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편 당사자 - 사례 4 당사자적격
4-1. 사례 : 〔변호사시험 제2회(2013) 제1문의 1〕 - 설문 1-가. 2-가. 2-나.
Sep 09, 2026
Contents
A 주식회사와 甲 사이의 매매계약甲의 무단 매도와 乙의 대응, 저당권의 양도A 주식회사의 청구와 제1회 변론기일문 제당사자 관계도날짜의 계산설문 1의 쟁점 구조쟁점 ①2단의 추정이란 무엇인가쟁점 ②추정이 깨지는가쟁점 ③추인이 그 다리가 되는가쟁점 ④이 사안은 추인이 있었는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2단의 추정, 복멸, 추인에 의한 회복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사건의 순서설문 2의 쟁점 구조쟁점 ①누구를 피고로 하여야 하는가쟁점 ②부기등기의 말소도 구할 수 있는가쟁점 ③丁의 불출석에 자백간주가 생기는가쟁점 ④누가 증명책임을 지는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주등기·부기등기 말소청구의 피고적격과 소의 이익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사건의 순서설문 3의 쟁점 구조쟁점 ①부기등기 말소청구는쟁점 ②저당권의 불가분성이란쟁점 ③그러면 전부 기각인가쟁점 ④주문은 어떤 형태인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부기등기의 각하와 주등기의 조건부 일부인용함께 볼 규정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시험 제2회(2013) 제1문의 1〕
제1문의 1의 기초사실과 세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1·2·3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공통된 기초사실
A 주식회사와 甲 사이의 매매계약
세 설문에 공통○A 주식회사(대표이사 B)는 2009. 1. 3. 乙의 대리인을 자처하는 甲으로부터 乙 소유 X 부동산을 대금 7억 원에 매수하였다.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 중도금 3억 원은 2009. 3. 15. 乙 거래은행 계좌 송금, 잔금 3억 원은 2009. 3. 31. 乙로부터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 교부와 동시 지급하되,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미지급 시 매매계약이 자동해제된다고 약정하였다(「이 사건 매매계약」). 같은 날 甲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추가된 사실관계
甲의 무단 매도와 乙의 대응, 저당권의 양도
세 설문에 공통○乙의 사촌동생 甲은 乙의 인장을 임의로 꺼내 위임장을 위조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X 부동산 등기권리증을 B에게 제시하여 乙의 승낙 없이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
○乙은 2009. 3. 15. 자기 계좌로 3억 원을 송금받고 甲을 추궁하여 甲의 무단 매도·계약금 1억 원 착복·중도금 3억 원 입금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러나 乙은 甲에 대해 1억 원 가량 채무를 부담하고 있어 甲과 이 사건 매매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고 甲에게 더 이상 책임을 추궁하지 않기로 합의하였고, 그 무렵 甲이 이를 B에게 통지하였다.
○乙은 2008. 11.경 丙으로부터 1억 5,000만 원을 차용하며 담보로 X 부동산에 저당권(「이 사건 저당권」) 설정등기를 마쳤다. 丙은 2008. 12.경 丁에게 위 대여금채권을 양도(乙에게 통지)하고 이 사건 저당권도 양도하여, 같은 날 丁 명의 저당권이전 부기등기가 마쳐졌다.
소송의 경과
A 주식회사의 청구와 제1회 변론기일
세 설문에 공통○A 주식회사는 2012. 10.경 乙·丁을 상대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① 乙에 대하여: 甲이 乙을 적법하게 대리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을 체결했다며 매매계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였고, ② 丁에 대하여: 乙이 丁에게 이 사건 저당권 피담보채무를 전액 변제했다며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해 乙을 대위하여,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로서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기 및 저당권이전 부기등기의 각 말소등기를 청구하였다.
○제1회 변론기일: A 주식회사가 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출 → 乙은 매도인란 乙 이름 옆 인영이 자신의 인장에 의한 것임은 맞으나 자신이 날인한 사실은 없다고 다툼 → A 주식회사는 사촌동생 甲이 乙을 대신하여 날인한 것이라고 주장 → 乙이 이 주장을 이익으로 원용하였다.
제1문의 1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검토 대상10점설문 1-가 · 매매계약서의 형식적 증거력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관련, 이 사건 매매계약서의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될 수 있는지 여부를 그 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
2
검토 대상20점설문 2-가 · 공시송달로 진행된 경우의 결론
丁에 대한 각 말소등기청구 관련(아래 각 문항에서 대위의 요건은 모두 갖추어진 것으로 가정한다), 만일 丁이 소재불명으로 판명되어 소장 기타 소송서류 일체가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송달되고 변론기일에도 불출석하였으며, A 주식회사가 이 사건 저당권의 피담보채무 변제에 관하여는 별다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 위 각 청구에 대한 결론을 그 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
3
검토 대상20점설문 2-나 · 피담보채무 일부 잔존 시의 결론
만일 丁이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저당권의 피담보채권 중 2,000만 원이 변제되지 아니한 채 남아 있다고 주장하였고, 심리 결과 그것이 사실로 인정된 경우, 위 각 청구에 대한 결론을 그 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
출처: 제2회 변호사시험(2013) 민사법 사례형 제1문의 1(법무부).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2단의 추정과 추인 · 설문 1 (10점)
〔변호사시험 제2회(2013) 제1문의 1〕 - 설문 1-가.
1
당사자 관계도
제1회 변론기일 이후정상적인 추정설문 1의 검토 대상추정을 깨는 사실
2
날짜의 계산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날짜2009. 1. 3.
