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당사자 - 사례 2 제소 전 사망자에 대한 소제기
2-5. 사례 : 〔법무사 제21회(2015) 문 1〕 - 설문 1-나. 2-가. 2-나.
Sep 09, 2026
Contents
보증인의 대위변제와 구상금 청구문 제당사자 관계도날짜의 계산설문 1의 쟁점 구조쟁점 ①당사자 확정의 기준은쟁점 ②사망을 「알면서」 제소했는데도 되는가쟁점 ③표시정정인가 피고경정인가쟁점 ④여기의 「상속인」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사망 사실을 알고 한 제소와 표시정정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날짜의 계산설문 2의 쟁점 구조쟁점 ①구상금채권의 시효기간은쟁점 ②완성 예정일은쟁점 ③중단의 효력은 언제 생기는가쟁점 ④판결결론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상사시효의 완성 여부와 판결결론함께 볼 규정기출 원문 · 전체본
〔법무사 제21회(2015) 문 1〕
문 1의 기초사실과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1·2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보증인의 대위변제와 구상금 청구
두 설문에 공통○① 甲은 1999. 12. 30. 丙의 K은행 주택구입자금 대출 60,000,000원을 보증하였고, 丙 미변제로 甲이 2004. 8. 20. K은행에 대출원리금 전액을 대위변제하였다. 丙은 2000. 1. 3. 사망하였고 단독상속인은 乙이다.
○② 甲은 2009. 7. 30. 丙의 사망을 알면서도 丙을 피고로 구상금청구소송(「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고, 소장에 丙의 사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등을 첨부하였다.
○③ 甲은 2009. 8. 3. 상속인 확인용 가족관계증명서 등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8. 28. 결과가 도착하자, 9. 10. 피고 표시를 丙에서 乙로 정정하는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④ 乙의 항변: 구상금채권은 2004. 8. 20. 기산, 정정신청서 접수일 2009. 9. 10. 기준으로 상행위로 인한 단기 5년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 甲의 주장: 2009. 7. 30. 이 사건 소송 제기로 시효가 중단되었다.
문 1
문 제
배점 합계 30점1
검토 대상10점설문 1-나 · 피고 표시정정신청의 적법 여부
이 사건 소송에서 피고 표시를 丙에서 乙로 정정하는 甲의 피고 표시정정신청은 적법한지 여부에 관한 결론과 그 이유를 기재하시오.
2
검토 대상20점설문 2-가·나 · 소멸시효의 완성·중단과 판결결론
가. 甲의 위 구상금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는지 또는 중단되었는지 여부에 관한 결론과 그 이유를 기재하시오. (17점)
나. 이 사건 소송에 관한 법원의 판결결론(소각하, 청구인용, 청구기각, 청구일부인용 등)과 그 이유를 기재하시오. (3점)
출처: 제21회 법무사 제2차시험(2015) 민사소송법 문 1(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악의의 사망자 상대 제소와 표시정정 · 설문 1 (10점)
〔법무사 제21회(2015) 문 1〕 - 설문 1-나.
1
당사자 관계도
2009. 9. 10. 신청상속의 승계설문 1의 검토 대상소장의 표시
2
날짜의 계산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날짜1999. 12. 30.
甲이 丙의 K은행 대출 6,000만 원을 보증
2000. 1. 3.
丙 사망 — 단독상속인 乙
2004. 8. 20.
甲이 대출원리금 전액을 대위변제 — 구상금채권 성립 기산점→ 구상금채권은 대위변제로 비로소 성립하므로 이날부터 기산한다
2009. 7. 30.
甲이 丙의 사망을 알면서도 丙을 피고로 제소 · 사망 초본 등 첨부 중단 시점
2009. 8. 3.
상속인 확인을 위한 사실조회 신청 — 8. 28. 결과 도착→ 상속인을 피고로 삼으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난다
2009. 8. 20.
24:00 — 5년 상사시효 완성 예정일 완성
2009. 9. 10.
