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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연구_민사소송법

제2편 당사자 - 사례 5 소송능력

5-1. 사례 : 〔행정고시(5급) 2012년 제3문〕 - 설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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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영 변호사
Sep 09, 2026
제2편 당사자 - 사례 5 소송능력
Contents
선정당사자에 대한 진술금지·변호사선임명령과 소각하결정문 제당사자 관계도사건의 순서설문 1의 쟁점 구조쟁점 ①변론능력이란 무엇인가쟁점 ②법원의 조치 자체는 적법한가쟁점 ③본인에 대한 통지가 필요한가쟁점 ④선정당사자에게도 유추되는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변론능력과 선정자에 대한 통지함께 볼 규정
기출 원문 · 전체본

〔행정고시(5급) 2012년 제3문〕

제3문의 기초사실과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2012년도 제56회 행정고시(5급 공채)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제3문(행정안전부)
민사소송법
기초사실

선정당사자에 대한 진술금지·변호사선임명령과 소각하결정

설문 1
○甲을 포함한 48명은 적법한 절차를 거쳐 甲을 선정당사자로 선정하여 乙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甲은 제1회 변론기일에 출석하였으나, 수소법원은 변론능력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甲의 진술을 금지하고 변호사를 선임할 것을 명하면서 새 기일을 지정하였다.
○그러나 새 기일에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은 채 甲이 출석하자, 수소법원은 즉시 소각하결정을 내렸다.
제3문

문 제

배점 합계 25점
1
검토 대상25점소각하결정의 타당성

이 소각하결정은 타당한가?

출처: 2012년도 제56회 행정고시(5급 공채) 제2차시험 민사소송법 제3문.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변론능력과 선정자 통지 · 설문 1 (25점)

〔행정고시(5급) 2012년 제3문〕 - 설문 1.

진술금지·선임명령
적법
통지 대상
선정자 47명
근거
제144조 ③ 유추
소각하결정
위법 · 취소
1

당사자 관계도

새 기일 이후
甲선정당사자 · 변론능력 없음진술금지 · 변호사선임명령원고수소법원새 기일에 즉시 소각하결정선정자 통지를 누락하였다설문 1선정자 47명실질적 변호사 선임권자제144조 ③의 유추 — 통지 대상결론통지 없는 각하는 위법소각하결정은 취소되어야 한다① 진술금지·변호사선임명령② 선정③ 통지를 하지 않았다④ 절차보장의 결여
선정의 구조설문 1의 검토 대상누락된 절차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
① 선정
甲을 포함한 48명이 적법한 절차로 甲을 선정당사자로 선정→ 선정행위의 본질은 임의적 소송신탁이다
② 제1회 기일
甲이 출석하였으나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없음
③ 명령
법원이 진술을 금지하고 변호사 선임을 명하며 새 기일을 지정 제144조 ①②→ 이 조치 자체는 적법하다
④ 누락
실질적 선임권자인 나머지 47명에게 명령의 취지를 알리지 않음 위법
⑤ 각하
새 기일에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자 즉시 소각하결정 설문 1
3

설문 1의 쟁점 구조

이 소각하결정은 타당한가 25점

쟁점 ①변론능력이란 무엇인가

전제 사실법원에 출석하여 유효하게 변론 등 소송행위를 하기 위하여 요구되는 인적 능력이다
전제 사실소송능력과는 구별되는 개념이다
물음진술금지의 근거는→ 제144조 제1항·제2항이지 제59조의 보정명령이 아니다

쟁점 ②법원의 조치 자체는 적법한가

전제 사실필요한 진술을 할 수 없는 당사자의 진술을 금지하고 새 기일을 정할 수 있으며
전제 사실필요하면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다
물음다만 유의할 점은→ 불이행하면 소가 각하되어 재판받을 권리가 제약되므로 신중히 판단하고 소송구조도 살펴야 한다

쟁점 ③본인에 대한 통지가 필요한가

전제 사실대리인에게 진술금지·선임명령을 하였을 때에는 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제144조 ③)
전제 사실통지가 없으면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더라도 소를 각하할 수 없다
물음취지는→ 실질적 선임권자에게 선임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주기 위해서다