甲이 위임장을 위조하여 乙 명의로 매매계약 체결 — 무권대리→ 甲이 乙의 인장을 도용하여 날인하였다
2009. 3. 15.
乙이 중도금 3억 원을 송금받고 甲의 무단 매도 사실을 알게 됨 악의
같은 무렵
乙이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고 책임을 추궁하지 않기로 甲과 합의 묵시적 추인→ 甲이 이를 B에게 통지하였다
2012. 10.경
A 주식회사가 乙을 상대로 이전등기청구의 소 제기
제1회 변론기일
乙이 인영의 동일성은 인정하되 날인 사실을 다툼 설문 1→ A가 「甲이 대신 날인」이라 주장하고 乙이 이를 이익으로 원용하였다
3
설문 1의 쟁점 구조
매매계약서의 형식적 증거력이 인정되는가 10점
쟁점 ①2단의 추정이란 무엇인가
전제 사실인영이 명의인의 인장에서 나온 것이면 날인의 진정이 사실상 추정되고(1단계)
전제 사실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제358조에 의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2단계)
물음여기서 자백된 것은→ 인영의 동일성뿐이다. 누가 찍었는지는 사실상 추정의 국면에 남는다
쟁점 ②추정이 깨지는가
전제 사실날인행위가 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지면 1단계 추정은 깨진다
전제 사실A가 「甲이 대신 날인했다」고 주장하고 乙이 이를 이익으로 원용하였다
물음그러면 누가 무엇을 증명하는가→ 문서제출자 A가 甲의 정당한 날인권원을 본증으로 증명하여야 한다
쟁점 ③추인이 그 다리가 되는가
전제 사실무권대리행위도 본인이 추인하면(민법 제130조) 계약 시에 소급하여 효력이 생긴다(제133조)
전제 사실그러면 그 날인은 정당한 권원에 기한 것이 된다
물음묵시적 추인의 요건은→ 본인이 무권대리 사실을 알고 그럼에도 효과의 귀속을 승인한 것으로 볼 사정이 있어야 한다
쟁점 ④이 사안은 추인이 있었는가
전제 사실乙은 2009. 3. 15. 중도금 입금으로 甲의 무단 매도를 알게 되었다
전제 사실그럼에도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고 책임을 추궁하지 않기로 합의하였다
물음결론은→ 묵시적 추인이 인정되어 계약서는 형식적 증거력을 취득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乙이 「인영은 내 인장이 맞다」고만 인정하게 했다. 자백의 범위가 인영의 동일성에 한정된다. 문서 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이지만 주요사실의 자백처럼 철회가 제한된다는 점도 함께 짚을 수 있다.
b
A가 스스로 「甲이 대신 날인했다」고 주장하게 했다. 자기에게 불리한 주장이다. 乙이 이를 이익으로 원용함으로써 제3자 날인 사실이 확정되고 1단계 추정이 깨진다.
c
乙이 중도금 3억 원을 「자기 계좌로」 받게 했다. 무단 매도 사실을 알게 되는 계기이자, 그럼에도 반환하지 않고 유지한 사정이 되어 묵시적 추인의 근거가 된다.
d
乙이 甲에게 1억 원 채무를 지고 있게 했다. 책임을 추궁하지 않기로 한 데에 합리적 동기를 부여한다. 묵시적 추인을 「신중하게」 판단하라는 판례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장치다.
e
추인 사실을 「B에게 통지」하게 했다. 추인의 상대방 요건(민법 제132조)을 충족시킨다. 매수인 측이 이를 알았으므로 추인의 효력을 주장할 수 있다.
f
「형식적 증거력」이라고 정확히 물었다. 문서의 진정성립 문제다. 실질적 증거력(증명력)이나 매매계약의 유효 여부로 넘어가면 논점을 벗어난다.
g
배점이 10점이다. 2단의 추정에 서너 줄, 복멸과 증명책임에 서너 줄, 추인의 소급효와 포섭에 서너 줄을 배분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2단의 추정과 추인 · 설문 1 (10점)
〔변호사시험 제2회(2013) 제1문의 1〕 - 설문 1-가. 리딩판례
추정의 성립·복멸·회복이 세 판결에 나누어 담겨 있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추정
인영이 같으면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2002다59122
쟁점 ② · 복멸
제3자가 날인했으면 추정이 깨지고 제출자가 권원을 증명한다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책임이 있다.
94다41324 · 2009다37831
쟁점 ③④ · 추인
묵시적 추인은 신중하게 판단한다
무권대리행위나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행위 등이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로서 의사표시의 방법에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지 않으므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묻지 않지만,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 행위로 처하게 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럼에도 진의에 기하여 그 행위의 결과가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한다.
2009다37831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5
94다41324
제3자 날인 →
추정 복멸·증명책임 복귀
추정 복멸·증명책임 복귀
2001
2001다5654
문서 성립의 자백은
철회가 제한된다
철회가 제한된다
2003
2002다59122
2단의 추정의 구조
2009
2009다37831
묵시적 추인의 요건
쟁점 ①~④
2단의 추정, 복멸, 추인에 의한 회복
민사소송법 제357조 · 제358조 · 민법 제130조 · 제133조리딩대법원 2003. 2. 11. 선고 2002다59122 판결[보증채무금]
[1]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 [2]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인영의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어진다. [3] 대출신청서와 차용금증서가 위조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충분한 사정이 있다는 이유로 인영의 진정성립의 추정을 번복한 사례.
