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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연구_민사소송법

제2편 당사자 - 사례 4 당사자적격

4-2. 사례 : 〔변호사시험 제1회(2012) 제1문〕 - 설문 2. 3. 4. 6.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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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영 변호사
Sep 09, 2026
제2편 당사자 - 사례 4 당사자적격
Contents
임대차와 관할합의, 채권양도와 가압류丙의 병합 제소와 乙의 별소, 보조참가와 항소문 제당사자 관계도날짜의 계산설문 2의 쟁점 구조쟁점 ①乙에게 무엇을 구하는가쟁점 ②甲에게 직접 인도를 구할 수 있는가쟁점 ③乙의 무자력이 필요한가쟁점 ④어떤 소송형태로 하는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상환이행청구와 무자력 없는 대위, 병합의 형태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날짜의 계산설문 3의 쟁점 구조쟁점 ①합의는 유효한가쟁점 ②부가적인가 전속적인가쟁점 ③특정승계인에게 미치는가쟁점 ④물권의 승계인과는 다른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전속적 관할합의의 유효성과 승계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날짜의 계산설문 4의 쟁점 구조쟁점 ①丙의 병합소송에 관할권이 있는가쟁점 ②丙에게 대위의 당사자적격이 있는가쟁점 ③乙의 소에 관할권이 있는가쟁점 ④중복소제기인가쟁점 ⑤결론과 주문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丙의 병합소송 — 관할과 당사자적격乙의 소 — 관할위반과 중복소제기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날짜의 계산설문 6의 쟁점 구조쟁점 ①A는 어떤 참가인인가쟁점 ②참가인이 할 수 있는 소송행위의 한계는쟁점 ③기간을 계산하면쟁점 ④어떻게 처리하는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보조참가인의 상소기간과 종속적 지위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사건의 순서설문 7의 쟁점 구조쟁점 ①전소의 차단효가 미치는가쟁점 ②보증금 판결의 기판력은 어디까지인가쟁점 ③일부청구의 소송물은 무엇인가쟁점 ④전부 기각으로 확정되었는데도 되는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주관적 범위와 차단효명시적 일부청구와 객관적 범위함께 볼 규정
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시험 제1회(2012) 제1문〕

제1문의 기초사실과 사례집에 수록된 다섯 물음을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1·2·3·4·5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제1회 변호사시험(2012) 민사법 사례형 제1문(법무부)
민사소송법
기초사실

임대차와 관할합의, 채권양도와 가압류

설문 1·2·3
○甲(서울 성동구)은 2009. 3. 1. 乙(서울 강남구)로부터 서울 강남구 대한빌딩 중 1, 2층을 임대보증금 1억 원, 월 차임 400만 원, 기간 2년으로 임차하며, 계약서 말미에 「본 임대차와 관련하여 甲과 乙 사이에 소송할 필요가 생길 때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한다.」는 특약을 두었다.
○甲은 보증금 1억 원을 지급한 뒤 그 건물에서 「육고기뷔페」라는 음식점을 경영하였다. 甲은 도축업자 丙(서울 노원구)에게서 돼지고기를 구입해 왔는데 경영 악화로 2010. 12.경 외상대금이 1억 원을 초과하였다.
○丙의 독촉에 甲은 2011. 1. 17. 乙에 대한 임대보증금반환채권을 丙에게 양도하고, 2011. 1. 20. 내용증명 우편으로 乙에게 통지하여 다음날 乙이 직접 수령하였다.
○한편 甲에 대해 3,000만 원 대여금채권을 가진 A는 그 보전을 위해 채권자 A·채무자 甲·제3채무자 乙로 위 채권을 가압류하였고, 그 결정 정본이 2011. 1. 22. 제3채무자 乙에게 송달되었다.
○甲·乙은 2011. 2. 28. 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묵시의 갱신은 문제되지 아니하는 것을 전제로 함). 연장을 모르는 丙이 보증금 지급을 요구하자 乙은 기간 연장을 이유로 반환을 거절하였다.
소송의 경과

丙의 병합 제소와 乙의 별소, 보조참가와 항소

설문 3·4
○丙은 丁의 자문에 따라 작성한 소장을 2011. 6.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접수하였고, 소장 부본은 2011. 6. 24. 소장에 기재된 피고측(甲·乙)에 송달되었다.
○乙은 2011. 6. 9. 서울동부지방법원에 甲을 상대로 3기 이상 월 차임 연체를 이유로 한 임대차계약 해지를 청구원인으로 위 건물 1, 2층의 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그 소장 부본은 2011. 6. 28. 甲에게 송달되었다.
○A는 그 소송에서 피고 乙을 위한 보조참가를 신청하였고 丙이 이의하지 아니하여 보조참가는 유효하게 되었다.
○위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이 선고되고, 판결정본은 2011. 12. 12. 피고 乙에게, 2011. 12. 14. 피고 보조참가인 A에게 각 송달되었다. 피고 乙은 기한 내에 항소하지 아니하였고, 피고 보조참가인 A는 2011. 12. 28. 제1심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하였다.

※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은 제1문에 첨부된 [참조조문]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 — 사례집 수록문 표기

제1문

문 제

배점 합계 130점
1
검토 대상30점설문 2 · 실질적 회수를 위한 소송 방안

丙은 변호사 丁을 찾아가 임대보증금 반환 방법을 자문하였다. 현재 乙은 甲에게서 임대목적물을 인도받지 않았기 때문에 임대보증금을 반환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甲 역시 자신이 점유 중인 임대목적물을 임의로 乙에게 인도할 생각이 전혀 없다. 변호사 丁으로서는 丙이 실질적으로 위 임대보증금을 반환받을 수 있도록 하려면 누구를 상대로 어떤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고 답변하는 것이 적절한가? (이 경우 공동소송의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봄.)

2
검토 대상20점설문 3 · 전속적 관할합의의 승계

甲과 乙이 한 위 관할 합의에 관한 특약은 丙에게 효력이 미치는가?

3
검토 대상40점설문 4 · 두 소의 적법 여부

丙이 제기한 소와 乙이 제기한 소는 각각 적법한가?

4
검토 대상10점설문 6 · 보조참가인이 제기한 항소의 효력

위 항소는 효력이 있는가?

5
검토 대상30점설문 7 · 명시적 일부청구 기각 후 잔부청구

乙은 위 소송에서 연체차임이 임대보증금에서 공제되어야 한다는 항변을 전혀 하지 아니한 채 소송이 종료된 후, 甲이 연체한 차임이 5,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승소가능성을 고려하여 일단 3,000만 원만을 청구하는 것임을 소장 청구원인에서 명시적으로 밝히고 그 지급을 구하는 별도의 소를 甲을 상대로 제기하였다.

이 소송 제1심에서 원고 청구가 전부 기각되어 그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후, 乙이 나머지 2,000만 원 부분에 대하여 甲을 상대로 소를 다시 제기하는 경우 이 소는 적법한가?

출처: 제1회 변호사시험(2012) 민사법 사례형 제1문(법무부).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상환이행과 대위의 병합 · 설문 2 (30점)

〔변호사시험 제1회(2012) 제1문〕 - 설문 2.

乙에 대하여
상환이행청구
甲에 대하여
대위 인도청구
무자력
요건 아님
소송형태
제65조 전문 공동소송
1

당사자 관계도

자문 단계
丙보증금반환채권 1억 원 양수2011. 1. 21. 통지 도달원고 · 양수인乙임대인 · 제3채무자인도와 상환으로만 지급(동시이행)피고甲임차인 · 목적물 점유 중乙에게 인도할 의무 — 대위의 상대방피고A3,000만 원 가압류채권자2011. 1. 22. 송달 — 하루 늦다① 인도와 상환으로 1억 원 지급청구② 乙을 대위한 인도청구③ 인도의무가압류 — 도달이 뒤
실체법상 의무설문 2의 검토 대상경합하는 채권자
2

날짜의 계산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날짜
2009. 3. 1.
甲이 乙로부터 대한빌딩 1·2층을 임차 — 보증금 1억 원, 기간 2년→ 계약서 말미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특약
2011. 1. 17.
甲이 乙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을 丙에게 양도
2011. 1. 21.
내용증명 양도통지가 乙에게 도달 대항요건
2011. 1. 22.
A의 가압류결정 정본이 乙에게 송달 — 하루 늦다→ 도달의 선후로 우열이 정해지므로 丙이 1억 원 전액에 우선한다
2011. 2. 28.
임대차기간 만료 — 甲·乙의 2년 연장 합의→ 양도통지 후의 합의여서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민법 제451조 ②)
2011. 6. 9.
乙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甲을 상대로 인도청구의 소 제기
2011. 6. 10.
丙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甲·乙을 공동피고로 병합 제소
2011. 6. 24.
丙의 소장 부본 송달 — 소송계속 발생 전소
2011. 6. 28.
乙의 소장 부본 송달 — 소송계속 발생 후소
3

설문 2의 쟁점 구조

누구를 상대로 어떤 소송을 제기하는가 30점

쟁점 ①乙에게 무엇을 구하는가

전제 사실보증금반환의무와 목적물인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고 이 관계는 양도되어도 승계된다
전제 사실乙은 인도받을 때까지 반환을 거절할 수 있으므로 상환이행판결에 그친다
물음양도통지 후의 기간연장 합의는→ 민법 제451조 제2항에 따라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쟁점 ②甲에게 직접 인도를 구할 수 있는가

