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근저당권과 매매, 甲의 대위 제소乙의 해제 항변과 丙의 불출석잔금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과 반소차용금 채무의 일부 잔존문 제당사자 관계도사건의 순서설문 1의 쟁점 구조쟁점 ①피보전채권의 존재는 무엇인가쟁점 ②丙의 불출석에 자백간주가 생기는가쟁점 ③乙의 주장이 丙에게 미치는가쟁점 ④결론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피보전채권의 소멸과 자백간주의 배제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날짜의 계산설문 2의 쟁점 구조쟁점 ①추심명령의 효력은 무엇인가쟁점 ②乙의 동시이행항변권은 존속하는가쟁점 ③乙이 반소를 낼 당사자적격이 있는가쟁점 ④본안에서는 어떻게 되는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본소 — 동시이행항변권의 존속과 상환이행판결반소 — 채무자의 당사자적격과 본안 인용함께 볼 규정당사자 관계도사건의 순서설문 3의 쟁점 구조쟁점 ①대위는 적법한가쟁점 ②부존재확인의 결론은쟁점 ③말소청구의 결론은쟁점 ④이행의 상대방은 누구인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일부인용과 선이행조건부 말소함께 볼 규정기출 원문 · 전체본
〔법무사 제23회(2017) 문 1〕
문 1의 기초사실과 세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각 추가적 사실관계는 상호 무관합니다. 설문 1·2·3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본적 사실관계
근저당권과 매매, 甲의 대위 제소
세 설문에 공통○乙은 2014. 10. 1. 丙으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하고(이자 월 2%, 변제기 2016. 9. 30.), 그 원리금채무(「이 사건 차용금 채무」) 담보로 乙 소유 X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억 5,000만 원의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마쳤다.
○甲은 2016. 10. 1. 乙로부터 X 토지를 대금 2억 원에 매수하였다(「이 사건 매매계약」). 계약금 5,000만 원, 중도금 1억 원은 2016. 11. 1., 잔금 5,000만 원은 2016. 12. 1.에 지급하되 잔금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 후 소유권이전등기관계서류 교부와 동시이행으로 하였고, 계약금·중도금까지 지급하였다.
○乙의 말소 요구에 丙은 채무가 일부 남아 있다며 거절하였다.
○甲은 잔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가 2017. 3. 20. 乙·丙을 상대로 X 토지에 관해 ① 乙에게는 2016. 10. 1.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② 丙에게는 차용금채무 완제를 이유로 乙을 대위하여 차용금채무 부존재확인 및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를 청구하는 소를 제기하였고, 소장 부본은 2017. 3. 27. 乙·丙에게 각 적법 송달되었다.
(아래의 각 추가적 사실관계는 상호 무관함.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를 것) — 사례집 수록문 표기
설문 1 관련
乙의 해제 항변과 丙의 불출석
설문 1 (20점)○乙은 답변서를 제출하고 변론기일에 출석하여 이 사건 매매계약이 적법하게 해제되었다고 주장하였고, 심리 결과 乙의 주장 사실은 인정되었다.
○丙은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통지를 받고도 계속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않았다.
설문 2 관련
잔금채권에 대한 압류·추심명령과 반소
설문 2 (15점)○乙의 채권자 丁은 乙의 甲에 대한 매매잔금 채권 5,000만 원에 대하여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고, 위 명령은 2016. 11. 10. 제3채무자 甲에게 송달되었다.
○乙은 甲으로부터 잔금 5,000만 원을 지급받아야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고 항변하면서 甲을 상대로 잔금 5,000만 원의 지급을 구하는 반소를 제기하였고, 甲은 丁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송달된 이상 乙의 동시이행의 항변 및 잔금 지급청구는 부당하다고 항변하였다.
설문 3 관련
차용금 채무의 일부 잔존
설문 3 (15점)○甲은 이 사건 차용금 채무가 모두 변제되었다고 주장하고, 丙은 그 중 4,000만 원이 남아 말소 청구에 응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다.
○심리 결과 甲의 乙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인정되나 차용금 채무 중 3,000만 원이 남은 것으로 밝혀졌다.
문 1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검토 대상20점설문 1 · 丙에 대한 각 청구의 판결결론
이 사건 청구 중 丙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법원의 판결결론(각하, 인용, 기각 등)과 그 이유를 기재하시오.
2
검토 대상15점설문 2 · 본소와 반소의 각 판결결론
이 사건 청구 중 ① 甲의 乙에 대한 청구, ② 乙의 甲에 대한 반소 청구에 관한 법원의 각 판결결론(각하, 전부 인용, 일부 인용, 기각 등)과 그 이유를 기재하시오.
3
검토 대상15점설문 3 · 채무 일부 잔존 시 丙에 대한 판결결론
이 사건 청구 중 丙에 대한 각 청구에 관한 법원의 판결결론(각하, 전부 인용, 일부 인용, 기각 등)과 그 이유를 기재하시오.
출처: 제23회 법무사 제2차시험(2017) 민사소송법 문 1(법원행정처).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피보전채권 소멸과 자백간주 · 설문 1 (20점)
〔법무사 제23회(2017) 문 1〕 - 설문 1.
1
당사자 관계도
변론종결 시점대위의 구조설문 1의 검토 대상소멸한 전제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16. 10. 1.
甲이 乙로부터 X 토지를 매수 — 피보전채권의 발생
2017. 3. 20.
甲이 乙·丙을 상대로 제소 — 丙에 대하여는 대위청구
2017. 3. 27.
