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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연구_민사소송법

제2편 당사자 - 사례 2 제소 전 사망자에 대한 소제기

2-6. 사례 : 〔법원승진 2023년 민사소송법 문 3〕 - 설문 1-가. 1-나. 1-다. 2-가. 2-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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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영 변호사
Sep 09, 2026
제2편 당사자 - 사례 2 제소 전 사망자에 대한 소제기
Contents
제소 전에 이미 사망한 피고피고경정신청과 소멸시효 항변자백간주 판결과 상속인의 불복문 제당사자 관계도날짜의 계산설문 1-가의 쟁점 구조쟁점 ①확정의 기준은 무엇인가쟁점 ②乙은 당사자가 될 수 있는가쟁점 ③여기의 「상속인」은 누구인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제소 전 사망자를 피고로 한 소의 당사자 확정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날짜의 계산설문 1-나의 쟁점 구조쟁점 ①신청의 성질은 명칭으로 정하는가쟁점 ②시효중단은 언제 생기는가쟁점 ③정정이 없었다면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경정신청의 실질과 시효중단의 시점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날짜의 계산설문 1-다의 쟁점 구조쟁점 ①소는 적법한가쟁점 ②시효항변은 이유 있는가쟁점 ③청구원인은 어떻게 되는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시효항변의 배척과 제1심의 주문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사건의 순서설문 2-가의 쟁점 구조쟁점 ①제1심 판결의 효력은쟁점 ②수계할 소송이 있는가쟁점 ③항소는 어떤가쟁점 ④예외의 여지는 없는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당연무효 판결에 대한 항소와 수계신청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사건의 순서설문 2-나의 쟁점 구조쟁점 ①재심의 대상은 무엇인가쟁점 ②그러면 결론은쟁점 ③중단 간과판결과 어떻게 다른가쟁점 ④丙은 달리 무엇을 할 수 있는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당연무효 판결과 재심대상적격함께 볼 규정
기출 원문 · 전체본

〔법원승진 2023년 민사소송법 문 3〕

문 3의 기초사실과 다섯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두 추가적 사실관계는 서로 관련이 없습니다. 설문 1·2·3·4·5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2023년도 법원사무관 등 승진시험 제2차 민사소송법 문 3(법원행정처)
민사소송법
기초적 사실관계

제소 전에 이미 사망한 피고

다섯 설문에 공통
○甲은 2010. 4. 24. 乙에게 1억 원을 대여하였고, 변제받지 못하자 2020. 4. 1. 乙을 피고로 표시하여 1억 원 대여금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乙은 소 제기 전인 2020. 3. 10. 이미 사망하였고, 甲은 이를 알지 못한 채 제소하였다.

(아래 각 추가된 사실관계는 서로 관련이 없으며, 견해 대립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 및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례의 다수의견에 의함) — 사례집 수록문 표기

추가적 사실관계 1

피고경정신청과 소멸시효 항변

설문 1-가·나·다 (15점)
○그 후 甲은 乙의 사망사실을 알게 되어 2020. 5. 1. 피고를 乙의 단독상속인 丙으로 바꾸는 피고경정신청서를 제1심 법원에 제출하였다.
○丙은 「甲의 주장은 전부 사실이지만 甲의 채권은 2020. 4. 24.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추가적 사실관계 2

자백간주 판결과 상속인의 불복

설문 2-가·나 (15점)
○乙의 단독상속인 丙은 소장부본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법원은 乙이 사망한 사실을 알지 못하고 소송을 진행하여 자백간주로 원고 승소판결을 선고하였다.
○丙은 그 판결정본을 송달받고 항소기간 내에 항소를 제기하고 항소심 법원에 소송수계신청을 하였다.
문 3

문 제

배점 합계 30점
1
검토 대상5점설문 1-가 · 피고의 확정

이 사건의 피고는 누구로 확정되는지에 대한 결론과 그 이유를 기재하시오.

2
검토 대상5점설문 1-나 · 피고경정신청의 효력

甲의 피고경정신청은 어떠한 효력이 있는지에 대한 결론과 그 이유를 기재하시오.

3
검토 대상5점설문 1-다 · 제1심 법원의 판단

제1심 법원의 판단은 어떠해야 하는지 여부(각하, 인용, 기각 등)에 대한 결론과 그 이유를 기재하시오.

4
검토 대상10점설문 2-가 · 항소심 소송수계신청의 적법 여부

丙이 항소심 법원에 소송수계신청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결론과 그 이유를 기재하시오.

5
검토 대상5점설문 2-나 · 제1심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

만약 丙이 항소기간을 경과하여 항소를 제기하지 못하고 제1심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라면 재심의 소가 적법한지 여부에 대한 결론과 그 이유를 기재하시오.

출처: 2023년도 법원사무관 등 승진시험 제2차 민사소송법 문 3(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피고의 확정 · 설문 1-가 (5점)

〔법원승진 2023년 민사소송법 문 3〕 - 설문 1-가.

소장의 표시
乙
乙의 지위
제소 전 사망
확정 기준
실질적 표시설
피고
丙
1

당사자 관계도

2020. 5. 1. 정정신청 후
甲2020. 4. 1. 乙을 피고로 제소2020. 5. 1. 피고경정신청원고丙乙의 단독상속인2020. 4. 24. 시효완성 주장피고乙2020. 3. 10. 사망 — 제소 전당사자능력 없음(민법 제3조)시효중단의 시점표시정정 → 2020. 4. 1.완성 예정일 2020. 4. 24. 전① 실질적 피고에 대한 청구② 소장의 표시③ 포괄승계④ 표시정정으로 소급
상속의 승계설문 1-가의 검토 대상소장의 표시
2

날짜의 계산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날짜
2010. 4. 24.
甲이 乙에게 1억 원 대여 — 10년의 소멸시효 기산 기산점
2020. 3. 10.
乙 사망 — 단독상속인 丙 제소 전 사망
2020. 4. 1.
甲이 사망 사실을 모른 채 乙을 피고로 제소 중단 시점
2020. 4. 24.
10년의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 완성
2020. 5. 1.
甲이 피고를 丙으로 바꾸는 피고경정신청서 제출→ 피고경정으로 처리하면 이미 시효가 완성된 뒤가 된다
3

설문 1-가의 쟁점 구조

피고는 누구로 확정되는가 5점

쟁점 ①확정의 기준은 무엇인가

전제 사실법원은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직권으로 당사자를 확정한다
전제 사실실질적 표시설이 판례의 태도다
물음무엇을 종합하는가→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소제기 목적, 사망을 안 이후의 정정신청 등이다

쟁점 ②乙은 당사자가 될 수 있는가

전제 사실사망자는 당사자능력이 없다(제51조, 민법 제3조)
전제 사실乙은 소제기 전인 2020. 3. 10. 사망하였다
물음그러면→ 乙은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다

