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원문 · 전체본
〔행정고시(5급) 2012년 제3문〕
제3문의 기초사실과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기초사실
선정당사자에 대한 진술금지·변호사선임명령과 소각하결정
설문 1○甲을 포함한 48명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甲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여 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甲은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수소법원은 변론능력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甲의 진술을 금지하고 변호사를 선임할 것을 명하면서 새 기일을 지정하였다.
○그러나 새 기일에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채 甲이 출석하자, 수소법원은 즉시 소각하결정을 내렸다.
제3문
문 제
배점 합계 25점1
검토 대상25점소각하결정의 타당성
이 소각하결정은 타당한가?
출처: 2012년도 제56회 행정고시(5급 공채)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제3문.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변론능력과 선정자 통지 · 설문 1 (25점)
〔행정고시(5급) 2012년 제3문〕 - 설문 1.
1
당사자 관계도
새 기일 이후선정의 구조설문 1의 검토 대상누락된 절차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① 선정
甲을 포함한 48명이 적법한 절차로 甲을 선정당사자로 선정→ 선정행위의 본질은 임의적 소송신탁이다
② 제1회 기일
甲이 출석하였으나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없음
③ 명령
법원이 진술을 금지하고 변호사 선임을 명하며 새 기일을 지정 제144조 ①②→ 이 조치 자체는 적법하다
④ 누락
실질적 선임권자인 나머지 47명에게 명령의 취지를 알리지 않음 위법
⑤ 각하
새 기일에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자 즉시 소각하결정 설문 1
3
설문 1의 쟁점 구조
이 소각하결정은 타당한가 25점
쟁점 ①변론능력이란 무엇인가
전제 사실법원에 출석하여 유효하게 변론 등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인적 능력이다
전제 사실소송능력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물음진술금지의 근거는→ 제144조 제1항·제2항이지 제59조의 보정명령이 아니다
쟁점 ②법원의 조치 자체는 적법한가
전제 사실필요한 진술을 할 수 없는 당사자의 진술을 금지하고 새 기일을 정할 수 있으며
전제 사실필요하면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다
물음다만 유의할 점은→ 불이행하면 소가 각하되어 재판받을 권리가 제약되므로 신중히 판단하고 소송구조도 살펴야 한다
쟁점 ③본인에 대한 통지가 필요한가
전제 사실대리인에게 진술금지·선임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제144조 ③)
전제 사실통지가 없으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더라도 소를 각하할 수 없다
물음취지는→ 실질적 선임권자에게 선임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쟁점 ④선정당사자에게도 유추되는가
전제 사실선정행위의 본질은 임의적 소송신탁이어서 내부관계에서는 소송대리인과 유사하다
전제 사실변호사를 선임하려면 선정자들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물음결론은→ 제144조 제3항을 유추하여 선정자들에게 알려야 하고, 그 조치 없이 한 각하결정은 위법하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정되었다고 못 박았다. 선정의 적법성은 논점이 아니다. 선정당사자의 지위를 전제로 통지 문제만 보라는 뜻이다.
b
48명 가운데 甲 한 사람만 당사자다. 나머지 47명이 실질적 선임권자다. 이 인원 구도가 「누구에게 통지해야 하는가」를 선명하게 만든다.
c
「즉시 소각하결정」이라고 적었다. 통지나 소송구조 등 중간 조치 없이 곧바로 각하했다는 뜻이다. 절차보장의 결여가 결론을 정한다.
d
「결정」이지 판결이 아니다. 제144조 제4항의 각하는 결정의 형식이고 불복은 즉시항고다. 소송요건 흠결의 소각하 판결과 형식·불복방법이 다르다.
e
「타당한가」라고 물었다. 법원의 조치를 단계별로 나누어 평가해야 한다. 진술금지·선임명령은 적법, 통지 없는 각하는 위법이라는 이층 구조다.
f
소송구조도 짚을 만하다.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제128조 ①). 절차보장의 다른 축이다.
g
배점이 25점이다. 변론능력과 제144조의 구조에 예닐곱 줄, 통지 요건에 예닐곱 줄, 선정당사자에 대한 유추에 여덟 줄 안팎, 결론에 서너 줄을 배분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선정당사자와 제144조 제3항의 유추 · 설문 1 (25점)
〔행정고시(5급) 2012년 제3문〕 - 설문 1. 리딩판례
사안이 이 문제와 사실상 같은 결정이 있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③ · 통지
통지가 없으면 소를 각하할 수 없다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법원의 변호사 선임명령을 받고도 신기일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가 각하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당사자는 경제적·시간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특별히 당사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진술을 금하고 변호사의 선임을 명하였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변호사 선임권한을 가진 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 그로 하여금 변호사 선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소를 각하할 수는 없다.