소장 부본이 乙·丙에게 각 적법 송달→ 공시송달이 아닌 적법한 송달이다
변론
乙이 출석하여 매매계약 해제를 주장 — 심리 결과 인정 피보전채권 소멸
변론
丙은 답변서도 내지 않고 계속 불출석 설문 1→ 자백간주의 외형은 갖추어지나 직권조사사항이어서 효력이 없다
3
설문 1의 쟁점 구조
丙에 대한 각 청구의 결론은 20점
쟁점 ①피보전채권의 존재는 무엇인가
전제 사실대위채권자의 당사자적격을 결정하는 소송요건이다
전제 사실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물음부존재가 밝혀지면→ 사실심 변론종결 시를 기준으로 소를 각하한다
쟁점 ②丙의 불출석에 자백간주가 생기는가
전제 사실자백간주는 변론주의가 적용되어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실에 한하여 인정된다
전제 사실공익적 성격의 직권조사사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물음적법한 통지를 받고 불출석했는데도→ 자백간주가 성립하지 않는다. 무변론판결도 할 수 없다(제257조 ① 단서)
쟁점 ③乙의 주장이 丙에게 미치는가
전제 사실통상공동소송이므로 주장공통의 원칙은 인정되지 않는다
전제 사실그러나 법원은 소송자료에 나타난 의심사정을 직권으로 더 심리하여야 한다
물음제3채무자도 다툴 수 있는가→ 형성권은 대신 행사할 수 없으나 이미 발생한 소멸사실을 지적하는 것은 허용된다
쟁점 ④결론은
전제 사실해제의 소급효(민법 제548조)로 등기청구권이 소멸하였다
전제 사실甲은 당사자적격을 잃었다
물음주문은→ 부존재확인의 소와 말소청구의 소를 모두 각하한다. 청구기각이 아니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丙이 「공시송달에 의하지 아니한 적법한 통지」를 받게 했다. 제150조 제3항 단서(공시송달)를 배제하여 자백간주의 외형은 갖추어지게 만들었다. 그럼에도 효력이 없는 이유가 다른 데 있음을 묻는 설계다.
b
乙과 丙을 공동피고로 삼았다. 통상공동소송이므로 주장공통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럼에도 법원이 직권으로 심리해야 한다는 점이 이 설문의 핵심 논리다.
c
「심리 결과 乙의 주장 사실은 인정되었다」고 못 박았다. 해제의 성부는 논점이 아니다. 해제가 확정된 것을 전제로 소송법적 효과만 논하라는 뜻이다.
d
선택지를 「각하, 인용, 기각 등」으로 제시했다. 각하와 기각의 구별이 배점의 핵심이다. 피보전채권 부존재는 각하, 피대위채권 부존재는 기각이다.
e
청구가 두 개(부존재확인·말소)다. 둘 다 대위청구이므로 결론이 같다. 다만 「각 청구에 관한」이라고 물었으므로 두 청구를 모두 언급해야 한다.
f
설문 3과 대비된다. 설문 3에서는 피보전채권이 인정되어 본안판단으로 들어간다. 두 설문을 나란히 놓으면 각하와 일부인용의 갈림길이 선명해진다.
g
배점이 20점이다. 피보전채권과 당사자적격에 대여섯 줄, 직권조사사항과 자백간주 배제에 예닐곱 줄, 통상공동소송과 직권심리에 대여섯 줄, 결론에 두어 줄을 배분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피보전채권과 직권조사 · 설문 1 (20점)
〔법무사 제23회(2017) 문 1〕 - 설문 1. 리딩판례
「피보전채권은 직권조사사항이고 자백의 대상이 아니다」라는 두 명제가 결론을 만듭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③ · 핵심
피보전채권의 존재는 직권조사사항이다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피보전채권)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판단의 기초자료인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법원에 현출된 모든 소송자료를 통하여 살펴보아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면 직권으로 추가적인 심리·조사를 통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2009다3234
쟁점 ④ · 각하
피보전채권이 없으면 소를 각하한다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다.
94다14339
쟁점 ② · 자백 배제
직권조사사항은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직권조사사항은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재판상 자백과 자백간주는 변론주의가 적용되어 당사자가 처분할 수 있는 사실에 한하여 인정되므로, 공익적 성격을 가지는 직권조사사항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2000다42908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94
94다14339
피보전채권 부존재 →
소 각하
소 각하
2002
2000다42908
직권조사사항은
자백의 대상 아님
자백의 대상 아님
2009
2009다3234
직권 추가심리 의무
2015
2013다55300
제3채무자도
소멸사실을 다툴 수 있다
소멸사실을 다툴 수 있다
쟁점 ①~④
피보전채권의 소멸과 자백간주의 배제
민법 제404조 ① · 제548조 · 민사소송법 제150조 ③리딩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9다3234 판결[근저당권말소]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피보전채권)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판단의 기초자료인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법원에 현출된 모든 소송자료를 통하여 살펴보아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면 직권으로 추가적인 심리·조사를 통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채권자대위소송에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피보전채권)가 존재하는지 여부는 소송요건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므로, 법원으로서는 그 판단의 기초자료인 사실과 증거를 직권으로 탐지할 의무까지는 없다 하더라도, 법원에 현출된 모든 소송자료를 통하여 살펴보아 피보전채권의 존부에 관하여 의심할 만한 사정이 발견되면 직권으로 추가적인 심리·조사를 통하여 그 존재 여부를 확인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甲은 乙에 대한 2016. 10. 1.자 매매계약상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丙을 상대로 대위소송을 제기하였다.
