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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연구

제1편 총론 - 사례 1 근로자의 개념

노동법 사례형 기출문제 - 제1편 총론 - 사례 1-3.
조석영 변호사's avatar
조석영 변호사
Sep 06, 2026
제1편 총론 - 사례 1 근로자의 개념
Contents
사실관계 (1) — A사와 판매원의 판매용역계약사실관계 (2) — 근무 실태와 A사의 관리사실관계 (3) — 형식적 요소문 제당사자 관계도사건의 순서판단요소별 사실 배치설문 1의 쟁점 구조쟁점 ①선결문제 — 가산임금 청구권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쟁점 ②종속성의 종합 판단 — 지휘감독 · 시간·장소 · 독립사업자성쟁점 ③수수료의 보수 성격과 형식적 요소의 평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근로자성의 판단기준 — 실질 기준과 종속성 요소의 종합보수의 성격과 형식적 요소의 평가함께 볼 규정
기출 원문 · 전체본

〔공인노무사 제27회(2018) 1교시 제1문〕

【문제 1】의 사실관계와 문제집에 수록된 물음 1)을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사실관계는 문장 단위로 나누었습니다). 설문 1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제27회 공인노무사 제2차시험 (2018) 1교시 노동법
노동법
문제 1

사실관계 (1) — A사와 판매원의 판매용역계약

설문 1
○A사는 가방을 제조·판매하는 회사로서, 백화점을 운영하는 여러 회사들과 거래계약을 체결하여 백화점 내에 A사의 제품을 판매하는 매장을 개설·운영하고 있다.
○80개에 달하는 각 매장에는 A사와 체결한 판매용역계약에 따라 A사의 제품을 판매하고 그 대가로 매월 수수료를 지급받는 판매원들이 있고, 이들의 근무기간은 4년 내지 10년이다.
○판매용역계약에 따르면, 수수료는 ‘매장의 월매출액×매장 수수료율×개인 수수료율’ 산식으로 산출하되, 판매원 직급별 월기준금액(매니저 300만원, 시니어 250만원, 주니어 200만원)의 85%에 미달하거나 130%를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도록 되어 있다.
문제 1

사실관계 (2) — 근무 실태와 A사의 관리

설문 1
○2013년 3월 위와 같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甲(주니어 판매원)을 포함한 A사의 모든 판매원들은 백화점 영업시간(10:30~20:00)에 맞추어 해당 매장에 출·퇴근하면서 A사가 정한 가격으로 A사 제품을 판매했다.
○A사는 각 매장과 연결된 전산망을 통해 매장의 판매실적과 근무상황 등을 실시간으로 파악했고, 수시로 업무 관련 지시를 전달했다.
○또한 A사 본사 영업부 직원들이 매주 담당 매장을 방문하여 판매원들의 근무실태를 점검했다. 그 과정에서 A사는 매출부진을 이유로 매니저급 판매원과의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하기도 했다.
○판매원들은 출산, 질병 등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할인 행사로 일손이 부족할 때, A사의 사전 승낙을 받아 아르바이트 직원을 채용해 판매보조 인력으로 활용했다.
○A사는 비품, 아르바이트 급여 등 매장 운영에 필요한 모든 비용을 부담했다.
문제 1

사실관계 (3) — 형식적 요소

설문 1
○A사는 본사 직원과 달리 판매원들에게 취업규칙 등을 적용하지 않았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했으며, 판매원들을 4대 보험에 가입시키지 않았다.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 (50점)
문제 1

문 제

배점 합계 50점
1
검토 대상30점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 제56조 ① 가산임금 청구권자

물음 1) 甲은 A회사에게 「근로기준법」 제56조 제1항에 따른 가산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대하여 논하시오.

출처: 제27회 공인노무사 제2차시험(2018) 1교시 노동법 제1문. 문제집에는 물음 1)만 수록되어 있어 그 부분만 실었습니다.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례형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 설문 1 (30점)

〔공인노무사 제27회(2018) 1교시 제1문〕 - 설문 1.

