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출 원문 · 전체본
〔5급공채 2015년 제3문〕
제3문의 사실관계와 물음을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문장 단위로 나누었습니다). 설문 1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제 3 문
사실관계 — 노조 간부 甲의 해고
설문 1○甲은 B회사의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A노동조합의 간부로 활동하여 왔다.
○甲은 근로시간 중 무단으로 노동조합 활동을 하였다는 이유로 2015년 5월 30일 B회사로부터 해고되었다.
제 3 문
문 제
배점 합계 25점1
검토 대상25점해고자의 조합원 자격 · 산업별 노조와 기업별 노조의 구별
해고된 甲의 조합원 자격 여부를, A노동조합이 산업별 노동조합인 경우와 B회사의 종업원으로 구성된 기업별 노동조합인 경우로 구분하여 각각 설명하시오.
출처: 2015년도 5급 공개경쟁채용시험 노동법 제3문.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례형 ·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 · 설문 1 (25점)
〔5급공채 2015년 제3문〕 - 설문 1.
1
당사자 관계도
해고 직후 기준B회사의 해고 (설문 검토 대상의 출발점)경우 1 · 산업별 노조경우 2 · 기업별 노조해고를 다투는 절차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설문이 묻는 사건재직 중
甲, B회사 종업원으로 근무하며 A노조 간부로 활동
2015. 5. 30.
B회사, ‘근로시간 중 무단 조합활동’을 이유로 甲 해고 설문→ 해고 사유가 조합활동과 직결 — 불이익취급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 설정
해고 후
경우 1(산업별): 종업원 지위 상실이 곧 조합원 자격 상실인가 · 경우 2(기업별): 규약상 재직 요건과 제5조 ③의 예외→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동안의 지위 — 구 라목 단서 → 현행 제5조 ③
3
두 경우의 대비
산업별 노조와 기업별 노조에서 해고자의 지위를 문제의 조문에 대응시킨 표 · 결론은 담지 않음근로자 개념노조법 제2조 1호 — 실업자·구직자 포함(광의) · 해고자도 여전히 노조법상 근로자
산업별 노조특정 사용자에의 종속이 자격요건 아님 → 규약이 정하는 바 (제11조 4호)
기업별 노조규약상 ‘재직 근로자’로 한정하는 것이 보통 → 종업원 지위 상실 시 자격 ?
현행 제5조 ③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해고되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 → 중노위 재심판정까지 종사근로자로 봄
구 제2조 4호 라목본문(근로자 아닌 자 가입 허용 시 노조 아님)·단서(해고자 구제신청 시 근로자로 해석) — 2021·2025년 각 삭제
판례(2001두8568)는 구 라목 단서를 기업별 노조의 해고자에 대비한 규정으로 보아 초기업별 노조에는 적용이 없다고 하였다.
4
설문의 쟁점 구조
해고된 甲의 조합원 자격은 산업별 노조와 기업별 노조에서 각각 어떻게 되는가 25점
쟁점 ①노조법상 근로자 개념과 해고자
전제 사실甲은 해고로 B회사 종업원 지위 상실
전제 사실노조법 제2조 1호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
물음해고되어 특정 사용자와의 고용관계가 끊긴 甲은 여전히 노조법상 근로자인가→ 실업자·구직자 포함(광의) · 판례는 노동3권 보장 필요성이 있는 한 포함(2001두8568·2007두4995)
쟁점 ②산업별 노조인 경우 — 종속관계가 자격요건이 아님
전제 사실A노조가 산업별이면 조직대상은 해당 산업의 근로자
물음해고로 B회사 종업원 지위를 잃어도 A노조 조합원 자격은 유지되는가, 해고를 다투는지와 무관한가→ 구 라목 단서는 초기업별 노조에 적용 없음 · 규약이 재직자로 한정하지 않는 한 유지
쟁점 ③기업별 노조인 경우 — 재직 요건과 제5조 ③의 예외
전제 사실A노조가 기업별이면 규약상 통상 재직 근로자로 한정
전제 사실해고 사유가 조합활동
물음원칙적으로 자격을 잃는가,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으로 해고를 다투면 재심판정까지 유지되는가→ 제5조 ③ 종사근로자 간주 · 부당해고 구제신청·해고무효확인의 소에도 같이 볼지의 해석론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해고 사유를 ‘근로시간 중 무단 조합활동’으로 두었다. 조합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취급으로 다툴 여지가 있는 사유 — 기업별 노조에서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제5조 ③)의 길을 열어 주는 장치.
b
산업별과 기업별로 ‘구분하여 각각’ 설명하라고 했다. 2001두8568이 구 라목 단서의 적용범위를 기업별 노조에 한정한 논리를 두 경우로 나누어 쓰게 하는 설정. 조직형태에 따라 결론이 갈리는 이유(종속관계가 자격요건인지)가 답안의 축.