→공동피고 乙의 해제 항변이 인정되어 민법 제548조의 소급효로 그 등기청구권이 소멸하였다.
→통상공동소송이어서 乙의 주장이 그대로 丙에 대한 관계에서 효력을 가지지는 않지만, 법원은 소송자료에 피보전채권의 존부를 의심할 사정이 나타난 이상 직권으로 더 심리하여 확인할 의무가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404조, 민사소송법 제134조
리딩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4339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다.
·채권자대위소송에 있어서 대위에 의하여 보전될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지 아니할 경우에는, 채권자가 스스로 원고가 되어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권리를 행사할 당사자적격이 없게 되므로 그 대위소송은 부적법하여 각하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피보전채권의 부존재는 대위채권자에게 법정소송담당자로서의 당사자적격이 없다는 뜻이므로 청구기각이 아니라 소각하로 이어진다.
→이에 비하여 피대위채권의 부존재는 소송물인 권리 자체가 실체법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본안요건의 흠결이어서 청구기각 사유가 된다. 두 결론을 구별하는 것이 이 설문의 핵심이다.
→따라서 법원은 甲의 丙에 대한 차용금채무 부존재확인의 소와 근저당권설정등기 말소청구의 소를 모두 각하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404조, 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 제기] · 참조판례 대법원 1991.8.27. 선고 91다13243 판결,, 1992.7.28. 선고 92다8996 판결, 1993.7.13. 선고 92다48857 판결
리딩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0다42908 판결[예금명의변경]
[1] 종중이 당사자인 사건에 있어서 그 종중의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의 여부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다. [2] 직권조사사항은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다. [3] 종중의 대표 자격이 있는 연고항존자가 직접 종회를 소집하지 아니하였더라도 그가 다른 종중원의 종회 소집에 동의하여 그 종중원으로 하여금 소집케 하였다면 그와 같은 종회 소집을 전혀 권한 없는 자의 소집이라고 볼 수도 없다. [4] 소집통지서에 소집시간의 기재가 누락된 하자가 있는 사안에서 그 종중 총회 결의의 효력을 긍정한 사례.
·[1] 종중이 당사자인 사건에 있어서 그 종중의 대표자에게 적법한 대표권이 있는지의 여부는 소송요건에 관한 것으로서 법원의 직권조사사항이라고 하였다.
·[2] 직권조사사항은 자백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丙은 답변서를 내지 않고 공시송달이 아닌 적법한 통지를 받고도 계속 불출석하였으므로 제150조 제3항 본문이 정한 자백간주의 외형은 갖추어진다.
→그러나 그 대상인 피보전채권의 존재는 직권조사사항이어서 자백간주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같은 항 단서가 공시송달로 기일통지를 받은 당사자에게 자백간주를 배제하는 것은 절차보장의 결여를 이유로 한 것이어서 근거를 달리한다는 점도 함께 짚어 두면 좋다.
→또한 소송요건의 존부 등 직권조사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무변론판결을 할 수 없으므로(제257조 ① 단서), 답변서가 제출되지 않았더라도 변론기일을 열어 심리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48조, 제124조 / [2] 민사소송법 제124조, 제261조 / [3] 민법 제31조, 제106조, 제133조 / [4] 민법 제71조, 제75조 · 참조판례 [1][3] 대법원 1995. 5. 23. 선고 95다5288 판결 / [1] 대법원 1991. 10. 11. 선고 91다21039 판결, 대법원 1993. 3. 12. 선고 92다48789, 48796 판결,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72705 판결 / [2] 대법원 1983. 12. 27. 선고 82누484 판결, 대법원 1986. 7. 8. 선고 84누653 판결, 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누1684 판결, 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누8712 판결,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누15499 판결, 대법원 2001. 11. 9. 선고 98두892 판결 / [3] 대법원 1994. 1. 11. 선고 92다40402 판결, 대법원 1994. 5. 10. 선고 93다51454 판결, 대법원 1996. 6. 14. 선고 96다2729 판결 / [4] 대법원 1995. 6. 9. 선고 94다42389 판결
동지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3다55300 판결[소유권이전등기의말소등기절차이행등]
[1] 채권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이나 형성권 등과 같이 권리자에 의한 행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들어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다툴 수 없지만,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의 발생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무효라거나 위 권리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주장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다투는 것은 가능하고, 이 경우 법원은 제3채무자의 주장을 고려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2] 신탁자와 수탁자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그에 따라 수탁자가 당사자가 되어 명의신탁약정의 존재 사실을 알지 못하는 소유자와 부동산에 관한 매매계약을 체결한 계약명의신탁에서 신탁자와 수탁자 간의 명의신탁약정이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 정한 유예기간의 경과로 무효가 되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신탁자와 수탁자 간에 명의신탁약정과 함께 이루어진 부동산 매입의 위임 약정 역시 무효로 되고, 이 경우 신탁자와 수탁자 사이에 신탁자의 요구에 따라 부동산의 소유 명의를 이전하기로 한 약정도 명의신탁약정이 유효함을 전제로 명의신탁 부동산 자체의 반환을 구하는 범주에 속하는 것에 해당하여 역시 무효로 된다.
