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당사자 - 사례 3 당사자능력 (비법인사단의 소송수행)
3-5. 사례 : 〔변리사 제59회(2022) 제4문〕 - 설문 1. 2.
Sep 09, 2026
Contents
요양센터의 열악한 환경과 손해배상청구문 제당사자 관계도검토의 순서설문 1의 쟁점 구조쟁점 ①당사자능력은 누구에게 있는가쟁점 ②A센터는 비법인사단인가쟁점 ③비법인재단인가쟁점 ④그러면 소는 곧바로 각하되는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법인 아닌 시설의 당사자능력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사건의 순서설문 2의 쟁점 구조쟁점 ①수계절차가 있어야 승계되는가쟁점 ②당연승계를 인정하는 실익은쟁점 ③간과판결의 효력은쟁점 ④乙은 무엇을 하는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당연승계와 간과판결의 효력·구제함께 볼 규정기출 원문 · 전체본
〔변리사 제59회(2022) 제4문〕
제4문의 기초사실과 두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각 물음은 독립적입니다. 설문 1·2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요양센터의 열악한 환경과 손해배상청구
두 설문에 공통○甲은 수년 전부터 노인성 치매로 A노인요양센터(법인이 아님)에서 기거해 오고 있는데, 센터의 열악한 환경으로 폐질환에 걸려 투병 중이다.
○이에 甲은 현저한 질병 악화 등을 이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려고 한다.
(다음 각 물음은 독립적임) — 사례집 수록문 표기
제4문
문 제
배점 합계 20점1
검토 대상10점A노인요양센터의 당사자능력
甲이 소를 제기함에 있어 A노인요양센터가 소송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능력이 있는지 여부를 검토하시오.
2
검토 대상10점원고 사망과 수계 없는 당연승계 · 간과판결의 효력
甲이 A노인요양센터를 피고로 손해배상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소송계속 중 甲이 사망하였다.
甲에게 유일한 상속인으로 乙이 있는 경우 소송당사자의 지위가 수계절차 없이도 乙에게 승계되는지 여부와, 법원이 甲의 사망사실을 간과하고 판결하였을 경우 이 판결의 효력에 대하여 검토하시오.
출처: 제59회 변리사 제2차시험(2022) 민사소송법 제4문(한국산업인력공단).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시설의 당사자능력 · 설문 1 (10점)
〔변리사 제59회(2022) 제4문〕 - 설문 1.
1
당사자 관계도
소제기 단계정상적인 절차설문 1의 검토 대상판단의 근거
2
검토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항목① 성격
A노인요양센터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의 명칭에 불과→ 법인이 아님이 분명하고 대표자 있는 비법인 사단·재단도 아니다
② 판단
제51조의 당사자능력도, 제52조의 형식적 당사자능력도 없다
③ 결론
A노인요양센터를 상대로 한 소는 당사자능력 흠결로 부적법 설문 1
④ 조치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운영 주체로의 표시정정을 유도→ 상대방의 동의 없이 항소심·상고심을 포함한 모든 단계에서 가능하다
3
설문 1의 쟁점 구조
A노인요양센터가 소송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가 10점
쟁점 ①당사자능력은 누구에게 있는가
전제 사실자연인과 법인은 제51조에 의하여 당연히 당사자능력을 가진다
전제 사실법인 아닌 사단·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인정된다(제52조)
물음두 조문의 관계는→ 제51조가 원칙, 제52조가 소송상 편의를 위한 확장이다
쟁점 ②A센터는 비법인사단인가
전제 사실사단은 일정한 목적으로 조직되어 대표기관의 정함이 있는 다수인의 결합체다
전제 사실자치규약과 다수결로 의사를 결정하는 결합체가 아니다
물음해당하는가→ 해당하지 않는다
쟁점 ③비법인재단인가
전제 사실재단은 독립하여 관리되는 목적재산과 관리인의 정함이 있는 단체다
전제 사실독립된 목적재산과 관리기구를 갖추지 않았다
물음결론은→ 노인요양원·노인요양센터는 시설의 명칭에 불과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다
쟁점 ④그러면 소는 곧바로 각하되는가
전제 사실시설의 명칭과 그 운영 주체 사이에는 동일성이 인정되어 표시의 잘못에 지나지 않는다
전제 사실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표시정정을 유도하여야 한다
물음정정신청을 기각하고 곧바로 각하하면→ 석명의무를 다하지 않은 것이 된다. 불응하는 때에 비로소 각하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A노인요양센터(법인이 아님)」이라고 괄호로 못 박았다. 제51조의 적용을 배제하고 제52조의 검토로 곧장 들어가게 만든다. 남은 물음은 사단인가 재단인가 하나뿐이다.