전제 사실양수인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임차인도 양수인에게 인도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전제 사실계약상 의무도 신의칙상 부수의무도 없다
물음그러면→ 반드시 임대인 乙을 대위하여야 한다

쟁점 ③乙의 무자력이 필요한가

전제 사실금전채권 보전을 위한 대위에는 원칙적으로 무자력이 요구된다
전제 사실그러나 보증금을 받기 위해 인도가 선이행되어야 하는 밀접한 견련관계가 있으면 그렇지 않다
물음이 사안은→ 예외에 해당하여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쟁점 ④어떤 소송형태로 하는가

전제 사실두 청구는 법률상 밀접한 관련이 있어 제65조 전문의 공동소송으로 병합할 수 있다
전제 사실전문의 공동소송에는 관련재판적이 준용된다(제25조 ②)
물음결론은→ 甲·乙을 공동피고로 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병합 제소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乙과 甲 모두 「임의로 이행할 생각이 없다」고 못 박았다. 두 사람을 한 절차에 끌어들이지 않으면 집행이 되지 않는 교착상태다. 병합이 필요한 이유가 사실관계에서 나온다.
b
「실질적으로 반환받을 수 있도록」이라는 표현을 썼다. 乙만 상대로 승소해도 상환이행판결이라 집행할 수 없다. 실효적 구제라는 관점에서 병합을 도출하라는 신호다.
c
「공동소송의 요건은 충족된 것으로 봄」이라고 단서를 달았다. 제65조의 요건 자체는 다투지 말라는 뜻이다. 다만 전문인지 후문인지는 관련재판적(설문 4)과 연결되므로 짚어 두어야 한다.
d
가압류 도달일을 양도통지 도달일 다음 날로 정했다. 하루 차이로 丙이 전액 우선한다. 우열의 기준이 도달일의 선후라는 법리를 적용하게 만든다.
e
기간연장 합의를 양도통지 뒤에 배치했다. 민법 제451조 제2항으로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 丙에 대한 관계에서는 임대차가 2011. 2. 28. 종료되어 변제기가 도래한다.
f
주문의 형태를 스스로 써야 한다. 「피고 甲은 피고 乙에게 인도하라」와 「피고 乙은 인도받음과 동시에 원고에게 1억 원을 지급하라」 두 줄이다.
g
배점이 30점이다. 동시이행과 상환이행에 예닐곱 줄, 직접 인도청구의 불허에 대여섯 줄, 무자력 예외에 예닐곱 줄, 병합형태와 주문에 예닐곱 줄을 배분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상환이행과 무자력 예외 · 설문 2 (30점)

〔변호사시험 제1회(2012) 제1문〕 - 설문 2. 리딩판례

한 판결이 「기간연장 합의는 양수인에게 미치지 않는다」와 「이 경우 무자력은 요건이 아니다」를 함께 판시했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③ · 핵심
연장 합의는 미치지 않고, 무자력은 요건이 아니다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다. 또한 채권자가 자기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통상이지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채권자가 그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가옥명도가 선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 명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보전과 채무자인 임대인의 자력유무는 관계가 없으므로 무자력을 요건으로 한다고 할 수 없다.
88다카4253
쟁점 ① · 동시이행
보증금반환의무와 명도의무는 동시이행관계다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의무와 임대인이 보증금 중 연체차임 등 당해 임대차에 관하여 명도시까지 생긴 모든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가 있다.
77다1241 전합
쟁점 ④ · 우열
양수인과 가압류채권자의 우열은 도달의 선후로 정한다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하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므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우열을 결정하여야 한다.
93다24223 전합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
1977
77다1241
명도의무와 보증금반환의무의
동시이행
1989
88다카4253
연장 합의 대항 불가 ·
무자력 요건 배제
1994
93다24223
도달의 선후로 우열
쟁점 ①~④

상환이행청구와 무자력 없는 대위, 병합의 형태

민법 제404조 · 제451조 ② · 제536조 · 민사소송법 제65조 전문
리딩대법원 1989. 4. 25. 선고 88다카4253 판결[양수금]
가.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다. 나. 채권자가 자기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통상이지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채권자가 그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가옥명도가 선 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 명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보전과 채무자인 임대인의 자력유무는 관계가 없는 일이므로 무자력을 요건으로 한다고 할 수 없다.
·가. 임대인이 임대차보증금반환청구채권의 양도통지를 받은 후에는 임대인과 임차인 사이에 임대차계약의 갱신이나 계약기간 연장에 관하여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가 있더라도, 그 합의의 효과는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에 대하여는 미칠 수 없다고 하였다.
·나. 채권자가 자기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하려면 채무자의 무자력을 요건으로 하는 것이 통상이지만,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을 양수한 채권자가 그 이행을 청구하기 위하여 임차인의 가옥명도가 선이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서 그 명도를 구하는 경우에는, 그 채권의 보전과 채무자인 임대인의 자력유무는 관계가 없는 일이므로 무자력을 요건으로 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甲·乙의 2011. 2. 28. 기간 2년 연장 합의는 양도통지(2011. 1. 21. 도달) 후의 것이어서 丙에게 효력이 없고, 丙에 대한 관계에서 임대차는 2011. 2. 28. 종료되어 변제기가 도래하였다.
→丙의 피보전채권은 1억 원의 양수금채권, 피대위권리는 乙의 甲에 대한 목적물인도청구권이고, 乙이 이를 행사하지 않고 있다.
→보증금 수령을 위하여 인도가 선행되어야 하는 밀접한 견련관계가 있으므로 乙의 무자력을 묻지 않고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된다.
→한편 보증금반환채권의 양수인은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니고 임차인도 양수인에게 인도할 계약상·신의칙상 의무를 지지 않으므로, 丙이 甲에게 직접 인도를 구할 수는 없고 반드시 乙을 대위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가. 민법 제450조 제1항 / 나. 제404조
리딩대법원 1977. 9. 28. 선고 77다1241 전원합의체 판결[가옥명도]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의무와 임대인이 보증금중 연체차임등 당해 임대차에 관하여 명도시까지 생긴 모든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가 있다.
·임대차계약의 기간이 만료된 경우에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명도할 의무와, 임대인이 보증금 중 연체차임 등 당해 임대차에 관하여 명도시까지 생긴 모든 채무를 청산한 나머지를 반환할 의무는 동시이행의 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이 동시이행관계는 보증금반환채권이 양도되어도 채무자인 임대인의 보호를 위하여 동일성을 유지한 채 승계된다(민법 제451조 ②).
→따라서 丙이 양수금의 지급을 구하면 乙은 목적물을 인도받을 때까지 반환을 거절할 수 있고, 법원은 인도와 상환으로 지급하라는 상환이행판결을 선고한다.
→다만 상환이행판결은 원고의 청구 속에 상환이행을 감수하겠다는 취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때에 한하고, 원고가 반대급부의무 없음을 명시한 때에는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536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62.3.29. 선고 4294민상939 판결
리딩대법원 1994. 4. 26. 선고 93다24223 전원합의체 판결[양수금]
가.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할 것이고,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채권양도의 경우는 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한다. 나. 채권양도 통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 등이 제3채무자에 동시에 송달되어 그들 상호간에 우열이 없는 경우에도 그 채권양수인, 가압류 또는 압류채권자는 모두 제3채무자에 대하여 완전한 대항력을 갖추었다고 할 것이므로, 그 전액에 대하여 채권양수금, 압류전부금 또는 추심금의 이행청구를 하고 적법하게 이를 변제받을 수 있고, 제3채무자로서는 이들 중 누구에게라도 그 채무 전액을 변제하면 다른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도 유효하게 면책되는 것이며, 만약 양수채권액과 가압류 또는 압류된 채권액의 합계액이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액을 초과할 때에는 그들 상호간에는 법률상의 지위가 대등하므로 공평의 원칙상 각 채권액에 안분하여 이를 내부적으로 다시 정산할 의무가 있다. 다. 채권양도의 통지와 가압류 또는 압류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동시에 송달되었다고 인정되어 채무자가 채권양수인 및 추심명령이나 전부명령을 얻은 가압류 또는 압류채권자 중 한 사람이 제기한 급부소송에서 전액 패소한 이후에도 다른 채권자가 그 송달의 선후에 관하여 다시 문제를 제기하는 경우 기판력의 이론상 제3채무자는 이중지급의 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동시에 송달된 경우에도 제3채무자는 송달의 선후가 불명한 경우에 준하여 채권자를 알 수 없다는 이유로 변제공탁을 함으로써 법률관계의 불안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 라. 채권양도 통지와 채권가압류결정 정본이 같은 날 도달되었는데 그 선후관계에 대하여 달리 입증이 없으면 동시에 도달된 것으로 추정한다.
·가. 채권이 이중으로 양도된 경우의 양수인 상호간의 우열은 통지 또는 승낙에 붙여진 확정일자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할 것이 아니라, 채권양도에 대한 채무자의 인식, 즉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가 채무자에게 도달한 일시 또는 확정일자 있는 승낙의 일시의 선후에 의하여 결정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법리는 채권양수인과 동일 채권에 대하여 가압류명령을 집행한 자 사이의 우열을 결정하는 경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므로, 확정일자 있는 채권양도 통지와 가압류결정 정본의 제3채무자에 대한 도달의 선후에 의하여 그 우열을 결정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丙에 대한 양도통지는 2011. 1. 21. 乙에게 도달하였고 A의 가압류결정 정본은 2011. 1. 22. 송달되었으므로 하루가 늦다.
→우열을 정하는 기준시는 통지의 발송일이나 가압류결정일이 아니라 제3채무자가 이를 수령한 도달일의 선후다.
→따라서 丙이 1억 원 전액에 관하여 A에 우선하고, 乙은 丙에게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가.나.다.라. 민법 제450조, 민사소송법 제561조, 제707조 / 다. 민법 제487조 / 라. 민사소송법 제187조 · 참조판례 나. 대법원 1987.8.18. 선고 87다카553 판결(폐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404조 ①채권자대위권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그러나 일신에 전속한 권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법 제450조 ②지명채권양도의 대항요건 전항의 통지나 승낙은 확정일자있는 증서에 의하지 아니하면 채무자 이외의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법 제451조 ②승낙, 통지의 효과 양도인이 양도통지를 한 때에는 채무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까지 양도인에 대하여 생긴 사유로써 양수인에게 대항할 수 있다.
민법 제536조 ①동시이행의 항변권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5조 ②관련재판적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65조공동소송의 요건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생긴 경우에는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될 수 있다. 권리나 의무가 같은 종류의 것이고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종류의 원인으로 말미암은 경우에도 또한 같다.
乙만을 상대로 승소하더라도 그 판결은 상환이행판결이어서 甲의 인도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집행에 나아갈 수 없다. 두 청구를 하나의 절차에 병합하는 것은 이러한 집행상의 제약을 넘어 실효적인 구제를 얻기 위한 것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사례형 · 전속적 관할합의의 승계 · 설문 3 (20점)

