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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법 연구_민법

제1편 민법총칙-사례 1 신의성실의 원칙

1-1. 사례 : 〔변호사시험 제2회(2013) 민사법 제1문의 2〕 - 설문 1.
조석영 변호사's avatar
조석영 변호사
Sep 05, 2026
제1편 민법총칙-사례 1 신의성실의 원칙
Contents
공통된 기초사실추가된 사실관계소송의 경과문 제당사자 관계도시간순 타임라인설문 1의 쟁점 구조쟁점 ①사임을 이유로 한 보증계약 해지 가부쟁점 ②동의 없는 변제기 연장과 보증책임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두 쟁점의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이사 사임을 이유로 한 확정채무 보증계약의 해지보증인 동의 없는 주채무 변제기 연장함께 볼 규정
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시험 제2회(2013) 민사법 제1문의 2〕

공통된 기초사실, 추가된 사실관계, 소송의 경과, 문제 1~3을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 설문 1이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2013년도 시행 제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제 1 문

공통된 기초사실

제1문의 1·2에 공통으로 적용
○A 주식회사(대표이사 B)는 2009. 1. 3. 乙의 대리인임을 자처하는 甲으로부터 乙 소유의 X 부동산을 대금 7억 원에 매수하면서, 계약금 1억 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중도금 3억 원은 2009. 3. 15. 乙의 거래은행 계좌로 송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하며, 잔금 3억 원은 2009. 3. 31. 乙로부터 X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 소요서류를 교부받음과 동시에 지급하되, 잔대금 지급기일까지 그 대금을 지급하지 못하면 위 매매계약이 자동적으로 해제된다고 약정한 후 (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함), 같은 날 甲에게 계약금 1억 원을 지급하였다.

제1문의 2의 ‘이 사건 매매계약’은 위 계약을 가리킵니다. 대표이사 B가 C에게 돈을 빌린 목적이 이 계약의 중도금 마련입니다.

제1문의 2

추가된 사실관계

○한편, A 주식회사 대표이사 B는 이 사건 매매계약의 중도금을 지급하기 위하여 C에게 돈을 빌려줄 것을 부탁하였고, 이에 C는 연대보증인 2인을 구해 오면 1억 원을 빌려주겠다고 하였다.
○B는 우선 당시 A 주식회사의 이사로 있던 D에게 위와 같은 사정을 설명하고 연대보증을 허락받았고, 다른 한 명의 연대보증인은 연대보증의 의미나 효과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등록된 지적장애인인 자신의 조카 E(남, 38세)에게 부탁하였다. C는 B, D, E를 직접 만나서 2009. 3. 1.경 D와 E의 연대보증 아래 A 주식회사에게 1억 원을 변제기 2010. 3. 1. 이율 월 2%로 정하여 대여하였고, 계약 체결 당시 B는 E가 조카여서 연대보증을 해 주는 것이라 설명하여, C는 E의 지적장애 상태를 알지 못한 채 위 계약을 체결하였다.
○A 주식회사 대표이사 B는 위 차용금 채무의 변제기가 다가오자 C를 찾아가 몇 개월만 더 변제기를 연장해 달라고 부탁하여, 2010. 2. 1. C와 사이에서 위 채무의 변제기를 2010. 10. 1.까지 연장하기로 합의하였다.
○한편, D는 2010. 1. 10. A 주식회사의 이사직을 사임한 후 퇴직하였고, 그 직후인 2010. 1. 12. C에게 A 주식회사 이사직을 사임하였으므로 위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한다고 내용증명우편으로 통보하여, 위 통보가 2010. 1. 18. C에게 도달되었다.

소송의 경과

○C는 A 주식회사 측에 위 대여금의 지급을 촉구하였으나 지급받지 못하자 C1 변호사에게 소송을 의뢰하였고, C1은 C의 소송대리인이 되어 2012. 8. 1. D 및 E를 상대로 연대보증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D는 C의 소장을 송달받은 후 변호사 D1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하면서 ① 일체의 소송행위, ② 반소의 제기 및 응소, 상소의 제기 및 취하, ③ 소의 취하, 화해, 청구의 포기 및 인낙 등의 권한을 위임하였다.
○E는 2012. 11. 3. 금치산선고를 받았는데, 아버지 E1이 후견인으로 선임된 후 친족회 동의를 얻어 E의 법정대리인으로서 C의 본소에 대하여 답변하는 한편, 반소로서 위 연대보증채무(C가 E에게 청구한 본소청구 금액 전부)가 존재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채무부존재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다.
제1문의 2

문 제

배점 합계 60점
1
검토 대상10점D의 소송대리인 D1의 주장

D의 소송대리인 D1은 다음 취지로 주장하였다.