b
학교 사안과 구조가 같다. 「학교는 교육시설의 명칭에 불과하다」는 확립된 법리를 요양시설에 그대로 옮긴 것이다. 대비로 언급하면 이해의 폭을 보여준다.
c
운영 주체를 밝히지 않았다. 개인이 운영하는지 법인이 운영하는지는 문제되지 않는다. 어느 쪽이든 그 주체로 표시를 정정하면 된다는 결론은 같다.
d
「소송의 상대방이 될 수 있는 능력」이라고 풀어 물었다. 당사자능력을 가리킨다. 당사자적격(정당한 당사자)과 혼동하지 않도록 개념을 정확히 구별해 써야 한다.
e
결론에서 멈추지 말아야 한다. 「당사자능력이 없다」로 끝내면 절반이다. 표시정정으로 구제할 수 있다는 점까지 적어야 10점을 채운다.
f
배점이 10점이다. 제51조·제52조의 관계에 서너 줄, 사단·재단 해당 여부에 서너 줄, 표시정정과 법원의 조치에 서너 줄을 배분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시설의 당사자능력 · 설문 1 (10점)
〔변리사 제59회(2022) 제4문〕 - 설문 1. 리딩판례
노인요양센터를 정면으로 다룬 판결과, 같은 법리를 학교에 적용한 판결을 함께 실었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③ · 핵심
노인요양센터는 시설의 명칭에 불과하여 당사자능력이 없다
권리능력이 있는 자연인과 법인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있으나, 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노인요양원이나 노인요양센터는 일반적으로 노인성질환 등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위하여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즉 노인의료복지시설을 가리키는데, 이는 법인이 아님이 분명하고 대표자 있는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2018다227865
대비 · 학교
학교도 교육시설의 명칭일 뿐이다
서울대학교는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학교임은 공지의 사실이고, 학교는 법인도 아니고 대표자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닌 교육시설의 명칭에 불과하여 민사소송에 있어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2001다21991 · 2014다208255
쟁점 ② · 기준
사단은 대표기관의 정함이 있는 다수인의 결합체다
민사소송법 제52조가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이유는 법인이 아니라도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하여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 그 분쟁을 자기 이름으로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사단을 대표할 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
2022다227688 · 99다4504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01
2001다21991
학교 = 교육시설의 명칭
2018
2018다227865
노인요양센터 =
당사자능력 없음
당사자능력 없음
2022
2022다227688
제52조 사단의 의미
쟁점 ①~④
법인 아닌 시설의 당사자능력
민사소송법 제51조 · 제52조리딩대법원 2018. 8. 1. 선고 2018다227865 판결[손해배상(기)]
[1] 민사소송법 제51조는 ‘당사자능력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고 정하고, 제52조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따라서 권리능력이 있는 자연인과 법인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있으나, 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 [2] 노인요양원이나 노인요양센터는 일반적으로 노인성질환 등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위하여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즉 노인의료복지시설을 가리킨다. 이는 법인이 아님이 분명하고 대표자 있는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
·[1] 민사소송법 제51조는 「당사자능력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고 정하고, 제52조는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고 하였다.