·[1] 사문서에 날인된 작성 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58조에 의하여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하였다.
·[2]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는 추정은 사실상의 추정이므로, 인영의 진정성립을 다투는 자가 반증을 들어 인영의 날인행위가 작성 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에 관하여 법원으로 하여금 의심을 품게 할 수 있는 사정을 입증하면 그 진정성립의 추정은 깨어진다고 밝혔다.
→사문서의 진정성립은 원칙적으로 제출자가 증명하여야 하고(제357조), 제358조는 그 부담을 더는 추정규정이다.
→乙이 인영이 자신의 인장에서 나온 것임을 인정하였으므로 인영의 동일성은 자백으로 확정되었다.
→그러나 자백으로 확정되는 것은 인영의 동일성뿐이고, 그 도장을 누가 찍었는지는 사실상 추정의 국면에 남는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358조 / [2] 민사소송법 제358조 / [3] 민사소송법 제358조 ·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41324 판결,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재다462 판결 / [1] 대법원 1976. 7. 27. 선고 76다1394 판결, 대법원 1982. 8. 24. 선고 81다684 판결, 대법원 1986. 2. 11. 선고 85다카1009 판결, 대법원 1990. 4. 24. 선고 89다카21569 판결, 대법원 1993. 8. 24. 선고 93다415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5. 3. 10. 선고 94다24770 판결 / [2]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다카915 판결, 대법원 1995. 3. 10. 선고 93다30129, 30136 판결, 대법원 1996. 6. 28. 선고 96다13279 판결
리딩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다41324 판결[구상금]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민사소송법 제329조에 의하여 그 문서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책임이 있다.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입증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A가 「사촌동생 甲이 乙을 대신하여 날인하였다」고 주장하고 乙이 이를 이익으로 원용하였으므로 제3자 날인 사실이 확정되어 1단계 추정이 복멸되었다.
→증명책임이 다시 문서제출자 A에게 돌아온다는 데 이 법리의 실익이 있다. 정당한 권원은 명의인이 부존재를 증명하는 것이 아니라 제출자가 존재를 증명하여야 한다.
→증명에 실패하면 문서는 형식적 증거력을 얻지 못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329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90.4.24. 선고 89다카21569 판결, 1993.8.24. 선고 93다4151 판결, 1995.3.10. 선고 94다24770 판결
리딩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7831 판결[지분이전등기등말소]
[1] 소유권이전등기가 전 등기명의인의 직접적인 처분행위에 의한 것이 아니라 제3자가 그 처분행위에 개입된 경우 현 등기명의인이 그 제3자가 전 등기명의인의 대리인이라고 주장하더라도 현 소유명의인의 등기가 적법히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되므로, 그 등기가 원인무효임을 이유로 그 말소를 청구하는 전 소유명의인으로서는 반대사실, 즉 그 제3자에게 전 소유명의인을 대리할 권한이 없었다든가 또는 제3자가 전 소유명의인의 등기서류를 위조하는 등 등기절차가 적법하게 진행되지 아니한 것으로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다는 등의 무효사실에 대한 증명책임을 진다. [2]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인영의 진정성립, 즉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의 의사에 기한 것임이 사실상 추정되고, 일단 인영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면 그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위와 같은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다. [3] 무권대리행위나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행위 등이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로서 그 의사표시의 방법에 관하여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묻지 않는다 할 것이지만,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 행위로 처하게 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럼에도 진의에 기하여 그 행위의 결과가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할 것이므로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관계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하여야 할 것이다. [4] 민법 제555조에서 서면에 의한 증여에 한하여 증여자의 해제권을 제한하고 있는 입법취지는 증여자가 경솔하게 증여하는 것을 방지함과 동시에 증여자의 의사를 명확히 하여 후일에 분쟁이 생기는 것을 피하려는 데 있다 할 것인바, 비록 서면의 문언 자체는 증여계약서로 되어 있지 않더라도 그 서면의 작성에 이르게 된 경위를 아울러 고려할 때 그 서면이 바로 증여의사를 표시한 서면이라고 인정되면 위 서면에 해당하고, 나아가 증여 당시가 아닌 그 이후에 작성된 서면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볼 수 있다 할 것이나, 이러한 서면에 의한 증여란 증여계약 당사자 사이에 있어서 증여자가 자기의 재산을 상대방에게 준다는 취지의 증여의사가 문서를 통하여 확실히 알 수 있는 정도로 서면에 나타난 것을 말하는 것으로, 이는 수증자에 대하여 서면으로 표시되어야 한다. [5]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의 경우에도 그 이행을 완료한 경우에는 해제로서 수증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 할 것인바, 토지에 대한 증여는 증여자의 의사에 기하여 그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서류가 제공되고 수증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됨으로써 이행이 완료되는 것이므로, 증여자가 그러한 이행 후 증여계약을 해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증여계약이나 그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의 효력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할 것이지만, 이와는 달리 증여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한 원인무효의 등기가 경료된 경우에는 증여계약의 적법한 이행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서면에 의하지 아니한 증여자의 증여계약의 해제에 대해 수증자가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주장으로 대항할 수 없다. [6] 민법 제555조에서 말하는 증여계약의 해제는 민법 제543조 이하에서 규정한 본래 의미의 해제와는 달리 형성권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않는 특수한 철회로서, 10년이 경과한 후에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적법하다. [7] 甲과 乙이 A 토지를 丙 교회의 신축 건물 부지로 제공하면서 이를 증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음에도 약속과 달리 그 소유권을 丙 교회로 넘기지 않고 있던 중 丙 교회가 乙의 도움을 받아 甲이 보관하고 있던 A 토지의 등기필증에 갈음하여 甲 본인 확인서면, 甲과 丙 교회 사이의 증여계약서 및 같은 취지의 교회 이사회결의서를 작성, 제출하여 丙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 …
·[2] 문서에 날인된 작성명의인의 인영이 그의 인장에 의하여 현출된 것이라면 그 인영의 진정성립이 사실상 추정되고 문서 전체의 진정성립이 추정되나, 그 사실상 추정은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 이외의 자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임이 밝혀진 경우에는 깨어지는 것이므로, 문서제출자는 그 날인행위가 작성명의인으로부터 위임받은 정당한 권원에 의한 것이라는 사실까지 증명할 책임이 있다고 하였다.
