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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연구_민사소송법

제2편 당사자 - 사례 3 당사자능력 (비법인사단의 소송수행)

3-4. 사례 : 〔변호사모의 2022년 제2차 제1문의 2〕 - 설문 1. 2.
조석영 변호사's avatar
조석영 변호사
Sep 09, 2026
제2편 당사자 - 사례 3 당사자능력 (비법인사단의 소송수행)
Contents
공동수급체와 낙찰자 선정 결의乙의 두 가지 본안전 주장입찰서류에 포함된 부제소 약정문 제당사자 관계도사건의 순서설문 1의 쟁점 구조쟁점 ①공동수급체는 무엇인가쟁점 ②보존행위라면 어떤가쟁점 ③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도 확인의 대상이 되는가쟁점 ④탈락한 입찰참가자에게 이익이 있는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공동수급체 구성원 1인의 단독 제소제3자 사이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의 이익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사건의 순서설문 2의 쟁점 구조쟁점 ①부제소 합의는 어떤 성질인가쟁점 ②이 약정은 유효한가쟁점 ③그러면 곧바로 각하해도 되는가쟁점 ④구체적으로 무엇을 심리하는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기록에 드러난 부제소 합의와 법원의 조치함께 볼 규정
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모의 2022년 제2차 제1문의 2〕

제1문의 2의 기초사실과 두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두 추가 사실관계는 서로 별개입니다. 설문 1·2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2022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논술형(사례형) 제1문의 2(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민사소송법
공통된 사실관계

공동수급체와 낙찰자 선정 결의

두 설문에 공통
○甲과 A는 乙(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의 건축설계도급 입찰 참가를 위해 민법상 조합인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였다.
○乙은 임시총회에서 경쟁업체 B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B와의 건축설계계약 체결을 승인하는 결의(이하 「이 사건 결의」)를 하였다.
○甲은 乙을 상대로 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 추가된 사실관계는 각 별개임 — 사례집 수록문 표기

추가된 사실관계 1

乙의 두 가지 본안전 주장

설문 1 (20점)
○乙 주장: 1) 공동수급체 구성원 1인인 甲의 단독 소제기는 부당,
○2) 결의는 乙·B 사이의 권리관계인데 제3자 甲의 효력 유무 확인청구는 부당.
추가된 사실관계 2

입찰서류에 포함된 부제소 약정

설문 2 (15점)
○甲과 A는 입찰절차에서 乙에게 「乙이 정한 업체 선정방법, 총회의 낙찰자 및 계약자 선정 결과에 대해 민·형사상 어떠한 소송도 제기하지 않고 따르기로 한다」고 약정하였고, 이 사실은 법원에 제출된 입찰관련 서류에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甲·乙이 소송에서 위 약정의 성격·효력을 쟁점으로 소의 적법 여부를 다툰 바 없다.
제1문의 2

문 제

배점 합계 35점
1
검토 대상20점乙의 두 가지 본안전 주장의 당부

乙의 위 각 주장은 타당한가?

2
검토 대상15점부제소 합의가 기록에 드러난 경우 법원의 조치

이 경우 법원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가?

출처: 2022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논술형(사례형) 제1문의 2(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보존행위와 확인의 이익 · 설문 1 (20점)

〔변호사모의 2022년 제2차 제1문의 2〕 - 설문 1.

공동수급체
민법상 조합
무효확인청구
준합유의 보존행위
1) 주장
이유 없음
2) 주장
이유 없음
1

당사자 관계도

본안전 항변 단계
甲공동수급체 구성원 1인단독으로 결의 무효확인의 소원고乙 조합임시총회에서 B를 낙찰자로 선정1)·2) 본안전 주장피고공동수급체(甲+A)민법상 조합 — 준합유보존행위는 1인이 단독으로B낙찰자로 선정된 경쟁업체결의는 乙·B 사이의 법률관계① 결의 무효확인의 소② 구성원 1인③ 법적 지위의 침해④ 낙찰자로 선정
조합의 구성설문 1의 검토 대상결의의 상대방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
① 구성
甲과 A가 입찰 참가를 위해 공동수급체를 구성 — 민법상 조합→ 조합에는 당사자능력이 없어 조합재산에 관한 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원칙이다
② 결의
乙이 임시총회에서 경쟁업체 B를 낙찰자로 선정·계약 체결을 승인
③ 제소
甲이 단독으로 乙을 상대로 결의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 설문 1
④ 항변
乙이 단독 제소의 부당과 확인의 이익 결여를 주장
3

설문 1의 쟁점 구조

乙의 두 주장은 타당한가 20점

쟁점 ①공동수급체는 무엇인가

전제 사실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진다
전제 사실조합에는 제52조의 당사자능력이 없어 조합재산에 관한 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원칙이다
물음그렇다면 1) 주장이 맞는가→ 원칙만 보면 그렇다. 그러나 예외가 있다

쟁점 ②보존행위라면 어떤가

전제 사실민법 제272조 단서의 유추로 준합유재산의 보존행위는 조합원 1인이 단독으로 할 수 있다
전제 사실보존행위는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사실적·법률적 행위다
물음자신을 탈락시킨 결의의 무효확인은→ 공동수급체가 입찰과 관련하여 갖는 법적 지위의 현상을 유지하려는 것이어서 보존행위다

쟁점 ③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도 확인의 대상이 되는가

전제 사실확인의 소는 원·피고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않고 제3자 상호 간의 법률관계도 대상이 된다
전제 사실다만 원고의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그 확정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야 한다
물음피고적격은→ 결의를 한 단체 자체(乙)에 있다. 대표자나 구성원 개인을 상대로 하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