쟁점 ④선정당사자에게도 유추되는가

전제 사실선정행위의 본질은 임의적 소송신탁이어서 내부관계에서는 소송대리인과 유사하다
전제 사실변호사를 선임하려면 선정자들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물음결론은→ 제144조 제3항을 유추하여 선정자들에게 알려야 하고, 그 조치 없이 한 각하결정은 위법하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적법한 절차를 거쳐」 선정되었다고 못 박았다. 선정의 적법성은 논점이 아니다. 선정당사자의 지위를 전제로 통지 문제만 보라는 뜻이다.
b
48명 가운데 甲 한 사람만 당사자다. 나머지 47명이 실질적 선임권자다. 이 인원 구도가 「누구에게 통지해야 하는가」를 선명하게 만든다.
c
「즉시 소각하결정」이라고 적었다. 통지나 소송구조 등 중간 조치 없이 곧바로 각하했다는 뜻이다. 절차보장의 결여가 결론을 정한다.
d
「결정」이지 판결이 아니다. 제144조 제4항의 각하는 결정의 형식이고 불복은 즉시항고다. 소송요건 흠결의 소각하 판결과 형식·불복방법이 다르다.
e
「타당한가」라고 물었다. 법원의 조치를 단계별로 나누어 평가해야 한다. 진술금지·선임명령은 적법, 통지 없는 각하는 위법이라는 이층 구조다.
f
소송구조도 짚을 만하다.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않으면 법원은 신청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제128조 ①). 절차보장의 다른 축이다.
g
배점이 25점이다. 변론능력과 제144조의 구조에 예닐곱 줄, 통지 요건에 예닐곱 줄, 선정당사자에 대한 유추에 여덟 줄 안팎, 결론에 서너 줄을 배분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선정당사자와 제144조 제3항의 유추 · 설문 1 (25점)

〔행정고시(5급) 2012년 제3문〕 - 설문 1. 리딩판례

사안이 이 문제와 사실상 같은 결정이 있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③ · 통지
통지가 없으면 소를 각하할 수 없다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법원의 변호사 선임명령을 받고도 신기일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가 각하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당사자는 경제적·시간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특별히 당사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진술을 금하고 변호사의 선임을 명하였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변호사 선임권한을 가진 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 그로 하여금 변호사 선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으므로, 그러한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소를 각하할 수는 없다.
2000마2999
쟁점 ④ · 유추
선정당사자에게도 제144조 제3항을 유추한다
선정당사자는 비록 그 소송의 당사자이기는 하지만 선정행위의 본질이 임의적 소송신탁에 불과하여 다른 선정자들과의 내부적 관계에서는 소송수행권을 위임받은 소송대리인과 유사한 측면이 있고, 나아가 선정당사자가 법원의 선임명령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하여는 선정자들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적 사정을 감안하면, 선정당사자에게 변론을 금함과 아울러 변호사 선임명령을 한 경우에도 제144조 제3항의 규정을 유추하여 실질적으로 변호사 선임권한을 가진 선정자들에게 법원이 그 취지를 통지하거나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이를 알려주어야 하고, 그러한 조치 없이는 변호사의 선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하여 곧바로 소를 각하할 수는 없다.
2000마2999
쟁점 ②· 신중
선임명령은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
변호사선임명령을 받은 당사자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소 또는 상소가 각하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재판받을 권리에 상당한 제약이 가해지고 경제적·시간적으로도 많은 불이익이 주어지므로, 법원은 청구의 종류와 내용, 본안소송의 진행경과,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의 주요 내용, 변론기일에서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여 진술금지 또는 변호사선임명령을 할 필요가 있는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또한 소송구조를 통하여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사안인지도 아울러 살필 필요가 있다.
2023마6934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
2000
2000마2999
선정자에 대한 통지 없이
각하할 수 없다
2023
2023마6934
선임명령의 신중한 판단과
소송구조의 고려
쟁점 ①~④

