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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연구_민사소송법

제2편 당사자 - 사례 4 당사자적격

4-5. 사례 : 〔변호사모의 2019년 제2차 제1문의 2〕 - 설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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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영 변호사
Sep 09, 2026
제2편 당사자 - 사례 4 당사자적격
Contents
대위소송과 뒤이은 압류·전부명령문 제당사자 관계도사건의 순서설문 1의 쟁점 구조쟁점 ①乙이 대위 사실을 안 뒤의 효력은쟁점 ②그 뒤의 전부명령은 유효한가쟁점 ③압류명령까지 무효가 되는가쟁점 ④압류를 이유로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처분제한의 효력과 전부명령의 무효압류 상태의 채권에 대한 이행청구와 직접 지급함께 볼 규정
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모의 2019년 제2차 제1문의 2〕

제1문의 2의 기초사실과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2019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논술형(사례형) 제1문의 2(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민사소송법
기초적 사실관계

대위소송과 뒤이은 압류·전부명령

설문 1
○甲은 乙에 대한 2억 원 대여금채권(「A채권」), 乙은 丙에 대한 1억 원 대여금채권(「B채권」)을 가지고 있었고 두 채권 모두 이행기가 도래하였다.
○乙이 채무초과 상태에서 B채권을 행사하지 않자 甲은 乙을 대위하여 丙을 상대로 B채권액인 1억 원 지급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그 무렵 乙은 소제기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 후 乙의 또 다른 대여금 채권자 丁이 B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丙에게 송달된 후 확정되었다.
제1문의 2

문 제

배점 합계 20점
1
검토 대상20점제1심 법원이 하여야 할 판결

제1심 법원은 어떠한 판결을 해야 하는가?

출처: 2019년도 제2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논술형(사례형) 제1문의 2(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대위소송 후의 전부명령 · 설문 1 (20점)

〔변호사모의 2019년 제2차 제1문의 2〕 - 설문 1.

전부명령
무효
압류명령
유효 존속
피대위채권
乙에게 귀속
판결
청구 인용 · 직접 지급
1

당사자 관계도

전부명령 확정 이후
甲A채권 2억 원 — 피보전채권직접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대위채권자丙B채권 1억 원의 채무자압류를 이유로 배척할 수 없다제3채무자乙채무초과 · B채권 불행사대위 사실을 안 뒤 처분제한(제405조 ②)채무자丁의 압류 및 전부명령전부명령 — 무효(제229조 ⑤ 유추)압류명령 — 유효하게 존속① 대위 — 1억 원 직접 지급청구② 피보전채권 A③ 피대위채권 B④ 처분제한 후의 전부명령
권리의 귀속설문 1의 검토 대상집행의 효력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
① 채권
甲의 A채권 2억 원, 乙의 B채권 1억 원 — 모두 이행기 도래
② 제소
甲이 乙을 대위하여 丙에게 1억 원 지급청구의 소 제기
③ 인식
그 무렵 乙이 소제기 사실을 알게 됨 처분제한→ 민법 제405조 제2항 — 대위권 행사를 방해하는 처분을 할 수 없고 제3채무자에게도 미친다
④ 전부
丁이 B채권에 대하여 채권압류 및 전부명령을 받아 丙에게 송달·확정 설문 1→ 전부명령 부분은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의 유추로 무효
3

설문 1의 쟁점 구조

제1심 법원은 어떤 판결을 해야 하는가 20점

쟁점 ①乙이 대위 사실을 안 뒤의 효력은

전제 사실민법 제405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는 대위권 행사를 방해하는 처분을 할 수 없다
전제 사실그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도 그대로 미친다
물음채무자의 지위는→ 피대위채권에 관한 관리처분권을 잃어 스스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적격도 잃는다

쟁점 ②그 뒤의 전부명령은 유효한가

전제 사실전부명령을 허용하면 그 채권자가 전속적인 만족을 얻어 대위채권자를 배제하게 된다
전제 사실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이 유추적용된다
물음결론은→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초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다

쟁점 ③압류명령까지 무효가 되는가

전제 사실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은 하나의 결정으로 이루어져도 서로 별개의 재판이다
전제 사실전부명령이 무효라 하여 압류명령까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물음B채권의 상태는→ 乙에게 그대로 귀속하되 압류된 상태로 남는다