·따라서 권리능력이 있는 자연인과 법인은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당사자능력이 있으나, 법인이 아닌 사단과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당사자능력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2] 노인요양원이나 노인요양센터는 일반적으로 노인성질환 등으로 도움을 필요로 하는 노인을 위하여 급식·요양과 그 밖에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즉 노인의료복지시설을 가리킨다. 이는 법인이 아님이 분명하고 대표자 있는 비법인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니므로, 원칙적으로 민사소송에서 당사자능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A노인요양센터는 법인이 아닌 노인의료복지시설에 불과하므로 제51조의 당사자능력이 없다.
→자치규약과 다수결로 의사를 결정하는 결합체가 아니어서 비법인사단이 아니고, 독립된 목적재산과 관리기구를 갖춘 비법인재단도 아니므로 제52조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A노인요양센터를 상대로 한 甲의 소는 당사자능력 흠결로 부적법하다.
→다만 시설의 명칭과 그 운영 주체 사이에는 동일성이 인정되어 표시의 잘못에 지나지 않으므로,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운영 주체(개인 또는 법인)로의 표시정정을 유도하고 불응하는 때에 비로소 각하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51조, 제52조 / [2] 민사소송법 제51조, 제52조,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
동지대법원 2001. 6. 29. 선고 2001다21991 판결[손해배상(기)]
서울대학교는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학교임은 공지의 사실이고, 학교는 법인도 아니고 대표자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닌 교육시설의 명칭에 불과하여 민사소송에 있어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
·서울대학교는 국가가 설립·경영하는 학교임은 공지의 사실이고, 학교는 법인도 아니고 대표자 있는 법인격 없는 사단 또는 재단도 아닌 교육시설의 명칭에 불과하여 민사소송에 있어 당사자능력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같은 구조의 확립된 법리다. 시설의 명칭을 당사자로 표시하면 당사자능력의 흠결이 되고, 소송의 상대방은 그 시설을 운영하는 주체인 개인 또는 법인이 된다.
→학교의 경우 소송의 상대방은 학교법인이나 국가가 되듯이, 요양센터의 경우에는 그 운영 주체가 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47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75. 12. 9. 선고 75다1048 판결, 대법원 1977. 8. 23. 76다1478
동지대법원 2022. 8. 11. 선고 2022다227688 판결[손해배상(기)]
[1] 민사소송법 제52조가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이유는 법인이 아니라도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하여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그 단체가 자기 이름으로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사단을 대표할 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는 단체를 말하고,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의 하나라 하더라도 스스로 위와 같은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사단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다. [2] 비법인사단의 하부기관이 당사자능력을 가지는지에 관한 사항은 직권조사사항이다. [3] 종교의 자유에는 자기가 신봉하는 종교를 널리 알리고 새로운 신자를 모으기 위한 선교의 자유가 포함되고 선교의 자유에는 다른 종교를 비판하거나 다른 종교의 신자에 대하여 개종을 권유하는 자유도 포함된다. 그러나 선교의 자유를 행사함에 있어 상대방이 가지는 종교선택의 자유를 존중하여야 하고, 구체적인 선교행위가 종교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개종을 권유하는 등으로 종교선택의 자유 발현에 조력하는 정도를 벗어나 그 목적과 방법에 있어 사회적 상당성을 잃고 상대방의 종교선택에 관한 자유를 상실시키는 정도에 이른 경우에는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다. 