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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연구_민사소송법

제2편 당사자 - 사례 3 당사자능력 (비법인사단의 소송수행)

3-2. 사례 : 〔법원행시 제37회(2019) 문 3〕 - 설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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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영 변호사
Sep 09, 2026
제2편 당사자 - 사례 3 당사자능력 (비법인사단의 소송수행)
Contents
법인 아닌 단체 B와 대표자 A문 제당사자 관계도심리의 순서설문 1의 쟁점 구조쟁점 ①B에게 당사자능력이 있는가쟁점 ②A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가쟁점 ③총유재산 소송이라면 무엇이 더 필요한가쟁점 ④어떤 방법으로 심리하는가쟁점 ⑤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당사자능력 — 사단인가 조합인가대표권 — 직권조사와 보정·추인특별수권 — 총유재산 소송과 사원총회 결의함께 볼 규정
기출 원문 · 전체본

〔법원행시 제37회(2019) 문 3〕

문 3의 기초사실과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제37회 법원행정고시(2019)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문 3(법원행정처)
민사소송법
기초사실

법인 아닌 단체 B와 대표자 A

설문 1
○A 등 30명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 B(법인이 아님)가 있다.
○A가 단체의 대표자라고 주장하며 B단체를 원고로 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다.

사실관계가 극히 짧다. 소송요건의 목록과 심리방법을 체계적으로 세우는 것이 답안의 전부다

문 3

문 제

배점 합계 20점
1
검토 대상20점원고쪽 소송요건에 관한 법원의 심리사항

A 등 30명을 구성원으로 하는 단체 B(법인이 아님)가 있다. A가 단체의 대표자라고 주장하며 B단체를 원고로 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였을 때 법원이 원고쪽 소송요건과 관련하여 심리해야 할 사항에 관하여 논하시오.

출처: 제37회 법원행정고시(2019)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문 3(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비법인사단 원고의 소송요건 · 설문 1 (20점)

〔법원행시 제37회(2019) 문 3〕 - 설문 1.

① 당사자능력
제52조
② 대표권
제64조·제59조
③ 특별수권
사원총회 결의
판단 기준시
사실심 변론종결시
1

당사자 관계도

원고쪽 소송요건
단체 BA 등 30명으로 구성 · 법인이 아님① 당사자능력이 있는가원고법원원고쪽 소송요건의 심리모두 직권조사사항설문 1A대표자라고 주장②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가총유재산 소송이라면③ 사원총회 결의(특별수권)보존행위라도 필요하다B 명의의 소제기대표자로 표시직권조사 · 보정명령소송물이 총유재산이면
정상적인 절차설문 1의 검토 대상심리의 대상
2

심리의 순서

붉은 표시 = 답안의 목차가 되는 항목
① 당사자능력
B가 비법인사단의 실체를 갖추었는가(제52조)→ 실질이 민법상 조합이면 B 명의의 제소는 부적법하다
② 대표권
A가 정관·규약이나 총회 결의에 따라 적법하게 선임되었는가→ 법정대리인에 준한다(제64조) — 흠이 있으면 보정명령(제59조 전단)
③ 특별수권
소송물이 총유재산이라면 사원총회 결의를 거쳤는가→ 보존행위로 제기하는 경우에도 결의가 필요하다
④ 조사방법
모두 직권조사사항 — 자백에 구속되지 않는다
⑤ 기준시
소송요건의 존부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 설문 1
3

설문 1의 쟁점 구조

법원이 심리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 20점

쟁점 ①B에게 당사자능력이 있는가

전제 사실법인 아닌 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으면 그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제52조)
전제 사실고유 목적·규약·다수결 의사결정기구·대표자를 갖추고 구성원의 가입·탈퇴에 관계없이 존속하여야 한다
물음실질이 조합이면→ 당사자능력이 부정되어 B 명의의 제소가 부적법하다

쟁점 ②A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가

전제 사실비법인사단의 대표자는 소송법상 법정대리인에 준한다(제64조)
전제 사실대표권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다
물음흠이 있으면 곧바로 각하하는가→ 아니다. 보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은 한 기간을 정해 보정을 명하여야 한다(제59조 전단)