변론능력과 선정자에 대한 통지

민사소송법 제144조 · 제53조 ① · 제128조 ①
리딩대법원 2000. 10. 18. 자 2000마2999 결정[소각하]
[1] 민사소송법 제134조 제1항, 제2항, 제4항의 각 규정에 의하면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법원의 변호사 선임명령을 받고도 신기일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가 각하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당사자는 경제적·시간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입게되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같은 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하면 특별히 당사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진술을 금하고 변호사의 선임을 명하였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변호사 선임권한을 가진 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 그로 하여금 변호사 선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그러한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소를 각하할 수는 없다. [2] 선정당사자는 비록 그 소송의 당사자이기는 하지만 선정행위의 본질이 임의적 소송신탁에 불과하여 다른 선정자들과의 내부적 관계에서는 소송수행권을 위임받은 소송대리인과 유사한 측면이 있고, 나아가 선정당사자가 법원의 선임명령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하여는 선정자들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적 사정을 감안하면, 선정당사자에게 변론을 금함과 아울러 변호사 선임명령을 한 경우에도 민사소송법 제134조 제3항의 규정을 유추하여 실질적으로 변호사 선임권한을 가진 선정자들에게 법원이 그 취지를 통지하거나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이를 알려주어야 하고, 그러한 조치 없이는 변호사의 선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하여 곧바로 소를 각하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1]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 법원의 변호사 선임명령을 받고도 신기일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가 각하될 수 있고, 그러한 경우 당사자는 경제적·시간적으로 많은 불이익을 입게 되므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특별히 당사자 본인이 아닌 대리인에게 진술을 금하고 변호사의 선임을 명하였을 때에는 실질적으로 변호사 선임권한을 가진 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 그로 하여금 변호사 선임 여부를 결정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도록 하고 있다고 보여지므로, 그러한 통지가 없는 경우에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하였다 하여도 소를 각하할 수는 없다고 하였다.
·[2] 선정당사자는 비록 그 소송의 당사자이기는 하지만 선정행위의 본질이 임의적 소송신탁에 불과하여 다른 선정자들과의 내부적 관계에서는 소송수행권을 위임받은 소송대리인과 유사한 측면이 있고, 나아가 선정당사자가 법원의 선임명령에 따라 변호사를 선임하기 위하여는 선정자들의 의견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는 현실적 사정을 감안하면, 선정당사자에게 변론을 금함과 아울러 변호사 선임명령을 한 경우에도 위 규정을 유추하여 실질적으로 변호사 선임권한을 가진 선정자들에게 법원이 그 취지를 통지하거나 다른 적당한 방법으로 이를 알려주어야 하고, 그러한 조치 없이는 변호사의 선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하여 곧바로 소를 각하할 수는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수록문의 「제134조」는 구 민사소송법의 조문으로 현행 제144조에 해당한다.)
→48명의 공동이해관계인들로부터 적법하게 선정된 선정당사자 甲이 제1회 변론기일에서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없자, 법원이 진술을 금지하고 변호사 선임을 명하며 새 기일을 정한 조치 자체는 제144조 제1항·제2항에 부합하여 적법하다.
→그러나 법원은 실질적 선임권자인 나머지 47명의 선정자들에게 제144조 제3항의 유추적용에 따라 명령의 취지를 알렸어야 함에도 甲에게만 고지하였다.
→제144조 제3항의 통지는 실질적으로 변호사 선임권한을 가진 본인에게 선임 여부를 스스로 결정할 기회를 주기 위한 것이므로, 통지가 없는 상태에서 한 각하는 절차보장에 반한다.
→따라서 甲이 새 기일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더라도 소를 각하할 수 없고, 선정자들에 대한 사전 통지를 누락한 채 변호사 미선임만을 이유로 한 소각하결정은 판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어 취소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134조 / [2] 민사소송법 제49조, 제134조
동지대법원 2023. 12. 14. 자 2023마6934 결정[대여금]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없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진술을 금지하고 변론을 계속할 새 기일을 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원은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고(민사소송법 제144조 제1항, 제2항), 변호사선임명령을 받고도 새 기일까지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소 또는 상소를 각하할 수 있다(같은 조 제4항). 한편 재판장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당사자에게 사실상 또는 법률상 사항에 대하여 질문할 수 있고, 증명을 하도록 촉구할 수 있다(민사소송법 제136조 제1항). 민사소송법 제144조에 따른 법원의 진술금지 또는 변호사선임명령은 당사자 또는 대리인(이하 ‘당사자 등’이라고 한다)의 변론이 애매하거나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법원이 민사소송법 제136조에 따라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석명을 구하더라도 당사자 등이 사안의 진상을 충분히 밝혀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때에 당사자 등으로 하여금 변론을 계속하게 하는 것이 그 당사자에게 불이익하고 또한 소송절차를 지연시키는 등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므로 이를 막기 위한 것이다. 