〔변호사시험 제1회(2012) 제1문〕 - 설문 3.

합의의 유효성
적법·유효
합의의 성질
전속적
채권의 성질
지명채권
丙에 대한 효력
미친다
1

당사자 관계도

관할 판단 단계
丙보증금반환채권 1억 원 양수2011. 1. 21. 통지 도달원고 · 양수인乙임대인 · 제3채무자인도와 상환으로만 지급(동시이행)피고甲임차인 · 목적물 점유 중乙에게 인도할 의무 — 대위의 상대방피고A3,000만 원 가압류채권자2011. 1. 22. 송달 — 하루 늦다① 인도와 상환으로 1억 원 지급청구② 乙을 대위한 인도청구③ 인도의무가압류 — 도달이 뒤
실체법상 의무설문 3의 검토 대상경합하는 채권자
2

날짜의 계산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날짜
2009. 3. 1.
甲이 乙로부터 대한빌딩 1·2층을 임차 — 보증금 1억 원, 기간 2년→ 계약서 말미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특약
2011. 1. 17.
甲이 乙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을 丙에게 양도
2011. 1. 21.
내용증명 양도통지가 乙에게 도달 대항요건
2011. 1. 22.
A의 가압류결정 정본이 乙에게 송달 — 하루 늦다→ 도달의 선후로 우열이 정해지므로 丙이 1억 원 전액에 우선한다
2011. 2. 28.
임대차기간 만료 — 甲·乙의 2년 연장 합의→ 양도통지 후의 합의여서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민법 제451조 ②)
2011. 6. 9.
乙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甲을 상대로 인도청구의 소 제기
2011. 6. 10.
丙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甲·乙을 공동피고로 병합 제소
2011. 6. 24.
丙의 소장 부본 송달 — 소송계속 발생 전소
2011. 6. 28.
乙의 소장 부본 송달 — 소송계속 발생 후소
3

설문 3의 쟁점 구조

관할합의 특약이 丙에게 미치는가 20점

쟁점 ①합의는 유효한가

전제 사실제1심 법원의 임의관할에 관한 것이어야 하고
전제 사실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물음이 사안은→ 임대보증금반환청구는 임의관할 사건이고 계약서 말미의 특약으로 서면 합의되었다

쟁점 ②부가적인가 전속적인가

전제 사실경합하는 법정관할법원 중 어느 하나를 지정한 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속적으로 해석된다
전제 사실보통재판적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의무이행지 특별재판적은 서울동부지방법원이다
물음그러면→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지정한 이 특약은 전속적 합의이고 서울동부지방법원의 관할권은 소멸한다

쟁점 ③특정승계인에게 미치는가

전제 사실관할합의는 소송법상 계약이어서 당사자와 포괄승계인에게만 미침이 원칙이나
전제 사실지명채권처럼 내용을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권리에서는 권리관계에 불가분적으로 부착된 실체적 이해의 변경이다
물음丙은→ 변경된 권리관계를 동일성을 유지한 채 승계하였으므로 효력이 미친다

쟁점 ④물권의 승계인과는 다른가

전제 사실물권법정주의(민법 제185조)상 당사자가 내용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없고 등기부에 공시할 수도 없다
전제 사실그래서 물권의 특정승계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물음정리하면→ 채권의 승계인은 구속되고 물권의 승계인은 구속되지 않는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특약을 「계약서 말미에」 두었다. 서면성 요건을 충족시킨다. 구두 합의였다면 그것만으로 무효가 되어 문제가 성립하지 않는다.
b
「甲과 乙 사이에」라고 당사자를 한정한 문언을 썼다. 문언만 보면 丙에게 미치지 않을 것 같다. 그럼에도 채권에 부착된 속성으로서 승계된다는 것이 이 문제의 핵심 반전이다.
c
甲의 주소지(성동구)와 乙의 주소지(강남구)를 다른 법원 관할로 나눴다. 보통재판적과 의무이행지 특별재판적이 경합한다. 그 가운데 하나를 고른 합의여서 전속적으로 해석된다.
d
임대차 목적물이 부동산이다. 부동산 소재지의 특별재판적이 인정될 것 같지만, 보증금반환청구는 부동산 자체를 목적으로 하는 소가 아니라 금전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다. 함정이다.
e
丙이 합의의 존재를 알았는지는 밝히지 않았다. 관할합의의 승계는 채권 자체에 부착된 속성이 이전하는 데서 비롯되므로, 몰랐더라도 결론은 같다.
f
설문 4의 전제가 된다. 여기서 「미친다」고 결론내야 서울중앙지방법원의 관할권과 乙의 소의 관할위반이 이어진다. 두 설문은 하나의 사슬이다.
g
배점이 20점이다. 유효요건에 서너 줄, 전속적 해석에 대여섯 줄, 특정승계인에 대한 효력에 예닐곱 줄, 물권과의 대비에 두어 줄을 배분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관할합의의 특정승계 · 설문 3 (20점)

〔변호사시험 제1회(2012) 제1문〕 - 설문 3. 리딩판례

「소송법상 행위이지만 실체법적으로 보면 권리에 부착된 이해의 변경」이라는 한 문장이 결론을 만듭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③ · 핵심
지명채권의 특정승계인에게도 관할합의의 효력이 미친다
관할의 합의는 소송법상의 행위로서 합의 당사자 및 그 일반승계인을 제외한 제3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관할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로 관할이 변경된다는 것을 실체법적으로 보면 권리행사의 조건으로서 그 권리관계에 불가분적으로 부착된 실체적 이해의 변경이라 할 수 있으므로, 지명채권과 같이 그 권리관계의 내용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권리관계의 특정승계인은 그와 같이 변경된 권리관계를 승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관할합의의 효력은 특정승계인에게도 미친다.
2005마902
쟁점 ①② · 요건
임의관할·특정 법률관계·서면이면 유효하다
합의관할이 효력을 발생하려면 제1심 법원의 임의관할에 관한 것으로서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이루어져야 한다(제29조). 경합하는 법정관할법원 중 어느 하나를 지정한 합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전속적 관할합의로 해석되어 다른 법정관할법원의 관할권은 소멸한다.
민사소송법 제29조
쟁점 ④ · 한계
물권의 특정승계인에게는 미치지 않는다
물권관계에서는 물권법정주의(민법 제185조)에 따라 당사자가 그 내용을 자유롭게 변경할 수 없고 관할합의와 같은 특약을 등기부에 공시할 수도 없으므로, 물권의 특정승계인에게는 관할합의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민법 제185조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
2006
2005마902
지명채권의 특정승계인에게
관할합의 효력 승계
쟁점 ①~④