여기에서 선교행위가 사회적 상당성을 잃었는지는 선교행위의 목적과 방법 내지 수단 등을 고려하여 선교행위로서의 정당한 범위를 일탈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고, 선교행위로 상대방의 종교선택의 자유가 상실될 정도에 이르렀는지는 상대방의 나이·학력·기존 신앙생활을 비롯한 사회적 경험, 선교자와 상대방의 관계, 상대방이 종교를 선택하게 된 경위, 상대방이 종교를 선택하기 전후의 태도나 생활의 변화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개별적·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4] 甲 종교 단체에 입교하였다가 탈퇴한 乙이, 甲 종교 단체의 지교회인 丙 교회와 소속 신도인 丁 등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선교 방식에 의하여 기망을 당하여 甲 종교 단체인 줄 모른 채 교리 교육을 받아 사실상 자유의지를 박탈당한 상태에서 甲 종교 단체에 입교하게 되었고 甲 종교 단체의 허황된 교리 등으로 인해 장기간 탈퇴하지 못하는 등 정신적 고통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丙 교회와 丁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丙 교회의 대표자가 甲 종교 단체의 총회장 등에 의해 임명되고 사무처리를 위하여 내부적으로 설치된 각 부서 조직만 있을 뿐 별도의 독립된 의사결정기구나 재정 등을 갖지 못하였으므로, 丙 교회가 甲 종교 단체와 구별되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이라고 인정할 수 없고, 한편 乙이 교리 교육을 받던 중 甲 종교 단체의 교리를 배우고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게 된 이후에도 교리 공부를 중단하지 않은 점, 그 과정에서 乙에 대한 교리 교육 등이 강압적으로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丁 등의 乙에 대한 일련의 선교행위가 정당한 범위를 일탈하여 사회적 상당성을 잃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또한 이후 乙은 6개월간 교육을 추가로 받은 다음 甲 종교 단체에 스스로 입교하여 약 1년 6개월간 신앙활동을 하였는데, 입교 전후로 甲 종교 단체로 인하여 예상치 못한 재산상 불이익을 입었다거나 일상생활 등에 중대한 문제 등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을 뿐만 아니라, 乙의 나이, 직업, 사회적 경력, 기존 종교 및 신앙활동 등을 비롯하여 당시 甲 종교 단체의 교리를 배우게 된 과정이나 입교 경위 등에 비추어 볼 때, 丁 등의 선교 과정 초기에 기망적인 행위가 일부 포함되어 있었다는 사정만으로 乙이 종교선택에 관한 자유가 상실되었다고 볼 수 없는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1] 민사소송법 제52조가 비법인사단의 당사자능력을 인정하는 이유는 법인이 아니라도 사단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대표자 또는 관리인을 통하여 사회적 활동이나 거래를 하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분쟁은 그 단체가 자기 이름으로 당사자가 되어 소송을 통하여 해결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므로, 여기서 말하는 사단이라 함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조직된 다수인의 결합체로서 대외적으로 사단을 대표할 기관에 관한 정함이 있는 단체를 말한다고 하였다.
·사단법인의 하부조직의 하나라 하더라도 스스로 위와 같은 단체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독자적인 활동을 하고 있다면 사단법인과는 별개의 독립된 비법인사단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2] 비법인사단의 하부기관이 당사자능력을 가지는지에 관한 사항은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하였다.
→제52조가 요구하는 사단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밝혀 준다. 제51조가 실체법의 질서를 소송에 받아들인 원칙 규정이라면, 제52조는 소송상 편의를 위한 확장 규정이다.
→당사자능력의 유무는 직권조사사항이므로 피고가 다투지 않더라도 법원이 스스로 판단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52조 / [2] 민사소송법 제52조, 제134조[직권조사사항] / [3] 헌법 제20조 제1항, 민법 제750조 / [4] 헌법 제20조 제1항, 민법 제750조, 제751조, 민사소송법 제52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12. 9. 선고 97다18547 판결,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59337 판결 / [2] 대법원 1997. 12. 9. 선고 94다41249 판결 / [3] 대법원 1996. 9. 6. 선고 96다19246, 19253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51조당사자능력·소송능력 등에 대한 원칙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소송무능력자의 법정대리와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
민사소송법 제52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36조 ①석명권·구문권 등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19조소장각하명령 재판장은 소장에 흠이 있는 경우 보정명령을 하고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
민법 제34조법인의 권리능력 법인은 법률의 규정에 좇아 정관으로 정한 목적의 범위내에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된다.
