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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모의 2025년 제2차 제1문의 1〕
제1문의 1의 기초사실과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관리단의 위임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제소
설문 1○400세대 X아파트에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丙」)이 설립되어 있고, 관리규약에 따라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자치 의결기구 「X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甲」)」를 둔다.
○丙은 특별결의로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 일체를 甲에게 위임하였다.
○甲은 공용부분 변경공사 후 비용을 미납한 구분소유자 乙을 상대로 자기 명의로 직접 비용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乙 주장: 丙의 소송위임은 임의적 소송신탁으로 변호사대리 원칙을 잠탈해 이 사건 소제기는 부적법하다.
제1문의 1
문 제
배점 합계 15점1
검토 대상15점乙의 본안전 주장의 당부
乙의 주장은 타당한지 그 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
출처: 2025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논술형(사례형) 제1문의 1(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임의적 소송담당의 예외적 허용 · 설문 1 (15점)
〔변호사모의 2025년 제2차 제1문의 1〕 - 설문 1.
1
당사자 관계도
본안전 항변 단계위임의 구조설문 1의 검토 대상비용의 귀속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① 구성
X아파트에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구성된 관리단 丙 설립→ 공용부분 변경 업무는 관리단에 귀속한다
② 기구
관리규약에 따라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입주자대표회의 甲을 둠
③ 위임
丙이 특별결의로 공용부분 변경 업무 일체를 甲에게 위임 포괄 위임→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의 특별결의다
④ 공사
甲이 공용부분 변경공사를 시행
⑤ 제소
甲이 비용을 미납한 乙을 상대로 자기 명의로 제소 설문 1→ 乙은 임의적 소송신탁이라며 부적법을 주장한다
3
설문 1의 쟁점 구조
乙의 주장은 타당한가 15점
쟁점 ①임의적 소송담당은 허용되는가
전제 사실권리주체가 스스로 제3자에게 소송수행권을 주는 것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전제 사실변호사대리의 원칙(제87조)과 소송신탁 금지(신탁법 제6조)를 잠탈할 우려 때문이다
물음예외는→ 탈법적 목적이 없고 합리적 이유와 필요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쟁점 ②합리적 이유와 필요는 무엇으로 판단하는가
전제 사실소송담당자가 그 권리관계에 고유한 이익을 가지는지
전제 사실포괄적인 관리처분권을 수여받았는지, 권리주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지식을 가지는지
물음이 사안은→ 공용부분 변경 업무 일체를 포괄적으로 위임받았다
쟁점 ③공용부분 변경 업무는 누구에게 귀속하는가
전제 사실구분소유자 전원으로 성립하는 관리단에 귀속한다
전제 사실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의 특별결의나 제41조 제1항의 합의로 결정한다
물음위임할 수 있는가→ 직접 수행할 수도, 타인이나 입주자대표회의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도 있다
쟁점 ④재판상 청구 권한까지 수여된 것인가
전제 사실비용을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사람이 구분소유자들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전제 사실통상적으로 비용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할 권한도 함께 수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물음결론은→ 甲은 원고적격을 갖추었고 乙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위임을 「특별결의로 … 업무 일체」로 만들었다.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의 요건을 충족하는 적법한 결의이고 범위도 포괄적이다. 두 요소가 재판상 청구 권한의 묵시적 수여를 뒷받침한다.
b
甲을 「동별 대표자로 구성된 자치 의결기구」로 소개했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들에게 단체적으로 귀속되는 권리관계에 관하여만 소송수행권을 가진다. 고유하게 귀속되는 권리관계였다면 결론이 달라진다.
c
400세대라는 규모를 밝혔다. 다수의 구분소유자가 관여하는 집합건물에서 관리와 비용 징수를 효율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는 논거로 이어진다.
d
乙이 「변호사대리 원칙을 잠탈」한다고 주장하게 했다. 원칙적 금지의 근거를 정확히 짚은 주장이다. 그래서 예외 요건이 갖추어졌는지를 정면으로 검토해야 한다.
e
「소제기는 부적법함」이라는 본안전 항변이다. 당사자적격의 문제이므로 인정되면 소각하다. 배척되면 본안으로 나아간다.
