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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 연구

제1편 총론 - 사례 1 근로자의 개념

노동법 사례형 기출문제 - 제1편 총론 - 사례 1-6.
조석영 변호사's avatar
조석영 변호사
Sep 06, 2026
제1편 총론 - 사례 1 근로자의 개념
Contents
사실관계 (1) — A노조의 교섭권 위임과 단체협약 개정 (물음 1의 사실관계)사실관계 (2) — 학습지교사의 위탁사업계약문 제당사자 관계도사건의 순서판단요소별 사실 배치설문 2의 쟁점 구조쟁점 ①노조법상 근로자 개념 — 근기법상 근로자와의 구별쟁점 ②판단요소의 포섭 — 경제적·조직적 종속쟁점 ③산별노조 가입 자격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노조법상 근로자의 판단기준과 학습지교사 사안산별노조 가입 — 특정 사용자에의 종속을 요구하지 않는 조직함께 볼 규정
기출 원문 · 전체본

〔변호사모의 2019년 제3차 노동법 제2문〕

제2문의 사실관계와 물음 1·2를 원문 그대로 실었습니다(사실관계 문단은 문장 단위로 나누었습니다). 설문 2가 검토 대상이며 붉은 테두리로 표시했습니다. 물음 1(교섭권 위임과 단체협약 개정)의 사실관계는 회색으로 두었습니다.
2019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노동법
제 2 문

사실관계 (1) — A노조의 교섭권 위임과 단체협약 개정 (물음 1의 사실관계)

설문 1 · 사례 10
○학습지 개발 및 교육의 사업을 하는 A회사에는 근로자 300명이 있고, 그들은 기업별 노동조합인 A노조를 조직하고 있다.
○A노조는 2019년도 단체협약체결권을 포함한 단체교섭권 일체를 그 상부단체인 B연맹에 위임하였다. 2019년 1월에 A회사와 B연맹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다(유효기간: 2019년 1월 1일~2019년 12월 31일).
○이 협약서에는 A회사와 A노조뿐만 아니라, B연맹도 함께 연명으로 서명하였으며, 그 유효기간 중이라 하더라도 노사 쌍방이 동의할 경우에는 이를 개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19년 8월에 A회사와 A노조는 단체협약에 규정된 퇴직금 지급률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으로 단체협약을 개정하였다. A회사는 2019년 9월에 퇴직한 조합원 甲에게 개정된 단체협약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물음 1(단체교섭권 위임 후 노조가 직접 체결한 협약의 효력)은 문제집 사례 10(10-3)에서 다루며, 이 글(사례 1-6)의 검토 범위 밖이다.

제 2 문

사실관계 (2) — 학습지교사의 위탁사업계약

설문 2
○한편 A회사는 학습지교사들과 정형화된 형식의 1년 단위의 위탁사업계약을 체결하고 특별한 이의가 없는 한 계약기간을 자동 연장해왔다.
○학습지교사들은 A회사가 제공한 입사실무교육을 받았고, A회사의 단위조직에 배정된 후, 관리회원을 배정받아 회원 관리·교육, 기존 회원유지, 신규 회원모집 등 위탁업무를 제공하였다.
○A회사에는 일반 직원들을 적용대상으로 하는 취업규칙이 존재하고 있었지만, 학습지교사에게는 별도의 업무처리지침이 적용되며, 동 지침에 따라 회원에 대한 표준필수업무를 제공하고 매월 말일 A회사의 지국장에게 업무 결과를 보고하였다.
○A회사는 학습지교사들의 노무 제공의 대가로 수수료를 지급하였고, 학습지교사들은 현실적으로 겸업이 곤란하였다.
○학습지교사 乙 등 3인은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산업별 노조인 C노동조합에 가입하려 한다.
제 2 문

문 제

배점 합계 80점
1
40점단체교섭권 위임과 위임 후 체결된 협약의 효력 (사례 10)

1. 조합원 甲은 “2019년 8월에 개정된 단체협약은 A연맹에게 단체교섭권을 위임한 후 이를 해지하는 별개의 의사표시 없이 A노조와 A회사 사이에서 체결된 단체협약이므로 효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甲의 주장은 타당한가?

