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tents
사실관계 (1) — A회사와 학습지교사의 위탁사업계약사실관계 (2) — B노조의 결성과 교섭 요구·거부사실관계 (3) — C노조 운영비 원조 (물음 2의 사실관계)문 제당사자 관계도시간순 타임라인판단요소별 사실 배치설문 1의 쟁점 구조쟁점 ①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의 구별쟁점 ②판단요소의 포섭 — 경제적·조직적 종속쟁점 ③단체교섭 거부의 정당한 이유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노조법상 근로자의 판단기준과 학습지교사 사안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의 폭 — 근로기준법과의 구별함께 볼 규정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시험 제11회(2022) 제2문〕
제2문의 사실관계와 문제집에 수록된 물음 1을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사실관계는 문장 단위로 나누었습니다). 설문 1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물음 2(C노조 운영비 원조)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제 2 문
사실관계 (1) — A회사와 학습지교사의 위탁사업계약
설문 1○A회사는 초등학생용 학습지 개발 및 교육 사업을 영위하고 있으며, 학습지교사들과 학습지 회원의 관리 및 교육에 관한 위탁사업계약을 체결하고 있다.
○학습지교사의 업무와 관련된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A회사는 위탁사업 수행의 대가로 학습지교사에게 수수료를 지급하였고, 학습지교사가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려면 겸업을 하는 것은 사실상 어려웠다.
○② 보수 등 계약의 주요 내용은 A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정해졌다.
○③ 학습지교사가 제공하는 노무는 A회사의 사업수행에 필수적인 것이었고, 학습지교사는 A회사를 통해 학습지 회원에 대한 교육시장에 접근하였으며, A회사에 상당한 정도로 전속되어 있다.
○④ A회사는 신규 학습지교사를 대상으로 기초실무교육을 실시한 다음, 지역조직에 배치하고 관리·교육할 학습지 회원을 배정하였다.
○⑤ A회사의 관리직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과는 별도로 ‘학습지교사 업무처리지침’이 적용되었고, A회사는 학습지교사에게 학습지도서 및 ‘표준필수업무’라는 업무매뉴얼을 제작·배부하였다.
○⑥ 학습지교사는 매월 지역본부장에게 회원명부와 회비수납 자료를 제출하였고, 매주 회원들의 진도 상황과 진단평가 결과 및 회비수납 상황 등을 A회사의 홈페이지에 입력하였다.
제 2 문
사실관계 (2) — B노조의 결성과 교섭 요구·거부
설문 1○A회사와 위탁사업계약을 체결한 학습지교사 87명은 B노동조합(이하 ‘B노조’)을 결성하고, 2019. 5. 10. 설립신고증을 교부받았다.
○B노조는 2019. 5. 15. A회사를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다.
○A회사는 B노조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학습지교사는 위탁사업계약을 체결한 개인사업자일 뿐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단체교섭을 거부하였다.
제 2 문
사실관계 (3) — C노조 운영비 원조 (물음 2의 사실관계)
물음 2 · 미수록○한편 A회사의 상용근로자인 관리직원 30명은 C노동조합(이하 ‘C노조’)에 가입하고 있다. A회사와 C노조 사이에 2019년에 체결된 단체협약에는 “A회사는 C노조에게 조합사무실 및 사무용 집기와 해당 사무실의 전기료 등 관리유지비를 부담한다.”라는 조항이 있다.
○그런데 2021년 4월 단체협약 갱신 과정에서 A회사는 “C노조에게 최소 규모의 조합사무실은 계속 제공하겠지만, 그 외에 사무용 집기 및 사무실 관리유지비를 제공하는 것은 운영비 원조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더 이상 제공하지 않겠다.”라고 주장하면서 해당 조항의 개정을 요구하였다.
물음 2(운영비 원조)는 이 문항(사례 1-5)의 검토 범위 밖이며 문제집에서는 다른 사례에서 다룬다.
제 2 문
문 제
배점 합계 50점1
검토 대상50점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 단체교섭 거부의 정당한 이유
A회사가 B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는 이유가 정당한지 논하시오.
출처: 제11회 변호사시험(2022) 노동법 제2문. 문제집에는 물음 1만 수록되어 있어 그 부분만 실었습니다.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례형 ·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 설문 1 (50점)
〔변호사시험 제11회(2022) 제2문〕 - 설문 1.