쟁점 ④압류를 이유로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가

전제 사실채권의 압류는 현실의 추심만을 금지한다
전제 사실집행권원 취득이나 시효중단을 위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
물음주문은→ 단순인용판결이다.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채권자는 직접 자기에게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그 무렵 乙은 소제기 사실을 알게 됨」이라고 못 박았다. 민법 제405조 제2항의 처분제한이 발동하는 시점이다. 이 사실이 없으면 전부명령이 유효해 결론이 정반대가 된다.
b
丁의 명령을 「압류 및 전부명령」으로 짰다. 추심명령이었다면 무효 논점이 생기지 않는다. 전부명령이 전속적 만족을 준다는 성질이 무효의 근거다.
c
전부명령이 「확정」되었다고 적었다. 확정되면 원칙적으로 채권이 이전되지만, 무효인 이상 확정 여부는 의미가 없다. 함정이다.
d
압류명령의 운명을 따로 묻지 않았다. 그러나 전부명령만 무효이고 압류는 존속한다는 점을 짚어야, 「압류 상태에서도 이행청구가 가능한가」라는 다음 논점으로 넘어갈 수 있다.
e
A채권 2억 원 > B채권 1억 원으로 설정했다. 보전의 필요성 범위 안이다. 피보전채권액이 더 적었다면 대위의 범위가 제한되었을 것이다.
f
「어떠한 판결을 해야 하는가」라고 물었다. 주문의 형태까지 답해야 한다. 「丙은 甲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직접 지급 형태다.
g
배점이 20점이다. 처분제한의 효력에 대여섯 줄, 전부명령의 무효에 예닐곱 줄, 압류의 존속과 이행청구 가능성에 대여섯 줄, 직접 지급과 주문에 서너 줄을 배분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대위소송 후 전부명령의 무효 · 설문 1 (20점)

〔변호사모의 2019년 제2차 제1문의 2〕 - 설문 1. 리딩판례

민법 제405조 제2항의 처분제한을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에 유추한 판결이 정면의 근거입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② · 핵심
대위 사실을 안 뒤의 전부명령은 무효다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고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되면 민법 제405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는 피대위채권을 양도하거나 포기하는 등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를 방해하는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되고 이러한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도 그대로 미친다. 그럼에도 그 이후 다른 채권자가 전부명령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면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대위채권자를 배제하고 전속적인 만족을 얻는 결과가 되어 민법 제405조 제2항의 취지에 반하므로, 그 이후에는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이 유추적용되어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초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2015다236547
쟁점 ④ · 직접 지급
대위채권자는 직접 자기에게 지급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채권자가 자기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지급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지만, 직접 대위채권자 자신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다.
2015다236547 · 2013다55300
쟁점 ④ · 압류
압류가 있어도 이행의 소를 배척할 수 없다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일 뿐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다. 채무자로서는 집행권원을 취득할 필요가 있고 시효를 중단할 필요도 있으며, 제3채무자로서는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있더라도 집행단계에서 이를 저지하면 되기 때문이다.
2001다59033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
1976
76다1145
압류명령의 독립적 효력
2002
2001다59033
압류가 있어도
이행청구는 가능
2016
2015다236547
대위 인식 후의 전부명령 =
무효
쟁점 ①~③