2
검토 대상40점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 산별노조 가입 자격

2. 乙 등 학습지교사들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에 해당하는가?

출처: 2019년 제3차 변호사시험 모의시험 노동법 제2문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문제집 본문에서는 물음 2가 사례 1-7과 같은 쟁점이어서 제외되었으나(부록 2 전체 설문 목록에 1-6으로 수록) 블로그에는 별도 글로 실었습니다. 물음 1의 ‘A연맹’은 원문 표기 그대로입니다. 핵심 어구 표시와 문장 단위 줄나눔은 읽기 편하도록 덧붙인 것이며 원문 문장은 바꾸지 않았습니다.
사례형 ·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 설문 2 (40점)

〔변호사모의 2019년 제3차 노동법 제2문〕 - 설문 2.

계약
정형화된 1년 단위 위탁사업계약 · 자동 연장
보수
수수료 · 겸업 곤란
관리
입사실무교육 · 지침 · 표준필수업무 · 매월 보고
가입 대상
산업별 노조 C노동조합
1

당사자 관계도

계약 기간 중 기준
A회사학습지 개발·교육 사업 · 근로자 300명위탁사업계약의 상대방학습지교사 乙 등 3인1년 단위 위탁사업계약 · 자동 연장수수료 · 겸업 곤란C노조 가입 희망C노동조합산업별 노조 · 가입 대상 = ?A노조 · B연맹물음 1의 사실관계 · 검토 범위 밖입사실무교육 · 단위조직 배정 · 관리회원 배정업무처리지침 · 표준필수업무회원 관리·교육 · 유지 · 모집 → 수수료매월 말일 지국장에게 업무 결과 보고가입하려 함기업별 노조 · 상부단체
A회사의 계약 설계와 관리 (설문 2 검토 대상)학습지교사의 노무제공과 보고산별노조 가입 시도물음 1의 사실관계
2

사건의 순서

붉은 표시 = 설문 2가 묻는 사건
계약
A회사, 학습지교사와 정형화된 1년 단위 위탁사업계약 · 특별한 이의 없으면 자동 연장→ 계약 내용의 일방 결정(㉡)과 지속성(㉣)을 한 문장에 담은 사실
계약 기간 중 — 입사실무교육 · 단위조직 배정 · 관리회원 배정 · 별도 업무처리지침 · 표준필수업무 · 매월 말일 지국장 보고 · 수수료 · 겸업 곤란
현재
학습지교사 乙 등 3인, 근로조건 향상을 위해 산업별 노조 C노동조합에 가입하려 함 설문 2→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 = 노조법 제2조 1호·제5조 ①의 근로자 — 산별노조라는 점이 근기법상 근로자성 논의를 불필요하게 만든다
3

판단요소별 사실 배치

노조법상 근로자성 판단요소(2014두12598)에 문제의 사실을 대응시킨 표 · 평가는 담지 않음
㉠ 소득의 의존성수수료가 노무 제공의 대가 · 현실적으로 겸업 곤란
㉡ 계약 내용의 일방 결정정형화된 형식의 위탁사업계약
㉢ 필수적 노무 · 시장 접근회원 관리·교육·유지·모집 = A회사 학습지 사업의 필수 노무 · A회사가 관리회원을 배정
㉣ 지속성 · 전속성1년 단위 계약의 자동 연장 · 겸업 곤란
㉤ 지휘·감독관계입사실무교육 · 단위조직 배정 · 업무처리지침 · 표준필수업무 · 매월 말일 지국장 보고
㉥ 수입의 대가성수수료 = 위탁업무라는 노무 제공의 대가
2014두12598(학습지교사)의 요지 [2]가 든 사실과 거의 같은 항목이다.
4

설문 2의 쟁점 구조

乙 등 학습지교사는 노조법에 따라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인가 40점

쟁점 ①노조법상 근로자 개념 — 근기법상 근로자와의 구별

전제 사실계약 명칭은 위탁사업계약
전제 사실취업규칙은 일반 직원에게만 · 학습지교사는 별도 지침
물음노조법 제2조 1호·제5조 ①의 근로자는 근기법상 근로자와 같은가, 경제적 종속을 중시한 넓은 개념인가→ 동일설 vs 구별설 · 판례는 노동3권 보장 필요성의 관점에서 판단하며 근기법상 근로자에 한정되지 않는다고 함