㉠D는 회사의 이사 지위에서 부득이하게 연대보증을 선 것이어서 이사 사임 직후 위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한 이상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부당하다.
㉡나아가 연대보증인의 동의 없이 주채무의 기한을 연장한 이상 그 후에 확정된 대출금 채무를 연대보증인에게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위 각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를 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은 고려하지 말 것)

2
20점민사소송법 · 당사자 사망과 판결의 효력

만약 위 소송에서 피고 D가 소송계속 중 상속인으로 처와 아들 1명을 남기고 사망하였으나, 법원이 이를 알지 못한 채 피고를 D로 표시한 판결을 선고하였고, 그 판결문이 소송대리인 D1에게 송달되었다면 위 판결의 효력이 상속인들에게 미치는지 여부와 상소기간이 진행되는지 여부를 각 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

3
30점E 측의 항변·반소 · 폭리행위와 의사무능력

E 측은 본소에 대한 항변 및 반소청구원인으로 C와 E 사이의 연대보증계약은 주위적으로 폭리행위여서 무효라고 주장하고, 예비적으로 의사무능력자의 행위여서 무효라고 주장하였다. E 측의 위 각 주장이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여부를 논거와 함께 서술하고, C의 본소와 E의 반소의 각 결론[각하, 청구전부인용, 청구일부인용(일부 인용되는 경우 그 구체적인 금액 또는 내용을 기재할 것), 청구기각]을 그 논거와 함께 서술하시오.

출처: 2013년도 시행 제2회 변호사시험 민사법 제1문의 2 (원문 3~4쪽). 날짜·핵심 어구 표시와 문제 1의 ㉠㉡ 구분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례형 · 보증채무 · 설문 1 (10점)

〔변호사시험 제2회(2013) 민사법 제1문의 2〕 - 설문 1.

주채무
1억 원 · 특정 확정채무
대여일 · 변제기
2009.3.1 · 2010.3.1
연대보증인
D(당시 이사) · E(조카)
설문 1의 대상
D만 해당
1

당사자 관계도

계약 성립 시점 2009.3.1 기준
C 채권자 · 본소 원고 A 주식회사 주채무자 대표이사 B가 회사 명의로 차용 D 연대보증인 · 계약 당시 A사 이사 설문 1의 대상 E B의 조카 · 지적장애인 · 별도 설문 대여 1억 원 2009.3.1 · 변제기 2010.3.1 연대보증 2009.3.1 연대보증 2009.3.1
주채무 (대여)보증채무 (설문 1 검토 대상)보증채무 (설문 1 범위 밖)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설문 1이 묻는 사건
2009. 3. 1.
대여 및 D·E 연대보증 성립→ 주채무는 금액과 변제기가 정해진 특정 확정채무. D는 이사 재직 중에 보증
약 10개월 · D 이사 재직
2010. 1. 10.
D, 이사직 사임→ 보증을 서게 된 전제 사정이 바뀐 시점
2010. 1. 12.
D → C 보증계약 해지 통보 발송→ 사임을 이유로 든 해지 의사표시
2010. 1. 18.
해지 통보, C에게 도달→ 의사표시의 효력 발생 시점을 따질 때 기준이 되는 날 (도달주의)
2010. 2. 1.
C·A사, 변제기 연장 합의 2010.3.1 → 2010.10.1→ 보증인 D·E의 동의 없음. 해지 통보가 도달한 뒤에 이루어진 합의
2010. 3. 1.
원래의 변제기 (연장 전)
2010. 10. 1.
연장된 변제기
그 후
A사 미변제 → C, D·E 상대로 연대보증채무 이행청구 본소→ E 측 반소와 금치산선고(2012.11.3)는 설문 1과 무관
3