c
甲을 노조 ‘간부’로 설정했다. 해고 후 조합활동 계속 여부가 실익 있는 문제임을 보여 주는 장치. 조합원 자격이 유지되면 간부 직무도 이어질 수 있다.
d
해고일을 2015. 5. 30.로 특정했다. 당시는 구 라목 본문·단서가 모두 살아 있던 시기. 현행법(2021년 단서 삭제·제5조 ③ 신설, 2025년 라목 삭제)으로 답할 때 조문 변화를 밝혀야 하는 이유.
e
규약 내용을 주지 않았다. 기업별 노조는 ‘보통’ 재직 근로자로 한정한다는 일반론과, 산업별 노조는 규약이 달리 정하지 않는 한 유지된다는 조건을 각각 붙이게 하는 여백.
f
배점 25점의 설명형 문제다. 결론보다 두 경우의 근거 조문·판례 대비를 정리하는 데 배점이 있다는 신호.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해고자의 조합원 자격 · 설문 1 (25점)
〔5급공채 2015년 제3문〕 - 설문 1. 리딩판례
두 경우를 가르는 세 쟁점(①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과 해고자, ② 산업별 노조, ③ 기업별 노조와 제5조 ③)에 대응하는 대법원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② · 리딩
구 라목 단서는 기업별 노조의 해고자에 대비한 규정 — 초기업별 노조에는 적용 없음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조는 원래부터 특정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자격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노조법상 근로자에는 일시적 실업자·구직자도 포함되므로, 해고된 조합원도 초기업별 노조에서는 근로자성이 부인되지 않는다.
2001두8568
쟁점 ① · 동지
전원합의체 — 노조법상 근로자에 실업자·구직자 포함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 사안에서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의 폭을 확인. 해고자의 근로자성 논의의 전제.
2007두4995
쟁점 ③ · 라목
해직자 가입 허용 규약 — 라목의 목적론적 축소와 법률유보
전교조 사건. 다수의견은 법외노조 통보의 시행령 근거를 무효로, 별개의견은 라목이 ‘해직되더라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았다. 이후 2021년 제5조 ③ 신설·단서 삭제, 2025년 라목 삭제.
2016두32992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04
2001두8568
구직자 · 라목 단서는
기업별 노조 한정
기업별 노조 한정
2015
2007두4995
전원합의체 ·
실업자·구직자 포함
실업자·구직자 포함
2020
2016두32992
전교조 · 라목 축소 ·
법률유보
법률유보
쟁점 ①②
해고자의 노조법상 근로자성과 초기업별 노조
노조법 제2조 1호 · 구 제2조 4호 라목 단서리딩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판결요지〕 지역별 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으로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를 포함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한 경우,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이유 중〕 근로기준법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의 관리·감독에 의한 직접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개별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인 반면에, 노조법은 ‘노무공급자들 사이의 단결권 등을 보장해 줄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그 입법목적에 따라 근로자의 개념을 상이하게 정의하고 있는 점,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와는 달리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는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점에 비추어,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사용자로부터 해고됨으로써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에 대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고,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근거로, 노조법 제2조 제1호 및 제4호 (라)목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되고 …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사안: 구직 중인 여성 노동자를 포함한 지역별 노조의 설립신고 반려처분. 대법원은 노조법이 근기법과 다른 목적에서 근로자를 정의하고,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조는 특정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자격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구 라목 단서는 기업별 노조의 조합원이 해고되어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에 대비한 규정으로서 초기업별 노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
·이 문제의 ‘산업별 노조인 경우와 기업별 노조인 경우로 구분하여’라는 물음은 이 판결의 구별 논리를 그대로 요구한 것이다.
→경우 1(산업별): 甲이 B회사에서 해고되었더라도 해당 산업에서 일할 의사가 있는 이상 노조법상 근로자이고, A노조는 특정 사용자 종속을 자격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지와 관계없이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 — 이 판결이 초기업별 노조에 대하여 밝힌 논리.
→경우 2(기업별): 이 판결이 ‘구 라목 단서가 적용되는 경우’로 든 바로 그 유형 — 종업원 지위 상실로 근로자성이 부인될 수 있으므로, 해고를 다투는 동안의 지위를 따로 규정할 필요가 있었다는 취지.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14조(현 제2조 제1항 제1호), 노조법 제2조 제1호·제4호 라목(2025년 삭제), 제12조 · 법제처 수록문의 판결요지가 사례 요약뿐이어서 이유 부분을 함께 옮김
동지대법원 2015. 6. 25. 선고 (전원합의체) 2007두4995 판결[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2] [다수의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이나 구직 중인 사람을 포함하여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출입국관리 법령에서 외국인고용제한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이라는 사실적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뿐이지, 나아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 사실상 제공한 근로에 따른 권리나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에서 근로자로서의 신분에 따른 노동관계법상의 제반 권리 등의 법률효과까지 금지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한, 그러한 근로자가 외국인인지 여부나 취업자격의 유무에 따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
·사안: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노조 설립신고 반려. 전원합의체가 노조법상 근로자에는 현실적 취업자뿐 아니라 일시적 실업자·구직자를 포함하여 노동3권 보장 필요성이 있는 사람이 포함된다고 판시.