쟁점 ④탈락한 입찰참가자에게 이익이 있는가

전제 사실결의의 효력에 따라 입찰에 참가한 조합의 법적 지위가 직접 영향을 받는다
전제 사실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법적 지위는 구체적 권리로 뒷받침될 것을 요하지 않는다
물음낙찰 개연성까지 필요한가→ 필요 없다. 2) 주장도 이유 없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공동수급체를 「민법상 조합인」이라고 명시했다. 비법인사단이 아니라 조합이다. 당사자능력이 없어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원칙이라는 출발점이 확정된다.
b
乙의 주장을 1)·2) 두 갈래로 나누어 제시했다. 각각 당사자적격(보존행위)과 확인의 이익이라는 서로 다른 소송요건이다. 두 논점을 섞어 쓰면 안 된다.
c
「경쟁업체 B를 낙찰자로 선정」한 결의를 다투게 했다. 甲을 탈락시킨 결의다. 자신의 지위를 지키려는 소극적 방어의 성격이 있어 보존행위로 평가된다.
d
결의가 「乙·B 사이의」 법률관계라는 점을 乙이 지적하게 했다. 타인 간 법률관계의 확인의 이익이라는 논점을 정면으로 열어 준다. 제3자 상호 간 법률관계도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법리로 답한다.
e
피고를 乙(단체 자체)로 삼았다. 결의 무효확인의 피고적격은 결의를 한 단체에 있다. 대표자나 구성원 개인을 피고로 삼았다면 그것만으로 부적법했을 것이다.
f
무효확인 후 甲이 낙찰될지는 밝히지 않았다. 확인의 이익은 현존하는 법적 불안의 제거 필요에서 판단이 그친다. 낙찰 개연성까지 요구하면 확인의 소의 기능과 어긋난다.
g
배점이 20점이다. 조합의 성질과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대여섯 줄, 보존행위의 예외에 예닐곱 줄, 확인의 이익에 예닐곱 줄을 배분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보존행위와 확인의 이익 · 설문 1 (20점)

〔변호사모의 2022년 제2차 제1문의 2〕 - 설문 1. 리딩판례

같은 사건의 판결이 「보존행위에 해당한다」와 「확인의 이익이 있다」를 함께 판시했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②④ · 핵심
탈락자의 낙찰자 선정 무효확인은 합유재산의 보존행위다
합유재산의 보존행위는 합유재산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는 사실적·법률적 행위로서, 이를 각 합유자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그 보존행위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고 다른 합유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민법상 조합인 공동수급체가 경쟁입찰에 참가하였다가 다른 경쟁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1인이 그 낙찰자 선정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그 공동수급체가 경쟁입찰과 관련하여 갖는 법적 지위 내지 법률상 보호받는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는 소송행위이므로 이는 합유재산의 보존행위에 해당한다.
2011다80449
쟁점 ① · 원칙
조합재산에 관한 소송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 원칙이다
민법상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조합재산은 조합의 합유에 속하므로 조합재산에 속하는 채권에 관한 소송은 합유물에 관한 소송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제기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2012다44471
쟁점 ③ · 확인의 이익
제3자 상호 간의 법률관계도 확인의 대상이 된다
확인의 소는 반드시 원·피고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않고 원·피고의 일방과 제3자 또는 제3자 상호 간의 법률관계도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법률관계와 관련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이 야기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원·피고 간의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
2014다208255 · 96다25449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
1997
96다25449
타인 간 법률관계의
확인의 이익
2012
2009다105406
공동수급체 =
민법상 조합
2012
2012다44471
조합재산 소송 =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2013
2011다80449
탈락자의 무효확인 =
보존행위
2017
2014다208255
확인의 이익의 기준
쟁점 ①②