·[3] 무권대리행위나 무효행위의 추인은 무권대리행위 등이 있음을 알고 그 행위의 효과를 자기에게 귀속시키도록 하는 단독행위로서 그 의사표시의 방법에 관하여 일정한 방식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므로 명시적이든 묵시적이든 묻지 않는다 할 것이지만, 묵시적 추인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본인이 그 행위로 처하게 된 법적 지위를 충분히 이해하고 그럼에도 진의에 기하여 그 행위의 결과가 자기에게 귀속된다는 것을 승인한 것으로 볼 만한 사정이 있어야 하므로, 이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관계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신중하게 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실체법상 추인의 소급효가 소송법상 날인권원의 증명으로 직결되는 것이 이 문제의 다리다.
→甲은 2009. 1. 3. 인장을 도용한 무권대리인이었으나, 乙이 2009. 3. 15. 중도금 3억 원 입금으로 무단 매도 사실을 알고도 계약을 그대로 유지하고 책임을 추궁하지 않기로 합의한 것은 묵시적 추인에 해당한다.
→추인의 소급효(민법 제133조)에 의하여 甲의 정당한 날인권원이 증명되므로, 이 사건 매매계약서는 형식적 증거력을 취득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제288조 / [2] 민사소송법 제358조 / [3] 민법 제130조, 제139조 / [4] 민법 제555조 / [5] 민법 제555조, 제558조 / [6] 민법 제555조 / [7] 민법 제2조, 제555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4. 8. 선고 97다416 판결, 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2다27811 판결, 대법원 2003. 2. 28. 선고 2002다46256 판결 / [2] 대법원 2003. 4. 8. 선고 2002다69686 판결 / [3] 대법원 2002. 10. 11. 선고 2001다59217 판결, 대법원 2002. 12. 10. 선고 2002다36488 판결 / [4] 대법원 1988. 9. 27. 선고 86다카2634 판결,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2271 판결, 대법원 1996. 3. 8. 선고 95다54006 판결, 대법원 1998. 9. 25. 선고 98다22543 판결 / [5]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1다29643 판결, 대법원 2005. 5. 12. 선고 2004다63484 판결 / [6] 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3다1755 판결 · 요지가 길어 뒷부분을 줄임
참고대법원 2001. 4. 24. 선고 2001다5654 판결[구상금]
[1] 문서의 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자백이기는 하나 그 취소에 관하여는 다른 간접사실에 관한 자백취소와는 달리 주요사실의 자백취소와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이므로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당사자는 자유롭게 이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는 문서에 찍힌 인영의 진정함을 인정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2] 보증보험약정서상의 연대보증인으로 입보한다는 의사가 객관적으로 표명된 인감증명서가 제출되어 있고, 인감증명서와 함께 제출된 한 묶음의 서류 중 일부의 인영날인 상태가 불량하지만 나머지 서류에 날인된 인영이 뚜렷하고 인감증명서의 그것과 동일하다면 날인상태가 불량한 서류의 진정성립이나 대리권한의 유무까지 별도로 조사하여야 할 의무는 없다고 한 사례.
·[1] 문서의 성립에 관한 자백은 보조사실에 관한 자백이기는 하나 그 취소에 관하여는 다른 간접사실에 관한 자백취소와는 달리 주요사실의 자백취소와 동일하게 처리하여야 할 것이므로 문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한 당사자는 자유롭게 이를 철회할 수 없다고 할 것이고, 이는 문서에 찍힌 인영의 진정함을 인정하였다가 나중에 이를 철회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인영이 자신의 인장에서 나온 것이라는 乙의 인정 진술은 보조사실에 관한 재판상 자백으로서 당사자와 법원을 기속한다.
→따라서 乙은 뒤에 이를 자유롭게 철회할 수 없고, 인영의 동일성은 확정된 채로 남는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61조, 민사소송법 제328조 / [2] 민법 제126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88. 12. 20. 선고 88다카3083 판결, 대법원 1990. 3. 9. 선고 89다카21781 판결 / [2] 대법원 1991. 12. 27. 선고 91다30668 판결, 대법원 1997. 7. 8. 선고 97다9895 판결, 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54918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288조재판상 자백의 효력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357조사문서의 진정의 증명 사문서는 그것이 진정한 것임을 증명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358조사문서의 진정의 추정 사문서는 본인 또는 대리인의 서명이나 날인 또는 무인이 있는 때에는 진정한 것으로 추정한다.
민법 제130조무권대리 대리권없는 자가 타인의 대리인으로 한 계약은 본인이 이를 추인하지 아니하면 본인에 대하여 효력이 없다.