·[1] 채권자가 채권자대위소송을 제기한 경우,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권이나 형성권 등과 같이 권리자에 의한 행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를 들어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를 다툴 수 없지만,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의 발생원인이 된 법률행위가 무효라거나 위 권리가 변제 등으로 소멸하였다는 등의 사실을 주장하여 다투는 것은 가능하고, 이 경우 법원은 제3채무자의 주장을 고려하여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권리가 인정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직권으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게 속하는 취소권이나 해제권과 같은 형성권을 대신 행사할 수 없으나, 이미 발생한 소멸사실 자체를 지적하여 다투는 것은 타인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이 아니어서 허용된다.
→이 사안에서 丙은 다투지 않았지만, 법원은 乙과의 소송관계에서 해제 사실이 확정된 이상 직권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직권조사는 직권탐지와 달리 법원이 스스로 자료를 수집할 것까지 요구하지 않는다는 한계를 가진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4조, 민사소송법 제134조 / [2]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1조, 제12조 제1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31549 판결 / [2] 대법원 2006. 11. 9. 선고 2006다35117 판결,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7도766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404조 ①채권자대위권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548조 ①해제의 효과, 원상회복의무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해제한 때에는 각 당사자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원상회복의 의무가 있다. 그러나 제삼자의 권리를 해하지 못한다.
민사소송법 제66조통상공동소송인의 지위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의 소송행위 또는 이에 대한 상대방의 소송행위와 공동소송인 가운데 한 사람에 관한 사항은 다른 공동소송인에게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민사소송법 제150조 ③자백간주 당사자가 변론기일에 출석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기일통지서를 송달받은 당사자가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소송법 제257조 ① 단서변론 없이 하는 판결 다만, 직권으로 조사할 사항이 있거나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피고가 원고의 청구를 다투는 취지의 답변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자백간주가 배제되는 근거가 두 가지라는 점을 구별해야 한다. 제150조 제3항 단서는 「공시송달」이라는 절차보장의 결여를 이유로 하고, 이 설문은 「직권조사사항」이라는 공익성을 이유로 한다. 사안은 적법한 송달이었으므로 후자에 의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사례형 · 추심명령과 동시이행·당사자적격 · 설문 2 (15점)
〔법무사 제23회(2017) 문 1〕 - 설문 2.
1
당사자 관계도
본소·반소 병행권리의 귀속설문 2의 검토 대상집행의 효력
2
날짜의 계산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16. 10. 1.
甲·乙의 매매계약 — 잔금은 이전등기서류 교부와 동시이행
2016. 11. 10.
丁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제3채무자 甲에게 송달 추심명령→ 추심할 권능만 부여할 뿐 채권을 이전시키지 않는다
2017. 3. 20.
甲이 乙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본소 제기
변론
乙이 동시이행 항변과 함께 잔금 5,000만 원의 반소 제기
변론
甲이 「추심명령이 송달되었으니 항변도 반소도 부당하다」고 항변 설문 2
3
설문 2의 쟁점 구조
본소와 반소의 결론은 각각 무엇인가 15점
쟁점 ①추심명령의 효력은 무엇인가
전제 사실추심명령은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할 뿐 채권을 이전시키지 않는다
전제 사실전부명령이 채권을 이전시키는 것과 다르다
물음채권은 누구에게 있는가→ 여전히 채무자 乙에게 귀속한다
쟁점 ②乙의 동시이행항변권은 존속하는가
전제 사실이전등기의무와 잔대금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에 있다
전제 사실채권이 이전되지 않으므로 항변권도 상실되지 않는다
물음본소의 결론은→ 잔금 5,000만 원의 지급과 상환으로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상환이행판결이다
쟁점 ③乙이 반소를 낼 당사자적격이 있는가
전제 사실종전 판례는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보았으나
전제 사실2025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그 태도가 변경되었다
물음현재의 판례는→ 추심명령이 있어도 채무자는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잃지 않는다
쟁점 ④본안에서는 어떻게 되는가
전제 사실채무자는 여전히 권리주체여서 이행판결을 받을 이익이 있다
전제 사실집행권원 확보와 시효중단의 필요가 있고 압류의 효력은 집행 단계에서 고려하면 족하다
물음반소의 결론은→ 이전등기절차의 이행과 상환으로 잔금의 지급을 명하는 일부인용판결이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고 특정했다. 전부명령이었다면 채권이 丁에게 이전되어 乙의 항변권과 적격이 모두 사라진다. 추심명령이라는 점이 결론 전부를 좌우한다.
b
명령의 송달일을 잔금 변제기(2016. 12. 1.) 전으로 잡았다. 본소 제기 전부터 지급이 금지된 상태다. 그럼에도 항변권과 적격이 존속한다는 결론이 나오도록 설계되었다.
c
乙이 항변과 반소를 함께 냈다. 본소에 대한 방어(동시이행)와 별개의 청구(반소)를 나누어 판단해야 한다. 두 결론이 모두 상환이행이라는 점이 이 설문의 마무리다.
d
甲의 항변을 「항변 및 잔금 지급청구는 부당하다」로 묶었다. 동시이행항변권의 존속과 당사자적격의 유지라는 두 논점을 한 문장에 담았다. 답안에서는 나누어 논해야 한다.
e
2025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종전 판례를 변경했다. 99다23888(각하)이 폐기되었으므로 「소 각하」로 답하면 현재의 판례와 어긋난다. 최신 판례의 확인이 필요한 문항이다.
f
반소에서도 동시이행항변이 원용된 것으로 본다. 甲이 본소에서 동시이행관계를 전제로 다투어 왔으므로 반소에도 원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반소는 무조건 이행판결이 된다.
