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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시험 제15회(2026) 제1문의 6〕
제1문의 6의 기초사실과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A 회사의 차용과 X 부동산의 경매
설문 1○A 회사는 2017. 12. 11. 乙로부터 1억 원을 변제기 2018. 12. 10.로 차용하고 자기 소유 X 부동산에 근저당권을 설정하였으며, 이후 乙은 일부 변제나 상환 약속을 받은 바 없다(각 차용금의 이자·지연손해금은 판단하지 말 것).
○A 회사는 2022. 1. 11. 甲으로부터, 2023. 1. 11. 丙으로부터 각 1억 2,500만 원을 추가 차용하고, 채무초과로 변제하지 못하자 丙이 2025. 7.경 X 부동산에 적법하게 강제경매를 신청하여 집행법원이 2025. 7. 22. 개시결정을 하였다(「이 사건 경매절차」).
○2025. 11. 2. 배당기일: 실제 배당할 금액 2억 원 중 1순위로 당해세 교부권자 B에게 5,000만 원, 2순위로 근저당권자 乙에게 1억 원, 3순위로 甲과 丙에게 각 2,500만 원을 배당하는 배당표가 작성되었다.
○甲은 위 배당기일에 출석하여 乙의 A 회사에 대한 채권 전부에 관하여 이의하면서 A 회사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완성을 원용하고, 2025. 11. 6.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였다(소송요건을 갖춘 적법한 소임을 전제로 할 것).
제1문의 6
문 제
배점 합계 20점1
검토 대상20점甲의 두 주장의 당부
甲은 위 배당이의의 소에서 아래와 같이 주장하였다. 위 주장의 당부에 관하여 판단하시오.
①乙의 A 회사에 대한 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②A 회사가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더라도 甲이 A 회사를 대위하여 이의를 제기하면서 시효완성을 주장한 이상 乙은 배당받을 수 없으므로, 乙의 배당금은 甲에게 배당되어야 한다.
출처: 제15회 변호사시험(2026) 민사법 사례형 제1문의 6(법무부).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대위 시효원용과 배당이의 · 설문 1 (20점)
〔변호사시험 제15회(2026) 제1문의 6〕 - 설문 1.
1
당사자 관계도
배당이의의 소대위의 구조설문 1의 검토 대상소멸한 채권
2
날짜의 계산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날짜2017. 12. 11.
A 회사가 乙로부터 1억 원 차용 · X 부동산에 근저당권 설정→ 상행위로 인한 채권이므로 5년의 상사시효에 걸린다
2018. 12. 10.
변제기 도래
2018. 12. 11.
다음 날부터 5년의 상사시효 진행 기산점
2023. 12. 10.
乙의 채권 시효 완성 — 근저당권 설정 외에 권리행사 없음 완성→ 근저당권설정등기만으로는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2025. 7. 22.
丙의 신청에 따른 강제경매 개시결정
2025. 11. 2.
배당기일 — 甲이 A 회사를 대위하여 시효완성을 원용하며 이의 대위 원용
2025. 11. 6.
甲이 배당이의의 소 제기 설문 1
3
설문 1의 쟁점 구조
甲의 두 주장은 타당한가 20점
주장 ① - 1시효기간과 완성일은
전제 사실차용은 상행위이므로 5년의 상사시효(상법 제64조)에 걸린다
전제 사실변제기 다음 날인 2018. 12. 11.부터 진행한다
물음완성일은→ 2023. 12. 10.이다
주장 ① - 2근저당권 설정으로 중단되는가
전제 사실근저당권설정등기가 있다는 사실만으로는 피담보채권의 시효가 중단되지 않는다
전제 사실경매 신청이나 배당요구 같은 적극적 권리행사가 있어야 한다
물음乙은→ 설정 외에 권리행사를 한 바 없으므로 주장 ①은 타당하다
주장 ② - 1甲이 시효를 원용할 수 있는가
전제 사실일반채권자는 시효로 직접 이익을 받는 자가 아니어서 자신의 지위로는 원용할 수 없다
전제 사실그러나 채권 보전에 필요한 한도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주장할 수 있다
물음요건은→ 피보전채권이 금전채권이므로 A 회사의 무자력이 필요한데 채무초과 상태다
주장 ② - 2A 회사가 이의하지 않았는데
전제 사실채무자가 이의하지 않으면 묵시적 시효이익 포기로 볼 수 있으나
전제 사실다른 채권자가 대위하여 원용하였다면 그렇게 볼 수 없다
물음이 사안은→ 甲이 대위하여 이의하였으므로 포기가 아니고 乙은 배당받을 수 없다
주장 ② - 3배당금은 누구에게 가는가
전제 사실배당이의의 소의 판결은 당사자 사이에서만 상대적으로 배당을 변경한다
전제 사실이의하지 않은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할 필요가 없다
물음丙의 몫은→ 참작하지 않는다. 甲의 미변제 채권액 한도에서 1억 원 전액이 甲에게 귀속된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이후 乙은 일부 변제나 상환 약속을 받은 바 없음」이라고 못 박았다. 승인에 의한 시효중단(민법 제168조 3호)의 여지를 차단한다. 남는 것은 근저당권설정등기가 중단사유인가 하나뿐이다.