전속적 관할합의의 유효성과 승계

민사소송법 제29조 · 민법 제185조
리딩대법원 2006. 3. 2. 자 2005마902 결정[이송결정에대한재항고]
[1] 관할의 합의는 소송법상의 행위로서 합의 당사자 및 그 일반승계인을 제외한 제3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관할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로 관할이 변경된다는 것을 실체법적으로 보면, 권리행사의 조건으로서 그 권리관계에 불가분적으로 부착된 실체적 이해의 변경이라 할 수 있으므로, 지명채권과 같이 그 권리관계의 내용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권리관계의 특정승계인은 그와 같이 변경된 권리관계를 승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관할합의의 효력은 특정승계인에게도 미친다. [2] 관할합의의 효력이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특정승계인에게 미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결정을, 관할합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1] 관할의 합의는 소송법상의 행위로서 합의 당사자 및 그 일반승계인을 제외한 제3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관할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로 관할이 변경된다는 것을 실체법적으로 보면 권리행사의 조건으로서 그 권리관계에 불가분적으로 부착된 실체적 이해의 변경이라 할 수 있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지명채권과 같이 그 권리관계의 내용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권리관계의 특정승계인은 그와 같이 변경된 권리관계를 승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관할합의의 효력은 특정승계인에게도 미친다고 밝혔다.
·[2] 관할합의의 효력이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특정승계인에게 미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결정을, 관할합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이다.
→임대보증금반환청구는 제1심 임의관할 사건이고, 임대차계약이라는 특정 법률관계에 관하여 계약서 말미의 특약으로 서면 합의되었으므로 적법·유효하다.
→乙의 주소지(서울 강남구)에 따른 보통재판적은 서울중앙지방법원, 지참채무 원칙상 甲의 주소지(서울 성동구)에 따른 의무이행지 특별재판적은 서울동부지방법원인데, 경합하는 두 법원 중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지정한 특약이므로 전속적 관할합의로 해석되어 서울동부지방법원의 관할권은 소멸한다.
→丙은 채권을 양도받고 내용증명 통지가 乙에게 도달하여 대항요건을 갖춘 특정승계인이고,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은 지명채권이므로 전속적 관할합의 특약은 채권에 부착된 실체적 속성으로서 丙에게 승계된다.
→임대차의 목적물이 부동산이라는 사정만으로 부동산 소재지의 특별재판적이 인정되지는 않는다. 보증금반환청구는 부동산 자체를 소송의 목적으로 하는 소가 아니라 부동산에서 파생한 금전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이기 때문이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9조 / [2] 민사소송법 제29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2조보통재판적 소는 피고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이 관할한다.
민사소송법 제3조사람의 보통재판적 사람의 보통재판적은 그의 주소에 따라 정한다.
민사소송법 제8조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특별재판적 재산권에 관한 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거소지 또는 의무이행지의 법원에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9조합의관할 ① 당사자는 합의로 제1심 관할법원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합의는 일정한 법률관계로 말미암은 소에 관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민법 제185조물권의 종류 물권은 법률 또는 관습법에 의하는 외에는 임의로 창설하지 못한다.
민법 제467조 ②변제의 장소 전항의 경우에 특정물인도 이외의 채무변제는 채권자의 현주소에서 하여야 한다.
채권의 승계인은 관할합의에 구속되고 물권의 승계인은 구속되지 않는다. 이 구분이 이 쟁점군의 기본 구조이므로, 답안 서두에 원칙(제3자에게 미치지 않음)을 세운 뒤 지명채권이라는 이유로 예외를 끌어내는 순서를 지키면 논증이 깔끔해진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사례형 · 관할과 중복소제기 · 설문 4 (40점)

〔변호사시험 제1회(2012) 제1문〕 - 설문 4.

丙의 소
적법
乙의 소
관할위반 → 이송
전소·후소
소송계속의 선후
乙의 소
중복소제기 → 각하
1

당사자 관계도

두 소의 적법 여부
丙의 소2011. 6. 10. 서울중앙지법 접수6. 24. 소송계속 — 전소병합 제소乙의 소2011. 6. 9. 서울동부지법 접수6. 28. 소송계속 — 후소별소소송물乙의 甲에 대한 임대차 종료 반환청구권종료 원인의 차이는 공격방법에 그친다결론丙의 소 — 적법乙의 소 — 이송 후 각하① 소송계속의 선후로 전소·후소를 정한다② 같은 소송물③ 같은 소송물④ 중복소제기(제259조)
전소의 소송물설문 4의 검토 대상동일성의 판단
2

날짜의 계산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날짜
2009. 3. 1.
甲이 乙로부터 대한빌딩 1·2층을 임차 — 보증금 1억 원, 기간 2년→ 계약서 말미에 서울중앙지방법원을 관할법원으로 하는 특약
2011. 1. 17.
甲이 乙에 대한 보증금반환채권을 丙에게 양도
2011. 1. 21.
내용증명 양도통지가 乙에게 도달 대항요건
2011. 1. 22.
A의 가압류결정 정본이 乙에게 송달 — 하루 늦다→ 도달의 선후로 우열이 정해지므로 丙이 1억 원 전액에 우선한다
2011. 2. 28.
임대차기간 만료 — 甲·乙의 2년 연장 합의→ 양도통지 후의 합의여서 丙에게 대항할 수 없다(민법 제451조 ②)
2011. 6. 9.
乙이 서울동부지방법원에 甲을 상대로 인도청구의 소 제기
2011. 6. 10.
丙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甲·乙을 공동피고로 병합 제소
2011. 6. 24.
丙의 소장 부본 송달 — 소송계속 발생 전소
2011. 6. 28.
乙의 소장 부본 송달 — 소송계속 발생 후소
3

설문 4의 쟁점 구조

두 소는 각각 적법한가 40점

쟁점 ①丙의 병합소송에 관할권이 있는가

전제 사실乙에 대한 청구는 전속적 관할합의의 승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다(설문 3)
전제 사실甲에 대한 청구는 제65조 전문의 관계에 있어 관련재판적(제25조 ②)이 준용된다
물음결론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두 청구 모두 관할권이 있다

쟁점 ②丙에게 대위의 당사자적격이 있는가

전제 사실채무자가 이미 재판상 권리를 행사하였다면 채권자는 대위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전제 사실乙이 2011. 6. 9. 인도의 소를 제기하기는 하였다
물음그러나→ 乙의 소는 뒤에 소송계속이 생겨 중복소제기로 각하될 것이므로 적법한 권리행사로 볼 수 없다

쟁점 ③乙의 소에 관할권이 있는가

전제 사실甲·乙 사이의 임대차 관련 소이므로 전속적 관할합의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만 관할권이 있다
전제 사실서울동부지방법원에는 관할권이 없다
물음그 효과는→ 관할위반은 이송 사유일 뿐 소 각하 사유가 아니다(제34조 ①)

쟁점 ④중복소제기인가

전제 사실두 청구 모두 乙의 甲에 대한 임대차 종료 반환청구권을 소송물로 한다
전제 사실기간만료와 연체차임 해지라는 종료 원인의 차이는 공격방법에 그친다
물음전소·후소의 기준은→ 소송계속의 선후다. 丙의 소가 6. 24., 乙의 소가 6. 28.이므로 乙의 소가 후소다

쟁점 ⑤결론과 주문

전제 사실대위소송은 법정소송담당으로 판결의 효력이 乙에게 미쳐(제218조 ③) 당사자도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전제 사실乙의 소는 중복소제기로 부적법하다
물음서울동부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하고, 이송받은 법원이 소를 각하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소 제기일과 소장부본 송달일을 엇갈리게 배치했다. 乙이 하루 먼저 제소했지만(6. 9. vs 6. 10.) 송달은 나흘 늦다(6. 28. vs 6. 24.). 어느 것을 기준으로 하느냐가 결론을 뒤집는다.
b
乙의 소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내게 했다. 설문 3의 전속적 관할합의 결론이 여기서 관할위반으로 이어진다. 다만 관할위반은 각하가 아니라 이송 사유라는 점을 반드시 구별해야 한다.
c
종료 원인을 서로 다르게 만들었다. 丙은 기간만료, 乙은 연체차임 해지다. 소송물이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임대차 종료에 기한 반환청구권은 하나이고 원인의 차이는 공격방법에 그친다.
d
「각각 적법한가」라고 두 소를 함께 물었다. 네 갈래(丙의 두 청구, 乙의 소의 관할, 乙의 소의 중복)를 모두 판단해야 40점을 채운다.
e
대위 당사자적격과 중복소제기가 서로 물린다. 乙의 소가 유효하면 丙의 대위가 부적법해지고, 丙의 소가 전소면 乙의 소가 부적법해진다. 어느 쪽을 기준으로 삼는지 밝혀 일관되게 써야 한다.
f
판례에는 두 갈래의 논리가 모두 있다. 92다32876은 「대위권 행사 당시」를 기준으로 하고 91다41187은 「소송계속의 선후」를 기준으로 한다. 어느 견해든 두 인도청구 중 하나만 유지된다는 구조는 같다.
g
배점이 40점이다. 관할에 열 줄 안팎, 대위 당사자적격에 예닐곱 줄, 소송물의 동일성에 예닐곱 줄, 전소·후소와 결론에 열 줄 안팎을 배분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대위소송과 중복소제기 · 설문 4 (40점)

〔변호사시험 제1회(2012) 제1문〕 - 설문 4. 리딩판례

대위소송과 채무자 소송이 만났을 때의 처리를 세 판결이 단계적으로 정리해 줍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④ · 핵심
전소·후소의 판별기준은 소송계속의 발생시기다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이 법원에 계속중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채권자대위소송과 소송물을 같이하는 내용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 양 소송은 동일소송이므로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제기된 부적법한 소송이라 할 것이나, 이 경우 전소·후소의 판별기준은 소송계속의 발생시기의 선후에 의할 것이다.
91다41187
쟁점 ④ · 동일성
대위소송과 채무자의 소송은 실질상 동일 소송이다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 제1항에 의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기한 소송이 계속중인데 채무자가 같은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같이 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위 양 소송은 비록 당사자는 다를지라도 실질상으로는 동일 소송이므로 후소는 중복소송금지규정에 저촉된다.
73다351
쟁점 ② · 당사자적격
채무자가 이미 재판상 행사했으면 대위할 적격이 없다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을 때에는 설사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92다32876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
1974
73다351
대위소송과 채무자 소송 =
실질상 동일 소송
1992
91다41187
전소·후소는
소송계속의 선후로
1993
92다32876
채무자가 이미 행사했으면
대위적격 없음
2006
2005마902
관할합의의 특정승계
쟁점 ①②