설문 1의 쟁점 구조

D는 연대보증책임을 면하는가 10점

쟁점 ①사임을 이유로 한 보증계약 해지 가부

전제 사실D는 이사 지위에서 보증을 섰다
전제 사실주채무는 특정 확정채무다 (계속적 보증이 아님)
물음이사 사임이라는 사정변경만으로 해지권이 생기는가→ 계속적 보증(포괄근보증)의 해지 법리와 확정채무 보증을 구별해서 보라는 신호

쟁점 ②동의 없는 변제기 연장과 보증책임

전제 사실2010.2.1 연장 합의에 D의 동의 없음
전제 사실연장 시점이 해지 통보 도달(1.18) 이후
물음보증인에게 불리한 변제기 연장이 보증채무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부종성(주채무 내용 변경이 보증채무에 미치는 효과) 관점의 검토를 요구
4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특정 확정채무」가 문제문에 명시되어 있다. 계속적 보증의 해지 법리와 대비시키려는 출제 의도가 읽힌다.
b
날짜 세 개(1.10 사임, 1.12 발송, 1.18 도달)가 촘촘히 배치되어 있다. 해지 효력 발생 시점을 정확히 짚으라는 장치다.
c
변제기 연장(2.1)이 해지 도달(1.18) 뒤에 온다. 쟁점 ①의 결론에 따라 쟁점 ②를 검토할 필요성이 달라지는 구조다.
d
E는 설문 1의 대상이 아니다. 지적장애, 금치산선고, 선의의 C에 관한 사실은 별도 설문(의사무능력 무효와 선의 제3자)용이다.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보증채무 · 설문 1 (10점)

〔변호사시험 제2회(2013) 민사법 제1문의 2〕 - 설문 1. 리딩판례

D1의 두 주장(㉠ 이사 사임을 이유로 한 보증 해지, ㉡ 동의 없는 변제기 연장)에 대응하는 대법원 판결을 요지 원문과 함께 정리했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 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 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 대비 = 반대 결론이 나온 유형(구별용)
요약

두 쟁점의 핵심 법리

쟁점 ① · D1 주장 ㉠
사정변경을 이유로 한 해지는 계속적 보증에 한한다
채무액·변제기가 특정된 확정채무를 이사 재직 중 보증했다면, 사임했어도 해지할 수 없다. 계약서 형식이 근보증이어도 실질로 판단한다.
95다27431 · 90다15501 · 94다46008 · 2004다30675
쟁점 ② · D1 주장 ㉡
확정채무 보증인은 동의 없는 기한 연장에도 책임을 진다
변제기 연장은 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는 것이 아니므로 보증채무에도 그 효력이 미친다. 보증인의 동의 유무는 책임의 존부와 무관하다.
2002다14853 · 94다4882 · 95다49141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
1990
89다카1381
계속적 보증
퇴사 → 해지 可
1991
90다15501
확정채무
사임 → 해지 不可
1992
92다2332
계속적 보증
해지, 서면 불요
1994
94다46008
확정채무
해지 不可
1995
94다4882
동의 없는
기한연장 → 책임
1996
95다27431
확정채무
해지 不可
1996
95다49141
기한연장
보증에도 효력
2002
2002다14853
동의 없는
기한연장 → 책임
2006
2004다30675
형식 근보증도
실질 확정채무
쟁점 ①