피고 표시를 丙에서 乙로 정정하는 신청서 제출→ 이날만을 기준으로 하면 이미 시효가 완성된 뒤가 된다
3
설문 1의 쟁점 구조
표시정정신청은 적법한가 10점
쟁점 ①당사자 확정의 기준은
전제 사실판례는 소장의 전취지를 해석하여 객관적으로 확정하는 실질적 표시설
전제 사실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소제기의 목적을 종합한다
물음실질적 피고는→ 丙의 채무를 상속한 乙이다
쟁점 ②사망을 「알면서」 제소했는데도 되는가
전제 사실소장에 첨부된 서류와 제소 직후의 행태에서 상속인을 피고로 삼으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나면 된다
전제 사실사망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정정이 불가능해지지는 않는다
물음이 사안은→ 사망 초본을 첨부하고 나흘 만에 사실조회를 신청했다
쟁점 ③표시정정인가 피고경정인가
전제 사실당사자의 동일성이 유지되는 보정방법이 표시정정
전제 사실피고경정(제260조)은 당사자가 바뀌는 경우다
물음어느 쪽인가→ 표시정정이다. 그래서 효력이 소제기 시로 소급한다
쟁점 ④여기의 「상속인」은
전제 사실실제로 상속을 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전제 사실상속을 포기한 선순위 상속인은 제외되고 실제 상속인이 된 후순위 상속인이 포함된다
물음이 사안은→ 단독상속인 乙이므로 문제되지 않는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丙의 사망을 알면서도」라고 명시했다. 표시정정의 전형적 사안(사망을 모른 경우)이 아니다. 악의여도 정정이 허용된다는 판례의 확장이 이 문항의 핵심이다.
b
소장에 「사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 등을 첨부」했다고 적었다. 상속인을 피고로 삼으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 근거다. 이 사실이 없으면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c
제소(7. 30.) 나흘 뒤에 사실조회를 신청하게 했다. 「제소 직후의 행태」라는 요건을 충족시키는 장치다. 시간이 오래 걸렸다면 의사의 객관적 표출이 약해진다.
d
설문 번호가 「1-나」다. 원 문제의 1-가는 사례집에 수록되지 않았다. 사례집의 수록 범위를 그대로 따랐다.
e
구상금채권의 성립일과 사망일을 4년 넘게 벌려 놓았다. 丙은 이미 사망한 뒤에 甲의 구상금채권이 성립했다. 그래도 상속인이 채무를 승계한다는 점은 달라지지 않는다.
f
배점이 10점이다. 당사자 확정에 서너 줄, 악의의 경우에도 정정이 허용되는 이유에 대여섯 줄, 표시정정과 피고경정의 구별에 두어 줄을 배분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악의의 제소와 표시정정 · 설문 1 (10점)
〔법무사 제21회(2015) 문 1〕 - 설문 1-나. 리딩판례
사망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상속인을 피고로 삼으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나면 정정이 허용된다는 판결이 정면의 근거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②③ · 핵심
사망을 알면서 제소하였어도 표시정정이 허용된다
채무자 甲의 乙 은행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한 보증인 丙이 채무자 甲의 사망사실을 알면서도 그를 피고로 기재하여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채무자 甲의 상속인이 실질적인 피고이고 다만 소장의 표시에 잘못이 있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보증인 丙은 채무자 甲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고 따라서 당초 소장을 제출한 때에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2010다99040
쟁점 ① · 기준
당사자는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한다
소송에서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등에 관한 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여 심리를 진행하여야 하며,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2010다99040
쟁점 ④ · 범위
여기의 상속인은 실제로 상속을 하는 사람이다
실질적인 피고로 해석되는 사망자의 상속인은 실제로 상속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제1순위 상속인이라도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후순위 상속인이라도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등으로 실제로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
2005마425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06
2005마425
실질적 피고 =
실제로 상속하는 사람
실제로 상속하는 사람
2011
2010다99040
악의여도 정정 가능 ·
중단은 소제기 시
중단은 소제기 시
쟁점 ①~④
사망 사실을 알고 한 제소와 표시정정
민사소송법 제249조 · 제254조 · 제260조리딩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99040 판결[구상금]
[1] 소송에서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등에 관한 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사건을 심리·판결하는 법원으로서는 직권으로 소송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여 심리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때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소장에 표시된 피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결과 인정되는 올바른 당사자능력자로 표시를 정정하는 것이 허용된다. [2] 채무자 甲의 乙 은행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한 보증인 丙이 채무자 甲의 사망사실을 알면서도 그를 피고로 기재하여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채무자 甲의 상속인이 실질적인 피고이고 다만 소장의 표시에 잘못이 있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보증인 丙은 채무자 甲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고, 따라서 당초 소장을 제출한 때에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소송에서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등에 관한 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사건을 심리·판결하는 법원으로서는 직권으로 소송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여 심리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때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2] 채무자 甲의 乙 은행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한 보증인 丙이 채무자 甲의 사망사실을 알면서도 그를 피고로 기재하여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채무자 甲의 상속인이 실질적인 피고이고 다만 소장의 표시에 잘못이 있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보증인 丙은 채무자 甲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고, 따라서 당초 소장을 제출한 때에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이다.
