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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제10회(2021) 제1문의 6〕
제1문의 6의 사실관계·소송진행 경과·심리결과와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사실관계
X토지의 매매와 점유의 이전
설문 1○甲: X토지 소유자·등기명의자. 乙: 1998. 5. 5. 丙에게 X토지를 5,000만 원에 매도하고 같은 날 점유를 이전(계약 시 丙에게 「X토지를 1978. 3. 3. 甲으로부터 매수했으나 편의상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말함).
소송진행 경과
병합 제소와 두 차례의 변론기일
설문 1○2018. 3. 4. 丙이 甲·乙을 상대로 병합 제소 — ① 乙 상대: 1998. 5. 5.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 ② 甲 상대 주위적: 乙을 대위하여 乙에게 1978. 3.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 ③ 甲 상대 예비적: 丙에게 20년간의 점유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이전등기절차 이행 청구.
○2018. 3. 20. 甲 답변서: 乙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고 X토지는 甲 소유이므로 丙의 청구를 모두 기각해 달라는 취지.
○2018. 5. 7. 丙이 점유개시일 1998. 5. 5.·20년 경과로 취득시효 완성이라는 청구취지·청구원인 구체화 변경신청서 제출.
○2018. 5. 10. 제1회 변론기일(甲·乙·丙 출석): 丙 소장 및 변경신청서 진술, 甲 답변서 진술, 乙 — 가) 1998. 5. 5. 매매계약 체결 사실 인정, 나) 乙이 甲에게 이전등기절차 이행을 구할 권리가 없어 丙 명의 순차 이전등기가 불가능하므로 자신에 대한 소는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 법원의 석명에 乙은 소의 이익 부정 취지일 뿐 이행불능 항변은 아니라고 답변.
○2018. 8. 8. 제2회 변론기일(甲·丙 출석, 乙 불출석): 甲 — 가) 丙의 乙에 대한 등기청구권은 10년이 지나 시효로 소멸하여 피보전채권이 없으므로 주위적 청구는 부적법, 나) 이 사건 소송에서의 적극적 권리주장으로 답변서 제출일인 2018. 3. 20. 丙의 점유취득시효가 중단됨. 丙 — 가) X토지를 점유하여 왔으므로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음, 나) 설사 중단된다 하더라도 甲의 답변서 진술일인 2018. 5. 10.에 비로소 중단의 효력이 생기는데 그 전에 이미 취득시효가 완성됨. 변론종결.
심리결과
법원의 심증
설문 1○① 甲과 乙 사이에 X토지에 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사실 없음, ② 丙은 1998. 5. 5.부터 현재까지 X토지 점유 중, ③ 乙의 X토지 점유사실은 증명되지 아니함, ④ 다른 당사자가 주장한 내용을 원용한 당사자 없음.
제1문의 6
문 제
배점 합계 45점1
검토 대상45점丙의 甲·乙에 대한 각 청구의 인용 여부
위 [사실관계 및 소송진행 경과]와 [심리결과] 및 당사자의 주장 내용에 기초하여 원고 丙의 피고 甲, 乙을 상대로 한 각 청구에 관해 [답안의 양식]에 따라 목차를 구성하여 기술하시오.
1.피고 乙에 대한 청구의 인용 여부 — 가. 소의 적법성 / 나. 본안
2.피고 甲에 대한 청구의 인용 여부 — 가. 주위적 청구 관련 소의 적법성 / 나. 매매에 기한 이전등기청구의 당부 / 다. 점유취득시효 완성에 기한 이전등기청구의 당부
※ 오로지 당사자 사이에 실제로 주장된 내용에 한정하여 변론주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고, 청구의 병합과 변경 및 서면의 송달이 모두 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기타 소송진행 절차상의 하자는 없는 것으로 간주할 것
출처: 제10회 변호사시험(2021) 민사법 사례형 제1문의 6(법무부).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세 청구의 인용 여부 · 설문 1 (45점)
〔변호사시험 제10회(2021) 제1문의 6〕 - 설문 1.
1
당사자 관계도
변론종결 시점인용되는 청구설문 1의 검토 대상부정된 전제
2
날짜의 계산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날짜1998. 5. 5.
乙이 丙에게 X토지를 매도하고 점유를 이전 기산점→ 丙의 점유취득시효가 이날부터 진행한다
2018. 3. 4.