이사 사임을 이유로 한 확정채무 보증계약의 해지

D1 주장 ㉠
리딩대법원 1996. 2. 9. 선고 95다27431 판결[구상금]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포괄근보증이나 한정근보증과 같이 채무액이 불확정적이고 계속적인 거래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한 보증에 한하는바,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보증 당시 그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의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후 이사직을 사임하였다 하더라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사안: 이사들이 재직 중 회사의 구상금 채무(액수·변제기 특정)를 연대보증한 뒤 사임하고 해지 통고. 해지권 자체를 부정.
·해지 가부의 기준을 「보증인의 지위」가 아니라 「피보증채무의 성격(확정채무 / 계속적 채무)」에 둔 판결.
→D는 이사 재직 중 1억 원·변제기 2010.3.1로 특정된 채무를 보증했으므로 이 판결의 사안 유형과 같다.
→「이사 지위에서 부득이하게」라는 D1의 주장은 이 판결이 명시적으로 배척한 항변 구조다.
참조조문 민법 제543조 · 참조판례 90다15501, 94다46008
최초대법원 1991. 7. 9. 선고 90다15501 판결[구상금]
회사의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고 다만 채무의 이행기만 수년에 걸쳐 있는 회사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적 보증이나 포괄근보증과는 달리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연대보증인인 이사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이행기가 여러 해에 걸쳐 분할되어 있어도 채무액이 특정되면 확정채무라고 본 첫 판결.
·채권자가 사임 통보 후 담보로 보관하던 백지수표를 돌려줬어도 면제·합의해지로 볼 수 없다고 판단(요지 나).
→변제기가 한 번 연장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채무가 「불확정·계속적」이 되지 않는다는 논거로 쓸 수 있다.
참조조문 민법 제428조, 제506조, 제543조
동지대법원 1994. 12. 27. 선고 94다46008 판결[구상금]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은 포괄근보증이나 한정근보증과 같이 채무액이 불확정적이고 계속적인 거래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경우에 한하고, 회사의 이사로 재직하면서 보증 당시 그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을 한 후 이사직을 사임하였다 하더라도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는 것이다.
·95다27431과 같은 판시. 기출 해설·수험서가 이 사건번호를 함께 인용하는 경우가 많다.
참조조문 민법 제543조
동지대법원 2006. 7. 4. 선고 2004다30675 판결[대여금]
회사의 이사가 채무액과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회사 채무에 대하여 보증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계속적 보증이나 포괄근보증의 경우와는 달리 이사직 사임이라는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인인 이사가 일방적으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 대표이사가 은행과 체결한 한정근보증 계약이 그 계약 형식에 불구하고 채무와 변제기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한 보증이라는 이유로, 대표이사직을 사임한 후에도 사정변경을 들어 해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계약서 형식이 근보증이어도 실질이 확정채무 보증이면 해지 불가. 「형식이 아니라 실질」로 판단한다는 점을 추가한 최신 리딩.
·보증채무 자체의 지연손해금은 보증한도액과 별도로 부담한다는 판시(요지 [3])도 함께 자주 출제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2조, 제428조, 제543조 · 참조판례 90다15501, 95다27431, 95다31645, 97다35276, 99다25938
대비대법원 1990. 2. 27. 선고 89다카1381 판결[물품대금등]
회사의 임원이나 직원의 지위에 있기 때문에 회사의 요구로 부득이 회사와 제3자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회사로부터 퇴사하여 임원이나 직원의 지위를 떠난 때에는 보증계약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며, 위 계속적 보증계약에서 보증기간을 정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특히 퇴사 후에도 보증채무를 부담키로 특약한 취지라고 인정되지 않는 한 위와 같은 해지권의 발생에 영향이 없다.
·D1 주장의 「이사 지위에서 부득이하게 … 사임 직후 해지」 논리는 바로 이 판결의 법리다. 다만 적용 대상이 계속적 거래(외상 물품대금) 보증이었다.
·보증기간을 정한 계속적 보증이라도 퇴사 후 해지권이 생긴다는 점까지 판시.
→답안에서는 이 법리를 먼저 세운 뒤, 사안의 채무가 계속적 채무가 아니라 확정채무여서 적용되지 않는다고 구별하는 구조가 된다.
참조조문 민법 제428조, 제543조
대비대법원 1992. 5. 26. 선고 92다2332 판결[대여금등]
회사의 이사의 지위에 있었기 때문에 회사의 요구로 부득이 회사와 은행 사이의 계속적 거래로 인한 위 회사의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인이 된 자가 그 후 위 회사로부터 퇴사하여 이사의 지위를 떠난 것이라면 위 연대보증계약 성립 당시의 사정에 현저한 변경이 생긴 경우에 해당하므로 사정변경을 이유로 위 연대보증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 해지하는 의사표시도 반드시 서면에 의하여야만 한다고는 해석되지 않는다.
·「이사」가 계속적 거래(무역어음대출·지급보증약정)를 보증한 사안. 근보증약정서에 서면 통보 조항이 있어도 해지 의사표시는 서면이 아니어도 된다.
→사안의 D는 내용증명으로 해지 통보(2010.1.12 발송, 1.18 도달)했으므로 방식 문제는 없고, 해지권 존부만 남는다.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제428조, 제543조
쟁점 ②