丙의 병합소송 — 관할과 당사자적격

민사소송법 제25조 ② · 제65조 전문 · 민법 제404조
참고대법원 2006. 3. 2. 자 2005마902 결정[이송결정에대한재항고]
[1] 관할의 합의는 소송법상의 행위로서 합의 당사자 및 그 일반승계인을 제외한 제3자에게 그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관할에 관한 당사자의 합의로 관할이 변경된다는 것을 실체법적으로 보면, 권리행사의 조건으로서 그 권리관계에 불가분적으로 부착된 실체적 이해의 변경이라 할 수 있으므로, 지명채권과 같이 그 권리관계의 내용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당해 권리관계의 특정승계인은 그와 같이 변경된 권리관계를 승계한 것이라고 할 것이어서, 관할합의의 효력은 특정승계인에게도 미친다. [2] 관할합의의 효력이 대출금채권을 양수한 특정승계인에게 미치지 아니한다고 한 원심결정을, 관할합의의 효력에 관한 법리오해를 이유로 파기한 사례.
·[1] 관할의 합의는 소송법상의 행위로서 제3자에게 효력이 미치지 않는 것이 원칙이지만, 실체법적으로 보면 권리행사의 조건으로서 그 권리관계에 불가분적으로 부착된 실체적 이해의 변경이라 할 수 있으므로, 지명채권과 같이 권리관계의 내용을 당사자가 자유롭게 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특정승계인에게도 관할합의의 효력이 미친다고 밝혔다.
→丙의 乙에 대한 양수금청구는 전속적 관할합의의 승계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있다.
→甲에 대한 대위 인도청구는 甲의 주소지 법원이 서울동부지방법원이지만, 乙에 대한 청구와 제65조 전문의 관계에 있으므로 제25조 제2항의 관련재판적에 의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인정된다.
→관련재판적은 제65조 전문(권리·의무가 공통되거나 같은 사실상·법률상 원인)의 공동소송에만 준용되고, 같은 종류의 원인에 기한 후문의 공동소송에는 남소의 우려 때문에 준용되지 않는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9조 / [2] 민사소송법 제29조
대비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다32876 판결[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등]
가. 주주총회 자체가 소집된 바 없을 뿐만 아니라 결의서 등 그 결의의 존재를 인정할 아무런 외관적인 징표도 찾아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주주총회결의부존재확인의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나.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경우에 한하여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을 때에는 설사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
·나. 채권자대위권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한하여 채권자가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행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채권자가 대위권을 행사할 당시 이미 채무자가 그 권리를 재판상 행사하였을 때에는 설사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더라도 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다고 밝혔다.
→乙이 2011. 6. 9. 甲을 상대로 인도의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문언대로라면 丙의 대위적격이 문제된다.
→그러나 乙의 소는 아래에서 보듯 丙의 대위소송보다 뒤에 소송계속이 생겨 중복소제기로 각하될 것이므로, 채무자가 적법하게 권리를 행사하고 있다고 볼 수 없어 丙의 당사자적격은 부정되지 않는다.
→반대로 「대위권 행사 시점(소 제기일)」을 기준으로 보아 丙의 甲에 대한 소를 당사자적격 흠결로 각하하고, 그 결과 乙의 소는 중복의 흠이 치유되어 적법하다고 보는 견해도 가능하다. 어느 견해에 의하든 두 인도청구 가운데 하나만 유지된다.
참조조문 가.상법 제380조, 민사소송법 제228조 / 나.같은 법 제47조, 민법 제404조 ·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92. 8. 18. 선고 91다14369 판결, 1992. 8. 18. 선고 91다39924 판결, 1992. 9. 22. 선고 91다5365 판결 / 나. 대법원 1980. 5. 27. 선고 80다735 판결, 1981. 7. 7. 선고 80다2751 판결, 1992. 11. 10. 선고 92다30016 판결
쟁점 ③~⑤

乙의 소 — 관할위반과 중복소제기

민사소송법 제34조 ① · 제259조 · 제218조 ③
리딩대법원 1992. 5. 22. 선고 91다41187 판결[채무부존재확인]
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이 법원에 계속중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채권자대위소송과 소송물을 같이하는 내용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 양 소송은 동일소송이므로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제기된 부적법한 소송이라 할 것이나, 이 경우 전소, 후소의 판별기준은 소송계속의 발생시기의 선후에 의할 것이다. 나. 소의 추가적 변경이 있는 경우 추가된 소의 소송계속의 효력은 그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거나 변론기일에 이를 교부한 때에 생긴다. 다. 동일한 교통사고에 의한 피해자가 여러 명이고 그중 한 사람이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보험자를 상대로 자신의 손해부분에 관한 보험금청구를 하고 있는 경우, 다른 피해자가 피보험자를 대위하여 다른 피해자의 손해부분에 관하여 별도의 보험금청구를 하는 것은 중복제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을 것이며, 이와 같은 경우 각 피해자마다 별개의 보험사고가 성립하고 그 보험금청구권의 소송물은 동일하다고 할 수 없다.
·가.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3채무자를 상대로 제기한 채권자대위소송이 법원에 계속중 채무자와 제3채무자 사이에 채권자대위소송과 소송물을 같이하는 내용의 소송이 제기된 경우, 양 소송은 동일소송이므로 후소는 중복제소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제기된 부적법한 소송이라 할 것이나, 이 경우 전소·후소의 판별기준은 소송계속의 발생시기의 선후에 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나. 소의 추가적 변경이 있는 경우 추가된 소의 소송계속의 효력은 그 서면을 상대방에게 송달하거나 변론기일에 이를 교부한 때에 생긴다고 하였다.
→소송계속은 소장부본이 피고에게 송달된 때 발생하므로, 소 제기일이 앞서더라도 송달이 늦으면 후소가 된다.
→丙의 소는 2011. 6. 24., 乙의 소는 2011. 6. 28. 소송계속이 발생하였으므로 소 제기가 하루 빨랐던 乙의 소가 오히려 후소다.
→따라서 乙의 소는 중복소제기로 부적법하다.
참조조문 가.다. 민사소송법 제234조 / 가. 같은 법 제226조 / 나. 같은 법 제235조 ·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8.9.27. 선고 87다카1618 판결, 1989.4.11. 선고 87다카3155 판결, 1990.4.27. 선고 88다카25274,25281 판결
리딩대법원 1974. 1. 29. 선고 73다351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채권자가 민법 404조1항에 의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기한 소송이 계속중인데 채무자가 같은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같이 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위 양소송은 비록 당사자는 다를지라도 실질상으로는 동일 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후소는 민소법 234조의 중복소송금지규정에 저촉된다.
·채권자가 민법 제404조 제1항에 의하여 채무자를 대위하여 제기한 소송이 계속중인데 채무자가 같은 피고를 상대로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을 같이 하는 내용의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위 양 소송은 비록 당사자는 다를지라도 실질상으로는 동일 소송이라 할 것이므로 후소는 중복소송금지규정에 저촉된다고 밝혔다.
→丙의 대위 인도청구와 乙의 인도청구는 모두 乙의 甲에 대한 임대차 종료에 기한 대한빌딩 1, 2층 반환청구권을 소송물로 한다.
→기간만료(丙)와 연체차임 해지(乙)라는 종료 원인의 차이는 하나의 실체법상 청구권에 대한 공격방법의 차이에 그치고 소송물이 달라지지 않는다.
→대위소송은 법정소송담당으로서 판결의 효력이 乙에게 미치므로(제218조 ③) 당사자도 실질적으로 동일하다.
→한편 乙의 소는 전속적 관할합의에 따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만 관할권이 있어 서울동부지방법원에는 관할권이 없으나, 관할위반은 이송 사유일 뿐 소 각하 사유가 아니다(제34조 ①). 서울동부지방법원은 서울중앙지방법원으로 이송하여야 하고, 이송받은 법원이 중복소제기를 이유로 소를 각하한다.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25조관련재판적 ① 하나의 소로 여러 개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제2조 내지 제24조의 규정에 따라 그 여러 개 가운데 하나의 청구에 대한 관할권이 있는 법원에 소를 제기할 수 있다. ② 소송목적이 되는 권리나 의무가 여러 사람에게 공통되거나 사실상 또는 법률상 같은 원인으로 말미암아 그 여러 사람이 공동소송인으로서 당사자가 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34조 ①관할위반 또는 재량에 따른 이송 법원은 소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관할권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관할법원에 이송한다.
민사소송법 제218조 ③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다른 사람을 위하여 원고나 피고가 된 사람에 대한 확정판결은 그 다른 사람에 대하여도 효력이 미친다.
민사소송법 제259조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민사소송법 제265조소제기에 따른 시효중단의 시기 시효의 중단 또는 법률상 기간을 지킴에 필요한 재판상 청구는 소를 제기한 때 또는 제260조제2항·제262조제2항 또는 제26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서면을 법원에 제출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제265조가 시효중단의 시기를 「소를 제기한 때」로 정하는 것과, 중복소제기의 전소·후소를 「소송계속의 선후」로 정하는 것은 서로 다른 기준이다. 두 기준을 섞으면 이 문제의 결론이 뒤집히므로 구별해서 써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사례형 · 보조참가인의 항소기간 · 설문 6 (10점)

〔변호사시험 제1회(2012) 제1문〕 - 설문 6.