공동수급체 구성원 1인의 단독 제소

민법 제272조 단서 · 제703조 · 제704조
리딩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낙찰자지위확인등]
[1] 합유재산의 보존행위는 합유재산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는 사실적·법률적 행위로서 이러한 합유재산의 보존행위를 각 합유자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그 보존행위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고 다른 합유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민법상 조합인 공동수급체가 경쟁입찰에 참가하였다가 다른 경쟁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1인이 그 낙찰자 선정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그 공동수급체가 경쟁입찰과 관련하여 갖는 법적 지위 내지 법률상 보호받는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는 소송행위이므로 이는 합유재산의 보존행위에 해당한다. [2]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이하 ‘부제소 합의’라고 한다)한 경우 이에 위배되어 제기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또한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신의성실의 원칙(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에도 어긋나는 것이므로, 소가 부제소 합의에 위배되어 제기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소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3] 부제소 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고, 그 효력의 유무나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부제소 합의의 효력이나 그 범위에 관하여 쟁점으로 삼아 소의 적법 여부를 다투지 아니하는데도 법원이 직권으로 부제소 합의에 위배되었다는 이유로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법률적 관점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부제소 합의를 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그 합의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에 관하여도 충분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 법원이 그와 같이 하지 않고 직권으로 부제소 합의를 인정하여 소를 각하하는 것은 예상외의 재판으로 당사자 일방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는 것으로서 석명의무를 위반하여 필요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1] 합유재산의 보존행위는 합유재산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는 사실적·법률적 행위로서, 이러한 합유재산의 보존행위를 각 합유자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그 보존행위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고 다른 합유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라고 하였다.
·민법상 조합인 공동수급체가 경쟁입찰에 참가하였다가 다른 경쟁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1인이 그 낙찰자 선정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그 공동수급체가 경쟁입찰과 관련하여 갖는 법적 지위 내지 법률상 보호받는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는 소송행위이므로 이는 합유재산의 보존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甲과 A가 구성한 공동수급체는 민법상 조합으로서 그 권리관계는 준합유에 속한다.
→경쟁업체 B를 낙찰자로 선정한 이 사건 결의의 무효확인 청구는 공동수급체의 법적 지위의 현상을 유지하기 위한 것으로서 준합유재산의 보존행위에 해당한다.
→따라서 민법 제272조 단서의 유추적용에 따라 구성원 1인인 甲의 단독 소제기는 적법하고, 乙의 1) 주장은 이유 없다.
→고유필수적 공동소송 원칙에 대한 예외가 보존행위의 단독 수행이고, 그 판단 기준은 현상 유지를 위한 소극적 방어의 성격을 가지는 소송인지 여부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72조 / [2] 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 제248조 / [3]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 제4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4. 7. 선고 93다54736 판결 / [2] 대법원 1980. 1. 29. 선고 79다2066 판결,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21760 판결 / [3]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63988 판결
리딩대법원 2012. 5. 17. 선고 2009다105406 전원합의체 판결[공사대금]
[다수의견] (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공동수급체가 공사를 시행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 중 1인이 임의로 도급인에 대하여 출자지분 비율에 따른 급부를 청구할 수 없고, 구성원 중 1인에 대한 채권으로써 그 구성원 개인을 집행채무자로 하여 공동수급체의 도급인에 대한 채권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 그러나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와 도급인이 공사도급계약에서 발생한 채권과 관련하여 공동수급체가 아닌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와 같이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는 공사도급계약과 관련하여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귀속될 수도 있고, 위와 같은 약정은 명시적으로는 물론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 (나)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이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를 공동수급체 구성원별로 직접 지급받기로 하는 공동수급협정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도급인에 대한 관계에서 공사대금채권을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가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취득하기로 하는 구성원 상호 간의 합의라고 보는 것이 타당하고, 나아가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1996. 1. 8. 개정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1조에 따라 공동수급체 구성원 각자에게 공사대금채권을 지급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도급인에게 위와 같은 공사대금채권의 구분 귀속에 관한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의 합의가 담긴 공동수급협정서를 입찰참가 신청서류와 함께 제출하고 도급인이 별다른 이의를 유보하지 않은 채 이를 수령한 다음 공동도급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공동수급체와 도급인 사이에서 공동수급체의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출자지분 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묵시적인 약정이 이루어졌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이는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과 공동수급협정서에서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 대표자가 부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공동수급체의 다른 모든 구성원의 연명으로 이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거나, 공동수급체 구성원들의 각 출자비율과 실제 시공비율이 일치하지 않더라도 달리 볼 것이 아니다. [대법관 김능환, 대법관 민일영, 대법관 이인복의 별개의견] (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와 도급인이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공사대금채권을 취득하게 하는 약정은 기성대가 또는 준공대가를 구성원 각자에게 구분하여 직접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1996. 1. 8. 