b
「각 차용금의 이자·지연손해금은 판단하지 말 것」이라는 단서를 달았다. 계산을 단순화하라는 지시다. 원금만으로 배당액을 맞춰 놓았으므로 숫자를 그대로 쓰면 된다.
c
甲과 丙의 채권액을 똑같이 1억 2,500만 원으로 맞췄다. 3순위 안분배당이 각 2,500만 원으로 같아진다. 상대효 논점에서 「丙도 같은 순위인데 왜 甲만 받는가」라는 물음이 선명해진다.
d
甲의 채권액(1억 2,500만 원)이 乙의 배당액(1억 원)보다 크다. 「원고의 미변제 채권액 한도」라는 제한에 걸리지 않아 전액 흡수된다. 액수 배치가 정교하다.
e
A 회사가 이의하지 않았다는 사정을 넣었다. 2011다109500이 다룬 시효이익 묵시적 포기 논점이다. 대위 원용이 있으면 포기로 볼 수 없다는 예외가 이 문제의 급소다.
f
「소송요건을 갖춘 적법한 소임을 전제로 할 것」이라고 했다. 배당이의의 소의 기간(1주)이나 원고적격은 논점이 아니다. 실체판단에 집중하라는 뜻이다.
g
배점이 20점이다. 상사시효와 중단 부인에 대여섯 줄, 대위 원용에 대여섯 줄, 시효이익 포기의 배제에 대여섯 줄, 상대효와 배당표 경정에 서너 줄을 배분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대위 시효원용과 배당이의의 상대효 · 설문 1 (20점)
〔변호사시험 제15회(2026) 제1문의 6〕 - 설문 1. 리딩판례
한 판결이 「일반채권자는 독자적으로 원용할 수 없다」와 「대위한 부분은 포기로 볼 수 없다」를 함께 판시했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주장 ② · 핵심
대위하여 이의한 부분은 시효이익 포기로 볼 수 없다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매각되고 그 대금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을 가진 채권자에게 배당되어 채무 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채권자가 채무자를 대위하여 이의를 제기한 부분은 이에서 제외된다.
2011다109500
주장 ② · 대위
일반채권자는 대위하여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있다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 없으나,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다.
2011다109500
주장 ② · 상대효
이의하지 않은 채권자를 참작할 필요가 없다
채권자가 제기하는 배당이의의 소는 대립하는 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므로, 그 소송의 판결은 원·피고로 되어 있는 채권자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계쟁 배당부분의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어야 하고, 따라서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계쟁 배당부분 가운데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배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할 필요가 없으며, 이는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 가운데 원고보다 선순위의 채권자가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000다41844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01
2000다41844
배당이의의 소의
상대효와 흡수주의
상대효와 흡수주의
2012
2011다109500
대위 원용과
시효이익 포기의 배제
시효이익 포기의 배제
2017
2014다32458
시효이익 포기의
판단 기준
판단 기준
주장 ①②
상사시효의 완성과 대위에 의한 원용
상법 제64조 · 민법 제404조 ①리딩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109500 판결[배당이의]
[1]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매각되고 그 대금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을 가진 채권자에게 배당되어 채무 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경매절차 진행을 채무자가 알지 못하였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한편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가분채무 일부에 대하여도 가능하다. [2]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인 甲 주식회사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근저당권부 채권을 가진 乙이 배당받는 데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안에서, 甲 회사의 다른 채권자인 丙이 甲 회사를 대위하여 이의를 제기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는 甲 회사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그 부분 배당액과 관련하여 乙이 부당이득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 [3]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는 없지만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다.
·[1] 다른 채권자가 신청한 부동산경매절차에서 채무자 소유 부동산이 매각되고 그 대금이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을 가진 채권자에게 배당되어 채무 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경매절차 진행을 채무자가 알지 못하였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채권에 대한 소멸시효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는 가분채무 일부에 대하여도 가능하다고 하였다.