쟁점 ②판단요소의 포섭 — 경제적·조직적 종속

전제 사실정형화된 계약 · 자동 연장 · 겸업 곤란
전제 사실교육 · 배정 · 지침 · 매월 보고
물음학습지교사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자인가→ ㉠~㉥ 여섯 요소 · 2014두12598(학습지교사)이 원형 사안

쟁점 ③산별노조 가입 자격

전제 사실C노동조합은 산업별 노조
전제 사실乙 등은 A회사와 고용관계가 아닌 위탁관계
물음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되면 특정 사용자와의 고용관계 없이도 산별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가→ 제5조 ① 자유로운 가입 · 산별노조는 특정 사용자에의 종속을 자격요건으로 하지 않음(2001두8568)
5

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

a
‘정형화된 형식의 1년 단위 위탁사업계약’ · ‘자동 연장’. 2014두12598 요지 [2]의 문장(정형화된 형식 · 1년 단위 · 자동연장)을 그대로 옮긴 것. ㉡㉣은 다툴 여지 없는 사실로 주어졌다.
b
취업규칙은 일반 직원용, 학습지교사에게는 ‘별도의 업무처리지침’. 취업규칙 미적용은 근기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하는 방향이지만, 별도 지침·표준필수업무·매월 보고는 노조법상 ‘어느 정도의 지휘·감독’(㉤)을 긍정하는 방향 — 두 개념의 차이를 드러내는 장치.
c
수수료와 ‘현실적으로 겸업이 곤란’. 소득 의존성(㉠)과 대가성(㉥)을 한 문장에 담은 사실. 판결문의 ‘겸업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여’를 옮긴 것.
d
가입하려는 노조를 ‘산업별 노조’로 특정했다. 기업별 노조와 달리 특정 사용자에의 종속이 자격요건이 아니므로, 근기법상 근로자성을 다투지 않고 노조법상 근로자성만으로 가입 자격이 정해짐을 확인하게 하는 설정.
e
물음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근로자’다. 근로자성 판단의 결과가 단결권(제5조 ①)과 조합원 자격으로 이어짐을 연결하라는 신호. 물음 1의 A노조·B연맹 사실은 여기서 쓰지 않도록 구분하는 것이 답안의 첫 정리.
f
학습지 회사에 근로자 300명·기업별 A노조가 따로 있다. 학습지교사가 A노조(기업별·종업원 대상)에는 가입할 수 없으므로 산별노조를 찾는 상황 — 초기업별 노조의 존재 의의를 보여 주는 설정.
이해용 도해 · 풀이·결론은 담지 않음
리딩판례 ·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 설문 2 (40점)

〔변호사모의 2019년 제3차 노동법 제2문〕 - 설문 2. 리딩판례

가입 자격을 가르는 세 쟁점(①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 ② 판단요소의 포섭, ③ 산별노조 가입)에 대응하는 대법원 판결을 정리했습니다. 요지는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수록문을 그대로 옮겼고, 굵은 글씨는 강조를 위해 덧붙였습니다.
리딩 = 답안에 반드시 인용최초 = 법리를 처음 세운 판결동지 = 같은 취지·보완 판시대비 = 반대 결론·다른 구성(구별용)
요약

쟁점별 핵심 법리

쟁점 ①② · 원형 사안
학습지교사 —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의 관점에서 노조법상 근로자
소득 의존성 · 계약 내용의 일방 결정 · 필수적 노무와 시장 접근 · 지속성·전속성 · 어느 정도의 지휘·감독 · 수입의 대가성을 종합. 근기법상 근로자에 한정되지 않는다. 이 문제의 사실관계는 이 판결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2014두12598
쟁점 ② · 동지
같은 기준의 적용례 — 방송연기자 · 카마스터
전속성·소득 의존성이 강하지 않아도(방송연기자), 독립사업자 성격이 있어도(카마스터) 경제적·조직적 종속이 있으면 노조법상 근로자.
2015두38092 · 2019두33712
쟁점 ③ · 개념의 폭
실업자·구직자도 포함 — 특정 사용자에의 현실적 고용을 전제하지 않는 개념
산별·직종별·지역별 노조는 특정 사용자에의 종속을 자격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노조법상 근로자이면 고용관계 없이도 초기업별 노조에 가입할 수 있다는 논거.
2001두8568 · 2007두4995
계보