민법 제132조추인, 거절의 상대방 추인 또는 거절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 대하여 하지 아니하면 그 상대방에 대항하지 못한다. 그러나 상대방이 그 사실을 안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133조추인의 효력 추인은 다른 의사표시가 없는 때에는 계약시에 소급하여 그 효력이 생긴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이 설문은 소송법(제358조의 추정)과 실체법(제133조의 소급효)이 만나는 지점이다. 추정이 깨져 A가 날인권원을 증명해야 하는 상황에서, 실체법상의 추인이 그 권원을 소급하여 만들어 준다. 두 법역을 잇는 한 줄을 명확히 써야 논증이 완성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사례형 · 공시송달과 자백간주 · 설문 2 (20점)
〔변호사시험 제2회(2013) 제1문의 1〕 - 설문 2-가.
1
당사자 관계도
공시송달로 진행된 경우적법한 청구설문 2의 검토 대상등기의 구조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08. 11.경
乙이 丙으로부터 1억 5,000만 원 차용 · X 부동산에 저당권 설정
2008. 12.경
丙이 丁에게 대여금채권과 저당권을 양도 — 丁 명의 부기등기
2012. 10.경
A가 乙을 대위하여 丁을 상대로 주등기·부기등기의 각 말소를 청구
송달
丁이 소재불명 — 소장 등 일체가 공시송달 자백간주 배제→ 제150조 제3항 단서 — 공시송달로 통지받은 당사자에게는 자백간주가 미치지 않는다
변론
丁 불출석 · A는 변제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음 설문 2→ 변론주의상 피담보채무 소멸의 증명책임은 원고에게 있다
3
설문 2의 쟁점 구조
각 청구의 결론은 무엇인가 20점
쟁점 ①누구를 피고로 하여야 하는가
전제 사실저당권이전의 부기등기는 권리의 승계를 명시할 뿐 새로운 권리를 창설하지 않는다
전제 사실말소등기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고 양도인은 피고적격이 없다
물음이 사안은→ 양수인 丁을 상대로 한 주등기 말소청구는 피고적격이 구비되어 적법하다
쟁점 ②부기등기의 말소도 구할 수 있는가
전제 사실부기등기는 주등기에 종속되어 일체를 이룬다
전제 사실주등기가 말소되면 등기관이 직권으로 말소한다
물음따로 말소를 구하면→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각하된다
쟁점 ③丁의 불출석에 자백간주가 생기는가
전제 사실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으면 자백한 것으로 보나
전제 사실공시송달로 기일통지서를 받은 당사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50조 ③ 단서)
물음그러면→ 자백간주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무변론판결도 할 수 없다
쟁점 ④누가 증명책임을 지는가
전제 사실말소등기청구에는 변론주의가 적용되어 피담보채무의 소멸은 원고가 증명한다
전제 사실A는 변제에 관한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않았다
물음결론은→ 주등기 말소청구는 기각, 부기등기 말소청구는 소 각하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丁을 「소재불명」으로 만들어 공시송달로 진행시켰다. 제150조 제3항 단서를 적용하기 위한 유일한 장치다. 통상의 불출석이었다면 자백간주로 A가 승소했을 것이다.
b
「별다른 입증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을 경우」라고 못 박았다. 자백간주가 배제되면 요건사실을 증거로 확정해야 하는데 증거가 없다. 그 불이익이 증명책임을 지는 A에게 돌아간다.
c
주등기와 부기등기의 말소를 함께 구하게 했다. 두 청구의 결론이 갈린다. 하나는 본안에서 기각, 다른 하나는 소송요건 흠결로 각하다. 이 차이를 정확히 써야 한다.
d
「대위의 요건은 모두 갖추어진 것으로 가정한다」고 했다. 채권자대위권의 요건(피보전채권·보전의 필요성·불행사)은 논점이 아니다. 지면을 아끼라는 지시다.
e
乙과 丁을 공동피고로 삼았다. 통상공동소송이므로 공동소송인 독립의 원칙(제66조)이 적용된다. 乙이 다투었다는 사정이 丁에 대한 관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f
선택지에 「청구일부인용(구체적 금액 기재)」을 넣었다. 설문 2-나를 위한 선택지다. 여기서는 일부인용의 여지가 없다는 점을 확인하고 넘어가면 된다.
g
배점이 20점이다. 피고적격에 서너 줄, 부기등기의 소의 이익에 대여섯 줄, 자백간주 배제에 대여섯 줄, 증명책임과 결론에 너덧 줄을 배분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부기등기와 자백간주 · 설문 2 (20점)
〔변호사시험 제2회(2013) 제1문의 1〕 - 설문 2-가. 리딩판례
부기등기의 종속성과 피고적격을 한 판결이 함께 정리해 줍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② · 핵심
주등기만 말소하면 되고 부기등기는 직권말소된다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당초 원인무효인 경우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그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의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된다. 또한 근저당권 양도의 부기등기는 권리의 승계를 등기부상 명시하는 것뿐으로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니므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고 양도인은 피고적격이 없다.
2000다5640
쟁점 ② · 각하
부기등기만의 말소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다
채무자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고 주등기와 별개의 새로운 등기는 아니므로, 그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인하여 소멸된 경우 위 주등기의 말소만을 구하면 되고, 부기등기의 말소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다.
