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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연구_민사소송법

제2편 당사자 - 사례 6 소송상 대리인

6-3. 사례 : 〔변호사시험 제12회(2023) 제1문의 5〕 - 설문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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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영 변호사
Sep 09, 2026
제2편 당사자 - 사례 6 소송상 대리인
Contents
특별수권을 받은 소송대리인의 재판상 화해문 제당사자 관계도사건의 순서설문 1의 쟁점 구조쟁점 ①화해조서의 효력은쟁점 ②특별수권의 범위는쟁점 ③따로 수권이 필요한가쟁점 ④법원의 판단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특별수권의 범위와 준재심의 당부함께 볼 규정
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시험 제12회(2023) 제1문의 5〕

제1문의 5의 사실관계와 물음을 사례집 수록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제12회 변호사시험(2023년) 민사법 사례형 제1문의 5
민사소송법
사실관계

특별수권을 받은 소송대리인의 재판상 화해

설문 1 (10점)
○甲은 乙을 상대로 대여금 3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면서 변호사 A를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고 소송위임장에 화해에 관한 특별수권을 부여하였다.
○A는 변론기일에서 「乙은 甲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급하고 甲은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는 내용으로 재판상 화해를 하였고, 화해조서가 작성되었다.
○甲은 A에게 청구를 포기할 권한까지 준 적이 없다고 주장하며 대리권의 흠을 이유로 준재심의 소를 제기하였다.
제1문의 5

문 제

배점 합계 10점
1
검토 대상10점설문 1 · 준재심 청구의 당부

법원은 甲의 준재심 청구에 대하여 어떻게 판단하여야 하는가?

출처: 제12회 변호사시험(2023년) 민사법 사례형 제1문의 5(법무부). 사실관계는 『민사소송법 사례형 기출문제집』 수록 요약형에 따랐고,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였습니다.
사례형 · 화해의 특별수권 · 설문 1 (10점)

〔변호사시험 제12회(2023) 제1문의 5〕 - 설문 1.

특별수권
제90조 ② 2호
포함 범위
소송물의 처분·포기
대리권의 흠
없다
결론
준재심 청구 기각
1

당사자 관계도

준재심의 소 제기 이후
甲원고 · 대여금 3억 원 청구화해에 관한 특별수권 부여본인乙피고1억 5,000만 원 지급 · 나머지 포기상대방변호사 A甲의 소송대리인특별수권 → 소송물 처분권한 포함준재심의 소대리권의 흠(제451조 ① 3호)흠이 없으므로 청구 기각① 대여금 3억 원 청구의 소② 특별수권③ 재판상 화해④ 甲의 준재심
정상적인 절차설문 1의 검토 대상판단의 대상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결론을 정하는 사실
① 선임
甲이 변호사 A를 선임하며 화해에 관한 특별수권을 부여→ 제90조 ② 2호의 특별수권이다
② 제소
대여금 3억 원의 지급을 구하는 소 제기
③ 화해
A가 1억 5,000만 원 지급·나머지 청구 포기의 재판상 화해→ 청구액의 절반을 포기하는 내용이다
④ 조서
화해조서 작성 —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제220조) 기판력
⑤ 준재심
甲이 대리권의 흠을 이유로 준재심의 소 제기 설문 1
3

설문 1의 쟁점 구조

준재심 청구를 어떻게 판단하는가 10점

쟁점 ①화해조서의 효력은

전제 사실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제220조)
전제 사실이를 다투려면 준재심의 소에 의하여야 한다(제461조)
물음甲이 든 사유는→ 대리권의 흠(제451조 ① 3호)이다

쟁점 ②특별수권의 범위는

전제 사실화해에 관한 특별수권이 있으면(제90조 ② 2호)
전제 사실소송물인 권리의 처분이나 포기에 대한 권한도 수여된 것으로 본다
물음왜 그런가→ 화해는 본래 서로 양보하여 소송물을 처분하는 행위이기 때문이다

쟁점 ③따로 수권이 필요한가

전제 사실실체법상 권리의 포기를 별도로 수권받아야 한다면
전제 사실화해의 특별수권이 사실상 무의미해진다
물음결론은→ 포기 권한을 따로 받지 않았더라도 대리권에 흠이 없다

쟁점 ④법원의 판단은

전제 사실대리권의 흠이라는 재심사유가 인정되지 않는다
전제 사실준재심의 소는 본안에 나아가 기각한다
물음각하가 아닌가→ 재심사유의 부존재는 본안의 문제이므로 각하가 아니라 기각이다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화해에 관한 특별수권」을 명시했다. 제90조 ② 2호의 문언에 정확히 대응한다. 이것이 있으면 소송물 처분권한도 따라온다.
b
화해 내용을 「나머지 청구를 포기한다」로 적었다. 청구의 포기는 실체법상 권리의 포기를 수반한다. 여기가 甲이 문제 삼는 지점이다.
c
청구액 3억 원의 절반으로 화해했다. 양보의 폭이 크다. 그래도 화해의 본질인 상호 양보의 범위 안이라는 판단이 나온다.
d
甲이 「준재심」을 제기하게 했다. 화해조서에 기판력이 있으므로 통상의 소로는 다툴 수 없다. 불복방법을 정확히 쓰는지가 배점 요소다.
e
재심사유를 대리권의 흠으로 특정했다. 제451조 ① 3호다. 다른 사유는 문제되지 않으므로 이 한 가지만 판단하면 된다.
f
결론이 기각인지 각하인지 갈릴 수 있다. 재심사유가 없다는 것은 본안 판단이므로 기각이다. 제소기간이나 적법요건의 흠이 아니다.
g
배점이 10점이다. 화해조서의 효력과 불복방법에 두어 줄, 특별수권의 범위에 대여섯 줄, 결론에 두어 줄을 배분한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화해의 특별수권 · 설문 1 (10점)