계약 명칭
판매용역계약
근무
백화점 영업시간 10:30~20:00 · 매장 출퇴근
보수
매출연동 수수료 · 85%~130% 상·하한
형식
취업규칙 미적용 · 사업소득세 · 4대 보험 미가입
1

당사자 관계도

계약 기간 중 기준
A사가방 제조·판매 · 매장 80개설문 1의 상대방甲주니어 판매원 · 판매용역계약2013. 3. ~ (근무기간 4~10년)가산임금 청구자백화점거래계약 · 매장 개설 · 영업시간 10:30~20:00아르바이트 직원사전 승낙 · 급여는 A사 부담판매가격 지정 · 전산망 실시간 파악 · 수시 지시매주 근무실태 점검 · 매출부진 시 계약 해지매장 판매 → 월 수수료월기준금액의 85%~130% 상·하한거래계약 · 매장 개설채용 (A사 사전 승낙)
A사의 지휘·감독 (설문 1 검토 대상)甲의 노무제공과 보수부수적 사정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설문 1이 묻는 사건
2013. 3.
甲, A사와 판매용역계약 체결 · 백화점 매장 근무 시작→ 계약의 ‘명칭’은 용역이지만 판례는 실질로 판단 — 명칭은 출발점이 아니라 배척 대상
근무 기간 중 — 백화점 영업시간에 맞춘 출·퇴근 · A사 지정 가격 · 전산망 실시간 파악 · 수시 지시 · 매주 방문 점검 · 매출부진 계약 해지 사례 · 아르바이트 채용 사전 승낙 · 비품·급여 A사 부담
기간 중
월 수수료 수령 (월기준금액의 85%~130%) ·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 4대 보험 미가입→ 수수료 상·하한은 보수의 성격을, 세무·보험 처리는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요소를 각각 가리킨다
청구
甲, 근로기준법 제56조 ①에 따른 가산임금 청구 설문 1→ 가산임금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의 권리 — 근로자성이 선결문제
3

판단요소별 사실 배치

판례의 종속성 판단요소에 문제의 사실을 대응시킨 표 · 평가는 담지 않음
㉠ 업무 내용·지휘감독A사 지정 가격 판매 · 전산망 실시간 파악 · 수시 업무지시 · 매주 근무실태 점검 · 매출부진 계약 해지
㉡ 근무시간·장소 구속백화점 영업시간(10:30~20:00)에 맞춘 출·퇴근 · 지정 매장
㉢ 독립 사업 가능성아르바이트 채용에 A사 사전 승낙 필요 · 비품은 A사 소유
㉣ 이윤·손실 위험매장 운영비용(비품·아르바이트 급여) 전부 A사 부담
㉤㉥ 보수의 성격매출연동 수수료 — 다만 직급별 월기준금액의 85%~130% 상·하한 · 사업소득세 원천징수
㉦ 계속성·전속성근무기간 4년 내지 10년
㉧ 사회보장 · 취업규칙4대 보험 미가입 · 취업규칙 미적용
㉥㉧은 사용자가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요소라는 것이 판례의 단서(2004다29736·2015다59146).
4

설문 1의 쟁점 구조

甲은 근로기준법 제56조 ①의 가산임금을 청구할 수 있는 근로자인가 30점

쟁점 ①선결문제 — 가산임금 청구권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전제 사실물음이 제56조 제1항을 특정
전제 사실A사는 판매원에게 취업규칙을 적용하지 않음
물음연장근로 가산임금은 누구의 권리이며, 甲이 그 권리자인지는 무엇으로 정해지는가→ 근로기준법 제2조 ① 1호의 근로자 =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 · 계약 형식이 아니라 실질

쟁점 ②종속성의 종합 판단 — 지휘감독 · 시간·장소 · 독립사업자성

전제 사실전산망 실시간 파악 · 매주 방문 점검 · 매출부진 계약 해지
전제 사실아르바이트 채용에 사전 승낙 · 비용은 A사
물음甲이 A사의 상당한 지휘·감독 아래 시간·장소의 구속을 받으며 자기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없었는가→ ㉠㉡㉢㉣ — 2015다59146(백화점 판매원)의 사실관계와 어디가 같은지 대응