2000다19526
쟁점 ③④ · 자백간주
공시송달 사건에는 자백간주가 미치지 않는다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면 상대방이 주장하는 사실을 자백한 것으로 보나,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에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50조 제3항 단서). 같은 이유에서 소장 부본이 공시송달된 피고는 답변서 제출의무를 지지 않아 무변론판결도 할 수 없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③ · 제257조 ① 단서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00
2000다5640
부기등기의 종속성 ·
양수인만 피고
양수인만 피고
2000
2000다19526
부기등기 말소청구는
소의 이익 없음
소의 이익 없음
쟁점 ①②
주등기·부기등기 말소청구의 피고적격과 소의 이익
부동산등기법 제52조 · 민법 제214조리딩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채무부존재확인등]
[1]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당초 원인무효인 경우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그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의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되는 것이며, 근저당권 양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를 등기부상 명시하는 것 뿐으로, 그 등기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닌 만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고 양도인은 그 말소등기청구에 있어서 피고 적격이 없으며, 근저당권의 이전이 전부명령 확정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되는바,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함과 함께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 근저당권설정자로서는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분쟁을 유효·적절하게 해결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될 것이므로 별도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당초 원인무효인 경우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그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의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근저당권 양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를 등기부상 명시하는 것 뿐으로, 그 등기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닌 만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고 양도인은 그 말소등기청구에 있어서 피고 적격이 없다고 밝혔다.
→丙으로부터 대여금채권과 저당권을 양수하여 부기등기를 마친 丁이 현 등기명의인이므로, A가 乙을 대위하여 丁을 상대로 한 주등기(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는 피고적격이 구비되어 적법하다.
→반면 부기등기(저당권이전등기) 말소청구는 주등기가 말소되면 부동산등기법 제52조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될 것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
→다만 주등기 자체는 유효함을 전제로 이전의 원인만이 무효·취소·해제되어 부기등기만의 효력을 다투는 때에는 예외적으로 소의 이익이 있으나, 피담보채무의 소멸을 이유로 주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이 사건은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부동산등기법 제156조의2 / [2] 민사소송법 제228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68. 1. 31. 선고 67다2558 판결(집16-1, 민49),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7109 판결,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다7550 판결 / [2]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21559 판결,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다54024 판결
동지대법원 2000. 10. 10. 선고 2000다19526 판결[근저당권말소]
[1] 변론조서의 기재는 변론의 방식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문서의 성질상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추정하여야 한다. [2] 법원의 석명권 행사는 당사자의 주장에 모순된 점이 있거나 불완전·불명료한 점이 있을 때에 이를 지적하여 정정·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다툼이 있는 사실에 대한 증거의 제출을 촉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하는 행위는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석명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다. [3]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그 근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그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 부기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데 대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로부터 채무를 변제받고 타인에게 새로이 대출을 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 명의를 변경한 것이라고 진술을 하고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이를 이익으로 원용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변경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위에 관하여 재판상의 자백이 성립한 이상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자신에 불이익한 자백을 하는 진의가 무엇인지 석명하여 밝혀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4] 채무자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고 주등기와 별개의 새로운 등기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인하여 소멸된 경우 위 주등기의 말소만을 구하면 되고 그에 기한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위 부기등기의 말소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4] 채무자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고 주등기와 별개의 새로운 등기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인하여 소멸된 경우 위 주등기의 말소만을 구하면 되고 그에 기한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위 부기등기의 말소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밝혔다.
→부기등기 말소청구가 「부적법」하다는 결론을 명시한 판결이다. 본안에서 기각하는 것이 아니라 소를 각하한다.
→주등기의 말소청구는 각하되지 않고 본안에서 판단되는 반면 부기등기의 말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되는데, 이는 소송요건의 흠결과 본안의 이유 없음이라는 서로 다른 이유에 따른 것이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47조 / [2] 민사소송법 제126조 / [3] 민사소송법 제126조, 제261조 / [4] 부동산등기법 제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6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80. 9. 24. 선고 80다1586, 1587 판결, 대법원 1993. 1. 12. 선고 91다8142 판결,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23230 판결 / [2]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39742 판결, 대법원 1998. 4. 28. 선고 98다4712 판결,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13754, 13761 판결,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13754, 13761 판결,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22362 판결 / [4]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다카2585 판결,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다카1836 판결,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다7550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66조통상공동소송인의 지위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 또는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와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관한 사항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③자백간주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소송법 제257조 ① 단서변론 없이 하는 판결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청구권 소유자는 소유권을 방해하는 자에 대하여 방해의 제거를 청구할 수 있고 소유권을 방해할 염려있는 행위를 하는 자에 대하여 그 예방이나 손해배상의 담보를 청구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52조부기로 하는 등기 등기관이 다음 각 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부기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제5호의 등기는 등기상 이해관계 있는 제3자의 승낙이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50조 제3항 단서가 이 설문의 급소다. 공시송달은 현실적으로 절차에 관여할 기회를 주지 못하는 의제송달이므로 불출석에 자백간주의 불이익을 지울 수 없다. 그 결과 피고가 전혀 다투지 않았는데도 원고가 패소하는 구조가 만들어진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사례형 · 불가분성과 조건부 일부인용 · 설문 3 (20점)
〔변호사시험 제2회(2013) 제1문의 1〕 - 설문 2-나.