판례의 흐름

선고 순
2004
2001두8568
구직자 · 초기업별 노조는
종속관계 불요
2015
2007두4995
전원합의체 ·
노동3권 보장 필요성
2018
2014두12598
학습지교사 ·
이 문제의 원형
2018
2015두38092
방송연기자
2019
2019두33712
카마스터
쟁점 ①②

노조법상 근로자의 판단기준과 학습지교사 사안

노조법 제2조 1호
리딩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12604 판결[부당해고및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1]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기타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구체적으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노무를 제공 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하여 노무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의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노무제공자와 특정 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지,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노동조합법은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근로기준법과 달리,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을 통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이러한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과 근로자에 대한 정의 규정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 [2] 학습지 개발 및 교육 등의 사업을 하는 甲 주식회사가 … 학습지교사들인 乙 등과 학습지회원에 대한 관리, 모집, 교육을 내용으로 하는 위탁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가 그 후 이를 해지하자 … 학습지교사들이 겸업을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보여, 甲 회사로부터 받는 수수료가 학습지교사들의 주된 소득원이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甲 회사는 불특정다수의 학습지교사들을 상대로 미리 마련한 정형화된 형식으로 위탁사업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보수를 비롯하여 위탁사업계약의 주요 내용이 甲 회사에 의하여 일방적으로 결정되었다고 볼 수 있는 점, 乙 등이 제공한 노무는 甲 회사의 학습지 관련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것이었고, 乙 등은 甲 회사의 사업을 통해 학습지 개발 및 학습지회원에 대한 관리·교육 등에 관한 시장에 접근한 점, 乙 등은 甲 회사와 일반적으로 1년 단위로 위탁사업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기간을 자동연장하여 왔으므로 위탁사업계약관계는 지속적이었고, 甲 회사에 상당한 정도로 전속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乙 등은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도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본문에서 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
·사안: 학습지회사가 전국학습지산업노동조합 조합원인 학습지교사들과의 위탁사업계약을 해지하자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구제를 신청. 근기법상 근로자성은 부정하면서도 노조법상 근로자성은 인정.
·이 문제의 사실관계(정형화된 1년 단위 계약·자동 연장·입사실무교육·업무처리지침·표준필수업무·수수료·겸업 곤란)는 요지 [2]와 판결 이유의 사실을 그대로 옮긴 것이다.
→요지 [1]의 여섯 요소가 문제의 사실에 하나씩 대응한다. 특히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는 입사실무교육·단위조직 배정·지침·표준필수업무·매월 보고로 채워지며, 근기법상 ‘상당한 지휘·감독’보다 낮은 문턱임을 밝히는 것이 답안의 핵심.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는 문장이, 취업규칙 미적용·수수료 지급이라는 사정을 이유로 근로자성을 부정하려는 반론을 배척하는 근거.
참조조문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제4호, 제81조 제1호·제4호 · 참조판례 90누1731, 2005다20910, 2007두4483, 2007두4995 전원합의체
동지대법원 2019. 6. 13. 선고 2019두33712 판결[부당노동행위구제처분취소등]