보증인 동의 없는 주채무 변제기 연장

D1 주장 ㉡
리딩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2다14853 판결[구상금]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 보증한 연대보증인으로서는 자신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를 연장해 주었느냐의 여부에 상관없이 그 연대보증채무를 부담한다.
·사안: 대표이사가 회사의 구상금 채무(개별보증)를 연대보증. 채권자가 보증인 통지 없이 보증기한·주채무 변제기를 1년 연장. 보증인은 책임을 면하지 못함.
·이유 부분은 97다2726을 인용하며, 신의칙 위배 주장도 배척.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시행(2008) 전 사안이라 문제 지시(특별법 불고려)와 맞물린다.
→C·A사의 2010.2.1 연장 합의에 D의 동의가 없어도 D의 보증채무는 그대로 존속한다는 직접 근거.
→D1의 「동의 없이 기한을 연장한 이상 … 청구는 부당」 주장에 대한 정면 반대 판례.
참조조문 민법 제428조 제1항 · 참조판례 94다4882, 95다49141, 95다51533, 97다2726
최초대법원 1995. 10. 13. 선고 94다4882 판결[구상금]
채무가 특정되어 있는 확정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한 이상, 연대보증인으로서는 자신의 동의 없이 피보증채무의 이행기를 연장해 주었느냐의 여부에 상관없이 그 연대보증 채무를 부담한다.
·근보증용 신용보증약정서를 썼어도 실질이 개별보증이면 확정채무 보증이라고 본 사례(요지 가)와 함께 판시.
·참조판례로 90다15501·94다46008(쟁점 ①)을 들고 있어, 두 쟁점이 「확정채무 보증」이라는 하나의 개념에서 갈라진다는 점이 드러난다.
참조조문 민법 제105조, 제428조 제1항
동지대법원 1996. 2. 23. 선고 95다49141 판결[대여금]
보증계약 체결 후 채권자가 보증인의 승낙 없이 주채무자에 대하여 변제기를 연장하여 준 경우, 그것이 반드시 보증인의 책임을 가중하는 것이라고는 할 수 없으므로 원칙적으로 보증채무에 대하여도 그 효력이 미친다.
·변제기 연장이 보증인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이유」를 밝힌 판결. 부종성(민법 제430조)의 관점에서 연장의 효력이 보증채무에 미친다고 구성.
·연대보증인에 대한 보증채무 이행청구에는 과실상계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판시(요지 [2])도 함께.
→사안 적용 시 「연장 → 보증인 책임 소멸」이 아니라 「연장 → 보증채무의 이행기도 함께 연장」으로 읽어야 한다는 논거.
참조조문 민법 제396조, 제428조 제1항, 제429조
조문

함께 볼 규정

민법 제428조 ①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인은 주채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채무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
민법 제429조 ①보증채무의 범위 보증채무는 주채무의 이자, 위약금, 손해배상 기타 주채무에 종속한 채무를 포함한다.
민법 제430조목적, 형태상의 부종성 보증인의 부담이 주채무의 목적이나 형태보다 중한 때에는 주채무의 한도로 감축한다.
민법 제543조해지, 해제권 계약 또는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자의 일방이나 쌍방이 해지 또는 해제의 권리가 있는 때에는 그 해지 또는 해제는 상대방에 대한 의사표시로 한다.
민법 제111조 ①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 상대방이 있는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에 그 효력이 생긴다.
문제 지시에 따라 「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2008. 3. 21. 제정)은 제외. 위 판결들은 모두 특별법 시행 전 사안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5.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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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된 기초사실추가된 사실관계소송의 경과문 제당사자 관계도시간순 타임라인설문 1의 쟁점 구조쟁점 ①사임을 이유로 한 보증계약 해지 가부쟁점 ②동의 없는 변제기 연장과 보증책임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두 쟁점의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이사 사임을 이유로 한 확정채무 보증계약의 해지보증인 동의 없는 주채무 변제기 연장함께 볼 규정

법무법인 서린 조석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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