1
당사자 관계도
일부 잔존이 인정된 경우적법한 청구설문 3의 검토 대상등기의 구조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08. 11.경
乙이 丙으로부터 1억 5,000만 원 차용 · 저당권 설정
2008. 12.경
丙 → 丁 채권·저당권 양도 · 丁 명의 부기등기
2012. 10.경
A가 乙을 대위하여 丁을 상대로 각 말소를 청구
제1회 변론기일
丁이 출석하여 피담보채권 중 2,000만 원이 남아 있다고 주장 일부 잔존
심리 결과
2,000만 원의 잔존이 사실로 인정됨 설문 3→ 저당권의 불가분성상 무조건적 말소를 구할 수 없다
3
설문 3의 쟁점 구조
각 청구의 결론은 무엇인가 20점
쟁점 ①부기등기 말소청구는
전제 사실주등기가 말소되면 직권으로 말소된다
전제 사실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물음주문은→ 소를 각하한다. 설문 2와 같다
쟁점 ②저당권의 불가분성이란
전제 사실저당권은 피담보채권 전부에 그 효력이 미친다
전제 사실잔존 채무가 소액이더라도 저당권은 그 전부가 존속한다
물음일부 말소는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등기의 일부만 말소하도록 명할 수 없다
쟁점 ③그러면 전부 기각인가
전제 사실전액 소멸을 이유로 말소를 구하였으나 일부가 남은 경우
전제 사실그 청구에는 잔존채무를 변제하고 말소를 구한다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본다
물음법원은→ 잔존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심리·확정한 뒤 그 변제를 조건으로 말소를 명한다
쟁점 ④주문은 어떤 형태인가
전제 사실대위소송에서 등기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 채무자 앞으로의 등기절차 이행만 구할 수 있다
전제 사실「乙이 2,000만 원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라는 선이행 조건을 붙인다
물음예외는→ 채무가 애초에 발생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말소를 구한 경우에는 조건부 인용을 할 수 없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잔존액을 2,000만 원으로 특정했다. 주문에 금액을 적어야 한다. 「일부 인용되는 경우 그 구체적인 금액 또는 내용을 기재할 것」이라는 단서가 이를 요구한다.
b
丁이 「출석하여」 주장하게 했다. 설문 2의 공시송달·불출석과 정확히 대비된다. 자백간주 논점이 사라지고 본안의 실체판단으로 들어간다.
c
A가 「전액 변제했다」고 주장하게 했다. 「애초에 채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가 아니라 「변제로 소멸했다」는 주장이다. 그래서 조건부 인용의 선해가 가능하다.
d
1억 5,000만 원 중 2,000만 원만 남게 했다. 대부분 변제되었는데도 저당권 전부가 존속한다. 불가분성의 효과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숫자 배치다.
e
대위소송이라는 점이 주문의 형태를 결정한다. 등기청구권 대위행사에서는 채무자 앞으로의 이행만 구할 수 있으므로, 「A에게 말소하라」가 아니라 「乙이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말소절차를 이행하라」가 된다.
f
미리 청구할 필요(제251조)도 숨어 있다. 丁이 변제 전에는 말소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였으므로 장래이행의 소의 요건이 갖추어진다. 한 줄 짚으면 좋다.
g
배점이 20점이다. 부기등기의 소의 이익에 서너 줄, 불가분성에 대여섯 줄, 조건부 일부인용의 선해에 예닐곱 줄, 주문에 서너 줄을 배분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불가분성과 조건부 말소 · 설문 3 (20점)
〔변호사시험 제2회(2013) 제1문의 1〕 - 설문 2-나. 리딩판례
부기등기의 종속성은 설문 2와 같고, 여기에 저당권의 불가분성과 조건부 일부인용이 더해집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각하
부기등기 말소청구는 소의 이익이 없다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에 종속되어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 주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그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의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된다. 부기등기의 말소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다.
2000다5640 · 2000다19526
쟁점 ② · 불가분성
잔존 채무 전부를 변제하지 않으면 무조건적 말소를 구할 수 없다
저당권은 담보물권의 불가분성을 가져 피담보채권 전부에 그 효력이 미치므로, 채무자는 잔존 채무 전부를 변제하지 아니하고는 저당권설정등기의 무조건적인 말소를 청구할 수 없다. 잔존 채무가 소액이더라도 저당권은 그 전부가 존속하므로 등기의 일부만을 말소하도록 명할 수도 없다.
민법 제321조 · 제370조
쟁점 ③④ · 조건부 인용
전부 기각이 아니라 변제를 조건으로 한 일부인용이다
피담보채무 전액의 소멸을 이유로 말소를 구하였으나 일부가 남아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 그 청구에는 잔존채무를 변제하고 말소를 구한다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법원은 전부 기각할 것이 아니라 잔존 원금과 지연손해금의 액수를 심리·확정한 후 그 변제를 조건으로 말소를 명하는 일부인용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다만 피담보채무가 애초에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전제로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그러한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없다.
민법 제360조 · 민사소송법 제251조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00
2000다5640
부기등기의 종속성
2000
2000다19526
부기등기 말소청구는
소의 이익 없음
소의 이익 없음
쟁점 ①~④
부기등기의 각하와 주등기의 조건부 일부인용
민법 제360조 · 민사소송법 제251조 · 부동산등기법 제52조리딩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채무부존재확인등]
[1]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당초 원인무효인 경우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그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의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되는 것이며, 근저당권 양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를 등기부상 명시하는 것 뿐으로, 그 등기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닌 만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고 양도인은 그 말소등기청구에 있어서 피고 적격이 없으며, 근저당권의 이전이 전부명령 확정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되는바,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함과 함께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 근저당권설정자로서는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분쟁을 유효·적절하게 해결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될 것이므로 별도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1]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당초 원인무효인 경우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그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의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되는 것이라고 하였다.