A의 지위
통상의 보조참가인
기산일
피참가인 송달일
乙의 기간
2011. 12. 26. 만료
A의 항소
부적법 · 각하
1

당사자 관계도

항소 제기 시점
A가압류채권자 · 피고 乙 보조참가2011. 12. 28. 항소장 제출보조참가인乙2011. 12. 12. 판결정본 송달기한 내 항소하지 않음 — 확정피참가인항소기간피참가인 기준 2011. 12. 26. 만료A 기준이면 2011. 12. 28.까지제76조 제1항 단서피참가인이 할 수 없는 행위는참가인도 할 수 없다① 乙을 위한 보조참가② A 기준이면 기간 내③ 피참가인 기준④ 종속적 지위
정상적인 불복설문 6의 검토 대상기간의 계산
2

날짜의 계산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날짜
참가
A가 피고 乙을 위한 보조참가 신청 — 丙이 이의하지 않아 유효→ A는 판결의 효력을 받지 않으므로 통상의 보조참가인이다
2011. 12. 12.
판결정본이 피참가인 乙에게 송달 기산일
2011. 12. 14.
판결정본이 보조참가인 A에게 송달
2011. 12. 26.
乙의 항소기간 만료 — 乙은 항소하지 않음 확정→ 초일불산입(제170조·민법 제157조)으로 2주는 12. 26.에 끝난다
2011. 12. 28.
A가 제1심 법원에 항소장 제출 설문 6→ A 기준이면 2주 안이지만 피참가인 기준으로는 이미 지났다
3

설문 6의 쟁점 구조

A의 항소는 효력이 있는가 10점

쟁점 ①A는 어떤 참가인인가

전제 사실A는 가압류채권자로서 이 판결의 효력을 받지 않는다
전제 사실따라서 통상의 보조참가인이다
물음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이라면→ 독자적인 상소기간이 인정되지만 A는 그렇지 않다

쟁점 ②참가인이 할 수 있는 소송행위의 한계는

전제 사실참가인은 공격·방어·이의·상소 등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으나
전제 사실참가할 때의 소송의 진행정도에 따라 피참가인이 할 수 없는 소송행위는 하지 못한다(제76조 ① 단서)
물음상소기간은 누구를 기준으로 하는가→ 피참가인에 대한 판결정본 송달일이다

쟁점 ③기간을 계산하면

전제 사실乙에게 2011. 12. 12. 송달되어 항소기간은 2011. 12. 26. 만료
전제 사실乙이 항소하지 않아 제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물음A의 2011. 12. 28.자 항소는→ 피참가인 기준으로 이미 기간이 지난 뒤여서 A가 할 수 없는 소송행위다

쟁점 ④어떻게 처리하는가

전제 사실기간을 넘긴 것이 분명한 항소장은 원심재판장이 명령으로 각하한다(제399조 ②)
전제 사실그러하지 않은 때에는 항소심이 변론 없이 판결로 항소를 각하한다(제413조)
물음결론은→ A의 항소는 효력이 없고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두 송달일을 이틀 차이로 배치했다. 乙에게 12. 12., A에게 12. 14.이다. 어느 날을 기산일로 삼느냐에 따라 12. 28.자 항소의 운명이 갈리도록 정확히 계산된 숫자다.
b
乙이 「기한 내에 항소하지 아니하였다」고 못 박았다. 피참가인이 스스로 불복권을 포기했다. 종속적 지위에 있는 참가인이 그 뒤에 항소할 수 있는가가 정면으로 문제된다.
c
A를 가압류채권자로 설정했다. 판결의 효력을 받지 않으므로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제78조)가 아니라 통상의 보조참가다. 만약 효력을 받는 지위였다면 독자적 상소기간이 인정되어 결론이 달라진다.
d
「丙이 이의하지 아니하여 보조참가는 유효」라고 적었다. 참가의 적법성은 논점이 아니다. 참가인이 할 수 있는 행위의 범위만 보라는 뜻이다.
e
항소장을 「제1심 법원에」 제출하게 했다. 항소장 제출법원은 원심법원이다(제397조 ②). 기간 도과가 분명하면 원심재판장이 명령으로 각하한다는 절차까지 적으면 완성도가 높아진다.
f
「효력이 있는가」라고 물었다. 적법 여부와 그 처리를 함께 답하라는 뜻이다. 「효력이 없다」에서 그치지 말고 각하된다는 결론까지 적는다.
g
배점이 10점이다. 참가인의 지위에 두어 줄, 제76조 제1항 단서에 서너 줄, 기간 계산과 결론에 서너 줄을 배분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보조참가인의 상소기간 · 설문 6 (10점)

〔변호사시험 제1회(2012) 제1문〕 - 설문 6. 리딩판례

같은 법리를 40년 간격으로 되풀이한 두 판결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②③ · 핵심
상소기간은 피참가인에 대한 송달일을 기준으로 한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참가할 때의 소송의 진행 정도에 따라 피참가인이 할 수 없는 소송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피고 보조참가인이 상고장을 제출한 경우에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판결정본이 송달된 때로부터 기산한다면 상고기간 내의 상고라 하더라도, 이미 피참가인인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상고기간이 경과한 것이라면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 역시 상고기간 경과 후의 것이 되어 부적법하다.
2007다41966
쟁점 ② · 확인
공동명의로 제출하여도 마찬가지다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공동명의로 상고장을 제출한 경우에,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판결정본이 송달된 때로부터 기산한다면 피고보조참가인 명의로 된 상고제기가 2주 이내에 제기한 것이 된다 하여도, 이미 피참가인인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 상고기간이 경과한 것이라면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 역시 상고기간 경과 후의 것임을 면치 못하여 부적법하다.
69다949
쟁점 ①④ · 구별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에게는 독자적 상소기간이 있다
판결의 효력을 받는 공동소송적 보조참가인(제78조)에게는 독자적인 상소기간이 인정되나, 통상의 보조참가인은 피참가인에 종속된 지위에 있어 그러하지 아니하다. 항소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의 불변기간이고, 그 기간을 넘긴 것이 분명한 항소장은 원심재판장이 명령으로 각하한다.
민사소송법 제76조 ① · 제78조 · 제399조 ②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
1969
69다949
피참가인 기준의
상소기간
2007
2007다41966
같은 법리의 재확인
쟁점 ①~④

보조참가인의 상소기간과 종속적 지위

민사소송법 제76조 ① · 제396조 · 제399조 ②
리딩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41966 판결[전부금등(양수금·대위변제금)]
피고 보조참가인은 참가할 때의 소송의 진행 정도에 따라 피참가인이 할 수 없는 소송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피고 보조참가인이 상고장을 제출한 경우에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판결정본이 송달된 때로부터 기산한다면 상고기간 내의 상고라 하더라도 이미 피참가인인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상고기간이 경과한 것이라면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 역시 상고기간 경과 후의 것이 되어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는 부적법하다.
·피고 보조참가인은 참가할 때의 소송의 진행 정도에 따라 피참가인이 할 수 없는 소송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피고 보조참가인이 상고장을 제출한 경우에 피고 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판결정본이 송달된 때로부터 기산한다면 상고기간 내의 상고라 하더라도, 이미 피참가인인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서 상고기간이 경과한 것이라면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 역시 상고기간 경과 후의 것이 되어 피고 보조참가인의 상고는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A는 가압류채권자로서 이 판결의 효력을 받지 않으므로 통상의 보조참가인이고, 丙이 이의하지 않아 참가는 유효하다.
→피참가인 乙에게 판결정본이 2011. 12. 12. 송달되었으므로 항소기간은 초일불산입에 따라 2011. 12. 26. 만료되었고, 乙이 그 기간 안에 항소하지 않아 제1심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
→A에 대한 송달일(2011. 12. 14.)을 기준으로 하면 2011. 12. 28.의 항소는 2주 안이지만, 피참가인에 대한 관계에서는 이미 항소기간이 지난 뒤여서 제76조 제1항 단서에 따라 A가 할 수 없는 소송행위다.
→따라서 A의 항소는 효력이 없고 부적법하여 각하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6조 제1항, 제396조 제1항 · 참조판례 대법원 1969. 8. 19. 선고 69다949 판결(집17-3, 민23)
최초대법원 1969. 8. 19. 선고 69다949 판결[가옥명도]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공동명의로 상고장을 제출한 경우에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판결정본이 송달된 때로부터 기산한다면 피고보조참가인 명의로 된 상고제기가 2주 이내에 제기한 것이 된다 하여도 이미 피참가인인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 상고기간이 경과한 것이라면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 역시 상고기간 경과 후의 것임을 면치 못하여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상고는 모두 부적법하다.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이 공동명의로 상고장을 제출한 경우에, 피고보조참가인에 대하여 판결정본이 송달된 때로부터 기산한다면 피고보조참가인 명의로 된 상고제기가 2주 이내에 제기한 것이 된다 하여도, 이미 피참가인인 피고에 대한 관계에 있어 상고기간이 경과한 것이라면 피고보조참가인의 상고 역시 상고기간 경과 후의 것임을 면치 못하여 피고와 피고보조참가인의 위 상고는 모두 부적법하다고 밝혔다.
→참가인에게도 판결정본이 송달되어 절차에 관여할 기회가 보장된 이상 그 송달일부터 독자적으로 기산하여야 한다는 견해가 있다.
→그러나 통상의 보조참가인은 피참가인의 승소를 돕는 종속적 지위에 있을 뿐이므로, 당사자인 피참가인이 이미 할 수 없게 된 상소를 참가인은 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은 제76조 제1항 단서에 반한다.
→기간을 넘긴 것이 분명한 항소장은 원심재판장이 명령으로 각하하고(제399조 ②), 그러하지 않은 때에는 항소심이 변론 없이 판결로 항소를 각하한다(제413조).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70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71조보조참가 소송결과에 이해관계가 있는 제3자는 한 쪽 당사자를 돕기 위하여 법원에 계속된 소송에 참가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76조 ①참가인의 소송행위 참가인은 소송에 관하여 공격·방어·이의·상소, 그 밖의 모든 소송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참가할 때의 소송의 진행정도에 따라 할 수 없는 소송행위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소송법 제78조공동소송적 보조참가 재판의 효력이 참가인에게도 미치는 경우에는 그 참가인과 피참가인에 대하여 제67조 및 제69조를 준용한다.
민사소송법 제170조기간의 계산 기간의 계산은 민법에 따른다.
민사소송법 제396조 ①항소기간 항소는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판결서 송달 전에도 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399조 ②원심재판장등의 항소장심사권 항소기간을 넘긴 것이 분명한 때에는 원심재판장은 명령으로 항소장을 각하하여야 한다.
초일은 산입하지 않으므로(제170조·민법 제157조) 2011. 12. 12. 송달된 乙의 항소기간은 2011. 12. 26.에 끝난다. A에 대한 송달일을 기준으로 하면 12. 28.이 마지막 날이 되어, 어느 기준을 취하는가에 따라 결론이 갈리도록 짜인 사안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사례형 · 명시적 일부청구와 기판력 · 설문 7 (30점)

〔변호사시험 제1회(2012) 제1문〕 - 설문 7.