f
위탁관리회사 사안과 같은 구조다. 2014다87885(위탁관리회사)의 법리를 입주자대표회의에 적용한 것이 2015다3570이다. 두 판결을 나란히 놓으면 논증이 두터워진다.
g
배점이 15점이다. 원칙적 금지와 그 근거에 서너 줄, 예외 허용의 기준에 대여섯 줄, 공용부분 변경 업무의 귀속과 포섭에 대여섯 줄을 배분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임의적 소송담당의 예외 · 설문 1 (15점)
〔변호사모의 2025년 제2차 제1문의 1〕 - 설문 1. 리딩판례
위탁관리회사에 관한 판결과 입주자대표회의에 관한 판결이 같은 법리로 이어집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원칙
임의적 소송신탁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재산권에 관한 소송에서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가지는 권리주체가 관련 소송을 제3자에게 위임하여 하게 하는 것은 임의적 소송신탁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87조가 정한 변호사대리의 원칙이나 신탁법 제6조가 정한 소송신탁의 금지 등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적인 것이 아니고, 이를 인정할 합리적인 이유와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2014다87885
쟁점 ②④ · 예외
포괄적으로 위임하면 재판상 청구 권한도 함께 수여한 것이다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관리비의 부과·징수를 포함한 관리업무를 위탁관리회사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수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다수의 구분소유자가 비용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공용부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전문 관리업체에 관리업무를 위임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와 필요가 있고 일반적인 거래현실이며, 관리비의 징수는 업무수행에 당연히 수반되는 필수적인 요소다.
2014다87885
쟁점 ③④ · 적용
입주자대표회의에 위임한 경우에도 같다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는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법률상 당연하게 성립하는 관리단에 귀속되고, 관리단은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의 특별결의나 제41조 제1항의 합의로 그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음은 물론 타인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으며,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라면 입주자대표회의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도 있다. 그렇게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비용을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사람이 구분소유자들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비용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수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2015다3570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16
2014다87885
위탁관리회사의
임의적 소송담당
임의적 소송담당
2017
2015다3570
입주자대표회의로의
확장
확장
쟁점 ①②
임의적 소송담당의 원칙과 예외
민사소송법 제87조 · 신탁법 제6조리딩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87885 판결[관리비·건물인도등]
[1] 재산권에 관한 소송에서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가지는 권리주체가 관련 소송을 제3자에게 위임하여 하게 하는 것은 임의적 소송신탁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87조가 정한 변호사대리의 원칙이나 신탁법 제6조가 정한 소송신탁의 금지 등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적인 것이 아니고, 이를 인정할 합리적인 이유와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2]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관리비의 부과·징수를 포함한 관리업무를 위탁관리회사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수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위탁관리회사가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체납관리비를 추심하기 위하여 직접 자기 이름으로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것은 임의적 소송신탁에 해당한다. 그러나 다수의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비용 등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공용부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구분소유자로 구성된 관리단이 전문 관리업체에 건물 관리업무를 위임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와 필요가 있고, 그러한 관리방식이 일반적인 거래현실이며, 관리비의 징수는 업무수행에 당연히 수반되는 필수적인 요소이다. 또한 집합건물의 일종인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업무를 위임하고 주택관리업자가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것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구 주택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2항, 제5항, 제45조 제1항].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관리단으로부터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위탁관리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등을 상대로 자기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여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
·[1] 재산권에 관한 소송에서 소송물인 권리 또는 법률관계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가지는 권리주체가 관련 소송을 제3자에게 위임하여 하게 하는 것은 임의적 소송신탁에 해당하므로 원칙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87조가 정한 변호사대리의 원칙이나 신탁법 제6조가 정한 소송신탁의 금지 등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적인 것이 아니고, 이를 인정할 합리적인 이유와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하였다.
·[2]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관리비의 부과·징수를 포함한 관리업무를 위탁관리회사에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수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하였다.
·다수의 구분소유자가 집합건물의 관리에 관한 비용 등을 공동으로 부담하고 공용부분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관리단이 전문 관리업체에 건물 관리업무를 위임하여 수행하도록 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와 필요가 있고, 그러한 관리방식이 일반적인 거래현실이며, 관리비의 징수는 업무수행에 당연히 수반되는 필수적인 요소라고 밝혔다.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관리단으로부터 집합건물의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위탁관리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구분소유자 등을 상대로 자기 이름으로 소를 제기하여 관리비를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하였다.