丙이 甲·乙을 상대로 병합 제소
2018. 3. 20.
甲이 답변서로 「X토지는 甲 소유」라며 청구기각을 구함 시효중단→ 단순 부인이 아니라 소유권의 적극적 주장이다
2018. 5. 5.
丙의 점유취득시효 20년 만료 예정일 완성 예정
2018. 5. 10.
제1회 변론기일 — 乙이 매매 사실 인정, 소의 이익 부정 주장
2018. 8. 8.
제2회 변론기일 — 甲이 시효중단 항변 제출 · 변론종결 설문 1→ 항변은 뒤에 냈어도 중단의 효력은 답변서 제출일로 소급한다
3
설문 1의 쟁점 구조
다섯 항목을 어떻게 판단하는가 45점
1-가乙에 대한 소는 적법한가
전제 사실이행의 소는 이행청구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 자체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된다
전제 사실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정만으로 소의 이익이 부정되지 않는다
물음乙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순차 이전등기가 불가능해졌더라도 중간 등기명의자에 대한 소의 이익은 남는다
1-나乙에 대한 본안은
전제 사실乙이 제1회 변론기일에 1998. 5. 5.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시인하였다
전제 사실이는 요건사실에 관한 불리한 진술로서 재판상 자백이 성립한다(제288조)
물음법원은→ 자백된 사실에 구속되므로 乙은 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청구 인용이다
2-가甲에 대한 주위적 소는 적법한가
전제 사실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가지는 소멸시효 완성의 항변을 대신 원용할 수 없다
전제 사실매수인이 목적물을 인도받아 계속 점유·사용수익하면 등기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물음甲의 시효 주장은→ 이유 없다. 특정채권 보전이어서 무자력도 요건이 아니므로 소는 적법하다
2-나주위적 청구의 본안은
전제 사실피대위채권은 乙이 甲으로부터 1978. 3. 3. 매수하였다는 등기청구권인데
전제 사실심리 결과 그 계약이 체결된 사실이 없다
물음결론은→ 대위행사할 권리가 없어 청구기각이다. 소각하가 아니다
2-다예비적 청구의 본안은
전제 사실소유자가 응소하여 소유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지면 시효가 중단된다
전제 사실중단의 효력은 진술일이 아니라 답변서를 제출한 때에 발생한다
물음2018. 3. 20. vs 2018. 5. 5.→ 완성 전에 중단되었으므로 예비적 청구도 기각이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답변서 제출일(3. 20.)과 시효완성일(5. 5.), 진술일(5. 10.)을 정교하게 배치했다. 제출일 기준이면 중단, 진술일 기준이면 완성 후여서 중단되지 않는다. 하루가 아니라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하는가」가 결론을 뒤집는다.
b
乙이 「소의 이익 부정 취지일 뿐 이행불능 항변은 아니다」라고 석명에 답하게 했다. 항변의 성질을 확정해 준 것이다. 본안전 항변으로만 다루라는 뜻이고, 이행불능(본안)으로 흐르면 논점을 벗어난다.
c
甲의 답변서를 「乙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고 X토지는 甲 소유」로 썼다. 단순 부인이 아니라 소유권의 적극적 주장이다. 97다30288이 요구하는 「적극적 권리주장」 요건을 충족시키는 문언이다.
d
심리결과 ③으로 「乙의 점유사실은 증명되지 아니함」을 넣었다. 乙이 자기 명의의 취득시효를 주장할 여지를 차단한다. 논점을 丙의 시효 하나로 좁힌다.
e
심리결과 ④로 「원용한 당사자 없음」을 넣었다. 통상공동소송에서 주장공통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시킨다. 각 피고에 대한 판단을 따로 해야 한다.
f
[답안의 양식]을 다섯 항목으로 지정했다. 목차가 그대로 주어졌다. 각 항목마다 「결론 → 근거」의 순서로 쓰되, 항목을 빠뜨리면 그만큼 감점이다.