제51조와 제52조는 원칙과 확장의 관계다. 제51조는 실체법의 권리능력을 소송에 그대로 받아들이고, 제52조는 사단·재단의 실체를 갖춘 단체에 형식적 당사자능력을 더한다. 시설의 명칭은 두 문 가운데 어느 쪽도 통과하지 못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사례형 · 당연승계와 간과판결 · 설문 2 (10점)
〔변리사 제59회(2022) 제4문〕 - 설문 2.
1
당사자 관계도
판결 선고 이후당연승계설문 2의 검토 대상절차의 상태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① 제소
甲이 A노인요양센터를 피고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
② 사망
소송계속 중 甲 사망 — 유일한 상속인 乙 당연승계→ 대립당사자 구조는 상속인과의 사이에서 유지된다
③ 승계
乙이 수계신청서를 내지 않아도 사망 즉시 원고의 지위를 승계→ 제233조 제1항의 수계절차는 외형에 지나지 않는다
④ 간과
법원이 사망 사실을 모른 채 판결을 선고
⑤ 효력
판결은 위법하나 유효 — 취소 전까지 기판력이 乙에게 미친다 설문 2
3
설문 2의 쟁점 구조
수계 없이 승계되는가, 판결의 효력은 10점
쟁점 ①수계절차가 있어야 승계되는가
전제 사실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하여도 대립당사자 구조는 상속인과 사이에서 유지된다
전제 사실제233조 제1항의 수계절차는 외형에 지나지 않는다
물음乙은 언제 당사자가 되는가→ 상속이 개시되면 수계 없이 사망 즉시 당사자 지위를 승계한다
쟁점 ②당연승계를 인정하는 실익은
전제 사실수계신청이 없더라도 상속인이 이미 당사자이므로 사망 뒤의 절차와 판결이 무효로 되지 않는다
전제 사실판결서에 이름이 적히지 않은 상속인도 상소·재심의 당사자적격을 가진다
물음정리하면→ 절차의 안정과 상속인의 불복권을 함께 확보한다
쟁점 ③간과판결의 효력은
전제 사실관여권을 배제한 위법이 있을 뿐 당연무효가 아니다
전제 사실취소 전에는 기판력이 상속인에게 미친다
물음제소 전 사망과 다른가→ 다르다. 제소 전 사망은 당사자능력의 흠으로 판결이 당연무효가 된다
쟁점 ④乙은 무엇을 하는가
전제 사실대리권 흠결에 준하여 제424조 제1항 제4호를 유추한 상소
전제 사실확정되었다면 제451조 제1항 제3호를 유추한 재심
물음갈림길은→ 판결의 확정 여부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유일한 상속인으로 乙이 있는 경우」라고 못 박았다. 공동상속이면 각자 수계나 필수적 공동소송 여부가 얽힌다. 논점을 당연승계 하나로 좁히기 위한 장치다.
b
「수계절차 없이도」라는 표현을 썼다. 당연승계설을 묻는 신호다. 「수계신청을 하여야 승계된다」고 답하면 문제의 초점을 놓친 것이다.
c
사망 시점을 「소송계속 중」으로 특정했다. 제소 전 사망(당연무효)과 정반대의 결론이 나온다. 두 경우의 경계가 소장부본 송달일이라는 점을 한 줄 적으면 좋다.
d
피고가 당사자능력 없는 A센터다. 설문 1의 결론과 충돌하는 듯 보이지만, 이 물음은 甲의 사망에 따른 승계와 간과판결만 묻고 있으므로 그 점은 전제로 두면 된다.
e
판결의 확정 여부를 밝히지 않았다. 미확정이면 상소, 확정이면 재심이다. 두 갈래를 모두 적어야 한다.
f
소송대리인의 유무도 밝히지 않았다. 대리인이 있었다면 제238조로 중단이 생기지 않아 간과 자체가 문제되지 않는다. 대리인이 없는 경우를 전제로 서술한다.
g
배점이 10점이다. 당연승계에 너덧 줄, 간과판결의 효력에 서너 줄, 구제수단에 서너 줄을 배분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당연승계와 간과판결 · 설문 2 (10점)
〔변리사 제59회(2022) 제4문〕 - 설문 2. 리딩판례
전원합의체 판결 하나가 당연승계와 간과판결의 효력을 함께 정리해 줍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③④ · 핵심
간과판결은 당연무효가 아니다
소송계속 중 어느 일방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 중단을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 결과가 되는 절차상 위법은 있지만 그 판결이 당연무효라 할 수는 없고, 다만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대리권 흠결을 이유로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다.
