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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연구_민사소송법

제2편 당사자 - 사례 4 당사자적격

4-9. 사례 : 〔변호사시험 제3회(2014) 제1문의 2〕 - 설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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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영 변호사
Sep 09, 2026
제2편 당사자 - 사례 4 당사자적격
Contents
압류·추심명령과 채무자의 제소문 제당사자 관계도사건의 순서설문 1의 쟁점 구조쟁점 ①추심명령이 채무자의 적격을 빼앗는가쟁점 ②종전 판례에 의하면 어떻게 되는가쟁점 ③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가쟁점 ④결론과 주문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추심명령의 취하와 채무자의 당사자적격함께 볼 규정
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시험 제3회(2014) 제1문의 2〕

제1문의 2의 기초사실과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제3회 변호사시험(2014) 민사법 사례형 제1문의 2(법무부)
민사소송법
기초사실

압류·추심명령과 채무자의 제소

설문 1
○C는 A에 대하여 3천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고, A는 B에 대하여 1천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 있다.
○C는 위 3천만 원 채권에 관하여 이미 승소확정판결을 받았고 이를 집행권원으로 A를 채무자, B를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법원으로부터 받았다.
○그 후 A가 B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제1문의 2

문 제

배점 합계 15점
1
검토 대상15점추심명령 신청 취하·추심권 포기 후의 판결 주문

위 사실관계 기재 소송의 제1심 변론종결 전에 C가 위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을 취하하고 추심권을 포기한 경우(그 관련 서류가 증거로 법원에 제출되었다) 법원은 어떤 판결 주문(소송비용부담과 가집행 관련 주문은 제외한다)으로 선고하여야 하는지와 그 근거를 서술하시오.

출처: 제3회 변호사시험(2014) 민사법 사례형 제1문의 2(법무부).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추심명령과 당사자적격 · 설문 1 (15점)

〔변호사시험 제3회(2014) 제1문의 2〕 - 설문 1.

종전 판례
적격 상실 → 회복
변경된 판례(2025)
처음부터 적격 유지
판단 기준시
사실심 변론종결
주문
청구 전부 인용
1

당사자 관계도

제1심 변론종결
AB에 대한 1천만 원 대여금채권당사자적격을 잃지 않는다원고 · 채무자BA의 채무자1천만 원 지급의무피고 · 제3채무자CA에 대한 3천만 원 채권 · 승소확정압류 및 추심명령 → 취하·포기추심채권자판단 기준시사실심 변론종결 당시어느 견해에 의하든 소는 적법① 대여금반환청구의 소② 압류·추심명령③ 지급 금지④ 변론종결 전 취하·포기
본래의 채권관계설문 1의 검토 대상집행의 효력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
① 집행권원
C가 A에 대한 3천만 원 채권으로 승소확정판결을 받음
② 명령
C가 A를 채무자, B를 제3채무자로 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음
③ 제소
A가 B를 상대로 대여금반환청구의 소를 제기→ 종전 판례에 의하면 이 시점에 A의 당사자적격이 흠결되어 있었다
④ 취하·포기
제1심 변론종결 전에 C가 신청을 취하하고 추심권을 포기 — 서류가 증거로 제출 설문 1
⑤ 판단
소송요건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적법
3

설문 1의 쟁점 구조

어떤 판결 주문을 선고하는가 15점

쟁점 ①추심명령이 채무자의 적격을 빼앗는가

전제 사실종전 판례는 이행의 소를 추심채권자만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적격을 상실한다고 보았으나
전제 사실2025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그 태도가 변경되었다
물음현재의 판례는→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

쟁점 ②종전 판례에 의하면 어떻게 되는가

전제 사실추심채권자는 현금화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신청을 취하하거나 추심권을 포기할 수 있다
전제 사실이행소송 계속 중 추심권능이 상실되면 채무자는 당연히 적격을 회복한다
물음이 사안은→ 변론종결 전에 취하·포기가 있었으므로 A는 적격을 회복하였다