쟁점 ③여기의 「상속인」은 누구인가

전제 사실실제로 상속을 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전제 사실상속을 포기한 제1순위 상속인은 제외되고, 후순위 상속인이라도 실제 상속인이 되면 포함된다
물음이 사안은→ 단독상속인 丙이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사망일(3. 10.)을 소제기일(4. 1.)보다 앞에 두었다. 제소 전 사망이므로 중단·수계가 아니라 당사자 확정과 표시정정의 문제가 된다. 다섯 설문 전부가 이 한 줄에서 갈라져 나온다.
b
「甲은 이를 알지 못한 채 제소」했다고 못 박았다. 선의라는 사정이 실질적 피고를 상속인으로 해석하는 근거가 된다. 알고 있었더라도 정정이 가능하다는 판례가 있지만, 이 문제는 전형적 사안으로 만들었다.
c
丙을 「단독상속인」으로 특정했다. 상속인이 여럿이면 필수적 공동소송인지, 각자 수계가 가능한지 등이 얽힌다. 논점을 하나로 좁히기 위한 장치다.
d
「피고는 누구로 확정되는지」만 물었다. 5점짜리다. 확정의 기준과 결론만 간결히 쓰고, 표시정정의 효과는 설문 1-나로 넘긴다.
e
「대법원 판례 및 전원합의체 판례의 다수의견에 의함」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학설 대립을 길게 쓰지 말라는 지시다. 판례의 결론을 곧바로 적용한다.
f
배점이 5점이다. 실질적 표시설에 두어 줄, 사망자의 당사자능력에 한 줄, 결론에 한 줄이면 족하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당사자의 확정 · 설문 1-가 (5점)

〔법원승진 2023년 민사소송법 문 3〕 - 설문 1-가. 리딩판례

「실질적 피고로 해석되는 상속인」이 누구를 가리키는지까지 밝힌 결정이 중심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③ · 핵심
실질적 피고인 상속인은 실제로 상속을 하는 사람이다
원고가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사망자의 상속인이 처음부터 실질적인 피고이고 다만 그 표시를 잘못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실질적인 피고로 해석되는 상속인은 실제로 상속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제1순위 상속인이라도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후순위 상속인이라도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등으로 실제로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
2005마425
쟁점 ① · 기준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직권으로 확정한다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당사자능력·당사자적격 등에 관한 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법원은 직권으로 소송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여 심리를 진행하여야 하며,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2010다99040
쟁점 ② · 전제
사망자는 당사자능력이 없다
사람의 권리능력은 사망으로 소멸하므로(민법 제3조) 사망자는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다. 당사자능력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민사소송법 제51조).
민사소송법 제51조 · 민법 제3조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
2006
2005마425
실질적 피고 =
실제로 상속하는 사람
2011
2010다99040
소장 전취지의 해석
쟁점 ①~③

제소 전 사망자를 피고로 한 소의 당사자 확정

민사소송법 제51조 · 제249조 제1항
리딩대법원 2006. 7. 4. 자 2005마425 결정[구상금]
원고가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당해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원고의 소제기 목적 내지는 사망 사실을 안 이후의 원고의 피고 표시 정정신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망자의 상속인이 처음부터 실질적인 피고이고 다만 그 표시를 잘못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다. 그리고 이 경우에 실질적인 피고로 해석되는 사망자의 상속인은 실제로 상속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 개시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제1순위 상속인이라도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후순위 상속인이라도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등으로 실제로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
·원고가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당해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원고의 소제기 목적 내지는 사망 사실을 안 이후의 원고의 피고 표시 정정신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사망자의 상속인이 처음부터 실질적인 피고이고 다만 그 표시를 잘못한 것으로 인정된다면,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 경우에 실질적인 피고로 해석되는 사망자의 상속인은 실제로 상속을 하는 사람을 가리키고, 상속을 포기한 자는 상속 개시시부터 상속인이 아니었던 것과 같은 지위에 놓이게 되므로 제1순위 상속인이라도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후순위 상속인이라도 선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등으로 실제로 상속인이 되는 경우에는 이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乙은 소제기일(2020. 4. 1.) 전인 2020. 3. 10. 사망하여 당사자능력이 없으므로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다.
→甲이 사망 사실을 안 뒤 곧바로 丙으로 정정을 신청한 사정을 함께 보면, 청구의 내용(대여금 채무)과 분쟁 해결의 목적상 실질적 피고는 처음부터 단독상속인 丙이다.
→따라서 이 사건의 피고는 丙으로 확정된다. 상속포기가 개입되었다면 실제로 상속하는 후순위 상속인이 피고가 되었을 것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60조, 민법 제1000조, 제1043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60. 10. 13. 선고 4292민상950 판결(집8, 민160), 대법원 1969. 12. 9. 선고 69다1230 판결(집17-4, 민136),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2다146 판결, 대법원 1994. 12. 2. 선고 93누12206 판결, 대법원 1995. 9. 26. 선고 95다27769 판결
동지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99040 판결[구상금]
[1] 소송에서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등에 관한 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사건을 심리·판결하는 법원으로서는 직권으로 소송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여 심리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때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소장에 표시된 피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결과 인정되는 올바른 당사자능력자로 표시를 정정하는 것이 허용된다. [2] 채무자 甲의 乙 은행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한 보증인 丙이 채무자 甲의 사망사실을 알면서도 그를 피고로 기재하여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채무자 甲의 상속인이 실질적인 피고이고 다만 소장의 표시에 잘못이 있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보증인 丙은 채무자 甲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고, 따라서 당초 소장을 제출한 때에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1] 소송에서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등에 관한 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사건을 심리·판결하는 법원으로서는 직권으로 소송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여 심리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때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당사자 확정이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임을 밝혀 준다. 당사자가 다투지 않더라도 법원이 스스로 확정하여야 한다.
→확정된 당사자와 동일성이 없다면 표시정정이 아니라 피고경정(제260조)에 의하여야 하는데, 피고경정은 요건이 엄격하고 시효중단의 시기에서 원고에게 불리하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51조, 제249조 / [2] 민사소송법 제51조, 제249조, 민법 제168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2017 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3258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51조당사자능력·소송능력 등에 대한 원칙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소송무능력자의 법정대리와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
민사소송법 제249조 ①소장의 기재사항 소장에는 당사자와 법정대리인, 청구의 취지와 원인을 적어야 한다.
민법 제3조권리능력의 존속기간 사람은 생존한 동안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3조가 출발점이다. 사망으로 권리능력이 소멸하므로 당사자능력도 없고, 그래서 소장에 적힌 乙은 당사자가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소장이 가리키는 사람은 누구인가 — 이 물음에 답하는 것이 당사자 확정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사례형 · 경정신청의 성질과 시효중단 · 설문 1-나 (5점)

〔법원승진 2023년 민사소송법 문 3〕 - 설문 1-나.