개정 이후의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1조가 공동도급계약의 내용에 편입된 경우에만 그 존재를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나)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자체는 국가가 사인과의 계약관계를 공정하고 합리적·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처리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정한 국가의 내부규정에 불과한 것이고 공동수급체나 그 구성원들의 권리·의무를 직접 규율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계약담당공무원이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1조에 따라 기성대가 등을 구성원 각자에게 그 지분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직접 지급할 것을 예정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어디까지나 계약담당공무원이 공동도급계약사무의 처리에 관한 국가의 내부규정을 준수하겠다는 의사를 지닌 것일 뿐, 거기서 더 나아가 공동수급체의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공사대금채권에 관하여 직접 권리를 취득하게 하려는 의사까지 표시한 것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그것이 계약의 내용으로 되지 아니한 이상 관급공사의 도급인이 이를 따르지 않더라도 공동도급계약의 효력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며 도급인이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어떤 책임을 지는 것도 아니다. 다만 관급공사를 발주하고 공동수급체의 구성원별로 기성대가 등을 직접 지급받기로 하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출받은 도급인이 소극적으로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 제11조에 따라 공사 …
·[다수의견] (가) 공동이행방식의 공동수급체는 기본적으로 민법상 조합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공동수급체가 공사를 시행함으로 인하여 도급인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은 원칙적으로 공동수급체 구성원에게 합유적으로 귀속하는 것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성원 중 1인이 임의로 도급인에 대하여 출자지분 비율에 따른 급부를 청구할 수 없다고 하였다.
·다만 공동수급체와 도급인이 개별 구성원으로 하여금 지분비율에 따라 직접 도급인에 대하여 권리를 취득하게 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와 같이, 공사도급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는 채권이 구성원 각자에게 지분비율에 따라 구분하여 귀속될 수도 있고 그러한 약정은 묵시적으로도 이루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수록문의 나머지 부분은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에 따른 묵시적 약정의 인정에 관한 판시로 이 설문과 직접 관련이 없어 옮기지 않았다.)
→공동수급체의 법적 성질을 민법상 조합으로 확정한 판결이다.
→민법상 조합에는 비법인사단과 달리 민사소송법 제52조의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이 논의의 출발점이 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제272조, 제664조, 제703조, 제704조,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25조, 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08. 2. 29. 대통령령 제207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72조 제1항, 구 공동도급계약운용요령(회계예규 2200.04-136-2, 1996. 1. 8.) 제5조(현행 공동계약운용요령 제5조 참조), 제11조(현행 공동계약운용요령 제11조 참조), [별첨 1] 제8조(현행 공동계약운용요령 [별첨 1] 제8조 참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97. 8. 26. 선고 97다4401 판결, 대법원 2000. 11. 24. 선고 2000다32482 판결(변경), 대법원 2000. 12. 12. 선고 99다49620 판결, 대법원 2001. 2. 23. 선고 2000다68924 판결, 대법원 2001. 12. 11. 선고 2001다33604 판결, 대법원 2002. 1. 11. 선고 2001다75332 판결 · 요지가 길어 뒷부분을 줄임
동지대법원 2012. 11. 29. 선고 2012다44471 판결[매매대금]
[1] 민사재판에서 이미 확정된 관련 민사사건에서 인정된 사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으나, 법원이 그 확정된 관련사건 판결의 이유와 더불어 다른 증거들을 종합하여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사실과 다른 사실을 인정하는 것 또한 법률상 허용되며, 그와 같은 사실인정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고 그 이유설시에 합리성이 인정되는 한 이는 사실심의 전권에 속하는 사실인정의 문제로서 위법하다 할 수 없다. [2] 계약의 당사자가 누구인지는 계약에 관여한 당사자의 의사해석의 문제에 해당한다. 의사표시의 해석은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인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계약당사자 사이에 어떠한 계약 내용을 처분문서인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에는 서면에 사용된 문구에 구애받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당사자의 내심적 의사의 여하에 관계없이 서면의 기재 내용에 의하여 당사자가 표시행위에 부여한 객관적 의미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하며, 이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하여야 한다. [3] 민법상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조합재산은 조합의 합유에 속하므로 조합재산에 속하는 채권에 관한 소송은 합유물에 관한 소송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제기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 [4] 주택건설사업 등을 영위하는 甲 주식회사와 乙 재건축정비사업조합이 공동사업주체로서 기존의 연립주택을 철거하고 그 자리에 아파트를 건설하여 분양하는 내용의 시행·시공계약을 체결하고, 甲 회사와 乙 조합이 공동으로 매도인이 되어 丙과 아파트 분양계약을 체결한 사안에서, 위 시행·시공계약은 공동으로 재건축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甲 회사와 乙 조합이 상호 출자를 약정한 조합계약의 성격을 가지고, 甲 회사와 乙 조합의 공동 명의로 분양계약을 체결함에 따라 丙에 대한 관계에서 분양대금 청구권은 甲 회사와 乙 조합에 공동으로 귀속된다고 보아야 하며, 위 분양계약은 甲 회사와 乙 조합이 시행·시공계약에 따른 공동사업주체의 지위에서 체결한 것으로서 그 분양대금 청구권은 조합체의 재산에 속한다고 할 수 있으므로 그 지급을 구하는 소송은 조합체 구성원인 甲 회사와 乙 조합이 공동으로 제기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하므로, 위 분양대금채권이 조합체의 재산인지 아니면 甲 회사에 단독으로 귀속되는 재산인지를 심리한 후 조합체의 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乙 조합을 제외하고 甲 회사만에 의해 제기된 분양대금청구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채 甲 회사의 분양대금청구를 인용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
·[3] 민법상 조합계약은 2인 이상이 상호 출자하여 공동으로 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하는 계약으로서, 조합재산은 조합의 합유에 속하므로 조합재산에 속하는 채권에 관한 소송은 합유물에 관한 소송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들이 공동으로 제기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4] 조합체의 재산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조합원 일부를 제외하고 제기된 소는 부적법하다고 판단하였어야 함에도 이에 이르지 아니한 원심판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고 한 사례이다.
→조합재산에 관한 소송을 조합원 일부만으로 제기하면 원칙적으로 당사자적격을 결한다는 원칙을 확인해 준다.
→그 원칙에 대한 예외가 보존행위이고, 이 사건의 무효확인 청구가 바로 그 예외에 해당한다는 것이 결론이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02조 / [2] 민법 제105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 [3] 민법 제703조, 제704조, 민사소송법 제67조 / [4] 민법 제703조, 제704조, 민사소송법 제67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38612 판결 / [2]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51222 판결, 대법원 2000. 10. 6. 선고 2000다27923 판결, 대법원 2002. 5. 24. 선고 2000다72572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다92487 판결 / [3] 대법원 2001. 4. 29. 선고 2008다50691 판결
쟁점 ③④