〔변호사시험 제12회(2023) 제1문의 5〕 - 설문 1. 리딩판례

특별수권의 범위를 정면으로 밝힌 결정이 있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②③ · 핵심
화해의 특별수권에는 소송물의 처분·포기 권한이 포함된다
소송상 화해나 청구의 포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소송행위에 대한 수권만이 아니라 그러한 소송행위의 전제가 되는 소송물인 권리의 처분이나 포기에 대한 권한도 수여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99마6205
쟁점 ① · 효력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이에 대하여는 준재심의 소로써만 다툴 수 있다.
민사소송법 제220조 · 제461조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
2000
99마6205
특별수권에
소송물 처분권한 포함
쟁점 ①~④

특별수권의 범위와 준재심의 당부

민사소송법 제90조 ② 2호 · 제220조 · 제451조 ① 3호
리딩대법원 2000. 1. 31. 자 99마6205 판결[소송비용액확정]
[1] 소송상 화해나 청구의 포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소송행위에 대한 수권만이 아니라 그러한 소송행위의 전제가 되는 당해 소송물인 권리의 처분이나 포기에 대한 권한도 수여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당해 심급에 한정되어, 소송대리인의 소송대리권의 범위는 수임한 소송사무가 종료하는 시기인 당해 심급의 판결을 송달받은 때까지라고 할 것이다.
·소송상 화해나 청구의 포기에 관한 특별수권이 되어 있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러한 소송행위에 대한 수권만이 아니라 그러한 소송행위의 전제가 되는 소송물인 권리의 처분이나 포기에 대한 권한도 수여되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甲은 소송위임장에 화해에 관한 특별수권을 부여하였으므로, 그 수권에는 화해의 전제가 되는 소송물인 대여금채권의 처분·포기 권한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한다.
→화해는 본래 당사자가 서로 양보하여 소송물을 처분하는 행위이므로, 처분권한이 따로 필요하다고 보면 화해의 특별수권이 사실상 무의미해진다. 판례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이라는 단서를 붙이면서도 원칙적으로 포함된다고 본 이유가 여기에 있다.
→따라서 A가 청구액 3억 원의 절반인 1억 5,000만 원을 받고 나머지를 포기하는 내용으로 화해하였더라도 그것은 수권의 범위 안에 있고, 甲이 포기 권한을 따로 부여하지 않았다는 사정은 결론을 바꾸지 못한다.
→화해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제220조) 준재심의 소로만 다툴 수 있으나(제461조), 甲이 든 대리권의 흠(제451조 ① 3호)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므로 법원은 甲의 준재심 청구를 기각하여야 한다. 재심사유의 부존재는 본안의 문제이므로 각하가 아니다.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82조 제2항 / [2] 민사소송법 제82조 제1항 · 참조판례 [1][2] 대법원 1994. 3. 8. 선고 93다52105 판결 / [2] 대법원 1995. 12. 26. 선고 95다24609 판결, 대법원 1996. 4. 4. 자 96마148 결정
조문

함께 볼 규정

민사소송법 제90조 ②소송대리권의 범위 소송대리인은 다음 각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특별한 권한을 따로 받아야 한다. 1. 반소의 제기 2.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 또는 제80조의 규정에 따른 탈퇴 3. 상소의 제기 또는 취하 4. 대리인의 선임
민사소송법 제220조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조서의 효력 화해, 청구의 포기·인낙을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에 적은 때에는 그 조서는 확정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진다.
민사소송법 제451조 ① 3호재심사유 법정대리권·소송대리권 또는 대리인이 소송행위를 하는 데에 필요한 권한의 수여에 흠이 있는 때
민사소송법 제461조준재심 제220조의 조서 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된 경우에 제451조제1항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확정판결에 대한 제451조 내지 제460조의 규정에 준하여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
제90조 ②는 화해를 특별수권 사항으로 정한다. 그 수권이 있으면 소송물 처분권한까지 포함된다는 것이 99마6205의 취지이고, 그 결과 화해조서를 준재심으로 뒤집을 길이 막힌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9.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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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수권을 받은 소송대리인의 재판상 화해문 제당사자 관계도사건의 순서설문 1의 쟁점 구조쟁점 ①화해조서의 효력은쟁점 ②특별수권의 범위는쟁점 ③따로 수권이 필요한가쟁점 ④법원의 판단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특별수권의 범위와 준재심의 당부함께 볼 규정

법무법인 서린 조석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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