변호사선임명령을 받은 당사자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민사소송법 제144조 제4항에 따라 소 또는 상소가 각하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재판받을 권리에 상당한 제약이 가해지고 경제적·시간적으로도 많은 불이익이 주어지므로, 법원은 청구의 종류와 내용, 본안소송의 진행경과, 소장 및 답변서 등을 통해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의 주요 내용, 증명책임 부담에 따른 증거신청 내역 및 변론기일에서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여, 재판장이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석명을 구하더라도 당사자 등에게 필요한 진술을 할 능력이 없어 진술금지 또는 변호사선임명령을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특히 항소심에서 항소인이 변호사선임명령을 받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항소가 각하되는 경우 그에게 불이익한 제1심판결이 확정되는 결과를 가져오므로 이러한 경우 법원은 변호사선임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를 더 신중하게 판단할 필요가 있다. 또한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신청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수 있으므로(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변호사선임명령을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소송구조를 통하여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사안인지도 아울러 살필 필요가 있다.
·민사소송법 제144조에 따른 법원의 진술금지 또는 변호사선임명령은, 당사자 등의 변론이 애매하거나 그 의미가 명확하지 아니하여 법원이 제136조에 따라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석명을 구하더라도 당사자 등이 사안의 진상을 충분히 밝혀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없는 때에, 변론을 계속하게 하는 것이 그 당사자에게 불이익하고 소송절차를 지연시키는 등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를 가져오므로 이를 막기 위한 것이라고 하였다.
·변호사선임명령을 받은 당사자 등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제144조 제4항에 따라 소 또는 상소가 각하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재판받을 권리에 상당한 제약이 가해지고 경제적·시간적으로도 많은 불이익이 주어지므로, 법원은 청구의 종류와 내용, 본안소송의 진행경과, 제출한 공격방어방법의 주요 내용, 변론기일에서의 진술내용 등을 종합하여 진술금지 또는 변호사선임명령을 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패소할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에 대하여 신청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수 있으므로(제128조 제1항), 변호사선임명령을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소송구조를 통하여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할 수 있는 사안인지도 아울러 살필 필요가 있다고 하였다.
→변론능력은 소송능력과 구별되는 개념이어서, 소송능력을 갖춘 당사자라도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는 데 필요한 진술을 할 능력이 없으면 변론능력이 문제된다.
→진술금지는 당사자능력이나 소송능력의 흠결을 다루는 것이 아니므로 제59조의 보정명령이 아니라 제144조의 절차에 의하며,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한 공익적 소송지휘로서의 성격을 가진다.
→이 사안에서도 법원은 甲에게 소송구조를 신청하도록 하거나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하여(제128조 ①) 절차보장을 도모하였어야 한다.
→변호사선임명령의 불이행을 이유로 한 각하는 판결이 아니라 결정의 형식으로 이루어지고 불복은 즉시항고에 의한다는 점에서, 소송요건의 흠결을 이유로 한 통상의 소각하 판결과 재판의 형식과 불복방법을 달리한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128조 제1항, 제136조 제1항, 제144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53조 ①선정당사자 공동의 이해관계를 가진 여러 사람으로서 제52조의 규정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은 그 가운데에서 모두를 위하여 당사자가 될 한 사람 또는 여러 사람을 선정하거나 이를 바꿀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28조 ①소송구조의 요건 법원은 소송비용을 지출할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의 신청에 따라 또는 직권으로 소송구조를 할 수 있다. 다만, 패소할 것이 분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민사소송법 제144조 ①②변론능력이 없는 사람에 대한 조치 ① 법원은 소송관계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진술을 할 수 없는 당사자 또는 대리인의 진술을 금지하고, 변론을 계속할 새 기일을 정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법원은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할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144조 ③본인에 대한 통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인에게 진술을 금지하거나 변호사를 선임하도록 명하였을 때에는 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민사소송법 제144조 ④⑤각하와 불복 ④ 소 또는 상소를 제기한 사람이 제2항의 규정에 따른 명령을 받고도 변호사를 선임하지 아니한 때에는 법원은 결정으로 소 또는 상소를 각하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항고할 수 있다.
선정당사자는 형식상 당사자이므로 제144조 제3항의 「본인」이 따로 없다. 그러나 실질은 선정자들로부터 소송수행을 맡은 지위이고 변호사 선임에는 그들의 의견이 필요하므로, 조문상 통지를 받을 본인이 없다는 점이 오히려 유추의 출발점이 된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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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정당사자에 대한 진술금지·변호사선임명령과 소각하결정문 제당사자 관계도사건의 순서설문 1의 쟁점 구조쟁점 ①변론능력이란 무엇인가쟁점 ②법원의 조치 자체는 적법한가쟁점 ③본인에 대한 통지가 필요한가쟁점 ④선정당사자에게도 유추되는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변론능력과 선정자에 대한 통지함께 볼 규정

법무법인 서린 조석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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