2000마2999
쟁점 ④ · 유추
선정당사자에게도 제144조 제3항을 유추한다
선정당사자는 비록 그 소송의 당사자이기는 하지만 선정행위의 본질이 임의적 소송신탁에 불과하여 다른 선정자들과의 내부적 관계에서는 소송수행권을 위임받은 소송대리인과 유사한 측면이 있고, 나아가 선정당사자가 법원의 선임명령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하여는 선정자들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적 사정을 감안하면, 선정당사자에게 변론을 금함과 아울러 변호사 선임명령을 한 경우에도 제144조 제3항의 규정을 유추하여 실질적으로 변호사 선임권한을 가진 선정자들에게 법원이 그 취지를 통지하거나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이를 알려주어야 하고, 그러한 조치 없이는 변호사의 선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하여 곧바로 소를 각하할 수는 없다.
2000마2999
쟁점 ②· 신중
선임명령은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변호사선임명령을 받은 당사자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소 또는 상소가 각하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재판받을 권리에 상당한 제약이 가해지고 경제적·시간적으로도 많은 불이익이 주어지므로, 법원은 청구의 종류와 내용, 본안소송의 진행경과,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의 주요 내용, 변론기일에서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여 진술금지 또는 변호사선임명령을 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소송구조를 통하여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사안인지도 아울러 살필 필요가 있다.
2023마6934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00
2000마2999
선정자에 대한 통지 없이
각하할 수 없다
각하할 수 없다
2023
2023마6934
선임명령의 신중한 판단과
소송구조의 고려
소송구조의 고려
쟁점 ①~④
변론능력과 선정자에 대한 통지
민사소송법 제144조 · 제53조 ① · 제128조 ①리딩대법원 2000. 10. 18. 자 2000마2999 결정[소각하]
[1] 민사소송법 제134조 제1항, 제2항, 제4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법원의 변호사 선임명령을 받고도 신기일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가 각하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당사자는 경제적·시간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입게되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히 당사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진술을 금하고 변호사의 선임을 명하였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변호사 선임권한을 가진 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 그로 하여금 변호사 선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그러한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소를 각하할 수는 없다. [2] 선정당사자는 비록 그 소송의 당사자이기는 하지만 선정행위의 본질이 임의적 소송신탁에 불과하여 다른 선정자들과의 내부적 관계에서는 소송수행권을 위임받은 소송대리인과 유사한 측면이 있고, 나아가 선정당사자가 법원의 선임명령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하여는 선정자들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적 사정을 감안하면, 선정당사자에게 변론을 금함과 아울러 변호사 선임명령을 한 경우에도 민사소송법 제134조 제3항의 규정을 유추하여 실질적으로 변호사 선임권한을 가진 선정자들에게 법원이 그 취지를 통지하거나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이를 알려주어야 하고, 그러한 조치 없이는 변호사의 선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하여 곧바로 소를 각하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1]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법원의 변호사 선임명령을 받고도 신기일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가 각하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당사자는 경제적·시간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특별히 당사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진술을 금하고 변호사의 선임을 명하였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변호사 선임권한을 가진 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 그로 하여금 변호사 선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그러한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소를 각하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2] 선정당사자는 비록 그 소송의 당사자이기는 하지만 선정행위의 본질이 임의적 소송신탁에 불과하여 다른 선정자들과의 내부적 관계에서는 소송수행권을 위임받은 소송대리인과 유사한 측면이 있고, 나아가 선정당사자가 법원의 선임명령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하여는 선정자들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적 사정을 감안하면, 선정당사자에게 변론을 금함과 아울러 변호사 선임명령을 한 경우에도 위 규정을 유추하여 실질적으로 변호사 선임권한을 가진 선정자들에게 법원이 그 취지를 통지하거나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이를 알려주어야 하고, 그러한 조치 없이는 변호사의 선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하여 곧바로 소를 각하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수록문의 「제134조」는 구 민사소송법의 조문으로 현행 제144조에 해당한다.)
→48명의 공동이해관계인들로부터 적법하게 선정된 선정당사자 甲이 제1회 변론기일에서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없자, 법원이 진술을 금지하고 변호사 선임을 명하며 새 기일을 정한 조치 자체는 제144조 제1항·제2항에 부합하여 적법하다.