쟁점 ③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전제 사실당사자적격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다
전제 사실소송요건의 구비 여부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물음제소 당시의 흠결은→ 변론종결 전에 치유되면 그 소는 적법하다

쟁점 ④결론과 주문은

전제 사실어느 견해에 의하더라도 소는 적법하다
전제 사실A의 B에 대한 1,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 인정된다
물음주문은→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취하·포기를 「제1심 변론종결 전에」 배치했다. 소송요건의 판단 기준시가 사실심 변론종결이라는 점을 적용하게 만든다. 종결 후였다면 종전 판례에 의할 때 각하되었을 것이다.
b
「그 관련 서류가 증거로 법원에 제출되었다」고 적었다. 직권조사사항이지만 법원이 자료를 스스로 찾을 의무는 없다. 자료가 제출되었으므로 조사의무가 발동한다.
c
「어떤 판결 주문으로 선고하여야 하는지」라고 물었다. 주문을 그대로 써야 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라는 문장을 적는 것이 답의 핵심이다.
d
「소송비용부담과 가집행 관련 주문은 제외한다」는 단서를 달았다. 본안 주문 한 줄만 요구한다. 부수적 주문에 지면을 쓰지 말라는 뜻이다.
e
C의 채권(3천만 원)이 A의 채권(1천만 원)보다 크다. 압류의 범위가 피압류채권 전액에 미친다. 일부 압류에 따른 계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정리한 숫자다.
f
2025년 전원합의체 판결로 판례가 변경되었다. 종전 판례(99다23888)와 변경된 판례를 나란히 적용해도 결론은 같지만, 논증의 구조가 「흠결의 치유」인지 「흠결의 부존재」인지로 달라진다.
g
배점이 15점이다. 당사자적격에 관한 판례의 변경에 대여섯 줄, 취하·포기와 적격 회복에 서너 줄, 판단 기준시와 주문에 서너 줄을 배분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추심명령과 당사자적격 · 설문 1 (15점)

〔변호사시험 제3회(2014) 제1문의 2〕 - 설문 1. 리딩판례

2025년 전원합의체 판결이 종전 판례를 변경했지만, 이 사안은 어느 태도에 의하더라도 결론이 같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 · 현재
추심명령이 있어도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압류명령은 채무자가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할 뿐이고,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추심채권자에게 추심할 권능만이 부여될 뿐 채권이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2021다252977 전합
쟁점 ②③ · 종전
취하·포기가 있으면 적격을 회복한다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나, 채무자의 이행소송 계속 중에 추심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의 취하 등에 따라 추심권능을 상실하게 되면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회복한다. 이러한 사정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2010다64877
쟁점 ③ · 기준시
흠결이 변론종결 전에 치유되면 소는 적법하다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당사자적격 등 소송요건이 흠결되거나 그 흠결이 치유된 경우 상고심에서도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소송요건의 구비 여부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소제기 당시의 흠결이 변론종결 전에 치유되면 그 소는 적법하다.
2010다64877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
2000
99다23888
적격 상실 — 변경됨
2010
2010다64877
취하로 적격 회복 ·
직권조사
2025
2021다252977
적격 유지로 변경
쟁점 ①~④