→법률의 명문 규정 없이 임의적 소송담당을 무제한 허용하면 변호사대리의 원칙(제87조)을 잠탈하거나 소송신탁 금지(신탁법 제6조)의 취지에 저촉될 염려가 있다. 乙의 주장은 바로 이 원칙을 근거로 한 것이다.
→그러나 예외적 허용은 탈법적 목적이 없을 것과 합리적 이유 및 필요성이 있을 것이라는 두 요건이 함께 갖추어진 때에 인정된다.
→합리적 이유와 필요가 있는지는 소송담당자가 그 권리관계에 관하여 고유한 이익을 가지는지, 소송수행권을 포함한 포괄적인 관리처분권을 수여받았는지, 권리관계의 주체와 동등하거나 그 이상으로 그 권리관계에 관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지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51조, 제87조, 신탁법 제6조, 제7조 / [2] 민사소송법 제51조, 제87조, 구 주택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2항(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 제1항 참조), 제5항(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12조 참조), 제45조 제1항(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1항 참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84. 2. 14. 선고 83다카1815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87474 판결
쟁점 ③④
공용부분 변경 업무의 위임과 입주자대표회의의 적격
집합건물법 제15조 ① · 제41조 ①리딩대법원 2017. 3. 16. 선고 2015다3570 판결[관리비(집합건물의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의 변경업무 처리에 따른 비용을 청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가 문제된 사건)]
[1] 소액사건에서 구체적 사건에 적용할 법령의 해석에 관한 대법원판례가 아직 없는 상황에서 같은 법령의 해석이 쟁점으로 되어 있는 다수의 소액사건들이 하급심에 계속되어 있을 뿐 아니라 재판부에 따라 엇갈리는 판단을 하는 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경우, 소액사건이라는 이유로 대법원이 법령의 해석에 관하여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사건을 종결하고 만다면 국민생활의 법적 안전성을 해칠 것이 우려되므로, 이와 같은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사건에 관하여 상고이유로 할 수 있는 ‘대법원의 판례에 상반되는 판단을 한 때’의 요건을 갖추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법령해석의 통일이라는 대법원의 본질적 기능을 수행하는 차원에서 실체법 해석적용의 잘못에 관하여 판단할 수 있다. [2]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는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법률상 당연하게 성립하는 관리단에 귀속되고,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결의[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 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등에 의한 합의(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로써 결정하는 것이므로, 집합건물의 관리단은 위와 같은 방법에 의한 결정으로 구분소유자들의 비용 부담 아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음은 물론, 타인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고, 집합건물이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해당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라면 입주자대표회의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도 있다. 따라서 집합건물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이 난방방식의 변경과 같이 공용부분 변경에 해당하는 공사에 동의한다는 내용의 서면동의서를 입주자대표회의 앞으로 제출하고 이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가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구분소유자들의 서면동의로써 입주자대표회의에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3]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집합건물법’이라 한다)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특별결의나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등에 의한 합의의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사람이 구분소유자들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통상적으로 비용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수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 경우 입주자대표회의가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체납된 비용을 추심하기 위하여 직접 자기 이름으로 비용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하는 것은 임의적 소송신탁에 해당한다. 임의적 소송신탁은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지만, 민사소송법 제87조에서 정한 변호사대리의 원칙이나 신탁법 제6조에서 정한 소송신탁의 금지 등을 회피하기 위한 탈법적인 것이 아니고, 이를 인정할 합리적인 이유와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적·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그런데 구분소유자들의 비용 부담 아래 구분소유자들로 구성되는 집합건물의 관리단이 입주자대표회의에 위임하여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데에는 합리적인 이유와 필요가 있고, 그러한 업무처리방식이 일반적인 거래현실이며, 공용부분 변경에 따른 비용의 징수는 업무수행에 당연히 수반되는 필수적인 요소이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주택관리업자에게 관리업무를 위임하고 주택관리업자가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는 것이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인정되고 있다[구 주택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2항, 제5항, 제45조 제1항]. 이러한 점 등을 고려해 보면,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특별결의나 집합건물법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등에 의한 합의의 방법으로 집합건물의 관리단으로부터 공용부분 변경에 관 …
·[2] 집합건물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는 구분소유자 전원으로 법률상 당연하게 성립하는 관리단에 귀속되고,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의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4분의 3 이상의 결의(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 또는 구분소유자 및 의결권의 각 5분의 4 이상의 서면이나 전자적 방법 등에 의한 합의(제41조 제1항)로써 결정하는 것이므로, 관리단은 그 결정으로 구분소유자들의 비용 부담 아래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를 직접 수행할 수 있음은 물론 타인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고, 집합건물이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에 해당하여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 있는 경우라면 입주자대표회의에 위임하여 처리할 수도 있다고 하였다.