→그러나 법원은 실질적 선임권자인 나머지 47명의 선정자들에게 제144조 제3항의 유추적용에 따라 명령의 취지를 알렸어야 함에도 甲에게만 고지하였다.
→제144조 제3항의 통지는 실질적으로 변호사 선임권한을 가진 본인에게 선임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므로, 통지가 없는 상태에서 한 각하는 절차보장에 반한다.
→따라서 甲이 새 기일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더라도 소를 각하할 수 없고, 선정자들에 대한 사전 통지를 누락한 채 변호사 미선임만을 이유로 한 소각하결정은 판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34조 / [2] 민사소송법 제49조, 제134조
동지대법원 2023. 12. 14. 자 2023마6934 결정[대여금]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없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진술을 금지하고 변론을 계속할 새 기일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원은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144조 제1항, 제2항), 변호사선임명령을 받고도 새 기일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소 또는 상소를 각하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한편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44조에 따른 법원의 진술금지 또는 변호사선임명령은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하 ‘당사자 등’이라고 한다)의 변론이 애매하거나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136조에 따라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석명을 구하더라도 당사자 등이 사안의 진상을 충분히 밝혀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때에 당사자 등으로 하여금 변론을 계속하게 하는 것이 그 당사자에게 불이익하고 또한 소송절차를 지연시키는 등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므로 이를 막기 위한 것이다. 변호사선임명령을 받은 당사자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민사소송법 제144조 제4항에 따라 소 또는 상소가 각하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재판받을 권리에 상당한 제약이 가해지고 경제적·시간적으로도 많은 불이익이 주어지므로, 법원은 청구의 종류와 내용, 본안소송의 진행경과, 소장 및 답변서 등을 통해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의 주요 내용, 증명책임 부담에 따른 증거신청 내역 및 변론기일에서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여, 재판장이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석명을 구하더라도 당사자 등에게 필요한 진술을 할 능력이 없어 진술금지 또는 변호사선임명령을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항소심에서 항소인이 변호사선임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항소가 각하되는 경우 그에게 불이익한 제1심판결이 확정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이러한 경우 법원은 변호사선임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를 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신청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변호사선임명령을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소송구조를 통하여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사안인지도 아울러 살필 필요가 있다.
·민사소송법 제144조에 따른 법원의 진술금지 또는 변호사선임명령은, 당사자 등의 변론이 애매하거나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법원이 제136조에 따라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석명을 구하더라도 당사자 등이 사안의 진상을 충분히 밝혀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때에, 변론을 계속하게 하는 것이 그 당사자에게 불이익하고 소송절차를 지연시키는 등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므로 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변호사선임명령을 받은 당사자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44조 제4항에 따라 소 또는 상소가 각하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재판받을 권리에 상당한 제약이 가해지고 경제적·시간적으로도 많은 불이익이 주어지므로, 법원은 청구의 종류와 내용, 본안소송의 진행경과,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의 주요 내용, 변론기일에서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여 진술금지 또는 변호사선임명령을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신청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수 있으므로(제128조 제1항), 변호사선임명령을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소송구조를 통하여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사안인지도 아울러 살필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변론능력은 소송능력과 구별되는 개념이어서, 소송능력을 갖춘 당사자라도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는 데 필요한 진술을 할 능력이 없으면 변론능력이 문제된다.
→진술금지는 당사자능력이나 소송능력의 흠결을 다루는 것이 아니므로 제59조의 보정명령이 아니라 제144조의 절차에 의하며,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공익적 소송지휘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이 사안에서도 법원은 甲에게 소송구조를 신청하도록 하거나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하여(제128조 ①) 절차보장을 도모하였어야 한다.
→변호사선임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한 각하는 판결이 아니라 결정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불복은 즉시항고에 의한다는 점에서, 소송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한 통상의 소각하 판결과 재판의 형식과 불복방법을 달리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144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53조 ①선정당사자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으로서 제52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에서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선정하거나 이를 바꿀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28조 ①소송구조의 요건 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소송법 제144조 ①②변론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조치 ①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없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진술을 금지하고, 변론을 계속할 새 기일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원은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44조 ③본인에 대한 통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인에게 진술을 금지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하였을 때에는 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144조 ④⑤각하와 불복 ④ 소 또는 상소를 제기한 사람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소 또는 상소를 각하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선정당사자는 형식상 당사자이므로 제144조 제3항의 「본인」이 따로 없다. 그러나 실질은 선정자들로부터 소송수행을 맡은 지위이고 변호사 선임에는 그들의 의견이 필요하므로, 조문상 통지를 받을 본인이 없다는 점이 오히려 유추의 출발점이 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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