처분제한의 효력과 전부명령의 무효

민법 제405조 ② · 민사집행법 제229조 ⑤
리딩대법원 2016. 8. 29. 선고 2015다236547 판결[청구이의]
[1] 채권자가 자기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지급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지만, 직접 대위채권자 자신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다. 그런데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대위의 목적인 권리, 즉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채권이 판결의 집행채권으로서 존재하고 대위채권자는 채무자를 대위하여 피대위채권에 대한 변제를 수령하게 될 뿐 자신의 채권에 대한 변제로서 수령하게 되는 것이 아니므로, 피대위채권이 변제 등으로 소멸하기 전이라면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는 이를 압류·가압류할 수 있다. [2]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고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되면 민법 제405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는 피대위채권을 양도하거나 포기하는 등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를 방해하는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되고 이러한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도 그대로 미치는데, 그럼에도 그 이후 대위채권자와 평등한 지위를 가지는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피대위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면,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가 채권자의 적법한 권리행사방법 중 하나이고 채무자에게 속한 채권을 추심한다는 점에서 추심소송과 공통점도 있음에도 그것이 무익한 절차에 불과하게 될 뿐만 아니라, 대위채권자가 압류·가압류나 배당요구의 방법을 통하여 채권배당절차에 참여할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게 한 채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대위채권자를 배제하고 전속적인 만족을 얻는 결과가 되어, 채권자대위권의 실질적 효과를 확보하고자 하는 민법 제405조 제2항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 따라서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고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된 이후에는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이 유추적용되어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초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이다. [3] 자기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대위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 자신에게 지급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 있고 제3채무자로부터 변제를 수령할 수도 있으나, 이로 인하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대위채권이 대위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이 아니므로,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은 자체로서 독립적으로 처분하여 환가할 수 있는 것이 아니어서 압류할 수 없는 성질의 것이고, 따라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에 대한 압류명령 등은 무효이다. 그리고 채권자대위소송에서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의 지급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되었더라도 판결에 기초하여 금전을 지급받는 것 역시 대위채권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추심권능 내지 변제수령권능에 속하므로, 채권자대위소송에서 확정된 판결에 따라 대위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채권에 대한 압류명령 등도 무효이다.
·[2]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고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되면 민법 제405조 제2항에 따라 채무자는 피대위채권을 양도하거나 포기하는 등 채권자의 대위권 행사를 방해하는 처분행위를 할 수 없게 되고, 이러한 효력은 제3채무자에게도 그대로 미친다고 하였다.
·그럼에도 그 이후 대위채권자와 평등한 지위를 가지는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피대위채권에 대하여 전부명령을 받는 것도 가능하다고 하면, 채권자대위소송의 제기가 무익한 절차에 불과하게 될 뿐만 아니라 대위채권자가 압류·가압류나 배당요구의 방법을 통하여 채권배당절차에 참여할 기회조차 가지지 못하게 한 채 전부명령을 받은 채권자가 대위채권자를 배제하고 전속적인 만족을 얻는 결과가 되어, 채권자대위권의 실질적 효과를 확보하고자 하는 민법 제405조 제2항의 취지에 반하게 된다고 밝혔다.
·따라서 채권자대위소송이 제기되고 대위채권자가 채무자에게 대위권 행사사실을 통지하거나 채무자가 이를 알게 된 이후에는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이 유추적용되어 피대위채권에 대한 전부명령은, 우선권 있는 채권에 기초한 것이라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 하였다.
·[1] 채권자가 자기의 금전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경우 제3채무자로 하여금 채무자에게 지급의무를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지만, 직접 대위채권자 자신에게 이행하도록 청구할 수도 있다고도 하였다.
→甲이 乙을 대위하여 丙에게 B채권 1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고 乙이 이를 알게 된 후에는 민법 제405조 제2항의 처분제한이 발생하였다.
→그 후 丁이 받은 전부명령은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의 유추적용으로 무효다. 전부명령은 특정 채권자에게 독점적 만족을 주어 대위채권자의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처분과 같은 결과를 낳기 때문이다.
→위반 여부는 채무자가 대위소송의 제기 사실을 알게 된 시점과 압류 및 전부명령의 선후에 따라 정해진다. 이 사안에서는 인식이 먼저다.
→전부명령이 무효이므로 B채권은 乙에게 그대로 귀속되어 피대위채권이 존재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04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23조, 제276조 / [2] 민법 제404조 제1항, 제405조 제2항,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5항 / [3] 민법 제404조 제1항, 민사집행법 제223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4다70024 판결,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3다30301, 30325 판결 / [3] 대법원 1997. 3. 14. 선고 96다54300 판결
참고대법원 1976. 9. 28. 선고 76다1145 판결[전부금등]
제3채무자가 채무명의를 얻은 소외 회사에 공사대금채무를 임의변제하였다 하더라도 동 채무명의가 성립되기에 앞서 채권자의 채권압류명령이 유효히 발효되어 있었고 당시 소외 회사는 가압류채권에 불과하여 그 이후에 같은 공사금채권에 대하여 채무명의만 얻었을 뿐이므로 제3채무자는 그 변제의 결과를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에게 압류채무를 이행할 의무있다 할 것이다.
·제3채무자가 채무명의를 얻은 소외 회사에 공사대금채무를 임의변제하였다 하더라도 동 채무명의가 성립되기에 앞서 채권자의 채권압류명령이 유효히 발효되어 있었고, 당시 소외 회사는 가압류채권에 불과하여 그 이후에 같은 공사금채권에 대하여 채무명의만 얻었을 뿐이므로, 제3채무자는 그 변제의 결과를 채권자에게 대항할 수 없으며 추심명령을 얻은 채권자에게 압류채무를 이행할 의무 있다고 밝혔다.
→채권압류명령과 전부명령은 하나의 결정으로 이루어지더라도 서로 별개의 재판이므로, 전부명령이 무효라 하여 그 전제인 압류명령까지 무효가 되지는 않는다.
→따라서 압류명령은 존속하여 B채권은 압류된 상태로 남는다.
쟁점 ④