g
배점이 15점이다. 추심명령의 효력에 서너 줄, 동시이행항변권의 존속과 본소 결론에 대여섯 줄, 당사자적격과 반소 결론에 대여섯 줄을 배분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추심명령의 효력 · 설문 2 (15점)
〔법무사 제23회(2017) 문 1〕 - 설문 2. 리딩판례
2025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채무자의 당사자적격에 관한 종전 판례를 변경했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③④ · 핵심
추심명령이 있어도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압류명령은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할 뿐이고,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추심채권자에게 압류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이 부여될 뿐 채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2021다252977 전합
쟁점 ①② · 항변권
매도인은 동시이행항변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이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추심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고, 따라서 추심채무자로서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에 기하여 그 동시이행을 구하는 항변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2000다73490
대비 · 변경 전
종전 판례는 적격 상실로 보았다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하였다. 이 판시는 2025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었다.
99다23888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00
99다23888
적격 상실 — 변경됨
2001
2000다73490
동시이행항변권의 존속
2025
2021다252977
적격 유지로 변경
쟁점 ①②
본소 — 동시이행항변권의 존속과 상환이행판결
민법 제536조 ① · 민사집행법 제229조 ②리딩대법원 2001. 3. 9. 선고 2000다73490 판결[건물명도등]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이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추심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추심채무자로서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에 기하여 그 동시이행을 구하는 항변권을 상실하지 않는다.
·금전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이는 강제집행절차에서 추심채권자에게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을 부여하는 것이므로, 이로 인하여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 대하여 가지는 채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그러므로 추심채무자로서는 제3채무자에 대하여 피압류채권에 기하여 그 동시이행을 구하는 항변권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乙의 이전등기·인도의무와 甲의 잔금 5,000만 원 지급의무는 동시이행관계이므로 乙의 항변은 근거가 있다.
→丁이 그 잔금채권에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甲에게 송달되었어도 채권은 이전되지 않으므로 乙의 항변권은 존속하고, 甲의 재항변은 이유 없다.
→동시이행의 항변은 상대방의 이행이 있을 때까지 자기의 이행을 거절하는 연기적 항변이어서 청구권 자체를 소멸시키지 않으므로, 항변이 이유 있더라도 청구가 전부 기각되지 않는다.
→따라서 본소는 매매잔금 50,000,000원의 지급과 상환으로 이전등기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일부인용판결(상환이행판결)이 선고된다.
→전부명령이 피압류채권을 전부채권자에게 이전시키는 것과 달리 추심명령은 추심의 권능만을 부여할 뿐 채권의 귀속을 바꾸지 않는다는 점이 이 결론의 전제다.
참조조문 민법 제536조, 민사소송법 제563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8다카3465 판결,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4300 판결
쟁점 ③④
반소 — 채무자의 당사자적격과 본안 인용
민사집행법 제227조 ① · 제229조 ②리딩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손해배상(기)]
[다수의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추심명령에 위반되지 않고, 추심명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가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볼 법률적 근거가 없다. ①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되고 채무자는 채권의 처분과 영수가 금지된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그러나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할 뿐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압류명령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다. 나아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추심채권자에게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이 부여되는 것이고(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추심명령 주문도 '채권자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일 뿐이다. 결국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일 뿐 현실로 급부를 수령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②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1항은 '제3채무자가 추심절차에 대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소로써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이는 채무자가 아직 이행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추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압류채권자로 하여금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하는 근거 규정이다. 그러나 채무자의 당사자적격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는 이 규정을 근거로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거나, 그동안 채무자에 의해 적법하게 수행되어 온 이행소송이 당사자적격 없이 진행된 것으로서 부적법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달리 추심명령이 있다는 이유로 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볼 만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 ③ 채무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여전히 피압류채권을 보유하므로 시효중단 또는 제소기간 준수 등을 위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고, 향후 추심채권자의 압류명령 신청 취하 등으로 추심권이 소멸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제3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해 둘 이익도 있다. 이와 같이 채무자는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여전히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할 이익을 가지므로 명시적인 근거 없이 당사자적격을 박탈하는 것은 채무자의 재판청구권에 대한 침해로 볼 여지도 있다. 현실적으로도 피압류채권의 권리관계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채무자가 계속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그 권리가 온전히 실현될 가능성이 커진다. (나)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추심채권자에게 부당한 결과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 ① 추심채권자는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제기한 이행소송에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민사소송법 제83조에 따라 공동소송참가를 하거나 상고심까지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 추심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37조 제1항에 따른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제도를 활용하여 채무자의 이행의 소 제기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추심명령이 있었음에도 추심채권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이행소송을 종결시켜버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 ②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추심은 압류에 의하여 금지되고 설령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
·[다수의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하였다.
·(가)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추심명령에 위반되지 않고, 추심명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가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볼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① 압류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되고 채무자는 채권의 처분과 영수가 금지되나(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이는 채무자가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할 뿐 채무자는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압류명령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다고 하였다.
·나아가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추심채권자에게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이 부여되는 것이고(같은 법 제229조 제2항),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라고 하였다.
→乙의 반소는 본소와 견련성이 있고, 추심명령 송달에도 乙은 당사자적격을 유지하므로 소 각하를 구하는 甲의 항변은 타당하지 않다.