1
당사자 관계도
2019. 5. 기준A회사의 계약 설계와 관리 (설문 1 검토 대상)학습지교사의 노무제공과 보고부수적 사정
2
시간순 타임라인
붉은 표시 = 설문 1이 묻는 사건계약 기간 중
A회사, 학습지교사와 위탁사업계약 · 수수료 지급 · 지침·매뉴얼 · 매월·매주 보고→ ①~⑥의 사실이 판례의 노조법상 근로자 판단요소 ㉠~㉥에 하나씩 대응하도록 배치되어 있다
2019. 5. 10.
학습지교사 87명, B노조 결성 · 설립신고증 교부→ 행정관청이 설립신고를 수리했다는 사실 —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서의 외형을 갖춤
2019. 5. 15.
B노조, A회사에 단체교섭 요구
그 후
A회사, ‘개인사업자일 뿐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니다’는 이유로 교섭 거부 설문 1→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그 거부에는 정당한 이유가 없다 — 제81조 ① 3호
3
판단요소별 사실 배치
노조법상 근로자성 판단요소(2014두12598)에 문제의 사실을 대응시킨 표 · 평가는 담지 않음㉠ 소득의 의존성① 수수료가 대가 · 겸업이 사실상 어려움
㉡ 계약 내용의 일방 결정② 보수 등 주요 내용은 A회사가 일방적으로 정한 계약서
㉢ 필수적 노무 · 시장 접근③ 사업수행에 필수적 · A회사를 통해 교육시장에 접근
㉣ 지속성 · 전속성③ 상당한 정도로 전속 · 위탁사업계약 지속
㉤ 지휘·감독관계④ 기초실무교육·배치·회원 배정 ⑤ 업무처리지침·표준필수업무 ⑥ 매월 자료 제출·매주 홈페이지 입력
㉥ 수입의 대가성① 수수료 = 회원 관리·교육이라는 노무 제공의 대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요소(상당한 지휘·감독 등)보다 완화된 ‘어느 정도의 지휘·감독’으로 족하다는 것이 판례의 표현.
4
설문 1의 쟁점 구조
A회사가 B노조의 단체교섭 요구를 거부하는 이유는 정당한가 50점
쟁점 ①노동조합법상 근로자 개념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의 구별
전제 사실거부 이유는 ‘개인사업자’ = 노조법상 근로자 아님
전제 사실학습지교사는 위탁사업계약
물음노조법 제2조 1호의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와 같은 개념인가, 더 넓은 개념인가→ 동일설 vs 구별설 · 판례는 노동3권 보장 필요성의 관점에서 판단하며 근기법상 근로자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함
쟁점 ②판단요소의 포섭 — 경제적·조직적 종속
전제 사실일방적 계약서 · 겸업 곤란 · 시장 접근 매개
전제 사실지침·매뉴얼 · 매월·매주 보고
물음학습지교사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자인가→ ㉠~㉥ 여섯 요소를 사실 ①~⑥에 대응 · 2014두12598(학습지교사)이 원형 사안
쟁점 ③단체교섭 거부의 정당한 이유
전제 사실B노조는 설립신고증 교부
전제 사실거부 이유는 근로자성 결여 하나뿐
물음근로자성이 인정되면 A회사의 교섭 거부는 정당한 이유 없는 거부(제81조 ① 3호)인가→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이상 그 결여를 이유로 한 거부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음 · 제30조 ②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학습지교사 업무를 ①~⑥으로 번호 매겨 열거했다. 판례(2014두12598)의 판단요소 여섯 개에 하나씩 대응시키라는 신호. 답안에서 요소별 포섭을 빠뜨리지 않게 하는 장치.
b
‘겸업이 사실상 어려웠다’ · ‘상당한 정도로 전속’이라는 평가적 표현을 그대로 썼다. 판결문의 표현을 문제에 옮긴 것. 소득 의존성(㉠)과 전속성(㉣)은 다툴 여지 없이 주어진 사실로 취급하라는 뜻.
c
취업규칙과 ‘별도로’ 업무처리지침이 적용되었다. 취업규칙 미적용은 근기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방향이지만, 별도의 지침·매뉴얼은 노조법상 ‘어느 정도의 지휘·감독’(㉤)을 긍정하는 방향 — 두 개념의 차이를 드러내는 장치.