쟁점 ③수수료의 보수 성격과 형식적 요소의 평가

전제 사실매출연동 수수료이나 85%~130% 상·하한
전제 사실사업소득세 원천징수 · 4대 보험 미가입
물음실적연동 수수료와 세무·보험 처리 방식이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근거가 되는가→ 상·하한이 있는 보수는 고정급에 준함 · 원천징수·사회보험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사정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수수료 산식에 월기준금액의 85%~130% 상·하한을 두었다. 매출연동이라 독립사업자처럼 보이게 하면서도, 실질은 고정급에 준하는 보수임을 읽어내게 하는 장치. ㉤㉥을 함께 묻는다.
b
백화점 영업시간(10:30~20:00)에 맞춘 출·퇴근. 근무시간·장소 지정과 구속(㉡)을 드러내는 사실. 시간을 정한 것이 A사가 아니라 백화점이라는 반론도 예상하게 한다.
c
전산망 실시간 파악 · 수시 지시 · 매주 방문 점검 · 매출부진 계약 해지. 상당한 지휘·감독(㉠)을 층층이 쌓은 사실. 계약 해지는 실질적으로 징계·해고 권한을 행사한 것과 같다는 점을 짚게 한다.
d
아르바이트 채용에 A사의 사전 승낙이 필요하고 급여도 A사가 부담한다. 제3자 대행 가능성(㉢)과 위험 부담(㉣)을 동시에 겨냥한 사실. 사전 승낙이 필요하면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대행케 하는’ 독립사업자가 아니다.
e
취업규칙 미적용 · 사업소득세 · 4대 보험 미가입. 사용자 측이 내세우는 전형적 반박 사유. 판례의 단서(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요소)로 배척하라는 장치.
f
물음이 제56조 ①의 가산임금을 특정했다. 가산임금은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근로자에게만 인정되므로 근로자성이 선결문제임을 답안 첫머리에 밝히게 하는 설정. 근무기간 4~10년과 매장 80개는 계속성(㉦)과 적용범위의 안전장치.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 설문 1 (30점)

〔공인노무사 제27회(2018) 1교시 제1문〕 - 설문 1. 리딩판례

甲의 근로자성을 가르는 세 쟁점(① 선결문제, ② 종속성의 종합 판단, ③ 보수 성격과 형식적 요소)에 대응하는 대법원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② · 실질 기준
계약 형식보다 실질 — 종속성 요소를 종합하여 판단
지휘감독, 시간·장소 구속, 독립사업자성, 위험 부담, 보수의 성격, 계속성·전속성, 사회보장을 종합. 1994년 기준을 2006년 판결이 정비했고, 2017년 판결이 백화점 판매원 사안에 그대로 적용했다.
94다22859 · 2004다29736 · 2015다59146
쟁점 ② · 원형 사안
백화점 판매원 — 판매용역계약이라도 실질은 근로계약관계
지정된 매장에서 영업시간 동안 지정 물품을 지정 가격으로 판매, 전산시스템으로 실시간 파악, 휴가·병가 보고, 비품·작업도구 회사 소유. 이 문제의 사실관계는 이 판결을 거의 그대로 옮긴 것이다.
2015다59146
쟁점 ③ · 형식적 요소
원천징수·고정급·사회보험은 사용자가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사정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 실적연동 보수가 있다고 곧 독립사업자는 아니며, 플랫폼 종사자 사안에서도 같은 논리가 유지되었다.
2004다29736 · 2024두32973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
1994
94다22859
실질 기준 ·
종속성 요소 확립
2006
2004다29736
학원 강사 ·
형식적 요소 단서
2017
2015다59146
백화점 판매원 ·
이 문제의 원형
2024
2024두32973
플랫폼 종사자 ·
같은 기준 적정 적용
쟁점 ①②