·[2] 경매절차에서 채무자인 甲 주식회사가 소멸시효가 완성된 근저당권부 채권을 가진 乙이 배당받는 데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사안에서, 甲 회사의 다른 채권자인 丙이 甲 회사를 대위하여 이의를 제기한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채권에 대하여는 甲 회사가 시효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본 원심판단을 수긍한 사례이다.
·[3]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일반 채권자는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 없으나,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다고 밝혔다.
→A 회사가 乙로부터 1억 원을 차용한 행위는 상행위이므로 5년의 상사시효(상법 제64조)에 걸리고, 변제기(2018. 12. 10.) 다음 날인 2018. 12. 11.부터 진행하여 2023. 12. 10. 완성된다.
→乙은 근저당권 설정 외에 권리행사를 한 바 없다. 시효가 중단되려면 근저당권자가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를 신청하거나 진행 중인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는 등 적극적인 권리행사가 있어야 하고, 근저당권설정등기가 남아 있다는 사정은 담보권의 존재를 보여줄 뿐이므로 그 자체로는 중단사유가 되지 않는다. 따라서 주장 ①은 타당하다.
→甲은 일반채권자여서 자신의 지위로는 시효완성을 원용할 수 없으나, A 회사가 甲·丙에게 각 1억 2,500만 원의 채무를 더 부담한 무자력 상태이므로 채권 보전에 필요한 한도에서 A 회사를 대위하여 乙 채권의 시효완성을 이의사유로 삼을 수 있다.
→A 회사가 이의하지 않았더라도, 甲이 대위하여 이의를 제기한 이상 그 부분에 관하여는 묵시적 시효이익 포기로 볼 수 없다. 시효이익의 묵시적 포기는 채무자가 시효완성 사실을 알면서 채무를 승인하였다는 의사표시로 해석되는 것인데, 다른 채권자가 배당기일에 이의하여 배당이 확정되지 못한 이상 채무를 승인하였다고 볼 수 없기 때문이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84조 제1항 / [2] 민법 제184조 제1항, 제741조 / [3] 민법 제162조, 제404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1987. 6. 23. 선고 86다카2107 판결,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다3580 판결, 대법원 2002. 2. 26. 선고 2000다25484 판결, 대법원 2010. 5. 13. 선고 2010다6345 판결 / [3]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다22676 판결, 대법원 2007. 3. 30. 선고 2005다11312 판결
참고대법원 2017. 7. 11. 선고 2014다32458 판결[배당이의]
[1]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 이것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효과의사를 필요로 하는 의사표시이다. 그리고 그와 같은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의 판단은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논리와 경험의 법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에 따라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2]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에서는 개인회생채권자목록을 제출한 경우 시효중단의 효력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편 소멸시효 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시효이익을 받는 당사자인 채무자가 소멸시효의 완성으로 채권을 상실하게 될 자에 대하여 상대방의 권리 또는 자신의 채무가 있음을 알고 있다는 뜻을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는 이른바 관념의 통지로 여기에 어떠한 효과의사가 필요하지 않다. 이에 반하여 시효완성 후 시효이익의 포기가 인정되려면 시효이익을 받는 채무자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가 필요하기 때문에 시효완성 후 소멸시효 중단사유에 해당하는 채무의 승인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는 곧바로 소멸시효 이익의 포기라는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3] 채무자가 소멸시효 완성 후 채무를 일부 변제한 때에는 액수에 관하여 다툼이 없는 한 채무 전체를 묵시적으로 승인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이 경우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소멸시효가 완성된 채무를 피담보채무로 하는 근저당권이 실행되어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이 경락되고 대금이 배당되어 채무의 일부 변제에 충당될 때까지 채무자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면, 경매절차의 진행을 채무자가 알지 못하였다는 등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는 시효완성의 사실을 알고 채무를 묵시적으로 승인하여 시효의 이익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기는 하다. 그러나 소멸시효가 완성된 경우 채무자에 대한 일반채권자는 채권자의 지위에서 독자적으로 소멸시효의 주장을 할 수는 없지만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필요한 한도 내에서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주장을 할 수 있으므로 채무자가 배당절차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채무자의 다른 채권자가 이의를 제기하고 채무자를 대위하여 소멸시효 완성의 주장을 원용하였다면, 시효의 이익을 묵시적으로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없다.
·[1] 시효이익을 받을 채무자는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 시효이익을 포기할 수 있고, 이것은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법적인 이익을 받지 않겠다고 하는 효과의사를 필요로 하는 의사표시라고 하였다.
·그리고 그와 같은 시효이익 포기의 의사표시가 존재하는지의 판단은 표시된 행위 내지 의사표시의 내용과 동기 및 경위, 당사자가 의사표시 등에 의하여 달성하려고 하는 목적과 진정한 의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맞도록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밝혔다.