d
설립신고증 교부일(5. 10.)과 교섭 요구일(5. 15.)을 주었다. B노조가 노조법상 노동조합의 외형을 갖춘 뒤 교섭을 요구했음을 확인시켜, 쟁점을 근로자성 하나로 모으는 설정.
e
거부 이유를 ‘개인사업자일 뿐 근로자가 아니다’로 특정했다. 교섭 거부의 정당한 이유 심사를 근로자성 판단과 연결하는 고리. 근로자성이 인정되면 거부는 곧 부당노동행위(제81조 ① 3호)가 된다.
f
C노조 운영비 원조 사실관계를 함께 두었다. 물음 2의 재료. 물음 1에서는 쓰지 않도록 구분하는 것이 답안의 첫 정리.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 설문 1 (50점)
〔변호사시험 제11회(2022) 제2문〕 - 설문 1. 리딩판례
교섭 거부의 정당성을 가르는 세 쟁점(①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 ② 판단요소의 포섭, ③ 교섭거부의 정당한 이유)에 대응하는 대법원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② · 판단기준
노조법상 근로자 =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의 관점 — 근기법상 근로자에 한정되지 않음
소득 의존성 · 계약 내용의 일방 결정 · 필수적 노무와 시장 접근 · 지속성·전속성 · 어느 정도의 지휘·감독 · 수입의 대가성을 종합. 학습지교사 사안에서 여섯 요소를 처음 정식화했고, 방송연기자·카마스터 사안이 뒤따랐다.
2014두12598 · 2015두38092 · 2019두33712
쟁점 ① · 개념의 폭
실업자·구직자·취업자격 없는 외국인도 노조법상 근로자
노조법은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근로자를 근기법과 다르게 정의한다. 특정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있지 않아도 노동3권 보장 필요성이 있으면 포함된다는 판시가 구별설의 판례적 근거.
2007두4995 · 2001두8568
대비 · 두 개념의 차이
골프장 캐디 — 근기법상 근로자는 부정, 노조법상 근로자는 긍정
같은 사람이 두 법에서 다르게 평가된 대표 사례. 취업규칙 미적용·사업소득세 같은 근기법상 부정 요소가 노조법상 근로자성을 좌우하지 않는다는 점을 보여 준다.
2011다78804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2004
2001두8568
구직자 ·
노조법상 근로자 긍정
노조법상 근로자 긍정
2015
2007두4995
전원합의체 ·
노동3권 보장 필요성
노동3권 보장 필요성
2018
2014두12598
학습지교사 ·
6요소 정식화 · 원형
6요소 정식화 · 원형
2018
2015두38092
방송연기자 ·
전속성 약해도 긍정
전속성 약해도 긍정
2019
2019두33712
카마스터 ·
독립사업자 성격에도 긍정
독립사업자 성격에도 긍정
쟁점 ①②
노조법상 근로자의 판단기준과 학습지교사 사안
노조법 제2조 1호리딩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1]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기타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노무를 제공 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노무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노무제공자와 특정 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지,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법은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근로기준법과 달리,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을 통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러한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과 근로자에 대한 정의 규정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 [2] 학습지 개발 및 교육 등의 사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 학습지교사들인 乙 등과 학습지회원에 대한 관리, 모집, 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위탁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후 이를 해지하자 … 학습지교사들이 겸업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여, 甲 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학습지교사들의 주된 소득원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甲 회사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지교사들을 상대로 미리 마련한 정형화된 형식으로 위탁사업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보수를 비롯하여 위탁사업계약의 주요 내용이 甲 회사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결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乙 등이 제공한 노무는 甲 회사의 학습지 관련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것이었고, 乙 등은 甲 회사의 사업을 통해 학습지 개발 및 학습지회원에 대한 관리·교육 등에 관한 시장에 접근한 점, 乙 등은 甲 회사와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위탁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을 자동연장하여 왔으므로 위탁사업계약관계는 지속적이었고, 甲 회사에 상당한 정도로 전속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乙 등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도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본문에서 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사안: 학습지회사가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조합원인 학습지교사들과의 위탁사업계약을 해지하자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 대법원은 근기법상 근로자성은 부정한 원심을 유지하면서도, 노조법상 근로자성은 인정하여 부당노동행위 부분을 파기.