추심명령의 취하와 채무자의 당사자적격

민사집행법 제229조 ② · 제240조 · 민사소송법 제51조
리딩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손해배상(기)]
[다수의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법리는 국가가 국세징수법에 의한 체납처분으로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압류한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상세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가)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추심명령에 위반되지 않고, 추심명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가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볼 법률적 근거가 없다. ①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에 관하여 민사집행법에 의한 압류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되고 채무자는 채권의 처분과 영수가 금지된다(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그러나 이는 채무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할 뿐 채무자는 제3채무자를 상대로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압류명령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다. 나아가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금전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추심채권자에게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권능만이 부여되는 것이고(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채무자가 제3채무자에게 가지는 채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이전되거나 귀속되는 것은 아니다. 추심명령 주문도 '채권자는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피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라는 내용일 뿐이다. 결국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집행권원 확보를 위한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일 뿐 현실로 급부를 수령하는 것이 아니므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 ② 민사집행법 제249조 제1항은 '제3채무자가 추심절차에 대하여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소로써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한다. 이는 채무자가 아직 이행의 소를 제기하지 않은 상태에서 제3채무자가 추심에 응하지 않을 경우 압류채권자로 하여금 추심의 소를 제기할 수 있게 하는 근거 규정이다. 그러나 채무자의 당사자적격에 대한 아무런 언급이 없는 이 규정을 근거로 추심명령이 있는 경우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거나, 그동안 채무자에 의해 적법하게 수행되어 온 이행소송이 당사자적격 없이 진행된 것으로서 부적법해진다고 보기는 어렵다. 달리 추심명령이 있다는 이유로 채무자가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볼 만한 법률적 근거가 없다. ③ 채무자는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여전히 피압류채권을 보유하므로 시효중단 또는 제소기간 준수 등을 위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할 이익이 있고, 향후 추심채권자의 압류명령 신청 취하 등으로 추심권이 소멸할 경우를 대비하여 미리 제3채무자에 대한 집행권원을 확보해 둘 이익도 있다. 이와 같이 채무자는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여전히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이행의 소를 제기할 이익을 가지므로 명시적인 근거 없이 당사자적격을 박탈하는 것은 채무자의 재판청구권에 대한 침해로 볼 여지도 있다. 현실적으로도 피압류채권의 권리관계를 가장 잘 알고 있는 채무자가 계속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그 권리가 온전히 실현될 가능성이 커진다. (나)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더라도 추심채권자에게 부당한 결과가 생긴다고 보기 어렵다. ① 추심채권자는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하여 제기한 이행소송에 사실심 변론종결 시까지 민사소송법 제83조에 따라 공동소송참가를 하거나 상고심까지 같은 법 제78조에 따라 공동소송적 보조참가를 할 수 있다. 추심채권자는 민사집행법 제237조 제1항에 따른 제3채무자의 진술의무 제도를 활용하여 채무자의 이행의 소 제기 여부를 확인할 수도 있다. 그러므로 추심명령이 있었음에도 추심채권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채무자가 일방적으로 이행소송을 종결시켜버릴 가능성은 크지 않다. ② 채무자가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소송에서 승소확정판결을 받더라도 실제 추심은 압류에 의하여 금지되고 설령 제3채무자가 채무자에게 …
·[다수의견] 채무자의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에 관하여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고 하였다.
·(가) 채무자가 제3채무자를 상대로 피압류채권에 관한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은 추심명령에 위반되지 않고, 추심명령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채무자가 이행의 소를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고 볼 법률적 근거가 없다고 밝혔다.
·① 압류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는 채무자에 대한 지급이 금지되고 채무자는 채권의 처분과 영수가 금지되나(민사집행법 제227조 제1항), 이는 채무자가 현실로 급부를 추심하는 것만을 금지할 뿐 채무자는 이행의 소를 제기할 수 있고 법원은 압류명령을 이유로 이를 배척할 수 없다고 하였다.