근로자성의 판단기준 — 실질 기준과 종속성 요소의 종합

근로기준법 제2조 ① 1호
리딩대법원 2017. 1. 25. 선고 2015다59146 판결[퇴직금등]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 관계의 실질이 근로제공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2] 甲 주식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에 파견되어 판매원으로 근무하던 乙 등이 甲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 등을 비롯한 백화점 판매원들이 지정된 근무장소에서 백화점 영업시간 동안 지정된 물품만을 지정된 가격으로 판매한 점, 백화점 근무 시 백화점 매장관리 지침을 준수하면서 백화점에서 요구하는 통상적인 수준의 서비스 품질을 유지할 것을 요구받은 점, 甲 회사는 전산시스템을 통하여 각 매장의 재고현황을 실시간으로 파악할 수 있었던 점, 甲 회사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후 내부 전산망을 통하여 乙 등 백화점 판매원들에게 업무와 관련하여 각종 공지를 한 점, 乙 등 백화점 판매원들이 휴가, 병가 등을 사용할 경우 사전 또는 사후에 甲 회사에 보고한 점, 매장에서 사용되는 비품, 작업도구 등이 모두 甲 회사 소유로 무상으로 제공된 점 등을 고려하면, 乙 등 백화점 판매원들은 甲 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여 계약의 형식이 위임계약처럼 되어 있지만, 실질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甲 회사에 근로를 제공한 근로계약관계라고 봄이 타당한데도, 乙 등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 등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사안: 가방 제조·판매 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 매장에서 근무한 판매원들의 퇴직금 청구. 원심은 근로자성을 부정했으나 대법원이 파기 — 지정 매장·영업시간·지정 가격, 전산시스템 실시간 파악, 내부 전산망 공지, 휴가·병가 보고, 비품·작업도구 회사 소유를 들어 실질은 근로계약관계라고 판단.
·제27회 공인노무사 문제의 사실관계(전산망 실시간 파악, 매주 점검, 비품·아르바이트 급여 회사 부담, 사업소득세, 4대 보험 미가입)는 이 판결의 사실관계를 옮긴 것이다.
→甲이 백화점 영업시간에 맞추어 매장에 출·퇴근하고 A사가 정한 가격으로 판매한 것은 ‘지정된 근무장소에서 영업시간 동안 지정된 가격으로 판매’한 사정에, 전산망 실시간 파악과 수시 지시는 ‘전산시스템을 통한 실시간 파악·각종 공지’에 각각 대응한다.
→비품·아르바이트 급여를 A사가 부담한 사실은 ‘비품·작업도구가 모두 회사 소유로 무상 제공된 점’과 같은 자리의 사실 — 독립사업자성(㉢)과 위험 부담(㉣)을 부정하는 근거.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참조판례 2004다29736, 2011다44276, 2013다77805
리딩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퇴직금]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2]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들의 출근시간과 강의시간 및 강의장소의 지정, 사실상 다른 사업장에 대한 노무 제공 가능성의 제한, 강의 외 부수 업무 수행 등에 관한 사정 … 에 비추어 볼 때 위 강사들이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하면서, 비록 그들이 학원측과 매년 ‘강의용역제공계약’이라는 이름의 계약서를 작성하였고 …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였으며 지역의료보험에 가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위 강사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할 수 없다고 한 사례.
·사안: 대학입시학원 종합반 강사들이 매년 ‘강의용역제공계약’을 쓰고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하면서 10~15년 강의. 출근·강의시간·장소 지정, 다른 사업장 노무 제공 제한, 강의 외 부수 업무 수행 등을 들어 근로자성 인정.
·현행 판단기준의 원형. 형식적 요소에 관한 단서(임의로 정할 여지가 큰 사정)를 처음 명시했고, 2015다59146이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A사가 매출부진을 이유로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한 것은 사실상 인사권·징계권의 행사 —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의 판단에서 무겁게 쓰인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14조(현 제2조 제1항 제1호) · 참조판례 94다22859, 2005두524, 2005다50034
최초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배당이의]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 있어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경제·사회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사안: 공사 하도급 형식으로 일한 원고들의 임금채권 우선변제 주장. 계약 형식에 관계없이 실질로 판단한다는 기준을 처음 체계화한 판결.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와 ‘비품·작업도구의 소유관계’를 요소로 명시.
→판매원이 아르바이트 직원을 채용하려면 A사의 사전 승낙이 필요했고 그 급여도 A사가 부담했다 —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대행케 하는’ 독립사업자와 거리가 멀다는 논거로 인용.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14조(현 제2조 제1항 제1호)
쟁점 ③