주관적 범위
甲은 전소 당사자 아님
일부청구
명시설
전소 소송물
3,000만 원
후소
적법
1

당사자 관계도

잔부청구 시점
乙연체차임 5,000만 원 중 3,000만 원명시적 일부청구 → 전부기각 확정원고甲전소(丙 → 乙)의 당사자가 아니다주관적 범위가 다르다피고전소 — 丙의 보증금청구乙이 공제항변을 하지 않음차단효는 당사자 사이에서만잔부 2,000만 원별개의 독립된 소송물기판력이 미치지 않는다① 잔부 2,000만 원 청구② 공제항변 없이 종료③ 당사자가 아니다④ 명시적 일부청구
정상적인 절차설문 7의 검토 대상전소의 경과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
전소
丙의 乙에 대한 보증금반환청구 — 乙이 연체차임 공제항변을 하지 않은 채 종료→ 당사자는 丙과 乙이고 甲은 당사자가 아니다
별소
乙이 甲을 상대로 연체차임 5,000만 원 중 3,000만 원만 명시적으로 청구 명시적 일부청구
확정
제1심에서 전부 기각되어 그대로 확정→ 기판력은 3,000만 원 채권의 부존재에 한하여 생긴다
후소
乙이 나머지 2,000만 원에 대하여 甲을 상대로 다시 제소 설문 7
3

설문 7의 쟁점 구조

잔부 2,000만 원 청구는 적법한가 30점

쟁점 ①전소의 차단효가 미치는가

전제 사실기판력은 소송당사자와 변론종결 뒤의 승계인에게 미친다(제218조 ①)
전제 사실차단효도 주관적으로 미치는 당사자 사이에서만 작용한다
물음甲은→ 전소(丙 대 乙)의 당사자가 아니므로 차단효가 미치지 않는다

쟁점 ②보증금 판결의 기판력은 어디까지인가

전제 사실보증금 지급을 명하는 판결의 기판력은 보증금반환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친다
전제 사실그 전제인 연체차임 등 피담보채무의 부존재에는 미치지 않는다
물음그러므로→ 임대인은 별소로 아직 공제되지 않은 연체차임의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쟁점 ③일부청구의 소송물은 무엇인가

전제 사실판례는 명시설을 취한다
전제 사실명시하지 않으면 기판력이 잔부에 미치나, 명시한 경우에는 미치지 않는다
물음명시의 정도는→ 전체 채권액을 특정할 필요는 없고 심리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로 충분하다

쟁점 ④전부 기각으로 확정되었는데도 되는가

전제 사실명시적 일부청구는 승패와 무관하게 소송물이 그 일부로 한정된다
전제 사실전소의 기판력은 3,000만 원 채권의 부존재에 한하여 생긴다
물음후소는→ 별개의 소송물이어서 기판력에 저촉되지 않고 중복제소도 아니다. 적법하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승소가능성을 고려하여 일단 3,000만 원만」이라고 명시하게 했다. 명시설의 요건을 정면으로 충족시킨다. 이 한 구절이 없으면 채권 전부가 소송물이 되어 잔부청구가 전면 차단된다.
b
전부 「기각」으로 확정시켰다. 승소가 아니라 패소다. 그래도 명시적 일부청구는 소송물이 그 일부로 한정되므로 결론은 같다는 점을 짚어야 한다.
c
전소에서 乙이 공제항변을 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넣었다. 「항변하지 않았으니 이제 실권되었다」는 오답을 유도한다. 차단효는 당사자 사이에서만 작용하는데 甲은 전소 당사자가 아니다.
d
후소의 피고를 甲으로 삼았다. 전소는 丙 대 乙이었다. 주관적 범위가 다르다는 점이 첫 번째 관문이다.
e
연체차임 총액을 5,000만 원으로 특정했다. 3,000만 원과 2,000만 원의 합이다. 잔부의 범위가 명확해 심리 범위가 특정된다.
f
신의칙 위반의 여지도 남아 있다. 전소가 채권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된 경우라면 잔부청구가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견해가 있다. 한 줄 언급하면 깊이를 보여준다.
g
배점이 30점이다. 주관적 범위와 차단효에 여덟 줄 안팎, 일부청구의 학설과 명시설에 여덟 줄 안팎, 객관적 범위와 결론에 예닐곱 줄을 배분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명시적 일부청구와 기판력 · 설문 7 (30점)

〔변호사시험 제1회(2012) 제1문〕 - 설문 7. 리딩판례

주관적 범위(당사자가 다르다)와 객관적 범위(명시적 일부청구)라는 두 축이 각각 별도의 판결에 담겨 있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③④ · 핵심
일부청구임을 명시하면 기판력이 잔부에 미치지 않는다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나머지를 유보하고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청구하고 남은 잔부청구에까지 미치는 것이므로 나머지 부분을 별도로 다시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에는 일부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잔부청구에 미치지 아니하고, 명시하는 방법으로는 반드시 전체 채권액을 특정하여 나머지에 대한 청구를 유보하는 취지임을 밝혀야 할 필요는 없으며, 일부청구하는 채권의 범위를 잔부청구와 구별하여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로 충분하다.
2013다96165
쟁점 ①② · 주관적 범위
보증금 판결의 기판력은 연체차임의 부존재에는 미치지 않는다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자체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어 변론종결 전의 사유를 들어 보증금의 수액 자체를 다투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보증금 반환청구권 행사의 전제가 되는 연체차임 등 피담보채무의 부존재에 대하여 기판력이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2000다61398
쟁점 ③ · 대비
명시가 없으면 잔부청구가 차단된다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나머지를 유보하고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청구하고 남은 잔부청구에까지 미치는 것이므로, 그 나머지 부분을 별도로 다시 청구할 수 없다.
92다33008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
1993
92다33008
명시 없으면
잔부청구 차단
2001
2000다61398
전제되는 법률관계에는
기판력이 미치지 않음
2016
2013다96165
명시설과 명시의 정도
쟁점 ①②

주관적 범위와 차단효

민사소송법 제216조 ① · 제218조 ①
리딩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61398 판결[청구이의]
[1] 임차인이 임대차계약 종료 이후에도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행사하는 방법으로 목적물의 반환을 거부하기 위하여 임차건물부분을 계속 점유하기는 하였으나 이를 본래의 임대차계약상의 목적에 따라 사용·수익하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이득을 얻은 바 없는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임대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임차인의 부당이득반환의무는 성립되지 아니한다 할 것이다. [2]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이 있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자체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인바,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 종료 후에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할 때 연체차임 등 모든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잔액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잔액에 대하여서만 임차인의 반환청구권이 발생하고, 또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변론종결 전의 사유를 들어 당사자 사이에 수수된 임대차보증금의 수액 자체를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행사의 전제가 되는 연체차임 등 피담보채무의 부존재에 대하여 기판력이 작용하는 것은 아니다.
·[2]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이 있는 것이므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 자체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임대차보증금은 임대차 종료 후에 임차인이 임차목적물을 임대인에게 반환할 때 연체차임 등 모든 피담보채무를 공제한 잔액이 있을 것을 조건으로 하여 그 잔액에 대하여서만 임차인의 반환청구권이 발생하고, 또 임대차보증금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면 변론종결 전의 사유를 들어 당사자 사이에 수수된 임대차보증금의 수액 자체를 다투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한다 하더라도, 임대차보증금 반환청구권 행사의 전제가 되는 연체차임 등 피담보채무의 부존재에 대하여 기판력이 작용하는 것은 아니라고 밝혔다.
→전소인 丙의 乙에 대한 임대보증금반환청구에서 乙이 연체차임 공제항변을 하지 않은 채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그 기판력은 보증금반환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연체차임 채무의 부존재에는 미치지 않는다.
→나아가 이 사건 후소는 전소 당사자가 아니었던 甲을 피고로 하여 주관적 범위를 달리하므로 제218조 제1항상 전소의 기판력과 차단효가 미치지 않는다.
→차단효는 기판력의 시적 범위에 관한 문제이지만 그 작동의 전제는 언제나 주관적 범위다. 「전소에서 항변하지 않았으므로 이제는 할 수 없다」는 결론은 당사자가 같을 때에만 성립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618조, 제741조 / [2] 민사소송법 제202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2. 4. 14. 선고 91다45202, 91다45219 판결, 대법원 1995. 3. 28. 선고 94다50526 판결,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8554 판결 / [2] 대법원 1990. 12. 21. 선고 88다카26482 판결, 대법원 1995. 3. 24. 선고 93다52488 판결,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6다37988 판결
쟁점 ③④