압류 상태의 채권에 대한 이행청구와 직접 지급

민사집행법 제227조 · 민법 제404조
리딩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청구이의]
[1] 채권양도는 구 채권자인 양도인과 신 채권자인 양수인 사이에 채권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전자로부터 후자에게로 이전시킬 것을 목적으로 하는 계약을 말한다 할 것이고, 채권양도에 의하여 채권은 그 동일성을 잃지 않고 양도인으로부터 양수인에게 이전된다 할 것이며, 가압류된 채권도 이를 양도하는데 아무런 제한이 없다 할 것이나, 다만 가압류된 채권을 양수받은 양수인은 그러한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이는 채권을 양도받았으나 확정일자 있는 양도통지나 승낙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지 아니하는 사이에 양도된 채권이 가압류된 경우에도 동일하다. [2]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일 뿐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다. 왜냐하면 채무자로서는 제3채무자에 대한 그의 채권이 가압류되어 있다 하더라도 채무명의를 취득할 필요가 있고 또는 시효를 중단할 필요도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또한 소송 계속 중에 가압류가 행하여진 경우에 이를 이유로 청구가 배척된다면 장차 가압류가 취소된 후 다시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데 반하여 제3채무자로서는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있더라도 집행단계에서 이를 저지하면 될 것이기 때문이다. [3] 채권가압류의 처분금지의 효력은 본안소송에서 가압류채권자가 승소하여 채무명의를 얻는 등으로 피보전권리의 존재가 확정되는 것을 조건으로 하여 발생하는 것이므로 채권가압류결정의 채권자가 본안소송에서 승소하는 등으로 채무명의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가압류에 의하여 권리가 제한된 상태의 채권을 양수받는 양수인에 대한 채권양도는 무효가 된다.
·[2] 일반적으로 채권에 대한 가압류가 있더라도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하는 것일 뿐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그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가압류가 되어 있음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는 없는 것이 원칙이라고 하였다.
·왜냐하면 채무자로서는 제3채무자에 대한 그의 채권이 가압류되어 있다 하더라도 채무명의를 취득할 필요가 있고 또는 시효를 중단할 필요도 있는 경우도 있을 것이며, 또한 소송 계속 중에 가압류가 행하여진 경우에 이를 이유로 청구가 배척된다면 장차 가압류가 취소된 후 다시 소를 제기하여야 하는 불편함이 있는 데 반하여, 제3채무자로서는 이행을 명하는 판결이 있더라도 집행단계에서 이를 저지하면 될 것이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채권의 압류는 현실의 추심만을 금지하므로 압류 상태에서도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압류를 이유로 청구를 배척할 수 없다. 이는 채권자대위소송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피보전채권 A채권 2억 원, 피대위채권 B채권 1억 원으로 보전의 필요성 범위 내이고, 이행기 도래·乙의 채무초과·권리불행사로 대위요건을 갖추었다.
→금전채권을 대위행사하는 채권자는 제3채무자로 하여금 직접 자기에게 지급하도록 청구할 수 있고 변제를 직접 수령할 수도 있다. 직접 지급청구를 인정하지 않으면 채무자가 수령을 거부하는 경우 대위권 행사가 실효성을 잃기 때문이다.
→따라서 제1심 법원은 「丙은 甲에게 10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청구인용(단순인용) 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449조, 제450조, 민사소송법 제709조 제3항 / [2] 민법 제449조, 민사소송법 제709조 제3항 / [3] 민법 제449조, 민사소송법 제709조 제3항 ·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 / [2] 대법원 1989. 11. 24. 선고 88다카25038 판결,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4680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9. 2. 9. 선고 98다42615 판결 / [3]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6다25692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404조 ①채권자대위권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민법 제405조 ②채권자대위권행사의 통지 채무자가 전항의 통지를 받은 후에는 그 권리를 처분하여도 이로써 채권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민사집행법 제227조 ①금전채권의 압류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⑤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될 때까지 그 금전채권에 관하여 다른 채권자가 압류·가압류 또는 배당요구를 한 경우에는 전부명령은 효력을 가지지 아니한다.
민사집행법 제231조전부명령의 효과 전부명령이 확정된 경우에는 전부명령이 제3채무자에게 송달된 때에 채무자가 채무를 변제한 것으로 본다. 다만, 이전된 채권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29조 제5항은 「압류가 경합하면 전부명령이 무효」라고 정한다. 대위소송의 제기와 채무자의 인식은 압류에 준하는 처분제한을 만들어 내므로, 그 뒤의 전부명령을 무효로 보는 유추가 성립한다. 압류와 전부를 하나의 결정으로 받았더라도 무효가 되는 것은 전부 부분뿐이라는 점을 함께 적어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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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위소송과 뒤이은 압류·전부명령문 제당사자 관계도사건의 순서설문 1의 쟁점 구조쟁점 ①乙이 대위 사실을 안 뒤의 효력은쟁점 ②그 뒤의 전부명령은 유효한가쟁점 ③압류명령까지 무효가 되는가쟁점 ④압류를 이유로 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처분제한의 효력과 전부명령의 무효압류 상태의 채권에 대한 이행청구와 직접 지급함께 볼 규정

법무법인 서린 조석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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