[1]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에 있으면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그 밖의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을 말하고, 사용자와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한 노무제공계약이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다. …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라는 관점에서 판단하여야 하고,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되는 것은 아니다. [2] 자동차 판매대리점주 甲이 자신의 대리점에서 카마스터(car master, 자동차 판매원)로 근무하던 乙 등과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해지하자, 乙 등 카마스터들과 乙 등이 속한 丙 노동조합이 甲의 계약 해지와 노동조합 탈퇴 종용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한 사안에서, 카마스터들의 주된 소득원은 甲에게서 받은 판매수당과 인센티브 등인 점, 甲이 미리 마련한 정형화된 형식의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서를 이용하여 카마스터들과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한 점, 카마스터들이 제공하는 노무는 甲의 자동차 판매대리점을 운영하는 데 필수적인 것인 점, 카마스터들은 여러 해에 걸쳐서 甲과 전속적·지속적으로 자동차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해 온 점, 카마스터들에 대한 직급체계와 근태관리, 표준업무지침 하달, 판매목표 설정, 영업 관련 지시나 교육 등이 이루어진 사정을 종합하면 甲이 카마스터들을 지휘·감독해 왔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카마스터들이 甲에게서 받은 판매수당이나 인센티브는 카마스터들이 甲에게 제공한 노무인 차량 판매행위의 대가라고 볼 수 있는 점, 카마스터들이 다른 회사 자동차도 판매하는 등 독립사업자의 성격을 가지고 있더라도, 甲과 경제적·조직적 종속관계가 있는 이상, 카마스터들에게 대등한 지위에서 노무제공계약의 내용을 결정할 수 있도록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丙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인 乙 등 카마스터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본 원심판단이 정당하다고 한 사례.
·사안: 자동차 판매대리점의 카마스터. 정형화된 계약서, 전속적·지속적 계약, 직급·근태·지침·판매목표에 의한 지휘·감독을 들어 노조법상 근로자성 인정. 독립사업자 성격이 있어도 경제적·조직적 종속이 있는 이상 노동3권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시.
→‘노무제공계약이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다’는 판시 — 위탁사업계약이라는 명칭을 배척하는 문장으로 인용.
참조조문 노동조합법 제1조, 제2조 제1호·제4호, 제81조 · 참조판례 90누1731, 2014두12598, 2015두38092
동지대법원 2018. 10. 12. 선고 2015두38092 판결[교섭단위분리재심결정취소]
[1]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는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대가로 임금 기타 수입을 받아 생활하는 자를 말하고, 타인과 사용종속관계가 있는 한 당해 노무공급계약의 형태가 고용, 도급, 위임, 무명계약 등 어느 형태이든 상관없다. … [2] 방송연기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甲 노동조합이 한국방송공사와의 단체교섭에서 … 교섭단위 분리를 신청한 사안에서, 한국방송공사가 보수를 비롯하여 방송연기자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점, 방송연기자가 제공하는 노무인 방송연기는 한국방송공사의 방송사업 수행을 위한 필수적 요소 중 하나이고, 방송연기자는 한국방송공사 등 방송사업자의 방송사업을 통해서만 방송연기시장에 접근할 수 있는 점, … 방송연기자로 하여금 노동조합을 통해 방송사업자와 대등한 위치에서 노무제공조건 등을 교섭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크므로, 전속성과 소득 의존성이 강하지 아니한 측면이 있더라도 이를 들어 방송연기자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임을 부정할 것은 아닌 점에 비추어 甲 노동조합 소속 조합원인 방송연기자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사안: 방송연기자. 전속성과 소득 의존성이 강하지 않은 측면이 있더라도 노조법상 근로자임을 부정할 것은 아니라고 판시 — 종합 판단임을 보여 주는 판결.
→학습지교사는 겸업 곤란으로 전속성까지 갖추어 방송연기자 사안보다 긍정하기 쉽다는 대비 논거.
참조조문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 · 참조판례 90누1731, 2005다20910, 2007두4995 전원합의체, 2014두12598
쟁점 ③