쟁점 ③총유재산 소송이라면 무엇이 더 필요한가

전제 사실비법인사단의 재산관계는 구성원들의 총유에 속한다(민법 제275조 ①)
전제 사실관리·처분뿐 아니라 보존행위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한다
물음결의가 없으면→ 특별수권 흠결로 부적법하나, 사후에 결의를 거쳐 추인하면 소급하여 유효하고 상고심에서도 가능하다

쟁점 ④어떤 방법으로 심리하는가

전제 사실모두 직권조사사항이어서 피고의 자백에 구속되지 않는다
전제 사실다만 직권탐지주의와 달리 자료수집 책임은 여전히 당사자에게 있다
물음법원의 의무는→ 제출된 자료에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엿보이면 상대방이 다투지 않아도 심리·조사하여야 한다

쟁점 ⑤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전제 사실소송요건의 존부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전제 사실그때까지 보정의 기회를 준다
물음끝내 흠결이 남으면→ 판결로써 소를 각하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사실관계를 두 줄로만 주었다. 포섭할 사실이 거의 없다. 소송요건의 목록을 빠짐없이 세우고 각각의 심리방법을 정확히 서술하는 「체계 서술형」 문제다.
b
「법인이 아님」을 괄호로 명시했다. 제52조의 적용을 열되, 사단인지 조합인지는 밝히지 않았다. 그 판별 기준을 먼저 쓰라는 뜻이다.
c
「A가 단체의 대표자라고 주장하며」라고 적었다. 대표권이 확정된 것이 아니라 주장에 그친다. 대표권의 존부를 직권으로 조사하라는 신호다.
d
소송물을 밝히지 않았다.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인지에 따라 사원총회 결의의 요부가 갈린다. 「소송물이 총유재산이라면」이라는 조건을 달아 서술해야 한다.
e
「원고쪽」 소송요건이라고 한정했다. 관할·소의 이익 같은 일반 소송요건이 아니라 원고 측 소송수행의 적법성(당사자능력·대표권·특별수권)에 집중하라는 뜻이다.
f
구성원을 30명으로 정했다. 조합으로 보기에는 많고 사단으로 보기에는 판단이 필요한 규모다. 인원수만으로 결론이 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준다.
g
배점이 20점이다. 당사자능력에 예닐곱 줄, 대표권과 보정·추인에 예닐곱 줄, 특별수권에 대여섯 줄, 조사방법과 기준시에 서너 줄을 배분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비법인사단 원고의 소송요건 · 설문 1 (20점)

〔법원행시 제37회(2019) 문 3〕 - 설문 1. 리딩판례

당사자능력·대표권·특별수권의 세 축을 각각 정한 판결들을 순서대로 실었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당사자능력
사단과 조합은 단체성의 강약으로 가른다
조합은 구성원의 개인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인적 결합체인 데 비하여 비법인사단은 구성원의 개인성과는 별개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로서의 단체적 조직을 가지는 특성이 있다.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
99다4504
쟁점 ②④ · 대표권
대표권은 직권조사사항 — 의심스러우면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다
법인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판단의 기초 자료인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이미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그 대표권의 적법성에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엿보인다면 상대방이 이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다투지 않더라도 이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고, 이는 당사자가 비법인사단인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009다22846
쟁점 ③ · 특별수권
총유재산 소송에는 사원총회 결의가 필요하다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비법인사단이 이러한 사원총회 결의 없이 그 명의로 제기한 소송은 소송요건이 흠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2010다97044 · 2004다44971 전합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
1971
70다44
직권조사사항 ·
자백에 구속되지 않음
1999
99다4504
사단과 조합의 구별
2005
2004다44971
보존행위에도
총회결의 필요
2009
2009다22846
대표권 심리·조사의무
2024
2023다313241
보정명령 의무 ·
항소심에서도 가능
쟁점 ①