·또한 근저당권 양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를 등기부상 명시하는 것 뿐으로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닌 만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고 양도인은 피고 적격이 없다고 밝혔다.
→丙으로부터 저당권과 대여금채권을 양수하여 부기등기를 마친 丁에 대한 주등기 말소청구는 피고적격이 있어 적법하다.
→반면 A가 乙을 대위하여 丁에게 구하는 부기등기 말소청구는 주등기 말소 시 부동산등기법 제52조에 따라 직권말소될 것이므로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따라서 부기등기 말소청구는 설문 2와 마찬가지로 소를 각하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부동산등기법 제156조의2 / [2] 민사소송법 제228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68. 1. 31. 선고 67다2558 판결(집16-1, 민49),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7109 판결,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다7550 판결 / [2]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21559 판결,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다54024 판결
동지대법원 2000. 10. 10. 선고 2000다19526 판결[근저당권말소]
[1] 변론조서의 기재는 변론의 방식에 관한 사항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문서의 성질상 그 내용이 진실하다고 추정하여야 한다. [2] 법원의 석명권 행사는 당사자의 주장에 모순된 점이 있거나 불완전·불명료한 점이 있을 때에 이를 지적하여 정정·보충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다툼이 있는 사실에 대한 증거의 제출을 촉구하는 것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으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도 아니한 법률효과에 관한 요건사실이나 독립된 공격방어방법을 시사하여 그 제출을 권유하는 행위는 변론주의의 원칙에 위배되는 것으로서 석명권 행사의 한계를 일탈하는 것이다. [3]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그 근저당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로서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 및 그 근저당권의 채무자를 변경하는 근저당권변경 부기등기의 각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데 대하여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로부터 채무를 변제받고 타인에게 새로이 대출을 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 명의를 변경한 것이라고 진술을 하고 후순위 근저당권자가 이를 이익으로 원용한 경우, 선순위 근저당권설정등기의 채무자변경의 부기등기가 경료된 경위에 관하여 재판상의 자백이 성립한 이상 선순위 근저당권자가 자신에 불이익한 자백을 하는 진의가 무엇인지 석명하여 밝혀야 할 것은 아니라고 한 사례. [4] 채무자의 변경을 내용으로 하는 근저당권변경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고 주등기와 별개의 새로운 등기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인하여 소멸된 경우 위 주등기의 말소만을 구하면 되고 그에 기한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위 부기등기의 말소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할 것이다.
·[4]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고 주등기와 별개의 새로운 등기는 아니라 할 것이므로, 그 피담보채무가 변제로 인하여 소멸된 경우 위 주등기의 말소만을 구하면 되고 그에 기한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가 말소되는 경우에는 직권으로 말소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므로, 위 부기등기의 말소청구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밝혔다.
·[2] 법원의 석명권 행사는 당사자의 주장에 모순되거나 불완전·불명료한 점이 있을 때 이를 지적하여 정정·보충할 기회를 주고 증거의 제출을 촉구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고도 하였다.
→부기등기 말소청구의 처리는 설문 2와 동일하다. 두 설문에 공통되는 부분이므로 답안에서 한 번만 논증하고 인용하면 지면이 절약된다.
→주등기 말소청구에 관하여는, 피담보채권 1억 5,000만 원 중 2,000만 원의 잔존이 확정되었으므로 담보물권의 불가분성상 그 전부를 변제하지 않고는 무조건적 말소를 구할 수 없다.
→그러나 무조건의 말소청구 속에는 잔존 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하는 말소청구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선해되므로, 조건부 인용은 처분권주의에 반하지 않는다.
→丁이 변제 전에는 말소에 응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명백히 하였으므로 미리 청구할 필요(제251조)도 인정된다.
→대위소송에서 등기청구권을 행사하는 경우에는 채무자 앞으로의 등기절차 이행만을 구할 수 있으므로, 주문은 「피고 丁은 乙이 20,000,000원을 변제할 것을 조건으로 이 사건 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형태가 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47조 / [2] 민사소송법 제126조 / [3] 민사소송법 제126조, 제261조 / [4] 부동산등기법 제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226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80. 9. 24. 선고 80다1586, 1587 판결, 대법원 1993. 1. 12. 선고 91다8142 판결, 대법원 1993. 7. 13. 선고 92다23230 판결 / [2]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39742 판결, 대법원 1998. 4. 28. 선고 98다4712 판결,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13754, 13761 판결,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13754, 13761 판결, 대법원 2000. 8. 22. 선고 2000다22362 판결 / [4] 대법원 1988. 3. 8. 선고 87다카2585 판결,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다카1836 판결,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다7550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321조유치권의 불가분성 유치권자는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 유치물전부에 대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360조피담보채권의 범위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그러나 지연배상에 대하여는 원본의 이행기일을 경과한 후의 1년분에 한하여 저당권을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370조준용규정 제214조, 제321조, 제333조, 제340조, 제341조 및 제342조의 규정은 저당권에 준용한다.
민법 제404조 ①채권자대위권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51조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
부동산등기법 제52조부기로 하는 등기 등기관이 다음 각 호의 등기를 할 때에는 부기로 하여야 한다.
민법 제370조가 제321조(불가분성)를 저당권에 준용한다. 잔존 채무가 2,000만 원뿐이어도 저당권은 그 전부가 존속하므로 등기의 일부 말소는 불가능하고, 남는 길은 「잔존 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등기 전부의 말소를 명하는」 주문 하나뿐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