→이 판결의 사안이 이 문제와 거의 같다. 보증인이 대위변제 후 채무자의 사망을 알면서도 채무자를 피고로 구상금청구의 소를 제기한 구조다.
→丙은 2000. 1. 3. 사망하였으므로 실질적 피고는 단독상속인 乙이다.
→甲이 사망 사실을 알고 있었더라도, 소장에 사망사실이 기재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고 제소 직후인 2009. 8. 3. 사실조회를 신청하여 상속인을 확인한 뒤 정정을 신청한 행태에서 상속인을 피고로 삼으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난다.
→따라서 2009. 9. 10.자 표시정정신청은 적법하고, 법원은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51조, 제249조 / [2] 민사소송법 제51조, 제249조, 민법 제168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2017 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3258 판결
동지대법원 2006. 7. 4. 자 2005마425 결정[구상금]
원고가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당해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원고의 소제기 목적 내지는 사망 사실을 안 이후의 원고의 피고 표시 정정신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망자의 상속인이 처음부터 실질적인 피고이고 다만 그 표시를 잘못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실질적인 피고로 해석되는 사망자의 상속인은 실제로 상속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 개시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제1순위 상속인이라도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후순위 상속인이라도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등으로 실제로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
·원고가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당해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원고의 소제기 목적 내지는 사망 사실을 안 이후의 원고의 피고 표시 정정신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망자의 상속인이 처음부터 실질적인 피고이고 다만 그 표시를 잘못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 경우에 실질적인 피고로 해석되는 사망자의 상속인은 실제로 상속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 개시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제1순위 상속인이라도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후순위 상속인이라도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등으로 실제로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표시정정의 상대방이 되는 「상속인」의 범위를 정한 결정이다.
→이 사안에서 乙은 단독상속인이므로 상속포기가 개입할 여지가 없어 곧바로 실질적 피고가 된다.
→상속을 포기한 제1순위 상속인은 실질적 피고가 아니라는 점은 다음 유형(2-3)에서 정면으로 문제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60조, 민법 제1000조, 제1043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60. 10. 13. 선고 4292민상950 판결(집8, 민160), 대법원 1969. 12. 9. 선고 69다1230 판결(집17-4, 민136),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2다146 판결,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누12206 판결,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27769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51조당사자능력·소송능력 등에 대한 원칙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소송무능력자의 법정대리와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
민사소송법 제249조 ①소장의 기재사항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54조 ①재판장등의 소장심사권 소장이 제249조제1항의 규정에 어긋나는 경우와 소장에 법률의 규정에 따른 인지를 붙이지 아니한 경우에는 재판장은 상당한 기간을 정하고, 그 기간 이내에 흠을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60조 ①피고의 경정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은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를 경정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사망을 알았는가」는 판단의 요소일 뿐 결정적 기준이 아니다. 판례가 보는 것은 소장에 첨부된 서류와 제소 직후의 행태에서 상속인을 피고로 삼으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나는가이다. 이 사안은 그 두 가지가 모두 갖추어져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사례형 · 상사시효와 중단의 소급 · 설문 2 (20점)
〔법무사 제21회(2015) 문 1〕 - 설문 2-가·나.
1
당사자 관계도
정정신청 이후상속의 승계설문 2의 검토 대상소장의 표시
2
날짜의 계산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날짜1999. 12. 30.