→변경된 판례에 의하면 추심명령이 있더라도 A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하지 않으므로, 제소 시부터 변론종결 시까지 적격을 유지한다.
→C의 취하·포기는 적격에 영향이 없고 이 사건 소는 처음부터 적법하다.
→종전 판례는 추심명령으로 이행소송의 수행권이 추심채권자에게 옮겨간다고 보아 이를 갈음형 법정소송담당으로 파악하였으나, 변경된 판례는 채무자가 여전히 피압류채권의 귀속 주체라는 점을 중시한다.
참조조문 민사집행법 제25조, 제31조, 제227조 제1항, 제229조 제2항, 제237조 제1항, 제248조, 제249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78조, 제83조, 제134조, 국세징수법 제52조 제2항 · 참조판례 대법원 2000. 4. 11. 선고 99다23888 판결(변경),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다59033 판결,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다48879 판결(변경), 대법원 2016. 9. 28. 선고 2016다205915 판결, 대법원 2019. 7. 25. 선고 2019다212945 판결,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17다278729 판결, 대법원 2022. 6. 30. 선고 2021다239301 판결 · 요지가 길어 뒷부분을 줄임
리딩대법원 2010. 11. 25. 선고 2010다64877 판결[부당이득금]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나, 채무자의 이행소송 계속 중에 추심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의 취하 등에 따라 추심권능을 상실하게 되면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회복한다. 이러한 사정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당사자적격 등 소송요건이 흠결되거나 그 흠결이 치유된 경우 상고심에서도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
·채권에 대한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으면 제3채무자에 대한 이행의 소는 추심채권자만이 제기할 수 있고 채무자는 피압류채권에 대한 이행소송을 제기할 당사자적격을 상실하나, 채무자의 이행소송 계속 중에 추심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의 취하 등에 따라 추심권능을 상실하게 되면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회복한다고 하였다.
·이러한 사정은 직권조사사항으로서 당사자가 주장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사실심 변론종결 이후에 당사자적격 등 소송요건이 흠결되거나 그 흠결이 치유된 경우 상고심에서도 이를 참작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앞부분의 「채무자는 당사자적격을 상실한다」는 판시는 대법원 2025. 10. 23. 선고 2021다252977 전원합의체 판결로 변경되었다.)
→종전 판례를 따를 경우, 제소 당시에는 C의 압류 및 추심명령이 있어 A의 당사자적격이 흠결되어 있었다.
→그러나 제1심 변론종결 전에 C가 신청을 취하하고 추심권을 포기한 서류가 증거로 제출되었으므로 A는 적격을 회복하였고 소는 적법하다.
→당사자적격의 존부는 소송요건으로서 직권조사사항이고 그 구비 여부는 사실심 변론종결 당시를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제소 당시의 흠결이 변론종결 전에 치유되면 그 소는 적법하다.
→어느 입장에서나 소가 적법하다는 결론은 같으나, 종전 판례에 의하면 흠결이 사후에 치유된 것이 되고 변경된 판례에 의하면 흠결 자체가 없었던 것이 되어 논증의 구조가 달라진다.
→소가 적법한 이상 법원은 본안에 나아가야 하고, A의 B에 대한 1,000만 원의 대여금 채권이 인정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전부 인용판결을 선고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51조, 민사집행법 제229조 제2항 · 참조판례 대법원 2004. 3. 26. 선고 2001다51510 판결, 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7다63362 판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51조당사자능력·소송능력 등에 대한 원칙 당사자능력, 소송능력, 소송무능력자의 법정대리와 소송행위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는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민법, 그 밖의 법률에 따른다.
민사소송법 제219조소장각하명령 재판장은 소장에 흠이 있는 경우 보정명령을 하고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명령으로 소장을 각하한다.
민사집행법 제227조 ①금전채권의 압류 금전채권을 압류할 때에는 법원은 제3채무자에게 채무자에 대한 지급을 금지하고 채무자에게 채권의 처분과 영수를 금지하여야 한다.
민사집행법 제229조 ②금전채권의 현금화방법 추심명령이 있는 때에는 압류채권자는 대위절차 없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민사집행법 제240조 ①추심권의 포기 압류채권자는 추심절차를 밟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에 신고하고 추심권을 포기할 수 있다. 다만, 기본채권에는 영향이 없다.
추심명령을 둘러싼 사정은 모두 소송요건 단계에서 다루어진다. 요건이 구비된 이상 본안은 대여금채권이 실체법상 존재하는지만으로 판단되므로, 「각하인가 인용인가」가 아니라 「소송요건 단계 → 본안 단계」의 순서로 서술하는 것이 답안의 뼈대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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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류·추심명령과 채무자의 제소문 제당사자 관계도사건의 순서설문 1의 쟁점 구조쟁점 ①추심명령이 채무자의 적격을 빼앗는가쟁점 ②종전 판례에 의하면 어떻게 되는가쟁점 ③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하는가쟁점 ④결론과 주문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추심명령의 취하와 채무자의 당사자적격함께 볼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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