·제11회 변호사시험 제2문의 사실관계 ①~⑥은 이 판결 요지 [2]의 사실(겸업 곤란·정형화된 계약서·필수적 노무·시장 접근·1년 단위 자동연장·전속)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요지 [1]의 여섯 요소가 문제의 ①~⑥에 대응한다. 특히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는 ④⑤⑥(교육·배치·지침·매뉴얼·보고)으로 채워지며, 근기법상 ‘상당한 지휘·감독’보다 낮은 문턱임을 밝히는 것이 답안의 핵심.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는 문장이, A회사의 ‘개인사업자’ 주장을 배척하는 직접 근거.
참조조문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제4호, 제81조 제1호·제4호 · 참조판례 90누1731, 2005다20910, 2007두4483, 2007두4995 전원합의체
동지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두33712 판결[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취소등]
[1]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으면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그 밖의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을 말하고,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한 노무제공계약이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다. …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라는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2] 자동차 판매대리점주 甲이 자신의 대리점에서 카마스터(car master, 자동차 판매원)로 근무하던 乙 등과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하자, 乙 등 카마스터들과 乙 등이 속한 丙 노동조합이 甲의 계약 해지와 노동조합 탈퇴 종용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사안에서, 카마스터들의 주된 소득원은 甲에게서 받은 판매수당과 인센티브 등인 점, 甲이 미리 마련한 정형화된 형식의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서를 이용하여 카마스터들과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카마스터들이 제공하는 노무는 甲의 자동차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데 필수적인 것인 점, 카마스터들은 여러 해에 걸쳐서 甲과 전속적·지속적으로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해 온 점, 카마스터들에 대한 직급체계와 근태관리, 표준업무지침 하달, 판매목표 설정, 영업 관련 지시나 교육 등이 이루어진 사정을 종합하면 甲이 카마스터들을 지휘·감독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카마스터들이 甲에게서 받은 판매수당이나 인센티브는 카마스터들이 甲에게 제공한 노무인 차량 판매행위의 대가라고 볼 수 있는 점, 카마스터들이 다른 회사 자동차도 판매하는 등 독립사업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甲과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가 있는 이상, 카마스터들에게 대등한 지위에서 노무제공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丙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인 乙 등 카마스터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사안: 자동차 판매대리점의 카마스터. 정형화된 계약서, 전속적·지속적 계약, 직급체계·근태관리·표준업무지침·판매목표를 통한 지휘·감독을 들어 노조법상 근로자성 인정. 다른 회사 자동차도 판매하는 독립사업자 성격이 있어도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가 있는 이상 노동3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시.
→‘노무제공계약이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다’는 판시 — 위탁사업계약이라는 명칭을 배척하는 문장으로 인용.
→B노조가 87명으로 조직된 단위노조라는 점에서, 카마스터 사안의 전국 단위 노조와 조직형태는 다르지만 근로자성 판단에는 영향이 없다.
참조조문 노동조합법 제1조, 제2조 제1호·제4호, 제81조 · 참조판례 90누1731, 2014두12598, 2015두38092
동지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8092 판결[교섭단위분리재심결정취소]
[1]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기타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하고, 타인과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한 당해 노무공급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다. … [2] 방송연기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甲 노동조합이 한국방송공사와의 단체교섭에서 …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한 사안에서, 한국방송공사가 보수를 비롯하여 방송연기자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방송연기자가 제공하는 노무인 방송연기는 한국방송공사의 방송사업 수행을 위한 필수적 요소 중 하나이고, 방송연기자는 한국방송공사 등 방송사업자의 방송사업을 통해서만 방송연기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점, … 방송연기자로 하여금 노동조합을 통해 방송사업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노무제공조건 등을 교섭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크므로, 전속성과 소득 의존성이 강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더라도 이를 들어 방송연기자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임을 부정할 것은 아닌 점에 비추어 甲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인 방송연기자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사안: 방송연기자노동조합의 교섭단위 분리 신청 적격. 한국방송공사가 계약 내용을 일방 결정하고 방송연기가 방송사업에 필수적이며 연기자는 방송사를 통해서만 시장에 접근한다는 점을 들어 노조법상 근로자성 인정 — 전속성·소득 의존성이 강하지 않아도 부정할 것은 아니라고 판시.