제3자 사이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의 이익

민사소송법 제250조
리딩대법원 2017. 3. 15. 선고 2014다208255 판결[협약유효확인]
[1]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 확인의 소는 반드시 원·피고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않고 원·피고의 일방과 제3자 또는 제3자 상호 간의 법률관계도 대상이 될 수 있으나, 법률관계와 관련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이 야기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삼아 원·피고 간의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 이러한 법리는 원·피고의 일방이 제3자와 계약이나 협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계약이나 협약의 해제·해지를 둘러싸고 분쟁이 생긴 경우에도 적용된다. [2] 甲 외국인학교 총감 乙이 丙 지방자치단체 등과 丁 학교의 설립·운영에 관한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丙 지방자치단체 등이 乙에게 협약 해지를 통보하자, 甲 학교가 丙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협약유효확인을 구한 사안에서, 丙 지방자치단체 등과 협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甲 학교가 아니라 乙임이 분명하므로, 丙 지방자치단체 등의 협약 해지로 곧바로 甲 학교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불안이나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없고, 협약 해지로 甲 학교의 권리나 법률상 지위에 영향이 있더라도 협약에 따른 이행청구를 하는 대신 협약의 유효를 판결로 확정하는 것이 甲 학교의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데 필요하고도 가장 적절하다고 볼 수 있는지 불분명하므로, 甲 학교가 丙 지방자치단체 등을 상대로 협약유효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3] 학교는 일반적으로 법인도 아니고 대표자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닌 교육시설의 명칭일 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1] 확인의 소에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확인의 이익은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을 제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 인정된다고 하였다.
·확인의 소는 반드시 원·피고 간의 법률관계에 한하지 않고 원·피고의 일방과 제3자 또는 제3자 상호 간의 법률관계도 대상이 될 수 있으나, 그 법률관계와 관련하여 원고의 권리 또는 법적 지위에 현존하는 위험이나 불안이 야기되어 이를 제거하기 위하여 법률관계를 확인의 대상으로 삼아 원·피고 간의 확인판결에 의하여 즉시 확정할 필요가 있고, 또한 그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어야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밝혔다.
·[3] 학교는 일반적으로 법인도 아니고 대표자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닌 교육시설의 명칭일 뿐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도 하였다.
→이 사건 결의는 乙과 B 사이의 타인 간 법률관계이기는 하다.
→그러나 그 효력에 따라 원고 공동수급체의 법적 지위가 직접 영향을 받아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결의를 한 乙을 상대로 한 무효확인이 그 제거에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이다.
→단체의 결의에 관한 무효확인의 소는 제소권자에 제한이 없어 확인의 이익이 있으면 단체 내부의 사람이든 외부의 제3자이든 제기할 수 있고, 피고적격은 결의를 한 단체 자체에 있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50조 / [2] 민사소송법 제250조/ [3] 민사소송법 제51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23388 판결, 대법원 2007. 2. 9. 선고 2006다68650 판결 / [3] 대법원 1977. 8. 23. 선고 76다1478 판결, 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1991 판결
동지대법원 1997. 6. 10. 선고 96다25449 판결[소유권확인]
[1] 소송의 목적의 전부나 일부가 자기의 권리임을 주장하여 하는 독립당사자참가가 적법하기 위하여는 독립당사자참가인은 종전 당사자인 원·피고에 대하여 각각 별개의 청구를 하여야 하고, 원·피고에 대한 별개의 청구는 원고의 본소 청구와 양립할 수 없는 것으로서 소의 이익을 갖추어야 하는 이외에 독립당사자참가인의 청구는 그 주장 자체에 의하여 이유 있어야 한다. [2] 확인의 소에 있어서 오로지 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만이 확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 또는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에 관하여도 그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어서 당사자 일방의 권리관계에 불안이나 위험이 초래되고 있고, 다른 일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법률관계를 확정시키는 것이 당사자의 권리관계에 대한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는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 또는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에 관하여도 확인의 이익이 있다. [3] 원고 갑 종중과 독립당사자 참가인 을 종중은 서로 대상 토지들이 자기의 소유로서 자기 종중의 종원들에게 명의신탁을 한 것이라고 다투고 있으며, 갑 종중의 그와 같은 주장으로 인하여 을 종중에게는 그 토지들에 대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실현과 관련하여 법률상의 지위에 관한 불안과 위험이 생겼다고 할 것이고, 을 종중으로서는 분쟁의 당사자인 갑 종중을 상대로 을 종중이 주장하는 명의수탁자들에게 그 토지들에 관한 소유권이 있다는 것을 확인받음으로써 그 토지들에 관한 권리관계를 명백히 하여 갑 종중에 의하여 야기되는 불안과 위험을 제거할 법률상 필요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하고, 국가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도 을 종중이 주장하는 명의수탁자들의 상속인들은 그 토지들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하기 위하여 국가에 대하여 자기들이 그 토지들의 공유지분권자라는 것에 관하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고, 을 종중으로서도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명의수탁자들을 대위하여 국가에 대하여 그와 같은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4] 항소심에 이르러 소가 추가적으로 변경된 경우와 소가 교환적으로 변경된 경우에는 항소심은 신 청구에 대하여 재판하여야 하고, 위 두 경우에 제1심이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항소심이 추가된 신 소와 교환적으로 변경된 신 청구를 기각할 경우라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 표시를 하여야 하고, ‘항소를 기각한다’는 주문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2] 확인의 소에 있어서 오로지 당사자 사이의 권리관계만이 확인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당사자 일방과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 또는 제3자 사이의 권리관계에 관하여도, 그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있어서 당사자 일방의 권리관계에 불안이나 위험이 초래되고 있고 다른 일방에 대한 관계에서 그 법률관계를 확정시키는 것이 당사자의 권리관계에 대한 불안이나 위험을 제거할 수 있는 유효 적절한 수단이 되는 경우에는,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밝혔다.
·(수록문 [1][3][4]는 독립당사자참가와 항소심 주문 표시에 관한 판시로 이 설문과 직접 관련이 없어 옮기지 않았다.)
→타인 간 법률관계의 확인이 허용되는 일반 법리를 세운 판결이다.
→확인의 이익이 인정되는 법률상 지위는 반드시 구체적 권리로 뒷받침될 것을 요하지 않고, 그에 근거한 권리의 발생이 조건이나 기한에 걸려 있거나 법률관계가 형성과정에 있어 불확정적이더라도 보호할 가치 있는 법적 이익이면 족하다.
→결의가 무효로 확인되면 甲이 반드시 낙찰자로 선정된다거나 그 개연성이 있어야 하는 것은 아니므로, 乙의 2) 주장도 이유 없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72조 / [2] 민사소송법 제228조 / [3] 민사소송법 제228조,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 [4] 민사소송법 제235조, 제378조, 제384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4. 27. 선고 93다5727, 5734 판결, 대법원 1994. 12. 27. 선고 92다49362, 49379 판결,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9160, 9177 판결 / [2]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23388 판결, 대법원 1995. 5. 26. 선고 94다59257 판결,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6131 판결 / [3] 대법원 1979. 4. 10. 선고 78다2399 판결, 대법원 1980. 11. 11. 선고 79다723 판결 / [4] 대법원 1972. 6. 27. 선고 72다546 판결(집20-2, 민120), 대법원 1974. 5. 28. 선고 73다1796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272조합유물의 처분, 변경과 보존 합유물을 처분 또는 변경함에는 합유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민법 제703조 ①조합의 의의 조합은 2인 이상이 상호출자하여 공동사업을 경영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민법 제704조조합재산의 합유 조합원의 출자 기타 조합재산은 조합원의 합유로 한다.
민사소송법 제52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50조확인의 소 확인의 소는 법률관계를 증명하는 서면이 진정한지 아닌지를 확정하기 위하여서도 제기할 수 있다.
민법 제272조 단서 —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 앞의 사례 3-1에서는 총유에 이 규정이 없어 대표자 개인의 소가 각하되었지만, 여기서는 합유에 이 규정이 있어 조합원 1인의 소가 살아난다. 총유와 합유의 결정적 차이가 이 한 줄에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사례형 · 부제소 합의와 지적의무 · 설문 2 (15점)