甲이 丙의 K은행 대출 6,000만 원을 보증
2000. 1. 3.
丙 사망 — 단독상속인 乙
2004. 8. 20.
甲이 대출원리금 전액을 대위변제 — 구상금채권 성립 기산점→ 구상금채권은 대위변제로 비로소 성립하므로 이날부터 기산한다
2009. 7. 30.
甲이 丙의 사망을 알면서도 丙을 피고로 제소 · 사망 초본 등 첨부 중단 시점
2009. 8. 3.
상속인 확인을 위한 사실조회 신청 — 8. 28. 결과 도착→ 상속인을 피고로 삼으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드러난다
2009. 8. 20.
24:00 — 5년 상사시효 완성 예정일 완성
2009. 9. 10.
피고 표시를 丙에서 乙로 정정하는 신청서 제출→ 이날만을 기준으로 하면 이미 시효가 완성된 뒤가 된다
3
설문 2의 쟁점 구조
시효는 완성되었는가, 판결결론은 20점
쟁점 ①구상금채권의 시효기간은
전제 사실상행위로 인한 채무는 5년의 상사소멸시효(상법 제64조 본문)
전제 사실금융기관 대출금 채무를 보증한 보증인의 구상금채권도 주채무가 상사채무인 이상 5년이다
물음기산점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므로 대위변제일(2004. 8. 20.)이다
쟁점 ②완성 예정일은
전제 사실2004. 8. 20.부터 5년
전제 사실2009. 8. 20. 24:00에 완성될 예정이었다
물음정정신청일(9. 10.)은→ 그 뒤다. 이날만을 기준으로 하면 시효가 완성된다
쟁점 ③중단의 효력은 언제 생기는가
전제 사실표시정정이면 당초 소장을 제출한 때에 생긴다
전제 사실실질적 피고는 처음부터 상속인이었기 때문이다
물음그러면→ 2009. 7. 30.에 중단되었고 이는 완성일 전이다
쟁점 ④판결결론은
전제 사실乙은 丙의 구상금채무를 단독으로 포괄승계한다(민법 제1005조)
전제 사실시효항변이 배척되면 청구원인은 모두 인정된다
물음주문은→ 구상금 6,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전부인용이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완성 예정일(2009. 8. 20.)을 소제기일(7. 30.)과 정정신청일(9. 10.) 사이에 정확히 끼워 넣었다. 표시정정이면 세이프, 피고경정이면 아웃이다. 사례 2 전체를 관통하는 설계가 여기서도 되풀이된다.
b
乙의 항변을 지문에 그대로 실었다. 「정정신청서 접수일 기준」이라는 전제가 옳은지만 다투면 된다. 시효기간과 기산점 자체는 다툼이 없다.
c
주채무를 「K은행 주택구입자금 대출」로 특정했다. 은행의 대출은 상행위이므로 상사시효가 적용되고, 그 성질이 보증인의 구상금채권에도 이어진다. 민사시효 10년으로 보면 완성일이 2014년이 되어 문제가 무너진다.
d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라는 점이 숨어 있다. 구상금채권은 대위변제로 비로소 성립하므로 기산점이 주채무의 변제기가 아니라 대위변제일이다. 이 한 줄을 적어야 기산점 논증이 완결된다.
e
2-나의 배점이 3점뿐이다. 결론만 간결히 쓰라는 뜻이다. 2-가에서 시효를 다 논했으므로 여기서는 상속에 의한 승계와 주문만 적으면 된다.
f
선택지에 「소각하」를 넣었다. 표시정정이 적법한 이상 소는 적법하므로 각하가 아니다. 설문 1의 결론이 여기서 전제로 쓰인다.