·[3] 관리단이 집합건물법 제15조 제1항에서 정한 특별결의나 제41조 제1항에서 정한 합의의 방법으로 입주자대표회의에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임한 경우에는, 공용부분 변경에 관한 업무처리로 인하여 발생하는 비용을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사람이 구분소유자들이라는 점을 고려해 보면 통상적으로 비용에 관한 재판상 또는 재판외 청구를 할 수 있는 권한도 함께 수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관리단 丙은 적법한 특별결의로 공용부분 변경 업무 일체를 입주자대표회의 甲에게 포괄적으로 위임하였고, 이에 따라 변경공사 비용의 재판상 부과·징수 권한도 甲에게 묵시적으로 수여된 것으로 인정된다.
→입주자대표회의는 입주자들에게 단체적으로 귀속되는 권리관계에 관하여는 소송수행권을 가지나 입주자들에게 고유하게 귀속되는 권리관계에 관하여는 소송수행권을 가지지 못하는데, 공용부분 변경 업무는 관리단에 귀속하는 단체적 권리관계이므로 위임의 대상이 된다.
→甲이 비용을 미납한 乙을 상대로 자기 이름으로 소를 제기한 것은 형식상 임의적 소송담당이나, 효율적 비용 징수라는 합리적 이유와 필요성이 있고 탈법적 의도가 없어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공동주택에 관하여는 관리업무를 위임받은 주택관리업자가 관리비에 관한 재판상 청구를 할 수 있음이 법률의 규정으로 인정되고 있다는 점도 논거가 된다.
→따라서 甲은 원고적격을 갖추었고 乙의 주장은 타당하지 않으므로, 법원은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고 소를 각하할 것이 아니라 본안에 나아가 심리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소액사건심판법 제3조 제2호 / [2]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41조 제1항 / [3]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15조 제1항, 제17조, 제41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87조, 신탁법 제6조, 구 주택법(2015. 8. 11. 법률 제1347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3조 제2항(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5조 제1항 참조), 제5항(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12조 참조), 제45조 제1항(현행 공동주택관리법 제23조 제1항 참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4. 8. 20. 선고 2003다1878 판결,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2다48824 판결 / [3]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0다87474 판결, 대법원 2016. 12. 15. 선고 2014다87885, 87892 판결 · 요지가 길어 뒷부분을 줄임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51조당사자능력·소송능력 등에 대한 원칙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소송무능력자의 법정대리와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
민사소송법 제52조법인이 아닌 사단 등의 당사자능력 법인이 아닌 사단이나 재단은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단이나 재단의 이름으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87조소송대리인의 자격 법률에 따라 재판상 행위를 할 수 있는 대리인 외에는 변호사가 아니면 소송대리인이 될 수 없다.
신탁법 제6조소송을 목적으로 하는 신탁의 금지 수탁자로 하여금 소송행위를 하게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신탁은 무효로 한다.
집합건물법 제15조 ①공용부분의 변경 공용부분의 변경에 관한 사항은 관리단집회에서 구분소유자의 4분의 3 이상 및 의결권의 4분의 3 이상의 결의로써 결정한다.
집합건물법 제23조 ①관리단의 당연 설립 등 건물에 대하여 구분소유 관계가 성립되면 구분소유자 전원을 구성원으로 하여 건물과 그 대지 및 부속시설의 관리에 관한 사업의 시행을 목적으로 하는 관리단이 설립된다.
원칙(금지)의 근거가 제87조와 신탁법 제6조 두 조문에 있으므로, 예외를 인정하려면 그 두 취지를 잠탈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적으로 보여야 한다. 「비용의 최종 부담자가 구분소유자들이다」와 「공동주택에서는 법률이 이미 같은 권한을 인정한다」는 두 논거가 그 역할을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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