〔변호사모의 2022년 제2차 제1문의 2〕 - 설문 2.

부제소 합의
소송요건 · 직권조사
당사자의 태도
다툰 바 없음
곧바로 각하
석명의무 위반
법원의 조치
의견진술 기회 부여
1

당사자 관계도

기록 검토 단계
법원기록에서 부제소 합의를 발견곧바로 각하할 수 있는가설문 2부제소 약정입찰서류에 포함되어 제출됨소송장해사유 = 소송요건직권조사당사자의 태도甲·乙 모두 약정의 성격·효력을쟁점으로 다툰 바 없다제136조 제4항의견진술 기회의 부여기회 없는 각하는 석명의무 위반① 기록에 드러남 → 직권조사 가능② 다툰 바 없다③ 예상 밖의 쟁점④ 먼저 의견을 듣는다
정상적인 심리설문 2의 검토 대상절차보장의 요청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
① 약정
甲·A가 입찰절차에서 「어떠한 소송도 제기하지 않는다」고 약정→ 처분할 수 있는 분쟁이고 대상인 결의가 특정되어 유효하다
② 제출
그 사실이 법원에 제출된 입찰관련 서류에 포함되어 있음→ 기록에 존재가 드러났으므로 직권조사의 대상이 된다
③ 침묵
甲·乙 모두 약정의 성격·효력을 쟁점으로 다툰 바 없음 설문 2→ 당사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법률적 관점이다
④ 조치
곧바로 각하하면 예상외의 재판 — 먼저 의견진술의 기회를 준다
3

설문 2의 쟁점 구조

법원은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가 15점

쟁점 ①부제소 합의는 어떤 성질인가

전제 사실이에 위배되어 제기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난다
전제 사실소송장해사유로서 소송요건에 해당한다
물음당사자가 항변하지 않으면→ 기록에 존재가 드러나 있으면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판단할 수 있다

쟁점 ②이 약정은 유효한가

전제 사실부제소 합의는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효과를 낳으므로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다
전제 사실처분할 수 있는 분쟁이고 대상인 결의가 특정되어 있다
물음이 사안은→ 유효요건을 갖추었다고 볼 수 있다

쟁점 ③그러면 곧바로 각하해도 되는가

전제 사실당사자들이 효력이나 범위를 쟁점으로 삼아 다투지 아니하는데도 직권으로 판단하려면
전제 사실그 법률적 관점에 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물음주지 않으면→ 예상외의 재판으로 불의의 타격을 가하는 것이어서 석명의무 위반이다

쟁점 ④구체적으로 무엇을 심리하는가

전제 사실합의를 하게 된 동기 및 경위,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전제 사실제136조 제1항·제4항의 석명권 행사로 이를 밝힌다
물음그 뒤에는→ 유효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비로소 소를 각하한다. 각하 자체가 봉쇄되는 것이 아니라 순서가 정해질 뿐이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법원 제출 입찰관련 서류에 포함」이라고 적었다. 기록에 드러나 있어야 직권조사가 가능하다. 법원이 스스로 자료를 찾아 나설 의무는 없다는 점과 짝을 이룬다.
b
「다툰 바 없음」을 마지막에 못 박았다. 이 한 구절이 결론을 뒤집는다. 다투었다면 곧바로 판단해도 되지만, 다투지 않았기에 의견진술의 기회가 필요해진다.
c
약정의 문언을 「민·형사상 어떠한 소송도」로 넓게 잡았다. 범위가 넓을수록 유효성이 문제될 여지가 커진다. 다만 이 문제의 초점은 유효성이 아니라 절차보장이다.
d
「어떠한 조치를 취하여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결론(각하 여부)이 아니라 조치(석명)를 묻는다. 「소를 각하한다」로 답하면 문제를 잘못 읽은 것이다.
e
직권조사사항과 직권탐지주의의 구별이 숨은 축이다. 조사의 개시에 신청이 필요 없다는 것과 심리 과정에서 절차적 참여를 보장해야 한다는 것은 별개다. 이 구별을 한 줄 적으면 논증이 산다.
f
설문 1과 사실관계가 별개다. 설문 1의 결론(소가 적법)을 끌어오면 안 된다. 여기서는 부제소 합의라는 다른 소송요건이 문제된다.
g
배점이 15점이다. 부제소 합의의 성질과 직권조사에 대여섯 줄, 유효요건에 서너 줄, 지적의무와 구체적 조치에 예닐곱 줄을 배분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부제소 합의와 지적의무 · 설문 2 (15점)