당사자능력 — 사단인가 조합인가

민사소송법 제52조
리딩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매매대금]
[1] 민법상의 조합과 법인격은 없으나 사단성이 인정되는 비법인사단을 구별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그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간에 금전 기타 재산 또는 노무를 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관계에 의하여 성립하므로 어느 정도 단체성에서 오는 제약을 받게 되는 것이지만 구성원의 개인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인적 결합체인 데 비하여 비법인사단은 구성원의 개인성과는 별개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로서의 단체적 조직을 가지는 특성이 있다 하겠는데,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 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할 것이다. [2] 민사소송법 제48조가 비법인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이라도 사단 또는 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하여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그 단체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게 하고자 함에 있다 할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사단을 대표할 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 [3] 부도난 회사의 채권자들이 조직한 채권단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 당사자능력을 부인한 사례.
·[1] 민법상의 조합과 법인격은 없으나 사단성이 인정되는 비법인사단을 구별함에 있어서는 일반적으로 그 단체성의 강약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바, 조합은 구성원의 개인성이 강하게 드러나는 인적 결합체인 데 비하여 비법인사단은 구성원의 개인성과는 별개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독자적 존재로서의 단체적 조직을 가지는 특성이 있다고 하였다.
·어떤 단체가 고유의 목적을 가지고 사단적 성격을 가지는 규약을 만들어 이에 근거하여 의사결정기관 및 집행기관인 대표자를 두는 등의 조직을 갖추고 있고, 기관의 의결이나 업무집행방법이 다수결의 원칙에 의하여 행하여지며, 구성원의 가입·탈퇴 등으로 인한 변경에 관계없이 단체 그 자체가 존속되고, 그 조직에 의하여 대표의 방법, 총회나 이사회 등의 운영, 자본의 구성, 재산의 관리 기타 단체로서의 주요사항이 확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가진다고 밝혔다.
·[3] 부도난 회사의 채권자들이 조직한 채권단이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지 못했다는 이유로 그 당사자능력을 부인한 사례이다.
→법원은 먼저 B가 고유 목적·규약·다수결 의사결정기구·대표자 선임 절차 등 사단의 실체를 갖추었는지를 심리한다.
→실무상 가장 중요한 징표는 구성원의 가입과 탈퇴에도 단체가 동일성을 유지하며 존속하는가이다.
→실질이 민법상 조합에 지나지 않으면 당사자능력이 부정되어 B 명의의 제소는 부적법하다.
→다만 당사자가 내세우는 단체와 전혀 다른 실체를 인정하여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것은 당사자를 변경하는 결과가 되어 허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1조, 제703조 / [2] 민법 제31조, 민사소송법 제48조 / [3] 민법 제31조, 민사소송법 제48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7. 10. 선고 92다2431 판결 / [2]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30675 판결,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18547 판결
동지대법원 2020. 11. 5. 선고 2017다23776 판결[약정금]
[1] 당사자능력 유무에 관한 사항과 당사자능력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위 사실에 기하여 당사자의 능력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 [2]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어떤 단체가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사실심 변론종결일)
·[1] 당사자능력 유무에 관한 사항과 당사자능력 판단의 전제가 되는 사실이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인지 여부(적극) 및 위 사실에 기하여 당사자의 능력 유무를 판단하는 기준을 다루었다.
·[2] 비법인사단으로서의 실체를 인정하기 위한 요건 및 어떤 단체가 비법인사단으로서 당사자능력이 있는지 판단하는 기준 시점(=사실심 변론종결일)을 판시하였다.
·(법제처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을 옮겼다.)
→당사자능력의 판단 전제가 되는 사실에 관하여는 법원이 원칙적으로 직권으로 증거조사를 하여야 한다.
→그 판단 기준 시점이 사실심 변론종결일이라는 점도 이 판결이 명시하고 있다. 소송요건 전반의 기준시와 같다.
참조조문 [1] 민법 제31조, 민사소송법 제52조 / [2] 민법 제31조, 민사소송법 제52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12. 9. 선고 94다41249 판결 / [2]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다30675 판결, 대법원 1999. 4. 23. 선고 99다4504 판결 · 법제처 수록문에 판결요지가 없어 판시사항을 옮김
쟁점 ②④