명시적 일부청구와 객관적 범위

민사소송법 제216조 ① · 제253조
리딩대법원 2016. 7. 27. 선고 2013다96165 판결[손해배상(의)]
[1]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나머지를 유보하고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청구하고 남은 잔부청구에까지 미치는 것이므로, 나머지 부분을 별도로 다시 청구할 수는 없다. 그러나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에는 일부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잔부청구에 미치지 아니하고, 이 경우 일부청구임을 명시하는 방법으로는 반드시 전체 채권액을 특정하여 그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나머지에 대한 청구를 유보하는 취지임을 밝혀야 할 필요는 없으며, 일부청구하는 채권의 범위를 잔부청구와 구별하여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를 하여 전체 채권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하고 있는 것임을 밝히는 것으로 충분하다. 그리고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였는지 판단할 때에는 소장, 준비서면 등의 기재뿐만 아니라 소송의 경과 등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 [2] 甲 등이 乙 학교법인을 상대로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하는 조정신청을 하면서 적극적 손해 중 기왕치료비 금액을 특정하여 청구하고, 비뇨기과 향후치료비 등의 금액을 특정하여 청구하면서 ‘향후치료비는 향후 소송 시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확정하여 청구한다’는 취지를 밝히고, 위자료 금액을 특정하여 청구하였는데, 조정이 성립되지 않아 소송으로 이행되어 甲에 대한 신체감정 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자백간주에 의한 甲 등 전부승소판결이 선고되어 확정되었고, 그 후 甲 등이 선행 소송과 마찬가지로 乙 법인을 상대로 의료사고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위자료 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甲 등이 선행 소송에서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선행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위자료 채권 전부에 미치지만, 甲이 선행 소송에서 적극적 손해의 개별 항목과 금액을 특정하면서 적극적 손해 중 다른 손해에 대하여는 신체감정 결과에 따라 청구할 것임을 밝힌 점 등을 종합하면, 선행 소송 중 적극적 손해에 대한 배상청구 부분은 일부청구하는 채권의 범위를 잔부청구와 구별하여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로 표시하고 전체 채권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하고 있는 것임을 밝힌 경우로서 명시적 일부청구에 해당하므로 선행 소송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부분 청구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한 사례.
·[1]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나머지를 유보하고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청구하고 남은 잔부청구에까지 미치는 것이므로, 나머지 부분을 별도로 다시 청구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에는 일부청구에 대한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잔부청구에 미치지 아니하고, 이 경우 일부청구임을 명시하는 방법으로는 반드시 전체 채권액을 특정하여 그중 일부만을 청구하고 나머지에 대한 청구를 유보하는 취지임을 밝혀야 할 필요는 없으며, 일부청구하는 채권의 범위를 잔부청구와 구별하여 심리의 범위를 특정할 수 있는 정도의 표시를 하여 전체 채권의 일부로서 우선 청구하고 있는 것임을 밝히는 것으로 충분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일부청구임을 명시하였는지 판단할 때에는 소장, 준비서면 등의 기재뿐만 아니라 소송의 경과 등도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乙은 연체차임이 5,000만 원이라고 주장하면서 승소가능성을 고려하여 그중 3,000만 원만을 우선 청구함을 소장 청구원인에 명시하였으므로 유효한 명시적 일부청구에 해당한다.
→따라서 전소의 소송물은 3,000만 원에 한정되고 유보된 2,000만 원은 전소 소송물에서 제외되었다.
→전소의 3,000만 원 청구가 전부 기각·확정되었으므로 그 기판력은 3,000만 원 연체차임 채권의 부존재에 한하여 생기고, 후소의 소송물인 잔부 2,000만 원 청구권은 별개의 소송물이어서 기판력이 미치지 않으며 중복제소에도 해당하지 않는다.
→전부승소가 아니라 전부기각으로 확정된 경우에도 결론은 같은데, 명시적 일부청구는 승패와 무관하게 소송물이 그 일부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49조 / [2]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49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86. 12. 23. 선고 86다카536 판결, 대법원 1989. 6. 27. 선고 87다카2478 판결, 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다33008 판결
대비대법원 1993. 6. 25. 선고 92다33008 판결[소유권이전등기]
가. 상고는 자기에게 불이익한 재판에 대하여 유리하게 취소변경을 구하기 위하여 하는 것이므로 승소판결에 대한 불복상고는 허용될 수 없고, 재판이 상소인에게 불이익한 것인지 여부는 원칙적으로 재판의 주문을 표준으로 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나.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나머지를 유보하고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청구하고 남은 잔부청구에까지 미치는 것이므로 그 나머지 부분을 별도로 다시 청구할 수 없다. 다. 전소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소유권이전을 소구할 수 있는 공유지분의 범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결과적으로 전소에서 일부 공유지분에 관한 청구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이를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전소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그 잔부청구에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나. 가분채권의 일부에 대한 이행청구의 소를 제기하면서 나머지를 유보하고 일부만을 청구한다는 취지를 명시하지 아니한 이상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청구하고 남은 잔부청구에까지 미치는 것이므로, 그 나머지 부분을 별도로 다시 청구할 수 없다고 하였다.
·다. 전소의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까지 소유권이전을 소구할 수 있는 공유지분의 범위를 정확히 알 수 없어 결과적으로 전소에서 일부 청구를 하지 못하게 되었다 할지라도, 이를 일부청구임을 명시한 경우와 마찬가지로 취급하여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잔부청구에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명시가 없었다면 채권 전부에 관한 청구가 되어 잔부청구가 전면적으로 차단된다. 명시의 유무가 잔부청구의 허용 여부를 가른다.
→다만 전소가 채권이 전혀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기각된 경우에는 잔부청구가 신의칙에 반하여 허용되지 않는다고 볼 여지가 있다는 견해가 있으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가 명시된 일부에 한정되는 이상 원칙적으로 후소는 적법하다고 볼 것이다.
참조조문 가.민사소송법 제392조 / 나.다. 같은법 제202조 ·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7.4.14. 선고 86누233 판결, 1989.2.28. 선고 87누496 판결, 1992.3.27. 선고 91다40696 판결 / 나. 대법원 1982.11.23. 선고 82다카845 판결, 1986.12.23. 선고 86다카536 판결, 1989.6.27. 선고 87다카2478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216조 ①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기판력을 가진다.
민사소송법 제218조 ①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확정판결은 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하여 당사자, 변론을 종결한 뒤의 승계인 또는 그를 위하여 청구의 목적물을 소지한 사람에 대하여 효력이 미친다.
민사소송법 제253조소의 객관적 병합 여러 개의 청구는 같은 종류의 소송절차에 따르는 경우에만 하나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59조중복된 소제기의 금지 법원에 계속되어 있는 사건에 대하여 당사자는 다시 소를 제기하지 못한다.
민법 제618조임대차의 의의 임대차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게 목적물을 사용, 수익하게 할 것을 약정하고 상대방이 이에 대하여 차임을 지급할 것을 약정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이 설문은 기판력의 세 범위를 모두 건드린다. 주관적 범위(甲은 당사자가 아니다), 객관적 범위(주문에 포함된 것에 한한다), 그리고 일부청구의 소송물 범위(명시설)다. 세 층을 차례로 통과시키면 결론은 「적법」 하나로 모인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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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임대차와 관할합의, 채권양도와 가압류丙의 병합 제소와 乙의 별소, 보조참가와 항소문 제당사자 관계도날짜의 계산설문 2의 쟁점 구조쟁점 ①乙에게 무엇을 구하는가쟁점 ②甲에게 직접 인도를 구할 수 있는가쟁점 ③乙의 무자력이 필요한가쟁점 ④어떤 소송형태로 하는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상환이행청구와 무자력 없는 대위, 병합의 형태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날짜의 계산설문 3의 쟁점 구조쟁점 ①합의는 유효한가쟁점 ②부가적인가 전속적인가쟁점 ③특정승계인에게 미치는가쟁점 ④물권의 승계인과는 다른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전속적 관할합의의 유효성과 승계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날짜의 계산설문 4의 쟁점 구조쟁점 ①丙의 병합소송에 관할권이 있는가쟁점 ②丙에게 대위의 당사자적격이 있는가쟁점 ③乙의 소에 관할권이 있는가쟁점 ④중복소제기인가쟁점 ⑤결론과 주문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丙의 병합소송 — 관할과 당사자적격乙의 소 — 관할위반과 중복소제기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날짜의 계산설문 6의 쟁점 구조쟁점 ①A는 어떤 참가인인가쟁점 ②참가인이 할 수 있는 소송행위의 한계는쟁점 ③기간을 계산하면쟁점 ④어떻게 처리하는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보조참가인의 상소기간과 종속적 지위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사건의 순서설문 7의 쟁점 구조쟁점 ①전소의 차단효가 미치는가쟁점 ②보증금 판결의 기판력은 어디까지인가쟁점 ③일부청구의 소송물은 무엇인가쟁점 ④전부 기각으로 확정되었는데도 되는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주관적 범위와 차단효명시적 일부청구와 객관적 범위함께 볼 규정

법무법인 서린 조석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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