g
배점이 45점이다. 다섯 항목에 대체로 9점씩이다. 소의 이익·자백은 짧게, 대위의 적법성과 시효중단은 길게 배분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다섯 항목의 근거 · 설문 1 (45점)
〔변호사시험 제10회(2021) 제1문의 6〕 - 설문 1. 리딩판례
다섯 항목마다 하나씩의 리딩판례가 대응합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1-가 · 소의 이익
중간 등기명의자에 대한 소의 이익은 소멸하지 않는다
순차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 청구소송은 보통공동소송이므로 그 중의 어느 한 등기명의자만을 상대로 말소를 구할 수 있고, 최종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에 관계없이 중간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98다23393
2-가 · 시효
점유하는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시효에 걸리지 않는다
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 비추어 보아 부동산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서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을 권리 위에 잠자는 것으로 볼 수도 없고, 매도인 명의로 잔존하고 있는 등기를 보호하기보다는 매수인의 사용수익상태를 더욱 보호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다른 채권과는 달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76다148 전합
2-다 · 응소 중단
소유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하여 받아들여져야 중단된다
권리자가 시효를 주장하는 자로부터 제소당하여 직접 응소행위로서 상대방의 청구를 적극적으로 다투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여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민법 제247조 제2항에 의하여 취득시효기간에 준용되는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의 재판상의 청구에 포함된다. 그러나 원고의 주장 사실을 부인하는 데 그치는 응소는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것이라 볼 수 없어 시효중단사유가 되지 않는다.
97다30288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1976
76다148
점유하는 매수인의
등기청구권과 시효
등기청구권과 시효
1993
92다47861
응소도 재판상 청구에
포함된다
포함된다
1997
97다5749
제3채무자의
시효원용 불가
시효원용 불가
1997
97다30288
적극적 소유권 주장이어야
중단된다
중단된다
1998
98다23393
중간 등기명의자에 대한
소의 이익
소의 이익
1-가·나
乙에 대한 청구 — 소의 이익과 재판상 자백
민사소송법 제249조 ① · 제288조리딩대법원 1998. 9. 22. 선고 98다23393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1] 순차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 청구소송은 보통공동소송이므로 그 중의 어느 한 등기명의자만을 상대로 말소를 구할 수 있고, 최종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에 관계없이 중간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 [2] 동일한 부동산에 관하여 등기한 권리의 순위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등기의 전후에 의하고, 등기의 전후는 등기용지의 동구에서 한 등기에 대하여는 순위번호에 의하므로, 동일한 부동산이나 동일한 지분에 관하여 이중으로 소유권 또는 지분이전등기가 경료된 경우, 선순위 등기가 원인무효이거나 직권말소될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후순위등기는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는지에 관계없이 무효이다.
·[1] 순차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의 각 말소 청구소송은 보통공동소송이므로 그 중의 어느 한 등기명의자만을 상대로 말소를 구할 수 있고, 최종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구할 수 있는지에 관계없이 중간의 등기명의자에 대하여 등기말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있다고 밝혔다.
→乙은 丙이 승소하여도 순차 이전등기가 불가능하므로 소의 이익이 없다고 주장하고, 석명에 대하여 이행불능 항변이 아니라 소의 이익 부정의 취지라고 밝혔으므로 이는 본안전 항변이다.
→이행의 소는 이행청구권의 존재를 주장하는 것 자체로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고,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현저히 곤란하다는 사정만으로 소의 이익이 부정되지 않는다.
→판결절차는 강제집행절차와 구별되는 관념적 분쟁해결절차로서 독자적 지위를 가지므로, 이행판결이 현실적으로 집행될 수 있는지는 집행절차에서 판가름될 문제다.
→따라서 丙의 乙에 대한 소는 적법하다. 본안에 관하여는, 乙이 제1회 변론기일에서 1998. 5. 5.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시인한 것이 재판상 자백(제288조)으로 성립하여 법원을 구속하므로 청구를 전부 인용한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26조[소의제기] / [2]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5조, 제15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7다카1093 판결,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9872 판결, 대법원 1993. 7. 13. 선고 93다20955 판결,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4다47483 판결 / [2] 대법원 1990. 11. 27. 선고 87다카2961, 87다453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2. 4. 14. 선고 92다4208 판결, 대법원 1996. 10. 17. 선고 96다1251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7. 11. 28. 선고 97다37494 판결
2-가·나
甲에 대한 주위적 청구 — 대위의 적법성과 피대위채권
민법 제404조 ① · 민사소송법 제51조리딩대법원 1976. 11. 6. 선고 76다148 전원합의체 판결[소유권이전등기]
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 비추어 보아 부동산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서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을 권리 위에 잠자는 것으로 볼 수도 없고 또 매도인 명의로 등기가 남아 있는 상태와 매수인이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태를 비교하면 매도인 명의로 잔존하고 있는 등기를 보호하기 보다는 매수인의 사용수익상태를 더욱 보호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다른 채권과는 달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다수의견).