대표권 — 직권조사와 보정·추인

민사소송법 제59조 · 제60조 · 제64조
리딩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9다22846 판결[부동산소유권확인]
[1] 법인이 당사자인 사건에 있어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소송 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판단의 기초 자료인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이미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그 대표권의 적법성에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엿보인다면 상대방이 이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다투지 않더라도 이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는 당사자가 비법인사단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2] 교회가 당사자인 소송에서 그 교회의 대표자로 표시된 사람이 단지 전도목사 또는 무임목사에 불과하여 교회를 대표할 적법한 권한이 없음에도 이에 관해 제대로 심리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대표권이 있음을 전제로 본안 판단을 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한 사례.
·[1] 법인이 당사자인 사건에 있어서 그 법인의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판단의 기초 자료인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이미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그 대표권의 적법성에 의심이 갈 만한 사정이 엿보인다면 상대방이 이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다투지 않더라도 이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고, 이는 당사자가 비법인사단인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2] 교회가 당사자인 소송에서 그 교회의 대표자로 표시된 사람이 단지 전도목사 또는 무임목사에 불과하여 교회를 대표할 적법한 권한이 없음에도 이에 관해 제대로 심리하지 않고 그 사람에게 대표권이 있음을 전제로 본안 판단을 한 원심판결을 파기하여 환송한 사례이다.
→법원은 정관·규약이나 총회 결의 등 내부 절차에 따라 A가 적법하게 대표자로 선임되었는지를 직권으로 조사한다.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하여 직권탐지주의가 되는 것은 아니다. 자료수집 책임은 당사자에게 있으나, 제출된 자료에서 의심할 만한 사정이 드러나면 법원이 이를 지나칠 수 없다는 중간 형태의 심리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51조, 제52조, 제58조, 제64조, 제134조 / [2] 민사소송법 제51조, 제52조, 제58조, 제64조, 제134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40578 판결, 대법원 2005. 5. 27. 선고 2004다62887 판결,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0908 판결
동지대법원 2024. 4. 12. 선고 2023다313241 판결[관리인지위부존재확인]
[1] 비법인사단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에 그 판단의 기초자료인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으나, 이미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그 대표권의 적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엿보인다면 상대방이 이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다투지 않더라도 이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다. [2] 민법상의 법인이나 비법인사단을 상대로 그 대표자의 지위 부존재 확인을 구하는 소송에서 그 단체를 대표할 자는 지위 부존재 확인의 대상이 된 대표자이나, 대표자에 대하여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경우에는, 가처분 결정에 특별한 정함이 없는 한 그 대표자는 본안소송에서 그 단체를 대표할 권한을 포함한 일체의 직무집행에서 배제된다. 따라서 원고가 단체를 상대로 직무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이 내려진 대표자의 대표자 지위 부존재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서 그 대표자를 단체의 대표자로 표시한 소장을 제출하고 법원도 그 대표자를 송달받을 사람으로 하여 소장 부본을 송달한 후 소송절차가 진행되었다면, 그 대표자에게는 그 소송에 관하여 단체를 대표할 권한이 없기 때문에 소장 부본이 단체에 적법·유효하게 송달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그 대표자가 단체를 대표하여 한 소송행위나 원고가 그 대표자에 대하여 한 소송행위는 모두 무효가 된다. 그러나 민사소송법 제64조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에게 준용되는 같은 법 제59조 전단 및 제60조는, 소송능력·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소송능력·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사람이 소송행위를 한 뒤에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추인한 경우에는 그 소송행위는 이를 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인의 대표자에게 대표권이 없는 경우 법원은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위 민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정하도록 명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대표권의 보정은 항소심에서도 가능하다.
·[1] 비법인사단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에 그 판단의 기초자료인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으나, 이미 제출된 자료들에 의하여 그 대표권의 적법성을 의심할 만한 사정이 엿보인다면 상대방이 이를 구체적으로 지적하여 다투지 않더라도 이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다고 하였다.
·[2] 민사소송법 제64조에 따라 법인의 대표자에게 준용되는 제59조 전단 및 제60조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고, 흠이 있는 사람이 소송행위를 한 뒤에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추인한 경우에는 그 소송행위는 이를 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므로 법인의 대표자에게 대표권이 없는 경우 법원은 그 흠을 보정할 수 없음이 명백한 사정이 있지 않는 한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정하도록 명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대표권의 보정은 항소심에서도 가능하다고 하였다.
→대표권의 흠결이 발견되었다고 하여 곧바로 소를 각하하는 것은 위법하다.
→법원은 보정할 수 없음이 명백하지 않은 한 기간을 정하여 보정을 명하고, 보정과 추인이 있었는지를 심리한 뒤, 그럼에도 흠결이 남아 있는 때에 비로소 각하한다.
→추인이 있으면 종전 소송행위는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고(제60조), 보정은 항소심에서도 가능하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52조, 제58조, 제64조, 제134조[직권조사사항] / [2] 민법 제59조, 민사소송법 제51조, 제59조, 제60조, 제64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22. 4. 28. 선고 2021다306904 판결 / [2] 대법원 1990. 5. 11. 선고 89다카15199 판결, 대법원 1995. 12. 12. 선고 95다31348 판결, 대법원 2003. 3. 28. 선고 2003다2376 판결,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09다86918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다18473 판결
최초대법원 1971. 2. 23. 선고 70다44 판결[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존재 여부 그 대표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소송당사자능력 또는 소송능력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권조사항이고 소송당사자의 자백에 구애되지 않는다.
·법인 아닌 사단 또는 재단의 존재 여부, 그 대표자의 자격에 관한 사항은 소송당사자능력 또는 소송능력에 관한 사항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고 소송당사자의 자백에 구애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원고 측 소송수행의 적법성은 모두 직권조사사항이므로 피고가 다투지 않거나 자백하더라도 법원이 스스로 조사한다는 원칙을 세운 판결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8조
쟁점 ③