94다28444 전합
쟁점 ①② · 당연승계
상속인의 수계와 상소는 적법하다
판결이 선고된 후 적법한 상속인들이 수계신청을 하여 판결을 송달받아 상고하거나, 또는 사실상 송달을 받아 상고장을 제출하고 상고심에서 수계절차를 밟은 경우에도 그 수계와 상고는 적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 상고를 판결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상고로 보아 부적법한 것이라고 각하해야 할 것은 아니다.
94다28444 전합
쟁점 ③ · 대비
제소 전 사망이면 판결이 당연무효가 된다
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제기는 대립당사자 구조를 요구하는 민사소송법상의 기본원칙이 무시된 부적법한 것으로서 실질적 소송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그 상태에서 선고된 판결은 당연무효이며, 상속인들에 의한 항소나 소송수계신청은 부적법하다.
2014다34041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5
94다28444
당연승계 · 간과판결은
위법하나 유효
위법하나 유효
2015
2014다34041
제소 전 사망 =
당연무효
당연무효
쟁점 ①~④
당연승계와 간과판결의 효력·구제
민사소송법 제233조 ① · 제424조 ① 4호 · 제451조 ① 3호리딩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8444 전원합의체 판결[소유권확인]
가. 소송계속 중 어느 일방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 중단을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 결과가 되는 절차상 위법은 있지만 그 판결이 당연무효라 할 수는 없고, 다만 그 판결은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대리권흠결을 이유로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판결이 선고된 후 적법한 상속인들이 수계신청을 하여 판결을 송달받아 상고하거나 또는 사실상 송달을 받아 상고장을 제출하고 상고심에서 수계절차를 밟은 경우에도 그 수계와 상고는 적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 상고를 판결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상고로 보아 부적법한 것이라고 각하해야 할 것은 아니다. 나. 민사소송법 제394조 제2항을 유추하여 볼 때 당사자가 판결 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원심의 절차를 적법한 것으로 추인하면 ‘01’항의 상소사유 또는 재심사유는 소멸한다고 보아야 한다.
·가. 소송계속 중 어느 일방 당사자의 사망에 의한 소송절차 중단을 간과하고 변론이 종결되어 판결이 선고된 경우에는, 그 판결은 소송에 관여할 수 있는 적법한 수계인의 권한을 배제한 결과가 되는 절차상 위법은 있지만 그 판결이 당연무효라 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다만 그 판결은 대리인에 의하여 적법하게 대리되지 않았던 경우와 마찬가지로 보아 대리권흠결을 이유로 상소 또는 재심에 의하여 그 취소를 구할 수 있을 뿐이므로, 판결이 선고된 후 적법한 상속인들이 수계신청을 하여 판결을 송달받아 상고하거나 또는 사실상 송달을 받아 상고장을 제출하고 상고심에서 수계절차를 밟은 경우에도 그 수계와 상고는 적법한 것이라고 보아야 하고, 그 상고를 판결이 없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상고로 보아 부적법한 것이라고 각하해야 할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나. 당사자가 판결 후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원심의 절차를 적법한 것으로 추인하면 위 상소사유 또는 재심사유는 소멸한다고 하였다.
→소송계속 중 당사자가 사망하여도 대립당사자 구조는 상속인과 사이에서 유지되므로, 제233조 제1항의 수계절차는 외형에 지나지 않고 상속이 개시되면 수계 없이 당사자 지위가 승계된다.
→따라서 乙은 수계신청서를 내지 않았더라도 甲의 사망 즉시 원고의 지위를 승계한다.