·시효제도의 존재이유에 비추어 보아 부동산 매수인이 그 목적물을 인도받아서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매수인을 권리 위에 잠자는 것으로 볼 수도 없고, 또 매도인 명의로 등기가 남아 있는 상태와 매수인이 인도받아 이를 사용수익하고 있는 상태를 비교하면 매도인 명의로 잔존하고 있는 등기를 보호하기보다는 매수인의 사용수익상태를 더욱 보호하여야 할 것이므로, 그 매수인의 등기청구권은 다른 채권과는 달리 소멸시효에 걸리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다수의견).
→甲은 丙의 乙에 대한 등기청구권이 10년의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나, 丙이 1998. 5. 5. 인도받아 현재까지 계속 점유하고 있으므로 시효가 진행하지 않는다.
→따라서 피보전채권은 존재하고, 특정채권의 보전이므로 乙의 무자력과 무관하게 보전의 필요성이 인정되며 乙의 권리불행사도 인정되어 주위적 대위소송은 적법하다.
→그러나 본안에서는, 피대위채권인 乙의 甲에 대한 1978. 3. 3.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등기청구권이 심리 결과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으므로 청구가 기각된다.
→피보전채권의 흠결이 당사자적격의 문제로서 소각하로 이어지는 것과 달리, 피대위채권의 흠결은 소송물인 권리 자체가 없다는 본안의 문제이므로 청구기각으로 귀결된다는 점을 정확히 구별해야 한다.
리딩대법원 1997. 7. 22. 선고 97다5749 판결[소유권이전등기말소]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에 대하여 하는 청구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는 대항할 수 없으므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도 원칙적으로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뿐이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가 이를 행사할 수는 없다.
·채권자가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하여 제3자에 대하여 하는 청구에 있어서 제3채무자는 채무자가 채권자에 대하여 가지는 항변으로는 대항할 수 없으므로, 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이를 원용할 수 있는 자도 원칙적으로는 시효이익을 직접 받는 자뿐이고 채권자대위소송의 제3채무자가 이를 행사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소멸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 자는 시효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에 한정되므로, 제3채무자 甲은 丙의 乙에 대한 피보전채권의 시효완성을 실체법상 원용할 수 없다.
→다만 피보전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대위권 행사가 부적법하다는 취지의 본안전 항변은 자신의 소송상 지위에서 소송요건을 다투는 것이어서 허용되며, 두 주장은 성질을 달리한다.
참조조문 민법 제404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2다35899 판결, 대법원 1993. 3. 26. 선고 92다25472 판결, 대법원 1995. 5. 12. 선고 93다59502 판결
2-다
甲에 대한 예비적 청구 — 응소에 의한 시효중단
민법 제168조 1호 · 제170조 ① · 제247조 ②리딩대법원 1997. 12. 12. 선고 97다30288 판결[소유권이전등기]
[1] 권리자가 시효를 주장하는 자로부터 제소당하여 직접 응소행위로서 상대방의 청구를 적극적으로 다투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여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민법 제247조 제2항에 의하여 취득시효기간에 준용되는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에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나,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청구원인으로 '취득시효 완성'이 아닌 '매매'를 주장함에 대하여, 소유자가 이에 응소하여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면서 원고의 주장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는 원고 주장의 매매 사실을 부인하여 원고에게 그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없음을 주장함에 불과한 것이고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2] 타인의 부동산을 점유하는 사람은 일응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는 것으로 추정되고 그 추정을 번복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타주점유로 인정할 수 있다 할 것인바, 토지의 점유자가 이전에 토지 소유자를 상대로 그 토지에 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였다가 패소하고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 사정만을 들어서는 토지 점유자의 자주점유의 추정이 이로써 번복되어 타주점유로 전환된다고 할 수 없다.