신청의 명칭
피고경정
신청의 실질
표시정정
중단 시점
2020. 4. 1.
완성 예정
2020. 4. 24.
1

당사자 관계도

2020. 5. 1. 신청
甲2020. 4. 1. 乙을 피고로 제소2020. 5. 1. 피고경정신청원고丙乙의 단독상속인2020. 4. 24. 시효완성 주장피고乙2020. 3. 10. 사망 — 제소 전당사자능력 없음(민법 제3조)시효중단의 시점표시정정 → 2020. 4. 1.완성 예정일 2020. 4. 24. 전① 실질적 피고에 대한 청구② 소장의 표시③ 포괄승계④ 표시정정으로 소급
상속의 승계설문 1-나의 검토 대상소장의 표시
2

날짜의 계산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날짜
2010. 4. 24.
甲이 乙에게 1억 원 대여 — 10년의 소멸시효 기산 기산점
2020. 3. 10.
乙 사망 — 단독상속인 丙 제소 전 사망
2020. 4. 1.
甲이 사망 사실을 모른 채 乙을 피고로 제소 중단 시점
2020. 4. 24.
10년의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 완성
2020. 5. 1.
甲이 피고를 丙으로 바꾸는 피고경정신청서 제출→ 피고경정으로 처리하면 이미 시효가 완성된 뒤가 된다
3

설문 1-나의 쟁점 구조

피고경정신청은 어떤 효력이 있는가 5점

쟁점 ①신청의 성질은 명칭으로 정하는가

전제 사실사망자의 상속인으로 표시를 바로잡는 것은 표시정정의 대상이다
전제 사실피고경정의 방법을 취하였더라도 표시정정의 성질과 효과를 잃지 않는다
물음법원은 무엇을 심사하는가→ 제260조의 요건(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할 것 등)을 심사할 것이 아니라 표시정정으로 처리하면 된다

쟁점 ②시효중단은 언제 생기는가

전제 사실표시정정이면 당초 소장을 제출한 때
전제 사실피고경정이면 경정신청서를 제출한 때(제261조 ④·제265조)
물음이 사안은→ 표시정정이므로 2020. 4. 1.이다

쟁점 ③정정이 없었다면

전제 사실사망자를 피고로 한 소는 권리행사에 해당하지 않아 애초부터 시효중단효가 없다
전제 사실민법 제170조 제2항의 6월 재소 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물음그러므로→ 표시정정이 이루어졌다는 사정 자체가 시효중단의 전제가 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완성 예정일(4. 24.)을 소제기일(4. 1.)과 경정신청일(5. 1.) 사이에 정확히 끼워 넣었다. 표시정정이면 세이프, 피고경정이면 아웃이다. 이 문항의 설계 전부가 이 세 날짜에 담겨 있다.
b
甲이 「피고경정신청서」를 제출했다고 적었다. 명칭에 이끌려 제260조의 요건 심사로 들어가면 함정에 걸린다. 실질이 무엇인가를 먼저 따져야 한다.
c
대여일을 2010. 4. 24.로 정했다. 10년의 소멸시효(민법 제162조 ①)가 2020. 4. 24. 완성되도록 맞춘 숫자다. 기간 계산 자체는 다툼이 없다.
d
「어떠한 효력이 있는지」라고 물었다. 「표시정정으로 본다」에서 그치지 말고 「시효중단의 효력이 2020. 4. 1.에 생긴다」까지 적어야 5점을 채운다.
e
설문 1-다에서 제1심의 판단을 묻는다. 설문 1-나의 결론이 설문 1-다의 전제다. 세 설문이 하나의 논증 사슬이라는 점을 의식하고 배분해야 한다.
f
배점이 5점이다. 신청의 성질에 두어 줄, 시효중단의 시점에 두어 줄이면 족하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표시정정으로의 선해와 소급 · 설문 1-나 (5점)

〔법원승진 2023년 민사소송법 문 3〕 - 설문 1-나. 리딩판례

명칭이 피고경정이라도 실질이 표시정정이면 시효중단이 소제기 시로 소급한다는 점, 그리고 정정이 없으면 애초에 중단효가 없다는 점이 두 축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② · 핵심
실질이 표시정정이면 시효중단은 소제기 시로 소급한다
상속인이 실질적인 피고이고 다만 소장의 표시에 잘못이 있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고, 따라서 당초 소장을 제출한 때에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2010다99040
쟁점 ① · 선해
피고경정신청의 형식을 취하였어도 마찬가지다
채권자가 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사실을 모르고 그를 상대로 제소하였다가 실제 상속인으로 피고경정신청을 한 경우에도, 실질적 피고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표시정정으로서의 성질과 효과를 잃지 않는다. 상속제도의 특성에 비추어 사망자 사안의 법리가 그대로 적용된다.
2009다49964
쟁점 ③ · 대비
정정이 없으면 애초부터 시효중단효가 없다
이미 사망한 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간과한 채 본안 판단에 나아간 판결은 당연무효로서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고, 채권자의 이러한 제소는 권리자의 의무자에 대한 권리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속인을 피고로 하는 당사자표시정정이 이루어진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기에는 애초부터 시효중단 효력이 없어 민법 제170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
2013다94312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
2009
2009다49964
피고경정신청의
표시정정 선해
2011
2010다99040
소제기 시로
시효중단 소급
2014
2013다94312
정정이 없으면
중단효 자체가 없다
쟁점 ①~③