산별노조 가입 — 특정 사용자에의 종속을 요구하지 않는 조직

노조법 제5조 ①
동지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1두8568 판결[노동조합설립신고반려처분취소]
〔판결요지〕 지역별 노동조합이 그 구성원으로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를 포함하여 노동조합설립신고를 한 경우, ‘구직중인 여성 노동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노동조합설립신고를 반려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한 사례. 〔이유 중〕 근로기준법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의 관리·감독에 의한 직접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개별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인 반면에, 노조법은 ‘노무공급자들 사이의 단결권 등을 보장해 줄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으로 그 입법목적에 따라 근로자의 개념을 상이하게 정의하고 있는 점,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경우와는 달리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는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의 자격요건으로 하는 것이 아닌 점에 비추어,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 단서는 ‘기업별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사용자로부터 해고됨으로써 근로자성이 부인될 경우에 대비하여 마련된 규정으로서, 이와 같은 경우에만 한정적으로 적용되고, 원래부터 일정한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동조합 등의 경우에까지 적용되는 것은 아닌 점 등을 근거로, 노조법 제2조 제1호 및 제4호 (라)목 본문에서 말하는 ‘근로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나 구직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되고 …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
·사안: 구직 중인 여성 노동자를 포함한 지역별 노조의 설립신고 반려처분. 산업별·직종별·지역별 노조는 원래부터 특정 사용자에의 종속관계를 조합원 자격요건으로 하지 않으므로 구직자도 노조법상 근로자로서 가입할 수 있다고 본 원심을 수긍.
→乙 등이 A회사와 고용관계가 아닌 위탁관계에 있더라도, 가입하려는 C노동조합이 산업별 노조인 이상 특정 사용자에의 종속 여부는 가입 자격을 좌우하지 않는다 — 노조법상 근로자성만 인정되면 가입할 수 있다는 논거.
참조조문 근로기준법 제14조(현 제2조 제1항 제1호), 노조법 제2조 제1호·제4호 라목(2025년 삭제), 제12조 · 법제처 수록문의 판결요지가 사례 요약뿐이어서 이유 부분을 함께 옮김
동지대법원 2015. 6. 25. 선고 (전원합의체) 2007두4995 판결[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2] [다수의견]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을 의미하며,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사람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사람이나 구직 중인 사람을 포함하여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사람도 여기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그리고 출입국관리 법령에서 외국인고용제한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 없는 외국인의 고용이라는 사실적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자 하는 것뿐이지, 나아가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이 사실상 제공한 근로에 따른 권리나 이미 형성된 근로관계에서 근로자로서의 신분에 따른 노동관계법상의 제반 권리 등의 법률효과까지 금지하려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 등을 받아 생활하는 사람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고, 노동조합법상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한, 그러한 근로자가 외국인인지 여부나 취업자격의 유무에 따라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의 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한다고 볼 수는 없다.
·사안: 취업자격 없는 외국인 근로자들의 노조 설립신고 반려. 전원합의체가 노조법상 근로자에는 일시적 실업자·구직자를 포함하여 노동3권 보장 필요성이 있는 사람이 포함된다고 판시.
→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이 현실적 고용관계를 전제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근기법상 근로자보다 넓다는 논거 — 구별설의 판례적 근거로 인용.
참조조문 노동조합법 제2조 제1호, 제5조, 제9조 · 참조판례 94누12067, 2001두8568, 2011다78804
조문

함께 볼 규정

노동조합법 제2조 1호근로자의 정의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노동조합법 제2조 4호 본문노동조합의 정의 “노동조합”이라 함은 근로자가 주체가 되어 자주적으로 단결하여 근로조건의 유지·개선 기타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의 향상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조직하는 단체 또는 그 연합단체를 말한다.
노동조합법 제5조 ①노동조합의 조직·가입·활동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과 교원에 대하여는 따로 법률로 정한다.
노동조합법 제11조 4호규약 노동조합은 그 조직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을 보장하기 위하여 당해 노동조합의 규약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4. 조합원에 관한 사항
‘노동조합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의 약칭. 제2조 제4호 라목(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 허용)은 2025년 개정으로 삭제되었다. 2014두12598의 참조조문 ‘제81조 제1호·제4호’는 2021년 개정 전 조문 번호이다.
출처: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판례 DB(2026. 9. 6. 조회). 사건번호·선고일·요지는 수록문과 대조했으며, 「사안과의 연결」은 이해를 돕기 위한 정리이지 정답 풀이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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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s
사실관계 (1) — A노조의 교섭권 위임과 단체협약 개정 (물음 1의 사실관계)사실관계 (2) — 학습지교사의 위탁사업계약문 제당사자 관계도사건의 순서판단요소별 사실 배치설문 2의 쟁점 구조쟁점 ①노조법상 근로자 개념 — 근기법상 근로자와의 구별쟁점 ②판단요소의 포섭 — 경제적·조직적 종속쟁점 ③산별노조 가입 자격사실관계에 심어 둔 장치쟁점별 핵심 법리판례의 흐름노조법상 근로자의 판단기준과 학습지교사 사안산별노조 가입 — 특정 사용자에의 종속을 요구하지 않는 조직함께 볼 규정

법무법인 서린 조석영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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