→종전 판례(99다23888)는 추심명령이 있으면 채무자가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여 그 소가 각하된다고 보았으나, 이 전원합의체 판결로 그 태도가 변경되었다.
→지급이 금지되었다는 甲의 항변도 배척된다. 채무자로서는 압류가 있더라도 집행권원을 취득하거나 시효를 중단시킬 필요가 있고, 소송계속 중에 압류가 이루어졌다는 이유로 청구를 배척하면 소송경제에도 반하기 때문이다.
→甲이 본소에서 잔금지급의무가 乙의 말소·이전등기의무와 동시이행관계에 있음을 전제로 다투어 왔으므로 반소에 대하여도 동시이행의 항변을 원용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그렇게 보지 않으면 반소는 무조건의 이행판결을 면할 수 없다.
→따라서 반소도 이전등기절차의 이행과 상환으로 매매잔금 50,000,000원의 지급을 명하는 일부인용판결이 선고된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5조, 제31조, 제227조 제1항, 제229조 제2항, 제237조 제1항, 제248조, 제249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78조, 제83조, 제134조,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 참조판례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변경),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8879 판결(변경),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205915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12945 판결,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7다278729 판결,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다239301 판결 · 요지가 길어 뒷부분을 줄임
대비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채권양수금]
[1]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가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가압류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는 것이며, 채권양도는 구 채권자인 양도인과 신 채권자인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할 것이고,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할 것이며, 가압류된 채권도 이를 양도하는 데 아무런 제한이 없으나, 다만 가압류된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그러한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2]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
·[1]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가압류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이므로, 가압류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다고 하였다.
·[2]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밝혔다.
·(이 [2] 판시는 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었다.)
→변경 전의 법리를 전제로 적격 상실을 인정하여 소를 각하하는 결론은 현재의 판례와 부합하지 않는다.
→다만 [1]의 가압류 부분은 그대로 유효하다. 가압류된 채권에 관하여도 이행청구를 배척할 수 없는 것과 같은 구조로, 압류의 효력은 청구의 당부를 가리는 본안판단이 아니라 집행 단계에서 고려하면 족하다.
→제3채무자는 집행단계에서 집행장애사유를 주장하거나 집행공탁을 함으로써 이중지급의 위험을 면할 수 있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49조, 민사소송법 제709조 제3항 / [2] 민사소송법 제47조, 제563조 제2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1989. 11. 24. 선고 88다카25038 판결,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2615 판결 / [2]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다카889 판결, 대법원 1989. 1. 17. 선고 87다카2931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536조 ①동시이행의 항변권 쌍무계약의 당사자 일방은 상대방이 그 채무이행을 제공할 때까지 자기의 채무이행을 거절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03조처분권주의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
민사소송법 제269조 ①반소 피고는 소송절차를 현저히 지연시키지 아니하는 경우에만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본소가 계속된 법원에 반소를 제기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27조 ①금전채권의 압류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②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48조 ①제3채무자의 채무액의 공탁 제3채무자는 채권자의 경합 여부와 관계없이 압류에 관련된 금전채권의 전액을 공탁할 수 있다.
추심명령과 전부명령의 차이가 이 설문의 전부다. 제229조 제2항은 추심명령에 「추심할 수 있다」는 권능만을 주고, 채권의 귀속은 그대로 채무자에게 남긴다. 귀속이 남아 있으므로 동시이행항변권도,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도 함께 남는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사례형 · 일부인용과 선이행 말소 · 설문 3 (15점)
〔법무사 제23회(2017) 문 1〕 - 설문 3.
1
당사자 관계도
심리 종결 시점청구의 구조설문 3의 검토 대상판결의 형태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2014. 10. 1.
乙이 丙으로부터 1억 원 차용 · X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2016. 10. 1.
甲이 乙로부터 X 토지 매수 — 계약금·중도금 1억 5,000만 원 지급→ 피보전채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인정된다
2017. 3. 20.
甲이 乙을 대위하여 丙에게 부존재확인·말소를 청구
주장
甲은 전부 변제, 丙은 4,000만 원 잔존을 주장
심리 결과
차용금 채무 중 3,000만 원이 남은 것으로 밝혀짐 설문 3
3
설문 3의 쟁점 구조
丙에 대한 각 청구의 결론은 15점
쟁점 ①대위는 적법한가
전제 사실甲은 계약금·중도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 매수인으로 이전등기청구권을 가진다
전제 사실乙이 스스로 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
물음무자력이 필요한가→ 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대위이므로 요건이 아니다
쟁점 ②부존재확인의 결론은
전제 사실채무 전부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에서 일부가 존재하면 전부 기각이 아니라 일부인용
전제 사실소송물이 분량적으로 가분이면 일부인용이 원칙이다
물음주문은→ 3,000만 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나머지를 기각한다
쟁점 ③말소청구의 결론은
전제 사실전액 변제를 이유로 말소를 구하였으나 잔존채무가 밝혀지면
전제 사실그 청구에는 이를 변제한 다음 말소를 구한다는 취지도 포함된 것으로 해석한다
물음법원은→ 잔존 원금과 지연손해금을 확정한 뒤 그 변제를 선이행조건으로 말소를 명한다
쟁점 ④이행의 상대방은 누구인가
전제 사실채권자대위소송은 법정소송담당이다
전제 사실등기말소를 구할 때 이행의 상대방은 대위채권자가 아니라 채무자다
물음주문은→ 「丙은 乙로부터 3,0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받은 다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甲은 전부 변제, 丙은 4,000만 원 잔존, 실제는 3,000만 원으로 세 숫자를 어긋나게 했다. 어느 쪽 주장도 그대로 인정되지 않는다. 그래서 전부인용도 전부기각도 아닌 일부인용이 나온다.