〔변호사모의 2022년 제2차 제1문의 2〕 - 설문 2. 리딩판례

설문 1과 같은 판결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와 「그러나 먼저 의견을 들어야 한다」를 나란히 판시했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직권조사
부제소 합의 위배는 법원이 직권으로 판단할 수 있다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에 위배되어 제기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또한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신의성실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므로, 소가 부제소 합의에 위배되어 제기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소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2011다80449
쟁점 ③④ · 핵심
그러나 다투지 않은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들이 부제소 합의의 효력이나 그 범위에 관하여 쟁점으로 삼아 소의 적법 여부를 다투지 아니하는데도 법원이 직권으로 부제소 합의에 위배되었다는 이유로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법률적 관점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부제소 합의를 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그 합의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에 관하여도 충분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 법원이 그와 같이 하지 않고 직권으로 부제소 합의를 인정하여 소를 각하하는 것은 예상외의 재판으로 당사자 일방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는 것으로서 석명의무를 위반하여 필요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2011다80449
쟁점 ② · 유효요건
부제소 합의는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다
부제소 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고, 그 효력의 유무나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2011다80449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
2013
2011다80449
직권조사 가능 ·
그러나 의견진술 기회 필요
2022
2018다261605
예상 밖 법률관점의
의견진술 기회
쟁점 ①~④