보수의 성격과 형식적 요소의 평가

수수료 · 사업소득세 · 4대 보험
동지대법원 2024. 7. 25. 선고 2024두32973 판결[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2]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 도급계약 또는 위임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관계의 실질이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 것인지 여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 온라인 플랫폼 … 을 매개로 근로를 제공하는 플랫폼 종사자가 근로자인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노무제공자와 노무이용자 등이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연결됨에 따라 직접적으로 개별적인 근로계약을 맺을 필요성이 적은 사업구조, 일의 배분과 수행 방식 결정에 온라인 플랫폼의 알고리즘이나 복수의 사업참여자가 관여하는 노무관리의 특성을 고려하여 위 요소들을 적정하게 적용해야 한다. 한편 어떤 근로자에 대하여 누가 임금 등의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사용자인가를 판단할 때에도 계약의 형식이나 관련 법규의 내용에 관계없이 실질적인 근로관계를 기준으로 해야 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를 판단할 때에 고려했던 여러 요소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사안: 앱 기반 차량 대여서비스의 프리랜서 드라이버. 기본급·고정급이 없고 원천징수가 없다는 사정은 온라인 플랫폼을 매개로 한 노무제공의 특성 때문이라면 큰 의미를 두기 어렵다고 판시.
·2004다29736의 기준을 반복하면서, 형식적 요소를 배척하는 논리를 최신 사안에서 다시 확인한 판결.
→수수료가 매출액에 연동된다는 사정만으로 독립사업자로 볼 수 없다는 논증에서, 보수 구조가 업무 특성상 정해진 것이라는 이 판결의 논리를 빌릴 수 있다. 더구나 甲의 수수료에는 85%~130% 상·하한이 있어 고정급에 더 가깝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28조 · 참조판례 97다56235, 2004다29736, 2007다7973, 2019다252004
대비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부당징계무효확인]
[1]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는, ① 골프장 시설운영자와 근로계약·고용계약 등의 노무공급계약을 전혀 체결하고 있지 않고, ② 경기보조업무는 원래 골프장 측이 내장객에 대하여 당연히 제공하여야 하는 용역 제공이 아니어서 캐디에 의한 용역 제공이 골프장 시설운영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것이 아니며, ③ 내장객의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내장객으로부터 직접 캐디 피(caddie fee)라는 명목으로 봉사료만을 수령하고 있을 뿐 골프장 시설운용자로부터는 어떠한 금품도 지급받지 아니하고, ④ 골프장에서 용역을 제공하면서 순번의 정함은 있으나 근로시간의 정함이 없어 자신의 용역 제공을 마친 후에는 골프장 시설에서 곧바로 이탈할 수 있고, ⑤ … 휴업수당을 전혀 지급하고 있지도 아니하며, ⑥ 내장객에 대한 업무 수행과정에서 골프장 시설운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지 않으며, ⑦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지 않고, ⑧ … 골프장 시설운용자가 캐디에 대하여 회사의 복무질서 위배 등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골프장 시설운영자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사안: 골프장 캐디. 노무공급계약이 없고, 보수를 내장객에게서 직접 받으며, 근로시간의 정함이 없어 용역을 마치면 곧바로 이탈할 수 있고, 구체적·직접적 지휘·감독과 징계가 없다는 점을 들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
→甲은 캐디와 반대다. A사와 계약을 맺었고, 보수를 A사에서 받았으며, 영업시간에 구속되었고, 매주 점검과 계약 해지라는 제재까지 있었다. 부정례와의 거리를 한 줄로 밝히면 긍정 논증이 단단해진다.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참조판례 95누13432
조문

함께 볼 규정

근로기준법 제2조 ① 1호근로자의 정의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
근로기준법 제11조 ①적용 범위 이 법은 상시 5명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한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만을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家事) 사용인에 대하여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50조 ①·②근로시간 ①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② 1일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근로기준법 제56조 ①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를 말한다)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004다29736·94다22859의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14조’는 전부개정 전 조문으로 현행 제2조 제1항 제1호에 해당한다. 백화점 영업시간 10:30~20:00은 휴게시간을 빼더라도 1일 8시간을 넘길 수 있는 설정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6.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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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사실관계 (1) — A사와 판매원의 판매용역계약사실관계 (2) — 근무 실태와 A사의 관리사실관계 (3) — 형식적 요소문 제당사자 관계도사건의 순서판단요소별 사실 배치설문 1의 쟁점 구조쟁점 ①선결문제 — 가산임금 청구권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쟁점 ②종속성의 종합 판단 — 지휘감독 · 시간·장소 · 독립사업자성쟁점 ③수수료의 보수 성격과 형식적 요소의 평가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근로자성의 판단기준 — 실질 기준과 종속성 요소의 종합보수의 성격과 형식적 요소의 평가함께 볼 규정

법무법인 서린 조석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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