g
배점이 20점이다. 시효기간과 기산점에 예닐곱 줄, 표시정정과 소급효에 예닐곱 줄, 승계와 주문에 서너 줄을 배분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상사시효와 표시정정의 소급 · 설문 2 (20점)
〔법무사 제21회(2015) 문 1〕 - 설문 2-가·나. 리딩판례
같은 판결이 시효기간과 중단 시점을 함께 정리해 줍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③ · 핵심
표시정정이면 중단은 당초 소장 제출 시에 생긴다
상속인이 실질적인 피고이고 다만 소장의 표시에 잘못이 있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고, 따라서 당초 소장을 제출한 때에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채무자의 사망 사실을 알면서 그를 피고로 기재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2010다99040
쟁점 ① · 시효
보증인의 구상금채권도 주채무가 상사채무면 5년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5년의 상사소멸시효에 걸리고(상법 제64조 본문), 금융기관 대출금 채무를 보증한 보증인의 구상금채권도 주채무가 상사채무인 이상 5년의 시효가 적용된다. 구상금채권은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므로 대위변제일부터 기산한다.
상법 제64조 · 민법 제441조
쟁점 ④ · 승계
상속인은 채무를 포괄승계한다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민법 제1005조). 단독상속인 乙은 丙의 구상금채무를 단독으로 승계하므로, 시효항변이 배척되면 청구는 전부 인용된다.
민법 제1005조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11
2010다99040
악의의 제소 ·
소제기 시 시효중단
소제기 시 시효중단
쟁점 ①~④
상사시효의 완성 여부와 판결결론
상법 제64조 · 민사소송법 제265조리딩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99040 판결[구상금]
[1] 소송에서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등에 관한 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사건을 심리·판결하는 법원으로서는 직권으로 소송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여 심리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때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소장에 표시된 피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결과 인정되는 올바른 당사자능력자로 표시를 정정하는 것이 허용된다. [2] 채무자 甲의 乙 은행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한 보증인 丙이 채무자 甲의 사망사실을 알면서도 그를 피고로 기재하여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채무자 甲의 상속인이 실질적인 피고이고 다만 소장의 표시에 잘못이 있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보증인 丙은 채무자 甲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고, 따라서 당초 소장을 제출한 때에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채무자 甲의 乙 은행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한 보증인 丙이 채무자 甲의 사망사실을 알면서도 그를 피고로 기재하여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채무자 甲의 상속인이 실질적인 피고이고 다만 소장의 표시에 잘못이 있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보증인 丙은 채무자 甲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고, 따라서 당초 소장을 제출한 때에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이다.
·[1]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한다고도 하였다.
→甲의 구상금채권은 丙의 K은행 대출채무가 상사채무이므로 그 성질이 이어져 5년의 상사소멸시효(상법 제64조 본문)에 걸린다.
→구상금채권은 대위변제로 비로소 성립하는 기한의 정함이 없는 채권이므로 대위변제일인 2004. 8. 20.부터 기산하여 2009. 8. 20. 24:00에 완성될 예정이었다.
→그런데 표시정정신청이 적법한 이상 시효중단의 효력은 정정신청일(2009. 9. 10.)이 아니라 최초 소제기일인 2009. 7. 30.로 소급하고, 이는 완성일 전이다.
→따라서 甲의 구상금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고 「정정신청서 접수일을 기준으로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乙의 항변은 이유 없다.
→乙은 丙의 구상금채무를 단독으로 포괄승계하였으므로(민법 제1005조), 법원은 乙에게 구상금 6,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는 전부인용 판결을 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51조, 제249조 / [2] 민사소송법 제51조, 제249조, 민법 제168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2017 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3258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그러나 다른 법령에 이보다 단기의 시효의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의한다.
민법 제166조 ①소멸시효의 기산점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민법 제441조 ①수탁보증인의 구상권 제4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채무자의 부탁으로 보증인이 된 자가 과실없이 변제 기타의 출재로 주채무를 소멸하게 한 때에는 주채무자에 대하여 구상권이 있다.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소송법 제265조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시기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을 지킴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 또는 제260조제2항·제262조제2항 또는 제26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날짜의 흐름은 기산일 2004. 8. 20. → 만료일 2009. 8. 20. → 소제기일 2009. 7. 30. → 정정신청일 2009. 9. 10.의 순으로 놓인다. 정정신청일만을 기준으로 하면 이미 완성된 뒤가 되지만, 표시정정의 소급효로 소제기 시에 중단의 효력이 생겨 만료일 전에 시효가 중단되는 구조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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