→당연승계를 인정하는 실익은 두 가지다. 수계신청이 없더라도 상속인이 이미 당사자이므로 사망 뒤의 절차와 판결이 무효로 되지 않고, 판결서에 이름이 적히지 않은 상속인도 상소·재심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가진다.
→법원이 甲의 사망을 간과하고 선고한 판결은 위법하지만 당연무효가 아니어서 취소 전까지 기판력이 乙에게 미치므로, 乙은 미확정이면 제424조 제1항 제4호를 유추한 상소로, 확정되었다면 제451조 제1항 제3호를 유추한 재심으로 취소를 구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가. 민사소송법 제211조, 제225조, 제394조 제1항 제4호, 제422조 제1항 제3호 / 나. 제56조, 제88조, 제394조 제2항 · 참조판례 가.나. 대법원 1963.12.12. 선고 63다703 판결, 1966.11.22. 선고 66다1603 판결(집14③민216) / 가. 대법원 1982.12.28. 선고 81사8 판결(폐기), 1983.10.25. 선고 83다카850 판결, 1987.3.24. 선고 85다카1151 판결, 1992.6.12. 선고 92다10661 판결(폐기), 1992.6.12. 선고 92다13394 판결(폐기)
대비대법원 2015. 1. 29. 선고 2014다34041 판결[대여금]
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제기는 원고와 피고의 대립당사자 구조를 요구하는 민사소송법상의 기본원칙이 무시된 부적법한 것으로서 실질적 소송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다 할지라도 판결은 당연무효이며, 판결에 대한 사망자인 피고의 상속인들에 의한 항소나 소송수계신청은 부적법하다. 이러한 법리는 소제기 후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사망자를 피고로 하는 소제기는 원고와 피고의 대립당사자 구조를 요구하는 민사소송법상의 기본원칙이 무시된 부적법한 것으로서 실질적 소송관계가 이루어질 수 없으므로, 그와 같은 상태에서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다 할지라도 판결은 당연무효이며, 판결에 대한 사망자인 피고의 상속인들에 의한 항소나 소송수계신청은 부적법하다고 하였다.
·이러한 법리는 소제기 후 소장부본이 송달되기 전에 피고가 사망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소를 제기하기 전의 사망은 당사자능력의 흠으로 판결이 당연무효가 되는 반면, 소송계속 뒤의 사망은 위법하지만 유효하다.
→두 경우의 경계는 소장부본의 송달일이므로, 사망 시점이 소 제기 전인지 후인지를 먼저 확정하는 것이 답안의 첫 단계가 된다.
→이 사안은 「소송계속 중」의 사망이므로 뒤의 경우에 해당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33조, 제390조, 제413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70. 3. 24. 선고 69다929 판결(집18-1, 민246), 대법원 1971. 2. 9. 선고 69다1741 판결(집19-1, 민53), 대법원 2003. 9. 26. 선고 2003다37006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233조 ①당사자의 사망으로 말미암은 중단 당사자가 죽은 때에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이 경우 상속인·상속재산관리인, 그 밖에 법률에 의하여 소송을 계속하여 수행할 사람이 소송절차를 수계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47조 ①중단의 예외 판결의 선고는 소송절차가 중단된 중에도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424조 ① 4호절대적 상고이유 소송대리인에게 소송을 수행할 권한을 준 것에 흠이 있는 때
민사소송법 제451조 ① 3호재심사유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민법 제1005조상속과 포괄적 권리의무의 승계 상속인은 상속개시된 때로부터 피상속인의 재산에 관한 포괄적 권리의무를 승계한다. 그러나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한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33조 제1항이 「수계하여야 한다」고 적고 있지만, 판례는 그 수계를 절차의 외형으로 본다. 실체법상 상속(민법 제1005조)으로 이미 지위가 넘어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수계 없이 선고된 판결도 무효가 되지 않고, 이름이 적히지 않은 상속인도 불복할 수 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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