경정신청의 실질과 시효중단의 시점

민사소송법 제260조 · 제261조 ④ · 제265조
리딩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9964 판결[상속채무금]
원고가 피고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당해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원고의 소제기 목적 내지는 사망 사실을 안 이후 원고의 피고표시정정신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실질적인 피고는 당사자능력이 없어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는 사망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사망자의 상속자이고 다만 그 표시에 잘못이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상속개시 이후 상속의 포기를 통한 상속채무의 순차적 승계 및 그에 따른 상속채무자 확정의 곤란성 등 상속제도의 특성에 비추어 위의 법리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망 이후 그 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사실을 알지 못하고 1순위 상속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채권자가 의도한 실질적 피고의 동일성에 관한 위 전제요건이 충족되는 한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
·원고가 피고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실질적인 피고는 사망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사망자의 상속자이고 다만 그 표시에 잘못이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나아가 상속개시 이후 상속의 포기를 통한 상속채무의 순차적 승계 및 그에 따른 상속채무자 확정의 곤란성 등 상속제도의 특성에 비추어, 위의 법리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망 이후 그 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사실을 알지 못하고 1순위 상속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甲의 2020. 5. 1.자 신청은 명칭이 「피고경정신청」이지만 실질은 사망한 乙의 표시를 단독상속인 丙으로 바로잡는 것이다.
→그러므로 제260조의 요건을 심사할 것이 아니라 표시정정으로 처리하면 되고, 표시정정으로서의 성질과 효과를 잃지 않는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60조 · 참조판례 대법원 2006. 7. 4. 자 2005마425 결정
리딩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99040 판결[구상금]
[1] 소송에서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등에 관한 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사건을 심리·판결하는 법원으로서는 직권으로 소송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여 심리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때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소장에 표시된 피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결과 인정되는 올바른 당사자능력자로 표시를 정정하는 것이 허용된다. [2] 채무자 甲의 乙 은행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한 보증인 丙이 채무자 甲의 사망사실을 알면서도 그를 피고로 기재하여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채무자 甲의 상속인이 실질적인 피고이고 다만 소장의 표시에 잘못이 있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보증인 丙은 채무자 甲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고, 따라서 당초 소장을 제출한 때에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채무자 甲의 乙 은행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한 보증인 丙이 채무자 甲의 사망사실을 알면서도 그를 피고로 기재하여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채무자 甲의 상속인이 실질적인 피고이고 다만 소장의 표시에 잘못이 있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보증인 丙은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고, 따라서 당초 소장을 제출한 때에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이다.
→표시정정으로 처리되는 이상 시효중단의 효력은 경정신청일(2020. 5. 1.)이 아니라 최초 소제기일인 2020. 4. 1.에 발생한다.
→이는 丙이 주장하는 완성일(2020. 4. 24.)보다 앞서므로, 甲의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지 않았다.
→반면 피고경정으로 처리하면 제261조 제4항·제265조에 따라 경정신청서 제출 시에 비로소 중단되어 이미 시효가 완성된 뒤가 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51조, 제249조 / [2] 민사소송법 제51조, 제249조, 민법 제168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2017 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3258 판결
대비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94312 판결[양수금]
민법 제170조 제1항은 재판상 청구가 민법 제168조에 의하여 시효중단사유가 됨을 전제로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최초의 재판상 청구에 소송요건의 결여 등의 흠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 내에 새로운 재판상 청구 등이 이루어지면 최초의 제소 시로 시효중단의 소급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미 사망한 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간과한 채 본안 판단에 나아간 판결은 당연무효로서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고, 채권자의 이러한 제소는 권리자의 의무자에 대한 권리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속인을 피고로 하는 당사자표시정정이 이루어진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기에는 애초부터 시효중단 효력이 없어 민법 제170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법원이 이를 간과하여 본안에 나아가 판결을 내린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민법 제170조 제1항은 재판상 청구가 시효중단사유가 됨을 전제로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제2항은 그 경우 6월 내에 다시 재판상 청구 등을 하면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다고 하였다.
·그런데 이미 사망한 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간과한 채 본안 판단에 나아간 판결은 당연무효로서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고, 채권자의 이러한 제소는 권리자의 의무자에 대한 권리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속인을 피고로 하는 당사자표시정정이 이루어진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기에는 애초부터 시효중단 효력이 없어 민법 제170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표시정정이 왜 결정적인지를 반대편에서 보여 주는 판결이다. 정정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사망자 상대 제소에는 시효중단효가 아예 없다.
→이 점은 추가적 사실관계 2(설문 2-가)에서 판결이 당연무효가 되었을 때 甲이 처하는 곤경으로 이어진다. 甲은 丙을 상대로 다시 제소하여야 하는데 그때는 이미 시효가 완성된 뒤다.
참조조문 민법 제168조, 제170조 제1항, 제2항 · 참조판례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30578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260조 ①피고의 경정 원고가 피고를 잘못 지정한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제1심 법원은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원고의 신청에 따라 결정으로 피고를 경정하도록 허가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61조 ④경정신청에 관한 결정 제1항의 허가결정을 한 때에는 종전의 피고에 대한 소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민사소송법 제265조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시기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을 지킴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 또는 제260조제2항·제262조제2항 또는 제26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168조 1호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청구
민법 제170조재판상 청구와 시효중단 ①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② 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
표시정정과 피고경정의 구별 실익은 오로지 하나, 시효중단의 시점이다. 제265조가 「소를 제기한 때」와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를 나란히 적어 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사례형 · 제1심 법원의 판단 · 설문 1-다 (5점)

〔법원승진 2023년 민사소송법 문 3〕 - 설문 1-다.

소의 적법성
표시정정으로 적법
시효항변
이유 없음
자백
증명 불요(제288조)
주문
청구 전부 인용
1

당사자 관계도

본안판단 단계
甲2020. 4. 1. 乙을 피고로 제소2020. 5. 1. 피고경정신청원고丙乙의 단독상속인2020. 4. 24. 시효완성 주장피고乙2020. 3. 10. 사망 — 제소 전당사자능력 없음(민법 제3조)시효중단의 시점표시정정 → 2020. 4. 1.완성 예정일 2020. 4. 24. 전① 실질적 피고에 대한 청구② 소장의 표시③ 포괄승계④ 표시정정으로 소급
상속의 승계설문 1-다의 검토 대상소장의 표시
2

날짜의 계산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날짜
2010. 4. 24.
甲이 乙에게 1억 원 대여 — 10년의 소멸시효 기산 기산점
2020. 3. 10.
乙 사망 — 단독상속인 丙 제소 전 사망
2020. 4. 1.
甲이 사망 사실을 모른 채 乙을 피고로 제소 중단 시점
2020. 4. 24.
10년의 소멸시효 완성 예정일 완성
2020. 5. 1.
甲이 피고를 丙으로 바꾸는 피고경정신청서 제출→ 피고경정으로 처리하면 이미 시효가 완성된 뒤가 된다
3

설문 1-다의 쟁점 구조

제1심 법원의 판단은 어떠해야 하는가 5점

쟁점 ①소는 적법한가

전제 사실표시정정으로 피고가 당사자능력 있는 丙으로 바로잡혔다
전제 사실각하할 이유가 없다
물음법원은→ 본안판단으로 나아간다

쟁점 ②시효항변은 이유 있는가

전제 사실시효는 2020. 4. 24. 완성될 것이었으나
전제 사실2020. 4. 1. 소제기로 중단되었다
물음결론은→ 항변은 이유 없다

쟁점 ③청구원인은 어떻게 되는가

전제 사실丙이 「甲의 주장은 전부 사실」이라고 진술하였다
전제 사실자백한 사실은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제288조)
물음주문은→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丙의 답변을 「전부 사실이지만 … 시효완성」으로 짰다. 청구원인은 자백하고 항변만 다투는 구조다. 그래서 본안의 승패가 오직 시효 하나에 걸린다.
b
선택지를 「각하, 인용, 기각 등」으로 제시했다. 각하(소송요건)와 기각(본안)을 구별하라는 뜻이다. 표시정정으로 소가 적법해졌으므로 각하가 아니다.
c
설문 1-가·나의 결론이 그대로 전제가 된다. 피고가 丙으로 확정되고(1-가) 중단이 소급하므로(1-나) 인용이다. 앞의 결론을 한 줄로 인용하고 넘어가면 지면이 절약된다.
d
자백의 효력을 논점으로 심어 두었다. 제288조를 인용해 두면 「왜 증명 없이 인용하는가」에 대한 답이 된다. 짧지만 놓치기 쉬운 득점 포인트다.
e
지연손해금은 묻지 않았다. 주문의 세부까지 요구하는 문제가 아니다. 「전부 인용」이라는 결론을 명확히 적는 데 집중한다.
f
배점이 5점이다. 소의 적법성에 한 줄, 시효항변의 배척에 두어 줄, 자백과 결론에 두어 줄이면 족하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시효항변의 배척과 본안판단 · 설문 1-다 (5점)