·[1] 권리자가 시효를 주장하는 자로부터 제소당하여 직접 응소행위로서 상대방의 청구를 적극적으로 다투면서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여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에는, 민법 제247조 제2항에 의하여 취득시효기간에 준용되는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에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점유자가 소유자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 청구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청구원인으로 「취득시효 완성」이 아닌 「매매」를 주장함에 대하여 소유자가 이에 응소하여 원고 청구기각의 판결을 구하면서 원고의 주장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에는, 이는 원고 주장의 매매 사실을 부인하여 원고에게 그 매매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없음을 주장함에 불과한 것이고 소유자가 자신의 소유권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것이라 볼 수 없으므로 시효중단사유인 재판상의 청구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丙은 1998. 5. 5. 점유를 이전받아 20년이 지나는 2018. 5. 5. 시효기간이 만료되므로, 소 제기(2018. 3. 4.) 당시에는 미완성이나 제1회 변론기일(2018. 5. 10.)에는 만료되었다.
→甲은 시효완성 전인 2018. 3. 20. 답변서로 「乙에게 매도한 사실이 없고 X토지는 甲 소유」라며 청구기각을 구하였는데, 이는 원고의 주장사실을 단순히 부인한 데 그치지 않고 X토지가 자신의 소유임을 적극적으로 주장한 것이며 심리 결과 그 주장이 받아들여졌다.
→중단 항변은 제2회 변론기일(2018. 8. 8.)에 진술되었으나 변론종결 전이어서 유효하고, 중단의 효력은 변론에서 진술한 날이 아니라 권리 주장을 담은 답변서를 제출한 때인 2018. 3. 20.에 발생한다.
→따라서 시효는 만료 전에 중단되었고 丙의 甲에 대한 예비적 청구도 기각된다. 진술일을 기준으로 삼으면 시효완성 후가 되어 결론이 뒤바뀐다는 점이 이 항목의 급소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 제247조 제2항/ [2] 민법 제197조, 제245조 제1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7861 전원합의체 판결, 대법원 1997. 11. 11. 선고 96다28196 판결 /[2] 대법원 1981. 3. 24. 선고 80다2226 판결, 대법원 1996. 10. 11. 선고 96다19857 판결
리딩대법원 1993. 12. 21. 선고 92다47861 전원합의체 판결[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제 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에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라 함은, 통상적으로는 권리자가 원고로서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물인 권리를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를 가리키지만, 이와 반대로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제1항에서 시효중단사유의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 재판상의 청구라 함은, 통상적으로는 권리자가 원고로서 시효를 주장하는 자를 피고로 하여 소송물인 권리를 소의 형식으로 주장하는 경우를 가리키지만, 이와 반대로 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원고가 되어 소를 제기한 데 대하여 피고로서 응소하여 그 소송에서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고 그것이 받아들여진 경우도 마찬가지로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응소를 재판상 청구에 포함시킨 전원합의체 판결이다. 소멸시효에 관한 이 법리가 제247조 제2항에 의하여 취득시효에도 준용된다.
→응소만으로는 중단의 효력이 생기지 않고 시효중단의 항변을 제출하여야 하나, 응소가 시효완성 전에 있었던 이상 항변은 변론종결 전이면 제출할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168조 제1호, 제170조 · 참조판례 대법원 1966.9.20. 선고 66다1032 판결(집14③민40), 1971.3.23. 선고 71다37 판결(집19①민215)(폐기), 1974.11.12. 선고 74다416,417 판결(폐기), 1978.4.11. 선고 76다2476 판결(폐기), 1979.6.12. 선고 79다573 판결(폐기), 1979.7.10. 선고 79다569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68조 1호소멸시효의 중단사유 청구
민법 제170조 ①재판상 청구와 시효중단 재판상의 청구는 소송의 각하, 기각 또는 취하의 경우에는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
민법 제245조 ①점유취득시효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하는 자는 등기함으로써 그 소유권을 취득한다.
민법 제247조 ②중단에 관한 준용 소멸시효의 중단에 관한 규정은 전2조의 소유권취득기간에 준용한다.
민법 제404조 ①채권자대위권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88조재판상 자백의 효력 법원에서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과 현저한 사실은 증명을 필요로 하지 아니한다. 다만, 진실에 어긋나는 자백은 그것이 착오로 말미암은 것임을 증명한 때에는 취소할 수 있다.
다섯 항목의 결론은 「적법·인용 / 적법·기각 / 기각」으로 갈린다. 각하와 기각을 가르는 것은 흠결된 것이 소송요건인가 본안요건인가이고, 시효의 중단 여부를 가르는 것은 답변서 제출일인가 진술일인가이다. 두 갈림길을 정확히 짚는 것이 이 문항의 전부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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