특별수권 — 총유재산 소송과 사원총회 결의

민법 제275조 ① · 제276조 ①
리딩대법원 2005. 9. 15. 선고 2004다44971 전원합의체 판결[소유권말소등기]
민법 제276조 제1항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 같은 조 제2항은 '각 사원은 정관 기타의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유나 합유의 경우처럼 보존행위는 그 구성원 각자가 할 수 있다는 민법 제265조 단서 또는 제272조 단서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바, 이는 법인 아닌 사단의 소유형태인 총유가 공유나 합유에 비하여 단체성이 강하고 구성원 개인들의 총유재산에 대한 지분권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데에서 나온 당연한 귀결이라고 할 것이므로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 그 사단의 구성원은 설령 그가 사단의 대표자라거나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 소송의 당사자가 될 수 없고, 이러한 법리는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 할 것이다.
·민법 제276조 제1항은 「총유물의 관리 및 처분은 사원총회의 결의에 의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공유나 합유의 경우처럼 보존행위는 구성원 각자가 할 수 있다는 민법 제265조 단서 또는 제272조 단서와 같은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한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은 법인 아닌 사단이 그 명의로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하거나 또는 그 구성원 전원이 당사자가 되어 필수적 공동소송의 형태로 할 수 있을 뿐이고, 이러한 법리는 총유재산의 보존행위로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법원은 소송물이 B의 총유재산(준총유의 채권·채무 포함)에 관한 것인지를 먼저 심리한다.
→그렇다면 정관·규약에 A의 단독 제소 권한이 정해져 있는지를 확인하고, 없으면 소제기 전에 사원총회 또는 이를 갈음하는 적법한 대의원회의 제소 찬성 결의를 거쳤는지를 심리한다.
→보존행위로 제기하는 소송이라도 결의가 필요하다는 점이 이 판결의 핵심이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2조, 민법 제276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58. 2. 6. 선고 4289민상617 판결(변경), 대법원 1960. 5. 5. 선고 4292민상191 판결(집8, 민53)(변경), 대법원 1966. 3. 15. 선고 65다2465 판결(변경), 대법원 1975. 5. 27. 선고 73다47 판결(변경), 대법원 1977. 3. 8. 선고 76다1029 판결(변경), 대법원 1980. 12. 9. 선고 80다2045, 2046 판결(변경), 대법원 1992. 2. 28. 선고 91다41507 판결(변경), 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51591 판결(변경), 대법원 1994. 5. 24. 선고 92다50232 판결, 대법원 1995. 9. 5. 선고 95다21303 판결
동지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0다97044 판결[손해배상(기)]
[1] 소장에 기재된 표시 및 청구의 내용과 원인사실 등 소장의 전취지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 당사자를 확정하여야 하고, 이와 같이 확정된 당사자와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라면 올바른 당사자로 표시를 정정하는 것은 허용된다. [2] 비법인사단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에 판단의 기초자료인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이미 제출된 자료에 의하여 대표권의 적법성에 의심이 갈만한 사정이 엿보인다면 그에 관하여 심리·조사할 의무가 있다. [3] 비법인사단의 대표자 甲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가 문제된 사안에서, 비법인사단의 대표자라 하여 당사자표시정정신청을 한 甲에게 대표할 권한이 있는지에 관하여 다툼이 있다면 원심으로서는 甲이 비법인사단의 적법한 대표자였는지를 밝혀 보았어야 함에도 甲을 대표자로 인정한 다음 더 나아가 본안에 대한 판단까지 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비법인사단의 대표권 및 직권조사사항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4]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비법인사단이 이러한 사원총회 결의 없이 그 명의로 제기한 소송은 소송요건이 흠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5] 비법인사단이 사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그 명의로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직권으로 소제기에 관하여 총회의 결의를 거친 것인지 등에 대하여 심리·조사함으로써 소가 적법한 것인지를 밝혀보았어야 함에도 이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본안에 대하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소송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4] 비법인사단이 총유재산에 관한 소송을 제기할 때에는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원총회 결의를 거쳐야 하는 것이므로, 비법인사단이 이러한 사원총회 결의 없이 그 명의로 제기한 소송은 소송요건이 흠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하였다.