b
청구를 부존재확인과 말소 두 개로 구성했다. 판결의 형태가 서로 다르다. 확인의 소는 상한을 긋는 일부인용, 이행의 소는 선이행조건부 인용이다.
c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인정되나」라고 못 박았다. 설문 1과 달리 피보전채권이 살아 있다. 그래서 각하가 아니라 본안판단으로 들어간다.
d
丙이 잔존액을 다투게 했다. 채무액 자체에 다툼이 있으므로 부존재확인의 이익이 인정되고, 임의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워 미리 청구할 필요(제251조)도 생긴다.
e
선이행 대상에 지연손해금도 포함된다. 잔존원금만 적으면 부족하다. 「3,000만 원과 2016. 10. 1.부터의 지연손해금」처럼 함께 적어야 한다.
f
이행의 상대방을 혼동하기 쉽다. 대위소송에서 등기말소는 채무자 乙에게 하는 것이지 대위채권자 甲에게 하는 것이 아니다. 주문의 「乙로부터」와 「乙에게」를 정확히 써야 한다.
g
배점이 15점이다. 대위의 적법성에 두어 줄, 부존재확인의 일부인용에 대여섯 줄, 선이행 말소판결에 예닐곱 줄을 배분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선이행조건부 말소판결 · 설문 3 (15점)
〔법무사 제23회(2017) 문 1〕 - 설문 3. 리딩판례
「전액 변제를 주장했는데 일부가 남았다면 전부 기각할 것이 아니다」라는 법리가 중심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③ · 핵심
잔존채무가 밝혀지면 그 변제를 조건으로 말소를 명한다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원리금의 계산 등에 관한 다툼 등으로 인하여 변제액이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는 데 미치지 못하고 잔존채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청구에 확정된 잔존채무를 변제하고 그 다음에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는 장래 이행의 소로서 미리 청구할 이익도 인정되므로, 피담보채무가 전액 변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잔존원금 및 지연손해금의 액수를 심리·확정한 후 그 변제를 조건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명하여야 한다.
2023다266390
쟁점 ② · 확인의 소
가분이면 일부인용이 원칙이다
채무 전부의 부존재확인을 구하는 소에서 일부 채무가 존재하면 전부 기각이 아니라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일부인용판결을 하여야 하고, 이는 신청 범위 내여서 처분권주의(제203조)에 반하지 않는다. 소극적 확인의 소에서 채무의 존재에 관한 증명책임은 이를 주장하는 채권자인 피고가 진다.
민사소송법 제203조
쟁점 ② · 확인의 이익
채무액에 다툼이 있으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아무런 조건 없는 말소청구와 병합된 피담보채무부존재확인청구는 말소청구가 더 유효적절한 수단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음이 원칙이나, 피담보채무액 자체에 다툼이 있어 그 변제를 선이행조건으로 하여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는 채무액의 확정이 곧 분쟁의 대상이므로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2000다5640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00
2000다5640
말소청구와 병합된
부존재확인의 이익
부존재확인의 이익
2023
2023다266390
잔존채무의 변제를
조건으로 한 말소
조건으로 한 말소
쟁점 ①~④
일부인용과 선이행조건부 말소
민사소송법 제203조 · 제251조 · 민법 제404조리딩대법원 2023. 11. 16. 선고 2023다266390 판결[근저당권말소]
[1]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1. 법률 제12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대부업법’이라 한다) 제8조 제2항의 취지는 대부업자가 사례금·할인금·수수료·공제금·연체이자·선이자 등의 명목으로 채무자로부터 금전을 징수하여 위 법을 잠탈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되는 탈법행위를 방지하는 데 있으므로,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금전대차와 관련된 것으로서 금전대차의 대가로 볼 수 있는 것이라면 이자로 간주되고, 따라서 대부업자가 이를 대부금에서 미리 공제하는 것은 선이자의 공제에 해당한다. 한편 선이자가 공제된 경우에 구 대부업법에서 정한 제한이자율을 초과하는지 여부는 선이자 공제액을 제외하고 채무자가 실제로 받은 금액을 기초로 하여 대부일부터 변제기까지의 기간에 대한 제한이자율에 따른 이자를 기준으로, 선이자 공제액(채무자가 변제기까지 실제 지급한 이자가 있다면 이를 포함한다)이 그것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와 같은 판단의 결과 초과하는 부분이 있다면 그 초과 부분은 구 대부업법 제8조 제4항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서 약정된 선이자 공제 전의 대부원금에 충당되어 그 충당 후 나머지가 채무자가 변제기에 갚아야 할 대부원금이 된다. [2]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원리금의 계산 등에 관한 다툼 등으로 인하여 변제액이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는 데 미치지 못하고 잔존채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청구에 확정된 잔존채무를 변제하고 그 다음에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고 이는 장래 이행의 소로서 미리 청구할 이익도 인정되므로, 피담보채무가 전액 변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중 잔존원금 및 지연손해금의 액수를 심리·확정한 후 그 변제를 조건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명하여야 한다.
·[2] 피담보채무 전액을 변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근저당권설정등기에 대한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였으나, 원리금의 계산 등에 관한 다툼 등으로 인하여 변제액이 채무 전액을 소멸시키는 데 미치지 못하고 잔존채무가 있는 것으로 밝혀진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의 청구에 확정된 잔존채무를 변제하고 그 다음에 위 등기의 말소를 구한다는 취지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하였다.