→해고된 甲이 여전히 노조법상 근로자라는 전제(쟁점 ①)를 전원합의체 판시로 뒷받침하는 데 인용.
참조조문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 제5조, 제9조 · 참조판례 94누12067, 2001두8568, 2011다78804
쟁점 ③
기업별 노조와 해고자 — 라목의 해석과 제5조 ③
노조법 제5조 ③동지대법원 2020. 9. 3. 선고 (전원합의체) 2016두32992 판결[법외노조통보처분취소]
[3] [다수의견] 법외노조 통보는 적법하게 설립된 노동조합의 법적 지위를 박탈하는 중대한 침익적 처분으로서 원칙적으로 국민의 대표자인 입법자가 스스로 형식적 법률로써 규정하여야 할 사항이고, 행정입법으로 이를 규정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법률의 명시적이고 구체적인 위임이 있어야 한다. 그런데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이 정하지 아니한 법외노조 통보에 관하여 규정함으로써 헌법상 노동3권을 본질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그 자체로 무효이다. … [대법관 김재형의 별개의견]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단서 (라)목은 ‘원래 조합원이었던 근로자가 해직되더라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목적론적 축소가 헌법 규정과 법의 원리에 부합하고 이를 최대한 실현하는 합헌적 해석이다. [4] 고용노동부장관이 … 甲 노동조합에 대하여 ‘해직자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시정하도록 명하였으나 이행하지 않았고 …’는 이유로 … 법외노조 통보를 한 사안에서,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은 …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반되어 그 자체로 무효이므로 그에 기초한 위 법외노조 통보는 법적 근거를 상실하여 위법하다고 한 사례.
·사안: 해직 교원의 조합원 가입을 허용하는 규약을 이유로 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다수의견은 시행령의 통보 규정이 법률유보원칙에 반하여 무효라고 보았고, 김재형 대법관의 별개의견은 구 라목을 ‘원래 조합원이었던 근로자가 해직되더라도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고 목적론적으로 축소 해석.
·2021년 개정으로 라목 단서를 삭제하고 제5조 ③(해고된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의 구제신청 시 재심판정까지 종사근로자 간주)을 신설했으며, 2025년 개정으로 라목 본문도 삭제되었다.
→경우 2(기업별)에서 甲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으로 해고를 다투면 중앙노동위원회 재심판정까지 종사근로자로 보아 조합원 자격이 유지된다(제5조 ③) — 구 라목 단서의 내용이 제5조 ③으로 옮겨 온 경과를 이 판결과 함께 설명.
→규약이 해고자의 자격 유지를 정하더라도 현행법에서는 라목이 삭제되어 노조의 결격사유가 되지 않는다는 점 — 별개의견의 축소 해석이 입법으로 실현된 셈.
참조조문 헌법 제33조, 제37조 제2항, 제75조,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당시), 제12조 제3항 제1호, 시행령 제9조 제2항 · 판결요지 [1]~[4] 중 [3]·[4] 발췌
조문
함께 볼 규정
노동조합법 제2조 1호근로자의 정의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노동조합법 제2조 4호 라목삭제 (2025년 개정) 라. 삭제 — 종전 문언: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 다만, 해고된 자가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석하여서는 아니된다.’(단서는 2021년 삭제)
노동조합법 제5조 ①노동조합의 조직·가입·활동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노동조합법 제5조 ②종사근로자가 아닌 조합원의 활동 사업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종사근로자”라 한다)가 아닌 노동조합의 조합원은 사용자의 효율적인 사업 운영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할 수 있다.
노동조합법 제5조 ③해고된 조합원의 지위 종사근로자인 조합원이 해고되어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의 구제신청을 한 경우에는 중앙노동위원회의 재심판정이 있을 때까지는 종사근로자로 본다.
노동조합법 제81조 ① 1호부당노동행위 — 불이익취급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그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
문제의 해고일(2015. 5. 30.) 당시에는 구 제2조 4호 라목 본문·단서가 모두 시행 중이었다. 현행법으로 답할 때는 2021년 개정(단서 삭제·제5조 ②③ 신설)과 2025년 개정(라목 본문 삭제)을 밝히는 것이 정확하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6.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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