〔법원승진 2023년 민사소송법 문 3〕 - 설문 1-다. 리딩판례

표시정정으로 소가 적법해지고 시효중단이 소급하면 본안은 자백에 따라 인용된다는 흐름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② · 핵심
표시정정에 의한 중단은 소제기 시에 생긴다
상속인이 실질적인 피고이고 다만 소장의 표시에 잘못이 있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고, 따라서 당초 소장을 제출한 때에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 실질적 피고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한 피고경정신청의 형식을 취하였더라도 표시정정으로서의 성질과 효과를 잃지 않는다.
2010다99040 · 2009다49964
쟁점 ① · 적법
정정이 이루어지면 소는 적법하고 본안으로 나아간다
표시정정에 의하여 피고가 당사자능력 있는 상속인으로 바로잡힌 이상 소는 적법하므로 법원은 각하할 것이 아니라 본안판단을 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51조 · 제254조
쟁점 ③ · 자백
자백한 사실은 증명을 요하지 않는다
당사자가 변론에서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자백한 때에는 그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제288조). 청구원인이 자백되고 항변이 배척되면 청구는 전부 인용된다.
민사소송법 제288조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
2009
2009다49964
표시정정으로의 선해
2011
2010다99040
소제기 시 중단 →
항변 배척
쟁점 ①~③

시효항변의 배척과 제1심의 주문

민사소송법 제265조 · 제288조
리딩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9다49964 판결[상속채무금]
원고가 피고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당해 소송을 통하여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하려는 원고의 소제기 목적 내지는 사망 사실을 안 이후 원고의 피고표시정정신청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에, 실질적인 피고는 당사자능력이 없어 소송당사자가 될 수 없는 사망자가 아니라 처음부터 사망자의 상속자이고 다만 그 표시에 잘못이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상속개시 이후 상속의 포기를 통한 상속채무의 순차적 승계 및 그에 따른 상속채무자 확정의 곤란성 등 상속제도의 특성에 비추어 위의 법리는 채권자가 채무자의 사망 이후 그 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사실을 알지 못하고 1순위 상속인을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채권자가 의도한 실질적 피고의 동일성에 관한 위 전제요건이 충족되는 한 마찬가지로 적용이 된다.
·원고가 피고의 사망 사실을 모르고 사망자를 피고로 표시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에,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실질적인 피고는 처음부터 사망자의 상속자이고 다만 그 표시에 잘못이 있는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사망자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다고 하였다.
·나아가 상속제도의 특성에 비추어 위의 법리는 1순위 상속인의 상속포기 사실을 알지 못하고 그를 상대로 소를 제기한 경우에도 실질적 피고의 동일성에 관한 전제요건이 충족되는 한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표시정정에 의하여 피고가 당사자능력 있는 丙으로 바로잡혔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하고, 법원은 각하할 것이 아니라 본안판단에 나아가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60조 · 참조판례 대법원 2006. 7. 4. 자 2005마425 결정
리딩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99040 판결[구상금]
[1] 소송에서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당사자능력, 당사자적격 등에 관한 문제와 직결되는 중요한 사항이므로, 사건을 심리·판결하는 법원으로서는 직권으로 소송당사자가 누구인가를 확정하여 심리를 진행하여야 하며, 이때 당사자가 누구인가는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 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확정하여야 한다. 따라서 소장에 표시된 피고에게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결과 인정되는 올바른 당사자능력자로 표시를 정정하는 것이 허용된다. [2] 채무자 甲의 乙 은행에 대한 채무를 대위변제한 보증인 丙이 채무자 甲의 사망사실을 알면서도 그를 피고로 기재하여 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채무자 甲의 상속인이 실질적인 피고이고 다만 소장의 표시에 잘못이 있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보증인 丙은 채무자 甲의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고, 따라서 당초 소장을 제출한 때에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2] 상속인이 실질적인 피고이고 다만 소장의 표시에 잘못이 있었던 것에 불과하므로 상속인으로 피고의 표시를 정정할 수 있고, 따라서 당초 소장을 제출한 때에 소멸시효중단의 효력이 생긴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이다.
→甲의 대여금채권은 2010. 4. 24.부터 10년이 진행하여 2020. 4. 24. 완성될 예정이었으나, 그 전인 2020. 4. 1.의 소제기로 중단되었다.
→따라서 「2020. 4. 24.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는 丙의 항변은 이유 없다.
→丙이 「甲의 주장은 전부 사실」이라고 진술하여 청구원인을 자백하였으므로 그 사실은 증명을 요하지 않고(제288조), 제1심 법원은 甲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51조, 제249조 / [2] 민사소송법 제51조, 제249조, 민법 제168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1. 11. 13. 선고 99두2017 판결, 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1다83258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265조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시기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을 지킴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 또는 제260조제2항·제262조제2항 또는 제26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민사소송법 제288조재판상 자백의 효력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민법 제162조 ①채권의 소멸시효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민법 제168조 1호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청구
민법 제170조 ①재판상 청구와 시효중단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주문을 「각하」로 쓰면 설문 1-가·나에서 세운 결론과 어긋난다. 표시정정으로 소가 적법해졌다는 점을 한 줄 명시한 뒤 본안으로 넘어가는 것이 논증의 매끄러운 연결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사례형 · 당연무효 판결과 수계신청 · 설문 2-가 (10점)

〔법원승진 2023년 민사소송법 문 3〕 - 설문 2-가.

판결의 효력
당연무효
丙에 대한 효력
미치지 않음
수계신청
부적법
항소심의 조치
수계신청·항소 모두 각하
1

당사자 관계도

항소·수계신청 이후
丙소장부본을 받고도 무대응항소 · 수계신청 · 재심의 소상속인자백간주 승소판결乙을 피고로 선고당연무효 — 형식적 확정력도 없다제1심乙2020. 3. 10. 제소 전 사망대립당사자 구조가 없다불복의 대상적격항소 — 대상적격 없음 → 항소각하재심 — 재심대상적격 없음 → 소 각하① 항소 · 수계신청② 수계할 소송이 없다③ 사망자를 피고로④ 판결이 당연무효
정상적인 절차설문 2-가의 검토 대상결여된 전제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
2020. 3. 10.
乙 사망 — 단독상속인 丙 제소 전 사망
2020. 4. 1.
甲이 乙을 피고로 제소 — 표시정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丙이 소장부본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음→ 실질적 피고를 丙으로 볼 사정(현실적 소송관여)이 없다
선고
법원이 사망 사실을 모른 채 자백간주로 원고 승소판결 당연무효
불복
丙이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고 항소심에 소송수계신청 설문 2-가
가정
항소기간을 넘겨 제1심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설문 2-나
3