·[5] 비법인사단이 사원총회 결의를 거치지 않고 그 명의로 소송을 제기한 사안에서, 직권으로 소제기에 관하여 총회의 결의를 거친 것인지 등에 대하여 심리·조사함으로써 소가 적법한 것인지를 밝혀보았어야 함에도 이에 관하여 아무런 심리도 하지 아니한 채 본안에 대하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소송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
·[2] 비법인사단이 당사자인 사건에서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 여부도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하였다.
→결의의 유무를 심리하지 않고 본안으로 나아가는 것 자체가 위법이라는 점을 밝힌 판결이다.
→결의를 결한 소송이라도 사후에 사원총회의 결의를 거쳐 대표자가 추인하면 소급하여 유효하게 되고, 그 추인은 상고심에서도 할 수 있다.
→다만 소송요건의 존부는 사실심 변론종결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그때까지 사단성·대표권·총회결의 가운데 어느 하나라도 보정되지 않은 흠결이 남으면 판결로써 소를 각하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49조 / [2] 민사소송법 제52조, 제58조, 제64조, 제134조 / [3] 민사소송법 제52조, 제58조, 제64조, 제134조 / [4] 민법 제31조, 제27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52조 / [5] 민법 제31조, 제27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52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3852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다19950 판결 / [2] 대법원 2009. 1. 30. 선고 2006다60908 판결 / [4] 대법원 1994. 10. 25. 선고 94다28437 판결,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다64573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52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59조소송능력 등의 흠에 대한 조치 소송능력·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기간을 정하여 이를 보정하도록 명하여야 하며, 만일 보정하는 것이 지연됨으로써 손해가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원은 보정하기 전의 당사자 또는 법정대리인으로 하여금 일시적으로 소송행위를 하게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60조소송능력 등의 흠과 추인 소송능력·법정대리권 또는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사람이 소송행위를 한 뒤에 보정된 당사자나 법정대리인이 이를 추인한 경우에는 그 소송행위는 이를 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
민사소송법 제64조법인 등 단체의 대표자의 지위 법인의 대표자 또는 제52조의 대표자 또는 관리인에게는 이 법 가운데 법정대리와 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136조 ①석명권·구문권 등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민법 제275조 ①물건의 총유 법인이 아닌 사단의 사원이 집합체로서 물건을 소유할 때에는 총유로 한다.
답안의 뼈대는 세 개의 조문이다. 제52조(당사자능력) → 제64조·제59조·제60조(대표권과 보정·추인) → 민법 제275조·제276조(총유재산 소송의 특별수권). 각 요건마다 「직권조사사항이되 직권탐지는 아니다」와 「사실심 변론종결시 기준」을 붙여 두면 서술이 흔들리지 않는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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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아닌 단체 B와 대표자 A문 제당사자 관계도심리의 순서설문 1의 쟁점 구조쟁점 ①B에게 당사자능력이 있는가쟁점 ②A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가쟁점 ③총유재산 소송이라면 무엇이 더 필요한가쟁점 ④어떤 방법으로 심리하는가쟁점 ⑤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당사자능력 — 사단인가 조합인가대표권 — 직권조사와 보정·추인특별수권 — 총유재산 소송과 사원총회 결의함께 볼 규정

법무법인 서린 조석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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