·그리고 이는 장래 이행의 소로서 미리 청구할 이익도 인정되므로, 피담보채무가 전액 변제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것이 아니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피담보채무 중 잔존원금 및 지연손해금의 액수를 심리·확정한 후 그 변제를 조건으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명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甲은 계약금·중도금 1억 5,000만 원을 지급한 매수인으로서 이전등기청구권을 피보전채권으로 가지고, 乙이 스스로 말소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으며, 등기청구권 보전을 위한 대위여서 채무자의 무자력은 요건이 아니므로 대위소송은 적법하다.
→차용금채무 1억 원 중 3,000만 원이 잔존하므로 부존재확인청구에 대하여는 3,000만 원을 초과하여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나머지를 기각하는 일부인용판결을 한다.
→말소청구에 대하여는 그 청구에 선이행 말소의 취지가 포함되어 있고, 丙이 잔존액을 4,000만 원이라 다투어 미리 청구할 필요도 인정되므로, 「丙은 乙로부터 30,000,000원과 2016. 10. 1.부터의 지연손해금을 받은 다음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명한다.
→채권자대위소송은 법정소송담당이어서 등기말소를 구할 때 이행의 상대방은 대위채권자 甲이 아니라 채무자 乙이라는 점에 주의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2014. 1. 1. 법률 제1215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 제11조의2 제2항, 구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4. 4. 1. 대통령령 제252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제2항, 제3항 / [2] 민사소송법 제203조, 제251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23459 판결, 대법원 2006. 8. 25. 선고 2006다19443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도11576 판결,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도11258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14다24785, 24792, 24808 판결 / [2] 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다2270 판결, 대법원 2008. 4. 10. 선고 2007다83694 판결
대비대법원 2000. 4. 11. 선고 2000다5640 판결[채무부존재확인등]
[1] 근저당권 이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종속되어 주등기와 일체를 이루는 것이어서, 피담보채무가 소멸된 경우 또는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당초 원인무효인 경우 주등기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만 구하면 되고 그 부기등기는 별도로 말소를 구하지 않더라도 주등기의 말소에 따라 직권으로 말소되는 것이며, 근저당권 양도의 부기등기는 기존의 근저당권설정등기에 의한 권리의 승계를 등기부상 명시하는 것 뿐으로, 그 등기에 의하여 새로운 권리가 생기는 것이 아닌 만큼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등기청구는 양수인만을 상대로 하면 족하고 양도인은 그 말소등기청구에 있어서 피고 적격이 없으며, 근저당권의 이전이 전부명령 확정에 따라 이루어졌다고 하여 이와 달리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2]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되는바,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함과 함께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 근저당권설정자로서는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분쟁을 유효·적절하게 해결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될 것이므로 별도로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확인의 소는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위험이 있고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그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 허용되는바, 근저당권설정자가 근저당권설정계약에 기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함과 함께 그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경우에, 근저당권설정자로서는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이유로 근저당권설정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것이 분쟁을 유효·적절하게 해결하는 직접적인 수단이 될 것이므로 별도로 피담보채무가 존재하지 아니함의 확인을 구하는 것은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아무런 조건 없는 말소청구와 병합된 부존재확인청구는 원칙적으로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판결이다.
→그러나 이 사안은 피담보채무액 자체에 다툼이 있어 그 변제를 선이행조건으로 말소를 구하는 경우이므로, 채무액의 확정이 곧 분쟁의 대상이 되어 확인의 이익이 인정된다.
→부존재가 확인되는 범위는 전체 채무 중 변제된 7,000만 원 부분이고, 주문은 이를 「3,000만 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상한 형식으로 표시한다. 상한을 그어 두면 그 금액을 넘는 부분에 관하여만 기판력이 생겨 잔존액을 둘러싼 분쟁이 종국적으로 정리된다.
참조조문 [1] 부동산등기법 제156조의2 / [2] 민사소송법 제228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68. 1. 31. 선고 67다2558 판결(집16-1, 민49), 대법원 1994. 10. 21. 선고 94다17109 판결, 대법원 1995. 5. 26. 선고 95다7550 판결 / [2] 대법원 1995. 8. 11. 선고 94다21559 판결, 대법원 1997. 10. 16. 선고 96다11747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다54024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357조 ①근저당 저당권은 그 담보할 채무의 최고액만을 정하고 채무의 확정을 장래에 보류하여 이를 설정할 수 있다.
민법 제360조피담보채권의 범위 저당권은 원본, 이자, 위약금,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 및 저당권의 실행비용을 담보한다.
민법 제404조 ①채권자대위권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405조 ①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채권자가 전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전행위 이외의 권리를 행사한 때에는 채무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203조처분권주의 법원은 당사자가 신청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판결하지 못한다.
민사소송법 제251조장래의 이행을 청구하는 소 장래에 이행할 것을 청구하는 소는 미리 청구할 필요가 있어야 제기할 수 있다.
전부 기각과 일부인용을 가르는 것은 소송물이 분량적으로 가분인지 여부이고, 가분이면 일부인용이 원칙이다. 선이행판결도 원고 청구의 양적 범위 안에 있는 일부인용이어서 처분권주의에 위배되지 않는다. 청구취지와 주장취지가 분명하지 않으면 법원은 석명권을 행사하여 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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