설문 2-가의 쟁점 구조

丙의 소송수계신청은 적법한가 10점

쟁점 ①제1심 판결의 효력은

전제 사실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제기는 대립당사자 구조를 무시한 부적법한 것이다
전제 사실실질적 소송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다
물음그 상태에서 선고된 판결은→ 당연무효이고 상속인에게 효력이 없다

쟁점 ②수계할 소송이 있는가

전제 사실중단·수계(제233조 ①)는 소송계속 후 사망한 경우의 제도다
전제 사실소제기 당시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당사자표시정정으로 처리한다
물음丙의 수계신청은→ 수계할 소송 자체가 없어 부적법하다

쟁점 ③항소는 어떤가

전제 사실당연무효인 판결은 상소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전제 사실이 흠은 상소심에서 보정할 수 없다
물음항소심의 주문은→ 수계신청과 항소를 모두 각하한다

쟁점 ④예외의 여지는 없는가

전제 사실상속인이 현실적으로 소송에 관여하여 수행한 사정이 있으면 항소심에서도 표시정정이 허용될 여지가 있다
전제 사실그러나 丙은 소장부본을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물음이 사안은→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소장부본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음」이라고 적었다. 현실적 소송관여라는 예외를 배제하는 장치다. 이 한 구절이 없으면 결론이 흔들릴 수 있다.
b
「자백간주로」 판결이 선고되었다고 적었다. 丙이 절차에 전혀 관여하지 않았다는 점을 다시 확인한다. 신의칙상 효력 인수의 여지도 없다.
c
丙이 「항소기간 내에」 항소했다고 적었다. 기간 도과가 논점이 아니라는 뜻이다. 기간을 지켰어도 대상적격이 없어 각하된다는 것이 핵심이다.
d
항소와 수계신청을 함께 제기하게 했다. 두 신청 모두에 대한 결론을 적어야 한다. 「수계신청 각하, 항소 각하」로 나누어 쓰면 명확하다.
e
추가적 사실관계 1과 무관하다고 못 박았다. 여기서는 표시정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앞 설문의 결론을 끌어오면 안 된다.
f
甲의 처지는 묻지 않았다. 다만 甲이 다시 제소하여야 하는데 사망자 상대 제소에는 시효중단효가 없어(2013다94312) 이미 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점을 한 줄 덧붙이면 이해의 깊이를 보여준다.
g
배점이 10점이다. 판결의 당연무효에 서너 줄, 수계의 부적법에 서너 줄, 항소의 대상적격과 주문에 서너 줄을 배분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당연무효 판결에 대한 불복 · 설문 2-가 (10점)

〔법원승진 2023년 민사소송법 문 3〕 - 설문 2-가. 리딩판례

「상속인의 항소나 소송수계신청은 부적법하다」는 결론을 명시한 판결이 정면의 근거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③ · 핵심
판결은 당연무효이고 상속인의 항소·수계신청은 부적법하다
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제기는 원고와 피고의 대립당사자 구조를 요구하는 민사소송법상의 기본원칙이 무시된 부적법한 것으로서 실질적 소송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다 할지라도 판결은 당연무효이며, 판결에 대한 사망자인 피고의 상속인들에 의한 항소나 소송수계신청은 부적법하다. 이러한 법리는 소제기 후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014다34041
쟁점 ① · 재확인
소장부본 송달 전 사망도 같다
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제기 상태에서 선고된 제1심판결은 당연무효이고 상속인들에 의한 항소나 소송수계신청은 적법하지 않으며, 이러한 법리는 소제기 후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2017다24281
쟁점 ② · 구별
중단·수계는 소송계속 후 사망의 제도다
소송계속 중 사망한 경우에는 절차가 중단되고 상속인이 수계하여야 하지만(제233조 제1항), 소제기 당시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수계할 소송계속 자체가 없으므로 당사자표시정정으로 처리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1항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
2015
2014다34041
항소·수계신청
모두 부적법
2017
2017다24281
송달 전 사망에도
같은 법리
쟁점 ①~④