기록에 드러난 부제소 합의와 법원의 조치

민사소송법 제1조 ② · 제136조 ① ④
리딩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1다80449 판결[낙찰자지위확인등]
[1] 합유재산의 보존행위는 합유재산의 멸실·훼손을 방지하고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는 사실적·법률적 행위로서 이러한 합유재산의 보존행위를 각 합유자 단독으로 할 수 있도록 한 취지는 그 보존행위가 긴급을 요하는 경우가 많고 다른 합유자에게도 이익이 되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민법상 조합인 공동수급체가 경쟁입찰에 참가하였다가 다른 경쟁업체가 낙찰자로 선정된 경우, 그 공동수급체의 구성원 중 1인이 그 낙찰자 선정이 무효임을 주장하며 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그 공동수급체가 경쟁입찰과 관련하여 갖는 법적 지위 내지 법률상 보호받는 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어 그 현상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는 소송행위이므로 이는 합유재산의 보존행위에 해당한다. [2]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이하 ‘부제소 합의’라고 한다)한 경우 이에 위배되어 제기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또한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신의성실의 원칙(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에도 어긋나는 것이므로, 소가 부제소 합의에 위배되어 제기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소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3] 부제소 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고, 그 효력의 유무나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부제소 합의의 효력이나 그 범위에 관하여 쟁점으로 삼아 소의 적법 여부를 다투지 아니하는데도 법원이 직권으로 부제소 합의에 위배되었다는 이유로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법률적 관점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부제소 합의를 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그 합의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에 관하여도 충분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 법원이 그와 같이 하지 않고 직권으로 부제소 합의를 인정하여 소를 각하하는 것은 예상외의 재판으로 당사자 일방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는 것으로서 석명의무를 위반하여 필요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는 것이다.
·[2] 특정한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하여 분쟁이 있어도 제소하지 아니하기로 합의한 경우 이에 위배되어 제기된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고, 또한 당사자와 소송관계인은 신의에 따라 성실하게 소송을 수행하여야 한다는 신의성실의 원칙(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에도 어긋나는 것이므로, 소가 부제소 합의에 위배되어 제기된 경우 법원은 직권으로 소의 적법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고 하였다.
·[3] 부제소 합의는 소송당사자에게 헌법상 보장된 재판청구권의 포기와 같은 중대한 소송법상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그 합의 시에 예상할 수 있는 상황에 관한 것이어야 유효하고, 그 효력의 유무나 범위를 둘러싸고 이견이 있을 수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합리적으로 해석한 후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따라서 당사자들이 부제소 합의의 효력이나 그 범위에 관하여 쟁점으로 삼아 소의 적법 여부를 다투지 아니하는데도 법원이 직권으로 부제소 합의에 위배되었다는 이유로 소가 부적법하다고 판단하기 위해서는, 그와 같은 법률적 관점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하고, 부제소 합의를 하게 된 동기 및 경위, 그 합의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등에 관하여도 충분히 심리할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법원이 그와 같이 하지 않고 직권으로 부제소 합의를 인정하여 소를 각하하는 것은 예상외의 재판으로 당사자 일방에게 불의의 타격을 가하는 것으로서 석명의무를 위반하여 필요한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甲과 A가 입찰에 참가하면서 「업체 선정방법과 총회의 낙찰자·계약자 선정 결과에 대하여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한 약정은, 총회 결의 무효확인을 구하지 않기로 한 부제소 합의에 해당한다.
→처분할 수 있는 분쟁이고 대상인 결의가 특정되어 유효하며, 관련 서류가 기록에 제출되어 있으므로 직권조사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甲과 乙은 이 약정의 성격이나 효력을 쟁점으로 다툰 바가 없으므로, 법원은 곧바로 각하할 것이 아니라 甲에게 약정의 성격과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부여하는 석명 조치를 먼저 취하여야 한다.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한 뒤에도 합의가 유효하다고 판단되면 그때 비로소 소를 각하하게 되므로, 각하라는 결론 자체가 봉쇄되는 것이 아니라 그 순서가 정하여질 뿐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272조 / [2] 민사소송법 제1조 제2항, 제248조 / [3]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 제4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4. 7. 선고 93다54736 판결 / [2] 대법원 1980. 1. 29. 선고 79다2066 판결, 대법원 1993. 5. 14. 선고 92다21760 판결 / [3]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다63988 판결
동지대법원 2022. 8. 25. 선고 2018다261605 판결[손해배상(기)]
[1]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은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제4항은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가 부주의 또는 오해로 증명하지 않은 것이 분명하거나 쟁점으로 될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명시적인 다툼이 없는 경우에는 법원은 석명을 구하면서 증명을 촉구하여야 하고, 만일 당사자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거나 예상하지 못하였던 법률적 관점을 이유로 법원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한 관점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와 같이 하지 않고 예상외의 재판으로 당사자 일방에게 뜻밖의 판결을 내리는 것은 석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을 저지른 것이 된다. [2] 종중은 공동선조의 분묘수호와 제사, 그리고 종원 상호 사이의 친목도모 등을 목적으로 자연발생적으로 성립한 종족 집단체로서, 종중이 규약이나 관습에 따라 선출된 대표자 등에 의하여 대표되는 정도로 조직을 갖추고 지속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비법인사단으로서 단체성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종중의 성격과 법적 성질에 비추어 보면, 종중에 대하여는 가급적 그 독자성과 자율성을 존중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따라서 원칙적으로 종중규약은 그것이 종원이 가지는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등 종중의 본질이나 설립 목적에 크게 위배되지 않는 한 그 유효성을 인정하여야 한다. [3] 甲 종중이 ‘정기 대의원회의가 총회를 갈음한다.’고 정한 규약에 따라 대의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乙 주식회사 등을 상대로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 항소심에서 위 소가 총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적법한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는 단시일 안에 보정될 수 없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한 사안에서, ‘정기 대의원회의가 총회를 갈음한다.’고 규정한 규약이 무효인지, 위 소가 총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적법한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 부적법한 소인지는 당사자 사이에 전혀 쟁점이 된 바가 없었고, 항소심도 그에 대하여 甲 종중에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거나 석명권을 행사하였던 사실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항소심이 직권으로 위 소가 총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적법한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것이고 이는 단시일 안에 보정될 수 없는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한 것은, 당사자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법률적인 관점에 기한 뜻밖의 재판으로서 당사자에게 미처 생각하지 못한 불이익을 주었을 뿐 아니라 석명의무를 위반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고, 위 규약이 종원이 가지는 고유하고 기본적인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하는 등 甲 종중의 본질이나 설립 목적에 크게 위배된다고 보기 어려운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심리미진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은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라고 정하고, 제4항은 「법원은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하다고 인정되는 법률상 사항에 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고 하였다.
·당사자가 전혀 의식하지 못하거나 예상하지 못하였던 법률적 관점을 이유로 법원이 청구의 당부를 판단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한 관점에 대하여 당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고, 그와 같이 하지 않고 예상외의 재판으로 당사자 일방에게 뜻밖의 판결을 내리는 것은 석명의무를 다하지 않아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잘못을 저지른 것이 된다고 밝혔다.
·[3] 종중이 규약에 따라 대의원회의의 의결을 거쳐 소를 제기하였는데, 항소심이 총유재산의 관리·처분에 관하여 적법한 사원총회의 결의 없이 이루어진 것으로서 부적법하다고 한 사안에서, 그 쟁점이 당사자 사이에 전혀 다투어지지 않았음을 지적한 사례이다.
→제136조 제4항의 지적의무가 소송요건 판단에도 그대로 미친다는 점을 보여 준다.
→직권조사사항이라는 이유만으로 절차적 참여를 건너뛸 수 없다는 것이 두 판결에 공통된 메시지다.
→합의가 유효하다는 판단과 곧바로 각하할 수 있다는 판단은 별개이므로, 유효요건의 심사에서 멈추지 않고 절차보장의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 제4항 / [2] 민법 제31조 / [3] 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 제4항, 민법 제31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6. 1. 26. 선고 2005다37185 판결, 대법원 2018. 11. 29. 선고 2018다251646 판결, 대법원 2022. 4. 14. 선고 2021다276973 판결 / [2] 대법원 2006. 10. 26. 선고 2004다47024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5다30566 판결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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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제219조소장각하명령 재판장은 소장에 흠이 있는 경우 보정명령을 하고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
민법 제105조임의규정 법률행위의 당사자가 법령 중의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관계없는 규정과 다른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그 의사에 의한다.
제136조 제4항의 지적의무는 「당사자가 간과하였음이 분명한 법률상 사항」에 관한 것이다. 부제소 합의를 아무도 쟁점으로 삼지 않았다면 바로 이 경우에 해당하고, 그래서 각하에 앞서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절차보장을 거친 각하와 거치지 않은 각하는 결론이 같아도 적법성이 다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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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공동수급체와 낙찰자 선정 결의乙의 두 가지 본안전 주장입찰서류에 포함된 부제소 약정문 제당사자 관계도사건의 순서설문 1의 쟁점 구조쟁점 ①공동수급체는 무엇인가쟁점 ②보존행위라면 어떤가쟁점 ③제3자 사이의 법률관계도 확인의 대상이 되는가쟁점 ④탈락한 입찰참가자에게 이익이 있는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공동수급체 구성원 1인의 단독 제소제3자 사이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의 이익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사건의 순서설문 2의 쟁점 구조쟁점 ①부제소 합의는 어떤 성질인가쟁점 ②이 약정은 유효한가쟁점 ③그러면 곧바로 각하해도 되는가쟁점 ④구체적으로 무엇을 심리하는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기록에 드러난 부제소 합의와 법원의 조치함께 볼 규정

법무법인 서린 조석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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