 2. 12. 선고 92다29801 판결,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52870 판결 / [4][5] 대법원 1994. 11. 18. 선고 92다33701 판결 / [4] 대법원 1981. 9. 8. 선고 80다2442 판결, 대법원 1987. 3. 24. 선고 86다카1958 판결, 대법원 1995. 3. 24. 선고 93다52488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173조 ①소송행위의 추후보완 당사자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말미암아 불변기간을 지킬 수 없었던 경우에는 그 사유가 없어진 날부터 2주 이내에 게을리 한 소송행위를 보완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424조 ① 4호절대적 상고이유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을 수행할 권한을 준 것에 흠이 있는 때
민사소송법 제451조 ① 3호재심사유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민사소송법 제456조재심제기의 기간 재심의 소는 당사자가 판결이 확정된 뒤 재심의 사유를 안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기하여야 한다. 판결이 확정된 뒤 5년이 지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민사소송법 제457조대리권의 흠 등을 이유로 든 재심의 제기기간 대리권의 흠 또는 제451조제1항제10호에 규정한 사항을 이유로 들어 제기하는 재심의 소에는 제456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57조가 이 설문의 마지막 득점 포인트다. 중단 간과를 대리권의 흠에 준하는 것으로 보는 이상 제457조도 유추되어, 상속인은 재심기간의 제한 없이 언제든지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2주의 기간에 걸리는 것은 추완항소뿐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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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의 대여금청구문 제당사자 관계도사건의 순서설문 1의 쟁점 구조쟁점 ①소송계속은 언제 생기는가쟁점 ②중단·수계의 문제인가쟁점 ③실질적 피고는 누구인가쟁점 ④구체적으로 무엇을 하는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소장부본 송달 전 사망의 처리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사건의 순서설문 2의 쟁점 구조쟁점 ①대리인이 없는 경우쟁점 ②변론종결 전인가 후인가쟁점 ③대리인이 있는 경우쟁점 ④그러면 언제 중단되는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대리인 유무에 따른 중단과 법원의 조치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사건의 순서설문 3의 쟁점 구조쟁점 ①판결은 유효한가쟁점 ②어떤 흠에 준하는가쟁점 ③미확정인 경우쟁점 ④확정된 경우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중단 간과판결의 효력과 상속인의 구제함께 볼 규정

법무법인 서린 조석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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