당연무효 판결에 대한 항소와 수계신청

민사소송법 제233조 ① · 제390조 · 제413조
리딩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34041 판결[대여금]
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제기는 원고와 피고의 대립당사자 구조를 요구하는 민사소송법상의 기본원칙이 무시된 부적법한 것으로서 실질적 소송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다 할지라도 판결은 당연무효이며, 판결에 대한 사망자인 피고의 상속인들에 의한 항소나 소송수계신청은 부적법하다. 이러한 법리는 소제기 후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제기는 원고와 피고의 대립당사자 구조를 요구하는 민사소송법상의 기본원칙이 무시된 부적법한 것으로서 실질적 소송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다 할지라도 판결은 당연무효이며, 판결에 대한 사망자인 피고의 상속인들에 의한 항소나 소송수계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법리는 소제기 후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乙은 소제기일(2020. 4. 1.) 전인 2020. 3. 10. 사망하였으므로, 표시정정 없이 乙을 피고로 하여 선고된 제1심판결은 당연무효이고 丙에게 효력이 없다.
→제233조 제1항의 중단·수계는 소송계속 후 사망한 경우의 제도이므로, 소제기 당시 이미 사망한 이 사안에서는 丙이 수계할 소송 자체가 없어 수계신청이 부적법하다.
→당연무효인 판결은 상소의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丙의 항소도 대상적격을 흠결하여 부적법하고, 이러한 흠은 상소심에서 보정할 수 없다.
→따라서 항소심은 수계신청과 항소를 모두 각하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390조, 제413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70. 3. 24. 선고 69다929 판결(집18-1, 민246), 대법원 1971. 2. 9. 선고 69다1741 판결(집19-1, 민53),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다37006 판결
동지대법원 2017. 11. 14. 선고 2017다24281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제기 상태에서 선고된 제1심판결의 효력(당연무효) 및 이 경우 상속인들에 의한 항소나 소송수계신청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 이러한 법리는 소제기 후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2] 부동산에 관하여 특정유증을 받은 사람이 유증 받은 부동산에 관해서 소유권을 취득한 제3자를 상대로 소유자임을 전제로 말소등기를 구하거나 직접 진정명의의 회복을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1] 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제기 상태에서 선고된 제1심판결의 효력(당연무효) 및 이 경우 상속인들에 의한 항소나 소송수계신청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이러한 법리가 소제기 후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를 다루었다.
·(법제처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 가운데 이 설문에 관계된 [1] 부분을 옮겼다. [2]는 특정유증과 말소등기청구에 관한 판시로 관련이 없어 옮기지 않았다.)
→같은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이다. 판례가 소장부본 송달일을 기준으로 그 이전의 사망은 「사망자를 상대로 한 소제기」의 문제로, 그 이후의 사망은 「중단·수계」의 문제로 취급한다는 점을 보여 준다.
→다만 상속인이 현실적으로 소송에 관여하여 이를 수행한 경우 등 실질적 피고를 상속인으로 볼 사정이 있으면 항소심에서도 표시정정이 허용될 여지가 있으나, 丙은 소장부본을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으므로 그러한 사정이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390조, 제413조 / [2] 민법 제187조, 제1078조, 제1087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70. 3. 24. 선고 69다929 판결(집18-2, 민246), 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34041 판결 / [2] 대법원 2003. 5. 27. 선고 2000다73445 판결 · 법제처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을 옮김
참고대법원 2014. 2. 27. 선고 2013다94312 판결[양수금]
민법 제170조 제1항은 재판상 청구가 민법 제168조에 의하여 시효중단사유가 됨을 전제로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같은 조 제2항은 “전항의 경우에 6월내에 재판상의 청구, 파산절차참가, 압류 또는 가압류, 가처분을 한 때에는 시효는 최초의 재판상 청구로 인하여 중단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함으로써 최초의 재판상 청구에 소송요건의 결여 등의 흠이 있는 경우 일정기간 내에 새로운 재판상 청구 등이 이루어지면 최초의 제소 시로 시효중단의 소급을 인정하고 있다. 그런데 이미 사망한 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간과한 채 본안 판단에 나아간 판결은 당연무효로서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고, 채권자의 이러한 제소는 권리자의 의무자에 대한 권리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속인을 피고로 하는 당사자표시정정이 이루어진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기에는 애초부터 시효중단 효력이 없어 민법 제170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고, 법원이 이를 간과하여 본안에 나아가 판결을 내린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보아야 한다.
·이미 사망한 자를 피고로 하여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여 이를 간과한 채 본안 판단에 나아간 판결은 당연무효로서 그 효력이 상속인에게 미치지 않고, 채권자의 이러한 제소는 권리자의 의무자에 대한 권리행사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상속인을 피고로 하는 당사자표시정정이 이루어진 경우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거기에는 애초부터 시효중단 효력이 없어 민법 제170조 제2항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甲으로서는 무효인 판결에 기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고 丙을 상대로 다시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그런데 사망자 상대 제소에는 애초부터 시효중단효가 없으므로, 다시 제기하는 시점에는 이미 2020. 4. 24.의 시효완성일이 지나 甲의 채권은 시효로 소멸한 상태가 된다.
→추가적 사실관계 1에서 표시정정이 왜 결정적이었는지가 여기서 반대편으로 드러난다.
참조조문 민법 제168조, 제170조 제1항, 제2항 · 참조판례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0다30578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51조당사자능력·소송능력 등에 대한 원칙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소송무능력자의 법정대리와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
민사소송법 제233조 ①당사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은 중단 당사자가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43조 ①수계신청에 대한 재판 소송절차의 수계신청은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이유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결정으로 기각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390조 ①항소의 대상 항소는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에 대하여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413조제1심 소송절차의 준용 항소법원의 소송절차에는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제1심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90조 제1항이 「제1심 법원이 선고한 종국판결」을 항소의 대상으로 정한다. 당연무효인 판결은 외관만 있을 뿐 종국판결로서 유효하게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에 대한 항소는 대상적격을 흠결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사례형 · 재심대상적격 · 설문 2-나 (5점)

〔법원승진 2023년 민사소송법 문 3〕 - 설문 2-나.

재심의 대상
확정된 종국판결
제1심 판결
당연무효
형식적 확정력
없음
재심의 소
각하
1

당사자 관계도

항소기간 도과 후
丙소장부본을 받고도 무대응항소 · 수계신청 · 재심의 소상속인자백간주 승소판결乙을 피고로 선고당연무효 — 형식적 확정력도 없다제1심乙2020. 3. 10. 제소 전 사망대립당사자 구조가 없다불복의 대상적격항소 — 대상적격 없음 → 항소각하재심 — 재심대상적격 없음 → 소 각하① 항소 · 수계신청② 수계할 소송이 없다③ 사망자를 피고로④ 판결이 당연무효
정상적인 절차설문 2-나의 검토 대상결여된 전제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
2020. 3. 10.
乙 사망 — 단독상속인 丙 제소 전 사망
2020. 4. 1.
甲이 乙을 피고로 제소 — 표시정정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후
丙이 소장부본을 송달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음→ 실질적 피고를 丙으로 볼 사정(현실적 소송관여)이 없다
선고
법원이 사망 사실을 모른 채 자백간주로 원고 승소판결 당연무효
불복
丙이 항소기간 내에 항소하고 항소심에 소송수계신청 설문 2-가
가정
항소기간을 넘겨 제1심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제기한 경우 설문 2-나
3

설문 2-나의 쟁점 구조

재심의 소는 적법한가 5점

쟁점 ①재심의 대상은 무엇인가

전제 사실재심의 소는 종국판결의 확정력을 제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제 사실확정된 판결에 대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다
물음이 사건 제1심 판결은→ 당연무효여서 확정력이 없다

쟁점 ②그러면 결론은

전제 사실재심대상적격을 결한다
전제 사실형식적으로 확정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기판력이 없다
물음주문은→ 재심의 소를 각하한다

쟁점 ③중단 간과판결과 어떻게 다른가

전제 사실소송계속 중 사망을 간과한 판결은 위법하나 유효하다
전제 사실그래서 상소(제424조 ① 4호)나 재심(제451조 ① 3호)으로 다툴 수 있다
물음이 사안은→ 제소 전 사망이므로 그와 다르다

쟁점 ④丙은 달리 무엇을 할 수 있는가

전제 사실판결이 무효이므로 집행이 시도되면 청구이의의 소 등으로 무효를 전제로 다투면 된다
전제 사실굳이 판결의 취소를 구할 필요가 없다
물음정리하면→ 불복방법은 대상적격의 문제로 정리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항소기간을 경과하여」라는 가정을 달았다. 설문 2-가와 사실관계를 하나만 바꾼 대비형이다. 기간을 넘겨도 결론은 같다(각하)는 점을 확인시킨다.
b
재심의 대상을 「제1심 판결」로 특정했다. 항소심 판결이 아니라 제1심 판결이다. 심급을 혼동하면 재심관할(제453조)까지 어긋난다.
c
설문 2-가와 나란히 배치했다. 항소는 대상적격 없음 → 항소각하, 재심은 재심대상적격 없음 → 재심의 소 각하. 두 각하의 근거가 다르다는 점을 구별해 써야 한다.
d
중단 간과판결과의 대비가 숨은 축이다. 94다28444(중단 간과 → 유효 → 재심 가능)와 이 사안(제소 전 사망 → 무효 → 재심 불가)을 나란히 적으면 논증이 선명해진다.
e
구제수단을 묻지 않았다. 다만 집행이 시도되면 청구이의의 소로 다투면 된다는 점을 한 줄 덧붙이면 실무 감각을 보여준다.
f
배점이 5점이다. 재심의 대상에 두어 줄, 당연무효와 확정력의 부존재에 두어 줄, 결론에 한 줄이면 족하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재심대상적격 · 설문 2-나 (5점)