·[2] 시효중단사유로서의 채무승인은 관념의 통지로서 효과의사가 필요하지 않은 반면, 시효완성 후의 시효이익 포기는 효과의사를 필요로 하는 의사표시라는 점에서 구별된다고도 하였다.
→시효이익 포기가 「효과의사를 필요로 하는 의사표시」라는 점이 이 사안의 결론을 뒷받침한다.
→다른 채권자가 대위하여 이의를 제기해 배당이 확정되지 못한 상황에서는, 채무자가 시효이익을 받지 않겠다는 효과의사를 표시하였다고 객관적으로 해석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민법 제184조 제1항 / [2]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2조 제3호, 민법 제168조 제3호, 제184조 제1항 / [3] 민법 제162조, 제168조 제3호, 제184조 제1항, 제404조 · 참조판례 [1]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 [2] 대법원 2013. 2. 28. 선고 2011다21556 판결 / [3] 대법원 2001. 6. 12. 선고 2001다3580 판결, 대법원 2012. 5. 10. 선고 2011다109500 판결
주장 ②
배당이의의 소의 상대효와 배당표 경정
민사집행법 제151조 ③ · 제157조리딩대법원 2001. 2. 9. 선고 2000다41844 판결[배당이의]
[1] 채권자가 제기하는 배당이의의 소는 대립하는 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므로, 그 소송의 판결은 원·피고로 되어 있는 채권자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계쟁 배당부분의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어야 하고, 따라서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계쟁 배당부분 가운데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배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할 필요가 없으며, 이는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 가운데 원고보다 선순위의 채권자가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2] 채권자가 제기한 배당이의의 소에서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아 그 배당액 전액이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원고의 선순위 채권자에게 배당되어야 한다는 이유를 들어 원고의 당사자적격을 부인한 원심판결을 파기한 사례.
·[1] 채권자가 제기하는 배당이의의 소는 대립하는 당사자인 채권자들 사이의 배당액을 둘러싼 분쟁을 해결하는 것이므로, 그 소송의 판결은 원·피고로 되어 있는 채권자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계쟁 배당부분의 귀속을 변경하는 것이어야 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피고의 채권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계쟁 배당부분 가운데 원고에게 귀속시키는 배당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의 채권을 참작할 필요가 없으며, 이는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한 다른 채권자 가운데 원고보다 선순위의 채권자가 있다 하더라도 마찬가지라고 밝혔다.
→甲이 승소하면 乙의 배당액 1억 원을 취소하되, 이의하지 않은 丙의 채권액을 참작하지 않고 甲의 미변제 채권액 1억 2,500만 원 범위에서 전부 甲에게 귀속시켜 배당표를 경정한다.
→따라서 주장 ②도 타당하고, 배당금 100,000,000원은 甲에게 전액 귀속된다.
→다만 이의하지 아니한 동순위 채권자 丙이 甲을 상대로 부당이득반환의 소를 제기하여 안분액의 반환을 구할 실체법상 권리를 가지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판결절차에서 전부 흡수가 이루어지는 것은 판결의 효력이 당사자 사이에 그치기 때문이고, 채권자들 사이의 실질적 균형은 그 뒤의 부당이득반환관계에서 조정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47조, 제590조, 제591조, 제595조, 제659조 제2항 · 참조판례 [1]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3818 판결, 대법원 1998. 7. 14. 선고 97다14217 판결,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7다27794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162조 ①채권의 소멸시효 채권은 10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민법 제404조 ①채권자대위권 채권자는 자기의 채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채무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상법 제64조상사시효 상행위로 인한 채권은 본법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5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민사집행법 제151조 ③배당표에 대한 이의 기일에 출석한 채권자는 자기의 이해에 관계되는 범위 안에서는 다른 채권자를 상대로 그의 채권 또는 그 채권의 순위에 대하여 이의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154조 ①배당이의의 소 집행력 있는 집행권원의 정본을 가지지 아니한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무자와 다른 채권자에 대하여 이의한 채권자는 배당이의의 소를 제기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157조배당이의의 소의 판결 배당이의의 소에 대한 판결에서는 배당액에 대한 다툼이 있는 부분에 대하여 배당을 받을 채권자와 그 액수를 정하여야 한다.
배당이의의 소는 상대효를 가지므로 이의하지 않은 채권자를 참작하지 않고 원고가 전부 흡수한다. 그러나 이는 판결절차의 결론일 뿐이고, 실질적 균형은 이의하지 않은 동순위 채권자의 부당이득반환청구로 사후에 조정된다. 두 층을 나누어 이해해야 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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