→여섯 요소가 모두 충족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라 종합 판단이라는 점의 근거. 학습지교사는 전속성까지 갖추어 이 사안보다 긍정하기 쉽다.
참조조문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 · 참조판례 90누1731, 2005다20910, 2007두4995 전원합의체, 2014두12598
쟁점 ①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의 폭 — 근로기준법과의 구별
구별설의 판례적 근거동지대법원 2015. 6. 25. 선고 (전원합의체) 2007두4995 판결[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2] [다수의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이나 구직 중인 사람을 포함하여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출입국관리 법령에서 외국인고용제한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이라는 사실적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뿐이지, 나아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 사실상 제공한 근로에 따른 권리나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에서 근로자로서의 신분에 따른 노동관계법상의 제반 권리 등의 법률효과까지 금지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한, 그러한 근로자가 외국인인지 여부나 취업자격의 유무에 따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
·사안: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조직한 노동조합의 설립신고 반려처분. 전원합의체가 노조법상 근로자에는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사람뿐 아니라 일시적 실업자·구직자를 포함하여 노동3권 보장 필요성이 있는 사람이 포함된다고 판시.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이 특정 사용자와의 현실적 고용관계를 전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근기법상 근로자보다 넓다는 논거 — 구별설을 판례로 뒷받침할 때 인용.
참조조문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 제5조, 제9조 · 참조판례 94누12067, 2001두8568, 2011다78804
대비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1다78804 판결[부당징계무효확인]
[1] 골프장에서 일하는 캐디는, ① 골프장 시설운영자와 근로계약·고용계약 등의 노무공급계약을 전혀 체결하고 있지 않고, ② 경기보조업무는 원래 골프장 측이 내장객에 대하여 당연히 제공하여야 하는 용역 제공이 아니어서 캐디에 의한 용역 제공이 골프장 시설운영에 있어서 필요불가결한 것이 아니며, ③ 내장객의 경기보조업무를 수행한 대가로 내장객으로부터 직접 캐디 피(caddie fee)라는 명목으로 봉사료만을 수령하고 있을 뿐 골프장 시설운용자로부터는 어떠한 금품도 지급받지 아니하고, ④ 골프장에서 용역을 제공하면서 순번의 정함은 있으나 근로시간의 정함이 없어 자신의 용역 제공을 마친 후에는 골프장 시설에서 곧바로 이탈할 수 있고, ⑤ … 휴업수당을 전혀 지급하고 있지도 아니하며, ⑥ 내장객에 대한 업무 수행과정에서 골프장 시설운용자로부터 구체적이고 직접적인 지휘·감독을 받고 있지 않으며, ⑦ 근로소득세를 납부하고 있지 않고, ⑧ … 골프장 시설운용자가 캐디에 대하여 회사의 복무질서 위배 등을 이유로 한 징계처분을 하지 아니하는 등의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볼 때, 골프장 시설운영자에 대하여 사용종속관계하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
·사안: 골프장 캐디. 근기법상 근로자성은 부정하면서도(요지 [1]), 노조법상 근로자성은 인정한 사례(요지 [2] 취지). 같은 노무제공자가 두 법에서 달리 평가된 대표 사례.
→학습지교사가 취업규칙 적용을 받지 않고 수수료를 받는다는 사정은 근기법상 근로자성에서는 불리한 요소일 수 있으나, 노조법상 근로자성 판단에서는 결정적이지 않다는 대비의 논거.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 · 참조판례 95누13432
조문
함께 볼 규정
노동조합법 제2조 1호근로자의 정의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노동조합법 제2조 4호 본문노동조합의 정의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노동조합법 제30조 ②교섭등의 원칙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는 정당한 이유없이 교섭 또는 단체협약의 체결을 거부하거나 해태하여서는 아니된다.
노동조합법 제81조 ① 3호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약칭. 2014두12598·2019두33712의 참조조문 ‘제81조 제1호·제4호’는 2021년 개정 전 조문 번호로 현행 제81조 제1항 제1호·제4호에 해당하며, 제2조 제4호 라목(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 허용)은 2025년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6.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Share artic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