〔법원승진 2023년 민사소송법 문 3〕 - 설문 2-나. 리딩판례

당연무효인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를 부적법하다고 한 판결과, 중단 간과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이 가능하다고 한 전원합의체 판결을 대비로 실었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② · 핵심
당연무효 판결에 대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원래 재심의 소는 종국판결의 확정력을 제거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송수계 또는 당사자표시정정 등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 하여 선고된 판결은 당연무효로서 확정력이 없어 이에 대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94다16564
쟁점 ③ · 대비
중단 간과판결은 유효하므로 재심으로 다툴 수 있다
소송계속 중 사망에 의한 중단을 간과하고 선고된 판결은 절차상 위법은 있지만 당연무효라 할 수는 없고,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대리권 흠결을 이유로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다.
94다28444 전합
정리
불복방법은 대상적격의 문제로 정리된다
항소가 제기되면 항소의 대상적격이 없어 항소각하판결을, 재심의 소가 제기되면 재심대상적격이 없어 재심의 소 각하판결을 한다. 당연무효인 판결은 형식적으로 확정된 것처럼 보이더라도 기판력이 없으므로, 상속인으로서는 집행이 시도되면 청구이의의 소 등으로 판결의 무효를 전제로 다투면 족하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
1994
94다16564
무효 판결에 대한
재심은 부적법
1995
94다28444
중단 간과판결은
재심의 대상
쟁점 ①~④

당연무효 판결과 재심대상적격

민사소송법 제451조 제1항 · 제453조 · 제455조
리딩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16564 판결[소유권이전등기]
원래 재심의 소는 종국판결의 확정력을 제거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송수계 또는 당사자표시 정정 등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 하여 선고된 판결은 당연무효로서 확정력이 없어 이에 대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
·원래 재심의 소는 종국판결의 확정력을 제거함을 그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확정된 판결에 대하여서만 제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소송수계 또는 당사자표시정정 등 절차를 밟지 아니하고 사망한 사람을 당사자로 하여 선고된 판결은 당연무효로서 확정력이 없어 이에 대한 재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이 사건 제1심 판결은 제소 전에 사망한 乙을 피고로 하여 표시정정 없이 선고된 것이므로 당연무효이고, 형식적 확정력조차 없다.
→따라서 재심의 대상인 「확정된 종국판결」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丙의 재심의 소는 재심대상적격을 결하여 부적법하고 각하되어야 한다.
→항소가 「항소의 대상적격 없음 → 항소각하」였다면, 재심은 「재심대상적격 없음 → 재심의 소 각하」다. 두 각하의 근거를 구별해 적어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7조, 제422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82. 12. 28. 선고 81사8 판결
대비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8444 전원합의체 판결[소유권확인]
가. 소송계속 중 어느 일방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 중단을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 결과가 되는 절차상 위법은 있지만 그 판결이 당연무효라 할 수는 없고, 다만 그 판결은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대리권흠결을 이유로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판결이 선고된 후 적법한 상속인들이 수계신청을 하여 판결을 송달받아 상고하거나 또는 사실상 송달을 받아 상고장을 제출하고 상고심에서 수계절차를 밟은 경우에도 그 수계와 상고는 적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 상고를 판결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상고로 보아 부적법한 것이라고 각하해야 할 것은 아니다. 나. 민사소송법 제394조 제2항을 유추하여 볼 때 당사자가 판결 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원심의 절차를 적법한 것으로 추인하면 ‘01’항의 상소사유 또는 재심사유는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가. 소송계속 중 어느 일방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 중단을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 결과가 되는 절차상 위법은 있지만 그 판결이 당연무효라 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다만 그 판결은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대리권흠결을 이유로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소송계속 후 사망을 간과한 판결은 위법하지만 유효하여 상속인에게 효력이 미치므로, 확정 전에는 상소(제424조 제1항 제4호), 확정 후에는 재심(제451조 제1항 제3호)으로 판결의 취소를 구할 수 있다.
→그러나 이 사안은 제소 전 사망이어서 판결 자체가 당연무효이므로 취소할 대상이 없다. 두 사안의 결론이 정반대라는 점을 답안에 명시하면 이해의 깊이를 보여줄 수 있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225조, 제394조 제1항 제4호, 제422조 제1항 제3호 / 나. 제56조, 제88조, 제394조 제2항 ·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63.12.12. 선고 63다703 판결, 1966.11.22. 선고 66다1603 판결(집14③민216) / 가. 대법원 1982.12.28. 선고 81사8 판결(폐기), 1983.10.25. 선고 83다카850 판결, 1987.3.24. 선고 85다카1151 판결, 1992.6.12. 선고 92다10661 판결(폐기), 1992.6.12. 선고 92다13394 판결(폐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451조 ①재심사유 다음 각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확정된 종국판결에 대하여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그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도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소송법 제453조 ①재심관할법원 재심은 재심을 제기할 판결을 한 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
민사소송법 제455조재심의 소송절차 재심의 소송절차에는 각 심급의 소송절차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집행법 제44조 ①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 채무자가 판결에 따라 확정된 청구에 관하여 이의하려면 제1심 판결법원에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제451조 제1항의 「확정된 종국판결」이라는 다섯 글자가 이 설문의 전부다. 당연무효인 판결은 확정될 수 없으므로 재심의 문턱을 넘지 못한다. 결론을 「재심사유가 없어 기각」이라고 쓰면 본안판단으로 들어간 것이 되어 틀린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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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소 전에 이미 사망한 피고피고경정신청과 소멸시효 항변자백간주 판결과 상속인의 불복문 제당사자 관계도날짜의 계산설문 1-가의 쟁점 구조쟁점 ①확정의 기준은 무엇인가쟁점 ②乙은 당사자가 될 수 있는가쟁점 ③여기의 「상속인」은 누구인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제소 전 사망자를 피고로 한 소의 당사자 확정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날짜의 계산설문 1-나의 쟁점 구조쟁점 ①신청의 성질은 명칭으로 정하는가쟁점 ②시효중단은 언제 생기는가쟁점 ③정정이 없었다면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경정신청의 실질과 시효중단의 시점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날짜의 계산설문 1-다의 쟁점 구조쟁점 ①소는 적법한가쟁점 ②시효항변은 이유 있는가쟁점 ③청구원인은 어떻게 되는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시효항변의 배척과 제1심의 주문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사건의 순서설문 2-가의 쟁점 구조쟁점 ①제1심 판결의 효력은쟁점 ②수계할 소송이 있는가쟁점 ③항소는 어떤가쟁점 ④예외의 여지는 없는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당연무효 판결에 대한 항소와 수계신청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사건의 순서설문 2-나의 쟁점 구조쟁점 ①재심의 대상은 무엇인가쟁점 ②그러면 결론은쟁점 ③중단 간과판결과 어떻게 다른가쟁점 ④丙은 달리 무엇을 할 수 있는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당연무효 판결과 재심대상적격함께 볼 규정

법무법인 서린 조석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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